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0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천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17분 개의)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은 문화의 달로 그동안 각종 기념행사와 지역의 다채로운 행사로 인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국도시의 선진행정과 도시기반 시설의 비교견학을 위해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5박 6일간의 해외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연일 지속되는 지역행사와 일정에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과 현장방문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99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1일 화요일은 소사∼원시 간 지하철사업 현장 등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하겠습니다.
10월 22일 수요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고 10월 23일 목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9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8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및「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사항을 개선·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의 융·복합 효과가 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현행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건축이 금지되는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변경되는 등 용도별 건축물의 용어 조정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권고사항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사고발생을 우려하여 건물외관에 창살 등을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의 저해 사유로 건축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재활 기회를 박탈함에 따라 복지 향상을 위해 미관지구 내에도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이 입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해서 하고, 방화지구 안에「건축법」제51조에 따른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고,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게 하고,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낸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축법」,「건축법 시행령」, 현행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4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고, 예고결과 관련부서 협의기간은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 4일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고 규제심사에서 2014년 제3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에 대해서는 건축제한 규제 강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제2종 주거지역 내 차고지 허용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 건축 허용을 하면서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대형·영업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의견으로서 6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다 반영된 내용입니다.
반영된 내용으로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인용 및 공동위원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였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소관업무를 정비하였고, 제72조제4항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부천시공동위원회”를 “부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에 따른 부천시공동위원회 위원구성을 변경하였고, 제77조제2항 오류사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건축과 의견입니다.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 허용에 대해서는 미반영했습니다.
미반영 사유로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하고 무단용도 변경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반영된 거고, 주거지역 내 오피스텔 허용 시 불법용도 사용 우려되기 때문에 미반영되고, 다만 준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은 폭 15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로 가능하기 때문에 미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의견으로서 다섯 가지 의견에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4제3항의 오류사항 정비했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행위허가 취소반려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표고 기준 명확화 시행을 하고, 제42조제2항제5호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상동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상업지역에 방화지구 지정되어 건폐율 완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고, 제64조제1항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별도 내용을 일정상 요약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는데 제33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차고지, 차고지가 빠져 있었는데「부천시 주차장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원도심 주차장 난을 해소하고 대형·영업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제35조 준주거지역, 제36조 중심상업지역, 제37조 일반상업지역, 제38조 근린상업지역, 제39조 유통상업지역, 제42조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열거”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열거”로 하였습니다.
이건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5조 준주거지역, 제38조 근린상업지역, 제39조 유통상업지역, 제42조 준공업지역, 제45조 자연녹지지역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과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불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행성 조장 및 도박, 가정파탄이 우려되는 사회적 요인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제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2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만 “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4년 10월 8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사항을 개선·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 규제완화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위임된 사항을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 제41조에 선별 적용하였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가능한 건축물 열거 방식에서 금지되는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이를 조례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 녹지지역에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관람장과 집회장에서 마권 장외발매소와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하였으나 개인의 권리제한은 협의가 필요하나 사행심 조장과 미풍양속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제한적 적용이 필요하다 검토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으로 정신질환자 사고발생을 우려하여 창살이 있는 건축물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진료 및 재활기회 박탈에 따라 미관지구 내에서도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이 가능하도록 안 제51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와 방재지구의 재해예방시설 설치 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안 제62와 제63조, 제64조의2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행법의 개정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선 정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안 요약서에 보면 첫 번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차고지에 대해서 이게 주차장 조례를 보다 보면 차고지를 한정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차고지를 노외화시키는 건가요?
「주차장법」제14조 노외주차장 차고지 제공내용에 공영주차장은 별도로 주차장비의 40분의 1까지 1년 단위로 차고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반 차고지까지 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이때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만 대형차를 사거나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것이죠.
불법이 많아지겠죠. 원칙적으로 막으려면 자기 집 근처에 차고지증명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추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차고지증명도 일반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과 관련돼서 앞서서 검토되고 있지만 현행은 주차장 차고지증명제도로 해서 영업용은 다 차고지증명을 발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이따 정책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차고지증명제 해서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발급만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아무 곳에 가서 대놓고 있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도 있는데 차고지증명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장 수익만 높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설치할 때 50%까지 지원해 준다 그런 개정이 돼 있다는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여기 보면 89쪽에 이번에 법률 시행령 발표한 내용 중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거기 보면 1종 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다가구주택에 연립주택 그런 거 다 포함한 거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러할 수 없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걸 이하로 해서 조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판례예요.
그런데 우리도 현재 200%까지 있지만 1종 지구 200% 갖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상향을 전체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의 대세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추진하고 있죠.
