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찬희·박홍식·남미경·윤병권·홍진아·김병전·박정산·김환석·박병권·권유경·박순희·이학환 의원 발의)   
2.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곽내경·양정숙·박순희·박찬희·박홍식·박병권·김동희·박정산·최성운·권유경·남미경·구점자·이소영 의원 발의)   
3.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곽내경·김병전·남미경·구점자·임은분·박홍식·박병권·박찬희·박순희 의원 발의)   
4.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구점자·김병전·박순희·박찬희·김환석·이학환·박정산·박홍식·박병권·이상열·최성운·이상윤 의원 발의)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2022년도 업무보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정례회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뵙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올해도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의 합리적인 견제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우리 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3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내일은 10개 동과 보건소, 13일은 복지위생국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14일은 365안전센터,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찬희·박홍식·남미경·윤병권·홍진아·김병전·박정산·김환석·박병권·권유경·박순희·이학환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1항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세요. 구점자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범죄피해 등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범지역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안 제3조는 안심귀갓길 조성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안 제5조는 대상지 선정과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안심귀갓길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조사,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안심귀갓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9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밤 9시 이후 귀가시간에 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8년부터 여러 부서에서 안심귀갓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안심귀갓길 조성과 사후 유지관리에 대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여성대상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을 밝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 취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환영합니다. 센터장님.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팀에서 하게 될까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365안전센터 대부분의 팀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팀에서 한다기보다도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상황팀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할 것 같고요, CCTV나 대부분 자연재난, 사회재난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65안전센터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365센터 내에서도 관할하는 부서가 또 나눠져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를 만드신 취지 자체가 하나로 통합해서 빠르고 좀 더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걸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성정책과, 동, 365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런데 다시 365 내에 특정한 부서를 지정하지 않으면 365 내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주무 담당팀은 재난상황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안심귀갓길을 위해서 여성이나 청소년, 노약자 그 다음에 CCTV, 공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자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는 총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총괄 현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를 다 이관 받으시는 게 아니라 총괄의 개념으로 이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여전히 여성정책과나 동에서 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만 365가 하시는 주무부서가 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코로나 대책도 지금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고 현황관리는 365안전센터에서 하듯이 그런 식의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저는 365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아닌 거고 현황파악만 365에서 하시고 실제 그 사업은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민원이 올 수 있잖아요. “고장 났어요.” 뭐 이런 민원.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때 여러 곳에 전화하지 않아도 365에서 부서와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상황인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그런 것도 하고 필요하다면 방범용 CCTV라든지 사회재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일부도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하는 것도 현황관리도 하고 또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도 하고 그런 식의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은 교통시설과인 경우도 있고 동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넣게 되면 제가 민원을 넣어도 여러 군데 여러 부서를 돌려서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불편하시고,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생활밀착형 민원이잖아요. 바로 체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365에서 그간 해 왔던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안심귀갓길 조성 관련된 사업.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안심귀갓길 관련돼서 365에서 하던 사업은 기존대로 계속 하고요, 담당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도 발굴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안심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때 365에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 대상지 있죠?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소영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곽내경·양정숙·박순희·박찬희·박홍식·박병권·김동희·박정산·최성운·권유경·남미경·구점자·이소영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병전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지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이수 규정을 제외함으로써 생업에 종사하며 봉사하는 위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조문에서는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령 인용 규정을 변경하였고, 안 제18조제2항 위원의 임기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당초 출범계획보다 6개월 늦은 2020년 7월 1일 자로 제1기가 출범하여 2022년 7월 1일 자로 제2기가 시작됩니다.
