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11일 (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기타토의

(14시15분 개의)

○위원장 최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중에 실시된 96년도 의원 해외연수실시 이후 오랜만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 간 의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 해외연수 실시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9박 10일간 독일,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등 17분의 의원님이 다녀 오셨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0박 11일간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터어키, 이태리를 14분의 의원님들이 다녀 오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의 회의를 96년 5월 20일 10시에 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심사위원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기 지방의회의원 통일연수 교육을 96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통일연수원 교육장에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교육내용은 통일환경 및 북한정세 강의, 귀순 인사와의 대화, 전방시찰, 통일정책 강좌 및 토의 순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의장 및 위원장·간사회의를 6월 10일 10시 30분에 의장실에서 당면사항 협의회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16분)

○위원장 최순영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제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기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4시17분)

○위원장 최순영 의사일정 제2항 제46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 결정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6월 8일 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의사일정안을 보시는 바와같이 안을 잡았습니다.
  금회의 안을 9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45일간의 임시회를 하게 돼 있는데 금회에 9일간 하면 24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남은 잔여일수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일씩 하면 3번 정도, 정기회 전에 3번 정도 더 임시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일정안을 보시기 전에 제가 시장이 소집요구 당시에 제출한 안건의 명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시정과 소관으로서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시민과 소관으로서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같은 과 소관으로서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추가로 올라올 안건이 있는데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가 10건 정도됩니다.
  내무부에서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금주 내에 승인이 날 예정이랍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우리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안건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안도 같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까지 위원회별로 미처리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1월 20일에 시장이 제출했는데 부천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95년 12월 12일 발의된부천시교통유발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96년 4월 20일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으로서, 96년 1월 20일 시장이 발의를 했습니다.
  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20일 시장이 발의한 것으로서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4월 24일 발의한 것으로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는 96년 6월 1일 양용석 의원이 청원하신 경인우회도로 재검토에 관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21일 윤건웅 의원이 청원 소개를 한 옥산로 개설 건에 관한 청원, 그래서 모두 10건의 안건이 지금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46회 일정으로서는 6월 17일에 개회식을 14시에 하고 그 날 회기결정을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휴회결의를 할 계획입니다.
  상임위 활동으로서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겠고,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상임위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셔서 다른, 일반 기타 안건을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관계자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라 온 안건에 대해서 미리 좀 제목이라도 다룰까요?
  그 자료가 지금 안 왔으니까.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먼저 지금 입으로 얘기한 것들을 자료로 복사를 해서 나눠 줘야죠.
○위원장 최순영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미처리됐다는 안건도 복사를 해 갖고.
○위원장 최순영 그것을 복사해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별로.」하는 이 있음)
  아니, 그것을 복사를 해서 나눠 주시면,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할 때는 직원들이, 사무직원들이 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회의가, 우리 전부 인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준비를 요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장 최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나오면.
장명진 위원 그 자료나오는 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17일 2시부터 개회식을 해서 9일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안이, 여기 시정질문은 빠졌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장명진 위원 시정질문이 빠졌는데 시정질문은 의원 본연의 임무예요, 의무고.
  할 사람 있으면 해야 되니까 17일 14시에 할 게 아니라 오전 10시에 해서 시정질문할 수 있는 의원님들은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7일 월요일 2시가 아니라 10시에 하는 걸로 안건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지금 장명진 위원님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정질문 하는 걸로 했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오세완 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에 그 회기 예정을 쭉 해 준 게 있어요.
  그것 보면 우리가 지금 월별로 늦어지고 있거든요, 한 달 정도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한 달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늦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5월에 하는 게 지금 하는 거고, 예정에 돼 있는 계획이.
  이번 임시회 말고 다음 임시회는 언제쯤 있어요, 그것 좀 말해 줘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7월 초순에 있을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시정질문을 계획했다가 여기에 반영을 못 시킨 이유가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추경을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예산의 과목을 바뀌는 부서별로 다시 만져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조직개편이 승인이 나면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공포가 되면 바로 추경예산을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지 조직개편이 된 부서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을 쓰기가, 그런데 그 때는 추경만 다루게 올라오고 다른 안건이 없습니다. 올라올 게 거의.
  그래서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추경을 하면 남은 기간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회기도 원만히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빼고 다음번에 넣을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삽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장명진 위원 우리가 1년의 회기가 규정이 돼 있는데 한 번 임시회를 열면 7일씩 한다, 9일씩 한다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7일이 아니라 3일씩 2번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틀씩 네 번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의사일정 9일치를 보면 그렇게 빡빡한 일정이 아냐, 암만 조례가 많이 넘어 온다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이틀 정도 심의를 하면 자기소관 상임위원회 조례개정 개·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일로 돼 있고 예결위 활동이 20일부터 24일까지 많이 책정이 돼 있기때문에 시정질문을 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듣고 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지 일정에 쫓겨가지고, 우리 일정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이렇게 쫓겨가지고···.
○위원장 최순영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없다 그러더라구요, 신청한 분들이 별로 없고.
장명진 위원 원칙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 하면···.
○위원장 최순영 아니, 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대충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잡았나 봐요.
  그건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있고 바로 7월에 또 한 번 임시회가 있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이걸 안 하는 걸로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모양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여기서 의견을 내 주시고 시정질문을 이번에도 하겠다 그러면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지금 예결위 활동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넣었는데 실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활동을 의원님들이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4일인데 예결위가 이틀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장명진 위원 지금 예결위 올라온 건 추경에 대한 거 올라온 건데 무슨, 하루만 해도 돼, 하루만.
  밤늦게까지 붙들어 두면 하루만 해도 돼.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중복된 시정질문 같은 것도 많이 돼 있고 또 이번에도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만 7월 초에 바로 이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보충해서 시정질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그 때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의장단회의 때 검토된 바인데 7월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대체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6월에는 추경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월에 시정질문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류재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장명진 위원 시정질문을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하고 싶은 의원들 있으면 한 명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두 명도 좋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해야지 그걸 제도적으로 자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막는다, 아니면 의장단회의에서 막는다 이것은 좀 그렇다 이거예요.
  회의가 안 열리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회의 소집을 하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임시회가 열리는 마당에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의무기 때문에 할 수 있게끔 장소를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하지말자 그런 뜻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다급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긴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지금 현재, 물론 개인적인 사정을 전부 취합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7월에 해도 그것이 효율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논의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기서 특별히,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수 의견에 따라야 되겠죠.
  어떤 규제나 특별히 그런 뜻이 아니라 7월 에 하는 것도 무난하지 않느냐, 그 땐 다른 의사일정이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해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순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세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의장단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운영위원회도 그것이 상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기를 한 번 건너 또 다음 회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세 번인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은 회의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이 들어가고 하나 걸러 한 번씩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5월에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했으면 이번 6월에 시정질문을 할 그런 달인데 그런데 5월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게 6월로 미뤄지고 또 바로 7월 초에 6월에 하려는 임시회가 미뤄져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심혈을 더 우리가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바로 또 있다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재구 위원 부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의장단회의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의장단에서 안한다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건너 한 번씩 시정질문을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됐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이 다뤄진 것이.
○위원장 최순영 전문위원님, 그게 다뤄지진 않고 계획서에 대충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 박철수 연간 계획서만 잡아놓은 상태지.
○위원장 최순영 연간 계획서에 그렇게 나왔지 그게 뭐.
오세완 위원 꼭 뭐 통과시켜 주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계획서에 의해서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봤다는 얘기죠.
○위원장 최순영 네, 그렇죠.
오명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지방의회의원이건 국회의원이건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면 시정질문, 국정질문인데 한 분, 두 분 나름대로 50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떠한 시정의 잘못된 점들을 한 분이나 두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회를 가능하면,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회가 있는데도 자꾸 그런 것을 제재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기회가 있으니까 일정도 그다지 촉박하지 않고 그랬을 때 시정질문을 주는 것이 매 회기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오 위원님 의견이나 장 위원님 의견에 제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못하게 제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6월에 하실 분이 예를 들어 7월에 할 수 있다면, 급박한 상황이라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 의견에 효율성을 이야기하셨죠.
