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4.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겠으며 둘째 날인 4월 20일 목요일은 현장방문 일정으로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후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석하는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은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와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현장방문하는 일정으로 하고 4월 22일 토요일과 4월 23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4월 24일 월요일부터 4월 27일 목요일까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영 네, 말씀하세요.
강병일 위원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다뤘으면 합니다.
김관수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지금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아동 주치의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게, 보건소에서 담당 직원과 과장이 이것을 위원들이 부결을 해서 그렇다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얘기해서 항의 전화오고 항의 방문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회장단들이 항의 방문 와서 얘기를 해서 쭉 설명을 했더니 하는 말씀이 “조례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다.” 위원님들 뜻이 이렇다 설명을 드렸더니 위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잘 만들어서 주시는 게 좋겠다고 그들과 얘기해서 제가 의견을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도.
  의견을 달라고 했고 또 우리 시 차원으로서 복지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는 가장 가볍게만 해야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급히 다뤄야 될 게 아니라 여러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거니까 거기 의견도 듣고 그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고 좀 더 같이 논의를 거치고 난 후에 다뤘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한 것도 오늘 끄집어내서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해서 바꿨는지 한 번 들여다 볼 필요도 있으니까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보류된 안건은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안건이 아니잖아요. 보류된 안건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병일 위원 조금씩 수정해서 바꿨다고 하니까.
김관수 위원 그런데 전혀 수정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왔는데 일단 수정도 하지 않았고 공무원들의 의견을 지금은 듣는 게 아니니까 그쪽의 지역아동센터,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좀 더 이것을 같이 논의해서 해야지 이거 너무 졸속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일 위원 의회에서 공무원들을 못 부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잠시 정회를 한 상태에서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뜻을
김관수 위원 위원님들 하여간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는 먼저 보류됐던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을 하자 이런 의견이시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좀 더 검토해서 다음이나 다다음 회기에 상정을 시키자 이런 의견이십니다.
  좋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건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서로가 좀 존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얘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우리 위원회들끼리 대화를 하든 그렇게 해서 명쾌하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자꾸 길어지면 안 되고 일단 집어넣고 공무원들 배석시키지 말고 그렇게 우리끼리 한 번 얘기해서
김관수 위원 아니아니, 간사님.
최갑철 위원 네.
김관수 위원 이것을 집어넣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집어넣은 것을 꺼내가지고 보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 상정을 하지 않고 사전에 논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시 꺼내가지고 보류를 한다, 부결하기도 그렇고 가결하기도 그렇다면 이번에 상정을 하지 않고 이번 회기에 그것을 우리가 협의하고 논의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관수 위원 그걸 꺼내면 다시 보류는 안 되고
최갑철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도 맞는데 전체적인 위원들의 생각도 들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분의 생각만 지금 대립되고 있지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꺼내자는 게 아니고요?
