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8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박병권·박순희·박정산·곽내경·박명혜 의원 발의)   
2.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박병권·박순희·박정산·곽내경·박명혜 의원 발의)
○위원장 송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의원입니다.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실태조사와 포상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청년 일자리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10조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6%이고, 실업자 수는 25만 2000명으로 실업률이 가장 심각했던 2021년 4월 실업률 10%에 비하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기준 부천시의 청년 고용률은 45.5%로 절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시작해야 할 청년기에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 사회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올바른 정책 수립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상이라는 인센티브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마련되면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원활한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포상 규정 신설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전문위원 조국제입니다.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실태조사”를 조문으로 규정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16개 자치단체입니다. 또한 “포상”을 규정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는 하남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청년 실업률의 획기적인 개선이 더뎌지고 있으며 부천시의 청년 고용률도 2021년 기준 45.5%로 청년일자리 정책의 답답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청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실태조사로 부천시 청년정책의 적정한 방향 제시가 될 것으로 보이며 포상 근거도 마련되어 향후 청년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저촉 및 내용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동희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조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태조사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구인·구직 정보라든지 아니면 청년에 대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현황과 전망, 직업능력 개발과 훈련에 대한 정보, 고용동향이라든지 고용시장 전반에 대한 그런 거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는 조례에도 담아놨지만 고용노동부에서「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일부 하고 있고 좀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의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양정숙 위원 실태조사를 보면서 그 실태조사의 대상 연령층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구직을 원하는 청년층에 대한 실태조사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양정숙 위원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의 연령도 포함되나요? 실태조사에.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청년에 대한 연령규정은 청년 일자리에 관한특별법에 보면 15∼29세까지 되어 있고 거기서 일부 공공기관 관련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34세까지도 되고 또 어디는 39세까지도 하는데 그 타깃층에 대해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39세까지 해당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39세까지 해당되죠. 그래서 거기까지도 판단해서 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39세까지 해당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리서치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비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태 조사한 자료를 저희가 무료로 청구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수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 노사민정이라든지 일드림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좀 더 필요하다면 별도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 작게는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용역비를 세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고용노동부라든지 전문기관에 있는 자료라든지 또 기존에 우리가 일드림이라든지 노사민정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보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자체조사는 하지 않고 외부의 자료를 이용하시겠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일단 그렇게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입니다.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재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이유는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양질의 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의회에 동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의 개요로는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이고, 위탁기간은 금년 8월 27일부터 2027년 8월 26일까지 5년간입니다.
  센터의 위치로는 석천로 38번길 5 한성빌딩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취업정보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이 주된 위탁의 사무내용입니다.
  위탁근거로는「근로복지기본법」29조, 그리고「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3조, 5조에 대한 내용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연간 소요예산으로 2억 8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상근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등 외부 공모사업 7개를 센터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7600만 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를 지난 2월 1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각계의 전문가 6명이 참여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관리 운영 및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6명 전원이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향후 일정으로는 동의안이 승인되면 금년 3월 중에 수탁자 모집을 공고하고 4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5월 초나 4월 말에 민간위탁 계약체결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부천시 석천로 38번길 5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센터장 등 직원 4명이 위탁금 2억 7760만 9000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2022년 8월 27일부터 2027년 8월 26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2월 15일 개최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그간 비정규직 노동조건 실태조사, 노동 아카데미,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취약계층 노동권 증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노동기본권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정에 맞춰서 민간위탁 재위탁과 관련해서 좀 봤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추계를 보면 지난번에도 늘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상의하고 협의했던 것처럼 지금 비용추계만 보면 그렇잖아요.