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지역경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0월 16일 (수) 14시 08분
장 소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의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8분)

○지방행정주사보 나충현  부천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나충현입니다.
  지금부터 제5회 부천시의회의 의결로 구성된 지역경제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연장 위원이신 김덕조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김덕조 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덕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임근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 특별위원장에 임근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근규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주신 김덕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특위에 유능하고 탁월하신 위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번번이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기 중에 심의해야 할 안건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써 시민생활과 경제적 부담이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사가 바로 주민을 위한 위원으로서의 사명감으로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밀도 있는 토론으로 성과가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강문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강문식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14분)

○위원장 임근규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첫날인 오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은 본 회의에서 들었습니다만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교통행정과장 원태희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주차장 조례안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덕조 위원  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먼젓번 설명도 과장이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셨지요?
  지역경제 특별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인사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네, 있었습니다. 먼저 회기 때 인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근규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이 공식적인 상견례가 안 되었다고 하시니, 우리 지역경제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서로가 공식인사를 나누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시면 연락을 해서 나오셔서 서로 상견례라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근규  그러면 위원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시고 와서 상견례를 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임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상견례를 요청해서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전에 사석에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 당시에 안나온 위원님들도 계셔서 오는 이 자리에서 상견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경제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입니다.
  제가 온지가 약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 조례개정안 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올라왔어야 하는데 다른 회의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근규  네, 고맙습니다. 앉으시지요.
  회의에 앞서 구면도 있지만 초면이신 분도 계셔서, 우리 부천시에서 다년간 주택문화 발전에 공이 크신 주택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강규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다 아시는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특별위원회는 회기 중에 공식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를 총 관장하는 국장님께서 회의에 출석해서 전문분야는 실과장한테 위임을 하고, 회의 초에는 나와서 인사를 하고 본 안건에 대한 기초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예의를 갖춘 후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으레 특별위원회는 과장만 나와서 이야기 하는 창구로 알려지고 관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시민의 대표 기관이라면, 국장님께서 의회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특위에 나와서 인사를 하고 실국장님께 위임을 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 같은 곳에도 특별위원회할 때 장관들이 매시간 나와서 회의 벽두에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특별위원회는 국장이 안 나오는 걸로 관례가 되다시피 했다면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본회의는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위원회에도 담당국장이 나와서 자리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자리를 떠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근규  김덕조 위원님께서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은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왕이면 보다 더 나은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을 위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어떠한 흠이 없이 화기애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 발전에 보다 더 공이 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특별위원회 개최 때에는 국장님께 나오셔서 전반적인 기조연설을 해주시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장님들이 제안 설명을 해서 보다 더 나은 특별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복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후복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덕조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동갑을 표시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도 법적 기간을 통해서 상정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운영협의회가 존속되는 만큼, 거기에서 회기일정이라든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그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판단도 1차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운영협의회에서 이번 5회 임시회의의 회기결정이라든가 안건에 대해서 1차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상정된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15일부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만, 4일간 개인별로 통보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15일 본회의에 출석해서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 개정 조례안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올라왔으며, 어떤 내용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것인지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법적 근거를 무시한 처사도 처사려니와,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심도 있는 토론이 될 것이며 과연 얼마만큼 검토했다고 누가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서두에 인사말씀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사과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안건이 상정되어서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시간도 안주고 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다를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임근규  지금 이후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번 우리 지역경제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이 안건은 사실상 일전에 운영협의회 때 결정되지 않은 안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라든가 간사께 연락을 주셔서 무언가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조례개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모든 일을 하다보면 완벽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니냐 해서 이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임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천시 의회발전을 위해서 이번 일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가 화기애애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입니다.
김덕조 위원  이 조례안이 운영협의회에서 토의도 되지 않고 갑자기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 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근규  김덕조 위원님께서 이번에 운영협의회도 거치지 않은 안건이 갑자기 변칙적으로 삽입되어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배경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국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방금 김덕조 위원님과 이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만, 교통행정업무는 여기 와서 처음 접해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을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은 금년 5월 3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8월초순경에 왔습니다만, 업무 파악하는 중간에 입법 예고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절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보고사항에서 이 의안이 빠져있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말씀드려서 사실상 당장 꼭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의안에 상정시켜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던 사항이지,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내용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를 다룬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풀어질 것 같아서 안나온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4일 날 이 원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니까 모르겠어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꼭 이런 공식채널이 아니더라도 찾아가 뵙고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십분 이해해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후복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주차장 개정조례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통과시키는 것은 위원님들의 소관사항이지만 가능하면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류를 시켜서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저희들 입장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조례상에 나오는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요금을 받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곳이 원미초등학교 앞에 복개천으로 약간의 공지가 있어서 지금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볼까하는 시도였습니다.
  저희들이 급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학교 앞인데 중기도 세워놓고 아주머니들이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싶은 심정에서 가능하면 빨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후복 위원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법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 안양, 성남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의회의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차장 조례안건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개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국장님의 말씀대로 세차장이 되어버렸고, 불법주차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확보 측면이나 주차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차선을 그어 정식으로 주차를 시키면서 세수를 확보하자는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근규  지금 이후복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철회할 수 없느냐, 그렇게 바쁜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배경설명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이후복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후복 위원  그것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긴급동의를 통해서 5분내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해서 상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근규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복개천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학교 측, 언론으로부터 많은 적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5월 달 이후에 안을 잡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맞은편에 중동개발로 들어가는 수도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기를 주차장하려면 세차장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줘야 되고 또한 계약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미리 준비는 했습니다만, 463면이라는 것을 운영할 때 계약을 하면 예가를 만들어서 그 예가를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계약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인근 지가를 조사해보니 5억 9천만이라는 예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하면 수입이 2억 정도밖에 안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30%도 안 된다는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단속을 해도 안 되고 경고판을 써 붙여도 안 되기 때문에 드럼통을 갖다놓고 줄을 쳐 놓았습니다.
  그래도 저녁이면 그걸 치우고 또 차를 대고 해서 저희들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예방해야 되겠다 해서 유료주차장 화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체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술부서에 의뢰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우선 차선을 긋고 계약방법을 연구해서 용역계약을 하도록 주진할 계획입니다.