시흥시나 광명, 다른 데서 계속 요구를 하죠, 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안 주고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총량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특히 하나 다세대주택이 난립을 해서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한 이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건축법 시행령」은 의회가 입법에 대한 제·개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만 보완할 수 있는 건데 보면「건축법」이 상당히 어렵고 또 중요한 사안들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조문이 시행령도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바뀌어지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도시교통뿐만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들 브리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조례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만 알아야 될 사안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 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알아야 될 사안들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별도로 설명을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조항이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최근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규제완화 창조경제 해서 상당히 많이 완화하고 있는데 하물며 조례 관계없이도 허용하는 그런 바뀌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련 부서 저희 국에 소관되어 있는 국토부라든가 새로 시책되는 그런 뉴스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 보시면 되는데, 국토부에서 바뀌는 제도를 수시로 입법예고하면 알고 개정되고 또 공포되면 알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는 조례로 또 담기에는 시간이, 절차 이양하는 게 기본적으로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우리 홈페이지에 별도로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메일로 보내서 수시로 그런 개정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서로 봐가지고 숙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의회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많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례를 들면서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해야, 또 의원들이 각종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현장에서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변이 필요한데 이게 책만 봐가지고는「건축법」에 대해 숙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한계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건축법 시행령」이나 국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것들 언제 설명회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보면 여느 때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핵심사항인데 보면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고 미관지구 내에서도 정신병원 입지 가능하도록 조항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입지 가능과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미관지구 내에 정신병원 입지 가능토록 또는 준공업지역 내에서 숙박시설 허용, 주민제안 같은 거 들어 온 게 있었나요? 혹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신병원 같은 것은 권익위 권고사항 받아들이고 이것은 준공업지역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거다 그거죠?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의 개념을 도시계획과장보다 국장님이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보다는 건축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준공업지역 내에서 할 수 없는 건, 숙박시설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호텔 관광숙박시설만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 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 구분은 관광은 관광 숙박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실 이상 이렇게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갖췄을 때 관광숙박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호텔 이렇게 지칭하는 건 일부 대부분이 우리가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60%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70%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냐 이거예요.
현재 60%인데 그러면 실질적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70%까지도 조례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 그 얘기 여쭤본 겁니다.
우리는 60% 이상은 아예 법률로 안 되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정조례안에서 70%는 가능하다로 나와 있어서
아까도 질문하실 때, 관계법령을 뒤에다 참고자료로 붙여 넣은 거예요.
우리가 개정하는 건 아닌데 이게 70%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60%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그런 거예요. 법령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완화된 거 보면 장례식장까지도 들어올 수 있도록 완화되는 것 같은데 그것 문제 있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오정 덕산중학교 옆에 차고지 정비업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는 다 허용하죠. 자연녹지지역으로 허용하는데 우리가 반려 취급을 하니까 바로 소송 들어가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소송에서 지면 또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조와 관련해서「건축법 시행령」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덕산중학교 옆에 대형정비업소가 지금 행정소송과 심판 중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육기관이라든가 도서관, 어린이공원 주변에 건축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법령을 집어넣으면 나중에라도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춘의동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춘의동 장례식장이 불허가 처분되어서 행정소송이 져서 바로 건립된 게 장례식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제64조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이게 그린벨트에서도 적용돼요?
개인이 공동주택을 짓고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짓는 용적률을 완화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께서 출석 요구하셨던 교통정책과장과 해당 팀장이 옥길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협의차 국토해양부에 출장 중이신 관계로 출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면 대에 이것을 차고지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주차장이 몇 면이 있는데 몇 %까지는 주차장에 차고지증명을 해 줄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차고지로 다시 들어왔을 때 주차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려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못 얻어가지고 영업용 차량이 지방 시흥이나 이런 데서 차고지증명 해가지고 영업한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시행되면 집 가까운 부천시에다가 차고지 증명지를 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부천시에 됐으니까 집 근처에 차를 대려고 그럴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20대 들어가면 관광버스는 불과 7, 8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정책과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주차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또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는데 차고지증명에 대한 주차장에 발행을 한다 그러면 부천시 개인주차장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단 말이에요. 공영주차장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선이라는 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네 차고지 가서 대야지 지금 시에서 그걸 관광버스 업자들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차고지증명이 없으면서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단속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차고지증명은 다 있는데 다시 우리 부천시 주차장을 또 개방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취지는.
지금 관광버스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사람들이 다 우리 부천에 많이 왔었어요. 관광버스가 24개 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불출석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차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는 부분에는 이해가 가는데 아직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일반주차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제33조제2항제12호를 종전과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6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표시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가.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의 표시방법 조항인 안 제19조의2 신설로서 표시 내용, 규격, 색상, 글씨크기 등 현수막 디자인과 게시기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나.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는 서류 일부를 완화는 안 제23조, 옥외광고물 관리대장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증에 대한 의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부서 협의결과 의견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4년 10월 8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의2 현수막 표시방법 조항을 신설하여 표시내용, 규격, 색상, 글씨크기 등 현수막 디자인과 게시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3조는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등록증, 옥외광고물 관리대장,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확인증에서 등록증은 게시하고 관리대장은 전산화하여 관리할 경우 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검토결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표시방법의 근거마련과 영업장 내의 비치서류 간소화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지금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 그래도 조례 개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메리트 같은 데 이렇게 해갖고서 그렇게 대형으로 옥외광고물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비치 안 해도 좋다. 시에서 갖고 있어서 비치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과장님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건 지침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조례에 넣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올렸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 있잖아요.
게시판이야 우리가 부천시에 설치돼 있는 게 100여 개 되잖아요. 그거야 당연히 현수막 게시판이고.
주요내용 나번 봐요.