  효율성을 얘기하셨는데 7월에 당시 임시회가 열려서 그 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겠다. 지금까지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 한 의원들 수를 보니까 거의 15명, 18명 이렇게 됐습니다.
  시정질문 하는 의원님들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수가 많다고 해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 회기마다 지루하지 않게 한 10명 미만으로 나눠서 이런 것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제 의사일정을 보면 이번에 추경이 있고 7월에는 예산심의가···.
○위원장 최순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안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김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행정개편이 7월 1일부로 된다 그러는데 지금 질문해 놨을 적에 답변한 사람이 행정개편으로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적에 우리가 한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장명진 위원 그건 인수인계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김창섭 위원 일단은 이걸 모아서 7월에 해서 자리가 잡힌 다음에 우리가 시정질문를 해 가지고 거기서 뭘 찾는다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지금 대충 얘기 들어 봤지만, 우리가 오늘 보사위원회 회의도 했습니다만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별도로 이걸 만들어서까지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 않나 보고.
○위원장 최순영 아니, 말씀 안하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걸로 합시다.
  다음에 김삼중 위원님께서.
김삼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말씀드리라고?
○위원장 최순영 네, 지금 안하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는 게 좋겠어요.
김삼중 위원 기회를 주어서 얘기하실 분들은 하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죠.
  나는 장명진 위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그 다음에 전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덕생 위원 저 역시도 시정질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안 위원님.
안익순 위원 나는 시정질문할 게 있는데, 그걸 떠나서 임시회의든 정기회의든 간에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은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 시정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위원장 최순영 아니, 이유는 다 알고 있어요.
장명진 위원  아니, 공무원들을 항상 긴장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떤 의원이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시정질문을 할까라는 그런 마음가짐 태세가 돼 있어야지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발전되는 거예요, 또 우리들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김창섭 위원 정회를 한 10분간 해 갖고 다시 의논을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렇게 할까요?
오세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김창섭 위원 아니, 정회를 해 놓고서.
○위원장 최순영 정회를 해 놓고 할까요?
    (「네. 정회를 해 놓고 하자고.」하는 이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나 기타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질의를 나누신 의견으로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협조 요청된 회기는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의 9일간이었으나 의사일정안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을 포함하도록 해서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
(14시27분)

○위원장 최순영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기타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 차원에서 그 구성인원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1안은 상임위별로 2명씩 총 8명이며, 제2안은 상임위별로 3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3명이면 제2안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이 제2안대로 12명 해서 상임위별로 3명씩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제2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건에 대한 토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편의상 의정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은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의정계장 박한권입니다.
  저희 부천시 이번 추경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이므로 의회사무국에서도 조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6.3% 증액되는 1억 1893만 8000원 증액편성 요구안입니다.
  그 중에 올해부터 새로 생긴 상임위원장님 이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새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월 95만원, 부의장님 55만원, 상임위원장님 4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 의장님 95만원 같은 내용으로 부의장님 55만원, 상임위원장님 40만원씩의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합해서 8400만원, 저희가 증액되는 1억 1800만원 중에 8400만원이 상임위원장님 이상의 소요되는 새로 생긴, 올해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그 나머지 3498만 3000원이 의사운영에 있는데 이 중에 의장님 의전용 차량구입비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위원장 최순영 네, 여기는 없네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201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컴퓨터 250만원, 모사전송기 260만원, 이동전화기 150만, 각 위원회 냉장고 90만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소액 편성돼 있습니다.
  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은 이게 해마다 4월에 인상분을 소급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직원들이 있는데 인건비로 341만 8000원이 증액편성돼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비에서 추가되는 것 이상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의정활동비는 이미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그러니까 그건 작년 말에 9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인근 과목에서 우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은 해서 돈은 매워 놓지만지금 5개월간은 지출이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여태까지 지출된 건 어디서 지출을 했어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저희가 의정 공통운영경비에서 일단 지출을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업무추진비는 투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처리를 해야 되고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게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기관운영 판공비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기밀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3년 전까지만 해도 예산과목이 정보비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비라고 해서 외부에서 보기에 이상한 느낌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특수활동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영수처리도 가능하고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활용되는 공적인 경비에 활용하기 때문에 영수처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비와 비기밀비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업무추진비를 먼저 쓰시면 되겠네요.
오세완 위원 어차피 나중에 쓰는 건 똑같이 되는 거지 뭐.
  똑같이 처리 되는 거지.
○위원장 최순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오명근 위원 자산취득비 8종 구입이라 했는데 8종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자산구입비는 의장님 의전차량 한 대 구입하는 걸로 201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컴퓨터 구입 2대가 125만원씩 2대해서 250만원 계상돼 있고 팩스 연도된 게 사무국에 있습니다. 그게 2대 260만원, 이동전화기 추가로 한 대 구입하는 것, 지금 의장님 거 한 대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 150만원.
    (「전화기가?」하는 이 있음)
  네. 그게 차에다 붙이는 기구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 지금 저희가 음료수를 저렇게 비치하는데 저걸 소형냉장고에다가 넣어 두려고 그거 5대 9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법령집이 저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저기 보시는 바로 우리 사무국에 하나 있는데 저런 케이스를, 장식장을 하나 더 구입합니다. 그게 15만원.
  속기용녹음기, 저희 속기사가 한 사람 더 왔기 때문에 60만원, 컴퓨터책상 하나 컴퓨터 살 때 따라오는 것 45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모두 8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타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본 건을 편성안과 같이 추경예산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대 부천시의회 개원 제1주년 기념행사 개최의 건과 다음에 의회방문 기념품 선정의 건, 그 다음에 청평양수발전소 시찰의 건 등에 대해서 일괄 토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토의를 실시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효율적일 듯 합니다.
  의정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의회는 법적인 개원기념일이 매년 4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기념품도 만들고 4월 15일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는데 동료 의원께서 불의의 사고를 겪으셨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행사는 없어지는 건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이 7월 1일이, 지금 재임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임기 개시일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는 한 번 모여서 점심이라도 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2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올렸습니다.
  1안은 행사가 없는 것, 2안은 행사를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선 결정을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 보면, 성남 같은 데는 임기 개시일이 7월 1일이니까 7월 1일 에 자체행사를 하고 뷔페정식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데는 자기네 임기 개시일은 7월 1일이라도 회의를 연 것, 의장단을 선출한 것은 7월 19일이라고, 저희하고 같습니다.
  7월 19일에 모여서 점심을 먹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를 할 건지 안할 건지 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면 행사장소까지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기념품 상정의 건입니다.
  지금 방문기념품이 주석쟁반이, 장식쟁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 대외적인 행사나 외국에 가실 때나 외부기관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할 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기념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이 계셔서 우선 여기 수량이라든가 이것은 조금 더 해도 관계 없습니다만 저희 사무국에서 생각하는 대로 볼펜세트하고 제2안으로 열쇠고리를 준비했는데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만드는 게 좋을지 어떨지 그것부터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청평양수발전소시찰의 건입니다.
  초대의원님들은 다녀오셨는데 비용부담은 저희가 차량대절만 하고 그쪽에서 중식이라든가 안내를 맡게 됩니다.
  이 일정이 어제 저녁 때 한전 영업과장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쪽의 특수사정 때문에 6월에는 좀 어렵고 7월 중으로 날짜를 잡아달라고 정정해서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올해 발전예비율이 워낙 급격히 떨어지는 관계로 자기네도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7월에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고 어제 저녁 때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들 회의할 때는 제가 이 날짜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유인물은 그렇게 됐더라도 다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가는데 또 몇 분들이 부부동반 하면 어떻겠냐, 돈드는 것도 아닌데 차만 같이 타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가 대상을 시의원님들만 할 건지 부부동반으로 할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의논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7월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결정해도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런데 그 쪽에서 미리 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야 자기네가 다른 데서도, 각 처에서 견학을 오기 때문에.