  본 조례 제18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사전 교육은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으로 주민자치회 1기 위원 모집 시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주민자치위원은 각종 교육, 연수 등 연간 12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원회 활동 중 주민자치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하는 위원의 주민자치 교육과정 사전 이수 제한 규정을 해소함으로써 위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곽내경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장 곽내경 간사와 사회교대)


3.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곽내경·김병전·남미경·구점자·임은분·박홍식·박병권·박찬희·박순희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대리 곽내경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의원 안녕하세요. 이소영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협력체제 구축,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사업의 위탁, 교육·홍보·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발생 초기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 심각한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이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혹시 시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현황파악이 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스토킹범죄만 따로 현황파악된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 여성폭력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범위 내에서 같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전체 현황은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현황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요청한 상태인데 경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여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스토킹이다 아니면 성폭력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관리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찬희 위원 그 스토킹범죄의 범위가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범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냥 실생활에서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심적인 부담이나 심적인 위압감 같은 것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를 통한 자료는 아무래도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의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피해자 발생 전이라도 본인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112나 아니면 우리 여성의 전화나 이런 데로 전화가 오면 관련기관에 연계를 해서 저희 민간상담사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상담이나 사례관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그런 사례를 공유하기로 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지금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이 1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논의도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스토킹이라든가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사례를 관리하고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사안이기는 한데 요즘에는 예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다른 유형의 범죄들이 많이 생겨나고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예민한 시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자료나 말씀드린 대로 범법행위로 결과가 나온 경우가 아니고 그냥 신고만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그런 유기적인 체계를 경찰서와 또 센터와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조례를 만드신 이소영 의원이 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만들었겠지만 사실 스토킹이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곽내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곽내경 간사 이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소영 회의를 진행해 주신 곽내경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구점자·김병전·박순희·박찬희·김환석·이학환·박정산·박홍식·박병권·이상열·최성운·이상윤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8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에「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정부 차원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4만여 건이 발생하고 우리 시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에 취약한 아동·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발견 등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실종자가 감소하고 실종자와 가족의 고통과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실종아동등’이어서 보면 지금 3개 과 정도가 같이 연계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 중에 어느 비율이 가장 높아요? 아동이나 장애인 그리고 치매노인 중에 실종 건수는 어디가 가장 높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지금 비중이야 다 똑같겠지만, 예를 들면 작년 한 해 동안 신고접수 건수를 보면 어쨌든 아동이 제일 많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동에 그러면 장애인과 아동은 따로 분류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의원 그렇게 분리하지는 않았고요, 치매환자와 발달장애 아이들 그리고 일반아동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지는데 아마 장애아동은 다 아동으로 포함되어 있을 거고 지금 치매환자와 장애아동
박찬희 위원 발달장애인만.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아동, 그리고 일반아동을 포함한 치매환자와 아동이 거의 반반 정도 되거든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동이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두었는데 발달장애인은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오히려 발달장애인으로 제한하게 되면 일반아동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에 대한
곽내경 의원 네, 비장애인을 다 포함하여 지금 실종아동등으로 해서 다 포함하였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그 속에 다 포함된 거군요?  
곽내경 의원 더 포괄적인 방향으로 맞췄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동과로 한정돼 있는데 사실 보면 주무부서가 치매·아동도 만만치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발달장애인은 여러 가지 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만만치 않은 비중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까 그거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어서요.
  그러니까 만들고 사례를 관리하는 게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어떻게 3개 부서가 같이 협업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3개 부서뿐만 아니고
박찬희 위원 그렇죠, 사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실종이 발생하게 되면 주도적으로 수색이나 그런 주 업무는 경찰서에서 하게 되는데 유관기관, 교육청, 경찰서 저희 시청뿐만 아니고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 내부라면 당연히 관계가 없는데 유관기관과의 협업에서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임의사항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서의 부담이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임의사항이든 강제사항이든 간에 협업체계는 당연히 구축을 해야 되고 사실은 아동학대 부분과 연계한다면 이미 협업체계는 구축되어 있고 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요청을 드리면 임의사항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꼭 실종을 위한 협력체계가 아니어도 이미 민관 협력체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존재하고 있을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이미 갖고 있는 협업체계, 협력체계를 이 상황에 케이스를 조금 확대시켜서 내지는 이걸 담당하는 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협력체계 안에서 또 다른 하나의 분과 내지 이 정도의 협력체계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미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협력체계가 다 만들어져 있고 정확하게 다 구동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작년에 학대팀 만들어지면서 1년 정도 이미 그런 협업체계들이 좀 공고해졌기 때문에 “구축하여야 한다.” “구축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협력체계를 얼마나 잘 실제로 활용해서 실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새로운 협력체계를 만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미 만들어진 틀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의 취지가 실종을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신속한 발견을 위한 게 취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협력체계는 이미 구축도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당연히 구축할 텐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실종자들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미 협력체계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더 강화해야 될 거고요.
  특히 경찰서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약간의 부연설명을 하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을 해서 더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부모들 입장에서 실종을 방지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실종이 된 다음에 모두가 나서서 그 아이나 치매환자나 빠른 뭔가 대처를 원하는데 사실상 경찰서에 전화하면 찾고 있다고 하고 그 경찰서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청취한 내용 중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실종이 발생했을 때 제2, 제3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쨌든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빨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경찰서도 지원하고 군이나 더 크게는 소방당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체계 안에서 한시라도 빨리 실종아동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부서에서의 입장은 수색이나 이런 부분은 시가 오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가 주도하는 업무여서 이 체계 구축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것도 관계는 없지만 이것이 수정, 이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판단하여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찰서의 업무에 시의 입장 그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야 수정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왠지 수정을 했을 때 이게 더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의지, 조례 제정을 하는 취지 자체가 좀 퇴색될 수 있죠.
곽내경 의원 네. 그래서 저는 의무규정을 두고 싶은 마음인데 부서의 입장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입장은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치매어르신들 실종예방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분이 골목, 예를 들어서 치매어르신이 계신 데를 정해 주면 정해져 있는 골목을 오전 내에 이렇게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어르신들 노인성질환으로 치매라든가 인지가 없는 분들을 관리하는 거래요. 나오셔서 못 찾아 들어가면 실종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 그랬더니 오전에 9시부터 3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전에만 나와서 배회를 한다 이런 보장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오셔서 집을 못 찾아들어가고 이런 예가 있을 텐데 오전에 몇 분이 주위를 돌면서 혹시 나오셔서 집을 못 찾고 다른 데로 가나, 말하자면 감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을 하시는 노인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되면 아동뿐만 아니라 치매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이 더 광범위하게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당연히 조례를 제정하면 체계적으로 예방교육도 할 수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 바람은 이 조례로 인해서 실종이라는 게 아동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인성질환으로 그 어르신들이 나왔다가 집 못 찾아 들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런 것까지 좀 보호가 되고 이런 게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입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정기총회 시 의결된 규약의 일부개정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사무총장직을 신설하고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사무국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비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4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맞벌이 가구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천시 중동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위탁대상은 가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입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탁비용은 2020년 기준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1억 908만 원입니다.
