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7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7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연일 위원회 활동으로 피곤하시겠지만 오늘의 안건 심사는 모두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06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린 것에 의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가 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금년 1월부터 새로 적용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개발로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대한국토학회와 도시계획학회에서 그 기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건교부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경기도가 다시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도 실정에 맞게 안을 줘서 이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다시 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오늘 의회에 의결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안건은 83개 조항에 부칙이 10개 조항으로 그렇게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의 심의까지 생략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안 10조에 넣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부지가 5% 미만이라든지 위치, 세부시설 변경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구역면적의 10% 이내 변경, 획지면적의 10% 이내 변경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썽이 많은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난개발의 방지 및 행위허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안 26조 및 27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구 조례에서는 3,300 이상이었을 때 심의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넣었었는데 여기서는 꼭 심의대상을 아주 넣었습니다.
주거상업은 1만㎡ 이상, 공업에서는 3㎡ 이상은 무조건 심의를 받도록 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은 3,300 이상이었을 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변경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업무시설규모를 3,000㎡ 미만으로 제한을 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업무시설(오피스텔)은 3,000㎡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 조례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업무시설의 경우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 합계의 7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 조례에서는 이걸 100%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70%로 우리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위락시설의 거리제한을 구 조례에서는 300m로 그때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300m였는데 위락시설에 만큼은 좀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10m로 이번에 변경하는 걸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 대신 숙박시설은 300m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넣었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변경사항을 정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경관지구계획이 나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은 40% 이하로 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조경 그 다음에 최대 넓이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면적을 20%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다음에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을 했고, 다음 용도지역별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일반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80% 이하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중심상업지역이 70%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나머지 중심상업이 70%고 일반이나 근린상업지구가 방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 그래 가지고 80%로 주면 중심상업지역이 건폐율을 더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조항을 이번에 80%로 가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준공업지역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70% 이하로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김상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조례개정 됐던 부분인데 일반공업지역 내에다가 전부 70%를 주다 보니까 일반상업시설, 근생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70%로 따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공업시설 그러니까 공장시설에 대해서만 70%를 주고 나머지는 60%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강화에 의해 조정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500%까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했고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300%에서 350%까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준주거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용지 용적률을 500% 이하로 완화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용적률을 250% 이하로 강화하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및 도심재개발사업구역은 300% 이하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용적률을 규정을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분야의 위원수 조정 및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임으로 제한하는 안을 저희가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주요한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쭉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도시계획조례가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이 오면서 일부 새로 제정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 조례에 반영이 됐던 것을 가지고 약간 우리가 새로운 법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구 법에 의한 내용이 거의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을 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도시계획조례가 너무 많이 변화가 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일부는 새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구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일부 변경이 있었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조례 내용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각 부서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몇 가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일 처음에 의견이 나온 건데 준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재개발사업구역의 용적률을 300% 이하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소사 1, 2, 3구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및 재개발사업구역은 300% 이하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번째 소사구청 민원허가과에서 나온 사항인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안대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가구주택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불허하는 걸로 반영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청에서 제1종, 2종, 3종 주거지역 내에서 골프연습장을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사구 민원허가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62쪽에 소사구 민원허가과에서 끝에서 두번째인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공원 녹지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약 100m에서 200m를 초과했을 때는 주거형태라든지 환경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하는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시가 정한 300m를 그대로 준수하는 걸로 했고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110m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락시설에서는 일부 반영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m수가 안 맞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했는데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3쪽에 보시면 미관지구가 대로변에 지정돼 있으나 대로변에 일조권을 적용치 않고 있어 주거시설 입주시 일조권에 의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미관상 피로티 형태의 주차장 확보로 미관지구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미관지구 안에서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불허하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긴데 현재 미관지구 내에 일반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것까지 크게 제한을 했을 때에는 주거지역 내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유난히 민원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사실 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63쪽에 마지막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관심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인데 우리가 당초에는 상업지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업무시설 지을 수 있는 게 300%로 저희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라든지 타 시의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봐 가지고 퍼센티지로 적용을 하는 안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 부서에서는 당초 300%보다 높게 강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긴데 일부는 완화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60%에서 70%, 그 다음 60%, 50% 해가지고 적용하는 비율을, 중심상업 용도지역별로 적용하는 비율을 따로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특이하게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온 건데 요즘 보면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인근에 공원이 있으면 그 공원을 그 대지에 연속되는 걸로 봐 가지고 그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접한 대지에 용적률이 완화규정은 건축이지 자체만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도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삭제를 했습니다.
