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행정지원과·자치분권과·노무복지과)

일 시 2022년 11월 25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 차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노무복지과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노무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 선서, 행정국장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행정국장 안윤경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민원과장 황계연

○위원장 윤병권 이어서 행정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권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일용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기화 노무복지과장입니다.
  윤경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신찬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황계연 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업무 추진실적은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제가 다른 건 각 과장님께 여쭤볼 거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천시 공무원 공개채용하시죠?
○행정국장 안윤경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자기 자식이 합격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배치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합격자들의 배치 이런 것들의 현황이요.
○행정국장 안윤경 그러면 올해 채용이 되신 분인가요?
최의열 위원 작년에 채용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작년이요, 작년에 거의 대부분 지금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사실은 보건소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실무수습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었고 실무수습을 한 직원들을 우선으로 지금 임용을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그분 말은 자기 자식은 1년 반 정도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도 지금 남아 있는 사례가 있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임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1년 반이 넘었다는 말씀이시죠?
최의열 위원 네, 1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 임용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를 찾아보세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사실 풍운의 꿈을 안고 부천시 공무원 합격을 했는데 1년 넘게 기다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직렬은 혹시 모르시죠?
최의열 위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행정국장 안윤경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장해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 임용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느 시기부터 부천시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문제가 대두됐었고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가 베이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저희가 경기도 비슷한 시·군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적체가 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당하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적체라고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신규 공직자들이 2018년이나 2019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갑자기 여러 명이 승진할 수 없으니까 아마 승진된 분과 안 된 분들의 격차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영 위원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모두가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이나 개인의 요구를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런데 특히 소수직렬 공무원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승진 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들려오는데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 직렬에 맞는 자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자리는 거기에 맞는 직렬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공무원들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직렬에 맞게 승진시키려고 노력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천시 동 포함해서 사회복지 관련된 팀이 한 69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사회직 팀장님이 한 24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35%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조직을 보면서 가셔야 되는 국장의 입장은 있겠지만, 그리고 승진은 인물에 대한 다방면의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에서 일해 온, 소수직렬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일해 온 사람들의 노하우가 팀장 이상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소멸되지 않도록 승진 평가에 있어서 리더십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문성에 대한, 그 경력에 대한 평가 항목도 반드시 중요한 비율로 들어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직렬에서 승진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신다는 그 노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저희가 직렬이 행정직 다음으로, 사실 복지직을 말씀하셨으니까 사회복지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회복지직에 갈 수 있는 팀장 자리나 과장 자리가 복수직렬로 운영돼서 행정직이 많이 가서 지금 팀장이나 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직이 8급이나 9급에 해당하는 5년 이내의 직원들이 사실 50%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 자도 직렬을 조정해서 6급 자리 TO는 없지만 상향해서 몇 자리 정도는 6급 자리를 더 늘려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하위직급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행정국장 안윤경 그렇죠. 최근에 또 많이 들어오셔서
장해영 위원 특히 또 사회복지직은 최근에 많이 선발된 부분도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입사 후 최근 5년 안에 부천시에 임용되었던 공무원 퇴직률이 몇 % 정도죠? 5년 안에 퇴직하신 분.
○행정국장 안윤경 퇴직이요? 지난번에 뽑았는데, 잠시만요. 저번에 자료 제출해서
장해영 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 5년 안에 퇴직한 퇴직률이 9.2% 정도 됩니다. 100명 이상이 5년 안에 퇴직을 했고요. 또 6급 이하 공무원들의 휴직 비율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공무에 종사하는 사명감이나 자부심만으로 하위직급의 노동 조건을 감수할 수 있는 건 이미 아시겠지만 근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승진이나 노동 조건이 향상될 거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반에 임용된, 초기에 임용된 공무원들의 퇴직률이나 휴직률이 높은 것을 보니까 그런 기대를 갖기 어려운 이 조직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국 차원에서도 다방면의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초를 기점으로 일부 변화들을 적용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광역동에서 구를 복원하는 일반동 전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때 정말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반동 전환을 준비하면서 조직 개편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안윤경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일반동 전환을 대비해야 하고 구 복원을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국장 안윤경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아직
장해영 위원 1년 남짓 남은 시간이어서 이런 연구들이 빠르게 진행돼서 이 기점으로 소수직렬들의 그동안의 고민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직렬들에게 승진 자리 당장 몇 개를 더 확보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혹은 10년, 20년 공직 생활을 비추어 봐서 개인이 그 비전을 세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소수직렬만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조직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신입 직원들의 퇴직률이나 휴직률이 낮춰질 수 있는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수직렬분들을 몇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 있는 공무원들은 휴직으로 한숨을 좀 돌리고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그만두거나 그냥 버틴다고. 이러면서 우리 부천시의 대전환을 꿈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직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조직 개편, 기회가 왔잖아요. 이제 일반동 전환하는 기회가 왔고 조직 전체를 흔들어서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혹은 대안 마련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도 한번 질의하셨는데 현재 신규 임용이 안 된 대기자가 있어요, 아직도?
○행정국장 안윤경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돼서요. 관련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전 위원 임권빈 과장님 보조발언대, 위원장님.
○위원장 윤병권 담당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전체적인 숫자는 저도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앞서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임용 순서를 실무수습을 먼저 수락한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실무수습을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해당 자리가 나면 정식 발령을 내고 있는데 저도 파악한 바로는 실무수습 의사를 타진했을 때 실무수습을 안 하겠다고 한 직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임용 순서가 맨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토목직렬에서 한 2명 정도가 지난해에 임용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발령을 못 받은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임용이 늦은 사유가 전체적으로 실무수습을 하겠냐고 저희들이 먼저 연락을 했을 때 “나는 실무수습을 안 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임용이 늦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왜냐 하면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89쪽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2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요.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발령을 아직 못 냈다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89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결원은 11월 15일 자로 저희들이 신규 임용에 대해서는 다 발령을 낸 상태인데, 10월 31일 기준으로는 결원이 있는데 저희가 신규 임용 공무원을 11월 15일 자로 발령을 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결원이 없는 상태지만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파견 가거나 그쪽으로 인사 발령을 내서 일부 동에서 결원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김병전 위원 파견자도 어차피 현재 근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결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결원은 10월 31일 자 현재 결원이고 이 결원은 11월 15일 자로 인사를 내서 전체적으로 다 충원된 상태입니다.
김병전 위원 다 충원이 됐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발령을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확인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충원이 되고 그 직렬에 대한 결원이 없는 상태로 대기자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1월 1일 자에는 발령이 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행정국에 대한 정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4명의 결원이 있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는 2명의 TO가 더 있고 자치분권과는 3명이 오버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자치분권과 업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타 일반 실무부서에서 결원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타 부서를 채워주고 오히려 행정지원과나 자치분권과 같은 데서 결원을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위원님, 일단 지금 과원이 된 사유는 50주년기념TF팀 2명하고 일반동전환TF팀 3명이 추가돼서 정원이 오버가 된 겁니다.
김병전 위원 TF팀 때문에?
○행정국장 안윤경 네, TF팀 때문에.
김병전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TF팀도 국 자체에서 인력을 해서 TF팀을 만드는 게 좋지 타 국, 타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국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유지하는 게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데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김병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이 있죠?
○행정국장 안윤경 네.
김병전 위원 국제교류팀이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업무적으로 특별하게 추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국제교류팀이 국내외 자매도시에 대한 방문이라든가 교류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안윤경 사실은 교류라는 게 대면으로 교류하는 게 보통 원칙인데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팀에서 국제·국내 교류를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간 토킹프랜즈 프로그램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청소년 온라인 교류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대학 간에 언어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출상담회 같은 것도 비대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류를 그래도 진행을 많이 했다고 저희는 봤거든요.
김병전 위원 그래서 업무 자체를 안 했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업무의 방향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국제 교류라는 것은 국내 교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그전에 우리가 국제통상과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통상이라든가 경제적인 쪽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행정국에 있는 것보다는 경제 쪽으로, 업무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업무의 인식을 좀 새롭게 해서 통상 쪽에 관련되는 부서 쪽으로 이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교류라는 게 그냥 서로 알고 익히고, 문화교류도 당연히 귀한 교류이긴 한데 결론은 서로 상생하는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가면서 경제 교류까지 끌어낼 수 있는 교류를 해보자 그렇게 주문을 했고 그런 쪽으로 요새는 많이 방향도 바꿔가면서 아마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교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행정지원과에 있으면 거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 교류하는 데 인적 교류하고 뭐 하는 데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교류팀에 대한 통상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재배치 관계라든가 여러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직 개편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자꾸 그윽하게 쳐다보셔서 제가 마음이 좀 그런데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난번 7월에 말씀드렸던 걸 하나 살피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특정 1인의 승진과 관련돼서 경기도 투서 문제가 있었고 그 경기도 투서 문제에 대해서 다음 행감 때 제가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제가 깜빡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그때 굉장히 중요했던 사항 중의 하나는 공직 내 갑질 문제였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안윤경 개인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은 아직도 당사자 본인이 다른 쪽으로 또 준비 중인 게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 얘기하기가
곽내경 위원 소송 중인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진행 중이어서
곽내경 위원 양자 간에 소송 중인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곽내경 위원 좋습니다. 개인 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로 인한 공직 내 갑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대안이 있나요, 마련해 놓으셨나요? 그 일을 계기로든 아니든.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갑질 관련해서는 감사관 쪽에서 주로 정책적으로 메시지나 직원들, 특히 간부공무원들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고요. 분위기를
곽내경 위원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미미하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감지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이 다시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국장님의 역할이라 보고 제가 아까, 사인 간의 소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는 모르겠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차제로 하겠지만 우리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은 감사담당관과 어쨌든 역할을 잘 협업하셔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물을 드셔야 되면
○행정국장 안윤경 죄송합니다. 갑자기
곽내경 위원 잠깐 중지를 해 주시는 게
○행정국장 안윤경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물을 드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병권 국장님, 진행이 불편하십니까?
○행정국장 안윤경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괜찮습니까?
○행정국장 안윤경 이제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두 번째 확인을 좀 할게요.
  열린소리마당이 지난 7월 2일에 조용익 시장 제1호 결재로 익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시되었습니다. 그간 한 3년 9개월 동안 그 부분이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공무원들의 공직에서의 원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실명으로 돼 있었던 문제가 있으면서 누구도 이용하지 않았던 그 열린소리마당이 시장님의 제1호 결재로 됐다는 지점에서는 매우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공직에 파다한 소문이 하나 퍼졌어요. 누군가 열린소리마당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바 있나요? 그것도 아까 장해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직에서 올렸습니다. 혹시 보신 내용 있으세요?
○행정국장 안윤경 어떤 내용인지는, 저도 열소를 계속 보고는 있는데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곽내경 위원 열린소리마당에서, 저는 자세하게 보지 못했어요. 순식간에 삭제된 내용들이 있는데 열린소리마당에 익명으로 복지직에 대한 승진이나 승급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쓴소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게 내려졌대요. 분명히 스스로 내렸겠죠. 근데 스스로 내리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어떤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익명으로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익명인데 어떻게 알죠?
○행정국장 안윤경 저는 사실은 모르는 내용이고요.