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적게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올해 기준으로 보면 특히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 재위탁 하면서 좀 더 논의해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업이 계속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서 현재로 봐서는 예산 비율상 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산업안전이라든지 노동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차 인력도 늘리고 사업도 계속 늘려가는 것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센터와 협의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소식지 월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월 1회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의적절한 시정홍보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퀴즈, 설문조사 등 시민 코너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으로 보상하여 많은 시민들이 시정소식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그 밖의 표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 발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코너 등에 참여한 시민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일부 규정의 표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시정소식지 발행주기를 월 2회 발행에 추가 1회 발행할 수 있던 것을 “월 2회 발행에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로 조정한 것은 불가피하게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월 발행이 1회로 감소한 점과 시정의 특별한 수요가 있는 달에는 추가 발행도 가능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발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외부원고 및 시민코너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그간 원고료만 지급하던 것을 참여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및 부천시 지역화폐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외부원고료는 44건에 565만 원입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발행순기”를 “발행주기”로 수정하여 표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경품 제공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 후 조례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지금 기념품하고 상품권이라든가 기타 원고료 외에 추가로 더 지급하겠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발상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그건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유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지금까지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안 줬기 때문에 참여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참여를 더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원고료를 올리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이거는 원고료하고 또 다른 분야거든요. 원고료는 직접 기사를 써서 저희에게 주는 거에 대한 원고료이고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시정소식지 발행을 좀 개편했습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 맨 뒷면에 보면 시민이 직접 색칠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우리한테 주면 거기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원고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이 거의 써요. 원고 쓰는 사람이 쓰지 안 쓰는 사람이 쓰는 건 드물어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기념품이라든가 이거 주는 사람한테 계속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그런데 원고료가 아니고 이거 나가는 게,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시정소식지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맙다는 뜻에서 기념이라는 그런 것이 내포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고료는 그분이 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원고료인데 기념품이 주어진다면, 쓰는 사람이 거의 쓴다고 했잖아요. 계속 기념품 주면 그 사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어쩌다 한 번 받았을 때 진짜 기념이 되는 것이지.
  차라리 한 번 하고 두 번에 원고료를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어떠한 시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홍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선거법에도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확인했고요.
이상열 위원 선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굳이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의 하던 사람이 계속, 원고라는 것은 쓰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쓰게 될 것이고 그 사람한테 기념품을 계속 똑같은 것 줘본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시민참여의 다양성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더불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참여하는 것은 어차피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한 원고료가 나가니까 대가가 지불되는데 기념품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계속 기념품 준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고료만 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선거법 이 부분은 다 검토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김성용 위원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설문에 참여하시면 자그맣게 아이스커피라든지 이런 것 주기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 것들을 특정인에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주겠다는 거고 예산도 크게 안 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성용 위원 그런 의도로 보이고, 없어서 못 했다라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4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조례 개정이.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조례가 저희가 먼젓번에 부천시 판타지아 방송국 설치 조례 그거에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못했고요. 작년에 그걸 폐지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성용 위원 일반적으로 경기도 조례가 됐든 각 시·군들이 사실상 그렇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18년 전후해서 대부분 했어요. 해서 하고 있고. 시민이 참여하게끔 하려면 좋은 조례로 해서 우리도 시행하고, 예산 이거 많이 드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늦었던 것은 좀 반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죄송합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외부 원고하고 시민코너에 참여한 내용들 있죠? 그거는 지면뿐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까?
○홍보담당관 정정오 다시 한 번만.
양정숙 위원 외부 원고하고 시민코너에 채택된 원고들 그 내용이 지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시정소식지 말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따로 게재가 되는지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양쪽으로 다 된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열 위원 아니, 이의 있죠. 금방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이의 있다고.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송혜숙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 제목을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서 “가산징수 등”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로 하여 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보수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2에서는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을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주차시설과 소관 삼정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7건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해당 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총 7건이며 개별 소재지, 면적 및 수량, 기준가격은 총괄표의 수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삼정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삼정동 285-13번지 일원에 기존 지평식 30면인 주차장을 주차전용 건축물 2층 3단 70면으로 공영주차장 고도화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월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여월초등학교 앞 인근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여월동 54-3번지 등 2필지에 기존 17면인 여월공영주차장을 고도화하여 공작물식 2층 3단 53면으로 조성하여 주차환경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두 번째, 힐스테이트 중동아파트 업무시설 기부채납입니다.
