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8.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상열·양정숙·남미경·정재현·홍진아·박찬희·박정산·이소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김성용·권유경·이소영·송혜숙·정재현·강병일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3.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강병일·이동현·김성용·박홍식·양정숙·박순희·김주삼·구점자·홍진아·임은분·정재현·박정산·김병전·최성운·김환석·곽내경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화요일은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객이 안 계셔서 방청안내는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상열·양정숙·남미경·정재현·홍진아·박찬희·박정산·이소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각종 사고 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천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제 및 보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제외된 인적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는 배포해 드린 14쪽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시고,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최근에 인천시가 올 12월에 이것을 시행했고 전국의 지자체나 이런 부분은 60여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그 다음에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 또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공공시설물 및 보도 미끄럼사고가 직접적 원인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그 다음에 익사사고 사망, 성폭력범죄피해 및 성폭력 범죄 상해로 인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제안했는데 이 중에 공공시설물 보도 미끄럼 사고 부분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개별항목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추후에 이런 부분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 논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계획된 바에 의하면 원래는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8번과 9번 익사사고와 성폭력 범죄피해 및 성폭력 범죄 상해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5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동안 해 왔던 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같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팀장도 뒤에 배석했으니까 필요하시면 답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김환석 간사님 한 분인가요, 강병일 위원님.
그러면 김환석 간사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4쪽에 성폭력 범죄피해 및 상해보상 범위의 경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해서, 이건 시가 책임져야 할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등등 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 포괄적인 책임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형사적인 요건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포함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이것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보도를 걷다 보면 미끄럼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기도 해서, 부천에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사회지표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 부모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갑자기 길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신문자료에 보면 노인 65세 이상 낙상사고 환자 중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50% 이상 된대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항목 자체가 개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낙상사고나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은 추후에 되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모르는 사람으로 인해서 묻지마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의 피해보상을 생각한 부분인데 사실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성폭력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은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원래 제가 생각했던 취지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1인당 2,000∼3,000원꼴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익사사고,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부모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했는데 막상 이 부분을 항목에 집어넣으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수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가 든 영조물보험이 사실 우리 시가 유지 관리하는 모든 건축물 혹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과실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환석 위원님 내용과 중복이 돼서, 보상내용이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됐고, 비용추계에 있어서 지금 나온 비용추계는 누가 해 주신 거예요?
365안전센터장님이 전임 예산팀장이죠?
그러면 여기 경기도 내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 거의 우리 예산에 2배 가까이 되거나 1.5배 되는 곳들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15쪽 맨 윗줄에 보게 되면 “우리 시 어려운 재정형편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고정된 보험예산 투입은 시 재정형편에 어려움을 초래해서”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8억 원의 의미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시민안전보험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이 추계서에 보게 되면 12쪽에 추계결과에서 5년분을 합한 금액이 8억 7000이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비용추계서에는 연간 1억 6000∼1억 800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긴 왜 매년 8억 원 규모의
이상윤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윤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이상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제4조제1항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각 호를 삭제하며, 제7조 중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김성용·권유경·이소영·송혜숙·정재현·강병일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청소업체 노동자분들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부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청소업체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안정적 보장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표입니다.
청소대행계약 등 청소행정의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요구가 담긴 부천시 폐기물대행업체 9곳에 청소노동자 782명의 진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5항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계약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시급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 제11조제6항은 대행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의 근거 조례인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의2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실비정산에 대한 규정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 개정하였고, 안 제30조제3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의 규정을 생년월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청소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시민의 쾌적한 삶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의해 주신 홍진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인데 27쪽을 보겠습니다.
제11조의2 제1호를 보면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쭉 해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와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이행을 점검하고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의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한다는 의미와 수집·운반대행 계약이행을 점검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의 의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 하시는 게 나을까요?