옥외광고업자가 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는 서류 일부 완화예요. 그러면 이 옥외광고물관리대장, 관리대장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확인증 의무규정을 삭제한다. 이거 삭제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불법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규정을 갖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협회라든가 어디에 따라서 완화시킨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개인이 가서 다 신고해요? 인허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업자들이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 중에 특이하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특별하게 광고업체 교육을 했냐 안 했느냐, 비치하게 만드냐 안 했느냐 그것이 조례 개정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큰 이익이 간다거나 문제가 되는 그 내용들이 개정으로 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누누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현재 불법광고물이 너무 판을 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좀 더 강화시킨다거나 완화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 댄 부분이 없어요.
여기도 제21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불법전단물이라든가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아까 153건에 대해서 부과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부과한 것도 이행강제금 받지도 못하고 있고, 또 여기서 자랑으로 얘기했던 것이 통신사하고 해서 불법전단을 배포했을 때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 그러지만 아직도 길바닥에 가면 무분별하게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제재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갖고 안 되면 더 강화시켜서라도 불법전단물을 배포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각 구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다들 묵인을 하고 있잖아요. 불법광고물을 갖다 현수막 쳐놓고 그것도 쳐놓고 나면 또 수거해오면 돈 주고 이거 뭡니까? 부천시 예산가지고.
그걸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글씨크기, 디자인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한 대책이 나와 달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이고 또 그것을 시행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줄었다 해도 큰 대형업소들이 광고물이 판을 치고 불법광고 하고, 길바닥에 가보세요. 저녁만 되면 길바닥에 깔려있는 게 광고물 아닙니까? 불법 전단지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정적인 성매매 관련 전단지 그것에 한해서만 휴대전화를 정지시켜줬습니다.
전체 거리가 깨끗해야 되고 불법현수막 무질서하게 걸어놓는 것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거반 만들어놓고 또 공무원들이 그거 떼러 다니고 있고 그거 떼어오면 돈 주고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게첨대가 필요하다면 게첨대를 더 만들고 그래서 게첨대에 따라서 부착하게 만든다든가 지정벽보판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해서 길바닥에, 전봇대에 붙이는 것들 막게 그런 것이 강력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비치해놔서 왔다 방문자가 그거 볼 사람 뭐 있어요? 그런 거 중요한 건 아니죠.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게 지정게시판에 대한 표시내용, 규격, 색상, 글씨모양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보지 않고 서강진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게시판 이외에 불법적으로 게첨되는 현수막들이 정비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안 같고요. 또 부천에 땅이 좁고 인구도 많고 건물들이 많아서 좀 답답하잖아요. 그 답답함 속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게 건물 내에 있는 간판들이 여러 가지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부착되는 간판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표준이나 규격화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일제 정비를 해야 도시미관이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또 문화도시에 대한 특성도 시민들에게, 외지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지정게시판들을 표준화 규격 해가지고는 도시미관이 더 나아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시청 앞을 무슨 도로라 그러죠?
그것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방금 무슨 유흥업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쪽하고 상동 거리하고 이쪽 먹자골목 거리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보기에도 도시미관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길주로 같은 곳은 관공서 앞이고 미관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시가 정비되고 간판도 보기에 아름답고 이런 간판들로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정비된 도시처럼 보이는데 그 외 지역들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 내에 부착되는 간판들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함께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조례에도 명시가 불가능한가요?
일시적으로 길주로처럼 부천시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간판들을 정비할 수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획도 함께 수립이 되고 이런 조례 내용이 있으면 그것이 실천해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자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급수관 보조사업 지원율 및 기준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보조금의 지원 기간제한 대상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긴급한 재난시설·안전조치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기간 제한 예외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을 위한 이자지원 및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자지원은 시중은행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간 이자율 차이를 지원하되 지원 이자율은 2% 이내,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자지원 시 공동주택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비율 및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비율은 기존 단지세대수에 따른 차등지원에서 세대 전용면적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상한공사비를 세대당 4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주택법」및 시행령 등에서 근거하지 않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 및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함으로써 현행 제도운영 및 정책실현 시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사항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되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제출의견은 지원기준 상한액을 임의로 상향하는 것보다는 현 조례 유지 또는 면적별 표준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금액 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전문기관 용역 산정 건은 단지별로 공사여건이 상이하고 서울시의 경우도 그동안의 공사실적에 대한 평균값을 감안하여 지원 금액을 평균세대당 65만 원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결과 세대당 70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본 공사비에는 펌프교체비,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한 것이며 우수한 품질 확보와 노후배관 교체 추진을 적극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금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4년 10월 8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2년간 신청을 제한하고 동일한 보조사업으로는 10년간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나 긴급한 재난시설 보수, 안전조치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보조기간 제한 적용을 제외하여 주민의 안전을 우선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보조금 지원 기준을 공동주택단지 규모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규모단지 지원을 현실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2 및 별표 1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를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고자 할 경우 시장이 금융기관과 원활히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융자신청 시 소유주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은 후에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 이자를 한국은행 금리와 시중은행 금리와의 차이에서 최대 2%를 5년 이내로 지원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판단됩니다.
안 별표 1의 현행 노후관 교체공사비 지원 비율이 단지 세대수에 따라 80∼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수 기준은 입주민의 경제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세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5∼55%까지 차등 지원하고 공사비지원의 기준이 되는 급수관 교체 기준공사비를 현실화하여 세대당 45만 원에서 세대당 70만 원, 갱생공사는 30만 원으로 실제 공사비에 맞추어 상향조정되었다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을 위해 이자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율 및 기준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보조금의 지원기간 제한대상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 보조금 배분에 따른 형평성 재원에 대하여는 협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건강을 위해서 편하게 음용할 수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큰 틀이죠?