곽내경 위원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시장이 1호로 결재하고 익명으로 전환하여 열린소리마당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열린소리마당에 익명으로 된 게 그 사람에게 “이건 좀 글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공직에서 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공직에서 제안해서 내렸다는 얘기는 사실 진짜 못 들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담당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정보통신과장 윤경욱입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작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확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익명이나 또는 아이디로 했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추적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그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추적은 안 됩니다. 추적을 하려면 저희가 범죄나 그런 게 있어야 관리 행안부에 해서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게 누가 권유해서 내린 게 아니라 저희가 유효기간을 1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시스템 과부하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그래서 게시글들이 1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1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내려졌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익명이나 아이디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신 게 맞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익명이든 아이디든 실명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글이 올라와도 누구도 그것을 내리라고 지시하면 안 됩니다. 지시가 아니라 누군가의 권유나 권고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글을 쓰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 테고 답답한 심정을 혹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었을 텐데 그것을 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열린소리마당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게 자극적이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저도 분명히 익명으로 진행되는 열린소리마당을 운영하는 행정국장님께 분명히 당부드리는 건데 항상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예요.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부분은 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삭제를 요합니다.”라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도록 하면 되는 문제지 그 당사자를 누군가 유추해서 찾아서 그거를 삭제하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는 일이라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서 삭제되었다는 얘기가 정확한 건지는 사실 위원님을 통해서 안 거고 또 우리 정보통신과에도 저도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추적할 수 있는 아이디가 되느냐
곽내경 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왜 그거를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 확인했냐면요. 인위적으로 추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사회복지직이 뻔하고요, 누군가가 유추될 수 있다는 그 지점이 문제고 한계거든요. 그게 또 익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 글을 보고 서로 공감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열린소리마당을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장의 제1호 결재로. 그 의의를 충분히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행정국장 안윤경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만약에 글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익명이니까. 그러면 그 위의 누군가가 관리자가 친절하게 게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 문제점을 서로 파악하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행정국에서 열린소리마당을 발전적으로 해 가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곽내경 위원 혹시 이 안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스스로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행정국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세 번째는 정책기획과에서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협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 얘기했습니다. 협업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점수화가 됐어요. 점수화가 됐는데 사실 우리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1점이야 뭐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공직에서의 0.5점 이 차이가 매우 급박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승진을 지금 할 수 있느냐 내일 할 수 있느냐 모레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사안을 가지고 있는 이 점수가 0.5점부터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국장님?
○행정국장 안윤경 네, 맞습니다. 승진하는 분들에게서 가점은 되게 중요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도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는 건이 있잖아요. 모범공무원 건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문제가 협업을 할 수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계속 동에만 계시거나, 그게 자기가 원해서 동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에만 계속 있다가 동에 있는, 민원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민원과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 도로교통과나 도로국이나 교통국이나 어딘가에 주는 그 업무는 협업이 아니잖아요. 기존의 본인의 업무거든요. 계속 그런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들의 민원과나 동에서는 이 협업으로 인한 가점 받기가 매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대신 공무를 자주 한다거나 공무의 선상에 있는 부서가 두세 개의 부서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비용 자체가 많은 곳에서는 이것은 매우 땡큐한 일입니다. 평생에 한 번 받을 수 없는 점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누구보다는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가점이 있는데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그 가점제도가 받는 이에게는 좋지만 공무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가점이 아닐 수도 있어서 전체적인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저희로서도 부담이 된다고 느끼고, 그러나 협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일들이, 빨리 해결해야 될 일들이 협업이 안 돼서 미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서 그 협업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원래 협업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행정국장 안윤경 그렇죠,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곽내경 위원 당연히 되어야 되는 문제를 점수화했을 때 그 당연한 지점이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그래서 협업 가점을 줄 때는 그냥 모든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협업하는 업무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신청하고 심사하는 그 과정은 공정하게 되리라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가질 수 없는 부서들의 여러, 그리고 특히나 격무부서인데도 협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게 언제 시행되는 거죠, 시행이 언제죠?
○행정국장 안윤경 그게 내년
곽내경 위원 1월이죠?
○행정국장 안윤경 네, 상반기.
곽내경 위원 내년 1월이 되기 전에 이 문제는 꼭 짚어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결국 집행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안윤경 그렇죠, 가점을 부여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습니다. 제발 시행되기 전에 이걸로 인한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다시 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번에 제가 지적합니다. 이 부분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광역동 문제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굉장한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지방재정계획에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속 시설에 관한 사항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난 11월 21일 본회의 날 시청 밑에 2층 만남실에서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구 원미구청에 대해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가 진행될 예정인데 거기 전체 다 부수잖아요. 부수고 새로운 시설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아직도 그곳에 나가야 되는 시설들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부천동 어디로 가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아직, 지금 재산활용과에서 전체 공공청사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천동 아직까지 결정 안 났죠. 그 안에 있는 원미노인복지관 어디로 가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곽내경 위원 결정 안 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11개 정도 되는 시설들이 어디에도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당면한 2023년을 지금 1개월 앞둔 상황에서 2023년 12월, 2024년부터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2024년 1월 1일에 우리는 광역동을 시작할 거예요. 원미구청 어디다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안윤경 그거는 일단 저희 일이기도 하지만 재산활용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곽내경 위원 저희 일이기도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오롯이 행정국장님이 빨리 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광역동 폐지입니다.
  그러면 원미구에 사는 사람들은 행정 일을 어디로 가서 볼까요? 광역동 폐지했는데 그러면 각 동에 다 찢어내면 그러면 또 원미1동은 어디로 갈까요, 원미1동에 있는 청사는 또 어디로 갈까요?
  국장님, 2024년 1월 1일이라는 이야기는 매우 해괴망측합니다.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2024년 1월 1일이라는 것이 혹시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원미구청에 대한 계획 조금이라도 세워진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그건 재산활용과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분명히 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우리 연구단체 모임, 제가 대표위원으로 있는 광역동 폐지를 위한 연구단체 모임 때 국장님과 이일용 과장님을 뵀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파악된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담당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자치분권과장 이일용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일용 과장님 지난번에 연구단체 모임 때 참석하셨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참석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국장께 질문했고 과장님도 그 옆에 배석하셨고 그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원미구청 어디로 가나요?”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노라 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사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구 설치 승인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다른 부서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재산활용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2024년 1월 1일도 허구인 거고, 지금 우리가 행안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년 6월이 넘어서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2024년 1월 1일을 자꾸 얘기합니까?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2024년 1월 1일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정이 이야기한 대로 시민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거든요. “광역동 언제 폐지됩니까? 도대체 일반동 언제 주실 거예요?” 그러면 동에 가서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지금 부서에서 2024년 1월 1일에 추진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2024년 1월 1일로 계획하시면 그 약속 지키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행정으로 2024년 1월 1일을 폐지를 목표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습니다. 다만 그걸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원미구청 어디다 할지 다음번에 다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원미구청 도대체 어디다 할지 저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떻게 원미구청, 원미구청은 그 와중에도 제일 큰 구청이에요.
  재산활용과에 넘기는 건 무책임합니다, 국장님. 재산활용과에 넘기지 마시고 재산활용과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더 진중하게 더 치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뭔가 발전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는 현재 구 원미구청을 이용하고 있는, 부천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그 시설들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광역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예산 100억 썼죠? 단순 추정이 100억입니다, 지금. 100억 이상 썼죠, 광역동을 추진하는 데. 광역동을 폐지하는 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쓸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부서들이 집계한 예산을 보면 100억 정도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거기서 청사를 이전하는 원미구청을 신설하는 문제, 원미구청이 없을 때 다른 대안을 가지는 문제까지 다 해서 100억인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아니요, 그거는 미포함되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요, 그거는 기만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반동 폐지를 하지 말자고 시민들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단행했고, 그거를 그렇게 단행했으면서도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또다시 100억 이상을 세웠는데 1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 들잖아요. 지금 500억이 들지 1000억이 들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합니까? 100억이라고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100억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 어느 정도 추정치를 얘기한 다음에 예산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억이 든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억과 1000억은 무지무지한 돈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당장 수립할 수 없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당장 예산을 뽑을 수 없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가져왔냐면 여기에는 진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청사관리 해서 100억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리고 연차도 보니까 2023년만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럴지 너무 걱정이 돼서요. 너무 치밀하지 않고 지금 행안부만 쳐다보고 있고, 행안부만 보고 있다가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갈지 걱정되고 시민들은 2024년 1월 1일에 광역동은 폐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거기에 맞춰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도 행안부가 승인 안 내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원점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행정국장 안윤경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정말. 광역동은 더 이상 얘기를 해도 이게 어찌할 바가 없잖아요, 지금. 행안부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왜 사과를 안 하시나요? 누가 사과를 해야죠. 시장이 나와서 사과를 해야죠.
  김만수 시장이 일을 계획했고 그리고 장덕천 시장이 실행했고 조용익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폐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문제는, 당연히 조용익 시장이 어떤 책임 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 정권에서 이 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주민자치를 훼손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과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 사과는 분명히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을 다시 복원하는 것에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사과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협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안윤경 국장님께 질문하고 나머지는 임권빈 과장님께 부서 때 하겠습니다.
  지속협 관련해서 조례규칙 심의가 늦어졌습니다. 인정하시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인정합니다.
곽내경 위원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왜 재문위에서 환경과 소관 업무를 상임위에서 다뤘어야 할까요? 왜 환경과는 도교위 소관인데 재문위에 넘겨줬어야 할까요?
  왜 법무부의 일을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일을 왜 법무부가 하고 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일에 관행적으로 했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합니다.
  안윤경 국장님 한 번이라도 의장님 이하 상임위원장단에 “아직 조례규칙 심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재문위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에 양해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해보신 적 있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과 관련하여 그렇게 요청하신 바가 있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의회를 기만하셨습니다. 어떻게 의회를 이렇게 무책임하고, 모든 27명의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장의 공약입니다, 그것도. 시장의 공약이라면 공직에서 차근차근 살펴서 절차와 규정을 분명히 밟아나갔어야 되는데 심의를 하신 재문위 위원도, 환경과 소관인 도교위도 모두가 너무 허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만을 합니까?
  책임 있는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일단 위원님께도 아마 별도로 보고는 됐는데 관행을 얘기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단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방침을 받고 또 사무가 변경되는
곽내경 위원 국장님, 그 상황을 압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국장님은 기존부터 계속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 정도는 누구보다도 빠삭하실 테고, 적어도 시장 방침을 불허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회에 그 상황, “시장 방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규칙에는 개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 지금은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일은 앞으로 11월에 조직 개편 때 같이 함께 동반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끝마치겠다.”고 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 자체가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처사를 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안윤경 아니죠.
곽내경 위원 의회와 공직이 서로 협조하고 할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나머지 것은 제가 행정지원과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윤경 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행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질문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현실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와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부천시에서는 공직맞춤형 성과주의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근본적으로 일의 현실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공직자분들의 승진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삶의 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데 편안하고 현실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언급드릴 것은 직원분들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부천시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부천시청에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중앙공원에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 돈을 내고 시청 자리에 주차비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주차비를 내는 횟수나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하셔서 공직자분들을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윤단비 위원 지금 당직자분들이 얼마나 되죠?
○행정국장 안윤경 6급 이하는 대부분이 다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일에는 남성 위주의 당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남녀가 같이 하는 당직으로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단비 위원 잘하시는 정책인 것 같은데 양성평등 관점에서 남성분들만 당직을 선다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그 이전부터 생각해 왔거든요. 하지만 여성분들도 함께 당직을 서게 됐을 때 서로 균등한 일수와 시간 분배와 조율해서 과마다 논란이 없도록 먼저 행정국에서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당직근무 주기가 빨라서 현재는 대체자 공백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도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부업대학생 얘기가 있어요. 부업대학생 인원을 더 선발한다, 그 친구들에게 페이를 더 준다라는 말씀을 답변에서 들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지금 부업대학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국장 안윤경 일단 올해 200명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250명으로 늘려서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상반기, 하반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그 반이죠, 250명의 반.