실비정산 부분은 법률상 해석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업체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과소, 과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들어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도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한 부분을 이미 정산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말이 지금 이것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11조5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11조6항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고, 부칙의견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진아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할 이견이 별다르게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이견이 없고 집행부가 이견을 제기한 부분에 관련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홍진아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부칙 중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부천시 조례 제3270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등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강병일·이동현·김성용·박홍식·양정숙·박순희·김주삼·구점자·홍진아·임은분·정재현·박정산·김병전·최성운·김환석·곽내경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의사일정 제3항 이소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이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에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권센터의 주요업무로는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상담활동을 비롯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시 민간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이소영 의원과 장애인복지과장을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구점자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자료 41쪽에 보면 센터 위탁 시 예산지원에 대해 예산의 사용목적, 정산 등 센터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꼭 위탁해서 해야 되는지, 직접 운영해보는 건 어떤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 내용은 구점자 위원님과 같습니다. 위탁이냐 뭐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할 건데 검토의견을 보면서 참 저도 안타까운데,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시 장애인 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수립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례가 11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저희 시에 기존에 장애인인권센터가 있었던 적이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처음부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없을 줄 알고 시작한 일이었잖아요. 그 내용이 궁금한데 왜 없어졌을까요?
예산이 없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던 센터였잖아요, 조례도 없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말고 다른 이유는 없냐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결정되지 않고 개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께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관련해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을 다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복지 위원이 된 후에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등을 다뤄봤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센터들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오늘 발의된 인권센터-이건 오늘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현재 몇 개 정도 센터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소영 의원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소영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직영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위탁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장애인회관에 지체장애인협회만 안 들어와 있죠?
우리도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수탁기관에 참여라도 해주기를 기대했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결국 도시공사에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가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인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상태의 장애인단체를 안 맡겠다고 했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가톨릭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단해 보면. 반추해 보면 상황이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소영 의원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업무를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규정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5호,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 위촉·해제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어 실무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청소년 기본법」에 맞게 수상대상을 청소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청소년 포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상대상을 청소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에서 부천시 청소년상 조례로 변경하고, 수상대상을 정의하고 인원 확대와 심사기준을 보완하며 표창권자와 시상시기를 명시하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 부천시 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일시생활보호, 상담 및 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부천시 일시청소년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 청소년일시쉼터는 운영인력이 11명으로 뒤페이지에 보면 위탁근거는「청소년복지 지원법」,「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비용추계서라든가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대로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용 위원님.
부의안건 35쪽에 보면 청소년 상 이게 꼭 100명 이하로, 어차피 전부개정하면서 100명 이하로 이걸 유지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석하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이나 청소년단체 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예 빠진 게 안타까워서, 이런 것이 들어가면 어린이상이든 뭐든 학교 밖 위기청소년도 수상대상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겠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병일 위원님.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하나요?
김성용 위원이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게 더 맞을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뒤에 의사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두 개를 더 하려고 했던 건데 중식 이후에 진행하시죠. 12시 반이 다 됐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마쳤습니다.
찬반토론 및 의결과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가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을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07분)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료에 있는 내용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제안했습니다.
자료를 다 싣지는 못했는데 제안사유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선행자료를 조사하고 연계해봤습니다.
「노인복지법」제5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 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국유재산법」또는「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질의 및 답변하고 법무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행정재산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맞다는 해석도 있었고, 법무팀 자문도 자치단체의 재량이자 전속이 되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전국에 있는 시설을 조사해 봤습니다. 경기도 23개소, 전국의 40개소를 조사해 본 결과 부천시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조례에서 정한 연간사용료 납부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특이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결 과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신가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9.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의안번호 160호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 논의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설치한 협의·실행기구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구성 및 기능, 협의회의 회의와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단위에서 가입되고 있는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는 37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서 참여할 경우에 문화와 예술분과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시장님께서는 협의회 위원이 되고 실무국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경기도와 같이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교류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 부천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관련해서 붙임자료 131쪽, 제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에서 지방정부협의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등 기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갖는 지방정부협의회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이 법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운영되어야 할 텐데 그게 서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논의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10.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광역동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자료 59쪽 의안번호 158호입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의 개정을 시작으로 광역동 전환을 위한 일련의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이 개정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7월 4일 자로 3개 구를 폐지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10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는 광역동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의 행정체계로서 중복된 사무추진과 책임동장의 권한이 불분명하고 제한된 시민편익 공간 제공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일반동과 행정복지센터를 폐지하고 10개의 광역동으로 운영하고자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행정동 명칭 변경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0개 권역 책임동을 별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심곡2동 권역 책임동을 심곡동으로, 원미1동 권역 책임동을 부천동으로, 중동 권역 책임동을 중동으로, 중4동 책임동을 신중동으로, 상2동 책임동을 상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곡본동 책임동 권역은 당초 성주동으로 변경하고자 주민의견을 모아주셨으나 친일 잔재에 의한 명칭 결정에 의해 대산동으로 다시 의견을 주셨습니다.