이후복 위원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 하시고,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인정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계속 저런 상태로 방치된다면 수습하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저런 상태로 방치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유료주차장화를 계획했고 일부 차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전에 무료로 주차장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에 맞는 차를 갖다 대어야 하는 게 중기, 크레인, 레미콘 같은 것을 갖다 대는 바람에 보기 흉하게 됐습니다.
이후복 위원  여하튼 하루속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시정이 곧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절차상 어려운 점이 따르게 됩니다.
이후복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내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근규  네, 지금 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후복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후복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위원장 임근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강문식 위원  정회 중에 지역경제 특위에서 위원들이 몇 가지 의견교환해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소집할 때는 늦어도 개회 5일전에 통보를 하고 회의에 임하게끔 회의의 효율성과 사안의 심대성을 생각해서 그런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우리가 공감한 바와 같이 5일전에는 위원들이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법 예고기간이 15일 이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울러 우리가 다루어야할 사항을 15일 이상의 심대한 분석과 파악, 조사를 한 이후에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저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도 이해가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에 관한 상정자료가 위원들이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3일, 2일, 오늘 아침에 본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정됨으로 인해서,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부적절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한 사유는 충분히 인정해서 토론의 가치는 있다고 보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이러한 의사진행의 절차상 하자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느냐를 정리하고 다시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를 통해서 이 사안을 의논해보자, 상정은 인정하되 거기에 대한 지체 사유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지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근규  지금 강문식 위원께서 절차상의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발의를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10일 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8월 10일 날 입법 예고를 하고 9월 28일 날 담당부서인 기획담당관실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먼저도 상정을 했습니다만 입법예고를 안했다고 해서 9월 28일 날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0월 11일 날 시정조정위원회를 안 거쳤다고 해서 15일 날 가결되어 추가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에 이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의사국에다 이번 회기에 심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하는 바람에 당초 심의 안건에 상정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사정을 해서 추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요.
강문식 위원  일반 안건들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시정 조정위원회에다가 안을 상정시키는 것은 기획담당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다 상정한 뒤 기획담당실로 넘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역경제국에서 점차상의 완비를 안 해서 기획담당관실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진행상의 하자는 지역경제에서 있었군요.
  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아직까지 각과에서 안 해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절차가 입법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로 했을 때 거기서 의사계로 안건을 제출합니다.
  그 시기와 절차를 교육해서 의회가 개회됐을 때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자는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수 내지는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임근규  강문식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강문식 위원  이번 사항은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공무원들의 절차 사항에 대한 숙지를 다소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늦게 올라온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의 특별한 하자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셔서 지역경제국장님께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빨리 숙지가 되도록 관계부서에 대한 교육을 당부해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일단 올라온 안건이고 의장께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근규  그러면 의사계장께서는 접수한 날짜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의사계장이 이런 발언대에 서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안건은 운영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올라왔는데, 올라온 안건에 대한 법을 보면 의사일정 제17조 3항에 보면 의장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할 수 있고 개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의장단에 저희들이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시에서 급한 안건이 하나 생겼는데 이것은 운영협의회도 끝난 후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시에서 급한 안건이고 시민들한테 편리한 조례가 된다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늦은 줄을 알면서도 넣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일요일이 끼어서 의원님들 개개인께 통보를 못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근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법 이전에 우리 위원들은 시민을 위한 의결기관이고 또 거기에서 의결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부천시 지역경제국장님으로써 부천 시민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여러 가지 발전적인 안목에서 노력해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상정된 주차장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저희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인사말씀이 늦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주차장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는 노상, 노외, 건축물부설 주차장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업무를 담당한 노상주차장과 노회주차장의 제안 설명을 드리고,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루에 차량의 증가대수가 2천여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구당 1대꼴로 차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82년 대비 1.145%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비해 도로시설도 한정되어 있고 주차시설도 약3만2천대밖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효과적인 주차질서나 교통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비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 개정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허가 건이 신고로 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주차장법 제12조 2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하여 허가제를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제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신청 절차를 원화하여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11조1항1호에 보면은 40대 미만의 규모만을 신고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장시간 주차억제로 시민 이용률을 높이고자 주차요금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요금 설명 전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도로변에 시장·군수가 주차시설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 노외주차장은 나대지, 즉 건축물이 없는 그러한 대지에 설치해서 신고를 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곳은 한곳도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요금 개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의 경우 현행 조례상 2백원을 6백원으로 인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6백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건설부 지시와 시중요금 그리고, 타 시의 30분당 요금을 참고로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중 별표1을 별지1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차요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는 삭제한다 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제가 신고제로 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2항 중 영 제6조 제4항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인데, 이 제3조는 구획선을 긋는 것을 말하는데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에 대해서 넓이 2.3m이상, 길이 5m이상이고 지체장애자인 경우에는 전용주차장이 넓이가 3.3m, 길이가 5m이상이 되겠습니다.
  평행주차장인 경우 길이가 6.5m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 제4조 1항은 1대 주차면적 24㎡되어 있었던 것을 위의 내용과 같이 길이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의 내용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 드리면 제11조는 노외주차장의 신고 기준으로 40대미만 신고제를 40대 이상도 신고제로 개정됨으로써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19조를 20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영 제11조 2항을 영 제17조1항으로 한다는, 그 내용이 11조 2항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 제17조1항은 시장·군수가 과징금을 1/5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4를 별지3과 같이 한다는, 과징금 가·감 기준으로 뒤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1조 중 별표5를 별지4로 한다는 것은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영 8명주차장의 요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은 30분 단위로 되겠습니다.
  노상, 노외주차장은 1급 2급지로 구분 하였습니다.
  1급지는 대개가 시내중심부가 되겠고, 2급지는 외곽지역으로 되겠습니다.
