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찬희·박홍식·남미경·윤병권·홍진아·김병전·박정산·김환석·박병권·권유경·박순희·이학환 의원 발의)
2.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곽내경·양정숙·박순희·박찬희·박홍식·박병권·김동희·박정산·최성운·권유경·남미경·구점자·이소영 의원 발의)
3.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곽내경·김병전·남미경·구점자·임은분·박홍식·박병권·박찬희·박순희 의원 발의)
4.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구점자·김병전·박순희·박찬희·김환석·이학환·박정산·박홍식·박병권·이상열·최성운·이상윤 의원 발의)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2022년도 업무보고
(10시05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정례회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뵙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 계획하신 일 모두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며 올해도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의 합리적인 견제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우리 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3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내일은 10개 동과 보건소, 13일은 복지위생국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14일은 365안전센터,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곽내경·박찬희·박홍식·남미경·윤병권·홍진아·김병전·박정산·김환석·박병권·권유경·박순희·이학환 의원 발의)
(10시08분)
안건을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한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범죄피해 등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범지역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안 제3조는 안심귀갓길 조성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안 제5조는 대상지 선정과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안심귀갓길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조사,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안심귀갓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9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경찰청 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밤 9시 이후 귀가시간에 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에는 2018년부터 여러 부서에서 안심귀갓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안심귀갓길 조성과 사후 유지관리에 대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여성대상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을 밝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 취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팀에서 하게 될까요?
지금 조례를 만드신 취지 자체가 하나로 통합해서 빠르고 좀 더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걸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성정책과, 동, 365 이렇게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런데 다시 365 내에 특정한 부서를 지정하지 않으면 365 내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곳은 교통시설과인 경우도 있고 동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넣게 되면 제가 민원을 넣어도 여러 군데 여러 부서를 돌려서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불편하시고,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생활밀착형 민원이잖아요. 바로 체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365에서 그간 해 왔던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안심귀갓길 조성 관련된 사업.
구점자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전 의원 대표발의)(이학환·곽내경·양정숙·박순희·박찬희·박홍식·박병권·김동희·박정산·최성운·권유경·남미경·구점자·이소영 의원 발의)
(10시15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병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겠지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위원이 연임하는 경우는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이수 규정을 제외함으로써 생업에 종사하며 봉사하는 위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조문에서는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령 인용 규정을 변경하였고, 안 제18조제2항 위원의 임기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당초 출범계획보다 6개월 늦은 2020년 7월 1일 자로 제1기가 출범하여 2022년 7월 1일 자로 제2기가 시작됩니다.
본 조례 제18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사전 교육은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으로 주민자치회 1기 위원 모집 시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주민자치위원은 각종 교육, 연수 등 연간 12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원회 활동 중 주민자치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하는 위원의 주민자치 교육과정 사전 이수 제한 규정을 해소함으로써 위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곽내경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장 곽내경 간사와 사회교대)
3.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곽내경·김병전·남미경·구점자·임은분·박홍식·박병권·박찬희·박순희 의원 발의)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협력체제 구축, 추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사업의 위탁, 교육·홍보·비밀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발생 초기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 심각한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혹시 시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현황파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조례를 만드신 이소영 의원이 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만들었겠지만 사실 스토킹이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곽내경 간사 이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소영·구점자·김병전·박순희·박찬희·김환석·이학환·박정산·박홍식·박병권·이상열·최성운·이상윤 의원 발의)
(10시27분)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정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8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에「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정부 차원에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4만여 건이 발생하고 우리 시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실종에 취약한 아동·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발견 등 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실종자가 감소하고 실종자와 가족의 고통과 피해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등’이어서 보면 지금 3개 과 정도가 같이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동이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두었는데 발달장애인은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오히려 발달장애인으로 제한하게 되면 일반아동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러니까 만들고 사례를 관리하는 게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어떻게 3개 부서가 같이 협업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 내부라면 당연히 관계가 없는데 유관기관과의 협업에서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임의사항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서의 부담이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임의사항이든 강제사항이든 간에 협업체계는 당연히 구축을 해야 되고 사실은 아동학대 부분과 연계한다면 이미 협업체계는 구축되어 있고 협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요청을 드리면 임의사항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서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청취한 내용 중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실종이 발생했을 때 제2, 제3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쨌든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빨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경찰서도 지원하고 군이나 더 크게는 소방당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체계 안에서 한시라도 빨리 실종아동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부서에서의 입장은 수색이나 이런 부분은 시가 오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가 주도하는 업무여서 이 체계 구축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것도 관계는 없지만 이것이 수정, 이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판단하여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찰서의 업무에 시의 입장 그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야 수정을 해도 관계가 없는데 왠지 수정을 했을 때 이게 더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치매어르신들 실종예방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분이 골목, 예를 들어서 치매어르신이 계신 데를 정해 주면 정해져 있는 골목을 오전 내에 이렇게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어르신들 노인성질환으로 치매라든가 인지가 없는 분들을 관리하는 거래요. 