여기서 갱생이라는 것은 교체 말고 배관청소 그런 형태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고 기존에 해 왔습니다. 이미 2010년도부터 그 이상에 대해서 순수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조례에 근거를 해서, 물론 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를 사용을 하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전에 이자 지원 시 공동주택 소유자 3분의 2라고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조례안에는 5분의 4네요.
그런데 특별법일지라도 개별법의 내용은 저희들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중요사항의 결정내용이 5분의 4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조례에도 5분의 4로 준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장점도 많지만 가장 크게 이 사업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제는 입주자들이 능력이 없느냐 있느냐, 장충금 대상의 공동주택단지는 그나마 장충금을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소규모 소형 아파트 단지들은 자기네들이 50%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장충금 대상단지는 반면에 시간이 단축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우리 시보다도 입주민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약 20년, 94년 이전 꼴로 됐지만 그리고 해당 지역은 주로 중동신도시는 다 될 거예요. 가장 가구 수가 많잖습니까.
단지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중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기충당금이 넉넉하게 들어와 있는 대규모 아파트 500, 600세대 이상짜리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300가구 이하 몇 십 가구 등 이런 데에서 약간 주민들의 찬반이 양립될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 리모델링 팀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여될 어떤 핵심사항 같은 것 있으면 그때그때 사례와 자료집 같은 걸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셔서 분란 없도록 이 사업이, 모든 수돗물을 다 시민들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에 지나침 없도록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현 위원님이 중요한 질의했지만, 이게 조례안이 공동주택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가 기금이 좀 있나요?
왜냐하면 큰 관을 먼저, 들어오는 메인관을 노후관 교체로 20년, 30년 넘어간 건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원한다면, 이걸 갖고 기금한다면 그 노후관은 언제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도시나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도 20년이 넘어가고 거의 30년 가까이 오는데 관에 대한 스케일이 엄청 많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노후관 교체를 못해서.
이 안에만 깨끗이 해놓으면 뭐해요? 들어오는 관이 벌써 녹물이 들어오는데.
이건 어떻게 개선점을 갖고 있습니까?
문제는 상수도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이 메인관에 대해서 공사를 하든 공영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든「수도법」에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적 법적 절차에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인관부터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난리가 나겠죠.
내 집에서 주방에서 물 나오는 게 깨끗하려면 수도관이, 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물이 들어오는 관이 깨끗해야지 이게 여기까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관의 중간에서 녹물이 계속 들어오면 아무리 여기 관이 깨끗해도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게 상수도특별회계 비용을 작년에도 한 70억밖에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노후관 교체하는데.
우리 부천시 30년 넘어가는 노후관이 많습니다. 몇 백 개 됩니다. 스케일 껴 있는 게 25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대책을 하고 나서, 이거 또 조례 만들어 놓으면 여기 이것도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놀이공원 같은 데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노후관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공동주택에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은 세대당 평균 35만 원이잖아요. 오히려 역차별이에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나마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장충금 등을 비롯한 체계적인 그러한 관리가 되니까 그런 거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에 계신 분들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서 지원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지금 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가
구도시는 과장님 수도관이 몇 년 됐는지 알아요?
너무 말로만 연차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노후관이라는 게 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꾸 지원사업만 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을 먼저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미루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미루지 말고 그걸 빨리빨리 해서 기금이 있으면 기금 갖다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를 안 하잖아요.
상수도특별회계
왜냐하면 30년 넘은 거 돈 없으면 못한다 이거야, 그럼 내년 가면 25년짜리가 또 30년 금방 넘어가요.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긴단 얘기죠.
타 시는 우리 시하고 비슷하게 나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자부담의 능력이 없으면 신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왜, 아연도강관이 부식이 심하고 거기서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관은 오래됐다 할지라도 녹물이 안 나와요.
우리 단지 부천시에 가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교육시키고 할 때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전에 헬로TV 그쪽에도 유선으로 다 보내고
그 조사보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에서 2.25% 갔다가 16일 2%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이고 대출을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2% 내려오면 대출금리는 4.5% 정도로 예상해요. 단지에 따라서 은행별로 좀 다르겠지만 4.5%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1억을 우리가 차용을 하면 5년으로 계산했을 때 5년을 다 풀로 이것을 쓴다 그래서 시가 1000만 원의 이자부담금이 들어갑니다. 2%를.
그리고 4.5%를 계산하면 아파트에서 1250만 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250만 원이 이자가 부담이 되는데 1억으로 계산했을 때 4.5%로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적으로 20%가 됩니다.
20%가 넘는 금액이 되는데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 부작용을 이대로 방치할 게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장기충당금을 사용해서 이자를 대출 안 받은 세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없애버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하고서 업자들 돈 줄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서 돈을 주고서 그때서부터 이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한국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한 2.5% 차이가 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조례에서는 2%로 한다고 하니까 2%의 갭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준금리하고 시중은행하고의 이자의 차이이지 시중은행하고의 이자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로 예금을 하면 이율이 1억이라 했을 때 600만 원 이익이 발생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돈놀이로만 해도. 그러면 10억이면 6000만 원입니다. 100억이면 6억이고.