  중동 1154번지 일원 현대 힐스테이트 주거복합시설 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 기부채납 협약에 의한 2층과 3층 일부의 공간을 기부 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고 업무시설로 활용코자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힐스테이트 중동아파트 업무시설 매입 건입니다.
  광역동 체제가 시작되면서 신중동행정복지센터의 청사 협소문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주민자치회 및 단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청사 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힐스테이트 중동아파트 업무시설 중 3층 일부를 매입하여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소사경찰서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동 부지를 주민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자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경찰청에서 수십 년 동안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교환을 통해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소유권 구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여섯 번째, 소사경찰서 부지 등 취득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사경찰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경찰청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잔여면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이「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공유재산 소사본동 134-1번지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총 7개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정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삼정동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성에 따른 관련 절차가 이행되었고 현재 민원 발생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향후 주택가에 3층으로 건립되는 주차장인 만큼 조망권, 일조권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조성 기간 중에 충분한 소통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여월초 앞(여월동 54-3, 5)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대상지는 성곡동행정복지센터 관내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67.89%로 부천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 104.81%보다 저조한 상태로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존 주차장(여월동 54-3)의 옆 필지(여월동 54-4)를 매입하여 2층 3단의 공작물 규모로 주차면수 53면을 확보하고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총 사업비 33억 원으로 2023년까지 조성하는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성에 따른 관련 절차가 이행되었고 현재 민원 발생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이 설치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총연합회 시설과 옥상 조경수 처리 등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힐스테이트 중동아파트 업무시설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기부채납의 건은 힐스테이트 중동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지상 2층 전부(5,110.71㎡), 지상 3층 일부(517.00㎡)를 기부 받아 시 청사 내 업무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2년 3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한 후 7월에 시청사 부서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 기부채납의 건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힐스테이트 중동아파트 업무시설 매입의 건입니다.
  본 매입 건은 힐스테이트 중동아파트가 2022년 2월 준공됨에 따라 업무시설 기부채납 잔여 공간(4,620.89㎡)을 매입하여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신중동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사무공간 부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업무시설 매입 건으로 소요예산은 184억 800만 원입니다.
  현재 매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23년 본예산 반영 후 공유재산 매입을 마무리할 예정인바 추진에 따른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과 주민들의 접근편의 등 적정성 여부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본 교환 건은 소사경찰서가 이전함에 따라 매입비용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시 공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 기준가격은 국유재산이 62억 5400만 원, 시유재산은 86억 3400만 원으로 교환 차액금은 감정평가액이 결정되어 정산할 예정으로 교환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사경찰서 부지 등 취득의 건입니다.
  본 취득의 건은 소사경찰서 부지와 무상사용 중인 시유재산과의 교환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잔여 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통해 대산동행정복지센터와 주민복지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본 취득의 건은 2021년에 소사경찰서 부지 매입 계획 수립과 소사경찰서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본 취득의 건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소사본동 134-1 공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본 매각의 건은 소사본동 134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부지 내에 편입되는 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공원부지로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용도폐지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으로 인계인수가 된 건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해당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 후 기부채납 예정으로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번에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3항, 4항을 얘기하겠습니다.
  기부채납 2층 전부고 3층 일부인데 사전에 다 협의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3층 일부를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전 협상될 때 그때 얘기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거기서 기부채납하는 게 3층의 일부라고 하면 나머지는 그러면 시에서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아무튼 사전에 협상이 뭔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사겠다고 하는 건 안 맞고요, 첫째가. 두 번째, 신중동행정센터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행정센터를 만들면서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든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시정질문까지 몇 차례 물어봤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갑자기 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 업주한테 특혜를 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게 맞지 않다.
  그리고 또 금액도 사실 분양가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건물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는 거에 비하면 금액이 적지도 않고요.
