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8월 29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9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1.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9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2001.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4. 기타토의

(11시1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오명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 일정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등의 협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9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20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90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 협의가 요청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강윤입니다.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정될 주요안건으로는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시정에관한질문,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및 기타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는 9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9월 7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9월 8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제9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다면 방금 의사팀장이 설명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11시24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구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7일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인 11월 28일에 개회하여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다음날인 11월 29일부터 7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본회의 다음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이유는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항을 다시 질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드러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봤는데 그 외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례회 의사일정을,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와의 관계를 위원님들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줘요.
○의사팀장 이강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과 같이 해서 안만 편성을 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1차적으로 언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좋을 건가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개회식을 마치고 1차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7일 간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2002년 본예산과 안건심사를 마친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시고 시정질문하는 17일에 2002년도 본예산을 의결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8일부터는 마무리 추경예산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처리를 마치고 22일에 시정질문 답변을 받고 24일에 전체 회의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본회의를 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보다 29일을 각 분과별로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걸 조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없이 그냥 해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율이 없이 무조건 감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29일을 각 위원회별로 조율하는 시간으로 주고 그러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아마 정례회 하기 전에 각 위원회별로 간담회 형식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원회별로 자리를 한 번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한상호 위원 왜 그러냐면 각자 의원들마다 자기 특기대로 자료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준비 관계 문제 그리고 상임위 전문위원들끼리 조율이 안 돼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의사팀장 이강윤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이번 회의가 임시회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11월에 예정돼 있는-임시회가 이번에 5일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9일이 더 남아있습니다-임시회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행위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위원회별 감사방향이 결정될 걸로,
한상호 위원 그때 한다 이거죠?
○의사팀장 이강윤 그렇습니다. 그때는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회기가 별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우리가 이번에 회기를 계획에 없던 것 썼잖아요.
○의사팀장 이강윤 네.
김부회 위원 그래서 앞으로 회기가 상당히 빠듯할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음에 한 번 할 거면 그때 또, 회기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게.
○의사팀장 이강윤 정례회는 불변이고 임시회가 총 9일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5일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도 일정상 빠듯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위원장 오명근 다음에는 추경도 있죠? 9일 예정돼 있는.
○의사팀장 이강윤 네. 정부 추경하고 맞물려서 그게 되면 저희까지도 올 확률이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예산안 일정은 어떻게 진행했죠?
○의사팀장 이강윤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잡아주면 해당 구청과 각 실·국 일정은 전문위원실에서 서로 조율하죠?
○의사팀장 이강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 부분을 각 위원장님들과 같이 잘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주세요.
○의사팀장 이강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언제예요? 의회.
○의사팀장 이강윤 그것은 별도로 이 기간 내에 협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의 휴가나 교육 이게 겹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담당 팀장이나 과장급들이 참석을 못 해서 감사에 차질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다뤄나가야 돼요.
○위원장 오명근 그것은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미리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해야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한상호 위원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오명근 오늘은 의사일정만 협의하는 거예요.
한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명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하자는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기를 원안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4. 기타토의
(11시35분)

○위원장 오명근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운영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행자부 공문을 한 부씩 깔아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은 지방의회의원국외여행제도의 적정이행 촉구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에 지방의회의원국외여행제도 개선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대다수 시·군의회에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구도 시기를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국가경제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무상 반드시 필요한 국외출장 외에는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자제하도록 해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사위원회는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위원 이렇게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실시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 규칙이 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게 행자부 권고사항이에요, 뭐예요? 권고사항이면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오명근 조금 있다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회도 다른 시·군·구의회의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향후 면밀히 비교해 가면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부천시의회로 권고사항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타사안으로 제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굳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 이런 사항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별도 토의는 필요없죠?
이강인 위원 그렇죠.
남재우 위원 가만있어봐요.
  전문위원! 이거 행자부 권고사항이잖아.
○전문위원 박철수 네.
남재우 위원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전문위원 박철수 지금 당장 만드시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인지시켜 드리고, 만약 나중에도 안 만들었을 때 시민단체라든가 언론기관에서 어느 단체는 했는데 우리는 왜 안했느냐 하는 질타는 나올 수 있겠죠.
남재우 위원 이것 타 시·군에서 만드는 것 보고 천천히 하자고. 그러면 되잖아.
○전문위원 박철수 네.
김부회 위원 이 내용 중에 상당히 기분 안 좋은 내용이 있는데 도대체 지방의회 알기를 어떻게 알고 지방의회에서 규칙제정을 회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강구할 거다 그랬는데 소위 단체장이 의회까지도,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조례를 정하도록 만든다는, 행자부에서 이런 발상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든지 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문내용 자체가.
○위원장 오명근 이 내용이 의회 관계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협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부회 위원 협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규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강인 위원 올리는 거죠.
  의회에서 통과 안 된 조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김부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제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위원장 오명근 제정해서 의회에 올리는 거지.
김부회 위원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돼서 제정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제정한다고 돼 있다고. 이 공문내용 자체가.
  그러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다는 얘기라고.
이강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규칙이 안 되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려서 통과되면 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크게, 충남도의회 조례를 보니까 크게 뒤로 늦추고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든 언제 해서 아예 조례안을, 규칙으로 만들지 말고 상위 조례로 만들어서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안해 버리면 안한 것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차라리.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건 충남도 거니까 우리 실정에 맞춰서 그냥 내부규칙으로 하든, 조례로 만드는 것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오명근 그러면 거기 위원을,
이강인 위원 위원 선임방법을 여기에 보니까 대학교수, 시민단체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좀 조정을 해요. 이거야 충남도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도 큰 문제 없지 않겠어요?
남재우 위원 그런데 충남도 조례 2조를 보면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하고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항을 보면 “자매결연 체결······”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일본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일본하고 저기.
이강인 위원 기타가 4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오명근 잠깐만요. 이 사안이 바로 결정될 줄 알았는데 다른 의견들이 나오니까 약 5분 간 정회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명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부회  남재우  오명근  우재극  이강인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효진  이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