○위원장 최순영 네, 의정계장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건에 대한 토의결과 2대 부천시의회 개원 제1주년 기념행사 개최 건에는 제2안 즉, 개원기념 만찬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의회방문 기념품 선정의 건으로 제시된 품목 아닌 별도의 품목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청평양수발전소 시찰의 건은 제2안 즉, 부부동반 시찰로 해서 7월 19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및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건에 대해서 토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심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제가 안을 내놨는데 우리가 그 동안 의회가 초대 때나 2대 때나 열렸지만 사실 시민단체들하고는 간담회 한 번 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들하고 서로 우리 의회의 홍보라든가 시민단체들로부터 우리한테 좋은 의견이라든가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기회에 그냥 우리가 의회 돌아 가는 의정보고도 좀 하고 그래서 이러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견이라든가.
오명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오명근 위원 사회 시민단체초청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7월초순, 중순까지는 거의 일정이 다 잡힌 것 같고 7월 말부터는 각 의원님들 휴가 계획이 각자 있으실 거고 그러다 보면 7월 중순경에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가을 정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것도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2대가 열린 지도 1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 평가도 좀 해 보고 평가도 들어 보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어영부영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벌써 6개월이 다 가요.
  그런데 뭐를 좀 의욕적으로 처음에는 해 보고 싶었지만 해외연수다 본회의다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고 그랬는데 이것을 해외연수도 끝나고 이랬으니까 본격적으로 의회운영상을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건을 내놓으면서 보니까 한 7월 10일쯤 우리가 일단 상반기가 지나가긴 했지만, 7월이 하반기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을 때에 운영위원회할 때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7월 10일에, 가능하다면 그 때쯤 한 번, 이것도 저녁 때 해도 되거든요, 사실.
  저녁 때 해도 되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10일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때 되면 지방의회의원 통일연수 실시가 7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계획돼 있거든요.
○위원장 최순영  그런데 저녁 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충 그게 몇 시에 끝납니까? 통일연수원 연수가.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점심 잡숫고 3시쯤 되겠습니다.
    (「2시에 끝나요.」하는 이 있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녁 때.
장명진 위원 행사 치르고, 이게 참 발상은 좋은 발상인데 시민단체하고 간담회 개최한다는 게 보통 신경쓰이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렇죠, 신경써야죠, 당연히.
장명진 위원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걸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찬반논의도 거쳐야 되고, 이게 엄청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두 사람의 의지갖고 될 사항이 아니예요.
○위원장 최순영 네, 맞아요. 그건 다 감안해야죠.
장명진 위원 발언자가 누구냐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서두를 일이 없어요.
  지금 6월 11일인데 지금 임시회의 등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아까 우리 오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을 정도로 넘겨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어 놓고.
    (「준비 좀 하고,」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 놓고 시민단체들한테 우리가 이런이런 일도 했다 내세우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질타받을 각오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너무 짧은 기간에 준비없이 했다가는 의회의원 전체적인 모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최순영 준비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앞당기고 싶은 이유는 지난번에 동정자문위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통장조례 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오명근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혼자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 약 3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장 최순영 그것은 답변을 제가 혼자하는 것은 아니죠.
오명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혼자 준비됐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본인은 준비됐지만 다른, 거기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이 과연 얼마만큼 준비가 됐냐, 그리고 일정이 그렇게 촉박한 와중에 나름대로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이 사전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촉박하다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순영 글쎄요, 하여튼 좋습니다.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해 보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하는 이 있음)
    (「그 때 같이 하는 걸로 하죠.」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9월에 하느냐 7월에 하느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위원장 최순영 네, 그걸 결정해 주시면,
김삼중 위원 그 이후에, 구체적인 것은 그 때 가서 정할 거고.
○위원장 최순영 그렇게 합시다.
김삼중 위원 가을 쯤 하는 걸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창섭 위원 9월에 하는 걸로, 의견들이 다 그러니까.
장명진 위원 보류로 해 놓자고요, 보류로.
○위원장 최순영 보류하는 것보다는 한 9월쯤 연기를 해 놓고.
    (「보류를 해서···.」하는 이 있음)
  보류라는 것은 이 안건 자체가 보류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 간사님 말씀대로 한 9월쯤 계획하는 걸로 안을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7월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죠.
○위원장 최순영 7월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얘기를요?
장명진 위원 대답을 보류를 해 놨다가 그 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게 왜냐 하면 전반적인 걸 다 설명을 해 줘야 된단 말이예요.
  도시건설은 도시건설 나름대로.
○위원장 최순영 그렇죠, 그건 다 인정을 하는거예요.
장명진 위원 아니, 우리 운영위원장이 의회운영에 관한 이것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쓰레기면 쓰레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게 누가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든 의회에서 이런 걸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원장 최순영 잠깐만요.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발언자가 의원 중에 나와야 돼요.
  또 교통문제는 교통문제대로···.
○위원장 최순영 잠깐만요. 장 위원님 아까 제 설명이 미진했나 본데요 이것은 그런 전반적인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예요.
  그것은 보사위원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세 문제는 재무경제위원회가 있고 도시의 문제라든가 계획 이런 것은 도시건설이 있고, 이건 아니고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부천시의회가 적어도 어떤 상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그래서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한 원칙적인 기조발제는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조발제 하나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나오셔셔 한 분이 하시고 서로 질의와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천시의회운영의 그 동안에 중요한 안건 몇 가지만 보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부천시의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의견 듣는 정도지 그러한 세세한 것 그것은, 그러고 나서 그것이 만약에 좋은 반응이 있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러면 뭐 구로 돌아 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보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청소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분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김삼중 위원 그런데 시민초청 간담회하면 그 범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대신 간담회 자료를 갖고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주관으로 여기 돼 있어요.
  이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든가 어디를 지목하세요, 운영위원들이 전부 다 포함된 사항으로 하지 말고.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9월 이후로 보류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명진 위원 보류를 해 두자구요.
전덕생 위원 회의를 어떻게 실시하다 보면 참석하신 분들이 예상을 못했던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사실 그건 우리 업무하고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예요.
장명진 위원 나와, 맞는 말이야.
        (장내소란)
김삼중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하자고요.
○위원장 최순영 됐어요, 결정됐는데 정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본 건은 다음 회의에 재검토를 하자는 의견인데 기타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다음 회의 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간사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창섭 위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원 재선거 실시가 오정구 선거구에 6월 15일 공고를 했고 등록신청은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선거일은 96년 7월 12일 목요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재선거 사유는 법 제264조에 의거 당선이 무효됐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시·군의회협의회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6일부터 6월 27일 1박 2일간 수원시의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단협의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이건 참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김창섭 위원 의장님이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가와사끼시 자매결연 방문단 출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96년 7월 1일부터 7월 5일 4박 5일간 방문단은 시장 외 12분이 됩니다만 의회에서는 의장님과 그 외 1명, 두 분이 함께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자매결연 논의를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제2기 지방의회의원 통일연수원 교육 실시가 96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 2박 3일간, 참석대상은 현재까지 접수된 의원님들은 세 분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육청 개청식 일정이 96년 6월 21일 오후 2시에 부천시교육청에서 개청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의장단협의회가 대충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한 달에 한번씩 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제 생각에는 의장님 개인이 나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적어도 의장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이 그 쪽에 나가셔서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적어도 이런 것들은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집약해서 안건을 주는 게 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번째로 가와사끼시를 이번에 가는데 의장님이 가십니다.
  그 한 분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분이 가시냐 그러니까 답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이야기를,
안익순 위원 확실하게 넘어 가야지 가는 사람들만 다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위원장 최순영 그래서 그것도 좀 원칙적인 부분을 여기서 적어도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이번부터 하는 걸로 할까요?
안익순 위원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좀 할까요?
안익순 위원 정회하고 해요.