  그리고 구도심이나 이런 데 행정복지센터가 미비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책도 지금 없어요, 업무공간, 주차공간.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지금도 일부 시장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은 이게 행정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원위치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시장후보들 다수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는 진행돼야 될 부분이지만 이렇게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이 있는 부분 속에서 일단은 이런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기부채납 협약과 잔여 3층 공간 매입하는 부분 협약 당시에 그것을 매입하겠다 하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기부채납은 법률상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고, 3층의 일부를 매입한다는 부분은 2018년도 분양 당시 시점에 이미 신중동행정복지센터 공간 확보, 그때 광역동 체제 출범되고 이런 차원에서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검토해서 방침 결재까지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광역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사 공간이 부족한 광역동이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심각한 곳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광역동 체제로 가다 보니, 그리고 중간에 조직도 좀 바뀌고 코로나라는 변수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청사로는 도저히 시민들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공간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5개 광역동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간을 확보하려는 계획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저희가 사고 싶어도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려고 하는 사람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장담은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 공간 부분도 저희가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소사본동 134-1번지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공동주택 신축공사 거기가.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위치는 지금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삼양중기 거기 일대가 주택이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아까 이상열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나간 얘기 할 건 아니지만 광역동이라는 부분을 갖고 준비를 해왔고 천천히 하자 저도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광역동 지금 민주당 시장후보들께서도 광역동이라는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 사실 그거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표현은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매입하려는 부분 있잖아요. 분양가로 산다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게 총 몇 평이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새로 매입할,
이학환 위원 지금 매입할 부분이.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720평 정도 됩니다, 전용공간이.
이학환 위원 쓸 수 있는 공간?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전용. 전용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는데
이학환 위원 그러면 전체 전용, 공용 다 사야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부분은. 그 공간까지 전체적으로 몇 평입니까? 매입할 수 있는 공간.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1,50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학환 위원 1,500평 정도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700평 정도 되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720평. 나머지 800평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소유
이학환 위원 사실 우리는 사무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엘리베이터, 아니면 복도라고 하나 지하공간 등 여러 군데 빠지면 쓸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총 매입비가 얼마 들어가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매입비는 저희가 감정평가한 게 184억쯤 나왔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는 180억, 200억 정도 들여서 이걸 매입하느니 사자. 건물을 사도 200억 정도면 정말로 큰 건물을 삽니다. 그게 더 유용합니까, 여기를 사는 게 유용합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라는 청사가 들어갈 만한 건물도 없을 뿐더러, 인근에. 그리고 저희가 3층 일부를 매입하기 이전에 그럼 새로 짓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새로 짓는 것도 검토를 해보니 예산이 260억, 지금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다 지어져 있고 또 시청 옆에, 시청 본청사가 좁아서 증축할 수 없다면 바로 시청 옆에 붙어있는 이 공간을 사서 우리 청사로 활용하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다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독립된 건물을 해야 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1,500평에서 700평 쓸 수 있는 공간 분양가가 얼마 정도 해요? 3000만 원 넘나요? 평당 얼마죠?
  아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1,500평에서 700평 이렇게 하는 것 독립된 건물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건축주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기 가봤어요. 가봤더니 사실 거기는 상가로 분양도 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누가 거길 분양해서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반으로 해서 해준다든지 어떤 조정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건 어찌 보면 떠맡기기 식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차라리 300억이 들어가든 400억이 들어가든 제대로 해서 가야지 이 공간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는 거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이걸 매입하려는 부분이 동사무소가 부족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 매입하지 말고 돈을 더 들이더라도 다른 어떤 공간을 매입하든지 땅을 매입해서 짓든지, 우리 시 땅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야당 후보 출마하시는 분들은 광역동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1번이거든요. 그런 여러 정황 속에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두 달 후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차기 시장님이 왔을 때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류든지 하여튼 매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매입 당시 금액하고 매입하겠다는 금액하고 기부채납 한 금액하고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2개를 더하면.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2개를 더하면요? 기부채납 받는 공간하고.