대출 안 받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라는 거죠.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알아서 맘대로 해 이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 단지 또 단독이나 다가구는 거의 그런 곳은 없겠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비율을 낮추고 장충금이 있는 데 대해서는 융자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할 거예요. 능력이 되는 데는.
장충금이 있는 데는 오히려 융자를 안 해주고, 인센티브를 안 준다는 거죠. 봐서 능력이 없고 정말로 딱한,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융자를 알선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전체적으로 포괄로 해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여기 읽어보면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여기서 대출을 받았을 때는 2% 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원래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없는 사람한테 더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관을 교체해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보급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쉽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 5개년 계획을 위해서 133억 원을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나 계산 이리저리 계산해도 13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130억이에요, 13억이에요?
단위가 그렇게 되면 1만 원이어야 될 것 같은데, 130억이 맞다는 거죠?
아니, 단위가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어쨌거나 단위는 안 맞아요. 앞뒤가 틀리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133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여기 내용이 없고 또 단위도 안 맞고, 하여튼 이 문서 좀 철저히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돈이 130억이라는 것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0억 원 정도 80 몇 %를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 15%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 돈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내부거래로 다 갖다 써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협의돼서 그거 돈 받아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왜 돈 안 받아 오느냐고 맨날 감사 때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실제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로 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내야 특별회계도 돈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96억을 빚내서 쓰는데 거기에 갚으려고 빚냈나.
어쨌거나 그건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과장님한테 지시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작년 감사 생각이 나서 그때 돈이 내부거래 갖다 써서 상수도특별회계 자기 돈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책하고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현재 노후급수관 그러한데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외부는 다 공사를 해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조그만 아파트들은 자체 내에 청소도 안 해요. 아예 입주자 대표 같은 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거기가 또 사실은 제일 심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부익부 빈익빈 그대로 가는 거야. 잘 되는 데는 지원 받고 그렇지 못하면 못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외계층 그렇지 못한 곳에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이 3층짜리도 있고 4층짜리도 있어요. 그럴 때는 50평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 주려면 거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정말 노후관이 된 것부터 하는 거고 또 실제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50%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주택이든지 소외되는 곳이 있어선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지원한다라면 다 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느 주택이든지 깨끗한 급수를 위해서라면,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한 거라면 똑같이 다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예 작은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주택은 아예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개인주택은 차라리 단독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5분의 4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를 봅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어려운 거죠.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을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데는 재차, 제가 서너 번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일이지만 홍보를 강화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보를 인식케 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 165의 한계선은 사실 주택 조례가 아니고 급수 조례에 있는 내용인데 보통 단독주택 하면 3층 이하로 50평 정도 이하로 보는데 그 이상은 사실 다가구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다가구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넘는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소외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외되는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풀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비용도 비용의 문제이겠지만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여기서 보면 막상 가서 법령, 조례에 정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아예 여기서 제외잖아요.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은 문구 하나 틀려도 안 돼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러잖아. 무조건 안 되는 쪽부터 들어가니까. 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찾아가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찾아나가고, 뭔가 하나 받으려 그러면 “여기서 안 됩니다, 여기서 안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도 계속 안 되는 쪽이야.
실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지원할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 되는 쪽부터 찾아가야죠. 이래서 안 되면 이런 방향으로 찾아서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그게 가능한데 공무원들 한계가 거기 있더라고요.
딱 보면 문구 하나 틀려도 안 돼요. 물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실제 소외받지 않고 모든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체비하고 갱생비하고 상당히 반 이상 차이 나는데 주로 갱생 쪽을 선호를 안 합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한 사례들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영 부분뿐만이 아니고 세대 내 배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급수조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갱생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오래된 메인관이 교체 내지는 갱생이 가장 시급한 것 같고 거기서 녹물이 안 나와야지 가정집 교체해봤자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제수변 키 한 번 틀었다 놨다 해도 녹물이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메인관 교체가 우선인 것 같고요.
메인관 사업도 점차적으로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누수율도 오래됐으니까 좌우지간에 누수도 많이 나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누수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연도강관 그쪽 부분에서 녹이 슬어서 세대 내에 들어가면서 녹물이 나오다 보니까 공용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안 하면 하지를 않잖아요.
물론 자기네들이 한 아파트나 한 단독, 다가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녹물 나오면 못 먹잖아요. 건강하고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부천시 같은 경우도 3개 구에 각 동별로 블록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망도가 다 나오잖아요. 관망도가 나오면 관망도에 공사한 연도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과거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부천시에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3년 전, 2년 전부터는 갑자기 축소화되면서 본 메인관에 대한 스케일 제거나 갱생공사나 메인관 교체공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생겼거든요.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구대비 해보면 3년 전하고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줄어져 있다. 그래서 블록화시켜서 구도심 쪽에서부터, 신도심은 묻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갈았다 그래도 나중에 녹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수조 청소를 주기적으로 법에 하게 돼 있어요.」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31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도로과장 박동정입니다.