최갑철 위원 네, 나머지 위원님들의 생각도 좀 얘기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본 건에 한해서는, 우선 이 안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을 하자 이런 위원님이 계시고 또 이것을 좀 더 논의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자 하는 위원님도 계셔서 우선 이 문제는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준영 의사일정 제1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같은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잔재물이 방치될 경우 전염병 발생이나 환경오염, 침수피해, 화재발생 등 시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2차 재난발생 위험이 있을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잔재물 정비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약칭 사용 정비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신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제6조제1호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중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화재예방사업은 제외합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재난발생 위험이 우려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해잔재물 정비와 나호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 다호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부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8월 8일 제정된「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제반 규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부조화된 조문을 정비하여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는 등 필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 규정에서는「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제6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중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제2차 재난발생 위험이 우려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해잔재물 정비에 명시한 기금 사용 신규 사업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 규정까지는 조문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8조 규정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기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용성, 상위법과도 특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장 정해웅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직선거법」위반 소지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장 수여 대상과 선정방법, 범위 등을 구체화하였고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와 구급자에 대한 조항 추가와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포상(표창·감사장·상장) 분실 시 수여증명서 발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포상 조례 문구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용어변경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97호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사장 수여 대상, 선정방법, 범위 등을 명문화하여 포상 업무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공직선거법」위반 소지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므로 시민포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필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6조, 제9조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사장 수여에 대한「공직선거법」위반 소지를 사전 예방하고자 수여 대상, 선정방법,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하였으며, 안 제5조 규정에서는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구급자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포함하고 안 제13조, 별지 제6호 서식에서는 표창, 감사장, 상장 분실 시 동일한 포상 내용으로 재발급하지 않고 수여증명서로 대체하는 발급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이외에 어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나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용성, 상위법과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감사장에 대한 것도, 원래 감사장에 대한 게 조례가 있어야 되나요? 감사장도.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조례상에 사회단체장 중에서 혁혁한 공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김관수 위원 지금까지 줬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했는데 우리가 대상 범위를 단체원들과 재난현장에서 노고가 있었던 이런 분들에게 확대해서 이것을 수여하려고 하다 보니 선관위에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때론 양태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선거법 개정, 이 조례 개정을 요구해 왔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가
김관수 위원 단체원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창장도 주는데 무슨 감사장을 단체원한테 주고 그렇게 해요. 이게 시장 선거운동하는 거지 그래. 단체원한테 감사장, 표창장은 우리가 현저한 공을 하면 표창장을 주잖아요. 감사장 같은 경우에도 남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발하면 안 되고 정말 어떤 공헌이 있다면 단체장이나 이렇게 해서 감사장을, 감사장이에요, 이것도 감사패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딱 느낌이 감사패가 아니고 감사장을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왜 이런 구상을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네. 단체원들에 대한 것은 설명해서 한두 명만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부천시에 단체원들이 되게 많이 계셔요.
  그리고 이 단체원들은 돌아가면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 포상 규정에 의해서 단체원들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어요. 표창을 하고 있는데 또 단체원들에 대해서 퇴임기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퇴임하는 단체장이나 단체원에게 감사장을 준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설명해 봐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평상시 노고에 관련된 것은 표창으로 일단 공로를 치하해 드리고 있고, 내용이 있어요. 무조건 단체장이나 단체원이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단체원들이 추천을 하고 활동하는 동안 나름대로 혁혁한 공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추천해 올 경우에 엄격한 잣대로 이런 부분을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엄격한 잣대로 해요, 감사장을 어떻게 엄격한 잣대로. 엄격한 잣대가 뭐, 엄격한 잣대 특별히 주문하셨나요? 엄격한 잣대로.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잘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격려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집행부 의견으로 듣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년에 표창장이 몇 개 정도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표창장, 패, 감사장 합해서 평균 600건 정도 나갑니다.
서원호 위원 감사장은?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감사장은 100건 정도.
서원호 위원 그러면 700개 정도 1년에 나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합쳐서요.
서원호 위원 다 합쳐서 700개?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서원호 위원 4년이면 3,000개 가까이 되는데 아까「공직선거법」을 좀 논하셨는데 이게 공론화되면 사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어쨌든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선출직이잖아요.
  상은 사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건데 상 받아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고 실질적으로, 상이라는 게 너무 남발해 버리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 좀 하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너무 남발하면 그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반드시 관련된 표창할 만한 근거 이런 것에 입각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헌신적 봉사로서 시정의 발전과” 사실 이것은 정말 문구가 그런 것 같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또는 복지관이나 그런 기관들을 보면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도 보면 표창을 하나 받으려면 몇 백 시간을 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죠.
  그렇다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상을 하나 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봉사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뚜렷한 개인” 뚜렷한 것을 어느 기준에 두고 뚜렷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표창 하나 받으려면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단체장들한테도 많이 주시겠다는 의견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표창장은 있었고 감사장 관련된 내용을
이형순 위원 아니, 이제 양이 주는, 지금 600건이라고 했잖아요, 감사장 100건이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현재보다 더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아니, 양적인 확대를 전제조건으로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일단 공적을
이형순 위원 어쨌든「공직선거법」으로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하겠다는 뜻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아니, 하겠다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아니,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는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 확대 안 하면 이 기준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감사장을.