  지금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그러면 184억 나왔기 때문에 그 가치기준으로 따져보면 2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2층, 3층을 합해서 한다고 그러면.
양정숙 위원 저희가 기부 받을 때 155억 7000만 원으로 받았어요. 금액을 그렇게 산정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초기에 기부 받을 당시에 보면 토지하고 건물의 평당 가격이 4350만 원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일단 주거시설이 아니고 상업시설의 평당 단가가 4300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평당 단가가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양정숙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 제가 산정을 했거든요. 43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부풀려졌다는,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금액이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기부채납 당시에 협약금액은 토지 같은 경우 그때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했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표준건축비로 계산하다 보니 협약 당시 금액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건물이 지어진 과세표준이 없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지금 제가 비교해 본 거는 그래요.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가 그걸 매입한다는 건, 처음에 저희가 광역동 되면서, 시장님 취임하시고 광역동 됐죠? 그다음에. 됐을 때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기부채납한 곳으로 들어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입해서 외청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작년에 결정하셨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작년에 결정하셨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렇지는 않고요.
양정숙 위원 2021년 9월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잔여 부분 매입하는 부분은 2018년도에 이미 그때 방침이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매입하고 기부채납 공간은 별도 외 나머지 부분은 신중동행정복지센터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이미 방침결재가 나 있었던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저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처음부터 여기 와서 들었던 내용이고요. 추가 매입해서 신중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어요. 저만 듣지를 못했는지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도 듣지 못했는지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49층까지 허가하면서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 받으신 건 참 잘하신 거예요. 행정적으로 너무 잘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은, 시청이나 여기 방문하시는 시민들은 저 앞에 힐스테이트나 지어진 푸르지오 보면서 답답해하세요. 그리고 많이 욕을 하십니다.
  들으셨죠?
  시민들은 저희한테 원망을 하고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고요.
양정숙 위원 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양정숙 위원 직접적으로 못 들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양정숙 위원 여기 의회 들어오면서 한번 보세요. 의회, 시청을 완전히 다 싸고 있잖아요. 참 답답하고요.
  저희들은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2층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 신중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다는 부분 초창기에 그런 부분도 아마 저희가 전체를 다 매입하는 부분과 같이 검토됐던 사항인데요.
양정숙 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주차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사업단하고 교육사업단 총 근무인원이 266명이에요. 거기에 도로사업단은 차량도 있어요. 차량도 16대나 있고 이 16대 차량하고 직원들 차량까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주차문제는 저희가 힐스테이 이 기부채납 받은 면적에 해당하는 주차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직원들은 지금 시청 지하주차장, 아트센터가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연결되면 직원들은 시청 지하주차장이나 중앙공원에 대는 걸로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여러 위원님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기부채납 받은 시점이 몇 년도였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기부채납 협약은 2018년도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럼 3층 상가 추가 매입하기로 한 시점은 언제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것도 2018년 5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최성운 위원 기부채납 받으면서 매입을 하겠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닙니다. 기부채납 끝나고 나서 그 나머지 면적도 사서 신중동행정복지센터로 썼으면 좋겠다. 그때 전임 시장님 때 내부방침 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 시점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데는 어떤 공간으로 쓰고, 신중동은 3층 쓴다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최성운 위원 2, 3층 지금 쓸 계획을 말씀해보세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먼저 회기 때 이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청에서 외청 부서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청 부서 먼저 시청 가까운 쪽 기부채납 공간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3층 부분은 매입해서 신중동행정복지센터로 하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 2층 기부채납 받은 공간은 외청 부서가 지금 입주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내부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럼 2개 층에 외청하고 신중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면 딱 맞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게 들어오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그 기부채납 받는 시점에 3층을 매입하겠다 서로가 그렇게 한 거는 아니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건 아닙니다. 기부채납은
