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4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2.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3.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안
4.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5.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박찬희·김주삼·이상열·송혜숙·박정산·정재현 의원 발의)   
2.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22분 개의)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축제와 지역행사가 많았던 4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에는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상동영상단지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분주했던 4월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자연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35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4월 25일 목요일은 옥길동 이마트 시공현장과 고강동 은행단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3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박찬희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1.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박찬희·김주삼·이상열·송혜숙·박정산·정재현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대리 박찬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권 의원입니다.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에 관련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총 120여 개이며 이 중에서 고가교,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은 6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시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점검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결과에 따라 그때그때 보수 보강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시설물 내구성, 잔존수명 등을 조사 평가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종합계획 수립과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반적이고 항구적인 성능개선이나 시설물 철거 결정 등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박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선제적 성능개선 추진과 내구성, 잔존수명 등 실태평가 후 경제성과 효용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기 철거하는 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 시장은 노후기반시설에 대하여 내구성과 잔존수명 등을 조사 평가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수립·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실태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 연수 연장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갱신하도록 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개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특법 시설물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주기별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부분 보수, 보강 공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고, 시설물별 실태평가를 실시하여 잔존수명 가치 등에 따라 전반적인 성능개선이나 시설물 조기 철거 결정 등 시설물 관리의 경제성,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병권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찬희 간사 박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안은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보고서 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본선 구간 및 송내 IC일원 교통광장의 도로부지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생산녹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가교 하부공간의 유휴부지 토지이용 제고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고가교 하부에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 상동 21번지 일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의 생산녹지지역 22만 338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11쪽에서부터 12쪽에 명시한 바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1976년 4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1992년 8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18년 2월과 10월에 고속도로 하부토지에 체육시설 조성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2019년 3월부터 4월에 용도지역 변경 입안에 대해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에 변경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조서가 되겠습니다.
  12쪽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녹지지역 22만 3385㎡를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역 22만 3385㎡를 확대해서 자연녹지지역 면적 기정 2187만 3284㎡를 변경 후 2209만 6669㎡로 변경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생산녹지 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지에 대해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서 유휴공간을 공영주차장 조성 등의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3쪽 아래 도면은 현재 용도지역 기정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이 현재 용도지역이 위치한 도면입니다.
  1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을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 및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부천고가교 하부공간의 유휴부지에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 합리적인 토지이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194호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등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안 주요내용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교 하부공간에 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사업과 송내IC 하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해당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시설 설치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지역 상부에는 1996년 외곽고속도로가 준공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생산녹지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며, 기능이 상실된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에 비하여 도로점용허가가 2027년까지 한시적이어서 향후 도로점용허가 연장이 안 될 경우 시설물 철거 등이 예상되고 있어 부천교 하부공간을 우리 시에서 영구적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지금 운동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괜찮은데 저쪽 끝 IC부분에 주차장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영주차장.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송내IC 북측 부일로 있지 않습니까, 부일로 주변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 송내IC, 중동IC가 차량으로 인해서 정체되는 현상이 엄청난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이라면 화물차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대형차하고 일반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한 교통량이 엄청난 데에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일단은 안 맞는다고 보고, 두 번째는 IC부분 거기 제외하고는 그 지역이 전부 다 주택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거기 주택가가 아니고 상가
이상열 위원 하여간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졌죠, IC 제외하고는. 부천하고 경계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송내IC 교통광장이 되고 여기가 송내역 북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 구간이 아니고요.
  경인로 주변은 많이 막히는데 여기 부일로 주변 송내북부역 IC 여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송내북부역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공영주차장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부일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아랫부분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여기는 그대로 두는 거죠.
이상열 위원 녹지공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여기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공간이 없고 전철 우측을 얘기하는 거죠, 송내북부역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공영주차장 넣는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여기.
이상열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옆에 반달마을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여기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차들이 올라가려면 지하도로 빠져서 IC를 타든지 거의 그렇겠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여기는 IC 램프구간이고 여기쯤에서 이 구간이 송내IC고 송내IC로 보면 램프의 사이 이게 뻥 뚫린 공간이 되죠.