○위원장 최순영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향후 의회의원의 공적 해외여행 시 그 사유가 의회 자체 개인이든 외부 초청이든 필히 그 상대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정, 그것은 위원장·간사회의에서 그것을 좀 합의를 해서 한 사람을 추천해 주는 걸로, 그래서 공정성을 가지고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취지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난 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총무국장 징계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여서 이를 부천시장에게 조치토록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의회운영위원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 중간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감사담당관 심재근입니다.
  더위에도 무릅쓰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고생해 주시는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징계요구 결의안 진행사항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장이 부천시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시민의 뜻을 무시한 의결이었다고 민방위교육장에서 발언함으로써 부천시의회에서는 시의회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계요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징계요구의 건이 저희한테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조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징계요구결의문이 96년 4월 24일 부천시의회에서 채택되어 4월 26일 기획담당관실을 경유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4월 30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장에서 강의한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특히 언론기관의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 요구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기관에 대한 고소사항은 96년 2월 14일자 벼룩시장 부천포커스라는 일간 신문이 있습니다.
  1면부터 4면까지 기사화돼서 중요한 부분이 보도된 것하고, 또 직접 가서 강의한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포커스 발행인 및 편집인, 주원석과 취재기자 강영백을 96년 3월 13일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96년 3월 26일 중재가 불성립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96년 4월 4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409호 김진숙 검사님으로부터 출판물에대한명예훼손 형법 제 309조가 되겠습니다.
  부천시 총무국장이 고소한 바 있습니다.
  96년 6월 7일 피고소인 강영백 기자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출두해서 사건 경위를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결과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시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 법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5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 경기도인사위원회 특히, 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부지사가 되겠습니다.
  의결을 거쳐 시장이 징계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징계양정을 보면 기준이 성실의무 등 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면 비위의 경중에 따라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이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에대한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훈계처분도 할 수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의 조사 결과하고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하고 그 관계를 취합해서 경중을 따져서 특히 잘못이 된다고 통보가 오고 저희가 조사결과가 중하다고 느껴질 때는 저희가 가차없이 도의 징계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조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찰의 통보 여부하고 저희 조사한 것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재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총무국장 징계동의안을 먼저 발의를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회의록를 갖다 놓아 주시고, 지금 말씀 도중에 아직도 검찰의 결과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따져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하겠다 이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속기록을 보면 속기록 내용 속에 본인이 자인한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그 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강영백 기자가 쓴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 아니, 어느 일부분을 말을 했다 안했다 그거 말고 자기가 한 내용조차도 말하자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확인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받고 집행부는 얼마나 그 문제에 관해서 처리를 태만하게 하고 있는가 그걸 좀 따져 보면 좋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회의를 했던 속기록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갖다 주세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하고 같이 읽어 봤는데.
○위원장 최순영 속기록을 가져 올 동안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현재 시장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아니죠, 저희가 조사를 계속하고,
장명진 위원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감사담당관 심재근 이 고소장,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발언한 내용, 신문 포커스에 대한 내용 등등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왔습니다.
장명진 위원 조사하는 게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 심재근  지금까지는 조사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고 같이 믹서가 돼야지 저희 자체 조사한 사항만 가지고는 저희가.
장명진 위원 조사한 게 민방위교육 받은 대상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뭘 조사를 어떻게 해서.
○감사담당관 심재근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 등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참 말이 안 되네.
오명근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검찰청에 대한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법기관에서 처리될 그런 사항들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문제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어떤 모종의 조치는 취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아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건으로 한쪽에서는 고발이 됐고 한쪽에서는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 가지고 이걸 처벌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자체로 조사를 하고, 그것하고 같은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 올릴 수는 없는···.
안익순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총무국장하고 강영백 기자하고 서로 고소·고발 사건은 본인들의 문제고 우리 의회하고 시 집행부 관계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의회하고 시 집행부 관계는, 그 고소·고발사건은 총무국장이 진실을 제대로 얘기를 안하고 호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명예를 실추한 사항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거니까 검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시에서는 일단 조사를 해서 총무국장의 발언 내용이 우리 시의회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한 그런 내용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생각될 때는 징계를 해야죠, 검찰에서 하든 안하든 간에.
○감사담당관 심재근 저희는 결과가···.
안익순 위원 결과는 나오는 거니까, 건축관계 그건 본인이 얘기를 잘못했다고, 분명히 그날 도시국장 그 양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 아닌데 총무국장이 얘기 전달을 잘못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명진 위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총무국장이 시인한 부분에 대한 고발을 한거예요, 우리 의원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총무국장이 그날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자기가 시인한 부분에 대한 고발을 한 거고 그걸 결의한 거란 말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는 둘이 고소를 했든 삶아먹든 뭐한 건 자기네들 둘이 한 거란 말이예요, 우리의회하고 결부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장명진 위원 총무국장께서 당시 민방위교육 받을 때 의원을 명예훼손시킨 부분에 대한 징계결의문을 요구한 거지, 무슨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뭘 받는지 안 받는지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건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제 입장은, 조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조사는 무슨 민방위교육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도 다 했어요.
오명근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나라 법을 자처하는 사법부보다 더 상급기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조치결과에 따라서 어떤 모종의 벌을 주겠다라는 이런 부분은 사법기관보다 더 위에서 거기 결정내어지는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경중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네?
○감사담당관 심재근 저희 자체로서도···.
오명근 위원 오히려 사법부보다 높은 기관으로,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저도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 자체 조사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저희 자체로는.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좀.
안익순 위원 그렇게 말씀을, 조사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긴 있겠지만 본인이, 일단 지금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괴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 문제가 반 년이 지나가요, 반 년.
  반 년이 지날 동안 처리 안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결론은 딱 난 건데.
전덕생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속기를 남기셔 가지고 이렇게.
○위원장 최순영 글쎄, 그러니까 질의를 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회의록에 남기려고.
  정회 중에 지금 계장님하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가 고소한 부분과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징계결의요구안과 이건 별개라는 것을 하시고 일단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이 가서, 거기에 가서 명예훼손죄로 넣어 가지고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민사까지 가든지 그건 그 문제고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 이 자체가 사실 문제거든요.
  이것 자체가 사실 징계대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징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와 별도로 처리를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보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기는 그렇지만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강석준 총무국장을 불러다가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강석준 총무국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기록에 나타난 결과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건축조례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속기록에 나타나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총무국장 징계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들을 명예훼손시켰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한, 현재 시점에 정확하게 날짜를 따져 보니까 한 달 14일인가 15일 정도 지났습니다. 한 달 14일 정도.
  한 달 14일이, 15일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세무비리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안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만 조사계에도 다 나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조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운 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노는 것이 아니고···.
오명근 위원 그러면 사석에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이지만 제 귀로 들었으니까, 우리 김창섭 위원님께서 시장과의 대화내용에서 한 달 정도만 되면 조직개편도 이루어지니까 그 때 자연스럽게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감사담당관이 일을 진행하는 그러한 일 추진과 시장이 사석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전체 우리 48명의 의원들이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결의안을 채택한 그런 내용과는 별거없이 자연스럽게 조직개편 때 이루어지는 이런 인사행정 스타일로 비춰지는 모습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 감사부서는, 제게 주어진 일은 충분히 제가 지금 업무의 공백이 있다면 괜찮은데 공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0일까지 감사에 임하고 있고 그것이 중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3개 구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오명근 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이야기 한 부분들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무슨?
오명근 위원  총무국장 징계결의안, 의원님들이 채택한 것이 직제개편과 맞물려서 인사이동 같은 이러한 제스츄어를 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킨다. 지금 50명의 의원들이 그러한 시각으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의혹대로 그대로 일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감사담당관 심재근 제 소견으로는, 의회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셨고 결의문까지 만들어서 저희 집행부에 보내 주셨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 관계를 조사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면 징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염려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죄를 시인한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분명히.
  죄를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아무 조치도 안하고 가만히 있고 또 시장도 그렇고 이러다가 7월에 조직개편 등등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시·도로 전출이 된다든가 하면 우리 의원들은 무슨 쓸데 없는 짓이나 한 게 된다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의.