남의 땅에 공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건축을 한다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수용한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첫째번인데 우리 도시과, 건축과 건축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인데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조례상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해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건축심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허가만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까지는 시행 당시 사항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경과규정을 두도록 저희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6쪽 보시면 밑에서 두번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과 유효기간이 2007년 3월 31일까지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빠졌었는데 이 내용을 2007년 3월 31일까지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재래시장이 되는 게 오정동 시장하고 어딘가 두 군데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구 민원허가과에서 한 건데 사회통념 및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좀 해달라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서 반영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까요? 많은데요. 그 내용이 쭉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아까 얘기드린 각 시군 안을 저희가 현재 운영 결정이 됐거나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각 지자체별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시·군간 비교표를 넣었고 그 뒤에 또 보시면 중요 조례제정 주요변경 사항을 별도로 저희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든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 제34조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항제7호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는 허용하는 안으로 조례안이 작성되어 있으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 사유로는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심의결과 부천지역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대동소이하므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오피스텔을 허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을 입법예고 당시에 오피스텔을 허용치 않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조례제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부서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현재 우리 시에는 상업지역 안에 오피스텔이 1,005실이 공급되어 과포화 상태이며 건축 추세상 앞으로도 계속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조례안과 같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까지 허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가능하다면 오피스텔의 허용비율을 규제하여야 할 사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부천시주차장조례 규정이 1가구당 1대의 주차면수로 설치하도록 강화된 시점에서 주거 기능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이 허용된다면 주차장 설치비율이 약하고 1가구 2주택 소유에도 저촉되지 않는 소규모의 오피스텔이 과다공급됨으로 인해 주차장 부족 등 주거기능의 악화는 물론 주택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인 것에 한하여 오피스텔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6조 중심상업지역, 제37조 일반상업지역, 제38조 근린상업지역, 제39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위락시설의 건축은 국토계획법상 위락시설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에서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거리제한을 두어 왔으나 금번 조례안에서는 110m로 변경하여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서 첨부된 자료 중 위락시설 거리제한과 관련된 다른 시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5조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 제12조 및 제13호는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은 70%로 정한 바 있으나 비생산시설 입주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공업지역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공업기능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공급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장 및 창고시설은 기업활동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유지하되 공업지역 내 허용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영업시설 등은 60% 이하로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경기도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안에 부속서류로 첨부된 지방자치단체별 비교안 중 건폐율, 용적률, 개발행위허가 등의 기준,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제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거리제한, 층수제한, 조경면적 등을 참작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및 답변시간과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찬반토론을 생략을 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7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14시36분)
부천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해야 맞습니다만 도시과장께서 경기도에 업무차 출장 중이므로 해당 팀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7호선)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인로 대로1류1호선과 복숭아로 중로3류4호선을 연결하는 깊은구지로 중로2류7호선이 통행량에 비해 도로폭원이 15m로 협소하며 경인로, 신흥로, 깊은구지로 교차로의 기하구조 불균형, 도로변 불법 주정차, 유·출입차량 집중 등으로 인해 경인로의 진출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현행 중로2류급 도로폭 15m 도로에서 대로1류급 35m 도로로 변경하여 교차로의 기하구조개선 및 도로폭 확폭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7호선)을 변경하고자 금회 도시계획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인로 대로1류1호선에서 복숭아로 중로3류4호선을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도로폭 15m 도로로 통행량에 비해 도로폭원이 협소하고 경인로, 신흥로 깊은구지로 교차로의 기하구조의 불균형, 도로변 불법 주정차, 이면도로에서의 유·출입차량 집중 등으로 인해 경인로의 진출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민원해소 및 차량통행을 원활히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은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7호선) 변경결정 조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도로는 중로2류7호선 폭원은 15m, 연장이 549m이며 기점은 경인국도에서 종점이 복숭아로 심곡회주로가 되겠습니다.