이형순 위원 그런데 단 감사장을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단체장들한테 어떨 때 주실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대부분의 단체원들도 이런, 동 단체의 여론이 퇴직의 시점에서 그냥 보내기가 좀, 장기적으로 같이 함께 활동을 해 왔는데 퇴직의 시점에서 그냥 보내기가 좀 그렇다. 활동하는 동안 노고에 대한 치하의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감사장 형식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동 단체에서 봉사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분들은 다 자원봉사센터에 점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표창도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표창 받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감사패를 또 덧붙여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굳이 이게 꼭 필요할까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는, 표창은 수시로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에서 노고에 대한 치하의 뜻을 담아서, 감사의 뜻을 담아서 장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취지입니다.
이형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시로 주시는 표창장, 우리가 연 600개의 표창이 나간다고 하지만 저도 봉사를 꾸준히 오래 하다 보니까, 600개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또 상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를 주는 것도 아니고 메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문구의 어떤 상장을 하나 주면서, 나가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받는 입장은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게 고무적이고 더 많이, 표창장 말고 감사장의 의미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좋은 취지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표창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상도 시장상 그다음에 의장상, 도지사상 그런 것을 계속 탔지만 마지막 봉사를 하시고 나갈 때 또 표창을 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다는 그런 문구의 어떤 서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약간 보충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위원님하고 조율을 해서 좋은 의견이 만들어지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퇴임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퇴임하시는 분들에게 시에서 이런 게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임기가, 그러니까 단체장들을 예를 들어 보면 임기가 3년이고 2년이고 1년이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법행위를 안 하고 임기를 마쳤으면 단체를 잘 이끌어온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 와갖고 퇴임을 했으면 굳이 “뚜렷”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어야 되나, 그렇죠? “뚜렷”이라는 게 자꾸 걸리네요. 그냥 혁혁한 공을 세운 자, 발전에 기여한 자 이렇게 나오면 되지 “뚜렷”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뚜렷”이라고 보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일단 임기를 마쳤으면 이 사람이 뒷걸음질해서 마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마쳤단 얘기죠. 그런데 “뚜렷”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냥 기여한 자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괜히 이 “뚜렷”이 들어가서 애매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동감하고 좀 엄격한 잣대로 감사장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있는 자 그러면 되지 굳이, 편안하게 가자고요, 어차피 주려고 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지금 뚜렷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수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뚜렷한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조례를 수정하는 부분 아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남발하는 이런 근거에 없이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담았는데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뚜렷”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확하게 특정인을 엄격하게 대상을 한정한다는 뜻이 있어서 이 단어를 약간 완화시키는 고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봉사를 기준의 잣대를 봅시다. 1,000시간을 한 사람이 있고 100시간을 한 사람이 있고 10시간을 한 사람이 있어요. “뚜렷”이라는 게 1,000시간을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봉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냥.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최갑철 위원 봉사를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뚜렷하게 1,000시간을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잣대를 들이대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간사님 말씀대로 “뚜렷”하다는 용어를 안 쓰고 시정발전에 공을 세우고 퇴임하는 단체장 이렇게 해도 되지 그것을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고민을 해요. 조례는 집행부에서 고민할 게 없어요. 조례 용어는 의회가 고민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그 위의 조항에 “단체원”은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게 위에도 보면 “시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로 해가지고 있어요, 개인에게도 줄 수 있는 게. 반드시 단체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는다면 무슨무슨 단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1호에.
강병일 위원 포상대상에도 있어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김관수 위원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뭐, 조례를 만들 때 세심하게 잘 만들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뚜렷”이라는 그런 용어 같은 것도 고민을 사전에 해가지고 오셔야지 여기서 의결하고 난 다음에 가서 고민하면 뭐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무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표창장하고 감사장하고 내용적 구분이 포상 조례 5조, 6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거는 표창장은 시 소속 직원도 포함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감사장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시 직원이요?