  그럼 시의원은 망신당할 것 다 당하고 하나 해결도 안 되고, 조치도 하나 시키지도 못하고 멍하게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거기 가서 하라고 할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값을 받고 보내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일 처리를 늦추고 있으니까 분개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 자기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왜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장이 어떤 복안이 있든, 감사관실은 감사관실 나름대로의 복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라 이거예요.
  시장이 인사조치 하든 안하든 그건 관여치 말고, 왜 시장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자꾸 미루고 의원들을 망신당하게 하냐 이거예요.
  자기 소임은 충분히 하시라 이거예요.
  과장님 입장으로 과장님 능력을 발휘를 해서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시장한테.
  시장이 하든 안하든 그건 시장 책임이니까 시장한테 넘기더라도.
전덕생 위원 대략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감사담당관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기존 자료 가지고 계신 것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언제쯤이면 대략적인 윤곽과 처리내용을 알려 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이 관계는 참 어려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 감사가 7월 10일까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0일인데 저희가 밤을 새워서라도, 앞으로 아무래도 한 20일 이상 걸리지 않겠나 그게 지금 중복이 돼 가지고 직원이 없습니다.
안익순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스러운데중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때도 공직자로서 어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을 때 단칼에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질질 끌고가는 이런 추세인데, 난 솔직히 그래요.
  감사담당관이, 밑에 사람이 위의 사람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이것은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시의원들 허수아비다 이거야, 허수아비.
장명진 위원 그렇게 보는 거야.
안익순 위원 허수아비, 저 사람들 별 볼 일 없으니까 자기들도 별 볼 일없이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차이 이것을 시 집행부에서도 그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 인사는 최소한도 어떤 형평의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무 것도 안 돼, 지금.
  부천시 다른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더 이상 내가 깊은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잘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전덕생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보조 설명까지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두고 봐야할 사항인데 된다고 하면 개편 전에 처리할 수 있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최대한도로 빨리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날을 잡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빨리빨리 해 갖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순영 다른 말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강력한 요구를 들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50명 의원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정말 별 저기 없어서 너무 유감스럽게도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이건 하여튼 사법처리는 사법처리고 우리 할 일은 이미 답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조사할 것은 없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층분하게, 하여튼 의지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빨리 해결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 맨날 촉구하고 맨날 결의하고.
○위원장 최순영 끝으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문제의 논란이 한 가지 더 됐던 게 있었는데 의원들이 임시회나 하여튼 본회의를 하는 과정에 청경들의 관리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 최순영 잠깐, 류 위원님 그 문제하고 우리 휴게실 하는 문제 몇 가지는 회의를 끝내고 할까 하고 생각하는데.
류재구 위원 나는 해당부서의 장을 불러다가 공식적인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시다면 관두시죠.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렇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차관리나 이런 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시의 부지가 일단 좁다 보니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안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지만 또 급하게 와야 되니까 차들을 다 갖고오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내에서 여러 번 집행부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회의가 열리는 날 만이라도 최소한 의원님들이 차를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자리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청경들이 안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 대다가 10분씩, 20분씩 늦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청경관리 부서의 장을 이쪽으로 참석토록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명근 위원 담당이 누구죠?
○전문위원 박철수 총무과에서, 총무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이 하셔야죠.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고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공식적으로 한 번.
○위원장 최순영 어떻게 할까요?
안익순 위원 이런 거라도 규제를 하면 좋겠어요.
  시청 주변의 상가 사람들이 여기다 차를 주차한단 말이예요.
  우리 회의할 때 그 사람들만이라도 통제를 하면.
○위원장 최순영 하여튼, 그러면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기 위해서,
  지금 류 위원님이 안을 내놓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장님을 여기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5분간 정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위원장 최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는데 특히, 본회의가 있을 때 의원들이 시간 맞춰가지고 회의에 들어 오는데 주차장 공간은 없고 또 차 댈 곳은 없고 그런 반면에 차를 가져와서 계속 몇 번 돌고 있어도 청경들이 한 번도 배려를 안해 줬다 이거죠.
  차를 세워놓고 회의시간 맞춰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청경은 차를 주차해 주거나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배려가 없기 때문에 회의장에 늦게 들어오는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논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우리 위원들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경관리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반적으로 시가 추구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봉사자세가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특히, 위탁관리하고 있다 그러죠?
  청경들 그렇습니까? 다른 업체에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준 공무원 형식입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청경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공무원입니까? 그렇다면 더욱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경들은 현재 우리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제대로 해 줘야 할 부분 중에서 친절봉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그쪽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한테는.
  왜 그런고 하면 의원들이 들어올 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시민들에 대한 봉사행정은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의원들이 회의시간에 쫓겨서 빨리 차를 놓고 들어가야 할 그런 경우에도 청경들 누구 하나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한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것이 댈 데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 표명이 없다 하는 데는 현재 우리 관리자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번에도 임시회나 회기 때는 이 안에다 대기는 참 나쁩니다.
  안 오시는 분도 있고 하면 주차장도 비게 되고 그래서 2층에, 위에다 마련을 해 놓고 청경들이 안내를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예고없이 모이실 때는 그런 것이 없었죠.
  저희가 회기 때가 되면 2층을 의원님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청경들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위원회 때도 미리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어느 일정한 면을 비워가지고 그 쪽으로 주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요구사항이 잘못 전달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을 풀로 비워놓고 거기는 의원들만 주차하게 하라는 요구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민원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전시적으로는 내가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청경들이 예를 들면 급하게 들어오는 의원들, 시간에 쫓기는 의원들에게 어느 공간이, 일정한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파킹을 해 줄 수 있는 대비로 그런 건 서비스할 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업장소나 호텔같은 데 가면 청경들이, 안내원들이 차만 세워 놓고 들어가면 일정한 장소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오명근 위원 그러한 배려만 해 줘도, 류재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말씀하세요.
오명근 위원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어느 일정한 면을 통제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만 주차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는 오히려 시민들로 봐서 괜한 위화감만 조성이 되고 외부의 시각들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회기 때 나와가지고 시간에 쫓겨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실제 경험한 겁니다.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청경들 이쪽저쪽에 있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디에 주차를 해 놓고 들어가냐.
  우리 의원님들 거의 다 자주 들어 오시니까 청경들이 의원님들의 얼굴을 다 알 겁니다.
  회기 때 딱 들어오면 정문에서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청경들이 안내해 가지고 “차, 키 놓고 가십시오.” 어디에 파킹해 놓고 우리 의원님들은 자연스럽게 회의장소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배려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청원을 잠깐만 할게요.
  무조건 우리가 어느 일정한 공간을 새끼줄을 친다든가 끈을 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자리가 있다면야 우리가 다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무조건 앞에다 대 놓고 키를 맡기면서 “우리 들어갈게” 그런 건 아니죠.
  다니면서 하다가 없을 적에 부탁을 하는 그런 식의, 그런 방식을 좀 취해 달라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는 먼저번 회기 때도 직원들은 차를 안 갖고 왔습니다. 회기 때는.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주차면적은 한정돼 있는데 직원들 짝·홀수제를 하더라도 모자랍니다. 민원인이 약간만 오면.
  그러니까 천상 회기 때는 직원들이 차를 안 갖고 바깥에다 대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한 적도 있었습니다.
  미흡했던 것은 청경들이 “키를 꽂아놓고 내리십시오. 우리가 보관하겠습니다. 주차시키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안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식적으로 어떠한 국장님이나 우리 상사 분들한테 보고하고 할 게 아니라 제 선에서 청경들과 합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리고 조금 더 친절하도록 하고, 그리고 덮어놓고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오면서 키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봐 가지고,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래서는 또 안 되죠.
○총무과장 원태희 됩니다. 그건.
○위원장 최순영 그래서 몇 바퀴 도는, 이렇게 몇 바퀴 도는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기왕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시청 바로 입구에 아가씨하고 남자 분하고 앉아 있죠?