  1회 주차요금을 노상1급지 600원, 2급지 400원, 노외주차장도 1급지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1일 주차권에 대해서는 1급지가 6,000원, 2급지 4,000원으로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정기권이 있는데 노상 주차장의 1급지가 주간에 90,000원, 야간에 60,000원, 2급지가 주간에 60,000원, 야간에 40,000원, 뇌외주차장의 경우 1급지가 주간에 75,000원, 야간에 50,000원, 2급지가 주간에 40,000원, 야간에 30,000원으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16조에 도로의 용도변경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조 1항은 도시구역 안에서 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설치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 설계계획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수시로 주차장확보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에 대해서 하절기는 4월부터 10월까지를 얘기하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되며,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로 9시부터 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자동화는 차량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체증방식이란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의 주차장은 유료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성 있게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이 기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19조와 관련 과징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과징금의 근거를 두고 표시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신한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금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주차장법 제15조 2항에 의해서 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가 여기에서 1/5씩 가·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때, 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때, 즉 구획선을 위반했을 경우 법 제6조1항에 의해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다섯 번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조례에 의해서 안내판 주차장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반 시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시설개선을 시장·군수가 명했을 때 이에 따르지 않으면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일곱 번째, 노외주차장의 설치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기피 또는 방해한 때는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위반 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으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2항의 단서규정과 관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과태료와 과징금은 전국적으로 일괄시행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앞에서 개정되는 사유만을 발췌해서 설명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표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제안하게 된 것을 사과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연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근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강규  주택과장 박강규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작년 12월 27일 날 주차장법에 의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조례사항을 이번 조례에 삽입해서 일부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 연면적에 대비한 주차대수가 강화시킬 의미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김덕조 위원  작년 12월에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왜 이제야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12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 건축허가와 동시에 주차장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3월 7일 날 저희들이 주차장 개정 조례를 냈는데, 현행법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번 조례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과 동시에 강화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근규  김덕조 위원님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강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전에는 상업지역, 일반주거, 준 주거, 공업지역, 기타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에는 설치대수 산정대수로 해서 숙박시설하면 객실수당, 2개 객실 당 1대 부대운동 시설별 산정면적. 기타 부대시설 면적을 플러스해서 주차장을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기타 건축물가지 나와 있는 사항이 유인물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규제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관련 건축규제 완화 조항을 신설 건폐율을 9/10 까지 완화해서 짓도록 해놓았습니다.
  대지 최소면적은 45㎡ 조그만 대지 면적에서도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용적률은 1.000%까지 완화시켰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주차소요 최소면적에 대해서 현행은 24㎡에서 18㎡로 개정 완화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주차전용 건축물의 24㎡였는데 18㎡로 완화시켜 준 것을 말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시행령 제6조와 관련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확대설치의무화로 차량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200㎡에서 300㎡가지는 1대를 설치하고 초과시 200㎡, 즉 60평마다 1대씩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400㎡당 1대로 되어 있는데 개정됨으로써 이것이 200㎡당 1대로 강화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은 현형 100㎡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병상마다 1대, 또는 연면적 대비해서 120㎡당 1대중 많은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규정에 대하여 규칙 제11조와 관련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규제완화 신설로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는 주차구획을 연접 배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 건축선으로부터 2m후퇴하여 설치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8m나 12m 도로일 때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구획을 할 때에는 차고의 폭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약 6m가 되는 것으로 도로에서 6m를 띠어서 차가 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5대 미만일 때는 차고 규정을 완화해 주자는 뜻으로 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2m라는 것은 차가 직접 직각 주차로 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최소 폭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상정한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와 관련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의 주차장에 대하여 신고 후 일반이용에 제공 및 주차요금 징수로 기존 주차장 활용률을 제고한다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어놓고 일반인들에게 운영할 수 있는 시간과 요금을 주차장 조례에 삽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장 제13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개정안에는 부설주차장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 13조 부설주차장의 내용이 일부 건축물이 시설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14조의 개정내용은 상업지역의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용적률을 완화해서 제14조에 삽입시켰습니다.
  다음에 제15조의 개정내용은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으로 완전히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법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는 300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대지 최소면적이 18㎡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3항에는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근 부설주차장은 본 건축물이 소멸할 때까지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직선거리 300m이내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하면, 주차장 설치대수가 적은 대수를 건축물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 3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는 공영주차장설치 적지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는 내용이 같습니다.
  제17조의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고 새로이 신설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옥상 주차장 등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 기구를 이용할 경우 당해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20대이상의 옥상주차장만 인정하겠다는 뜻하고, 옥상주차장의 일부를 완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의 3항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대미만인 경우에는 8m, 12m 도로에서 직각주차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완화시켜 주는 뜻에서 삽입시켜준 것입니다.
  4항은 자동차를 건물 내의 차고까지 기계로 운반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운반기기는 주차대수 15대 미만은 1대, 15대이상 30대미만은 2대, 30대이상은 3대로 하고,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계로 운반할 수 없다고 규정, 자동차 출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수에 따라 카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5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중 2단식 주차장은 상·하 2대의 자동차중 다른 1대의 자동차를 차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구역에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차구획은 자동식 기계장치에 의하여 작동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단식 주차장은 고정식밖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정식 2단주차장으로 해놓고 보니까 주차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대 설치해 놓고 1대를 제대로 주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대수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관리인을 둘 수도 없어서, 고정식 2단 주차장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이번에 이것을 삽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항은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중 2단식 주차장설치는 설치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하며 실외주차장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뜻은 저희들이 강제규정을 넣은 것인데 2단식 주차장 설치는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으로 넣은 것입니다.
  소규모 건축일 때 건축주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10대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둘 수가 있지 않나하고 삽입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는 내용이 같습니다.
  제19조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이 내용을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시설물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주차장을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일반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물로써 총 주차대수가 20대이상인 부설주차장으로써 20시부터 07시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주차요금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0조는 현행과 같으며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 전의 건축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보시면,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하고 건축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설치대상 제외 건축물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이 15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면적이 500㎡미만인 시설물은 설치대상이 되지 않았었는데 저희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400㎡로 강화시켰습니다.
  이 근거는 부천시에서 아직까지 건축허가를 하면서 400㎡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건축대상을 잡았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물 최소치가 4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를 낮춰서 강화를 했습니다.
  의료시설에 있어서 기타란에 보시면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150㎡미만의 시설물, 상업지역에서는 400㎡이상인데 이것도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500㎡로 되어 있는 것을 400㎡로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제외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100㎡를 공히 낮춰서 했고, 외곽시설에서도 상업지역 시설은 낮췄고 종교시설 면적이 설치산정대수가 법에는 150㎡일 때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교, 창고,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00㎡로 강화했습니다.
