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8.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상열·양정숙·남미경·정재현·홍진아·박찬희·박정산·이소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김성용·권유경·이소영·송혜숙·정재현·강병일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3.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강병일·이동현·김성용·박홍식·양정숙·박순희·김주삼·구점자·홍진아·임은분·정재현·박정산·김병전·최성운·김환석·곽내경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재현 봄이 왔습니다. 첫 번째 회의네요. 위원회에서 비교적 성실함으로 회의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화요일은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객이 안 계셔서 방청안내는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상열·양정숙·남미경·정재현·홍진아·박찬희·박정산·이소영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위원장 정재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상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에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각종 사고 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천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제 및 보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제외된 인적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관련 조례는 배포해 드린 14쪽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시고,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최근에 인천시가 올 12월에 이것을 시행했고 전국의 지자체나 이런 부분은 60여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그 다음에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 또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공공시설물 및 보도 미끄럼사고가 직접적 원인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그 다음에 익사사고 사망, 성폭력범죄피해 및 성폭력 범죄 상해로 인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제안했는데 이 중에 공공시설물 보도 미끄럼 사고 부분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개별항목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추후에 이런 부분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과 논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계획된 바에 의하면 원래는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8번과 9번 익사사고와 성폭력 범죄피해 및 성폭력 범죄 상해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5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동안 해 왔던 대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같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답변석에 앉으신 두 분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팀장도 뒤에 배석했으니까 필요하시면 답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김환석 간사님 한 분인가요, 강병일 위원님.
  그러면 김환석 간사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의원입법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상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365안전센터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4쪽에 성폭력 범죄피해 및 상해보상 범위의 경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해서, 이건 시가 책임져야 할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등등 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 포괄적인 책임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형사적인 요건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포함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상윤 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성폭력 피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밝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보험을 적용하더라도 신청을 꺼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이 조례에 포함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되었다손 치더라도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수혜는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비용 대비 예산 낭비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접근을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보상항목을 비교해 보면, 18쪽입니다. 부천시에서 이번에 안으로 가져온 것에 보면 9개 항목이 되어 있고 타 시·도의 경우 광역시 인천, 대구도 되어 있습니다만 광역시와 일반 용인, 성남, 양주 등 이런 곳은 5개 정도가 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가 이렇게 많은 부분까지 하게 되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보상항목을 선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도와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 항목은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상윤 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하시면서 한 항목입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윤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현재 이 부분은 각 시·도에서 할 때 조례안에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그냥 시장한테 위임해서 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항목을 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이것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보도를 걷다 보면 미끄럼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기도 해서, 부천에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사회지표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 부모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갑자기 길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신문자료에 보면 노인 65세 이상 낙상사고 환자 중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50% 이상 된대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항목 자체가 개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낙상사고나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은 추후에 되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모르는 사람으로 인해서 묻지마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의 피해보상을 생각한 부분인데 사실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성폭력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은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원래 제가 생각했던 취지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1인당 2,000∼3,000원꼴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익사사고,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부모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했는데 막상 이 부분을 항목에 집어넣으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수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대표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사실관계 확인 좀 합시다.
  우리 시가 든 영조물보험이 사실 우리 시가 유지 관리하는 모든 건축물 혹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과실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실제 그걸로 하고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위원장 정재현 그게 널리 안내되지 않아서 보상횟수가 많지는 않을지라도 실제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크게 사고 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본인들이 그냥 병원에 가서 진료 받고 보험으로 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알겠고요, 그 정도만 확인하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환석 위원님 내용과 중복이 돼서, 보상내용이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됐고, 비용추계에 있어서 지금 나온 비용추계는 누가 해 주신 거예요?