나오셔서 못 찾아 들어가면 실종신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 그랬더니 오전에 9시부터 3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전에만 나와서 배회를 한다 이런 보장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나오셔서 집을 못 찾아들어가고 이런 예가 있을 텐데 오전에 몇 분이 주위를 돌면서 혹시 나오셔서 집을 못 찾고 다른 데로 가나, 말하자면 감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을 하시는 노인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되면 아동뿐만 아니라 치매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이 더 광범위하게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03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정기총회 시 의결된 규약의 일부개정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사무총장직을 신설하고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사무국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비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4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맞벌이 가구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천시 중동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위탁대상은 가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입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탁비용은 2020년 기준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1억 908만 원입니다.
중동지역 아파트단지 내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동해링턴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이 다함께돌봄센터 몇 번째죠?
왜냐하면 대상 연령층은 동일하잖아요. 연령층이 동일해요.
그리고 약간의 비용 발생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돌봄에 대한 영역은 똑같은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대상도 똑같은 연령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소외감, 자괴감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런 차이를 혹시 7개소를 운영하는 동안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여덟 번째 가면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점점 줄어들든지 아니면 개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쪽으로 영역이 옮겨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공존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정책, 아니면 우리가 개선방안을, 접점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데요. 주변에 지역아동센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가 중동지역이니까.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 그리고 향후에 개선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동안 일반가정의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환영하지만 이제 비용 부분에서 사실 계층의 불균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걱정 우려들이 많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파견해 주잖아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비용 발생이 있습니다, 일반 아동의 비율이 높다 보니. 그러다 보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 저소득계층, 다함께돌봄센터에 다니면 일반아이들 이런 인식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7개소를 운영하면서 2년 정도 기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이런 고민들이 어느 정도 녹아들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들을 개선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쨌든 저희들이 보는 방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확대가 예상되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와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질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중동해링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2분)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02번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구성되는 수리계의 조직·등록과 관련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리계의 조직 기준과 등록신청 방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수리계 등록신청 시 첨부하여할 서류 중 그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는 과도한 규제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계획 규제완화 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 여기 항 오타난 거 알고 계신가요?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중 안 제9조제2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호”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8. 2022년도 업무보고
업무보고 진행은 공원사업단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의 세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신찬호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제해표 녹지과장입니다.
진예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보고는 단 목표와 추진방향,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주 착실하게 세세하게 기록을 잘해 오셨어요. 옛날에 한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만들었나, 아무튼 잘 만들었는데 이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의 목표하고 주요 추진방향도 정리를 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미래지향적인 제언·제안 활동사항이 빠져있어요. 제언·제안을 하셔야만 미래가 밝거든요. 그리고 고칠 점이 생기고 또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업무를 2022년도의 목표를 세우고 업무를 기록할 때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발굴해서 그 발굴한 걸 가지고 자꾸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일반회사하고 공무원 조직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 회사 같은 경우는 자꾸 무슨 활동을 해요. TPM 활동이니 QC 활동이니 무슨 활동을 계속 해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조직은 어마어마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안 하면 현상유지밖에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공원사업단에 맞는 활동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활동을 한번 해 보면 바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무엇을 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를 연구해서 거기에서 맞는 것을 하나 갖다가 우리 단에 맞는 것을 하나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을 논의해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의 현황 및 팀장 명단과 업무분장을 이렇게 세세히 잘해 오신 것 칭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칭찬도 해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업무분장까지 해 오신 게 정말 위원들에 대한 배려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면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회를 다 진행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학교급식위원회 다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 총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박경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명호 공원정비팀장입니다.