윤단비 위원 절반, 절반 나눠서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윤단비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나가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인건비는 사실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더 많이 늘린 거기 때문에 그래도 1인당 현재 110만 원 정도 보수를 가져가는데 한 1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인원수를 더 늘렸다는
○행정국장 안윤경 1시간 정도 줄이는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또 임금이 일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1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작지만 어떻게 보면 큰 바람일 수도 있는데 부업대학생 친구들이 하는 말이 밥 먹을 곳이 없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점심을 사먹거나 할 때도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부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직영으로 급식소를 변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부업대학생 친구들에게 식권을 챙겨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보직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희망보직제라는 게 소통과 공감 기존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청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희망보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이고 전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행정국장 안윤경 해마다 정기인사가 있기 전에 저희가 희망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치를 함에 있어서 3개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 받고 있는데 대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윤단비 위원 그렇죠, 인기 부서에 많이 겹치겠죠.
○행정국장 안윤경 그 부분도 감안하지만 가급적 3순위 범위 내까지는 해드리려고 지속 관리하면서 이번 인사에 안 됐으면 다음 인사에 해드리려고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예컨대 작년에 같은 부서에 지원한 사람과 올해 같은 부서에 지원한 사람과 내년에 같은 부서에 지원한 사람이 체크가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그걸 해서 점차적으로 2019년에 비해서, 또 2020년에 비해서 점점 희망보직에 대한 배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저는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희망보직자분들 있잖아요. 아까 임권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실무수습을 거친 뒤에 해당 자리가 나면 정식 발령을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공직자 본인이 실습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후순위로 밀려난다고 했는데 희망보직을 할 때도 선제적인 실습이나 인수인계같이 교육을 먼저 한다면 가산이나 희망보직 전환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크게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발판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약할 수 있는 시기인데 기틀을 다져가는 시기에서 행정국장님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100억만으로는 광역동을 전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견해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광역동을 폐지한다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아직 행안부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의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 문제도 다루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거론할 텐데 행안부의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김칫국을 마시듯 “우리 광역동 폐지되면 이거이거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요.
  가장 먼저 집중하셔야 하는 것은 행안부와의 소통과 협업 그리고 차질 없이 광역동을 전환할 수 있도록 부천시민 여러분과의 매끄러운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천시를 염려하시는 주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모든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내놓아 주신 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한 치도 빈틈이 없는, 한 치도 물샐틈 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80만 부천 시민의 염원인 광역동 폐지가 정말 계획대로 절차대로 순수하게 잘 편안하게, 부천 80만 시민이 인정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부천시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50분에 끝내야 되니까 그냥 바로 쉬는 시간 없이 가면 안 될까요?
○위원장 윤병권 잠깐만요.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행정지원과장 임권빈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현철 총무팀장입니다.
  박종대 인사팀장입니다.
  박정옥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전미애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조유행 기록물팀장입니다.
  최희대 시승격50주년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내년에 시승격 50주년이 되다 보니까 하실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부천을 빛낸 50인 핸드프린팅 같은 행사들을 하잖아요. 핸드프린팅을 한다면 현재 살아 있는 분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행사장에서 이분들 문화예술인, 체육인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이 행사장에서 핸드프린팅 한 번 하고 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준비가 너무 짧아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 발굴에 집중했고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은 못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산출내역에 15만 4000원 곱하기 50명.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산출기초, 그 다음에 인원수 이런 것만 확정했고 그 이후의 향후 선정 과정이나 어떤 분야에 어떤 인사들을 저희들이 선정할지 부분들은 내년 초까지 저희들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부천을 빛낸 분들 선정하다 보면 항상 탈이 많더라고요. “저분이 왜? 나도 있는데.” 뭐 이런.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프린팅 하나 해서 이거를 보관할 수도 없고 행사 한 번 끝나고 버리는 이런 행사에 프린팅만 77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프로그램들 잘 고민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최의열 위원 50주년 시민의 날 그러니까 우리 기념사업이 지금 보니까 한 400억이 넘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이 중·상동에 행사가 다 몰려 있는 거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과 연계한
최의열 위원 연계한 사업은 100억이고요, 지금 신규 사업 31개는 324억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신규 사업은 32억 정도만 저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 32억.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사업들이 대부분 중·상동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비용 32억 같은 경우는 외지로 나가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오정도 있을 거고 소사 지역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밖으로 좀 나오게 하세요. 거기 어마어마한 예산을 매년 쏟아 붓고 아트센터 지으면서 땅값까지 하면 수천억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서 공연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최대한 끌어내시고요.
  그리고 행사가 10월 1일에 중점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사실 시 승격은 7월 1일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7월 1일로 해서 행사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원도심 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사의 범위를 넓혀서, 만약에 그런 것이 신도시 위주로 되어 있다면 원도심까지 확대해서 하고 오케스트라나 시립합창단 부분도 시민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에 주문을 했었어요. 원도심 쪽에도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도 배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만 다 담은 거예요. 편하게 움직이기 쉬운, 예를 들어서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들 비보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만 투입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옥길동이 신도시라고 해도 거기는 섬 같은 존재예요. 한 번씩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한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다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대한 배려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할 때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국제교류팀장 보조발언대로 모시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병권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국제교류팀장 김수현 국제교류팀장 김수현입니다.
최의열 위원 팀장님, 국제교류팀에 계신 지 오래되셨죠?
○행정지원과국제교류팀장 김수현 네, 오래됐습니다. 8급 때부터 계산하면 한 8년 되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가 국제 교류에 민간 거버넌스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행정지원과국제교류팀장 김수현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교류는 시민이 함께하는 교류여야 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오래 계셨으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오카야마 같은 경우는 복사골예술제 때 방문단이 오고 모모타로축제 때 방문단이 가고 그랬던 현장에 계셨죠?
○행정지원과국제교류팀장 김수현 네.
최의열 위원 거기에 대한 민간의 활동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행정지원과국제교류팀장 김수현 특히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부천판타스틱예술제에 꼭 대표단뿐만 아니라 시민방문단, 공연단까지 함께 와서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공직자들 간에 교류도 있지만 시민 간의 교류, 또 시민들이 많이 외국에 대한 문화라든지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국제교류팀이 2023년에는 코로나 환경이 변화할 수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서 다시 팀장님을 한번 보조발언대에 서게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국제교류팀장 김수현 저희가 그동안에는 비대면으로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대면 교류로 확대할 예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민들 예를 들어 오카야마나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미술협회 간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서로 교류했었고요. 앞으로도 대면 교류가 활성화되면 방문해서 상호 전시한다든지 이런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사실 지원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의열 위원 예술인들의 가장 불만이 뭐였냐면 문화예술과에서 편파적으로 교류도시에 공연단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국제교류팀은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공연팀은 순간 모시고 가서 보여주기에는 좋은 거죠. 우리가 보면 교류팀에는 기초예술에 대한, 시각예술에 대한 분야는 별로 없어요.
○행정지원과국제교류팀장 김수현 주로 시민 교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미술교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러시아 하바롭스크, 중국 웨이하이시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미술교류전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바롭스크 같은 경우는 미술협회에서 개인적으로 예산을 걷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국제교류팀장 김수현 네.
최의열 위원 거기는 지원 안 했죠?
○행정지원과국제교류팀장 김수현 왜냐 하면 미술협회에서 지원을 받았던 것은 오카야마미술교류전에 대해서 지원받았던 사항이라서 갑자기 하바롭스크시와 미술교류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서 사업명을 바꿔서 가는 방향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미 심의가 끝난 부분이라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명칭의 문제예요. 그냥 “국제교류도시”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꼭 하바롭스크면 하바롭스크, 오카야마면 오카야마, 가와사키면 가와사키 이래서 예산 지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시의 명칭보다는 그냥 “국제교류에 필요한 시각예술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행정지원과국제교류팀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예전에 가와사키 청소년축구팀이 오려다가 못 온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반일 감정 이런 것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도 일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축구팀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국제교류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나마 우리가 교류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 민간인들의 교류를 통해서 그래도 쌓였던 감정들 같은 경우도 풀어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저는 국제교류팀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행정지원과국제교류팀장 김수현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문화행사도 좋고 체육행사도 좋고 이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부서에 사업 예산이 있지만 국제교류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균형 분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부분이 각 지역의 예술인단체가 불만이 없도록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임권빈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안녕하세요.
윤단비 위원 윤단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 시승격 50주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서 제가 위원님 말씀 듣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서 과장님께 제안 한번 드립니다.
  시승격 50주년 행사의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세부사업들에 있어서 부천에 50년 이상 거주하신 시민분들을 공모해서 인터뷰 영상을 딴다든지 혹은 표창이나 시민명예패나 소정의 기념품을 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세부사업 중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시승격 50주년을 알리는 배너창도 물론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부천시에서 50년 이상 거주하신 시민 여러분을 찾습니다.”같은 부천시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그리고 이 50주년 행사를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함께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보시면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에 직원 교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이 6억 8000이었고 올해 예산이 13억 4000이에요.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집행액이 많이 적습니다. 8억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작년에는 거의 다 소진했거든요. 연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교육 예산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총액 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세우고 있는데 총액 인건비가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편성하고 했는데 2021년, 2020년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대면교육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이 집행액이 최종예산 기준 대비 예산액을 표기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15억을 편성했지만 그게 다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불용을 예상해서 추경에 감액해서 2021년도에는 6억 8900만 원이고요, 2022년에도 15억 정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저희가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하고 지금 13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5월 이후에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져서 대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집행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작년 예산은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이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해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교육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2021년도 보면 비대면교육이 굉장히 많고 올해도 비대면교육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물론 비대면의 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인원이 많이 참가하는 기획보고서나 실무적인 차원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참가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 교육과정 교양교육 과정 관련해서는, 예컨대 프로그램명이 힐링 글쓰기 과정, 뮤직테라피, 홈가드닝, 카톡연극, 명상체조, 마음돌보기 이런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돌려야 직원분들 간에 서로 만나서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할 수 있고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양교육 같은 경우는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하되 공직자 간에 직렬에 상관없이 서로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챙기셔서 교양교육 관련해서는 희망 직원에게 미리 대면으로 할 건지 비대면으로 할 건지 물어본 다음에 진행하셔도 상당히 굉장히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소양교육도 비대면으로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코로나가 일상생활에 좀 더 좋아진다고 판단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들은 거의 대부분 직원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면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왜냐 하면 사실 저도 교육 같은 거 들으러 가면 대면교육도 있고 비대면교육도 있잖아요. 물론 대면교육을 받으러 가면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졸기도 하는데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아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을 쓰는 게 물론 대면교육의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효과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셔서 양질의 교육으로 예산 낭비 없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친화적인 행정 환경과 능률적인 근무 환경에 애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부천시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12쪽에 보면 공감과 소통의 균형 인사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여성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는 2,631명에 54% 정도 되니까 1,5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여성공무원이 1,500명 정도 됩니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여성공무원 5급 이상 임용이 현재 24% 정도 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50%가 넘는 여성공무원들이 정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보면 여성공무원들에 인센티브도 가고 유공 가산점도 있고 다 있다고 했는데 여성공무원들을 정말로 더 발탁하셔서 5급이라는 자리, 4급이라는 자리까지 여성공무원들이 올 수 있도록 잘 발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주년의 총 사업비 133억을 예산 잡아놨어요. 그런데 기존 사업 연계해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12억 정도 잡혔습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하신 거를 쭉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예산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공모를 했는지 그거를 세세히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김미자 위원 다른 과에서 하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냥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50주년 기념사업에 연계된 부분에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중에서도 평년도 예산보다 50주년에 기념되는 해이니 좀 더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나눠서 전체 부서에 대해서 취합을 하는 상태이고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찬찬히 꼼꼼히 더 살펴보셔서 이게 지금 많은 돈을 출연시켜서 하는 문제인데 각 동에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 사업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출연금 12억하고 마을공동체 주민사업 예산은 별개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겠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마을공동체 주민 공모사업 등 도약 부분에 10개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이 예산으로 보면 총 예산이 101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1억 7900만 원, 그 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사업비가 12억 3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12억 3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래서 이 앞쪽의 내용하고 소요예산은 같이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김미자 위원 연계된 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지원과의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최초은 위원 저는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싶어서요. 사회복지 예산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인력도 점점 충원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도 점점 증원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5급이 3명이고 사회복지직은 317명 계시더라고요. 타 직렬에 비해서는 정말 최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행정직은 6.8%가 5급이시고 시설직은 7.1%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행정직 5급 승진자는 2014년, 2015년 주사님으로서 승진은 복지과장으로 임용되셨어요. 저희 10개 동인데 10개 동 복지과장님들의 직렬을 보니까 딱 한 분만 사회복지직이더라고요.