이상윤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누가 한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내용이 있는 건 중복되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민 누구나 보험에 들지 않아도. 그런 것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건 보장내용을 정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상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윤 의원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정재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조물에 대한 보험이 되어 있고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항목은 그 부분과 약간 다르고, 제가 맨 처음 의도 자체는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를 보장하려고 했는데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정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조물에 대한 부분과 겹칠 수 있습니다. 보도나 이런 부분은 영조물과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보험회사에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야 되는 거고, 나머지 항목들 외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부분은, 원래는 조례 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해서 시장이 부천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10조에 위의 각 항목에 따른 부천시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삽입하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낸 다음에 수정하려고 했는데 수정을 못하고 제출한 점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님이 전임 예산팀장이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원시 1년 일반예산이 얼마예요? 특별회계 빼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수원시가 3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리가 얼마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저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2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특별회계 빼면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현 성남시는 예산이 얼마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성남시도 3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용인시도 비슷합니다. 수지 들어오고 대도심권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여기 경기도 내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이 거의 우리 예산에 2배 가까이 되거나 1.5배 되는 곳들이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조례 365안전센터의 의견서를 보면 간곡한 부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흐름은 어떠세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예산규모가 전체 항목을 했을 때 재정공제회하고 일반보험사에 받아서 평균을 내서 8억 정도로 했는데 재정공제회에서는 7억 정도 나오고 일반보험사에서는 10억 정도 산출됐기 때문에 평균해서 8억 정도로 예산이 추정될 것이라고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목을 전체 했을 때는 기존에 시행됐던 용인이라든지 이쪽을 봤을 때 1년에 3건 정도 1000∼3000만 원 정도 혜택을 봤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상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항목을 조례에 담기보다는 시장이 선택을 해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보험사와 예산 범위 내에서 재난유형별로 보상범위나 이런 것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난번에 보건소에 정리되고 있는 보험이 하나 있죠. 5년 기한으로 넣었다가 실제 혜택이 없어서 의미 없어서 그 보험을 해지하는 과정으로 가는, 사업이 종료되는 예산이 하나 제 기억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시행 중인 곳에 보험료를 지출한 흔적, 그러니까 보험료를 실제 시민이 보상을 받은 게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용인하고 양주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용인과 양주의 경우 2억 내고 용인 1억을 냈는데 보상 받은 건 2, 3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실제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보상받은 액수로만 평가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담보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는 한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시장이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유를, 탄력을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365안전센터장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맨 윗줄에 보게 되면 “우리 시 어려운 재정형편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고정된 보험예산 투입은 시 재정형편에 어려움을 초래해서”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8억 원의 의미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시민안전보험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이 추계서에 보게 되면 12쪽에 추계결과에서 5년분을 합한 금액이 8억 7000이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반 보험사나 한국재정공제회 두 곳에 이 항목으로 부천시민수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이 얼마나 드나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개 보험사의 평균을 냈을 때 1년에 들어가는 예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전체를 들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산의 낭비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범위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환석 위원 그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비용추계서에는 연간 1억 6000∼1억 800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긴 왜 매년 8억 원 규모의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이건 저희가 추계를 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해서 제출해 주신 내용입니다. 당초에 했을 때와 항목이 추가되었을 때
김환석 위원 앞쪽 12쪽에 있는 추계결과는 이상윤 의원께서 발의과정에서 산출한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김환석 위원 365안전센터에서 조사한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당초에 했을 때보다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윤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상윤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익사사고와 성폭력 범죄피해 부분이 5억 50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빠지면 3억 정도가 되고 다른 부분 한 가지 정도가 빠지면 추계한 부분과 비슷해지는 거고요. 일단 저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줄 몰랐습니다. 익사사고하고 성폭력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대신에 7호죠. 공공시설물 및 보도 이것도 현재 항목에 없으니까 7, 8, 9를 삭제하고 7호에 “이외에 부분은 부천시장이 부천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정하도록 한다.”고 삽입해서 넣으면 3억이나 그 이하로 해서 부천시민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안 그래도 질문을 마치기 전에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죠?
이상윤 의원 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윤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상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제4조제1항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각 호를 삭제하며, 제7조 중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환석·김성용·권유경·이소영·송혜숙·정재현·강병일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진아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진아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청소업체 노동자분들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부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청소업체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안정적 보장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목표입니다.
  청소대행계약 등 청소행정의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요구가 담긴 부천시 폐기물대행업체 9곳에 청소노동자 782명의 진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5항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계약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하고, 시급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 제11조제6항은 대행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의 근거 조례인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의2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실비정산에 대한 규정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 개정하였고, 안 제30조제3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의 규정을 생년월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청소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환경과 시민의 쾌적한 삶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의해 주신 홍진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인데 27쪽을 보겠습니다.
  제11조의2 제1호를 보면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쭉 해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와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이행을 점검하고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의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한다는 의미와 수집·운반대행 계약이행을 점검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의 의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 하시는 게 나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정산 부분은 법률상 해석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업체에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과소, 과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들어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도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한 부분을 이미 정산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는 의미와 대행계약 이행을 어느 정도 해 냈느냐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직접노무비에 대해서 업체에서 근로자들한테 지급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청구한 금액하고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조례안은 폐기물 위탁 운영하는 업체와 시에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해서 정산을 해오고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김환석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대행계약 이행 정도를 해도 되긴 되겠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고기를 1,000원어치 샀으면 1,000원만 주면 되는 것이지 정육점 주인이 이 돈을 가지고 세금을 얼마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이거까지 다 따져서 1,000원을 주겠다는 의미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점검하고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김환석 위원 맨 위쪽에 보면 “대행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홍진아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환석 위원 네, 홍진아 의원님이 말씀하세요.
홍진아 의원 김환석 간사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혹시 이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답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말이 지금 이것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그걸 묻고 있습니다.
홍진아 의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그 말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폐기물을 수집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용역을 해서 얼마큼 하고 그거에 대한 계약을 얼마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생각했던 것보다 쓰레기양이 너무 많아서 과하게 됐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계약서보다 훨씬 많은 돈을 실비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실비정산에 대한 내용에서 실비 내용을 뺀 거고 운반실적보다는 전체적인 대행계약에 대한 점검과 정산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환석 위원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진아 위원 감사합니다.