최성운 위원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거하고는 별개, 기부채납은 법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최성운 위원 3층을 추가 매입하기로 하는 거는 신중동행정복지센터 때문에 그 발상이 나온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 공간을 활용하자는 2018년도 당시에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겁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에 추가로 하면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 곳에 다른 외청 부서들이 들어오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김성용 위원 기부채납 받는 곳은 나가 있던 외청부서들이 들어오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18년에.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외청부서가 들어오는 걸로
김성용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게 되는데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 곳에는 외청부서가 들어오고, 신중동행정복지센터가 광역동으로 되면서 부족하니까 거기로 가겠다라고 18년에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2018년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김성용 위원 4년여 동안 저희 8대 의원들이 지금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광역동으로 간 것 돌려야 되냐, 마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광역동의 가장 큰 개념은 작은 구청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에게 시 본청에서 못하는 것들 작은 구청이 돼서 해야 될 그것이 바로 시청 옆에 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 첫째, 두 번째는 4년여 동안 신중동행정복지센터가 여기로 오겠다는 얘기가 의회에 전혀 없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을 저희가,
김성용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정을 펼치겠다라고 해서 수많은 부서들이 당시에 다 외청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복사골문화센터로 가고 또 도로사업단은 오정구청으로 가고 기업지원과 등등 가고. 그 당시에 그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고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다시 다 모으기로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듣고, 여태까지 듣기로는 매입한 곳이 들어온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확정이 안 된 거라서 논란이 안 됐던 건데 이것 자체가 저희한테, 시의회에 정보를 공개하고 공론화하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듣고 이런 체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일 큰 거거든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어쨌든 결과론적입니다만 지금에 와서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2018년 당시에도 매입 내부방침을 정하고 빨리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묻고 공유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라고 있어서 보고 살 수 있고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실체를 알 수 없고, 또 내가 직접 살 건물을 들어가서 봐야 이거 살 건지 말 건지 판단이 설 건데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림만 보고 살 수도 없었고  
김성용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방침이 정해졌고 시의원들은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가 된 신중동행정복지센터의 부지를 찾거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런 노력을 했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여러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성용 위원 내부방침이 그렇게 됐으면 사실상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찾고 있지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내부방침을 그렇게 잡아놓고도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만한 공간이 있느냐 이런 걸 다 검토해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 지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다 검토해봤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김성용 위원 검토 끝에 그냥 기존 18년도에 내부방침으로 정했던 것을 매입하자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네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어쨌든 지금 민원도 외청에 나가 있던
김성용 위원 정확히 시점을 “18년에 내부방침으로 매입하는 걸로 정해졌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신중동행정복지센터가 부족하니 매입해야 한다. 대안이 있느냐라고 계속 질문도 하고 했지만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이전할 부지매입이든 신축이든 이 계획을 폐기하고 이걸 최종 확정한 시기가 언제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일단 2018년도에 매입 계획은 서 있고 대안으로 저희가 찾아봤던 부분이지, 그 대안이 없으면 이걸 매입해서 이전하겠다는 그 내용이 그대로 진행됐던 겁니다.
김성용 위원 아까 대안을 찾다가 대안을 폐기한 게 언제냐고요. 이걸로 올라온 거 대안, 소위 신축하거나 이런 것을 안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의회에.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저희가 대안을 세웠다가 폐기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검토 쭉 진행돼 왔던 과정상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일정 시점으로 해서 폐기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쭉 검토해 온 과정에 신축도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사는 것도 검토해봤더니 예산이 더 많이 들거나 오히려 그런 공간이 없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매입하자고 최종 결정했던 부분이고요.