70쪽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뒤에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동 권역 책임동을 소사본동으로, 괴안동 책임동 권역을 범안동으로, 성곡동 책임동 권역을 성곡동으로, 오정동 책임동 권역을 오정동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광역동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민들께서는 홍보가 부족하고 명칭 결정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 광역동 전환을 위한 행정동 명칭 변경 계획 시행 공문을 발송했으며 28일간 각 책임동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11월 27일 자로 1차 결정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63쪽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총 7개 분야 1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초 소사본동 권역의 행정동 명칭인 소사동을 소사본동으로 변경하고, 원미1동 권역 행정동 명칭인 부천동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 등 2개 분야의 2건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보고하고 반영 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5개 분야 12건에 대해서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반영과 미반영 결정 등에 대하여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심곡본동 권역 명칭 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곡본동권역의 명칭 재결정 사유는 “성주”라는 표현이 일제 잔재의 유례에서 비롯되었다는 여론이 많아서 재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지난 2월 8일에 심곡본동권역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결정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그 결과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곡본동에서는 명칭 재결정을 위하여 향토학자와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2회에 걸친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대산동으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곡본동권역 광역동 명칭을 “성주동”에서 “대산동”으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광역동 추진 전반에 관해 염려해 주시고 격려와 때로는 많은 질책도 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 전 직원은 지난 1년 이상을 중앙선관위의 규칙개정을 비롯한 비대위와의 협의 등 광역동 추진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최적의 광역동 운영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뿐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도 동시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 문제나 행정지원과 업무분장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동시에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의견을 밝혀주시면, 구점자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그러면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광역동으로 해서 TF팀을 각 동에 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가 명하는 게 광역동추진TF팀이라고 호칭하고, 10개 센터별로 운영하고 있는 건 지역별 광역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1차 모집을 하고 한 단체로 너무 쏠리는 문제가 있어서 8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광역동 추진협의문.
부천시의 행정혁신인 광역동 추진과 관련하여 부천시와 광역동추진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상호 갈등관계를 종결하고 다음과 같이 협의하며 광역동 완성 시까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1. 광역동 추진 이후 현장민원실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및 기구 조정 등을 검토한다. 단 역곡1·2동 중 한 곳에 1개 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역곡1·2동을 통합 시 구 파랑새유치원 부지에 출장소 형태의 통합청사를 마련한다.
2. 광역동 주민자치회 구성 시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숙의기구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적 한도 내에서 진행한다.
공식합의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된 게 소사본동하고 심곡본동 청사 이전 합의가 거론되었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곽내경 의원이 질의하고 법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정재현 위원장님께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왜 여기에서 다루냐고 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주시고, 아직까지도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단체일을 하거나 아는 분들은 아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정말 7월 4일을 정해놓고 해야 하는 이유를 저희는 아직도 좀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꼭 7월 1일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TF팀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반대여론이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적으로 얘기한 면도 다시 한 번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말씀하시죠.
앞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사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역동 추진과 관련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의 입장과 시 집행부의 제안사항과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께서 지적했던 내용부터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동으로 바뀌게 된 과정에서 성주동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은 행정적·법적 절차를 이미 거친 것이 맞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들이 일단 성주산이라는 관습적, 그러니까 이게 일제 잔재라는 건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고 일부 전문 사학자나 이 지역의 아주 오랜 상황들을 잘 꿰뚫고 계신 분들 외에는 잘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른 상태에서 성주산이 있으니까 그 상징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송내1동, 송내2동, 심곡본동, 본1동 4개 동이 동명을 확정하는 데에는 시민들 또 지역동 간의 여러 가지, 우리 동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결정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월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어제 해줬고 그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60쪽 별표에 심곡본동을 대산동으로 표기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다면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무시하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우리가 성주동으로 갔는데, 성주동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조례규칙심의 이후에 그런 얘기가 대두가 돼서 주민들 의견이 다시 성주동에서 대산동이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제안설명에서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을 보고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여기에서 성주동을 대산동으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절차상 위반은 없다고 봅니다.