김환석 위원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11조5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11조6항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고, 부칙의견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실제 11조5항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대한 유예개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개정 전의 조례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 부분이 실제 수집·운반을 안정적으로 대행계약을 해서 청소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부분이 당초 조례 개정의 취지입니다. 개정 전의 조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개정 취지에 반영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칙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진아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할 이견이 별다르게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이견이 없고 집행부가 이견을 제기한 부분에 관련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진아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부칙 중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부천시 조례 제3270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등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강병일·이동현·김성용·박홍식·양정숙·박순희·김주삼·구점자·홍진아·임은분·정재현·박정산·김병전·최성운·김환석·곽내경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소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소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이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에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권센터의 주요업무로는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상담활동을 비롯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시 민간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이소영 의원과 장애인복지과장을 지정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구점자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검토자료 41쪽에 보면 센터 위탁 시 예산지원에 대해 예산의 사용목적, 정산 등 센터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꼭 위탁해서 해야 되는지, 직접 운영해보는 건 어떤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이번에 조례 개정 올라온 게 지난 2011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당시에 수정안이 돼서 1차 개정을 하려다 못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은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직영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검토를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직영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점자 위원 검토를 세심하게 하신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장님, 답변을 명쾌히 합시다. 지금 위탁할 수 있다면 위탁도 가능하고 직영도 가능하지만 위탁 조항을 삭제하면 직영밖에는 불가능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조례 개정이 만약 삭제해서 수정의결이 되면 위탁은 안 되는데 경기도 내 한 군데 성남시가 권리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기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도 분당 우리재단에 위탁을 받아서 복지관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한 곳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현재는.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 내용은 구점자 위원님과 같습니다. 위탁이냐 뭐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할 건데 검토의견을 보면서 참 저도 안타까운데,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시 장애인 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수립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례가 11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김성용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한번 1차 개정하려고 의원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 돼서 결국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먼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늦게라도 문제 제기해서 조례 발의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계속 갔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조례 무엇이든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위탁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셨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이 인권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용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조례 개정은 위탁이나 단체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꼭 단체에 준다는 건 아닙니다.
김성용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1년에 조례가 생기고 14년에도 다시 한 번 했으면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을 것 같은데, 직영이든 위탁이든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다면 임무방기인 거 같고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1차 14년도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족한데 한 적이 없다는 건 사실상,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이 아니라 직영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조례 개정이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도 차후에 저희들이 만약 위탁을 했을 경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논의를, 만약에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할 때 동의안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안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을 왜하냐 해서 부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김성용 위원 이것과는 무관한데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하면서 민간위탁이냐 뭐냐 했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난번에 조례만 통과되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가족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용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가족지원 관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른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기존에 장애인인권센터가 있었던 적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12년부터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자리에 공간을 확보해서 개소식을 해서 1년 반 정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조례에 특별하게 예산 반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예산 말고는 전혀 운영이 안 됐을까요? 예산이 없는 그 이유뿐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센터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그냥 그 단체에서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단체에서 열었다기보다도 그 당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시에서 주도한 게 아니고 일반 장애인단체 일부와 여러 분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어쨌든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사항은 없었는데 1년 정도 있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처음부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없을 줄 알고 시작한 일이었잖아요. 그 내용이 궁금한데 왜 없어졌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단 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장, 직원들을 채용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뒷받침이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예산이 없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던 센터였잖아요, 조례도 없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말고 다른 이유는 없냐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결정되지 않고 개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제 생각으로는 당시에 장애인단체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김환석 간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소영 의원님께서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관련해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을 다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복지 위원이 된 후에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등을 다뤄봤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센터들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오늘 발의된 인권센터-이건 오늘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현재 몇 개 정도 센터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가족 지원 조례에 센터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김환석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 장애인복지과 소관에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 41쪽 맨 윗줄인데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은 장애인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장애인 인권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고 김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장애인단체 혹은 유관기관에만 맡기는 것보다 새로 시작하는 이런 센터같은 경우는 직영을 해서 1, 2년 정도 운영해서 뭔가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리가 가능한 단체에 혹은 입찰을 통해서 위탁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소영 의원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소영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직영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위탁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소영 의원 저는 두 가지 다 문을 열어두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소영 의원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직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우려하시는 위탁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기보다는 그 문을 열어놓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에 관한 동의, 예산요구 동의안 등 나중에 저희가 제재하고 심사할 방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례에 어느 하나를 굳이 딱 집어 명시하기보다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위탁이나 직영을 검토한 조례 중에 직영만을 결정한 조례는 없나요?