김성용 위원 여하튼 제가 했던 것 마무리할 건데 제가 계속 질문하고 이런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 내부지침이다라는 것 가지고 4년 동안 묵혔던 것, 그동안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갑자기 닥쳐서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속 여러 위원님이 공감하셨지만 저 주상복합에 아무리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가에 한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들 우려하는 지점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시청 옆에 작은 구청이 바로 있는 것이 맞냐에 대한 부분, 시청과 구청이. 소위 말해 광역동은 구청인 거잖아요. 그게 같이 바로 길 건너에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맞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2018년 7대 후반기 재문위나 같이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 중에 시의회 동의와 예산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2018년 당시에는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매입하겠다는 검토를, 내부방침을 받아서 검토를 했고 의회에 상정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없었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전반기 속기록을 봤어요. 그때 얘기 나온 게 다른 문제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왜냐면 여기 청사를 옆에 또 올렸었잖아요. 청사 뒤에 증축을 했잖아요. 우리 시청사 뒤에 아시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위원장 송혜숙 그때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청사가 부족하니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김병전 위원장님께서 엄청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차라리 2청사를 짓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2청사 검토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사실은 그런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그때 정상은 재산활용과장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시간이 너무 걸리고 지금 바쁘니 여기다 청사를 이어서 짓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류했다가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는 거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질의했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중4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건 없고 다시 매입해서 거기에 중4동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4동, 신중동이 거기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때 매입가 184억 얘기가 있는데 최고가 265억을 달라고 해서 제가 그건 검토대상이지만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랬지 그건 저희도 생각이, 이거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대답을 분명히 중간중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또 바꾸신 거야. 바꿔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저희한테 보고도 없고, 그때 우리가 되게 치열하게 이 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요. 청사가 누더기 청사가 되고 차라리 그래서 2청사를 짓는 게 어떠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 얘기도 했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포화상태가 됐는데 그동안은 뭐했냐 이런 얘기도 다 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상황이 또 닥쳐서 느닷없이 이거 사겠다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속기록을 다 뽑아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 모르셔, 그때 거를. 그때는 정상은 과장님하고 한 거고 제가 오늘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 문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송혜숙 이학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학환 위원 180억 분양가잖아요. 그럼 시에서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180억이요?
이학환 위원 우리가 총 얼마에 들어갔나요? 매입비가.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감정평가가 184억입니다.
이학환 위원 매입은 얼마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매입은 팔고자 하는 측과 협의해야 하는데 감정평가금액보다는 더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딱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닙니다.
  어쨌든 분양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아마 협의해서
이학환 위원 저는 이걸 사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 여쭤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를 제시했는지, 거기는 얼마에 팔겠다. 아까 분양가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주차시설과 소관 삼정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여월초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재산활용과 소관 힐스테이트 중동아파트 업무시설 기부채납, 국·공유재산 교환, 소사경찰서 부지 등 취득, 공유재산 매각 건은 원안대로 하고, 재산활용과 소관 힐스테이트 중동아파트 업무시설 매입 건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김영애 원미도서관장 김영애입니다.
  의안번호 923호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미래교육센터 설치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 진로체험지원센터인 부천씨앗길센터 업무가 이관되고「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포괄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국제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원미도서관 부천씨앗길센터에서 추진하였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이 포함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관련 업무가「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천미래교육센터로 이관되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부천씨앗길센터에서 운영하던 진로교육활성화사업은 2015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1년 기준 현장 직업체험 등 8개 분야에 운영횟수 1,950회에 5만 5739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어 본 사업이 부천지역 청소년들의 실질적 진로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미래교육센터가 2022년 3월 개소 예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자로 진로교육활성화 추진사업을 부천시 원미도서관에서 평생교육과로 업무를 이관한 바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부천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천미래교육센터가 이관된 업무인 진로교육활성화사업을 맡아 추진 예정인바 현재 부천씨앗길센터의 관련 조례인「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성용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청가위원
  박명혜  임은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홍보담당관정정오
  기획조정실장오영승
  회계과장이미숙
  재산활용과장임용식
  문화경제국장오시명
  일자리정책과장이동훈
  교육사업단장한혜정
  원미도서관장김영애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