  중동지역 아파트단지 내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동해링턴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이 다함께돌봄센터 몇 번째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현재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여덟 번째.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이번에 개소를 하게 되면 여덟 번째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동안 7개소를 운영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갭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대상 연령층은 동일하잖아요. 연령층이 동일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 아이들이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거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일반아동들이 훨씬 더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비용 발생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돌봄에 대한 영역은 똑같은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대상도 똑같은 연령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소외감, 자괴감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런 차이를 혹시 7개소를 운영하는 동안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덟 번째 가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점점 줄어들든지 아니면 개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쪽으로 영역이 옮겨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공존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정책, 아니면 우리가 개선방안을, 접점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데요.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가 중동지역이니까.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 그리고 향후에 개선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60% 이상을 해야 하는, 타깃이 그쪽에 맞춰져 있는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의 크로스체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중복될 수 있지만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도 시 방향으로는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어서, 아직 그 부분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 어쨌든 중복되지만 중복이라는 개념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요,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어쨌든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의 차별화된 전략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영역의 확대는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각지대라든지 일부에 대해서만 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까닭에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함으로 인해서 일반아동들의 범위가 20%에서 40%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역적으로 환영할 일이거든요. 영역의 확대는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일반가정의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환영하지만 이제 비용 부분에서 사실 계층의 불균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걱정 우려들이 많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파견해 주잖아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비용 발생이 있습니다, 일반 아동의 비율이 높다 보니. 그러다 보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 저소득계층, 다함께돌봄센터에 다니면 일반아이들 이런 인식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7개소를 운영하면서 2년 정도 기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이런 고민들이 어느 정도 녹아들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들을 개선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쨌든 저희들이 보는 방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확대가 예상되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와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향후 고민해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방안들을 위원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진예순입니다.
  의안번호 902번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구성되는 수리계의 조직·등록과 관련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리계의 조직 기준과 등록신청 방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수리계 등록신청 시 첨부하여할 서류 중 그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는 과도한 규제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계획 규제완화 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 여기 항 오타난 거 알고 계신가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위원장 이소영 이것을 호로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렇죠, 호인데 항으로 되어 있죠?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호로.
○위원장 이소영 호로 수정해야겠지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위원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중 안 제9조제2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호”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8. 2022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공원사업단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의 세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신귀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공원사업단장으로 발령받은 신귀현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신찬호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제해표 녹지과장입니다.
  진예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보고는 단 목표와 추진방향,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주 착실하게 세세하게 기록을 잘해 오셨어요. 옛날에 한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만들었나, 아무튼 잘 만들었는데 이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의 목표하고 주요 추진방향도 정리를 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인 제언·제안 활동사항이 빠져있어요. 제언·제안을 하셔야만 미래가 밝거든요. 그리고 고칠 점이 생기고 또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업무를 2022년도의 목표를 세우고 업무를 기록할 때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발굴해서 그 발굴한 걸 가지고 자꾸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일반회사하고 공무원 조직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 회사 같은 경우는 자꾸 무슨 활동을 해요. TPM 활동이니 QC 활동이니 무슨 활동을 계속 해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조직은 어마어마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안 하면 현상유지밖에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공원사업단에 맞는 활동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활동을 한번 해 보면 바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무엇을 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를 연구해서 거기에서 맞는 것을 하나 갖다가 우리 단에 맞는 것을 하나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을 논의해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원사업단장 신귀현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박병권 위원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제언·제안 활동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켜야 돼요. 활성화시키면 그 안에서 진짜 굿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우리가 한번 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그게 우리가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좀 하면 아주 모범적인 단이 될 것 같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신귀현 좋으신 말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선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의 현황 및 팀장 명단과 업무분장을 이렇게 세세히 잘해 오신 것 칭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칭찬도 해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업무분장까지 해 오신 게 정말 위원들에 대한 배려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면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를 다 진행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학교급식위원회 다 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신귀현 지금 코로나시국 상황에서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시청의 거의 모든 부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비대면 온라인회의를 하면 이분들 위원회 수당도 다 있잖아요?
○공원사업단장 신귀현 네.
구점자 위원 그래도 다 수당은 지급되나요?
○공원사업단장 신귀현 실제 회의 참석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여기 보면 부천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요. 산사태위원회는 거의 우기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1년 내내 분기별로 회의를 다 하시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신귀현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아직 많이 못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가 많이 있긴 하나 비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다 줌 회의를 하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또 이게 회의도 꾸준히 해야 더 책임감 있고 한데 회의도 안 하고 그러면 마음이 해이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잘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 총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박경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명호 공원정비팀장입니다.