이소영 의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대부분 위탁과 동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소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은 조례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참고로 경기도 10군데가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장께 묻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는 건 집행부의 선의를 믿고 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주는 건 집행부의 선의를 믿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받을 만한 단체들의 선의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장애인회관에 지체장애인협회만 안 들어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8개 단체만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하시죠, 말을 돌려하지 마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원래 계획상으로는 들어가는 거였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당초 계획은 들어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넓은 공간이 남아있죠? 2층 넓은 공간이 지체장애인협회 공간이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 비어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장애인회관 내에 서로 시기와 암투, 질투들이 팽배한 것도 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현재 이 조례에 단체 위탁할 수 있다면 법인은 결국 예상했던 바대로 하면 단체들 중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죠? 위탁을 하게 된다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성남시 같은 데도 사회복지법인 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보면 이런 거잖아요.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을 가늠해보면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곳이 하면 좋은데 장애인센터 등을 잘 안 맡으려고 해요. 사실 장애인회관도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복지관 측에서도 그런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장애인 관련 위탁기관을 쭉 살펴보면 가톨릭 쪽하고 일부 법인 몇 개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가톨릭 쪽이 대부분을 맡고 있는데도 장애인복지관을 수탁하는 기관에도 장애인회관을 수탁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수탁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거절의사를 밝혔잖아요. 맞죠?
  우리도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수탁기관에 참여라도 해주기를 기대했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결국 도시공사에 가는 거 아니에요. 시가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인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상태의 장애인단체를 안 맡겠다고 했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가톨릭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단해 보면. 반추해 보면 상황이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소영 의원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는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여성·청소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4,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업무를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규정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5호,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 위촉·해제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어 실무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청소년 기본법」에 맞게 수상대상을 청소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청소년 포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상대상을 청소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에서 부천시 청소년상 조례로 변경하고, 수상대상을 정의하고 인원 확대와 심사기준을 보완하며 표창권자와 시상시기를 명시하고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 부천시 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일시생활보호, 상담 및 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부천시 일시청소년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 청소년일시쉼터는 운영인력이 11명으로 뒤페이지에 보면 위탁근거는「청소년복지 지원법」,「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2019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비용추계서라든가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대로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5쪽에 보면 청소년 상 이게 꼭 100명 이하로, 어차피 전부개정하면서 100명 이하로 이걸 유지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현재 조례안에서도 1년에 60여 명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원을 확대한 건 초·중·고 합쳐서 125개 관내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약간 확대를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확대한 건가요? 지난번에도 100명이고 지금도 100명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난번에 인원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인원을 100명 이내로 확대한, 구체적으로 인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김성용 위원 구체적으로 한 거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김성용 위원 그 다음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수상후보자 추천, 그리고 상명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 우리 시 보면 7개 상으로 상명이 문예상, 꿈나무상 이런 것을 다 줄이기로 했는데 이것은 명칭을 좀 더 구체화한다든가 그럴 수 있겠죠. 부문으로 한 건 찬성하는데 수상후보자 추천을 굉장히 축소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축소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예를 들면 관내기업체 중에서 100인 이상 대표자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유명무실합니다. 저희가 각 주소지 동장님들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업체라든지 이런 케이스가 동장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유명무실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의 청소년 단체라고 하면 청소년 활동을 위한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또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면 한계가 있고, 여기서는 초등학교, 고등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죠.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추천을 동장이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왜 빠졌는지, 너무 축소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학교 밖 청소년도 단체나 청소년시설에서도 할 수 있게 추천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건 청소년시설로 보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김성용 위원 학교 밖 청소년단체, 산어린이학교나 몇몇 학교를 청소년시설로 보는 건가요? 그런 개념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시설, 단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들어와도
김성용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 산어린이학교 등등 우리 보조금 받는 데가 청소년시설이에요, 청소년단체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단체로 봅니다.
김성용 위원 시에서는 청소년 단체로 보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김성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뭐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 속에서 위기청소년들이 자립하는 형태도 많고 그분들을 시상하고 꿈과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더욱 더 확대해야 되는데 추천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열된 것을 축소하면서 빠지지 않았나 그런 고민의 지점이, 추천자나 위촉돼 있는 분들 위원들이 초·중·고·대학교의 교직원이나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좀 더 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기본적인 관점들, 어린이 및 청소년이라 하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그렇게 우려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시민들 포상 주는 것도 동장을 통해서 주는 것이 부천시 권역을 포괄하듯이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라든가 기존 조례에서 했던 것을 묶어만 놨지 다 포괄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기본적으로 조례에는 단순히 뭘 하기 위한, 어떤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시정철학이 담겨있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후보자 추천이나 위원이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물론 현실이죠.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장들 내지는 여기에 대부분의 청소년과 어린이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조례에 제도권 안에 있는 어린이나 학생들 청소년 외에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게 담기려면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렇다면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해석하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장이나 청소년단체 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예 빠진 게 안타까워서, 이런 것이 들어가면 어린이상이든 뭐든 학교 밖 위기청소년도 수상대상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겠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 현행에 있는 것을 정비만 한 거지 추천하는 것에 제한을 둬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을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상할 때는 제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많은 조례를 만드실 때 시정철학이 반영돼서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를 보면 어린이는 8세부터 13세, 청소년은 14세부터 19세까지를 말한다는 건데 한 살은 어디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연령이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어린이는 8세부터 13세, 청소년은 14세부터 19세 이렇게 해 놓은 것을「청소년 기본법」, 포상 규정 60조에 의해서 저희가 9세부터 24세까지 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세 아동은 제외가 됩니다,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강병일 위원 표창 수상할 때 초등학생은 왜 전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시설을 이용하는 기관장 그쪽으로 많이 되는데 아동,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아동들은 보육아동과 쪽에서 시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에서 시상되고 있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상이라는 건 청소년들이 그걸 받아서 환경적으로나 한 단계 업시켜주고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사실 상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상 플러스 그렇게 해 주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어린이는 저쪽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상을 주려면 같이 주지 청소년은 9세 이상부터라고 범위는 정해놓고 상은 따로따로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포상 조례에서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청소년 기본법」의 연령이 9세부터 24세까지 되기 때문에 상위연령은 기존 조례보다 넓게 명확히 개념이 되는 거고, 다만 말씀하신 8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아동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보육아동과 쪽에서 주는 어린이날 표창이나 이런 부분은 상부 중앙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시상이 되는데
강병일 위원 하여튼 맞춰서 보육과에서 국장님이 해 주세요. 상이 몇 개 정도가 나오는지.