  그 분들을 뭐하러 앉아 있어요?
○총무과장 원태희 민원인 안내, 처음 오시는 민원인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 분들한테 일단 찾아가서 그 분들에게 무엇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 봐야만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안내를 스스로 유도할 수 있고 “아, 저 사람들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도록 앉아 있는 것인지 여러 번 느낀 바인데 남자, 여자 앉혀 놓은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앉아서 뭘 쓸데 없는 짓을 하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전혀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원태희 남자가 요새는 좀 앉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자 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직원 하나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남자가 가서 앉아 있도록 한 건데 친절하도록···.
류재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봉사행정을 하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 분야에서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개선돼야 하는 것은 문쪽부터 개선돼야 됩니다. 입구서부터 개선되고 안이 돼야 되는데 맨 앞을 지키는 자가 누가 들어오는지 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시에 들어오는 방문자들이 과연 무슨 봉사행정으로 바뀌었다 하는 의식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 있으라고만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서서 인사할 수도 있고 목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개선 안 되는 것은 시 전체의 느낌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딱딱하고 나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점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신해서 안 되면 다른 부서 사람을 그쪽으로 배속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지 남자를 갖다가 앉혀놓고 교육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빼든지,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해야죠.
  안 되는 사람을 계속 놔두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청경은 대체할 수가 없고 다른 여직원을 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급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여자 분들의 직위를 남자하고 평등하게 하게 위해서 출산휴가는 2개월로 하고, 분명히 임신했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더 위해 줘야 되는 입장이지 거기다 대고 막 함부로 해서는.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배속자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배속을 하지 말든지.
○총무과장 원태희 친절히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한번 직접해 보세요.
  과장님은 유명하시니까 딱 인사도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 외 사람들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기 지금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오명근 위원 저는 제가 먼저 인사해요, 요즘.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먼저 인사해요.
류재구 위원 문턱에 있는 사람, 여기는 차 갖고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여긴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잖아요.
  그런데 입구에서 안내를 하는지 뭔지, 우리는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가야 되느냐 하면 민망하니까 그 옆의 진열대를 쳐다보고 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의원이 아니라 어느 개인도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봉사행정은 스스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그런쪽에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안한 건 아닌데 오래 되니까 잊고 안하고 또 자주 드나드시니까 너무 잘 알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저희들이 주의를 주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혹시 뭐 과장님 오셨을 때 이야기하실 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재구 위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공무원들 외유 나가는 것 있죠?
  해외나가는데 각 부서마다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 전체에서 누가 일괄해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아니면 시찰, 업무추진차 가는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기업의 생산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공업과에서도 갑니다.
  공업과에서 관계공무원이 같이 대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요새 배낭여행을 많이 갖다 옵니다. 이런 것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솔자가 누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정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그렇죠. 대개는 거기서 결심을 받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최종 재가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시장님까지 합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원태희 시장님이야 전체적인 시정의 책임자시니까.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결론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국제협력담당관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원태희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류 위원님 이제 됐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최순영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원태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재구 위원 현재 가장 문제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시민행사든지 시에서 주관하든지 아니면 시 행사든지 간에,
○위원장 최순영 의전문제 말씀하시는···.
류재구 위원 네, 의전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사실 낯 붉히고 좋지 않은 일들도 있거든요.
  이 점을 의제로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래서 그 의전문제는 어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위원장·간사회의에서도 나왔고 그랬길래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을 적접 만나서 의전관계를,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가서 대접받자는 건 아니다. 이것도 또 잘못 와전되면 대접해 달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대접해 달라는 게 아니고 시 행사, 구 행사에서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적어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의전의 원칙.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의장의 상품이 나가든가 그랬을 때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을 다른 사람이 다 주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원칙을 세워서 좀 다시 그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장도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그 문제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의전문제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하여튼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시 행사하는 부분은 원칙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조금 전에 회의결과를 시장님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담당자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나중에 가 보고 문제가 제기됐다 하는 것을 인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무진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것도 실무진을 불러서 지금 할까요?
류재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누구를 불러서?」하는 이 있음)
  그건 기획실장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죠.
전덕생 위원 의전문제는 집행부에서 나중에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의장, 위원장들이 얘기를 해 주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순영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으니까.
안익순 위원 시상문제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 한 거예요.
  의장 이름으로 상이 나가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걸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신 주라고 해야지.
○위원장 최순영 그렇죠, 그건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의장이 만약에 참석을 못한다 그러면 위원장 중에 누구를 나가라고 그러든가 부의장 중에 누구를 나가라 그러든가, 가서 못 나가니까 상을 주시오. 그리고 그 쪽에는 내가 못 나가고 누가 나가니까 이렇게 하시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오명근 위원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올 2월에 각 학교들이 거의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식을 했는데, 거의 각 학교마다 아마 의장상이 졸업식장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러한 상들이 각 지역구의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이렇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가서 미리 통보를 해 줘서 의장상이 나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한테 전수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도 우리 의회 내에서도 아직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의장상을 전해 주고 말이야, 지역구의 의원이 여러 분 있는데, 본인이 여러 개니까 전수해 주지 못하니까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수해 주면 그 의원도 가서 의장상을 전해 주니까 자기도 명분이 있고 한데 전혀 다른 사람한테 그 상이 전해지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 의회 내에서도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바꿔 나가줘야 돼요.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집행부 의견을 시장한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니까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있죠.
  의장님의 의전담당이 누굽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의정계장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의정계장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합시다.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 부분은 그렇게 하죠.
  의정계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의전문제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의 의전문제는 집행부에 맡기더라도 우리가 의회 내에, 예를 들어서 어디 행사 때 의장님이 나와서 상을 주라든가 아니면 와서 축사를 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장이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갈 경우에는 부의장이 대신 나가서 축사 같은 경우에 대독을 해도 되고 상을 줄 때는 대신 줘도 되거든요.
  부의장이 시간이 없다 이러면 위원장 아니면 의원들이 대신 가셔도 되는데 저도 지난번에 한 번 봤는데 의장상이 있었어요.
  저도 가고 보사위원장도 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와서 그걸 상을 주라는 얘기가 없고 구청장이 그걸 주려고 하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고 정확하게 그쪽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의장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한 모든 것.
  그런데 의장이 못 갈 경우에는 부의장이 한다, 부의장이 못 갈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이 하고 안 갈 때는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세워놓고 그쪽에다 충분하게 전달을 해 주라 이거죠.
  이번에 이러이러한 행사에 우리는 의장이 이렇게 해서 못 가니까 이런 사람이 가서 대신 축사를 대독한다든가 아니면 상품을 대신 줄 겁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그런 것들을 원칙을 세워놓고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의정계장을 부른 겁니다.
  다른, 보충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일정을 체크하고 하는 것은 의정계장이 하죠?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의장이 예를 들면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는 일단 전체적으로 의정계로 돌어올 게 아니겠습니까? 요구사항이.
  그러면 의장님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도 의정계장님이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의장님이 참석하시면, 그 쪽에서 행사가 오는데 모범운전자회, 조기회 하여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사가 많이 오는데 심지어는 내일 아침에 할 것도 오늘 오는 수도 있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아주 짜임새 있게 요청이 오는 데도 있습니다.
  의장님 집으로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의장님 일정을 체크하고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례사까지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는데 간혹 의장님이 못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먼저 초대의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면, 먼저 의장님도 부의장님을 하셨지만 대신은 잘 안 가십니다.
  거의 피하시거든요.
  의장님이 안 나가시면 그 행사는 참석 안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맞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정계에서는 의장님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부의장님이 잘 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부의장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부의장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어떻든 그건 부의장하고 따져 볼 얘기고.
  지금 얘기 내용은, 그 다음 얘기를 해 봅시다.
  의장이 필요하다는 것도 되지만 의회의 의원의 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다른 대안으로 이런 일반 의원들이라도 나가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것은 제가 독단으로 할 수가 없고 의장님께 다시 여쭤 보거든요.