  시설 설치대상 제외건축물도 500㎡에서 400㎡로 강화시켰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공히 200㎡인데 최소면적도 500㎡에서 400㎡로 강화시켰습니다.
  공동주택은 150㎡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이 400㎡로 100㎡를 낮췄고, 위의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에는 법에는 1,000㎡로 되어 있습니다만 2/3로 강화하여 600㎡로 주차장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주차장법 제19조 3항 및 동시행령 6조1항에서 3항을 규정, 강화해서 부천시의 교통난 해소 및 건축물 이용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임근규  네, 주택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기  오늘 3개의 특위가 열렸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2개의 특위에 들어가시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개정 조례안에서 검토한 것이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의 3부분으로 나눴는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양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조례개정의 목적은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선진복지 민주행정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규하고 저촉여부를 가장 까다롭게 보았는데, 기 배부해드린 부천시 주차장 조례개정에 관한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저희들이 상위법인 주차장법, 도로교통법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검토해본 결과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증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교통문제를 원활히 소통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복지민주행정에 부응하는 그런 조례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서는 본건 상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사무국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근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후복 위원  지금 양 과장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량을 듣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이해하기에는 노상,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요금을 올려 받겠다는 내용이고, 또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법도 강화내지는 원화해서 주차를 많이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사실적으로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소면적만 500㎡에서 400㎡로 강화를 시켰고 대수산정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500㎡이면 150평 건물인데 150평 건물에 주차장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을 우리는 150평은 너무 많기 때문에 400㎡로 낮춰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박재덕 위원  500헤비라고 그러면 150평 면적이고 400헤비라고 그러면 120평 면적인데, 그 면적차이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아니고의 차이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강규  그러나 저희들이 1대 대비 최소면적을 60평으로 봤을 때 3층의 건물일 경우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건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차장을 한대도 설치를 안 한다면 그 주차수요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걸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후복 위원  아까 질문 드린 요금의 인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타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400원, 600원 그 이상 1,000원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신고한 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시에서의 주차요금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지금 2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600원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후복 위원  상승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요금도 올라가겠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올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검토를 했습니다.
  수익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서 200원, 300원 받으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 복개천의 경우 200원을 받으면 한 2억2천만원, 600원을 받으면 6억6천만원, 관리비는 5억9천만원 거기다가 시에 내고 그러면 한 9천만원이 밑지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후복 위원  그렇다면 일반주차장에서 요금이 오른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6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아닙니다. 그것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징수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파급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는 조례로 규정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상이 없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신고에 의해서 인상할 수는 있으나 저희의 행정지도로 과다한 요금이 안 되도록 현재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후복 위원  이번의 기준강화로 인해서 시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없는지 하고 그렇게 해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강규  산정대수는 제가 취합을 못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요즘 건축물은 주차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자기 건물에는 자기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시민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인식의 개혁이 필요하지 자기 건축물을 짓고 주차는 다른 노상·노외주차장에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20평정도 되는 건축물이라면 주차장 1대 정도는 지어야 되겠다 해서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박재덕 위원  지금 법에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구 건물도 이 규정에 준하게 되는지?
○주택과장 박강규  구 건물일 경우 종전 규정에 준합니다.
박재덕 위원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종전의 건물이 사정상 용도변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신 조례가 적용됩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기존건물에는 주차장 면적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을 헐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은 새로운 건축허가로 보기 때문에 신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럴 경우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저는 서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건축물이 120평이면 대지 면적으로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차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들은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여기의 주차장법에 의한 설치대상 건축물은 도심지를 축으로 하여 대형건축물 내지는 일정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재덕 위원  불가피하게 용도변경을 할 경우, 이미 건물이 다 들어서서 한 치의 여유도 없을 경우 현재의 조항으로 개정한다고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조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켜 드린 게 5대까지는 7.6m를 띠우고 2m만 띠어서 건축허가를 하고, 소형건축물 건축주한테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삽입시켜서 상정한 것입니다.
변용순 위원  우리 부천시의 역곡이나 이런 곳은 전부 풍치지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 38%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일시에 강화되어 버리면 단독주택이나 서민주택들은 건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원종동이나 이런 곳은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설계사무소도 들러서 왔지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강화되는 것도 우리가 좋은 측면에서 앞으로 지향해 가야 될 길이지만, 단적으로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준에서 강화가 되는 것이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박강규  그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서 직각주차로 7.6m띠고, 지금은 6m이지만 그 폭이, 2m만 넣어도 상당히 완화되는 것입니다.
변용순 위원  만에 하나 건축허가시 주차장 문제에, 적용문제에 변화가 올 때에는 부천시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협회나 전문가들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단시간 내에 책상에 앉아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해서 자꾸 말씀드리게 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설명해주시지만은 이분들도 부천에 사시면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화가 올 때에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박강규  고맙습니다.
  지금 변위원님 말씀대로 원종동, 역곡동, 고강동 일부가 풍치지구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강화를 시키려면 노상주차를 시켜야 됩니다.
  건축물 밖에 노상주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전에는 조례가 풍치지구는 20%로 대지 내에 건축물 밖에 설치를 해라….
강문식 위원  풍치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강규  공간은 있는데 법상으로 허가를 할 때는 그것이 조경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준공 후에 포장을 해서 쓰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20%를 밖으로 의무적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 건축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 100평이면 그래도 큰 땅인데 거기에 조경면적 40% 들어가면 더 들어 갈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하주차장을 인정을 해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10% 내지 20%를 부설주차장을 실내에서 실외로 대지를 빼라, 이렇게 조례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고려를 해서 못했습니다.
변용순 위원  제가 우리 위원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원종동, 고강동, 역곡동 다 그래요. 이것이 사실 도시계획이 69년인가 계획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상당히 먼 기간을 두고 있어요. 고강동 개발되고, 원종동 개발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6m 도로로 되 있어요. 8m도로가 고강동에 도길 밖에 없다고, 모두 마찬가지예요, 중심도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84년인가, 강 국장님인가 아마 건설국장으로 계실 때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건축을 안 하고 벌판으로 있을 때니까 도로를 넓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넓히기는 어렵다면 건물자체를 길에서 띠어서 짓는 방법, 그러다보니까 일조권이다 뭐 여러 가지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중심도로를 한선을 구획을 긋고 앞으로 이 도로를 살려야 되겠다. 넓혀야 되겠다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삼아가지고 그 도로변만이라도 경계선에 몇m를 둬야 되는, 예를 들어서 100평 같으면 38%니까 38평이 되잖아요.