변경안은 대로 1, 5호선으로 폭원이 35m, 연장은 533m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거기에서 안 맞는 건 측량오차에 따른 연장수정이 되겠습니다.
기정에 숫자가 안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변경결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기대효과가 남북간선도로의 기능확충으로 교통체증 감소 및 교통환경개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몇 차례 남북 간 도로교통 소통에 대한 신규도로를 개설할 것을 수차 촉구했는데도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여기 나와있는 기대효과란에 보면 남북간선도로의 기능확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관련해서 지도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우측부분이 경인국도가 되겠고 이쪽이 심곡고가교가 되겠습니다.
경인국도는 도로폭이 현재 35m로 돼 있고 그 다음 경인국도와 복숭아로 이 심곡 회주로를 연결하는 깊은구지길이 현재 15m를 3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533m로 되겠고 1차로 사업계획은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2단계로는 우선 경인국도에서 180m 구간만 1단계 2년 동안 확장사업을 해서
가능한 한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시점이 경인국도에서 종점이 심곡 회주로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거리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고 구간이 533m가 되겠습니다. 폭원은 현재 15m에서 35m로 늘리게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경인국도에서 180m 구간을 1단계로 2년에 걸쳐서 개선사업을 하고 2008년까지 종점부분까지 연결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심곡회주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복숭아로라고 그러는데 그 전엔
(장내소란)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부천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토론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4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독·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한 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지급대상에 추가해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 확보율을 높임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차장조례 제24조2호를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 24조에 보면 보조대상인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2호에 현재는 개인 또는 법인이 1,000m 이상의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걸 3호로 조정을 하고 2호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의 공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조례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자기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000㎡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설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대상을 추가하여 주차장 확보에 기여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에서 관계법령인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 2에 근거하지 않고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시에서 불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입주자 상호 간 이해관계에 따라 다툼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의 내용상 “공동주택은 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의 동의를 득하고 적법하게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공동주택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소 공동주택에 줌으로써 주택입주자들이 전원 사용승인을 하고 나서 그걸 하도록 이거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허가받는, 승인을 받는 설계비까지 해서 한 2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걸로
고강동 원종동 같은 게 과거에 건폐율이 40%였기때문에 예를 들어 건물이 있으면 차를 다섯 대 정도 대면, 한 다섯 대나 열 대 정도 지분이 남아요.
그리고 저녁에 보면 담장을 딱 닫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혜택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이를 쳐서 차를 대게 해주면 상당히 조례개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느냐, 또한 더불어서 상가에도 부설주차장 기준을 제외한 잉여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면 좋지 않나, 우리 고강동, 원종동도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서 해주는 건데 상업시설에 까지 확장해서 해 준다고 한다면
그런 데는 지금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거 우리가 풍치지구가 40%였기 때문에 건폐율이 40%야. 예를 들어서 공간이 부설주차장 기준 외에 많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박차시에 차를 대려고 하면 문을 닫아놓는다고. 그러면 거기 200~300평 공간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지원을 조금 해줌으로써 저녁에 지역에 주택가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내가 상가라고 하면 시내 상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 근생시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게 많다고 보면 일반주거지역 내에 식당 같은 시설이 별로 없어요.
조그마한 소규모 사무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고강동, 원종동.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로 보면 야간에 철로 문을 딱 닫아버려요, 담을 딱 해갖고, 내땅이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제공해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순수한 상업시설은 아니지요.
주차공간이 우리 고강1동만 해도 꽤 많이 확보가 돼요. 내가 볼 때는 한 200~300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지역 근생시설은 제한하고, 그 다음에 또 박차시 이용한다는 확인서를 꼭 받아서 첨부를 하라고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오정구 쪽에 풍치주거가 해제됨으로써 건폐율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돼 있고 역곡동 쪽하고, 하여튼 원미구하고 오정구 쪽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어떻게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죠?