  정애란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올해 조성하는 공원이 총 몇 개예요? 리모델링 합쳐서.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리모델링을 올해 합쳐서요?
박찬희 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올해 하는 건 리모델링 합쳐서 지금 12개 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중에 화장실 있는 공원은 몇 개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지금 전체 대부분이 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12개 다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화장실 다 들어가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왜 얘기 꺼냈는지 아시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중앙공원이나 교육청 옆에 있는 공원에 봤더니 비품함이 따로 있어요. 청소도구 비품 칸 자체가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화장실에 비품을 비치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박찬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이 되는 공원은 그렇게 따로 공간을 마련하셔서 장애인화장실에 물품 적치나 비치가 안 되게, 과장님 제가 이게 올해 4년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끝이에요. 다음 7월에 과장님을 또 뵌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데 장애인화장실에 비치돼 있는 물품 치워주시고요,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오롯이 보존하고 관리해 주시고 조성과에서도 그거 만드실 때 처음부터 공간 확보하실 수 있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은데 여성화장실에 남아변기 같이 세팅하시는 것과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손 닦을 수 있는 수전, 사실은 급수대까지 지원이 되면 더 좋은데, 아이들이 수돗물 먹어도 되니까요. 먹는 물로 공급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그거까지는 조금 과하다 싶고요. 아이들이 손, 발 닦을 수 있는 수전까지, 그 급수시설까지 같이 한꺼번에 다 넣어서 패키지로 같이 조성하실 때 늘 계획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대공원 이제 보상이 다 나가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지금 2필지 정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동호수공원 갔을 때 식물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정대공원 확장하고 그럴 때 꼭 넣으셔서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원미구에 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소사구, 오정권역별로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차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마음에 갖고 계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11페이지에 역곡 공공주택지구 및 GB훼손지복구사업 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이건 역곡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만들면서 훼손지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보상이 올해 진행되나요? 계획이.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훼손지복구사업이요?
곽내경 위원 네.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역곡 공공지구 안에 춘의동 너머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올해 점차적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오정대공원 쪽에
곽내경 위원 네, 붙어있는 훼손지복구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이건 훼손지복구사업이라서 비재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훼손지복구사업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추진하는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역곡 공공주택지구는 작년 12월부터 보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훼손지복구로 지정된 사람들은 또 거기에 보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 맥락을 알고 계신가 해서 확인을 한 건데, 혹시 그 공공지구 내에 훼손지복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정구 쪽에 하는 것과 같이 연결돼서 그것을 훼손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되시면 언제 보상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당동 강남어린이공원은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되면서 어쨌든 이제 올스톱되겠네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또다시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올스톱되어 있는 상황이겠네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것도 혹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아시면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춘의동에 공원 조성하는 것, 동사무소 옛날 행정복지센터를 부수고 또는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그 부분들을 해서 뭔가 춘의동에 공원 하나 만들자고 했던 취지는 지금 이루어지는 계획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지금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함시켜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을, 크고 좋게 만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게 지금 주민들에게 어떤 이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크고 좋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그것만 기대하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단 5년을 쓰더라도, 지금 공원을 만들어서 5년을 쓰더라도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5년 후면 어차피 다 개보수해야 돼요, 공원이라는 곳이. 어린이공원이라면 특히.
  할 수 있는지, 지금 수준에서 어디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춘의동 공원에 대한 것은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오랜 시간 끌어온 게 벌써 20년 전부터 이 얘기는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크고 좋게 만드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자꾸 그거를 주장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일이란 그렇게 해야지 좋게 해서 국비 끌어오고 뭐하고 지하주차장 만들고 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5년 동안 아이들에게 어떤 걸 해 줄 수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후에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공원조성과장이 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검토하시고 저에게 답변을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김정완 과장님께서 공원관리과에 계실 때 무척 애를 많이 쓰셨는데 상동호수공원 8000만 원 예산 삭감한 게 계속 연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부서는 떠났지만 신귀현 단장님 계시니까, 그때 그 맥락은 아까 우리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의 어떤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걸 어느 정도 했으면 좀 지역별로 안배하여 예산을 분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여 그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오픈하고 어느 정도 수위를 지켜보면서 해도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원 조성이나 예산이 투입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의 안배나 특정한 공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꼭 기틀 마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신귀현 단장님께서도 아까 구점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에 대한 안배도, 특히 심곡동 쪽에는 아예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뭔가 조그맣게든 크게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부지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공원조성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춘의동에 대한 답변은 꼭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은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질문드릴 건 없는 것 같고, 6급 이명호 팀장님 오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이소영 해당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은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거 보면 아는데. 팀장님은 2022년도 업무분장을 보면 딱 두 줄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는 무슨 각오로 근무를 하실는지 계획이 있으면 발표 좀 해 달라고 불렀습니다.
○공원조성과공원정비팀장 이명호 계획이요, 제 업무가 공원 정비를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그동안 2009년부터 리모델링을 한 87개 정도 했는데요.