  그것을 38%를 내주되 좀 어떻게 도로에서 띠어서 들여서 짓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다. 그러면 인도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변칙이 되고 건축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넓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길 때문에 며칠 전에도 제가 도시과에 계속 드나들면서 이 중심도로를 하나 넓혀보자 이거야, 그럼 무슨 수로 넓힙니까, 지금 몇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방법이 없다 그 말예요.
  이런 문제를 지금 40%가 나무를 심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일반 주택 외에는 나무를 심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주택에서는 그래도 나무를 심어서 가꾸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차용도로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100평이라고 가정하면 건물이 가운데 위치하니까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 짓는다든지 하면 차를 세울 수 있을 텐데.
○주택과장 박강규  12월 달에 건축조례가 또 상정됩니다. 개정이 되는데 풍치지구 건축조례는 건설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먼저 말씀하신 84년도에 강 국장님이 계셨어요. 강래균씨, 강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하명을 받아가지고 건설부에 가서 우리는 지금 조례에서 최대한 완화를 시켜준 거예요.
  다른 데는 50%로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만 40%를 한거예요.
  그래도 도로에서 2m 띠는 것도 조례에 나와 있는 준칙 아닙니까?
  그래서 풍치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다 준 것입니다.
○위원장 임근규  네, 그러면 다음 강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건물평수를 500㎡에서 400㎡로 강화시킨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우리 부천시 조례로 일반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까 그 근거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주택과장 박강규  네, 제시를 했습니다.
  주차장법 19조 3항과 시행령 6조에 나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부천시 가구당 차량보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2.8가구당 1대입니다.
강문식 위원  앞으로 그것이 더 증가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달에 2천여 대, 거의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5백에서 4백 평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대개 4백 평으로 보면 한 1백 20평 잡고 이 120평 정도를 사용한다고 치면 120평 건물 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3가구정도가 이용을 할 거란 말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4백 평으로 강화시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는 더 강화시키면 시켰지, 완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부천시 주차난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위법상에 지정된 지구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문제는 못되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이후복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요금을 현실화해가지고 주차장을 관리해야겠다는 그런 지역경제과 소관의 내용과 부설주차장을 강화시켜서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적과 보유차량 확보대수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을 20대 이상이 넘을 때 일반인도 이용을 해서, 가령 공용요금화해서 아파트에는 낮에, 상가지역에는 밤에 주차가 안 되는 시간을 나눠서 주차유인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 요지인 것 같아요. 개정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설주차장 기계식 이단식 말입니다. 그것도 꼭 5대 이상이 아니면 한대 설치해서 2대 놓는다.
  그래도 지하로 파기만 하면 아래차가 지하로 내리면 위차가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차를 일반 이용객이 이용할 때 꼭 건물주나 관리인이 그 기계 조작을 하지 않아도 버튼만 누르면 일반 이용객도 기계조작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꼭 기계 5대 설치 이상으로 허가내주도록 강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2대도 가능하다면 해주고 대신 공법상 아까 얘기하신대로 밑에 차량이 나가는데 필요한 차도로 이용되지 않게끔 지하로 판다든가 해서 그것을 강화시켜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천은 땅값이 비싸고 경제가치가 높잖아요.
  물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난은 해결되겠지만 재산상 사용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큰 건물은 없지만 차량 2대정도 놓을 정도의 건물은 많을 거예요.
  일반 중심가에는 그렇다면 기계식 주차장도 공법상 밑으로 파주고 아래 차가 내려가면 위차가 그냥 아래 차 안 빼고도 바로 빠지게, 그리고 차가 들어오면 밑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 차 집어넣어서 위로 올리게 이런 식으로 기계조작이 가능하다면 주차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아마 절충이 되지 않겠는가.
○주택과장 박강규  개정되는 17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강문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위원님들과 트러블이 많을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7조 6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흉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단식 기계주차장을 안했더라면 주차를 더 많이 하는데, 사실적으로 법을 떠나서 2단식 기계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대수가 2.3에 5m이니까 주차 폭이, 조그만 차도 있고 큰 차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왜 주차 지국에는 5대로 했는데 주차기를 5대로 하면 1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외 주차장에는 설치 할 수 없다고 아주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조정 가능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주차가 제일 어려운 것이 한1,000㎡, 한 300평에서 500평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차대수가 5대, 7대정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2단식 주차의 확정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승인만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까지는 박아놨으니까 주차기가 5기다 하면 5기면 그래도 건축주가 관리인을 1명 정도 둘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시내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 위원님 10대를 조정해 달라는 말씀은 심의를 좀 해주시구요.
  실외주차장은 너무 못을 박아놓으면 토지이용상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것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해서 심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요즘 기계식이란 주차장이 말예요.
  5단으로 늘리면 지금은 현실화가 안 되어 있어 생소하니까 그렇지 사용법 안내판을 많이 설치한다면, 일단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법을 이해하게 되면 버튼만 누르면, 차만 잘 댄다면 말예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위, 아래로 작동이 잘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 차를 밑에 대놓고 위에 것부터 대놓고 올리고 또 다른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올라간 차는 아래차를 빼줘야 나갈 수 있단 말예요. 그러면 차 키를 꽂아놓고 다닐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단 말예요.
  관리인이 없을 때는, 그러한 사항에서 실지로 설치를 안했을 경우 2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한대도 주차시키지 못하는 이용률이 낮아서 비효율적이란 말예요.
  이 기계의 작동에 대해서 공법상 잘 정리를 한다면 물론 옥외에 그런 설치물이 있으므로 인해서 미관상 좋으냐, 안 좋으냐는 논외로 하고, 주차공간의 확보를 보았을 때 기계가 현대화되니까 밑으로 땅을 파서 이용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꼭 5대이상, 관리인이 없어도 될 상황의 주차현실이 우리 지역사회에 오지 않겠느냐, 지금도 와 있지만 앞으로는 더 심각할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그만한 공간 확보를 법규상 해야 되는 건물이 있지만 그 미만의 건물도 건물의 이용도를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건물이 있잖습니까.