정애란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조성하는 공원이 총 몇 개예요? 리모델링 합쳐서.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데 장애인화장실에 비치돼 있는 물품 치워주시고요,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오롯이 보존하고 관리해 주시고 조성과에서도 그거 만드실 때 처음부터 공간 확보하실 수 있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대공원 이제 보상이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이 맥락을 알고 계신가 해서 확인을 한 건데, 혹시 그 공공지구 내에 훼손지복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정구 쪽에 하는 것과 같이 연결돼서 그것을 훼손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되시면 언제 보상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당동 강남어린이공원은 거기가 재개발지역으로 되면서 어쨌든 이제 올스톱되겠네요?
크고 좋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그것만 기대하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단 5년을 쓰더라도, 지금 공원을 만들어서 5년을 쓰더라도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5년 후면 어차피 다 개보수해야 돼요, 공원이라는 곳이. 어린이공원이라면 특히.
할 수 있는지, 지금 수준에서 어디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춘의동 공원에 대한 것은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이란 그렇게 해야지 좋게 해서 국비 끌어오고 뭐하고 지하주차장 만들고 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5년 동안 아이들에게 어떤 걸 해 줄 수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후에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공원조성과장이 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검토하시고 저에게 답변을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부서는 떠났지만 신귀현 단장님 계시니까, 그때 그 맥락은 아까 우리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의 어떤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걸 어느 정도 했으면 좀 지역별로 안배하여 예산을 분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여 그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오픈하고 어느 정도 수위를 지켜보면서 해도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원 조성이나 예산이 투입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의 안배나 특정한 공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꼭 기틀 마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신귀현 단장님께서도 아까 구점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에 대한 안배도, 특히 심곡동 쪽에는 아예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도 뭔가 조그맣게든 크게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부지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공원조성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보조발언대로
그래서 2022년도는 무슨 각오로 근무를 하실는지 계획이 있으면 발표 좀 해 달라고 불렀습니다.
각오 있을 거 아니에요, 각오. 2022년도는 내가 여기 공원정비팀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좀 발표해 달라는 거죠. 없나요?
제가 옛날에 할 때는 과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다 팀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진취적으로 역할을 하실 분이 팀장이에요. 과장님들은 책에 써 놓은 것 설명만 해 드리면 돼요. 그런데 팀장님의 생각이 올바라야 제대로 간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기에는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팀장님들도 오셔서 업무보고할 때는 한 자리씩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에 또 우리가 9대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혹시 다음에 또 있을 때는 팀장님들도 각오라든가 올해 업무라든가 약간 숙지해 오셔서 질문하면 답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팀장님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공원정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근린공원 조성비 예산이요,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확보예요. 어떻게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근린공원 역시, 그러니까 근린공원이라고 못 박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장소가 우리 오정권역에 테니스장이 부재해요. 혹시 근린공원 확대하시면서 그 안에 조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테니스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장님 및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장희정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부일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화장실에 비품 치워주세요. 4년 동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처음이시지만 단장님도 들으셨을 거고요. 아직도 비품이 있어요. 어제도 확인했어요.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요, 거기에 청소 비품 적치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기본도 아니고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계속 지적하게 되거든요. 정리 안 하시면 시정질문할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찬희 위원님께서 장애인화장실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계셔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을 안 한다 해서 비품을 갖다 쌓아놓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상임위 같이 할 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이 너무 낙후돼서 제 생각에는 공원에 운동하는 분도 많고 중앙공원이 부천의 핵심공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디를 뜯어고치고 이거보다 산뜻하게 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는 집 같다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볼 때 너무 흉하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새로 오셔서 모르실 것 같은데 김부일 팀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좀 앞으로
각 공원마다 관리 잘해 주시는 것 아는데 이번 추경에 1단지 민원 들어갔던 어린이공원 예산이 안 섰죠?
그래서 중앙공원 지금 내가 말씀드린 데 거기 한번 가보셔서 그 건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공원관리2팀장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지만 은데미공원에 장애인수영장 꼭 신경 쓰셔서 올해 예산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업무보고 때는 확실한, 자신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만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변규태 가로수팀장입니다.
김미진 조경팀장입니다.
김병수 시설녹지팀장입니다.
천환주 산림환경팀장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하시는 꽃 예산은 좀 늘었어요?