○복지국장 안정민 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조례에 수상인원을 100명 이하로 굳이 맞춰놓은 이유는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5개 초·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학교당 하나 정도 해서 100명 정도로 한 거고 지금 보육아동과 쪽에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의를 해 봤는데 어린이날이나 어린이 및 청소년 조례를 적용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굳이 수상부문을 만들어놓으면서 생활부문하고 활동부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부문을 읽어보시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게 4, 50년 변치 않는 단어 같은데, 활동부문을 같이 합치면 안 되나요? 활동부문도 사실 애매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청소년 구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활동적인 부분, 그 다음에 보호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이나 그런 파트는 그 부분으로 보고
강병일 위원 아, 그런 기관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활동이나 보호라는 걸, 활동에 보호도 포함해야 되지만 나눠놓으면 상을 받는데 더 맞춤형으로 받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눠놨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청소년들에게 상을 줘서 포상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본인을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질문이 더 있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단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시죠.
  김성용 위원이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게 더 맞을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뒤에 의사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두 개를 더 하려고 했던 건데 중식 이후에 진행하시죠. 12시 반이 다 됐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쉬는 시간에 다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질의 안 하셔도 돼요?
김성용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마쳤습니다.
  찬반토론 및 의결과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가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을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노인복지과장 이장섭입니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료에 있는 내용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제안했습니다.
  자료를 다 싣지는 못했는데 제안사유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선행자료를 조사하고 연계해봤습니다.
「노인복지법」제5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 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국유재산법」또는「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질의 및 답변하고 법무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행정재산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맞다는 해석도 있었고, 법무팀 자문도 자치단체의 재량이자 전속이 되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전국에 있는 시설을 조사해 봤습니다. 경기도 23개소, 전국의 40개소를 조사해 본 결과 부천시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조례에서 정한 연간사용료 납부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특이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결 과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신가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9.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과 소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입니다.
  86쪽 의안번호 160호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방향 논의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설치한 협의·실행기구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구성 및 기능, 협의회의 회의와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단위에서 가입되고 있는 협의회에 참여한 지자체는 37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서 참여할 경우에 문화와 예술분과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시장님께서는 협의회 위원이 되고 실무국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경기도와 같이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교류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 부천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관련해서 붙임자료 131쪽, 제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에서 지방정부협의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인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37쪽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여기서 137쪽은 검토보고서입니다.
김환석 위원 아래에서 네 번째 제153조 (협의회의 조직) 해서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해서 앞에 협의회 운영규약과 관계법령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제가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하고 자료가 좀 다른 것 같네요.
김환석 위원 이거 한 권 드리시죠.
○위원장 정재현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김환석 위원 131쪽, 137쪽.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131쪽의 3조 구성 말씀하시는 것하고 137쪽의
김환석 위원 제153조 협의회의 조직 1항과 2항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앞에 3조에 구성은 협의회를 조직하는 구성원이 각 지자체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 협의회 조직에 대해서 협의회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비슷한 부분이 되는데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이해가 됩니다.
김환석 위원 이 문맥상으로만 보면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협의회 운영규약에 되어 있고 뒤쪽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지방자치법」으로 해서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원으로 본다는 의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이 부분은 부천시장이 협의회 위원으로 가입이 되면 협의회 사무는 우리 시에서도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그 업무는 쉽게 얘기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간사님, 제가 조금 보태도 되겠죠?
김환석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천시장이 부천시의 직원인가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큰 틀에서는
○위원장 정재현 직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직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이 해석을 언젠가 한번 한 적 있죠? 아마 논란이 한번 됐던 적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담당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이 논란이 한번 돼서 직원으로 해석한 적 있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네, 제가 그 당시에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직원이 맞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거죠?