  현재 사회복지직은 2011년 주사 한 분, 2012년 주사 두 분, 2013년 주사 한 분이 계시지만 아직도 5급 승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공감과 소통의 균형 인사를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짧게 질의드렸습니다. 5급 승진 자리를 사회복지직렬 6급이신 분들과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아침에 우리 국장님께서 워낙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할게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과 아까 대화 중에 국장님 기만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혹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속기록에서 빼고 그렇게 할게요. 왜냐 하면 제 의중과 대화와의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기만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를 좀 더 존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던 말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지속협 관련된 문제. 왜냐 하면 지속협이 지금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안 되는 마음하고 계속 부딪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지속협이 불발되고 해체됐던 부분이 결국 법적인 테두리에서 어쨌든 지원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법적 근거를 명분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는 이 모든 법률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정은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거 관련해서 계속 말씀 중에 “관행이 그랬다.” 관행적으로 몰아서 하거나 이랬다는데 대체로 이게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규칙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되는 게 관행으로 그렇게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고 그 다음에 규칙이 개정되는 것이 법의 논리상으로도 맞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데 조직개편, 그러니까 조직조례, 정원, 기구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과의 단독 조례가 아닌 우리 부천시의 전 부서가 연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부서 간 업무분장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취합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하는 기간 중에도 또 변경사항이 들어오면 그걸 반영하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많이 변경이 가해지는 부분이 많아서 모아서 하는
곽내경 위원 그거는 다시 설명하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정의 편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이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의 편의로 인해서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의회와의 충돌이 생겨난 것이고, 그러면 그게 신속하게 됐더라면, 그게 시점마다 맞았더라면 어느 정도 몰아 하더라도 그 기준점들이 1, 2개월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7월 이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몇 번 있었는지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총 네 번 있었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총 네 번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11월 2일 날짜에 그 조례규칙이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9월
곽내경 위원 9월에는 없었고요, 혹시 몰라서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7월 이후에 4건이 있었어요. 8월 5일, 18일에 두 번 있었고요. 휴가기간과 맞물려 있고요. 그러니까 4건이 있었는데 그 4건 중에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이 애석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라도 이것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분명했다면, 목표가 분명했다면 이런 것쯤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에 우선해서 먼저 처리를 급행해 놨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관행이라는 것으로 다 답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행정의 편의와 법률적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꼭 지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할 것이 있고 편의상 하지 않아야 하는 충돌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급히 파악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이 안 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해도 법적으로는 저희는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곽내경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유효해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아요. 규칙은 법이 아닌가요? 규칙까지가 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곽내경 위원 누가 개정하고 누가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가 조금씩 다른 거고 정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다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법에서 그 밑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하부는 다 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부 방침에 의해서 부서 간 업무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는 내부 방침이 있었을 뿐인 거고, 내부 결재를 통한 방침이지 법률에서는, 그러면 법률에서 방침이 우선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런 부분이 효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곽내경 위원 그게 과장님의 판단인가요, 아니면 법률적 판단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 같은 것들을 검토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하고 의회에서 행할 때는, 의회는 원칙을 따지자면 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생기지 않게 행정의 효율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사람인데 부서는 다른 데 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곽내경 위원 살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향후에 또
곽내경 위원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과 규칙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방침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부분은 전 분명하게 다르다고 봐요. 업무적 효력은 있을 수 있겠죠.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법률적 판례를 나중에 보여 주시고 그 부분을 논의해 보시기 바라는데,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의회의 논의와 의회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조례와 연관되어 있거나 이럴 때는 그 부분에 명확한 규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런 부분은 의회와 소통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허락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곽내경 위원 허락까지는 아니지만 양해가 서로 된다면 되는 문제 같거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정책기획과에서 지속협에 관한 이런 시급한 사항을 행정지원과에 전달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시급한 사항, 조례 규정 규칙을 먼저 개정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기존 관례상 한꺼번에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모두가 급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의회만 그 규정을 계속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기획과에 대한 문제는 정책기획과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번에 우리 복지국장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막대하고요, 그리고 직도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김정길 국장님 전에는 행정직이었나요, 복지직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전에도 복지직이었습니다. 박정휴 복지국장이
곽내경 위원 그전에는요? 박정휴 국장님이 몇 개월 안 있었다가 가신 것 같던데, 제 기억으로는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복지정책과장 하다가 승진해서 복지위생국장으로 가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이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5, 6개월 정도였던 기억이 나고요. 그전이 바로 안정민 국장님이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전에는 사회복지직이 경력이 안 돼서 행정직에서 계속 복지국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안정민 국장님 이후에 행정직이 아닌 복지직이 국장이 되어서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부천시 자체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많은 분들이 복지직이 복지국장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신뢰감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도 복지국 자리는 복지직이 계속 유지하도록 그런 기조는 만드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런 부분 저희들도 전문직이 관련 업무를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그게 대화를 하는 것에 매우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도 세심하게 잘 살피시고, 계속 복지직에 대한 소외 부분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직과도 소통을 자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오해를 풀고 협력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계속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저도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하도 사회복지직 거론이 많이 돼서 직위표를 보고 쭉 확인해 봤어요. 복지정책과에 4개 팀이 있는데 4개 팀이 다 행정직이에요. 여성정책과도 4개 팀인데 4개 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돌봄과는 4개 팀이 있는데 거기는 전체가 사회복지직이에요.
  복지국에 사회복지 관련 업무 복지직 쪽을 보니까 식품위생과를 제외하고 28개 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16명이 행정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 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오히려 행정직 숫자가 더 많아요.
  행정직이 가서 업무 수행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직들이 승진소요연수가 되고 타 직렬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당연히 인사담당 과장이나 국장 입장에서는 직렬별로 형평성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요즘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요즘은 상당히 사회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실 때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꾸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게 거의 사회복지직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숫자는 광역동은 파악도 안 하고 본청 것만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근무평정 가산점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치분권과에서도 그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치분권과 내용은 빠졌네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자치분권과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거기는 그 당시에 코로나예방접종센터 전담을 해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근무한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총무팀에서 상황반을 운영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물품 지원해 주고
김병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런 부분의 근평은 2021년
김병전 위원 그래서 같이 고생을 했으면 어차피 이것에 관련되는 부분은 소외되는 부서가 없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병전 위원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 하면 가점을 주는 것은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승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점을 받는 건데 자기가 대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못 받았을 때는 상당한 박탈감이나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요즘 보니까 휴직자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휴직하면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이 제일 많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질병휴직
김병전 위원 그런데 질병휴직을 쭉 보니까 숫자는 많지 않지만 20년도에는 43명이 질병휴직을 했고 21년도에는 47명, 금년에는 벌써 49명이 질병으로 휴직을 냈어요. 공무원들이 건강하셔야 되는데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가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아무래도 2020년부터 증가하는 이유는 코로나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그쪽의 업무상 부담과 이런 것 때문에 질병휴직이 공직 내에서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병전 위원 과로로 인해서?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업무 부담도 있고 과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 쪽에 전담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 분담에 있어서 병가를 내면서 업무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진짜 아파서 근무 여건이 안 되고 마음의 수양을 닦기 위해서 질병휴직을 내는 것은 좋은데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질병휴직을 낸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마음 자세가 잘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봐야 되고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 환경이나 공직자 소양교육을 통해서 업무 회피성 휴직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질병휴직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공직자의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관계, 특히 제가 항상 매 예산 편성할 때마다 강조했던 부분이 교육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 그전에 시장님들도 교육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이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면교육을 못 했기 때문에 교육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면, 아직도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겠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육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대민서비스라든가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확실히 과제로 편성해서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사고충을 매년 받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김병전 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2021년도에는 89건이 접수됐는데 미반영된 게 2건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82건이 접수됐는데 미반영된 게 12건입니다. 억지고충민원이 들어온 건지 미반영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인사고충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르게 최대한 고충을 인사에 반영하는 쪽으로 인사 방향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상 어떤 보직의 근무연수 제한 이런 것이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1월 1일 자 인사에 반영하게 되면 기존 9월 1일 자 인사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인사고충이 주로 보직관리라든가 승진 관련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업무 부담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가 본인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업무가 과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것이 부서 내 인간관계에서 서로 성격이 맞지 않다거나 상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인사고충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들어주는 쪽으로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미반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제가 확인해 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임기제공무원 있잖아요. 임기제공무원이 250명이 되네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차피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것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특수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시키는 게 제일 우선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여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업무라든가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임기제로 활용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 이것 말고도 더 임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직이라든가 직책도 있어요. 임기제공무원을 무조건 줄여라 뭐 해라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임기제를 사용하되 일반 단순업무로 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임기제로 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기록물 중에 시사라든지 디지털부천문화대전도 행정지원과에서 기록물 관리하나요? 그 자체에서 기록물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제가 잘…….
최의열 위원 시사하고 디지털부천문화대전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
최의열 위원 디지털부천문화대전 모르세요?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5, 6억 들여서 만든 것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기록물로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최의열 위원 부천의 모든 토털 다 들어 있어요. 부천의 모든 것이 들어 있는 기록물이에요. 시사 같은 거죠. 우리 부천시사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부천시사는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한 20년 전에 한번 만들었죠, 30주년 때. 그리고 지금 내년에 50주년을 위해서 다시 재편작업하고 있고요. 이런 건 기록물에 안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저희 행정기록물
최의열 위원 행정기록물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시사 같은 거는 전혀 기록물로 관리를 안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 시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내년이 50주년이잖아요. 30주년 때 시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50주년 때 다시 시사를 증편하게 되면 이후 20년 것을 추가로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다면 30년사까지는 자료가 텍스트화 되어 있어서 그 위에다가 20년 것을 더 추가하고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사 30년사 텍스트가 부천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기록물 디지털 작업화한 게 2000년 이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기록물 관리에 디지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최의열 위원 그러면 30년사면 2000년 이후에 나온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때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게 되면 대개 작은 부분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최의열 위원 우리가 책을 만들면 텍스트화 해서 출판사에 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부서에서 자료화되고 그거를 쭉 업무 인수인계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록물팀에서 시 전반에 모든 업무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디지털화
최의열 위원 이게 텍스트화 안 되어 있다 보니 매년 업그레이드하다 보면 텍스트가 없으니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0년 전에, “디지털부천문화대전”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부천의 모든 것이 쫙 기록이 나오거든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도 부천의 기록물이거든요. 행정적 기록물도 있겠지만 또 다른 기록물, 우리 부천의 모든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기록물 관리 외에 행정박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으로 만약 기록물 관리에 포함이 안 되면 행정박물 차원에서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년사 만들었을 때 시사 자체 텍스트가 없어서 50년사를 만드는 데 쉽지 않은 이유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부천문화대전에 대해서도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 자체도 디지털부천문화대전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성남, 부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소와 해서. 그것도 한번 잘 해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엠블럼 말씀드렸잖아요. 엠블럼을 예산이 작아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 엠블럼을 잘 만드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어떤 방식으로 구분해서 수의계약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일단 수의계약 했을 때 전문가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업체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고
최의열 위원 심의위원 구성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엠블럼은 심의위원회는 구성 안 되어 있고요.