  이런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또 몇 명의 소규모 단위의 행사도 많습니다. 동 단위 행사라든가.
  제가 항상 의장님께 여쭤봐서 “못 나가시면 어떡까요?” 여쭤봐서···.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의장님께서 “그냥 놔둬 버려라.” 그럽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못 참석하실 때는 그냥 못 나가시는 걸로.
류재구 위원 결론은 조금 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짓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의전담당이 틀림없이 그렇게 요구를, 다시 말하면 그런 경우는 다른 의원이라도 보완을 해서 공백이 없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의원님으로는 아직까지 못했고 “부의장님이 나가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의장님이 말하자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그냥 놔둬 버려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나가시면 부의장님이 참석하시게 하고 부의장님이 바쁘시면 그쪽 자체 행사로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류재구 위원 의정계장님 말씀 그만하고요, 위원장님 저는 운영위원회 일원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잠깐만요, 어차피 의정계정이 나왔으니까 의정계장한테 이야기 하고 싶은 건 다 끝내고 우리 내부의 결론을 지은 다음에···.
오명근 위원 먼저 종결을 지으시고 다른 분 얘기를···.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건 우리 내의 결정을 지을 거잖아요.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결론을 짓고 다른 분이 하시겠습니까? 그럼.
○위원장 최순영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부의장까지를, 다시 말하면 의장의 대행자로 볼 수 있고 그 나머지 의원님들은 대행자로 의장님께서 보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의정계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 자리에 물론 부의장님이 가시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셨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해당 관계의원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자리를 메워서 최소한 의회 내의 의원님들이 공석으로 그 자리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 나오셔셔 대행을 했다 하는 것이 훨씬 보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격에도 맞고.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조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정계장 생각을 거기까지 묻고 저는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공석보다야 의장단에서 못 나갈 경우에 기타 의원님이라도 참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그래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 참 애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
○위원장 최순영 그 부분은 우리가 그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짓는 걸로 하죠.
장명진 위원 한 번만 얘기할게요.
  우리 류재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전절차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어떤 의원이든.
  왜냐 하면 의장이 나가는 것하고 일반의원이 나가는 것하고 또 위원장이 나가는 것하고 격이 다릅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전절차를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 하면, 국회사무처라든가 이런 곳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면 의전절차라는 서식이 있을 거라고, 직급대로.
  국회의원은 몇 급, 장관은 몇 급부터 해 가지고 직급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자리배석하는 것부터 인사소개하는 것까지, 아니면 상장을 주든 상품을 주든 이런 것은 누가 참여를 해서 어떻게 대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절차상의 서식이 있을 텐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구청장 같은 경우는 알면서 무시하는 거란 말예요.
  예를 들어서 의원이 참석했는데 의장 걸 자기가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이 줘야 되는 거지, 그건.
  그런 걸 알면서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 입장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의전절차를 간단명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행정부에 보내고 각 단체가 100개든 200개든 다 보내는 거예요.
  조기회회장까지 다해서 의전절차는 이렇다, 한 번만 보내주면 되니까.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예요.
  알고 있으면 어떤 의원이 대신 가더라도 뿌듯하니까 간단 말이예요.
  가서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의전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동장이 먼저하고 의원은 일반의원이니까, 의장 대신 왔지만 일반의원이니까 넌 맨 나중에 해, 이렇게 시키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전절차를 정확히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공문을 발송을 하자 이거예요.
  욕 먹을 일이 아니니까 의전절차상 이런 거다라는 것을 각 사회단체들한테 전부 절차상의 우리가 할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대외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해야 된다면,
    (「해야 돼요.」하는 이 있음)
  저희 의정계에서···.
류재구 위원 우선 의전절차에 대해서 먼저 목차를 작성하고,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순영 저는 시민단체에다 보내는 건 약간 의견을 달리 하는데 그게 조금 와전이 됐을 때는 자기네들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김삼중 위원 일단 초청을 하면 그렇게 해야되는 거지.
○위원장 최순영 그런데 사실, 이제 요즘 대개가 일반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의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일반 민간단체들이.
  그래 놓으니까 아예 의전을 안 만드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해 놓고 맨 앞에 그냥 쫘르르 앉히는 경우.
  이제 하도 그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명진 위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경우는.
○위원장 최순영 그런 관계는 공문을 보낼 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좀 해서 보내줬으면 싶거든요, 공문을 만약 보낸다고 할 때.
  이게 괜히 잘못 되면.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정계장님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가버린 결과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있다···.
○위원장 최순영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장 위원님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청에다 보내고 관공서 보내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일반 민간단체에 우리가 보내는 것은 훨씬 다르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알아달라고 한다, 요구한다 이런 뜻으로만 이 문제를 해석할 일은 아니고집행부의 의견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내용을 집행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되고 누가 안 나왔을 때는 누가 대행하고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전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만의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의 의견도 같이 종합해서.
장명진 위원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예요.
  지역 행사인데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동장이 예를 들어서 참여를 했어요, 동 행사인데.
  그러면 제일 먼저 동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를 하든, 축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이 하고 그 다음에 격려사 이런 쪽에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회의원 먼저 시키고 시의원 시키고 동장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절차를 몰라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받겠다고 하는 것이 하니라 의전절차는 이런 형식이다라는 그런 걸 만들어서 보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알 테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겪어 보면 지금 행정 공무원들이 하는 행사는 대체로 잘 지켜집니다. 잘 지켜지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전혀 시의원님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조기회나 이런 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거기에는 각 의원님들이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의장님 초청도 조기회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이 가져다가 당신들이 주시고 이래서 의원님들을 굉장히 예우를 하는데, 올해만 해도 4월 14일에 복사골아가씨선발대회에서 의장님이 나가셨는데 축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석의원도 소개도 안 시켰고 또 4월 22일 복사골예술제 개막식에도 정치부장 다음에 의장님을 앉으시게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서 의장님이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래도 정치분야 이런 데서, 민간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다 아무리 협조를 요청하고 해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항의를 하고 거기 사무국장들한테 직급은 직급대로 막 해대도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구차한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글쎄,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그런 민간단체에 의회가 그런 공문을 보냈을 때는 그건 제가 보기에 굉장한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좋게 받아들이는 단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알려준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또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게 역으로 됐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충분하게 그런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거꾸로 말씀드려 볼까요.
  다시 얘기하면 의전상의 문제가 잘못됐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몰라서요.
  아니면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정말 뒤죽박죽된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대안으로 만약에 의전문제가 있을 때 그런 소개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분명히 우리 의정계에서 전달하는 걸로 그 행사 전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가니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차라리 의정계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좋지 우리 이름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이런 경우의 행사를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안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만 참석한다 그러면 공문을 보낼 필요도 없어, 우리가 참여 안하는데 무슨.   그런데 각 단체마다 의원들을 초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일반의원을.
  그러면 일반의원이 가서 뭐 다른 사람은 다 소개해 주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의원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 공연히 무시당하는 기분 같은 그런 게 들 수도 있으니까 절차상 이런 거다라는 걸 홍보해 주고 그들이 대우를 해 주든 안해 주든 그건 그들 마음이니까, 그거 해 주고 나면.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 홍보가 잘못되면 굉장한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죠.
오명근 위원 당장 21일 오후에 교육청개관식에 초청장이 왔는데 이런 것 의전 역시도 과연 어떻게 하려는지, 난 갈지 안 갈지 아직 판단은 안 섰지만 들러리 형식으로 가서 앉아 있다 올 바에야 뭐하러 가냐 이거야.
  그런 의전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틀이 마련돼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 최순영 결론을 내립시다.
  관공서에만 그 공문을 보낼 것이냐 일반단체, 예를 들면 하다 못해 동에 있는 민간단체까지 다,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은 동 행사에서 그런 문제가 났으니까 그쪽까지 다 보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낼 것인가부터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FM을 만들어 놨다가 그런 게 초빙이 되면 사회단체는 이렇게 절차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때 주는 방법이 있지, 잊어먹지 말게 망신 안 당하게 그런 방법이 있고 행정관서에는 미리 보내는 방법도 있고.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이건 두 가지 안을 제가 한번 만들어서 보여 드리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최순영 다시 한 번 검토를,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의전관계는.