10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천북부역 그리고 경인국도 부천로 등에 있던 노점을 89년, 90년도에 베르네시장으로 이전하고 또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노점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융자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89년 10월 5일 제정을 해서 89년도, 90년도 양개 연도에 걸쳐서 1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신청자가 전혀 없었고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노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가 2012년 7월부터 노점 양성화정책,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출이자가 줄어들었지만 제2금융권 같은 그런 은행권 등이 생기면서 저리로 융자하는 은행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도 미소금융 같은 제2금융권을 통해서 노점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저리융자 등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화됐다고 판단이 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09쪽입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4년 10월 8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는 노점상을 하다 철거 및 정비되어 전업 및 이주자에게 생활안정 단기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9년 제정된 조례로 조례 제정 후 2년간 총 130명에게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결손 2건을 포함하여 회수되고 그 이후 현재까지 기금조성 및 신청자가 없고 융자금 지원 실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천시 노점상 정비계획 방침은 생계형 노점상은 양성화정책으로 전환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존폐가 되잖아요. 그런데 결손 2건이 675만 원이 있잖아요. 1건은 행방불명이고 1건은 무재산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 그냥 결손처리 할 겁니까?
○도로과장 박동정 지금 이건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처리되고 나서 관리는 아예 안 할 겁니까?
○도로과장 박동정 결손된 이후로 현재까지 결손처리요건이 완비가 돼서 결손처리가 된 거고 보통 다시 신용을 회복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병권 위원 무재산도 1건 있는데 이 분이 돈을 대출해갈 때는 뭔가 근거가 있고 재산이 있었을 건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안 찾아서 없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동정 현재로서 결손처리요건이 완비되고 시기가 완성된 이후에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한다면 5년 이내에 조치를 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정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담당자가 바뀐 사항도 되겠지만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동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병권 위원 옛날에 보면 5년 후에도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폐지돼 버리면 이것 신경을 아예 안 쓸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한 분은 파산신청이 오래 전에 된 사람이고요, 한 번은 행방불명인데 그 이후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확인을 해서 기록에 남겨서 이후에도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39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부천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용상은 앞 조례와 약간 유사하기는 한데 이 조례는 신용이 없는 노점상에 대해서 전업희망을 하는 자에 한해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알선해 주고 금리에 대한 차액을 우리 시가 보전해 주는 그런 조례인데 같이 89년 10월 5일 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신청자가 없고 아주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와서 금번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 113쪽입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4년 10월 8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1989년 제정하였습니다.
「부천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폐지와 함께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42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부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횡단차도 시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주유소 등 대형상가 주차장 등에 차량을 진·출입시키기 위한 진·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횡단차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실제로는 횡단차도가 포함된 사업 진행 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통행을 보장하고 이른 시간 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해당공사의 대행 및 그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73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다른 법령 등에, 도로점용허가 조례에 이런 시설기준까지 설정해서 기이 시행 중에 있어 약간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 125쪽입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4년 10월 8일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가 포함된 사업진행 시 시급히 통행을 보장하고 기간 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해당 공사의 대행 및 그 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규정하기 위해 1973년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조례의 상위법인「도로법」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 제91조 원인자의 비용부담 등과「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 점용허가에 의한 굴착·복구 등에 의하여 횡단차도를 포함한 도로 전체에 대하여 점용허가 및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굴착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이후「도로법」과「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본 조례 사항을 처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폐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45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법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루어진 조례인데요, 금년도 5월 23일 건설기술 관리법이「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 명칭이 바뀌었고, 2014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규정한다.” 이런 내용을 삽입하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조례도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설계자문보다도 기술자문 위주로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 117쪽입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4년 10월 8일 회부된 안건으로서 관계법령 명칭 변경 및 개정사항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기술 관리법에서「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개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위원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16조는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전에 몇 명이었었죠?
○도로과장 박동정 자문위원이요?
○김한태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정 15명 내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에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규정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박동정 현재는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과반수 이상을 외부 사람으로
○김한태 위원 15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외부 사람들도 기술적인 사람이 들어와야 되나요? 전문적인 사람들.
○도로과장 박동정 저희들이 인력풀제를 쓰고 있는데 50, 60명 정도 미리 정해놓고 구조냐, 토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로 심의하나요?
○도로과장 박동정 원래 보상을 제외한 30억 이상이 대상인데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으면 무조건 열어주는데 두 달에 한 번 정도.
○김한태 위원 그 사람들도 다 수당이 나갈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여비 수당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교수님들도 들어오나요?
○도로과장 박동정 교수 분도 있고 용역회사에 있는 분도 있고 연구소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자문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자주 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그렇게 자주는 안 하는데 판타박스 같은 경우도 사업비는 몇 십 억 안 되지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51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해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로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등이 개정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법규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시가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 있고 또 사실상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어서 의류수거함에 대한 도로점용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류수거함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대상에 대해서 내용을 추가하고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 및 시설들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을 점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 부칙의「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례 제9조의2에 보면 이 항을 신설하면서「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그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도 나왔었는데 8쪽, 9쪽이 별표로 점용료 산정기준표입니다. 다른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일단 의류수거함을 본 법에는 없지만 우리 시가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9쪽 아래쪽에 신설을 하고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합니다.