박병권 위원 이게 가려져 있어서 작게 말하면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하셔야 돼요.
○공원조성과공원정비팀장 이명호 저는 제 업무에 충실하고요, 앞으로 올해도 10개소에 대해서 공원 정비를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실질적으로는 팀장님분들이 다 역할을 하시잖아요.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 접점에서. 그런데 그 말밖에 할 게 없나요?
  각오 있을 거 아니에요, 각오. 2022년도는 내가 여기 공원정비팀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좀 발표해 달라는 거죠. 없나요?
○공원조성과공원정비팀장 이명호 위원님, 제가 청력이 좀 안 좋아서 잘…….
박병권 위원 실질적으로는 과장님보다는 팀장님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업무보고하실 때는 항상 숙지를 해서 오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할 때는 과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다 팀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진취적으로 역할을 하실 분이 팀장이에요. 과장님들은 책에 써 놓은 것 설명만 해 드리면 돼요. 그런데 팀장님의 생각이 올바라야 제대로 간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기에는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팀장님들도 오셔서 업무보고할 때는 한 자리씩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에 또 우리가 9대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혹시 다음에 또 있을 때는 팀장님들도 각오라든가 올해 업무라든가 약간 숙지해 오셔서 질문하면 답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팀장님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공원조성과공원정비팀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정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근린공원 조성비 예산이요,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확보예요. 어떻게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예산 확보가 오정근린공원은 지금 85억 정도 사실 시설비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확보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확신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위원장 이소영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근린공원 역시, 그러니까 근린공원이라고 못 박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장소가 우리 오정권역에 테니스장이 부재해요. 혹시 근린공원 확대하시면서 그 안에 조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테니스장이요?
○위원장 이소영 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사실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지 부지는 조건부로 그게 승인이 난 건데 거기에는 어떤 시설물은 자제하고 녹지를 많이 확보하라는 조건부로 해서 승인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니스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과장님 오정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안 된다고 할 시 오정권역 어디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 부지까지 좀 같이 고민해 주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운동하시는 생활체육인 분들의 수요는 많은데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제가 면목이 서질 않습니다. 꼭 대안을 올해는 마련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공원관리과장 신찬호입니다.
  이소영 위원장님 및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장희정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부일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박찬희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공원에 있는 화장실 몇 개인지 아세요? 공원 화장실.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화장실이 102개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중에 장애인화장실은 몇 개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장애인화장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숙지가 안 됐습니다.
박찬희 위원 뒤에 팀장님들은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 4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에 비품 치워주세요. 4년 동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처음이시지만 단장님도 들으셨을 거고요. 아직도 비품이 있어요. 어제도 확인했어요.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요, 거기에 청소 비품 적치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기본도 아니고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계속 지적하게 되거든요. 정리 안 하시면 시정질문할 겁니다,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 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네. 확인하시고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박찬희 위원님께서 장애인화장실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계셔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을 안 한다 해서 비품을 갖다 쌓아놓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상임위 같이 할 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울러 우리 중앙공원 내에 중동역 방향으로 맨 끝에 건물 하나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네.
구점자 위원 거기 뭐가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거기 제가 언뜻 들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다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시죠?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네.
구점자 위원 거기 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그것 좀 해 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제가 오정 쪽이어서 그쪽 의원님들한테 되게끔 하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가 있어서,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하고 리모델링 예산이 다 있잖아요.
  그 건물이 너무 낙후돼서 제 생각에는 공원에 운동하는 분도 많고 중앙공원이 부천의 핵심공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디를 뜯어고치고 이거보다 산뜻하게 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는 집 같다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볼 때 너무 흉하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새로 오셔서 모르실 것 같은데 김부일 팀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좀 앞으로
○위원장 이소영 담당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각 공원마다 관리 잘해 주시는 것 아는데 이번 추경에 1단지 민원 들어갔던 어린이공원 예산이 안 섰죠?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부일 네, 동산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구점자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뭘 바꾸려고 돈을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자투리 예산이라도 털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실현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그리고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부일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김부일 팀장님은 현장에 나와서 잘 보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공원 지금 내가 말씀드린 데 거기 한번 가보셔서 그 건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부일 네.
구점자 위원 중동 분들이 오고 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민원을 넣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부일 업무 소관이 중앙공원은 저희 1팀 소관이어서
구점자 위원 어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부일 1팀 소관이어서요. 그것은 1팀장님께 말씀드려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같이 함께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부일 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2팀장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2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지만 은데미공원에 장애인수영장 꼭 신경 쓰셔서 올해 예산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부일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 때는 확실한, 자신 있으시죠?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부일 네. 참고로 저희 새로 오신 과장님께도 업무보고상 말씀드렸고요.
박홍식 위원 인수인계가 됐습니까?
○공원관리과공원관리2팀장 김부일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박홍식 위원님뿐만 아니라 오정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어서 공원 내에서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이소영 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팀장님 의지 보셨죠?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네.
