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1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9.예산안
3. 2009.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9.예산안
3. 2009.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영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그리고 12월 19일 1일간이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1일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있어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12월 12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며 마지막 날 12월 15일 종합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2월 19일 1일간 종합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은 심사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종합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예산안
3. 2009.기금운용계획안
(10시12분)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 김영회 간사님 이하 모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2008년도 예산 대비 6.9%가 증가했습니다.
  자체재원에서는 지방세가 일부 늘어났고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와 민간이전경비 같은 경비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부담금의 증가, 또 계속사업으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로 세출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9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1조 419억 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6.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656억 원, 특별회계는 2763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회계별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세입 규모가 금년도 본예산보다 15.3% 증가한 7656억 원으로 지방세는 2710억 원으로 금년보다 1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00억, 재정보증금 8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금년도 대비 151억 원이 감소한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3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24.1% 감소한 1009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은 486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5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753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특별회계가 45억 감소했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5억 원, 도시개발사업 3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17억 원이 감소했고 교통사업은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총 규모는 7656억 원으로 인건비에 1100억 원, 경상이전에 3860억, 자본지출은 17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8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511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2270억, 수송 및 교통에 1132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총 5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경비 24억 원, 청사관리 용역비 49억 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운영비 5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에 54억 원으로 고가교 및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1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보조금 1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에 160억, 오정레포츠센터에 75억 등이 반영됐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598억 원으로 생활폐기물 총액도급비 등 청소관련 위탁금 289억 원,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비 72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총 2271억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78억 원, 기초노령연금 409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294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103억 원입니다.
  평생건강관리 체계확립 부문 79억 원, 질병예방 사업부문 2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69억 원으로 수목원 조성 135억 원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228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금 이차보전금 48억, 몰드밸리 기업지원센터 부지 매입비 54억 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113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1억 원, 계수대로 개설 146억 원, 경인로 한전주 지중화사업비 32억 원이 각각 반영돼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3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편익시설 개선사업 34억 원, 녹지공간 확충 7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는 1412억 원으로 예비비 80억과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10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총 1009억 원입니다.
  물건비가 312억 원, 자본지출이 312억 원, 보전재원이 29억 원, 예비비와 기타 73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96억 원, 경상이전비가 182억 원, 자본지출은 313억 원, 보전재원은 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7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2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1753억 원입니다.
  물건비에 30억 원, 자본지출에 1316억, 예비비 및 기타에 23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물건비에 30억 원, 경상이전 168억 원, 자본지출에는 1317억 원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비 1194억 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와 기타에는 232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7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 자료 5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습니다.
   54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해서 13개 개발기금과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4개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현재액은 567억 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49억 원, 지출은 29억 원으로 2009년 말 현재 규모는 금년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58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0억 원이고 수입내역은 기금출연금 19억 원, 경기도기금보조금 5265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1억 2861만 원, 이자수입 26억 5826만 원, 아동복지기금에 부천시복사골카드 출연금을 비롯한 기타수입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체육진흥기금 등 13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26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1000만 원, 기타는 식품진흥기금의 경기도 귀속분 과징금으로 9720만 원이고 예탁금은 21억 2551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총 197억 원으로서 수입내역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이 21억 원, 이자수입이 26억 원, 예치금 회수가 121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금 28억 3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26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에 예수금 원금상환 1억 2861만 원, 금고예치금 16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우 박명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성 위원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같이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김혜성 위원 국·도비 내시부담률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통상 결산을 할 때 보면 내시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부담률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경우가 많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번에도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정산식으로 되는데 국비 내시가 많이 안 되고 도비가 안 됐으면 그 부담률에 의해서 편성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산할 때는 우리 시비만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편성을 할 때 국·도비 내시부담률에 의해서 정확히 편성을 하고 결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에 대해 나중에 결산하고 할 때 보면 시비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률이 20 대 20 대 60이면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시비가 무려 97%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국·도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신경을 더 쓰시고 기존 요율에 의해서 확보할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법률에 지원부담률이 정해져 있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물론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나 경기도에서도 예산 사정상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초 내시됐던 것보다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오히려 부담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일단 김혜성 위원님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국·도비가 원칙대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 언론상에도 보면 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가서, 기초단체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에 얼마만큼 주문을 하고 요구를 하고 했는가.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부천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거의.
  앞으로 우는 사람 젖 더 주듯이 시에서도 좀 도하고 긴밀한 유지를 해서 도비 많이 갖고 오면 시비가 그만큼 절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배석해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하여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1조 41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42억 원보다 6.9%가 증가한 67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 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총 195억 8809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예산안 개요 및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에서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세입증가요인 없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1조 419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세입의 경우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57억 원, 세외수입 1억 원이 증가하여 15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700억, 재정보전금 81억, 보조금 226억 원이 증가하여 1007억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151억 원이 감소하여 총 101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33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은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비 지원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증가,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등 문화사업비 증가, 계수대로 수목원 조성 등 계속비 사업, 몰드밸리 기업지원센터 부지 매입비 등 경제 살리기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 재정수요 증가로 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당초예산 규모 대비 6.9%가 증가한 677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지만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적 재원을 제외하면 확실한 세입증가요인이 없어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는 등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한 실정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에는 법정경비와 인력운영비, 시설유지비, 계속사업비, 복지사업비 등을 제외한 신규사업 등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기능별 분류에 의한 세출예산 편성 구성비가 우리 시 재정여건상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사업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각 사업과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는 없는지, 대규모 사업에만 치중하여 소규모 사업이 소외된 것은 없는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는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37억 5295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는 14억 7095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43억 641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영상진흥원 건립비 154억 6400만 원 중 도비 등의 지원시기 지연 문제로 시비 88억 100만 원 중 44억 50만 원을, 그리고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42억 9467만 2000원 중 시즌공연 등 예산낭비 사례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4억 1664만 7000원을, 그리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0억 중 해외출장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 등 예산절약으로 1억 434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2009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비용 60억을 금년도 행사성과 미흡 및 성공적 행사추진 불투명의 예산낭비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 과다편성으로 행정전산장비 보급비 2억 7600만 원, 통합인터넷 교환기 구축비 1억 30만 원, 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학교 교육지원 경비 3억 1700만 원, 예산 중복편성으로 6547만 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차선도색비 8억 5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114억 768만 원 중 2억 2035만 1000원을 예산절약으로 삭감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은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는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재정악화에 따른 긴축예산안 편성에 있어 기본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보장 및 시민복지와 시책사업 추진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조례 또는 지침, 행정절차 등에 위배되었거나 낭비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운용의 투명성, 안전성,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 중 건강한 성문화 정착 여성행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840만 원을 사업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는바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따라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각종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은 구분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는 사항은 대표위원 설명을 모두 마친 후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심사의견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용을 변채옥 대표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할 심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에 심도 있게 토론한 바와 같이 심사의견을 결정하고 12월 15일 종합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 중 의문이 있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용을 김혜성 대표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중에 심도 있게 토론한 바와 같이 심사의견을 결정하고 12월 15일 종합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건설교통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일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회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이환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박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