○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김은주 네, 153조는 저희하고는 상관없고 협의회를 조직할 때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 여기는 법령 참고자료인데 직원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부천시의 직원이 맞습니다. 예전에 논란을 한번 벌인 바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환석 위원 「지방자치법」에서 행정협의회의 구성을 15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중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등 기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갖는 지방정부협의회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이 법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운영되어야 할 텐데 그게 서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우리 남북교류협력 협의회 관계는「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은 152조인가 153조에 보면 지자체 간에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건 근거가 있지만 사실상 남북평화협력 지방협의회를 구성하는 이 자체는「지방자치법」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논의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10.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입니다.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광역동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자료 59쪽 의안번호 158호입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의 개정을 시작으로 광역동 전환을 위한 일련의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이 개정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7월 4일 자로 3개 구를 폐지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10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는 광역동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의 행정체계로서 중복된 사무추진과 책임동장의 권한이 불분명하고 제한된 시민편익 공간 제공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일반동과 행정복지센터를 폐지하고 10개의 광역동으로 운영하고자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행정동 명칭 변경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10개 권역 책임동을 별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심곡2동 권역 책임동을 심곡동으로, 원미1동 권역 책임동을 부천동으로, 중동 권역 책임동을 중동으로, 중4동 책임동을 신중동으로, 상2동 책임동을 상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곡본동 책임동 권역은 당초 성주동으로 변경하고자 주민의견을 모아주셨으나 친일 잔재에 의한 명칭 결정에 의해 대산동으로 다시 의견을 주셨습니다.
  70쪽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뒤에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동 권역 책임동을 소사본동으로, 괴안동 책임동 권역을 범안동으로, 성곡동 책임동 권역을 성곡동으로, 오정동 책임동 권역을 오정동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광역동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민들께서는 홍보가 부족하고 명칭 결정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30일 광역동 전환을 위한 행정동 명칭 변경 계획 시행 공문을 발송했으며 28일간 각 책임동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11월 27일 자로 1차 결정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63쪽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총 7개 분야 1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초 소사본동 권역의 행정동 명칭인 소사동을 소사본동으로 변경하고, 원미1동 권역 행정동 명칭인 부천동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 등 2개 분야의 2건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보고하고 반영 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5개 분야 12건에 대해서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반영과 미반영 결정 등에 대하여는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심곡본동 권역 명칭 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곡본동권역의 명칭 재결정 사유는 “성주”라는 표현이 일제 잔재의 유례에서 비롯되었다는 여론이 많아서 재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지난 2월 8일에 심곡본동권역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결정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그 결과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곡본동에서는 명칭 재결정을 위하여 향토학자와 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2회에 걸친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대산동으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곡본동권역 광역동 명칭을 “성주동”에서 “대산동”으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광역동 추진 전반에 관해 염려해 주시고 격려와 때로는 많은 질책도 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 전 직원은 지난 1년 이상을 중앙선관위의 규칙개정을 비롯한 비대위와의 협의 등 광역동 추진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최적의 광역동 운영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뿐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도 동시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 문제나 행정지원과 업무분장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동시에 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의견을 밝혀주시면, 구점자 위원님, 김환석 간사님.
  그러면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지난번에 광역동으로 해서 TF팀을 각 동에 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5차 회의까지 했는데 TF팀에서는 우리 내부행정 분야에서 해야 될 분야와 밖에 우리 단체와 관련된 분야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광역동으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 또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2건의 과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계속해서 마련하는 중이거든요. 그중에 30, 40건 정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건 정도는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TF팀이 짜졌다가 회의를 못하고 파산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구점자 위원 회의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지금 벌써 5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오정권역은 회의를 구성했다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게 TF를 말씀하시는 건지 광역동추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점자 위원 각 TF팀을 시에서도 짜고 각 동에서도 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걸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가 명하는 게 광역동추진TF팀이라고 호칭하고, 10개 센터별로 운영하고 있는 건 지역별 광역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1차 모집을 하고 한 단체로 너무 쏠리는 문제가 있어서 8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구점자 위원 비대위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짜여 있는 게 시장님과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합의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합의를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가 큰 틀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문을 이 자리에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역동 추진협의문.
  부천시의 행정혁신인 광역동 추진과 관련하여 부천시와 광역동추진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상호 갈등관계를 종결하고 다음과 같이 협의하며 광역동 완성 시까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1. 광역동 추진 이후 현장민원실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및 기구 조정 등을 검토한다. 단 역곡1·2동 중 한 곳에 1개 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역곡1·2동을 통합 시 구 파랑새유치원 부지에 출장소 형태의 통합청사를 마련한다.
  2. 광역동 주민자치회 구성 시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숙의기구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적 한도 내에서 진행한다.
  공식합의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된 게 소사본동하고 심곡본동 청사 이전 합의가 거론되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왕왕 신문보도나 타협을 봤다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저희가 반대서명을 받다 보니 정말 시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장님도 연두방문 때 가가호호 홍보를 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모르고 있어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곽내경 의원이 질의하고 법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정재현 위원장님께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왜 여기에서 다루냐고 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주시고, 아직까지도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단체일을 하거나 아는 분들은 아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정말 7월 4일을 정해놓고 해야 하는 이유를 저희는 아직도 좀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꼭 7월 1일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TF팀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반대여론이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적으로 얘기한 면도 다시 한 번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비대위 타결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을 하나 받았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마치신 거죠?