박홍식 위원 과장님도 의지가 있다고 믿고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업무분담 건에 대해서 좀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 18쪽에 있는 거는 지금 팀이 몇 개 팀으로 돼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중앙공원 조성은 지금
박홍식 위원 아니요, 팀이 뭐예요? 공원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운영팀이 있고
박홍식 위원 운영, 관리1팀·2팀이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1팀·2팀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 18쪽은 어느 팀에서 하게 될까요?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1팀입니다.
박홍식 위원 공통이죠?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장희정 팀장님만 이름이 3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박 팀장님은 올해 일을 안 하실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중앙공원은 1팀에서 관리를 해서 18쪽은 장희정 팀장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우리 박 팀장님 게 없어요. 올해 일을 안 하실 건지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아, 운영팀요?
박홍식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운영팀은 전체적인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전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 여러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팀에서 그런 것을 자세하게 업무보고할 때 해 주셔야 박 팀장님도 일하는 걸 알지 박 팀장님이 그냥 놀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녹지과장 제해표입니다.
  녹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만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변규태 가로수팀장입니다.
  김미진 조경팀장입니다.
  김병수 시설녹지팀장입니다.
  천환주 산림환경팀장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양하시는 꽃 예산은 좀 늘었어요?
○녹지과장 제해표 분양 예산은 예년도와 똑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인기가 좋잖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그거 갖고 충분히 시민들에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박찬희 위원 제가 느끼는 것과 다르네요. 어쨌든 별 불편 없이 원하시는 시민들은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김병수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 이소영 시설녹지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사잇길 그린웨이 조성에 세 군데인데요. 상동은 많이 들어가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왜 그래요?
○녹지과시설녹지팀장 김병수 상동이요?
박찬희 위원 네. 여기 보시면 반달마을 극동아파트 사잇길은 길어서 그런가요?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데요. 8000 몇 백만 원인데 3억 8000이니까.
○녹지과시설녹지팀장 김병수 거기는 저희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들어왔는데 기반시설 정비를, 전 구간 기반시설을 다 정비해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8000만 원 말씀하셨던 건 사실 420m 정도 사업대상 구간인데 상동 참여예산으로 해서 그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실질적인 사업구간은 되게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 보면 면적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데
○녹지과장 제해표 위원님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찬희 위원 네.
○녹지과장 제해표 거기 지역은 우리가 특조금 2억 5000을 확보했어요.
박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녹지과시설녹지팀장 김병수 네, 외부재원 확보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재원이 확보된 건 이해했어요. 그러면 재원에 따라서 공사의 형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조성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바닥부터 다시 다 정비를 하느냐, 아니면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꽃 식재, 조금의 보수 정도밖에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녹지과시설녹지팀장 김병수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일부 다년간에 걸쳐서 구간구간마다 참여예산을 일부 조금씩 확보해서 그렇게 구간별로만 정비를 했다가 이번에 나머지 구간이 참여예산 선 게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구간 섹터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달마을 같은 경우 외부재원을 다 확보해서 아주 기반시설까지, 식생까지 다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걸로만 보면 같은 사업인데 굉장히 차이가 나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거든요.
○녹지과장 제해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4㎞였는데 이번에 외부재원 확보해서 연장을 3㎞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연장이 더 길어졌습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사업도 외부재원 확보 좀 하시죠.
○녹지과시설녹지팀장 김병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더 하셔서 꽃도 많이 심으시고 길도 좀 잘 닦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평상 그건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녹지과시설녹지팀장 김병수 제가
박찬희 위원 경기평상 올해도 확대하시나요, 도에서 사업이 올해 있어요?
○녹지과시설녹지팀장 김병수 도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는데요. 다행히 대상지하고 저희가 제시한 안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채택이 돼서 했는데 올해 그런 계획이 또 내려오면 안을 제시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경기평상 우리 예산 안 들이고 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죠?
○녹지과시설녹지팀장 김병수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상동역 출입구에 있는 경기평상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공간이 되는 곳에는 사업을 계속 관심 가지시고 유지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활발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평상 반응이 좋아요.
○녹지과시설녹지팀장 김병수 특색 있고 예쁘게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시설녹지팀장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올해 업무에 대한 확답을 좀 받고자 팀장님께
○녹지과시설녹지팀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작동 402번지 까치울역 가는 길, 저하고 한번 현장에서 봬서 조성길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최근에 작동 377-3번지 거기에 식재라든지 이런 걸 조성할 수 있게끔 요청했습니다.
  올해 가능하겠죠?
○녹지과시설녹지팀장 김병수 예산을 하여튼 열심히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박홍식 위원 작동 402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데요. 제가 시골 가니까 전지만 해도 길이 굉장히 예뻐질 수 있더라고요.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모양을 낼 수 있고 진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시설녹지팀장 김병수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팀장님 꼭 올해 믿겠습니다.
○녹지과시설녹지팀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녹지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 녹색그린부천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과가 녹지과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녹지과장 제해표 민원이 많으니까 좋은 과입니다.