○위원장 이준영 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시 직원에게 감사장이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까지 발부된 적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크게 나누면 표창장은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이렇게 수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감사장은 그냥 일반인들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내용만 보더라도.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위원장이 생각건대는 각급 동에서 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동장이 올리면 거의 시장 표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각급 동의 동장님은 동장님 나름대로 우리 동에 기여한 공로가 뭐냐 이런 것을 따져서 표창을 상신하고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대부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만 칭찬의 말씀도 해 주시고 실제로는 동에서, 작년도에 누가 시장 표창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누가 받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창이 수여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위원장이 들은 적도 있고 해요.
  그래서 표창이나 감사장을 나눠주기 식으로 되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이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부분을 줘야 될 사람은 꼭 줘야 되겠죠. 그래서 명쾌하게 한번 이 시점에서 각급 일선동에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심지어는 우리 위원께도 시장 표창 하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부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켜서 줘야 될 사람은 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눠주기 식 표창이 돼서 이 표창의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원장은 지적하는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우리 시에서 표창을 한 대통령, 국무총리,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이렇게 최근 3년간 수여 현황을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참고자료로 수원, 고양, 성남, 용인 이게 수도권에 있는 4개 도시, 부천과 더불어서 4개 도시가 대형도시들이죠. 이 도시들의 표창 수여 현황도 참고자료로 조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우리 것은 인적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빼고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리스트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13조에 보면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14조를 13조로 갖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제가 이것을 진작부터 문제제기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감사장을 패를 만들어서 준 경우가 부천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감사장하고 패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감사장을 해 주면 패를 만들어서 줘요, 감사패로. 그러니까 감사패하고 감사장하고는 용어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경찰서 같은 데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경찰서는 감사패를 준 적은 거의 없고 표창장도 준 적이 없고 거의 그냥 감사장으로만 주더구먼요, 감사장으로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전에 한 번 물어봤더니 전임과장이나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감사패를 주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감사장에 대한 것을 액자를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감사패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감사장이라면 감사장으로만 주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명하게. 감사장하고 감사패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데 본 위원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지금 상장도
김관수 위원 상장하고 상패하고는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좀 받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영화제라든가 집행위원장님들이라든가 등등 공직을 마치고 떠날 때 감사패가 들어가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것은 감사패잖아요, 감사패.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감사패하고 감사장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감사패는 100만 원짜리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감사패 옛날에 어디서 하나 받았는데 얼마짜리 받은 줄 아세요? 30만 원짜리 감사패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감사패가 금 한 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제로 저 이거 가지고 있어요. 수년 전에 받은 건데 금 한 돈을 명함만 하게 이렇게 늘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사패를 만들어서 제가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금액이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장으로만.」하는 위원 있음)
  감사장으로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이형순 위원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나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많이 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패는 100만 원 넘는 것도 많아요, 감사패 자체가. 큰 거에다가 감사패 조그마한 거 하나 붙여가지고 갖다 주더구먼.
이형순 위원 감사장이야 케이스 하나밖에 안 해요.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진행할 때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이렇게 보완 요청해서 표창하라는 부분들 잘 정립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저는 용어를 정회를 하고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이준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개정안 제2조 “뚜렷”을 “있는”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5조제1호와 제3호 “뚜렷한”을 “있는”으로 수정하고 제4호 “뚜렷한”을 삭제한다. 개정안 제6조2호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을 세우고 퇴임하는 사회단체장 및 단체원”을 “시정발전에 공을 세우고 퇴임하는 단체장”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7일 수요일 보건소를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복지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행정복지센터 동장 및 해당 과장, 일반동장, 출자·출연기관인 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해당 부서장과 위탁기관장 등 136명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4월 24일 월요일 오전 중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채택하기 이전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이준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21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넣어 논의 처리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 “저소득층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천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천시에 등록된 수급자 아동을 말한다.”를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천시에 등록된 수급자 아동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제2호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을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충치치료, 신경치료, 보철치료),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 관리로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365안전센터장박종욱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정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