10쪽 7호에 보면 점용물의 상단 깊이가 지하 20m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20m가 해당되지 않으면 지상물과 똑같이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1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개정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대상)에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지만 12쪽 의류수거함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13쪽 맨 아래쪽 제4조 2호에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라는 조항에서 단서를 신설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에 시작한다.” 이렇게 바뀌고, 14쪽 맨 윗줄 같은 내용으로 지속해서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상금 분할납부 내용은 위의 분할납부 내용을 신설했기 때문에 단서조항 변상금 부과징수 그리고 분할납부 내용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점용료 등의 감면에서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제6조제1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5호를 7호로 개정하는데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를 삽입을 했고, 8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를 제거시설의 경우” 감면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1쪽, 같은 내용인데 의류수거함 수거에서 0.05를 곱해서 점용료로 산정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검토보고서 131쪽입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4년 10월 8일 회부된 안건으로 안 제2조는「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대상에 의류수거함을 추가하여 도로점용허가 근거를 규정하고 의류수거함이 자원재활용의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류수거함은 시민통행불편, 광고물 부착, 주변에 무단쓰레기 투기장소로 변질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는 50만 원 초과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도로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부천시 조례가 중복되어 제4조제2항3호와 제4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로 이동설치하는 경우와「도로법」제68조제7호에 의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를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안 제9조의2로 신설하여 추가하였고,「도로법」제117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르고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었고, 기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류수거함 도로점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부천 시내 각 도처에 있는 의류수거함을 재정비 및 양성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박동정 기이 조례가 없었는데 지침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내주고 있고 일부 구에서는 허가 없이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설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동현 위원 일괄 재정비하시겠다 그거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특히 질의하냐면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3개 구청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질의대상에 올라왔던 사항이거든요. 특히 인구비례를 했을 때 오정구 지역이 제일 난립돼 있고 그 다음에 소사, 원미 이렇게 내려가는데 항상 추가 지적된 게 운영하는 단체 및 운영자의 자격에 대한 모호성 또는 불합리성 이게 지적된단 말입니다.
다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게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규격이라든가 시안 그리고 그 단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것이 나오면 받아줄 것인지, 지금도 과포화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원미, 소사, 오정에 총 개수가 있는데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마련돼 있지만 정식적으로 징수될 예측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측되는 징수비용 그리고 첫 번째 그러한 단체와 개수의 정의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 말씀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박동정 비용은 일단 일률적이지가 않고 조례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0.05% 그러니까 0.5%가 되겠죠.
○이동현 위원 도로 공시지가가 전부 나와 있나요? 대부분 도로에 설치하는데
○도로과장 박동정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근 지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가가 다 달라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바로 앞의 단가?
○도로과장 박동정 네, 인근 땅
○이동현 위원 상업지에 설치한 데는 옷 많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더 싸면 어떡합니까?
○도로과장 박동정 똑같이 설치해도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낮아요. 노점상도 낮은 건 100만 원 이하도 있고 높은 상동사거리는 146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좀 다르죠.
○이동현 위원 수기 잘 한번 해보세요. 일괄적으로 아까 도로는 공시지가로 한다고 했는데 도로는 공시지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데 한다고 했는데 상업지는 공시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업지의 상가 밀집지역에 수거함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원도심, 구도심 쪽에 많이 있지, 예를 들어서 상업지 있잖아요. 특별 1구역이든 이쪽이든 수거함 없잖아요. 원도심 쪽에 많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전체적인 정비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걸 합리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다시 질의드리는데 단체자격 이런 것들 생각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박동정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단체 정의를 조례 내의 내용에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는 단체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구청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0개를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15개를 설치한다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노점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관리의 문제가 따르는 것 같아요. 점용 담당자가 혼자고 불법적치물이나 노점상의 단속이 경제교통과에 있고
○이동현 위원 이것 각 구청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동정 협의돼서 올라온 거죠.
○이동현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는 현재 몇 개 해 줄 거다, 우리 구청에는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막무가내로 조례 만들겠다고 큰 전제 하에서만 협의한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정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서 몇 개가 허가됐고, 몇 개가 안 됐고 이런 게 나와 있고 이게 적정한 수치냐 아니냐의 숫자는 무슨 기준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동현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안 해 줬다가는, 아까 제가 굳이 명명하자면 이 단체 자격자 또는 운영자의 모호성에 대해서 신사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상임위원회 자리가 아니면 시쳇말도 나오고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미리 파악해야 될 준비가,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그렇다고 조례 수정안 이런 것을 뜻하는 건 아니고 이 조례안이 설령 오늘 원안가결됐다 하더라도 구청 연락하셔서, 파악된 것 있을 거예요.
나중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면 이 단체들 아시잖아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강성이라는 것. 그걸 미연에 방지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취지거든요. 이해되셨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쨌든 더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몇 분 동안 말씀드렸던 것에 착안점과 주안점을 가지시고, 타 지자체는 조례로까지 해서 의류수거함 만든 사례 파악해 보셨어요? 다른 지자체에 있나요?
○도로과장 박동정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인근 경기도에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박동정 안양도 있고 몇 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점에 대해 면밀하게 실용방안, 다툼 없도록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네.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는 수거함 도로점용허가 받는 데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박동정 수거함이 지금 원미, 소사가 받았고 이제 오정구가 받습니다. 원미구가 229개고 오정구가 978개예요. 그런데 어떤 숫자가 적정하냐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때 오정구는 원미구보다 적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점용료가 사실 수입의 목적이 아니고 적정한 통제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사실 서울시는 우리보다 훨씬 싸요. 우리는 0.05 한다면 0.02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의 목적이 아니라 통제의 목적이 있는 걸로 법 취지가 이해가 된다면
○김한태 위원 인근 서울시에서 0.02라면 우리 부천시도 0.02로 하면 되죠.