이상열 위원 알고는 있어요, 어디인지.
  전철 북쪽으로 해서 바로 옆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송내역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 부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전철 북쪽이면서 서쪽 부분, 송내역에서.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반달마을도 있고 주택가가, 지금 거기 공간이 비어서 그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비어 있습니다. 램프 있고 램프 위에는 비어 있죠.
이상열 위원 그렇죠. 아무튼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차량 양도 그렇고 반달마을부터 거기 다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송내북부역이 전부 다.
  바로 옆에는 상가지만 멀지는 않잖아요, 아파트단지들이.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200m 그 정도 거리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정도 화물주차장이 들어선다면 조금 외진 데, 주택가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데로 가야 하지 않겠나. 화물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시 여건으로 보면 주차장을 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는 도로부지이고 도로부지를 도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과장님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볼 때는 교통량이나 주택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하려는 부분이 송내IC 북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공영주차장 하려는 부분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5,347㎡ 정도 됩니다. 주차장 면수로는 90대 정도.
김주삼 위원 버스 정도 크기 트럭 90대 정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대형차도 있고 일반차 포함해서 90대 정도 됩니다.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다른 데 아까 주택지역을 벗어나서는 우리 시가 그린벨트나 이런 데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아예 주차장이 국토부에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라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추가질의, 그러면 그 밑에 송내IC 도는 부분 거기도 바뀌는 거잖아요, 생산녹지.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로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지금 나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합니다.
  현재 거기는 점용허가를 안 받았고 저희들이 도로공사로부터 점용허가 받은 구간이 교통광장에서 북측구간을 받았고 송내IC 있는 부지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조성하고자 하는 그 위치만 받은 거고 나머지는 점용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거기는 도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송내IC 그 공간 거기는 변경만 하는 거지 아직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그러면 여기 대형자동차 화물차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사용하실 계획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실제 대중교통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부 대형차하고 일반자동차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명혜 위원 대형차 주차장이 없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용역은 5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월까지 용역을 하고 그 후에 공사를 해서 2020년 1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시설물 철거가 한시적으로 2027년까지 허가가 돼 있으면 이후에 영구적으로 시가 점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협약서에 보면 10년 단위로 돼 있고 매해 연장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명혜 위원님 질의 답변 받아서 여쭤보겠는데 연장은 연장의 조건이나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협약 체결하면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시설 계획을 사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해라.
  그다음에 고가교 밑 구조물 밑에는 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예전에 2010년도에 중동IC에 유조차 화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방지 차원에서 국가구조물 밑에는 주차는 금지하고 뚫린 공간에 주차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2016년에 재계약 하신 거죠? 다시 10년.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최초는 2011년도에 협약을 체결했고 그 후에 16년도에도 했었고 작년도에 또 점용허가를 받았고요.
박찬희 위원 16년에 재계약하고 10년 허가 때문에 지금 2027년까지로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연장계약이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됐었나요?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시의 땅이 아니어서 매번 해야 되는데 시설물 철거 이거에 대한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서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11억 정도 됩니다. 설계비, 전기, 통신 다 해서 그 정도 되는데 기이 생활체육시설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리모델링하는 계획은 체육진흥과에서 갖고 있는데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하는 이유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녹지에서는 주차장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고 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구조물 밑이나 이런 데는 도로공사에서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라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장하는 부분도 매 10년마다 하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연장하는데 있어서 규정이나 그런 것을 잘 지켜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계속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주차 아까 90대 얘기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최성운 위원 승용차 기준이에요, 대형차 기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대형차하고 일반차량하고 혼합해서 90대 정도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대형차, 일반차 겸용이 78대 정도 되고 일반차가 12대 정도 되는 걸로
최성운 위원 대형차 정도만 몇 대 정도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게 78대입니다.
최성운 위원 아직 확정된 거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특수차량이라든가 사다리차나 대형차 주차장이 부천에 몇 군데 있나요, 영상단지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송내에 있는 분들이 영상단지에 세우러 가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세울만한 곳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제에 대형차나 특수차 주차장으로 설계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설계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중교통과하고 부천도시공사하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성운 위원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주차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주택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상가고 건너편에는 공원이 있고요.