최의열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그냥, 어떤 잘 만드는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잘 만드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업체를 파악한 다음에 추천을 받고 몇 개 업체 엠블럼 계획을 받은 거죠. 엠블럼 제작 디자인 공모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부 심사한 이후에
최의열 위원 내부 심사는 심사위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조직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전문가 추천을 받은 거죠.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전문가 구성을 안 하셨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문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전문가가 봤다고 해서 디자인이 좋은 건 아닌 것들도 많아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저는 판단이 전문적으로 좋은 것도 좋지만 시민들 눈에 객관적으로 “저거 좋다”라는 느낌을 받는 이런 디자인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50주년 엠블럼은 딱 한 번 쓰고 말 거잖아요. 디자인에 심오한 깊은 철학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주지시켜서 첫눈에 우리 80만 부천 시민들이 “올해가 50주년이네.” 이 엠블럼만 봐도 정주의식 가질 수 있는 느낌을 표어 한 장,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진 한 장을 가지고도 평화도 오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최의열 위원 이 엠블럼 하나 가지고 부천의 50년, 시민들은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이거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복지직렬에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직렬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잖아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심도 있는 공정한 행정이 부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자치분권과장 이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미옥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송행덕 현장소통팀장입니다.
  최행녀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박동규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미선 일반동전환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유연승 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통장이 691명 있습니다. 맞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보고 자료에 보면 통장 업무수행 지원 및 사기 진작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통장이 유급제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급여를 받는 유급이라기보다는 적정량의 수당을 주는 형태로
김미자 위원 수당을 받는 체계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수당도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20만 원이었다가 지금 3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통장 뽑는 과정에서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나이 제한은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 일부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통의 통장 임기가 끝나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어느 통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명 정도 신청자가 있고 이렇습니다. 통장의 자그마한 수당이지만 수당이 발생하고 또 심지어 여기 보면 보험 처리까지 해주고 또 장학수당도 이루어지고 이런 제도들이 있다 보니 통장 선발 과정에서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특히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네는 치열한 것 같고요. 구도심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김미자 위원 아니, 지금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을 서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통장과 비교해서 여기 보면 국민단체가 있습니다. 국민단체 알고 계시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얼마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2,000여 명 될 것으로
김미자 위원 2,000명 넘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한 2,000여 명 정도.
김미자 위원 그러면 국민단체 4개 단체 회원들의 나이 제한이 평균 몇 살로 알고 계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건 저도 모르고요, 국민단체는 말 그대로 봉사단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김미자 위원 물론 봉사단체죠. 봉사단체인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뽑는 게 아니다 보니까
김미자 위원 그래도 우리 시뿐 아니라 타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부르기는 관변단체라고 합니다. 시에서 지원도 받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국민운동단체라고 공식적으로
김미자 위원 네, 국민운동단체라고 하죠. 이분들은 시에서 어느 시가 됐든 간에 궂은 행사가 있고 일이 있으면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일부 수당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봉사단체의 연령 수준이 사실 너무 높습니다. 왜, 수당도 없고 순수 봉사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여기 영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노력은 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마찬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국민운동단체 등을 비롯한 단체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여기 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단체별로 파악하셔서 봉사단체에 얼마만큼, 물론 사업비는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사업비 받아서 그 단체들이 사업을 다 곳곳에 하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어쨌든 젊은 층을 영입해서, 제도를 바꿔서 젊은 봉사자들이 영입돼서 우리 시가 봉사자들이 잘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도 하고 질책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뭔 내용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단 단체에 지원하는 사람도 적고 또 젊은 층들이 거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 더불어 국민운동단체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김미자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젊은 봉사자가 각 단체별로 영입돼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 본 위원이 자유총연맹 행사장에 참석해 봤습니다. 참석했더니 회원들 참석도 저조하고 앞에 나가서 수상 받는 회원이 70, 80대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저도 참석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참석하셨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되고 좋은 제도로 바꿔서 젊은 봉사자들이 참석해서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꼭 이 국민단체뿐 아니라 다른 단체라도 더 젊은 봉사자들이 나타나서 참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도 좀 바꿔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목적이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역별로 거점 공간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어우러지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 단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운동단체 봉사나 나눔 그런 긍정적인 지역사회의 효과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단체들의 활동이 더 빛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운동단체가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어디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자유총연맹 이렇게
장해영 위원 이렇게 4개 국민운동단체로 지금 보조금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업무용차량 구입비가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맞죠? 네 4개 단체에 다 지원되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4개 단체 다 지원됐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올해 1개 단체는 차량 연한이 돼서 새로 구입비가 또 한 번 올해 지원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금년도에요?
장해영 위원 네. 어디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된 것으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장해영 위원 구입이 됐나요, 집행이 그러면 아직 안 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아직 안 된 것으로
장해영 위원 계약까지 체결됐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계약은 체결이 됐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일단 차량이 4개 각각 있는데요. 새마을회가 2010년도에 구입해서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대답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윤병권 관계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최행녀 민간협력팀장 최행녀입니다.
장해영 위원 올해 국민운동단체 차량구입비 편성과 현재 집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최행녀 저희가 새마을회에 12년도 연도가 경과됐고요. 1만 2000㎞ 정도가 운행돼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상황이고 현재 계약이 돼서 다음 주쯤이면 아마 출고될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임박해 있는 상황이네요. 이미 계약은 됐고, 그러면 출고하면서 집행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최행녀 보조금은 기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장해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민운동단체의 차량의 목적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공익 목적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단체의 일부 임직원이 시가 지원해서 구입한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내부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장해영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장해영 위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고 지도점검을 하실 겁니다. 그때 업무용차량 운행일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차량은 사실상 당해 연도에 저희가 지원할 때 2010년, 2012년, 2013년, 2017년도에 각각 사서 저희가 지원했는데 보통 보조사업이면 당해 연도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줘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이 차량은 말 그대로 국민운동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차량을 보조금 90% 정도 주고 일부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의 자체도 저희가 아예 그 단체로 넘깁니다. 사실상 단체에서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시라는 뜻이 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동안 저도 알아봤는데 특별히 점검한 건 없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장해영 위원 과장님, 차량을 구입만 해주고 ‘봉사활동 목적으로 잘 활용하겠지.’ 너무 안일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부천시 예산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목적이 정해진 차량입니다.
  아까 자치분권과 사업 보고하시면서 시민의 눈높이 소통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구입된 업무용차량이 일과시간이 지난 저녁이나 특별한 외근이 없는 주말에 주차장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강한 의혹, 특별히 외부활동이 없는 주말에 무슨 용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차가 보이지 않는 날들이 있다는 거죠.
  일부 단체이고 일부 임직원의 이야기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 한 명이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의 차량을 사적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지도점검해야 할 책임이 부천시에 있는 것이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단 차량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명의를 넘겨주면 운영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유류대 이런 것은 다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 국민운동단체의 특성이, 예를 들면 꼭 평일 낮에만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주말 봉사도 있고 다양성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장해영 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녁에 봉사활동이 있으면 정확하게 출장의 목적, 차량 이용 장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관리되어야만 부천시가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인지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저희가 가끔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행해 나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차량의 명의가 단체로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라도 명확하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정해서 하달하시고 철저하게 보조금 지도점검할 때 차량에도 우리 지원금이 들어갔으니까 차량 운행일지도 점검하셔서 혹 부당한 사적 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반드시 시정조치하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철저하게 점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 위촉되었고 현재까지 몇 차례 회의가 있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갈등관리는 지금 전문가나 변호사 등등 해서 14명으로 위촉되어 있고요, 회의는 지난해에 위촉하면서 한 번 회의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내용을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난해 2월에 위원 위촉을 하셨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현재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한 번 회의가 위원장과 임원들을 선출하는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향후 회의 관련된 안건들도 과제로 남긴 첫 번째 회의였지만 그 과제들을 실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었으니까요, 회의 개최가 안 됐더라도 자치분권과에서 공공갈등 현안들을 분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지금 각 부서로부터 공공갈등과 관련된 업무가 있는지 저희들이 발굴해 봤고요, 또 교육도 시켰고 얼마 전에도 컨설팅 비슷한 교육도 했었고 더불어 다음 달에 갈등심의위원회도 개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교육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요, 너무너무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안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있는 회의들도 진행하기 버겁고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를 시에 도입해서 그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이어오면서 공공갈등 중에서도 광역동에서 일반동 전환하는 과정에 관과 민의 갈등 또는 민민 안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꾸준히 이어왔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유명무실하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봤을 때는 갈등관리가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가 있을 텐데요, 주관부서가 주관적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면서 그걸 반대한다든지 이해관계인들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주관부서에서 저희가 이런 갈등관리 업무도 하고 이런 위원회도 있다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다 공람도 했는데 주도적으로 저희 쪽에다 이러한 갈등이 있으니까 컨설팅을 요청한다든지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다면 저희도 적극 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직은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활발하게 움직여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그중에서 공공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갈등이 초기 단계에서 더 증폭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고 조례가 만들어졌고 훌륭하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셨고, 이제는 그동안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자치분권과에서 다른 실행부서에 아주 많이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것은 우리 부천시가 공공갈등을 바라보는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의회와 자치분권과가 함께 협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초은입니다.
  혹시 과장님 현재 최저임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9,120원인 것으로
최의열 위원 9,160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주시는 간사님들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자원봉사 일환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건 30만 원으로
최초은 위원 하루 4시간 3만 원 총 열흘 근무 기준이고요, 월 30만 원 받는 것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이분들의 시급은 7,500원이더라고요. 맨 처음 질의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만큼도 지급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될까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
최초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우리 부천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실비수당 식으로 해서 30만 원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오는 것으로, 제가 과거 동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더라고요.
최초은 위원 하지만 이분들 실제 근무패턴이나 근무시간 관리를 보면 이건 근로 형태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건 근로에 관한 부분이니까 더 들여다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최초은 위원 확인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초은 위원 이분들이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입니다. 하루 4시간이죠. 하지만 프로그램 신청하시고 주요 업무가 프로그램 상담, 접수, 주민자치센터 회계업무, 수강생·강사 프로그램 관리, 심지어 행정업무까지 합니다. 이게 과연 일주일에 세 번 4시간 근무의 근로 형태가 맞다고 볼까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미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여러 분 계셨고요. 일단 당장 우리가 방향을 바꾼다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수도권의 우리와 유사한 위성도시들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같다면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바는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조금 마음이 놓이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도 임금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분들도 노동자라고 보셨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자라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가 일반구 복원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자료들을 보면 항상, 그러니까 10개 광역동에서 36개 동으로 개편하려고 하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동은 그렇게.
최의열 위원 그런데 개편 후 보면 옥길동은 없어요, 이 자료에는. 제가 주민들한테 이걸 보여준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이걸 보면 “옥길동 만들어준다는데 왜 안 만들어줘.” 하면서 “혹시 또 안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이 올 수 있겠죠. 옥길동 만들어지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옥길동이 지금 계수·범박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수치상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6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범박동이죠. 넘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우선순위가 과거와 같이 구와 동을 복원시키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이게 일단 행안부에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그거니까 그것이 승인이 나면, 승인이 나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 단계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거기가 범안동 관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의열 위원 네, 범안동 관할이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범안동이라는 현 체계 하에서는 옥길동이나 범박동이 생기기 전까지는 분동의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광역동 상태에서는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면 그 부분도 당연히 분동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인 사업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최의열 위원 시장님의 집중 공약사항이었기도 하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 부분은
최의열 위원 그런데 저 같으면 여기다 “개편 후”보다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옥길동이 빠져 있으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동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2만 이상 4만 초과되면 분동의 요건이 되는데 그 분동을 주체할 수 있는 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범박동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태라면 범박동 자체가 6만 명이 되면서 범박동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분동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그걸 시로 건의한다든가 또는 분동하면 일단 분동하는 경계 등등이 나와야 될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광역동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자른다 이렇게 지금 그걸 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이에요.