  그런 건물은 임의로 건물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도 주차를 시키게, 노상주차가 안되게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강화할게 아니라 공법상하자를 개선시켜서 완화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덕조 위원  지금까지 기계식 주차시설 때문에, 오히려 이용이 안 되고 내안만 모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강화, 시행한다고 했을 때, 종전과 같은 그런 폐단만 더 심화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심화된다기보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 주차장이 한 건물에 두 대가 필요하면 2단 식으로 주차장을 할 경우 한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최소한 이단식 주차장을 하려면 주차기기 5기가 되어서 1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해주고, 그 미만은 흉물단지가 되고 사용상 어려움, 실외주차장은 그것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마는 비를 맞고 관리 중에 녹이 슬고 하면 2단 주차장을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폐단이 오니까.
김덕조 위원  기술상으로 봐서 시행됐을 때 주차효과가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주차효과는 상당히 있지요.
강문식 위원  그렇다면 규정상 관리인을 둬야한다는 규정을 넣어야지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관리인을 두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주택과장 박강규  저희가 부천시 주차장을 1년에 두 번씩 계속 실태파악을 하고 쌍벌죄로 벌금을 2, 3천만 원씩 물렸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장 건축물을 한 24건을 지금 계속 시정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관리에 들어가서 주차장은 완벽한 정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대성병원 같은 데는 영안실을 전부 터냈습니다.
  프린스호텔이 2단식 주차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다 뜯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벌금을 내던지 다시 설치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그래서 또 설치를 했어요.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상태를 이단식으로 설치함으로써 밑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완을 하면 강 위원님 말씀대로 6대 정도라던가, 그런데 이럴 경우 소규모의 대지를 가진 사람들은 피해가 큽니다.
  왜냐하면 기계식 주차를 못하면 직각주차나 수평주차를 해야 되니까 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면서도 너무 강화한 것 아니냐, 대부분 주차장이 부천은 구획정리사업 때에 워낙 좁게 잘라놔서 5, 6대짜리가 많아요.
  4대, 5대정도, 면적이 1천에서 2천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럼 10대 이상 아니면 설치를 못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주차장 면적이 1층을 다 차지해서 집을 못 짓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임근규  박재덕 위원  말씀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저 같은 경우 6항 같은 것은 아주 폐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목적으로 설계해서 만드는 것이지, 관리자를 두면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를 줘야 되고 교대를 해야 되니 한사람만 둬서는 안 되지요.
  건축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해놓으면 관리가 안 돼요. 오히려 불편사항 이예요. 그리고 해놓으면 오히려 건축면적만 넓어지고, 옥외 주차장면적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건축면적만 늘지요. 그리고 나중에 사용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목적하는 건축만 되면 관리를 안 해요. 부천의 예를 봐도 그렇고, 실상 신축건물이 서서 한동안은 이용이 되겠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오히려 주차면적만 없어지는 사항입니다.
  변칙적인 거예요.
○주택과장 박강규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면 두 대고 세대고 다 된다는 얘기예요.
박재덕 위원  아니, 삭제를 해버리고 기계주차장을 하지 말고 지하로 하던 뭐로 하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차면적만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후복 위원  그런데 대형건축물은 그렇지 않아요.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쓰는 데도 있는 것이고 단식으로 해놓으면 차가 그만큼 더 들어가는데요.
김덕조 위원  저는 허가를 해줄 때 허가상 규제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허가관청에서 안하는 줄 알았어요. 마음대로 용도변경해도 되고, 그냥 엉성하게 있어도 관리를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관리과정에서 별칙규정도 있고 하니까 일단 해놓으면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강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이후 주차장이 아파트내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많이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식 주차장을 10대 이하는 해놓으면 흉물단지가 되지만 인정을 안 해주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지가 없습니다.
이후복 위원  적은 대수는 몰라도 많은 대수는 해줘야 해요.
○주택과장 박강규  그래서 10대 이상을 하자는 겁니다.
  10대가 적은 대수가 아니거든요.
강문식 위원  2단식으로 해서 10대를 한다면 바닥 면적은 몇 평이 됩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대당 5평정도 들어갑니다.
강문식 위원  5대면 25평, 25평만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강규  가능한데 거기에 또 차도가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배 정도는 있어야지요.
이후복 위원  그 면적만 가지고 2단 기계식 주차장을 만든다 해도 돌고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되야, 한 대당 10평 정도는 되야.
○주택과장 박강규  그렇게 봐야지요.
김덕조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평수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10평일 경우 대충 몇 대나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지금 최소면적이 18㎡인데 100평이라고 보면 법적으로 따져서 차로 폭까지 하면 한6~8대, 10대정도….
김덕조 위원  허가제일 때 40대에서 지금 신고제로 바뀐 거 아닙니까?
  20대 이상일 때.
○주택과장 박강규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20대일 때 신고제였지요. 40대 이상일 때는 허가, 그런데 지금은 다 신고제예요.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20대 이상은 다 신고제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네, 다 신고제지요.
김덕조 위원  그러면 주차장면적이 100평일 때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10대가 더 되지요.
김덕조 위원  그러면 주차장 신고를 해서 운영할 때 수익성이 있어야 주차장이 활성화되는데 그 수익성을 어떤 측면에서 따져 봤느냐는 거지요.
  무조건 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강규  지금 요금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너무 비쌀 경우 다른 데와 비교해서 너무 비싸니까 좀 내려라 하고 얘기해주는 정도지요.
김덕조 위원  예를 들어 수익성이 있을 때 공지를 많이 신고해서 주차장허가를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그것부터 파악해야 될 것이고 이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 법적으로 공한지세나 토지세 등 이런 것은 면제가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정책적으로 땅 가진 사람들한테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가능한 한 주차장을 많이 내달라고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한지세나 토지초과이득세나 이런 것이 면제되고 주차장해서 돈벌고 그렇게 이용을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 해서 땅을 팔아버리면 규제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없잖아요.
  맘대로 팔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주차장법으로 인해서 땅 투기나 땅을 가진 사람한테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공한지로 있을 때,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좀 사용하자는 얘기지요.