최성운 위원 민원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 같고 특수차량 및 대형차 주차장으로 전환할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긴밀한 협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도시재생과장 한상휘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여건 변화 및 최신 도시재생뉴딜정책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재생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6년 12월 기이 수립된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하여 추가활성화지역 지정, 활성화지역의 우선순위 조정, 활성화지역 구역계 변경 등 도시재생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희망키움터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여건이 형성된 심곡본동 지역을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한 활성화지역에 추가 지정하고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공모 신청을 위한 활성화지역 후보지 우선순위를 조정 추진단계 2단계에 심곡본동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고강본동 활성화지역 구역계를 21만 ㎡에서 15만 ㎡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을 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게 있고 활성화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을 수립코자 할 때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활성화구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곡본동 지역인데 당초에 활성화구역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올 상반기 안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는 거고요.
  여기 고강본동 지역 같은 경우는 21만 ㎡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뉴딜기준이 바뀌어서 한 15만 ㎡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유적공원을 빼고 나머지 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16년 11월에 전략계획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7개 구역을 관리했는데 심곡본동을 하나 더 하기 때문에 8개 구역으로 되고 단계별에서는 지금 춘의동과 소사, 원미 이거는 기이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미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 있었는데 1단계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2단계에 심곡본동을 추가적으로 해서 2단계는 심곡본동과 고강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원종과 신흥, 부천역 여기 이제 변경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해서 재정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가지만 조정을 해서 하고 올 하반기하고 내년초반에 전체적으로 도시를 다시 스크린해서 재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14일에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맺었고 같은 달 28일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4월 18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5월에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에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까지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195호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기존의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심곡본동 지역을 일반근린형으로 제2단계 사업에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총 7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증가되겠습니다.
  고강본동 지역은 구역계를 변경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원미지역을 당초 2단계 사업에서 1단계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의견안은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당초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심곡본동 지역을 2단계 사업으로 추가 지정하여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응모함은 물론 국·도비 등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 변경 수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뉴딜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인 개선 및 확충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 공청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나온 의견들을 몇 가지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고강본동하고 심곡본동을 넣었을 때 이번에 도시재생 국토부 응모에 꼭 필요해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기는 했으나 응모가 점점 경쟁률이 치열해져서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공모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두 지역에 대해서 부천시 재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가요?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왔어도 이게 거의 부천시만 좋아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이 좋아서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주민들하고 같이 재생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감이 클 거라고 생각이 돼서 시장님께도 만약에 되면 더 좋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 재원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시장님도 전폭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재원이 문제인데 시장님께 건의는 5개년 해서 500억 정도만 배려해 주시면 연차별로, 한 번에 500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해야지만 그래도 주민들도 피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짧게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원칙적인 거에는 흔쾌히 동의를 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무엇보다 국토부 응모에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두 지역의 특성이나 이번에 전략적 그런 전략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즉, 고강동 같은 경우에도 선사문화유적공원은 빼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낙후된 고강동 지역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사업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고,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살리지 못하고 죽은 도시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교들의 음식문화거리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되고 또 펄벅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실제 이것이 주민들이 체화할 수 있는 특성화인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들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두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체가 해 줄 수 것은 아니고 부천시와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획구분 때문에 원미나 소사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국토부에 응모하는 것 때문에 구획구분이나 면적을 설정했지만 실제 공모의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구획구분 문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도로 하나를 두고 이쪽은 국토부 예산이 들어가서 동네가 변하고 이쪽 동네는 하나도 변함없고 해서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으므로 공모 전에 충분하게 구획구분이나 면적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박명혜 위원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도 계시잖아요.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 보십시오. 그분들 도움도 필요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상휘 네, 지역자원을 이용해서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역의 좋은 인재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잘 발굴해서 누수됨이 없이 잘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가의견으로는 지역특성에 맞게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구역조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부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동 출연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 함병성입니다.