입법예고란 행정청이 법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 그 절차 중 하나로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고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는「행정절차법」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이미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요청에 의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내용을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일제 잔재의, 3·1절도 지났는데 마치 시기적으로 또 관심을 갖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고증에 의해서 과거에는 대산동으로 불린 근거가 있으니 대산동으로 바꾸는데 이러이러한, 오늘 저희들에게 해주신 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바꿨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고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행정절차법」제41조4항입니다.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우리로서는 시민생활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무엇이냐면 1.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내용, 여기에서 글자 수는 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주”와 “대산” 두 자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결정하게 되면 백년이든 천년이든 쓸 수도 있고 써야 되는 동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고유명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다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니까 눈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생생포토라는 홍보를 통해서, 여기 있네요.
“지난 2월 22일 부천시가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고 같은 달 25일 의장의 승인 후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이 기간 중 부천시는 성주동이 일제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동 명칭을 대산동으로 변경하는 행정행위를 마쳤다. 이는 부천시 홈페이지상에서도 보도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기이 보도된 사실이다.”
맞습니까?
이 행정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적으로 보도했고 자료를 냈고 다해 놓고 나서 여기 와서 부천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표현대로 “이렇게 바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부천시에서는 또 행정국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광역동 지금 모든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는 것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절차는 거쳐서 가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입법예고는 확정인가요? 입법예고된 조례가 확정인가요?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과장 자리에 심곡본동에서 냈던 보도자료, 대산동으로 변경했다는 보도자료 가지고 계세요?
이 보도자료를 한번 봅시다.
제목은 이거예요. “심곡본동 권역 광역동 명칭 대산동으로 변경” 이러면 시가 변경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시 공인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건 황인화 동장도 봤을 것이고 홍보실에서 2차로 봤을 텐데 이걸 이렇게 나가도록 방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어떻게 확정된다는 내용이라도 나와 있다면 제가 용인하겠어요. 지금 이 보도자료 끝자락에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거나 앞으로 남은 일정이 이렇게 된다거나 이런 게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도자료가 한번 작성되기 시작해서 나오는 것까지 보통 최소 5명의 인원이 봅니다. 예를 들면 결재라인상으로 보면 팀장이 직접 작성했다고쳐도 팀장, 과장, 동장 해서 벌써 3명이 보고 홍보실에 오면 언론팀 담당자, 언론팀장, 과장이 안 봐서 전결이라고 하더라도, 안 본다고 해도 모두 5명이 보는데 어떻게 이런 보도자료를 내죠?
존중받아야 할 의견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광역동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어찌됐건 동네를 대표해서 모였고 모여서 이렇게 재논의하고 이런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만 이 보도자료와 관련된 사안은 제가 보기에 모두 잘못했습니다. 절차상 하자니 어쩌니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혹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오해를 만든 이 보도자료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이렇게 길어지게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담당자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논란을 잠재우려고 보도자료를 냈겠죠.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다시 따져서 명백히 책임관계를 정리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부천시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인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거쳐서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표결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석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제가 광역동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많은 시민들은 이번 광역동제의 시행과 관련해서 36개 동의 주민들의 가장 중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36개 동의 각 단체의 단체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나서서 광역동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반대의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되지 않은 이런 것을 관 주도로 해서 탱크로 밀고 가듯이 광역동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 살짝 얹어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동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시 집행부의, 적절한 용어는 아니겠지만 얼른 생각나지 않으니까, 잔꾀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넘어가지 말고 정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동제를 저희들 숫자로 하는 게임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막아낼 수 없겠죠. 그러나 하더라도 정확한 절차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빨리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천시의 주인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제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7월 자로 3개 구를 폐지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과도기적인 체계로 인해서 제대로 애초에 목적했던 구청의 권한을 각 행정복지센터로 내리면서 더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고자 했던 것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더욱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체계가 완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과 관련해서는 기본 조례안 제출 이후에,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것을 반영하여서 시 집행부의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김용익 국장께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그대로 원안가결하시겠다고 했는데 표결해서 가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결해서 가결하겠다는 말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통해서 의사를 물은 뒤에 가결할 계획이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별표 중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중 “성주동”을 “대산동”으로 수정가결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수정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7인, 반대하시는 위원은 2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365안전센터장신영철
복지국장안정민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노인복지과장이장섭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행정국장김용익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자치행정과장조효준
자원순환과장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