그 20% 정도의 어떤 공간이 발생하게 되죠, 조경면적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미 주차장으로 쓸 데는 다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확보를 할 때 면당 200만원씩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냐고.
저희가 오정구와 원미구 쪽에 실태조사를 구청에 했는데 오정구 쪽에 지금 한 800면 정도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이미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다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요, 대부분 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급수탱크 같은 것, 물탱크 있잖아요. 저장탱크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빈 공간이 많이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해서 그쪽에 예산을 지원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저는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를 다 점거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건축법에 의해서 그리고 조경면적과 놀이시설 이런 것을 제외한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좀 넓혀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추가로 조례에 포함시키겠다, 골자가 그거죠?
이중에 다세대주택은 공교롭게도 기이 우리 조례에 단독과 다세대주택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이렇게 세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큰 단지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는 682세대 아파트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하가 없는 아파트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차량을 두 대, 세 대 이렇게 갖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법 규정에 의해서 위배가 안 된다면 주차장을 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도 이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현재 어린이놀이터로 몇 백 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옳고 그른 것인지는 또 다른 판단의 기준을 삼아봐야 할 것이고 어떻든 주차사업단의 판단에 의해서 주차장조례 이 개정조례안에는 상가주택도 포함이 돼 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김상택 위원님은, 주택가에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이 가능한데, 아까 얘기한 근린생활시설 내의 상가지역에는 아직 없다 이 얘깁니까?
어떻든 주차사업단의 해석으로 인해서 그 밑에가 상가고 위에가 주택인 경우에는 그것도 단독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별도로 상가만 구성돼 있는 건 영업에 논란의 문제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한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 공간이 부족해서 나를 위해서 자가공간을 만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종동, 고강동, 삼정동까지는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퇴근하면 그만이거든. 그런데 퇴근할 때 자기 시설의 문을 딱 잠가놓고 간단 말이에요.
이걸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원종동이나 중·상동의 상업지역을 해 주자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공간이 많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특히 교회 일반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문만 닫아버리면 그 공간이 로스가 되는 거야, 야간 박차에.
그게 각 동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 면에 60만원 지원해 줘 봐야 얼마 되느냐.
그 대신 조건에 공익목적으로 박차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하면 회수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할지 안할지는 몰라.
그 사람들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주택가 근생시설은 적용을 한다라고 수정하면 어떠냐, 본 위원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5만원씩 받고 교회에 얼마 주고 우리가 관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수요일이나 교회 집회가 있는 날은 차가 굉장히 많이 와서 그걸 우리가 처리해 주기도 곤란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요.
본인이 돈을 받고 줘도 돼요? 예를 들어 그런 시설
한 대당 1500만원, 2000만원 드는데 그거 60만원 지원해 주기로서니 예를 들어서 얼마나 드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활성화 방안, 야간 박차시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그걸 공짜로 지원해 준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말이지.
그런데 그게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하는 데도 있긴 있지만 기왕 지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이면도로에 주차가 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그런데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보충해서, 상가주택이라 하면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등록할 때는 상가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주택으로 등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잘 모르십니까?
주거에 대한 가옥대장상에 뭐가 있어야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주차장조례개정안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주차사업단에 방치차량처리팀이 새로 생겼죠?
아닙니까?