최의열 위원 저도 어떻게 분동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서해안로를 통해서 가를 것인지 이런 것들 충분히 저도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류의 글자 하나를 가지고도 이거 되나 안 되나 의문을 갖게 되고요.
  엊그제 시장님과 대화를 할 때도 광역동이 폐지되면, 옥길동이 승인이 났어요. 당장 동사무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의열 위원 그렇다면 당장 2024년 1월 1일부터 할 생각인데 동사무소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디 임대해서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만약에 24년 1월 1일에 분동이 된다면 들어가야 되겠죠.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당장 1년 만에 동사무소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그래요. “빨리 동사무소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 여러분, 어떻게 건물을 1년 안에 다 짓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2, 3년 걸리는데 만약에 분동이 돼서 동이 확정되면 그 옆에 퀸즈파크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많이 비어 있거든요. 이런 데 임대해서 잠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했더니 그 동사무소가 거기에 완전히 자리 잡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 한 마디, 서류의 글자 한 마디가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예민하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꼭 분동되고 그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이일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보장해야 되는 것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자치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2024년도에 광역동을 시행하게 된다면 동별로 변경되는 통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다시 한 번
윤단비 위원 동별로 변경되는 통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통장님들 계시는 그 통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바뀌는 건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당연히 일반동이 되면 일반동 하에 통이 될 테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느 광역동이면 무슨 68통, 70통도 있는 데가 더러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동에 맞게 당연히 무슨 동 몇 통으로 이렇게 가야죠. 거기에 소속되는 분통이 될 겁니다.
윤단비 위원 저희가 2024년도에 광역동을 맞이한다는 가정 하에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된다면 그 통장님들의 처우나 직위도 이제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굉장히 동마다 많으시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성곡동에 80통이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생각하셔야 할 거고 지금 일하시는 통장님들한테도 안내해 주셔서 잘 설명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145페이지 행감 자료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다 미집행 건으로 나오고 시기 미도래라고 나오는데 왜 다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연초에 공동으로 공고를 해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해서 주고 그러면 대개 이게 1년 사업이니까, 물론 더 빨리 완료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보조사업 정산서가 들어와서 보조사업이 정산이 다 끝나려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마 이걸 작성할 때는 아직 완료가 덜 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됐을 수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완료됐으면 사업완료일에 완료된 사업들을 체크해서 수정해서 써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세부적으로 이게 완료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건 혹시 필요하면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윤단비 위원 확인을 하셔야죠. 왜냐 하면 동별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어떤 게 끝났고 어떤 게 미완료됐는지를 확인하고 알고 계셔야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는 동별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집행액이 다 0원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거는 아마 동별로 사업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걸 저희가 각 국민운동단체의
윤단비 위원 오타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국민운동단체의 사무국을 통해서 각 동에 새마을이면 새마을 등등 이렇게 보조금 배분을 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사무국에서 받아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올려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아직 지금 작업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 사무국에서. 아마 이달 말이나 내달 정도 되면 전부 다 정산해서 들어올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됐는데 아직 집행액이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집행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진행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윤단비 위원 당연히 있겠죠. 다 0원일 리가 없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게 예를 들면 새마을 사무국 그 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괄로 서류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다음 행감 자료에는 “집행액 0원” 말고 보기 편하고 알아보기 쉽게 “추진 중”이라거나 이렇게 바꿔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보시면 자치분권과 소관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양성평등 준수 여부에도 맞지 않는 위원회들도 몇 개 있고 여기 비고란에 보면 전문인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노동인권위원회라든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양성평등 준수에도 안 맞는 위원회인데 이것 좀 체크하셔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위원회가 양성평등인데 특정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나 봐요,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 특별하게 특정 성이 들어가는 전문 위원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자체 위원회에서 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윤단비 위원 그거는 위원님들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 위원님들 구성할 때 꼭 참고하셔서 기준에 맞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적극 권장해서, 여러 부서가 다 위원회가 있어서 160개가량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언급 주셨던 부분인데요, 자원봉사자분들의 처우 개선 관련된 문제예요.
  행감 자료 213페이지를 보니까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은 부천페이로 3만 원을 주고 300시간 이상 봉사하신 분에게는 부천페이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게 자료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만 원씩만이라도 더 올려주면, 1만 원 올려주면 지금 대상자가 300명인데 30만 원 예산 올라가는 거고 2만 원 올려주면 대상자가 60만 원 올라가는 건데 이게 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건 아마 예우 차원이고 인센티브 또는 인정감 이런 부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자체가 사실 자발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서 아마 이 정도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건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자봉센터의 예산 있잖아요. 그게 국·도비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분배되고 투명하게 쓰이는지 사실 의문이 좀 많아요. 그거를 과장께서 확인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속한 지역의 자봉센터에 사업이 얼마큼 들어오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예산의 투명성 관련해서 체크하셔서 다음 행감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자료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204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부천시에 6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계세요,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630여 명 정도 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원해 주신 게 가전제품 2대 2군데에 지원해 주셨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건 아마 이분들이 하나원이라고 교육을 받고 나오셔서 부천으로 정착해 올 때 2세대가 올해 온 거죠.
윤단비 위원 자격증 취득에 18명 지원해 주셨는데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전년도에는 더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하는 데 이렇게 가전제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취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예산은 너무 현저하게 적은데 제주도에 워크숍 가고 탐방 가는 돈으로는 되게 예산이 많아서 차라리 그 돈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지원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정한 건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꽤 오래돼서 아마 국가 지침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비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치분권과 과장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고 가장 큰 이슈가 광역동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부천시나 지자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분들을 챙기시느라 막중한 책임감과 역할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내년도에 별 차질 없이 통합되고 화합된 부천 시민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이걸 보는데 이해가 안 돼서 일단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26페이지고 실적자료에서는 27페이지예요. 행복마을관리소 경기도에서 하는 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아시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그게 3개소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3개소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 3개소가 지금 8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8억 5000이면 1개 동에 대략 2억 8000 이런 정도, 3억이 좀 안 되는 수준일 거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활동하는 내용 블로그를 계속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 동네만 얘기해 볼게요. 심곡동에는 상근직원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1명.
곽내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자들인가요? 기간제근로자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기간제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한 동에 몇 명씩 들어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6명씩이요. 7명인가
곽내경 위원 한 6명에서 8명 정도 대략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차이는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또 126페이지로 와서 경기도행복마을이라는 자체가 자원봉사하는 분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국민운동단체에 들어가 있는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기간제근로를 이분들은 급여 아닌 급여를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예를 들어 통장이 한다면 수당도 이쪽에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을 것 같고 국민운동단체는 뭐 받는 게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기간제근로자 1인이 받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 급여가 정해져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저도 보니까 월 200 정도씩은 되는 것 같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동에 8명씩 했을 때, 이번에 성곡동은 올해 확대된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죠.
곽내경 위원 특히나 올해 확대가 된 건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로 2000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불과 8명이면 3×8 24, 24〜25명이 최대일 텐데 2000만 원이나 잡혀 있고 집행률은 27%에 불과하고 또 22년도에는 74%나 집행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사고 올해는 샀다 뭐 이런 건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대개 2년 정도 고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해에 이 사람이 고용됐으면 그 의복을 대개 다음에 사용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의복이, 계속 제가 이 활동내역을 보니까 가장 기본이 조끼예요. 그런데 들어간 비용과 인원수와 이런 것들이 너무 미스매치하고, 그러면 또 왜 명절휴가비나 이런 부분들은 2022년도는 명절이 다 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집행률이 항상 50%밖에 안 되는 거죠? 기간제근로자가 다 수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그 부분도 조금 알아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대개 12월 중순 정도면 기간이 만료되는 것 같고 익년도에 기간제를 뽑으면 대개 2월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설 명절이 빠지는 거예요, 추석은 주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집행률이 꾸준하게 50%, 50% 계속 남는 게 왜 그럴까, 특히나 기간제근로자는 정해져 있을 텐데, 인건비를 산정해서 넣었을 텐데 왜 그런가 싶어서. 그러면 주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 2년 근무면 24개월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죠. 일정 기간 근무하고 쉬었다가 다음 연도에 재고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한 2년 정도, 그 다음에 2년 되면 그 사람은 또 못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구조
곽내경 위원 교체해야 되는 거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근로기준법」상 그런 구조가 있나 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사실상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옳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해소를 해야 할 문제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설 명절이 2월 중순에 낀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 같고 1월이면 또 안 되는 거고 그 부분도 고민해서 예산을 편제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거는 기준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복불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운영을 할 때는 항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옳지 잘 걸리면 더 받고 그런 문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이 문제는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위원님 말씀을
곽내경 위원 특히나 행복마을관리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3개 동 성곡동 오정구에 국한된 일이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심곡동, 오정동, 성곡동 이렇게 3개
곽내경 위원 아, 심곡동이 하나 있죠.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만년 자원봉사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받고 일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 대체로 해준다든가 순환을 한다거나, 지금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 배려를 좀 하면 어떨까.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뻔한데 배려하는 차원으로 서로 순환할 수도 있고, 8개가 있다면 8개 다 모든 자리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아마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단체도 해 달라, 저 단체도 해 달라 이런 양상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뭔가 이걸로 인한 문제들이 소소하지만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피복비 문제도 현실화하셔서 이렇게 많은 양을 세워놓기보다는 실상은 사업비에 더 충당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합리적인 구조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일에 이게 너무나 미미하고 작은 일이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과장으로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곽내경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었나 봐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왜 임대주택 입주자 정착 지원이 23%밖에 안 됐는지 궁금해서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126쪽이라 하셨어요?
곽내경 위원 네. 제일 하단 세 번째 칸에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임대주택 입주자 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왜 23%밖에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실상 2022년도에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불과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이게 혹시 1인 가구에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그만큼 지원한다는 것인지 그 설명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현장소통팀장 송행덕 처음 임대 들어갔을 때
곽내경 위원 처음 임대 들어갔을 때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인 건가요? 그러니까 임대 들어가는 빈도가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 봐요.
○자치분권과현장소통팀장 송행덕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이탈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오게 되면 저희가 50만 원 정도를 입주하는 데 가전제품을 구입하게 해드리는데 오는 분이 없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자치분권과현장소통팀장 송행덕 네.
곽내경 위원 혹시 이 예산이 우리가 좀 여유가 된다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은 아무리 해도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서로 협의되어야 하는 문제고 원만한 가운데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른 방향을 전환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세워놓고 여기다가 지원한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조금 전에 우리 팀장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돼서 해외여행이 안 되면서 이탈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은 예년 식으로 편성해 놨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되고 많이 반납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도 참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정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그게 아니라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시간을 가질게요.
  과장님,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강사비가 지금 동마다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강사에게 주는 돈.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강사?
곽내경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강사는 60만 원 정도.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한 강좌에 얼마인지 아세요? 3만 원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3만 원, 1강좌당.
곽내경 위원 강좌에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근 시·군·구가 다 5만 원, 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부천시에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아, 그래요?