팀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김병수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바닥부터 다시 다 정비를 하느냐, 아니면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꽃 식재, 조금의 보수 정도밖에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달마을 같은 경우 외부재원을 다 확보해서 아주 기반시설까지, 식생까지 다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음에 1.4㎞였는데 이번에 외부재원 확보해서 연장을 3㎞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연장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평상 그건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올해 가능하겠죠?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일 많은 과가 녹지과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쪽은 특조금을 도의원님들이 받아와서 됩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흥동 테크노파크 이쪽 그런 데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없는 돈에 자투리 찾아서 김병수 팀장님과 작년에 과장님이 그래도 야자매트 깔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들의 특조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각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한테 요청해서 같은 중동대로 쪽에 저쪽은 시설이 잘 돼 있는데 반대쪽은 이러면 그게 보기도 그렇고 균형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각 지역별로 맞춰서 진행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는 말이죠?
저희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루어지면 보람도 있고 과에 또 많은 분들이 칭찬하잖아요. “녹지과 담당이 이렇게 신경 써서 했다, 제해표 과장님, 김병수 팀장님이 적극 나서서 했다.” 우리들 마음에 이게 새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요한 것 같고, 아무튼 민원이 제일 많아서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 모로 다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오정대로의 벤치, 자전거시설물 질의할 때 했는데 한쪽은 다 됐어요. 그런데 저쪽 건너도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기간제 타임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홍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지금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좀 전에 박홍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유지 부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받아주십시오, 관리비를.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가 열심히 하지만 그 직급이 주는 전문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제해표 과장님께서 부서를 통괄하는 노하우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작년에 질문을 하나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활권에 대한 도시숲이 사실상 내 집 앞에 대한 도시숲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미산이든 도당산이든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코앞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도로 주변에 그리고 아까 상동의 반달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래도 내가 걸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구도심에는, 원도심에는 아파트가 적어서 아파트에 대한 생활밀착형 도시숲이나 또 열린공유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도시숲을 조성해 준다면 원도심에는 아파트들이 없으니, 죄다 빌라고 주택단지가 아직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어떻게 할지 별도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은 함께 공유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계속 뭔가가 좋아지는데 원도심에는 대상지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답을 하기보다는 대상지가 없음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유사하게 질문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렸는데 올해 다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작년 사업의 연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원도심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고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제 아닌 숙제가 남겨지는 것 같은데 도시숲에서의 골고루 편차 없이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나 어디에도 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조성할 곳이 없는 곳들이 아직도 빽빽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도시숲이라는 게 아까 여기 쌈지공원도 안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녹지과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원도심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세금을 내더라도 뭔가 나도 향유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이 들도록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꼭 뭔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안심 그린숲 해서 이게 학교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진행한 학교가 몇 개소나 돼요?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역곡의 한 아파트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 앞을 조성해 줘요. 그런데 인근 주변에 계신 빌라나 이런 분들이 “저 아파트는 사유지인데 저 아파트까지 다 해 주면 저 아파트 사람들은 아파트 좋은 데서 사는데 그거 자기들이 해야지 왜 시에서 돈을 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것을 어떻게 발굴하냐 이 숙제의 연속성인 것 같으니 꼭 그 부분은 뭔가를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우선적으로 원도심을 발굴하자.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도성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이천환 동물자원팀장입니다.
김상호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치유농업 확대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힐링형, 교육형, 체험형, 일자리형으로 나눴어요. 사업형이나 수입형으로 하나 더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힐링형이고 교육형이고 다 좋지만 이 스마트팜이 앞으로 대세거든요.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이런 거를 먼저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도 미래산업에 대한 먹거리 이런 것을 계속 하시고 지금 스마트경로당에서도 IoT 미니팜이라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은 무난하게 지역분들과 소통해서 잘 가고 있잖아요.
그 주말농장은 분양을 다 하나요? 일반한테.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묘공원에 올라가면 계단이 있잖아요. 성공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비료 포대라든지 이런 게 되게 무겁잖아요. 그런 것을 들고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개 동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홍식 박순희 박찬희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김영욱
복지위생국장김정길
여성정책과장방병근
아동청소년과장오동택
자치분권과장석상균
공원사업단장신귀현
공원조성과장김정완
공원관리과장신찬호
녹지과장제해표
도시농업과장진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