  그러면 이상으로 마칠까요?
김삼중 위원 의정계장님, 의원들을 어디에다 기준을 맞춥니까? 공무원 급수하고 맞추는 것은.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지금 공문화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의원님들 여비산출 하는 게 4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장명진 위원 국장?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네.
  저희 의정계장들 전부 교육시키고 이럴 때 가서 그 질문을 했는데 명문화된 예우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시·군의장단 회의에서 건의해서 그것을 찾아올 필요가 있지.
장명진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김삼중 위원 찾아볼 필요가 있지.
  뭐 하는 놈들이야, 동네에서는 뺨 때려도 “고맙습니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의회와서, 집행부에 와서 대우받는데 얼마만큼 받는가, 내가 절을 받는데 받아야 할 사람한테 받는가 그런 것도 알고 찾아 먹을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 기준도 좀 찾아 주시고 시·군의회 의장단회의에 건의해서 그런 것도 내려보내라 그래 가지고 그 기준을 맞춰줘야지 여비 급여에 맞춰갖고 국장, 서기관 대우에다 하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맞추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전절차를 몰라요.
  이것도 공문화 내려와야 돼,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공무원들이 다 받아보고 숙지했을 때 그 대우를 해 주는 거지 지금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의회 관계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걸 건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예우할 때 어떤 기준을 달라 그랬더니 내무부에서 내려온 관계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비만 드리기 때문에 여비만 산정을 해 놨지 어떤, 이건 그 사람들 얘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기준을 명문화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보수나 이런 것도 국장 예우로 4급 수준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명문화를 하기가 전국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줘야 될 걸 다 줘야 되기 때문에, 4급에 해당되는 건.
  그래서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여비지급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해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여비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권위를 찾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의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것은 뭐···.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여비기준에 맞추는 법은 없고 그렇게 맞춘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 일정이라든가 행사관계 모든 것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해 가지고 돼야지, 급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비기준만 있어 가지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시의원님 뿐 아니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도 전혀 명문화 규정이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국회의원은 장관급으로 주는 거예요, 장관급으로.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런데 그 명문화가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데 급여를 급여기준이 장관급으로 주는 거라고, 국회의원은.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래서 제가 따져 봤는데 명문화된 게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왜 명문화된 게 없어요, 신문에 나가지고 자기들 월급 많이 받으려고 올린다고 나왔었는데.
○위원장 최순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의견 없으시면 의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제 임시회가 곧 열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안건을 상정하고 조례를 올리고 한 그런 내용들 중에서 물론 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충분한 토론을 하고 좋은 결론을 얻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회의 직전까지만 올리면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서 미처, 사실은 그 내용을 파악해 볼 경황도 없이 계속 안건이 올라오고 그걸 촉박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이 내용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모두가 다 동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는 심의 바로 직전까지만 올리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 간에는 최소한 며칠 전까지 올려서 그것을 심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만 그 회기에 토의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잠정적으로 유보했다가 넘기는 이런 내부적인 방안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덕생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3일 전에 미리 주는 걸로.
전덕생 위원 저희 보사쪽은 갑자기 올라오는 것은 일단 다음으로 넘기기로,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류재구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돼 있습니까?
전덕생 위원 거의 그런 식으로.
오명근 위원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죠.
  특히 급한 사항들이 아닌 것은.
○위원장 최순영 네. 재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3일 내에 올라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
전덕생 위원 보류시키는 안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보류시킨 게 아니지.
류재구 위원 다른 위원회가 다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것은 의제로 내놓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뭐 다른 의견.
류재구 위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신문을 찾아보라니까 그 신문이 없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시민신문, 우리는 지금 윤리위원회가 없습니다. 없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걸러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기가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이 안건이 한 번 나왔다가 여기에서 부결된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에 나왔었죠, 자료까지 다 내놨었죠. 그런데 부결됐죠.
김삼중 위원 그 내용하고 틀리지.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거예요.
오명근 위원 그 내용이죠.
김삼중 위원 윤리강령 말고 그거 아니예요.
  저 분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그 얘기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윤리위원회에서, 없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가 돼서 결론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모 의원 한 분이 자기 실적에 관한 얘기를 거명하면서 다른 의원이 애써서 했던 내용들을 파기하고 그리고 신문과도 아주 정면대결을 하듯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는 말하자면 시의원들 전체를 거명하듯 문구가 들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의원 일동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래서 신문지상에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하는 기자의 해명성 기사가 실려있던 것을 아마 내용을 보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의원들 간에 서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경쟁사회가 존속하고 더 발전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간에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계속 한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수수방관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의원들 간의 상당한 마찰과 앞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계속 남겨두고 넘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소한 다루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최소한 제재든지 어떤 경고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의원들의 이름이 의원들 스스로에게서 잘못 팔려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점을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지리한 관계로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세월이 넘어가면 앞으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최순영 그런 것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원칙이 있어야지 만약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윤리위원회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죠, 충분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어떤 그런 우리의 원칙, 의원들의 몇 가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활동한다는 원칙이 있다면 그 기준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안건을 가지시고 고민을 좀 하시고 다음 회의 때 다시 한 번,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회의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해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장명진 위원 제가 얘기하죠.
  그런 부분이 왜 날이 가면서 자꾸, 윤리에 대한 부분이 자꾸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삼중 위원하고 저하고는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같은 지역인데도 서로 싸움할 이유가 전혀 없고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근지역에서 아주 그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회의원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의회의원 윤리강령을 만들자라는 그런 논의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걸 만들지 않고 계속 연장이 되면서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다음으로 넘겨야 되고, 결부가 되니까 의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원윤리강령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속시원하게 한 부분을,
○위원장 최순영 윤리강령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면 그런 기준이 의회강령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논의하기에는 시간상 그러니까.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 갑니다.
  어쨌든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순영 그렇죠, 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류재구 위원 반대하는 분도 있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우리 의원들 스스로 우리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강령이 없다 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넘어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의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점에 대해서 꼭 윤리강령이 있건 없건 간에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만만치 않은 그런 결과라면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과 간사위원회에서라도 거명을 해서 최소한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운영상의 묘미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방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발생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재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최순영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징계부분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여기에서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찾아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개인의 진짜, 그야말로 징계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원 내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순하게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강령 만들어지고, 있어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우리 자체 의원들이 나가서 했던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예요, 저 개인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이 때까지 계속 안 돼 왔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하자 한다면 회의를 그걸 가지고, 그 안건만 가지고 다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예요. 저는 충분히 그것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것을 그냥 가볍게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운영위원회에.
  다음 의제로 이걸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좋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장명진 위원님은 같은 도당동 두 분이사이가 좋다는 말씀까지 해 주시고 PR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1개 동에 두 의원이 당선된 데도 있고 또  이웃 간에 이웃 동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윤리강령하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공통적인 입장에서의 윤리강령이 있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사람하고 당사자들이 풀어야 되는, 또 만약에 거기에 대한 미묘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윤리강령, 우리가 위원회를 만든다 해도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은 의원끼리 제재를 하는 그런 방향에서 여러모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일 겁니다.
  그 보다는 우선 돼야 될 게 개인적으로 모든 걸 풀어 나가고 서로 좋게 해 나가는 그게 우선 첫번째 지켜야 될 거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물론 윤리위원회를 만든다면 윤리강령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다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윤리강령하면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통적인 그런 일부터 처리해 나가고 해서 다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정식으로 그 안은 받아들여서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하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오 위원님도.
오세완 위원 네.
○위원장 최순영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오랜만에 장장 한 4시간, 3시간 반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창섭  류재구  안익순  오명근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최순영
○불출석위원
  김종화  서영석(성곡)     안창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감사담당관심재근
  총무과장원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