김덕조 위원  주차장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 후에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없애 버리는 경우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허가청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강규  주차장법에 의해서 허가 준공된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13조치 이후로 부천시 실태를 거의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여건을 완전히 원상 복구시켰고, 금년 3월부터 조사를 해서 지금 40여건 중에서 20여건이 잔존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 또는 형사적인 모든 법을 적용해서 위법조치 또는 원상복구토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년에 한번 내지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근규  김덕조 위원은 답변되셨습니까?
  되셨으면 김혜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혜은 위원  네, 역곡3동 같은 경우에 한쪽으로 주차를 하면 좋겠는데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8m 도로인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차를 뺄 때 앞에서 차가오면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거기를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강문식 위원  역곡3동에서 역곡남부역까지 이면도로가 제일 심해요.
  불법 노상점유를 보도에는 물건을 전시해서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차도는 양쪽으로 차를 대놓고.
○위원장 임근규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위원님들 거의 한번씩은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질의하실 분, 네, 이후복 위원님.
이후복 위원  아까 말씀 나온 것인데 이면도로상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 선을 긋는 것이 한쪽으로만 해야 되는데, 양쪽으로 긋지 않아도 양쪽으로 차를 대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단속차원에서 문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개천에도 단속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불법으로 세차장을 하고 있어요.
  단속을 한다면 세차장이 없어져야 되는데 세차장은 항시 하고 있어요. 덤프트럭을 그냥 세워놓고, 그리고 상가노상적치물을 그냥 설치해 놓고, 이것을 우선 단속해야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세수를 확대하고 주차할 수 있게끔 되는데, 단속이 안 되니까 거기를 어떻게 선을 긋고 주차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
  실지로 공간을 확보해서 차를 세울 수 있다, 없다는 판단도 단속이 이루어진 후에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단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간이 확보되겠습니까. 그것이 실지로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시에서 그렇게 주차장확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좀 해주셔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공간 확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교통행정과가 있는 한 하지 않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
  저희가 구에도 단속원을 10명씩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근규  네, 이후복 위원께서 부천시 교통, 주차문화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차원에서 단속기관에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이 소통되도록 단속업무를 강화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행정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천시가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없고 한데 무단 주차를 해서 소통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변용순 위원  지금 주차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된다면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말씀에 세금도 면제된다는데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임근규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네, 김덕조 위원님.
김덕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설치 시 세제혜택이 되면 땅을 투기하기 위해서 사놓은 땅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땅을 공한지로 두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짓기 싫어도 허가를 내서 짓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주차장 확보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있다가 올라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개정조례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때 과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다른 건축법보다 상당히 대폭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거부감이나 주민의 피해, 이 법 자세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는냐 하는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보았겠지만, 그런 것을 대답해 주시고 이 법이 시행되므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근규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박강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작년 12월 27일 개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시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저항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건물에는 들어와서 임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주차장은 자기 건물에서, 자기 대지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의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고, 저항이라면 주차장 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한 10여 개월 해왔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피해의식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각 구청에서 허가업무가 계속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주민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만 아까 말씀대로 17조 6항에서 기계식 이단주차장 설치를 할 때는 10대 이상만 기계식으로 허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대지 내 설치를 하라고 했을 때 좀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이 되지요.
김덕조 위원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득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2단식이 아닌 기계식타워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카리프트를 잘 사용 못하도록 할 계획도 유도를 하고 있는데 대형 건축물일 때는 카리프트 정도로, 카리프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에서 15대까지는 1대, 15대에서 30대까지는 2대, 30대에서 40, 50대까지는 3대 이렇게 해서 좀 기능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가겠고 6항 정도는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것이 시행되면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관리자, 감독자입장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물쩍하게 넘어간다든지, 법을 어긴 사람이 관리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 법의 시행효과가 약화 내지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근규  지금 김덕조 위원님께서 앞으로 물의가 없도록 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물의가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입장이 아닌 위원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개천에 노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당국에서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지역은 400㎡에서 근린생활시설이 200㎡라고 했을 때 상당한 물의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6m도로를 띠는데서 2m가지 해 줄때는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주민의 피해가 별로 없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상업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동개발 문제도 있고 또 기타 등등 개발을 했을 때 좁은 나라에서 국토이용의 효율화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도 우선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400㎡에서 200㎡까지 할 때 물의가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유료주차장을 하기위해서는 세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사전에 하고 주차시설을 표시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도 환경보호과에서도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하천에서는 세차를 할 수 없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법규정을 적용해서 차선을 그으려면 건설국, 저희 환경보호과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면 유료주차장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카인테리어가 부근에 한 30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선이 들어갔을 때 도로에서 정비를 못하도록 할 때 반응이 문제가 됩니다.
  또 경찰서에 신고만 되어 있는데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 사람들도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정말로 카인테리어에서 할 수 있는 업만을 해라. 길에 세워놓고 정비하지 못하고 끌고 올라가든지, 점포 안에 들어가서 정비하든지 해라,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근규  그래서 현재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몇 건이나 되고, 현재 부천시에서 복개천은 부천의 관문이나 다름없는데 복개천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써 명실 공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단속해서 벌금은 얼마나 물렸으며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해나갈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아까 전체적인 단속건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개천만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개천에는 이미 무료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단속을 못합니다 하다보니까 불법세차도 늘고, 정비도 늘고 지금 윗분들이 검정을 하시고 수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을 받고, 드럼통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주차 선을 그으면 세차도 분명히 못합니다.
  세차를 하면서 유료주차장화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근규  그러면 정비계획은 언제까지로….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지금 결심을 받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수도과에서 중동 가는 수도건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칠해줘야 되고 이쪽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도색을 해야 됩니다.
  곧 발주를 해서 차선을 긋고 계약방법을 공개경쟁계약이냐 수위계약이냐 하는 것을 결심을 맡아서 곧 시행할겁니다.
○위원장 임근규  금년 말 내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원태희  네.