구점자 위원 아무튼 민원이 제일 많고 우리도 민원 받는 쪽이 그쪽이 많은 것 같아서 가끔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만나 뵀을 때 말씀 들어보면 지금 중동대로로 해서 봤을 때 반달마을이나, 박찬희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는 아파트 사잇길이나 야자매트 이런 게 끝에서 이쪽 중동대로 끝나는 부분까지도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쪽은 특조금을 도의원님들이 받아와서 됩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흥동 테크노파크 이쪽 그런 데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없는 돈에 자투리 찾아서 김병수 팀장님과 작년에 과장님이 그래도 야자매트 깔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들의 특조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각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한테 요청해서 같은 중동대로 쪽에 저쪽은 시설이 잘 돼 있는데 반대쪽은 이러면 그게 보기도 그렇고 균형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각 지역별로 맞춰서 진행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는 말이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저희들 생각에 소외된 저쪽 예산 외부재원도 확보하려고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예산이 확보만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그나마 작년에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쪽 지역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저희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면 보람도 있고 과에 또 많은 분들이 칭찬하잖아요. “녹지과 담당이 이렇게 신경 써서 했다, 제해표 과장님, 김병수 팀장님이 적극 나서서 했다.” 우리들 마음에 이게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요한 것 같고, 아무튼 민원이 제일 많아서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 모로 다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오정대로의 벤치, 자전거시설물 질의할 때 했는데 한쪽은 다 됐어요. 그런데 저쪽 건너도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기간제 타임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자재를 사서 도색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날씨도 그렇고 해서 기간제가 오면 하여튼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시정질의를 하고 바로 답변 받은 바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한쪽 하고 있는 것 다 봤고 또 한쪽은 안 되고 있는데 요즘 기간제가 다시 체인지되는 과정이라 조금 안 되고 있나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는 말이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면 공원 아까도 색이 너무 그렇다고 전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왕이면 요즘은 색깔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거기 벗겨지지 않도록 색깔을 칸칸이 예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거기를 개선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됐나. 눈에 띄게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안 된 게 다 보이잖아요, 관심 있게 매일 다니면서 보는 길이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지금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제해표 그걸 지금 우리 시장군수 경기도회의에 부쳤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국토부에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박홍식 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녹지과장 제해표 잘 돼야죠. 하여튼
박홍식 위원 그게 잘 풀리면 작동에 했던 경기도 사업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우리 천환주 팀장님, 약수터 아시죠? 일하는 거요.
○녹지과산림환경팀장 천환주 네. 영정천 약수터는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박홍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유지 부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받아주십시오, 관리비를.
○녹지과장 제해표 네.
박순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울림유아숲체험원에 5000만 원 예산인데 공사계획은 세우셨나요? 리모델링.
○녹지과장 제해표 지금 실시설계, 산림휴양지구 특조금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해서 지금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림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특조금 3억 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숲체험원이 향후 20년 동안은 정말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하여튼 잘 만들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정비가 완료되거든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부천의 모든 영유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지난해 연말에 5000만 원 예산이어서 아쉬웠는데 특조금 3억이 확보되어서 숲해설 및 유아숲 등 산림교육이 1억 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 잘 세우셔서 건강한 부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공원사업단의 유일한 녹지직 과장님이셔서, 또 우리 팀장님들도 다 녹지직이신데
○녹지과장 제해표 공원조성과장님도 녹지직입니다.
곽내경 위원 공원조성과장님이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곽내경 위원 아니던데.
○녹지과장 제해표 네. 김정완 과장님도 녹지직입니다.
곽내경 위원 김정완 과장님은 여기 행정이라고 쓰여 있던데요. 행정 5급으로 쓰여 있는데요.
○녹지과장 제해표 녹지직인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김정완 과장님도,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행정 5급으로 쓰여 있기에 행정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녹지과장 제해표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웃음소리)
○녹지과장 제해표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거 실컷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는데.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가 열심히 하지만 그 직급이 주는 전문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제해표 과장님께서 부서를 통괄하는 노하우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작년에 질문을 하나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활권에 대한 도시숲이 사실상 내 집 앞에 대한 도시숲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미산이든 도당산이든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코앞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도로 주변에 그리고 아까 상동의 반달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래도 내가 걸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구도심에는, 원도심에는 아파트가 적어서 아파트에 대한 생활밀착형 도시숲이나 또 열린공유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도시숲을 조성해 준다면 원도심에는 아파트들이 없으니, 죄다 빌라고 주택단지가 아직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어떻게 할지 별도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은 함께 공유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계속 뭔가가 좋아지는데 원도심에는 대상지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답을 하기보다는 대상지가 없음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유사하게 질문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렸는데 올해 다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작년 사업의 연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원도심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고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제 아닌 숙제가 남겨지는 것 같은데 도시숲에서의 골고루 편차 없이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나 어디에도 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조성할 곳이 없는 곳들이 아직도 빽빽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도시숲이라는 게 아까 여기 쌈지공원도 안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녹지과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원도심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세금을 내더라도 뭔가 나도 향유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이 들도록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꼭 뭔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안심 그린숲 해서 이게 학교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진행한 학교가 몇 개소나 돼요?
○녹지과장 제해표 자녀안심 옥산초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곽내경 위원 여기 자녀안심 그린숲에서 학교숲 부명초등학교요. 이와 같은 사업은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제해표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몇 개 학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쓰여졌나요?