  제23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부터 택시총량 규제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15년 이상 무사고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개인택시를 사고자 할 경우 양수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시민의 택시이용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5년 이상 법인택시 무사고 근속자 15명에 대하여 1인당 최대 대출한도 8000만 원의 10%인 800만 원 15명분 1억 2000만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고 협력은행인 농협과 하나은행이 개인택시를 양수하고자 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대출하게 됩니다.
  대출기간은 8년으로 2년 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금 완납 전에는 개인택시를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잔여대출금을 완납하고 양수할 수 있습니다.
  본 융자지원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법인택시 업계의 고용안정 효과와 더불어 택시이용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출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196호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택시총량제 실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안은 법인택시 종사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사고 15년 이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양수비용의 융자 및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연안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출연금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이는 1인당 최대한도 8000만 원의 10%와 15명 지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안은 장기간 법인택시 운수에 종사하고도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어려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처우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지원 사업에 수원시, 성남시 등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어 우리 시의 역량으로 볼 때 우리 시가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요새 택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개인택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택시 양도·양수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연간 얼마나 이루어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정확한 대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한 15대 전후로 해서, 통계적으로 잡았더니 15대 전후로
이상열 위원 15대 잡은 게 기존에 이 정도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데도 15대만 잡은 건지.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15대 정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상열 위원 연간 부천시에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보통 15대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니네요, 양도·양수가.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앞으로 늘어날 추세고 현재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로 보면 향후에는 조금 더 늘어날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로 잘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만약에 많아진다면.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많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해서
이상열 위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현재는 연간 이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개인택시가 신규면허 발급이 안 되면 기존의 법인택시가 개인화되는 경우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아시겠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전체 규모가 690대 이상 많기 때문에 법인택시 경우는 지금도 운행을 안 하는 차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것 개인화로 예를 들어서 음성으로 매매를 한다고 그러던데 우리 부천시는 그것 적발한 적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개인택시를 음성적으로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매매를 안 하고 매매화를 하는 거예요.
  매매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택시를 소유를 둘이 하는 거예요, 회사하고 개인하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글쎄요, 현재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례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한번 잘 보세요.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냐하면 개인택시 신규 발급이 안 되면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현재도 있거든요. 그것 점검 많이 하고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도시농업과장 장현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 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월농업공원 폐쇄로 여월청춘농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고강동으로 이전 조성하여 명칭을 고리울청춘농장으로 변경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부천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은 고강동 2-51번지에 위치해 있고 현재는 양묘공원 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필지는 국토교통부 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6,947㎡이며 버섯재배사는 717㎡로 비섯재배사 3동과 작업장 1동, 창고 1동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리울청춘농장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운영, 버섯재배 관련 시설 및 외부 시설물 관리와 노인일자리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버섯을 생산해서 판매, 가공, 체험 등 6차 산업과 버섯 부산물을 활용한 연계사업 등을 위탁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인력은 홍보·판매 총괄인력 1명, 버섯재배기술 시니어 관리인원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 등 총 4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적격자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리능력 및 전문성을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이며, 운영사업비는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경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탁비용추계는 붙임1의 비용추계서와 붙임2 비용추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회 추경에 시설비 2억 원을 확보해서 비닐하우스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197호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여월청춘농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장소를 고강동으로 이전하여 고리울청춘농장으로 새롭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운영이 중단된 여월청춘농장을 장소를 옮겨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취약계층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공공기여를 하려는 사항으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치는 고강차고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고리울청춘농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1시26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6월 10일 도시국을 시작으로 6월 18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 미세먼지대책관, 도시국장 및 해당 과장, 주택국장 및 해당 과장, 환경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교통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도로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공원사업단장 및 해당 과장, 10개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및 해당 과장, 각 일반동장 그리고 부천도시공사 사장 및 해당 부장 등 96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동정
  도시계획과장전영복
  주택국장양완식
  도시재생과장한상휘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대중교통과장함병성
  도로관리과장김영섭
  공원사업단장노진승
  도시농업과장장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