곽내경 위원 어느 정도 인상을 함께 발맞춰줘야만 부천에도 좋은 분들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있는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있는 분들은 얼마나 더 억울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현실화라는 것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광명, 시흥, 김포 이런 데 알아보셔서, 이미 다 5만 원, 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다른 인건비는 다 상승하는데 이게 언제적 금액인지 혹시 아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건 모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8년 이상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예산에 그렇게 잘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건대 이런 일로 우리가 강사를 모집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인상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말씀 주신 대로 인근 상황을 저희도 한번 파악해 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동을 통해서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제가 수렴해 보겠습니다. 사실 1만 원 올려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니까 어쨌든 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곽내경 위원 일단 주변의 시·군·구, 저도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놓지 않은 상태라서 주변의 시·군·구 상황을 파악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 민원을 받았을 때 이야기 들은 현상에서는 시흥, 광명, 김포 이미 5만 원, 6만 원, 7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자치위원회 36개 동 위원장님들하고 다 사이좋게 지내시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는 아주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보면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 갈등이 좀 심했다가 그 이후에 시 차원에서 워크숍도 진행하고 박람회도 다녀오면서 보니까 대부분 얼굴이 밝고 특별한 갈등이나 이런 건 많이 해소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마 특별한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그 갈등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추진하시는 광역동 문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36개 동 마을자치, 주민자치와 마을자치를 가르지 않는 그 36명의 위원장님들이 함께하셔야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잣대로 가르면 그걸 가르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들을 조례에 있는 법규상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편을 가르고 사람을 가른다는 그 자체는 매우 불쾌한 일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광역동 폐지를 위해서는 3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분들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급이다, 뭐다, 누가 높다 이런 거 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36개 동에 누가 되든 급을 가르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표창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시장표창은 저희가 보통 연 2,000개 내외를 드립니다. 대개 연말 표창이 많고, 한 1,000개 내외가 연말 표창이 나가는데 시정발전유공이 가장 많고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신 분들에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 분야, 안전 분야면 안전 분야 유공자 등등 해서 일부 상에 대해서 연초에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별로 유공한 것에 몇 명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8명 정도 저희가 예전에 협의를
김병전 위원 그런데 그 숫자를 제한한 이유가 뭐예요?
  의원들은 의정활동 하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다 보면 이 사람 진짜 열심히 하니 표창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추천도 하는데 이걸 무슨 법도 아닌데 8명으로 딱 제한해 놓고 넘으면 “넘어서 안 됩니다.”
  표창은 많이 줘서 격려도 하는 거고 진짜 일을 열심히 해서 유공이 있어서 주는 거고 표창을 받음으로써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잣대를 딱 재놓고 “8명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면 큰 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은 데는 어떻게 해요?
  신중동 같은 데는 인구가 14만 명이 넘어요. 똑같이 해서 “8명 이상이면 안 됩니다.” 그런 잣대를 딱 재놓고 하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을 못 하겠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표창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표창이 너무 많이 나가도 그만큼 표창의 위상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표창 숫자를 어느 정도 정해놓는 것은 대개 5년 치 정도 표창 나가는 것을 평균화하고 거기에서 연도별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어요. 2,000개에서 2,300여 개로 늘렸는데요. 제가 여론을 통해서 의원님들 그런 애로사항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숫자를 더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표창을 남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 말씀 이해합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자꾸 이 사유를 선거법에 어쩌고 하는데 선거법에 그런 거 한 마디도 없습니다. 표창을 많이 줬다고 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선거법을 자꾸 핑계대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표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꾸 정보도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연도별 표창 숫자 이런 건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무한정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원들도 표창을 상신할 때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표창을 상신하는 건데 숫자를 딱 8명으로 제한해 놓고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광역동 때문에 부천동 동사무소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고 가장 핵심적인 사항 같아요. 그런데 구청이 새롭게 원상회복이 된다면 어차피 거기밖에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혁신센터 건립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현재 되어 있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국비가 250억, 도비가 50억, 시비가 1560억 해서 1806억 사업입니다, 거기가.
  시비 1560억을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어차피 구청 복원이 된다고 하면 그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구청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나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모사업이지만 공모사업을 취소하는 방법도 논의를 좀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가 얼마큼 가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했는데 포기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얼마나 중앙정부에서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무조건 공모사업이니까 꼭 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이 돼서 구청이 복원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큰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상 2분의 1 감면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지원을 충분하게 해주고, 조례상 15인 이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화시켜 줬는데 15인을 안 넘는 프로그램은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과감하게 조치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2분의 1 감면되시는 분들 어르신이라든가 수급자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 정도를 거기에 포함되게 반영했습니다.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라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강 인원에 대해서도 위원님 주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어제 제가 마을자치과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수강 인원은 적은데 강사가 붙으니까 강사료만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하라고 안내도 하고 저도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것은 잘하셨고요, 하여튼 관심을 갖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 요구를 하셨어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말, 말,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을 각 동에서 선출하는데 자치분권과에서 관계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관계하지 않으시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을 각 동에서 선출하는데 선출하실 때 배점 기준을 두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배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윤병권 동별로 하고 있는데 그 동별 배점기준표가 너무 달라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러니까요.
○위원장 윤병권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선출 기준이 다르면 수준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위원장 윤병권 배점 기준이 다르면 선출된 위원님들의 수준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건 제가 확답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을 두 가지로 뽑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병권 과장님, 그래서 보면 어느 동은 시장, 의장의 상훈점수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동도 있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표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병권 아니, 표창에 점수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가점.
○위원장 윤병권 또 나머지 동들은, 부천시의회는 왜 이렇게 괄시를 당하는 겁니까? 부천시의회 의장은 배점 기준에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배점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병권 네. 어느 동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지만 시장 것도 안 들어가 있고 의장 것도 안 들어가 있고, 의장의 기준은 들어가 있는 동이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위원장님, 각 동의 상황이 다르니까.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과장님, 심사 기준 규정은 자치분권과에서 기준을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일단
○위원장 윤병권 각 동에서 각자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불규칙한 규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게 조례는 아닌 것 같고요, 규칙에 담아놓은 데가 있는지 세칙에 담아놓은 데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사항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10개 광역동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이 유사하다면 일치시킬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일치가 되어야죠. 똑같은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시는 거고 부천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시는데 이 동의 기준은 이렇고 저 동의 기준은 저러면 되겠습니까. 기준이 같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셔서 일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출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불평불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토로되지 않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노무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문현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차중우 단체교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행부서가 있고 노무복지과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실행부서라고 말하는 건 공무직이나 기간제, 다양한 형태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부서를 이야기합니다.
  실무부서에서 근로관계나 노사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노무복지과는 어느 범위까지 개입을 하시게 되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공무직이나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부서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부분을 조정해 주거나 자문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혹시나 예상되는 공무직이든 아니면 노동조합이든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인 노동행정에 대한 기조나 전략이나 민선8기 집행부의 노동행정 방향에 대해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무복지과에서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최근에 정보통신과 용역 입찰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이견이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어떤 조치를 노무복지과 차원에서 하셨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정보통신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공무직 전환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정확히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정도의 자문이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잠깐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정보통신 관련 용역업체 입찰을 추진하면서 2017년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과업내용서상 고용승계, 고용유지 조항을 유지했던 것을 올해 입찰하면서 일방적으로 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무복지과 과장께서 아마도 일정 정도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지침인가요, 업무협력인가요?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셨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 부서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나눴었고요, 이번에 과업지시서상 이전에 공무직 전환에 대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했었고 그것을 저희가 자문해 줬었는데 저희가 해준 내용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용역보호지침 적용대상에서는 단순노무용역으로 청사 미화나 경비직종 같은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도 괜찮다는 지침이 있어요. 그 사항을 전달해 주는 정도
장해영 위원 그 지침은 고용노동부가 내린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입니다.
장해영 위원 이미 2017년부터 고용이 승계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 언론사에서 고용노동부의 담당자에게 그 지침의 적용범위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지침의 목적이 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자체가 그 목적에 맞게 용역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말릴 이유가 없다.” 그렇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지침에 어긋나는 내용도 아니었고 오히려 용역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천시가 그 대상범위를 확대 적용해 온 것을 명문화했었고 수년간 관행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의 의견은 우선 그 지침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적용대상이 아니라니 과업지시서상에서는 우선 제외하는 정도고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계약을 맺잖아요. 지금 그때 고용승계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고용승계와 고용유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랑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어차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용역업체로 결국에는 선정될 텐데
장해영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렇게 고용유지, 고용승계라는 용어가 그냥 단순한 용어가 아닙니다. 부천시가 노동을 바라보는 눈이 무엇인지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빼고 넣고는 부서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빼겠다고 최종 결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야 뭐 사업부서 아니겠습니까.
장해영 위원 사업부서입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정보통신과.
장해영 위원 사업부서장의 노동을 바라보는 눈으로 지금 부천시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노무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무관리 쪽으로 너무 크게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해서 접근하시지만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고용승계 조항을 제외했는데 제외했다고 해서 그 제외한 과정이 지침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승계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용승계 항목을 집어넣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저는 그 문구 하나가 빠지는 것이 부천시의 이미지를 아주 많이 추락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많은 부천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단어, 문구,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문구가 있는 부천시와 없는 부천시, 결과적으로는 고용을 승계해야겠죠. 고용을 승계 안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승계해야 되는 거지만 그 문구가 있고 없고의 부천시 이미지는 노동존중 부천시가 되느냐, 아니면 일하는 시민들을 고용을 승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천시의 이미지로 만드느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그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사전에 어떤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그 노동행정의 일방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더더욱 하고 싶은 겁니다. 일방적인 결정이었고 그 노동자들이 공교롭게도 직고용을 요구한 직후에 그 고용승계 문구가 빠졌습니다. 이건 오비이락입니까, 의도된 겁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의도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 지침을
장해영 위원 2017년부터 꾸준히 고용승계가 있다가 직고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통 없이 뺐는데 의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의도됐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러한 일이 없을 때는 용역근로자의 보호지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서에서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아까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못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서 저희와 이러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러한 지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우선은 이것에 대해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고
장해영 위원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그 용역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말릴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니까요.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직고용을 뜬금없이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력이 있습니다. 용역의 갓을 썼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에 통신기술공에 대한 업무가 파견업무로 정해져 있고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견이냐 아니냐를 과장님과 논쟁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전에 제가 노무복지과장과 소속되어 있는 공인노무사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요소에 대해서 불법파견의 요소가 있음을 과장도 인정하셨고 공인노무사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 더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면담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렇다면 실행부서의 이야기만 들으신 거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실행부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장해영 위원 노동자들을 꼭 만나보십시오. 꼭 만나서 불법파견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해당 정보통신과에서 체크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노동 현장에서 이분들이 일하면서 벌어지는 노동 현장의 이야기가 얼마나 다른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노무복지과 과장께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관계상 직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직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노무복지과 과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불법파견 요소가 있는지, 근태관리 누가 했는지, 업무지시 누가 했는지, 그래서 정말로 불법의 요소들이 확인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직고용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 부서에 노무사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노무사가 현장 가서 자료도 확인해 본 사항인데 직원들 얘기로는 근태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결과에 대해서
장해영 위원 그것을 해당 노동자들과 면담을 했다는 겁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우리 노무사님이 가서 직접적으로 자료도 보고 훑어봤는데 아마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사가 본 것은 실제로 근태관리라고 하는데 개개인의 근태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월 1회 용역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나왔는지 아닌지에 대한 근무상황부를 봤나 봐요, 아마. 그것에 대한 것을 봤는데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무사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지는 있지만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2020년에도 부천시 집행부, 아실 겁니다. 관제센터 요원들의 직고용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갔었죠.
  어떻게 마무리되었느냐, 당시 부천시가 이 용역근로자들은 부천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직고용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쯤에 그때서야 합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변호사비는 다 나갔고 그 소송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겪었을 불안과 좌절의 시간들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불법파견이다 아니다를 우리 과장과 제가 논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더 신중하게, 그 노무사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다양한 노동전문 변호사들의 자문도 받으시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노동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 주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고용노동부가 용역근로자 지침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말릴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 반복해서 “확대 적용해 왔던 지침이 잘못돼서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고용승계를 그래서 뺐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합의의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중히 대상 당사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서 신중하게 노동행정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부천시의 수장이 바뀌었는데 그 수장이 갖고 있는 노동철학이 현업부서, 특히 노무복지 부서에 어떻게 하달이 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새로운 집행부의 노동행정의 기조,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습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거창하게 노동정책의 추진 방향이라기보다는 우리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인 시장님이 직원들도 만나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결국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이 보다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복지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건의를 받고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저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용익 시장의 공약 140개가 넘는 그 공약들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노동행정, 노동정책에 관한 공약이 어떤 게 있죠? 1개 있습니다, 1개.