○위원장 임근규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현재 기존도로에 비해서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를 보면 일방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도 경찰당국과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가능 지역을 발굴해서 일방통행으로 한쪽으로는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시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강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린생활시설이라면 주거생활에 제일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이 근린생활 시설인데 이 근린생활시설이 200㎡당 1대로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업지역도 200㎡이고 주거지역, 모든 지역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로써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지금 시설면적 200㎡당 하나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인 경우 200㎡당 하나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인 경우 200㎡미만인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고 상업지역 이외에는 500㎡인데 400㎡로 100㎡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근규  상위법으로 재정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강규  주차장법 시행령 6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정한 것은 상업지역외에 500㎡를 400㎡로 100㎡ 낮춘 것입니다.
○위원장 임근규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종경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을 하다보니 피곤하실 텐데,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6시에 다시 시작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8분 정회)

(18시 15분 속개)

○위원장 임근규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됐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강문식 위원  아니, 축조심의도 안하고 토론부터 합니까?
박재덕 위원  하나하나 짚어 나가면서 합시다.
○위원장 임근규  회의진행상 반대토론부터 하게 돼있으니까 하나하나 짚으면서 하고, 현재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15p에 보면 현행과 개정사항이 나와 있는데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간사 강문식  좋은 대로 하시지요.
○위원장 임근규  제가 할까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부천시 주차장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내용생략, 제1조 현행과 같다고 했습니다.
  2조도 현행과 같다.
  3조는 주차요금 가산금 별표1 제3조의 개정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별지1과 같이하고 이 대목이지요. 이것을 심의합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면 노상1급지 1회 주차요금 600원, 2급지 400원, 노외주차장 1급지 600원, 2급지 400원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후복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후복 위원  시와 관리 측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금액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실지로 이용자 측에서는 2백원 하던 것을 운영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일단 올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6백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6백원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계약자 측의 관계만 얘기된 것이지 실지도 이용하는 차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00%가 한번에 인상되는 것인데 30분에 600원 했을 때 일반 시설주차장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1차로 적용을 해서, 시행을 해본 후에 과연 5백원이나 3백원 했을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더라도 판단이 된다면 그때 가서 인상을 시켜주고 현재는 인하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봐서 400원내지 500원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금액까지 말씀하세요」하는 이 있음)
  1급지는 4백원 정도하고 2급지는 3백원으로….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근규  그러면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이후복 위원  예, 마찬가지지요.
변용순 위원  2급지를 보면 사실상 주차장이 되지도 않을 데예요. 범박동, 신상리, 오정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근규  지금 이후복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다른 위원님 수정동의안 내실 분계십니까?
변용순 위원  일일 주차권, 월 주차권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비율로 조정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임근규  1회 주차요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안계시지요?
  그러면 1일 주차권에 대해서는
김혜은 위원  비율로 해서 4천원, 3천원
○위원장 임근규  그러면 다음에 월정기권도 비율로 합니까?
    (「비율로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럼 9만원 6만원이니까
강문식 위원  예전 것에서 1일 주차권을 200%를 올렸는데 월 정기가 3만원에서 200%를 올리면 6만원이 되는 거지요.
  주간이 6만원이고 야간이 4만4천원이 되네요.
변용순 위원  1회 주차요금만 수정하고 1일 주차요금과 월 주차요금은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근규  그러면 1회 주차요금만 수정하고 1일 주차권도 월 정기권은 원안대로.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1일 주차에 대한 요금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월정기권 9만원, 6만원은 실수요자에게는 피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월정기권 주간은 7만원, 야간은 5만원정도면 되지요.
  아니면 6만5천원, 4만5천원
○위원장 임근규  월정기권 1급지는 6만원 4만원?
    (「네」하는 이 있음)
  2급지는요?
박재덕 위원  2급지는 4만원, 3만원
○위원장 임근규  그다음 노외 1급지는?
강문식 위원  노외 1급지는 5만원, 4만원 2급지는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위원장 임근규  자, 다음 또 진행합시다.
  이어서 4조 내용은 현행과 같고 5조도 현행과 같고, 6조도 내용생량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 삭제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시지요.
  없습니까?
    (「네」하는 이 많음)
  다 찬성입니까?
  그 다음 제8조 내용생량. 9조도 내용생략.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항 내용생략, 2항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다 찬성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11조 삭제, 반대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좋습니다.
  12조 내용생략.
  제13조 부설주차장 반대토론 없습니까?
  찬성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제14조 반대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찬성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이어서 15조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기준으로 개정을 한다는 내용 반대토론 하실 분 없습니까?
  찬성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제16조는 생략
  17조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안계십니까?
  17조 내용은 제안 설명시 주택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8조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입니다.
강문식 위원  18조 2항을 개정을 하다보니까 조를 맞추기 위해서 18조 2를 빼고 18조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근규  네, 설치기준에서 영제 6조 제3항을 영제6조 제1항 별표1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물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반대토론 하실 분계십니까?
  찬성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조는 신설규정인데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조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볼게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동의합니까?
    (「네」하는 이 많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제21조 과태료처분은 제안 설명시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각 조별로 심의를 해주셨는데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각 조별 심의시 반대토론을 해주셨는데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위원  일괄상정하신데 대해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결하고 도심의 주차공간확보와 교통소통의 해소, 더 나아가서 시민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볼 때 본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수정원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임근규  더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항별로 심의 축조한바 거기에서 수정동의안을 이후복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요금표 제3조 1항 수정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1회 주차요금 노상1급지 1회 600원에서 400원으로, 2급지 400원에서 300원으로, 노외주차요금 1급지 600원에서 400원, 2급지 400원에서 300원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의하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문식 위원께서 제의하신 월주차정기권에 대해
  주간 노상주차요금 9만원에서 6만원으로, 야간 6만원에서 4만원으로, 2급지 주간 6만원에서 4만원으로, 야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노외주간주차요금 1급지가 7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야간 5만원에서 4만원으로, 2급지는 원안대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조 주차요금을 제외한 제1조에서부터 21조까지 부천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부천시 발전과 부천시민을 위해 본 특위에 상정된 부천시 주차장 개정조례안을 하루 종일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에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의사국직원과 지역경제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회의종료가 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산회)


○특별위원장 선임
  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근규
○출석위원
  강문식  김덕조  김혜은  박재덕  변용순  이후복
○불출석위원
  김일섭  박상규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임유성
  교통행정과장원태희
  주택과장박강규
  의사계장김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