○녹지과장 제해표 학교숲이 총 38개교가 조성됐습니다, 지금.
곽내경 위원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초·중·고 관계없이 38개소?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현장을 보고, 이게 상당히 학부모님들한테 효과도, 작년에도 범박초등학교 했는데요. 범박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오셔서 고맙다고, 이것은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지속사업인 거예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곽내경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중복돼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이 사업 자체는요. 학교의 중복성은 없겠네요?
○녹지과장 제해표 그렇죠. 신규가 우선이고 없을 경우 중복해서 부실한 건 좀 할 수가 있는데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가급적 신규가 되도록 학교에 뭔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때 뭔가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신규보다는 개보수 쪽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안 한 데 혜택을 더 주는 쪽을 선택하도록 뭔가 없으면 우리가 몇 가지를 발굴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렇게 뭔가 사업을 찾아서 해야 되는 일정인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역곡의 한 아파트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 앞을 조성해 줘요. 그런데 인근 주변에 계신 빌라나 이런 분들이 “저 아파트는 사유지인데 저 아파트까지 다 해 주면 저 아파트 사람들은 아파트 좋은 데서 사는데 그거 자기들이 해야지 왜 시에서 돈을 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것을 어떻게 발굴하냐 이 숙제의 연속성인 것 같으니 꼭 그 부분은 뭔가를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우선적으로 원도심을 발굴하자.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도시농업과장 진예순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도성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이천환 동물자원팀장입니다.
  김상호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확대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힐링형, 교육형, 체험형, 일자리형으로 나눴어요. 사업형이나 수입형으로 하나 더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사업형을 하려고 하면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박홍식 위원 저는 도시농업과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공업, 산업 이런 데가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부천시 도시농업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진취적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농업 분야로 봤을 때 농지라든가 이게 개발지역에 다 포함되고 하다 보니 부지 자체도 사실 시가 뭔가 제공하는 게 있어야 민간을 끌어들이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부지면에서 어렵고요.
박홍식 위원 부지야 고강동 쪽에도 있고 작동 쪽에도 있을 것 같고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그런데 개인 사유지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매입을 해서
박홍식 위원 당연히 공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사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GB지역이라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힐링형이고 교육형이고 다 좋지만 이 스마트팜이 앞으로 대세거든요.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이런 거를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도 미래산업에 대한 먹거리 이런 것을 계속 하시고 지금 스마트경로당에서도 IoT 미니팜이라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박홍식 위원 그런 것도 농업과가 전문가니까 노인복지팀에도 얘기를 해 주시고 전파를 해 주시고 일거리, 사업 수입성, 부천시에 수입이 되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은 무난하게 지역분들과 소통해서 잘 가고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구점자 위원 이거에 더 부탁을 드리자면 2023년도가 완공이잖아요. 그렇게 가기까지 지금 소통했듯이 소통했던 분들과 지역 의원들과 그때그때 소통을 해 주시면 원만하게 잘 가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고강동에서 신월동 넘어가는 데 무슨 공원이었죠? 동물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양묘공원을 말씀하시는
구점자 위원 민원 많은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양묘공원.
구점자 위원 네. 거기를 양묘공원으로 바꿨어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아니, 원래 공원 이름이 양묘공원입니다.
구점자 위원 반려견들 데리고 와서 민원이 많았던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거기는 저희가 동물놀이터는 폐쇄를 했고요. 지금은 올해 주민들 대상으로 커뮤니티 텃밭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작업들은 다 끝난 상태고요. 올해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동네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텃밭을 일구고 같이 나눠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다시 조성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렇게 민원이 많은 곳을 바꿔서 그거를 폐쇄하고 주말농장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죠?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구점자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쪽의 민원 우리 박홍식 위원님도 그쪽 지역구라 엄청 많았을 텐데 그거 바꾸기 쉽지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결단을 잘 내리신 것 같아서.
  그 주말농장은 분양을 다 하나요? 일반한테.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공고해서 저희가 개인보다는 단체들이 와서 같이 공동으로 텃밭 일궈서 나눠먹고 이런 커뮤니티 텃밭으로 운영하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잘 됐으면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 결단을 우리 과장님이 한 번에 잘 내리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구점자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양묘공원에 올라가면 계단이 있잖아요. 성공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비료 포대라든지 이런 게 되게 무겁잖아요. 그런 것을 들고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저희가 커뮤니티 농장을 하게 되면 비료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일부분 제공해 드릴 거예요. 비료하고 그 다음에 모종 이런 것 있잖아요.
박홍식 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 메고 다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그렇죠.
박홍식 위원 그런 장치를 미리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20㎏ 메고 올라가면 이것도 노동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의 장치를
○도시농업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말농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개 동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김영욱
  복지위생국장김정길
  여성정책과장방병근
  아동청소년과장오동택
  자치분권과장석상균
  공원사업단장신귀현
  공원조성과장김정완
  공원관리과장신찬호
  녹지과장제해표
  도시농업과장진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