  부천시에 일하는 시민이 2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28만 명이 넘는 일하는 시민, 노동자라고 불리는 이 일하는 시민들에 대한 노동행정의 방향이나 지침이 전체 부서에 하달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시장의, 수장의 생각이 노무복지과장에게도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보통신과도 이것을 노무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아주 기능적으로 “빼도 되겠지, 어차피 고용승계 해준다고 하면 빼도 되겠지.”하고 아주 쉽게 그 단어를 문서에서 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이게 불필요한 법적 다툼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신중한 결정, 소송비도 시민의 혈세니까요. 신중하게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의 다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아침에 열린소리마당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렸고요. 열린소리마당 앞으로 아침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닉네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직자의 기호에 따라 삭제되거나 삭제를 권유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기존처럼 100% 익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렇게 실시할 계획은 없나요?
  이게 어떤 단계적인 과정에서 닉네임으로 결정하신 건지, 그래서 익명까지 갈 계획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예전부터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고요, 이게 익명이냐 닉네임이냐 아니면 실명이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다만 닉네임으로 결정되는 과정이 집행부의 시장님의 의견이 아니라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고 최종안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익명이나 닉네임으로도 유추 가능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진다는 이야기인 거고 특히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애초에 했던 방식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결국은 안전장치를 놔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장치라고 한다면 결국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 글들에 대해서 관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점까지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항상 요구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있잖아요. 한 발자국 나간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일단 그 목표가 서로 입장 차이는 아직도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물었는데 아직은 그런 결정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도 인식하고 있고 열린소리마당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보편화되고 공감을 얻게 되면
곽내경 위원 입장 차이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은 진짜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건강검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의 금액으로 우리가 정기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병원 측에서는 이 얘기가 사실 오래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가짓수를 줄여야 하지 않냐 이런 걱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고민을, 최근에 아셨다고 들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이번에 11개 협약병원하고 협약 기간이 2년인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료수가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곽내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 측의 입장을 대변해 줄 생각은 없고요. 혹시 그 부분이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의 가짓수를 줄이거나 양질의 문제가 결정될까 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해합니다.
곽내경 위원 가급적 저희는 동결하여 지금 보장 받고 있는 것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만약에 조정이 필요한 문제가 생긴다면 불가피한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연가보상비 보장하는 일수가 우리는 며칠로 시작하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직원들은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10일부터 시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12일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10일이요.
곽내경 위원 우리 시는 변화가 크지 않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타 시·군·구 현황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저도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타 시·군·구 현황을 일단 보고 싶고요. 타 시·군·구 현황에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 미치는지, 그리고 행안부 규정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 있잖아요. 한번 자료를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다음 업무보고 때 더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건강검진 하는 11개소 병원과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랬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최의열 위원 혹시 그 11개 병원을 다녀온 우리 직원들에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잉 진료에 대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특별하게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직원들이 현장에서 받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건 바로 얘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저는 병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 병원은 너무 과잉 진료하더라”라는 의견이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저도 몸소 느낀 바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년 계약해서 또 추가로 할 거잖아요, 내년부터.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검토를 안 하고, 지금 11개 병원들 다 재협약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꽤 시간이 늦은 건데, 계약을 하면 어차피 또 2년 더 가야 되고. 그렇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지금 거의 협약 세부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보험 설계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그중에서도 상반기에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을 보다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안을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조만간 협약을 맺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의사들이 처방을 한다든지 진료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죠. 법적으로 하자를 하면서까지 진료는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례상 받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경미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은 의사들이 대부분 입원 안 시키고 집으로 귀가조치를 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입원을 시켜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입원을 시키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이런 병원들이 있다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건강검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과잉 진료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접수된 것은 진짜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태가 어느 정도 의사 판단에 병원에 하루 입원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걸 권유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러한 사례들이 저희한테 접수돼서 사례화가 됐다면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병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충분히 전달했을 텐데 저희한테 그러한 사례들이 거의 접수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잉 진료에 대한 부분은.
최의열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대장을 하나 떼는 데 피만 세 번 뽑았어요. 누가 봐도, 피는 보통 건강검진 받으면 한 번만 뽑지 않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기본적으로 한 번 받는데 혹시 다른 데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두 번, 세 번도 받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최의열 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그 병원이 과잉 진료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나이도, 지금까지 병원 한두 번 가봤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가봤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어린이집 하나만 더 묻자면 개인이 위탁을 받았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지금 현재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게 원래 가능한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가능합니다.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대부분 법인이 하는데 저는 여기 이렇게 개인이 위탁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개인이 저기를 받을 수 있지, 개인 한 사람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지금까지 단체에서 계속해 왔어요.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라든가 보육시설연합회, 석왕사 룸비니 이런 데서 해왔었는데 최근에 하신 분이 아마 육아 쪽, 보육 쪽으로 상당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물론 전문가니까 했겠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사회활동도 하신 분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 하면 다른 분야에서 보면 우리가 법인이 아니면 개인이 가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사업비 따는 것도 힘들고 대접받는 것도 힘들고 위탁은 아예 안 되고. 그렇잖아요. 다 법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만 어떻게 개인이 돼 있어서 전혀 다른 잣대가 있어서, 다른 분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일을 못 딴 게 아니에요. 항상 법인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만 별개인 것 같아서 의문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없으니까 줬겠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우리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하는데 그 선정위원회에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라든가 부천시 육아 관련된 전문기관들, 학부모대표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육정책과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 정도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돼서 하시는데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부천시직장어린이집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전이라든가 전문가로서의 역량, 식견이 그래도 많이 돼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오정구청 앞에 전통문화 전수관이 있어요. 개인이 문화재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전문가가 필요 없을 만큼 최고의 전문가예요, 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잣대가 각 과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는데 노무복지과의 시 어린이집만 개인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조금, 제가 판단한 거 그동안 부천시가 해 왔던 것에 비해서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콘도 이용이 1,400여 개를 확보했는데 716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겠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면 확보를 좀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콘도 구좌를 확보하는 게 사고파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최의열 위원 그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한 번 회원권을 확보하게 되면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요, 일수를 줄이는 것 또한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해서 회원권에서 산 비용을 우리가 보전 받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은 다 알겠죠, 이게 있는 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장려해서 우리가 확보한 것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마음도 그렇고 몸도 피곤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해외견문체득 훈련비라든가 몇 가지 예산이 불용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힐링스테이를 보내줘서 직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잘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 예산이 서 있으면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편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은 상당히 열심히 잘했다고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셔서 직원들한테 상당히 우리 노무복지과가 칭찬 받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246쪽에 보면 공무직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공무직이 금년에 62명이 늘어났어요. 일반사무가 16명, 현업실무가 31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업실무는 코로나 관련해서 추가 직원을 채용한 겁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번에 늘어난 부분들이 CCTV관제센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2개 개관했잖아요. 그쪽 청사 미화, 경비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일반사무도 보니까 16명이 늘었는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정원 편성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걸 악용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삼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정규직 일반공무원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은 시장님 결심으로 인해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도 공무직들 사이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인력 감축을 한다 뭐 한다 해서 일반공무직부터 줄인다 뭐 한다 하니까 굉장히 동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을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자꾸 동요를 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게끔 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만약에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4개 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직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도 하고 본인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줄인다면 혹시라도 진짜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면 자연감소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인 조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한대요, 직원들 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입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250명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순수하게 시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자녀는 몇 명이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자녀가 대부분이고요, 현재 210명인데 그중에서 18명만 출연기관, 협력기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은 250명인데 현원은 210명이라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현원이 현재는 210명입니다. 192명이 시청 자녀들입니다.
김병전 위원 18명은 산하기관이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다른 일반 개인에서 운영하는 보육기관에서 요즘 1년이면 거의 40개씩 폐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공에서 순수하게 목적 자체가 직장어린이집이에요, 직장. 시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자녀들을 보육하기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고 유관기관으로 확대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 돼요.
  목적에 맞게끔 우리 시, 동사무소 직원들 자녀들이 입소해서 보육하는 건 좋은데 이걸 자꾸 확대하다 보면 민간어린이집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계속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자꾸 확대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어린이집이 2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죠? 건물 자체가 2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2개 동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1개 동에 처음에 지었던 게 정원 몇 명을 수용했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때가 99명이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99명. 나머지가 그러면 140명 정도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병전 위원 새로 지었던 건물에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141명.
김병전 위원 현재는 2개를 다 사용해야 되겠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현재 2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 정원을 다른 것까지 확대해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한쪽으로,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해서 하고 정 1개 동만 필요하다면 1개 동만 운영하면 돼요. 1개 동은 다른 사무실로 쓰든가, 요즘 사무실도 부족한데. 그래야지 자꾸 어린이집을 목적에 맞지 않게끔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까지 다 확대하려 한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서 민간에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의도적인 확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유 공간이 좀 있다 보니까 협력기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너무 크게 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수요 측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거에 맞추려고 자꾸 하지 말란 얘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잘 하라는 얘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홍기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치신 관계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행감 자료 보시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후생복지 실천하는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줬는데 30년 이상,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게 해외연수 보내주는 건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게 작년까지 있었는데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장기근속 공무원들한테 일괄적으로 보내는 해외연수는 보내지 못하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올해는 불요불급하게 장기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3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은 너무 서운하시겠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상당히 서운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분들을 따로 체크하셔서 다른 방식으로 복리후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작년까지만 해도 부부, 30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가족 1인 해서 보내줬었는데 그러지 않고 올해부터는 30년 근속한 공무원에 한해서만 선별해서 보내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여기 보면 20년 이상 근무하신 공무원분들도 보내준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직원 임신·출산 물품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떤 물품을 지원해 주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임신했다는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그 부서에 직접 찾아갑니다. 케이크하고 꽃다발하고 약간의 간식을 사서 그 부서에 가서 이 직원이 현재 임신한 상태인데 직원들 다 모이게 해서 같이 축하해 주고 임신한 직원이니 업무적인 배려,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굉장히 좋은 이벤트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만약에 임신했다면 상품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복지페이로 맞춤형 복지제도로 30만 원이 들어온다면 더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물품 금액이 정말 30만 원이라면 복지포인트로 전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출산했을 때 20만 원은 상품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아 관련된 전문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구성해서 본인이 가서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하고 있고요. 출산했을 때는 별도의 복지포인트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왜냐 하면 출산했을 때 여기저기서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복지포인트로 하면 더 현실성 있게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국장님께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직원분들 주차 문제 있잖아요. 시청에서 근무하는데 시청에 주차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정 정도 돈도 내야 되고. 중앙공원에 주차하는 게 2016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주차 공간이 없다면 차라리 시청에 근무하고서 주차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완을 좀 더 해서 횟수를 늘린다든지 감면을 좀 더 해주신다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렇지 않아도 노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고 노조에서도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해 줘서 재산활용과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원래는 6회였어요. 그랬다가 8회로 우선 늘린 건데 그쪽 부서의 의견은 현재 시청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차량을 어느 정도 주차하는지를 보고 내년 1월 1일 자에 이 횟수를 늘리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해 보겠다는 의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횟수는 아마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에 급식소가 직영되면 그것도 티켓처럼 우수 직원이나 혹은 바우처 형식으로 배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전 직원에게는 어렵더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도 열심히 고생하시는 부천시 직원분들을 위하여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4,276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 보면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콘도 이용이라든가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에 27명의 시의원들도 가능한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 콘도나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도도 해당되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콘도 이용할 시에도 신청 가능하고 동호회를 한다고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동호회 활동도 가능합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장해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해 보이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 부분을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추후라도 장해영 위원께 개별적으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찾아뵙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행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노무복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행정국장안윤경
  행정지원과장임권빈
  자치분권과장이일용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정보통신과장윤경욱
  체육진흥과장신찬호
  민원과장황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