구점자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전에 말씀하신 분은 김환석 간사님이십니다.
  김환석 간사님 말씀하시죠.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앞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사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광역동 추진과 관련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의 입장과 시 집행부의 제안사항과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께서 지적했던 내용부터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동으로 바뀌게 된 과정에서 성주동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은 행정적·법적 절차를 이미 거친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성주동으로 간 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겁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잘 했는데 그 이후로 일부 역사학자라고 해도 좋고 일부 시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일부의 이런 내용이 있으니 동명을 다시 일제 잔재의 청산 차원에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들이 일단 성주산이라는 관습적, 그러니까 이게 일제 잔재라는 건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고 일부 전문 사학자나 이 지역의 아주 오랜 상황들을 잘 꿰뚫고 계신 분들 외에는 잘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른 상태에서 성주산이 있으니까 그 상징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송내1동, 송내2동, 심곡본동, 본1동 4개 동이 동명을 확정하는 데에는 시민들 또 지역동 간의 여러 가지, 우리 동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결정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월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어제 해줬고 그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법적절차를 무시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료 60쪽에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별표에 심곡본동을 성주동으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성주동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모두 거쳐서 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성주동에 대한 일제 잔재가 거론이 돼서 지역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대산동으로 우리한테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여기 60쪽 별표에 심곡본동을 대산동으로 표기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다면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무시하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우리가 성주동으로 갔는데, 성주동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조례규칙심의 이후에 그런 얘기가 대두가 돼서 주민들 의견이 다시 성주동에서 대산동이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제안설명에서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을 보고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여기에서 성주동을 대산동으로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절차상 위반은 없다고 봅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부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입법기관으로 적법한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따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의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은 조례안에는 분명히 성주동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충자료를 회의 중에 받았는데 여기에는 괄호 해서 대산동이 들어가 있더군요. 그러면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것을 확인한 시민들은 성주동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산동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주동 밑에 괄호 대산동으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입법예고 당시에는 성주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입법 외의 목적이라고 하시면
김환석 위원 입법예고를 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이건 시민들께 알리는 거죠.
김환석 위원 제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입법예고를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란 행정청이 법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 그 절차 중 하나로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고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는「행정절차법」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이미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요청에 의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내용을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일제 잔재의, 3·1절도 지났는데 마치 시기적으로 또 관심을 갖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고증에 의해서 과거에는 대산동으로 불린 근거가 있으니 대산동으로 바꾸는데 이러이러한, 오늘 저희들에게 해주신 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바꿨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고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현재 이번 개정조례안에 상정한 것에는 성주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대산동에 대한 건 입법예고에 거론할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되더라도 성주동으로 통과되어야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이건 상임위에서 토론하실 때, 물론 저희들 요구하고 지역에서 추가로 받은 의견을 받으면 대산동을 원하지만 그 부분보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대산동이 아니고 성주동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면 저희들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4항입니다.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우리로서는 시민생활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무엇이냐면 1.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내용, 여기에서 글자 수는 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주”와 “대산” 두 자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결정하게 되면 백년이든 천년이든 쓸 수도 있고 써야 되는 동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고유명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다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아까 간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산동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표에 심곡본동을 성주동으로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 성주동으로 표기를 안 하고 대산동으로 표기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행정절차법」이나 이런 부분을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이 부분을 무시했으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 조례 상정한 것에 대해서 대산동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과장께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보도문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나니까 눈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생생포토라는 홍보를 통해서, 여기 있네요.
  “지난 2월 22일 부천시가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고 같은 달 25일 의장의 승인 후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이 기간 중 부천시는 성주동이 일제 잔재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동 명칭을 대산동으로 변경하는 행정행위를 마쳤다. 이는 부천시 홈페이지상에서도 보도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기이 보도된 사실이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곡본동 쪽에서 자료를 낸 것 같은데 누가 냈든 간에 공무원들이 낸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다는 거지 우리 조례에서 통과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환석 위원 조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적으로 보도했고 자료를 냈고 다해 놓고 나서 여기 와서 부천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표현대로 “이렇게 바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동에서 그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법적절차, 행정적절차를 뛰어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건 당을 떠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표현이 과하다고 하더라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또 행정국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광역동 지금 모든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는 것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절차는 거쳐서 가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김환석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게 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입법예고는 확정인가요? 입법예고된 조례가 확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건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안이죠.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반영하고자 공포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죠.