그리고 방치차량 트럭 같은 경우는 쓰레기까지 실려있어 가지고 보기도 안 좋은데 이런 방치차량들이 최소한도 6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치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치운다면 그만큼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대문을 헐고 담장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손쉬운 방치차량을 조속히 치우는 일도 협의를 해서동별로 파악을 해서 빨리 치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제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가 유심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4.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이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기본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원활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각종 조달 재원을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6조로 돼 있고 주요골자는 제3조에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이 기술돼 있고, 그 다음에 제4조에 세출에 관한 사항이 기술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3조의 세입에 대한 사항에서는 첫째,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이 들어가 있고, 세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또 융자금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 수익금 및 차입금, 수탁사업 부담금, 도시철도 법규정에 의한 지하철7호선 부천 구간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에 대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와 역세권개발사업비, 융자금, 지방채발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그 다음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서울시의 조례를 준용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신속하게 설치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서 자체재원 및 외부재원, 공채발행 등 조달재원을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요골자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이미 조례가 시행 중인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등이 특별회계설치조례의 내용과 동일함을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며 본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였는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48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 1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8조 기능 일부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1항1호에서 3호까지를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세부위임 사항이 조례위임이 아닌 법에서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조 6호에 보시면 6호는 도시계획법이 2003년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그 법으로 법문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해서는 건축 연면적에 비례해서 대지면적의 조경은 5%, 10%, 15%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5,000㎡ 이상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 이상 조경을 하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항은 시행령이 일부 삭제되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4호는 학교조경시설로서 적용기준이 저희 조례에는 1/2 이상 조경하면 인정하던 것이 2/3 이상으로 조경기준이 일부 강화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대지 안의 조경 3항1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m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조경면적 전부를 모두 산입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처마 아래로 수목의 생육이 불가능한 부분은 조경면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는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24조 식재 등 조경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호에서 7호까지 세부적으로 조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조경기준이 강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정안 2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 내용은 저희들이 옥상조경설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권장하던 사항을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옥상조경을 하도록 조항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조의 사항으로 내용은 2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부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2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 높이 산정은 현재까지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산정 했었는데 앞으로는 대지둘레 길이의 1/8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해서 높이를 산정하도록 기준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3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조권 완화규정이 되겠습니다.
86조1항에 주거용 건축물은 30m, 기타 상가건축물은 20m 이상 도로를 기준해서 일조권을 적용하던 것을 용도에 관계없이, 상가나 주거용 관계없이 20m 이상 도로를 통일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3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항은 공동주택간의 이격거리 즉, 띄우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간의 각 부분의 높이는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2배 이하이던 것을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2배 하도록 내용이 바뀐 사항이 되겠고, 4항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시에는 띄우는 거리가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경우와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또한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등을 이격거리로 띄어서 건축하도록 높이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34조 공개공지 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인 경우에는 용도별로 대지면적에 비례해서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안은 대상건축물을 용도별로 분류하였고 1항2호와 2항은 연면적에 비례해서 용도별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일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3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113조4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부가 완화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5조 야간경관조명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제45조가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폭 30m 이상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저희들이 심의하는 5,000㎡와 심의대상건축물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래시장은 앞으로 차양 시설과 비가리개 시설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안 제24조 식재 등의 조경기준 제1항6호의 내용 중 하나의 조경식재 면적에 대한 수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부천시 조경기준 고시내용과 같이 4㎡를 삽입하여야 하며, 개정안 제29조 둘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의 제한 제1항 내용 중 종전의 규정 제1항 각호 1호 내지 3호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에 종전의 제1항 각호 제1호 내지 제3호는 삽입되어야 전면도로에 대한 적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의 일반적인 경과조치의 내용만으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금번 개정안에서 강화된 조경 및 공개공지의 확보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상에 무리가 없도록 부칙 제3항으로 조경 및 공개공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조경 및 공개공지설치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삽입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이런 것이 하나의 예인데, 권장사항이지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권장사항이라고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의무적인, 그렇다면 이게 30m 도로변에 건물을 신축할 때나 또는 개축할 때나 해당되는 건데 이게 또 건축주한테 필요 없는 부담을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및 답변시간에 또한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제24조의 내용에 4㎡를 삽입을 하고, 제29조는 현행 조례의 제1항 및 각 호 제1호 내지 제3호를 삽입을 하고, 부칙 3항을 신설을 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는 “조경 및 공개공지 설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를 신설을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원활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9분 산회)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과장권병준
교통행정과장배효원
건축과장윤석현
주차사업단장우의제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