홍진아 위원 확정 아니죠. 그러면 그 확정은 언제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홍진아 위원 저희가 성주동이라고도, 대산동이라고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아까는 이미 정해져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는 입법예고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제가 표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절차는 시민들의 의견은 이래서 기초안은 이렇다는 것을 내신 거고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상황에 의견이 있어서 이런 추가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하나 문제는 생생포토에 나온 보도자료는 어디서 나온 보도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해지지 않은 안건을 마치 정해진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 파악은 되신 건가요? 보도자료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보도자료는 사실, 이 생생부천이라는 건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 해서 홍보실을 통해서
홍진아 위원 그게 조례와 관련이 있나요? 조례 결정에 보도자료가 나갔으니까 저희가 보도자료 나간 대로 안건을 통과시켜드려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건 아니죠.
홍진아 위원 그건 아니죠? 법적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사수렴기간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공포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중간에 보도자료 일부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 인정하시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여기서 주민의 의견은 이렇지만 저희가 영 다른 이름을 쓴다고 해도 법적절차의 문제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과장 자리에 심곡본동에서 냈던 보도자료, 대산동으로 변경했다는 보도자료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전반적으로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심곡본동이 행정복지센터가 이 명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한 것처럼 읽혀지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보도자료를 한번 봅시다.
  제목은 이거예요. “심곡본동 권역 광역동 명칭 대산동으로 변경” 이러면 시가 변경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시 공인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건 황인화 동장도 봤을 것이고 홍보실에서 2차로 봤을 텐데 이걸 이렇게 나가도록 방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어떻게 확정된다는 내용이라도 나와 있다면 제가 용인하겠어요. 지금 이 보도자료 끝자락에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거나 앞으로 남은 일정이 이렇게 된다거나 이런 게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 보도자료는 의회의 권한이 심곡본동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보도자료가 한번 작성되기 시작해서 나오는 것까지 보통 최소 5명의 인원이 봅니다. 예를 들면 결재라인상으로 보면 팀장이 직접 작성했다고쳐도 팀장, 과장, 동장 해서 벌써 3명이 보고 홍보실에 오면 언론팀 담당자, 언론팀장, 과장이 안 봐서 전결이라고 하더라도, 안 본다고 해도 모두 5명이 보는데 어떻게 이런 보도자료를 내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이 자료를 내기 전에 저희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검토를 거쳤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내용 자체도 오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성주산이 일제 잔재이다는 건 일단 주장이에요. 확정된 바는 없는 이야기예요, 한편으로 보면. 양경직이라는 학자의 주장인데 그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넣어놔야 되는데 여기 보도자료 전반으로 다 읽어보면 그냥 확정해서 썼어요. 일제 잔재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확정된다고 쓰니까 자한당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오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존중받아야 할 의견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광역동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어찌됐건 동네를 대표해서 모였고 모여서 이렇게 재논의하고 이런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만 이 보도자료와 관련된 사안은 제가 보기에 모두 잘못했습니다. 절차상 하자니 어쩌니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혹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오해를 만든 이 보도자료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이렇게 길어지게 만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담당자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논란을 잠재우려고 보도자료를 냈겠죠.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다시 따져서 명백히 책임관계를 정리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재현 간사님, 아까 30분 넘게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부천시 조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인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거쳐서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표결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석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상정된 행정개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답변과 제안한 건에 대한, 제가 질문한 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광역동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많은 시민들은 이번 광역동제의 시행과 관련해서 36개 동의 주민들의 가장 중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36개 동의 각 단체의 단체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나서서 광역동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반대의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되지 않은 이런 것을 관 주도로 해서 탱크로 밀고 가듯이 광역동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 살짝 얹어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동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시 집행부의, 적절한 용어는 아니겠지만 얼른 생각나지 않으니까, 잔꾀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넘어가지 말고 정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동제를 저희들 숫자로 하는 게임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막아낼 수 없겠죠. 그러나 하더라도 정확한 절차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빨리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천시의 주인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제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2016년 7월 자로 3개 구를 폐지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과도기적인 체계로 인해서 제대로 애초에 목적했던 구청의 권한을 각 행정복지센터로 내리면서 더욱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고자 했던 것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더욱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체계가 완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과 관련해서는 기본 조례안 제출 이후에,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한 것을 반영하여서 시 집행부의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희가 정회과정 중에 논의를 하다 보니 위원님들의 의견이 딱 반으로 갈립니다. 원미동과 부천동에 관련한 의견이 갈립니다.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결정을 하는 게 무리입니다. 압도적으로 누가 많거나 이러면, 그런 과정이니까 7월 1일 시행 전까지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더 큰 방식으로 다른 동은 이미 확정된 거니까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미동과 부천동 관련해서 말입니다. 일단 지금은 시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주민의견수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걸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죠?
○행정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환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위원장님 방금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일부 수정하시기를 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김용익 국장께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그대로 원안가결하시겠다고 했는데 표결해서 가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결해서 가결하겠다는 말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수정하겠습니다.
  표결을 통해서 의사를 물은 뒤에 가결할 계획이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별표 중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중 “성주동”을 “대산동”으로 수정가결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 규정에 의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수정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7인, 반대하시는 위원은 2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과 소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365안전센터장신영철
  복지국장안정민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노인복지과장이장섭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행정국장김용익
  행정지원과장홍성관
  자치행정과장조효준
  자원순환과장우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