○도로과장 박동정 그런데 서울시는 어느 정도
○김한태 위원 통제의 목적이라면서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정착이 됐고 우리 시는
○김한태 위원 우리 시도 이렇게 봤을 때 원미구가 220 몇 개고 오정구가 900 몇 개라면 어느 정도는 규정을 정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원미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300개를 하겠다, 오정구에서는 900개 하겠다 정해놓고 해야지 아까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무척 애로사항이 많아질 것 같아요. 노점상보다 더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동정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게 어느 선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에서 늘어날 수는 없다. TO제 같은 것을 강구하려고 하거든요. 원미구는 몇 개 이하로 계속 자연 감소시켜야 되는 거고 오정구도 마찬가지인데 숫자가 229 대 978개니까 점용료를 안 받으니까 이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한태 위원 평수는 얼마나 돼요? 이게 몇 m 정도 되죠?
○도로과장 박동정 규격은 기존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로×세로 70이고, 높이가 1m 60이라고 합니다. 표준안까지 나왔고, 이를 테면 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는데 분명한 건 TO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이상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적정한 선을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의류함이 불법전단지 가판대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방지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나요?
○도로과장 박동정 정비하는 문제가 숙제이긴 한데 일단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후의 관리문제는 또 다른 대책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기야 어느 구는 점용허가 돈을 받고, 어느 구는 안 받고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에서 협의점을 갖고 아우트라인을 잡고 나서 이것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박동정 오정구가 지금 과다한데 원미구 229개를 비교하면 낮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구청에서 지정해서 자리를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각 부분에 설치됐다든지 좁은 도로에 설치됐다든지 그런 건
○김한태 위원 사실 의류수거함이 신도시에는 별로 없고 구도시에 많아요. 아파트 단지가 없다 보니까, 신도시는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그런데 구도시는 골목에 하나씩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점용허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방침이 나와야 되거든요. 도로과에서 점용허가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 차원도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도로과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를 인정한다면 거기에 관리를 맡겨야 되는데 그것이
○김한태 위원 관리를 못하면 페널티를 주든지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도로과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운영지침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의류수거함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한 군데에 2개, 3개 정신없이 많던데 그걸로 인해서 무단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이 되고 그러거든요.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고, 점용허가 금액을 더 많이 받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실제 여기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용료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서강진 위원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리제한도 두고 우리가 담배포(매점사업자)가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정도 일정 거리제한을 두잖아요. 그래서 거리제한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두면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요, 아무나 갖다 설치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이 양성화될 수 있다 그러면 거리제한을 둬가면서 그리고 앞서 김한태 위원도 얘기했듯이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관리도 거기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철거할 수 없다면.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현수막도 1일 50원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1㎡당 50원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현수막을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것이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박동정 거리에 붙이는 현수막이요?
○서강진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정 현수막은 세로로 세우든 옆으로 세우든 자체면적의 도로점용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건 바닥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현수막에 비해서 점용료는 저렴하다고 봐야죠.
○서강진 위원 점용료를 받아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또 그로 인해서 난립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다 철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1㎡에 50원을 받아서 오히려 설치하는 데 양성화되는 꼴이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도로과장 박동정 현수막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어서 게첨대 외에는 달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시설물이 합법화 되면 면적의 4분의 3 이상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운영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이든 조례든 통제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행법을 보면 도로에 무단적치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한 300만 원 대상이 되는 것 같던데
○도로과장 박동정 우리 조례가 300만 원인데 원래 법에 150만 원으로 돼 있어서 150만 원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단으로 주차 못하게 놓는 것도 사실 불법으로 벌과금 물릴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도 단속이, 왜냐하면 이게 도로과가 주차단속 할 때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자기 집 앞에 깡통이고 뭐고 잔뜩 갖다놔 놓고 다른 차들 못 대게 만들어놓는단 말이에요. 거리는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거기에 우선주차제를 만든다든지 해서 도심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집 앞이라고 해도 엄연히 자기 주차장 아니잖아요.
평상시 낮에는 자유롭게 대고 저녁에는 자기 집에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엄연하게 만들어주면 도심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차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주차장만 만들어져서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도로과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원미구 적치물 민원이 5,000건 정도 접수된다고 해요. 지금 굉장히 잘해본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요, 하여튼 가용인력 갖고 처리 가능한 게 원미구가 연 5,000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하는 게 문제죠. 어쨌든 한 번씩은 가서 다 관리를 하는데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를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깨끗한 도로를 만들어주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헌옷수거함은 이전에 논란이 많았는데 조례로 만들어지게 돼서 다행인데요, 헌옷수거함이 소사구나 원미구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정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숫자가 많아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 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헌옷수거함도 실명제로 해서 점용자가 헌옷수거함도 관리하고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지금은 점용허가 내주는 부서와 관리부서가 같죠?
○도로과장 박동정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
○위원장 김동희 허가와 관리가 같은 데 있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 이전에는 허가와 관리가 서로 이원화돼 있어서 아주 관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다행으로 생각하고, 헌옷수거함도 일정 거점에 고유번호가 있어서 고유번호와 실명제가 돼서 그게 제대로 이번에는, 헌옷수거함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제대로 정비돼서 진짜 실효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헌옷수거함도 될 수 있으면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디자인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담아서.
○도로과장 박동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점용자가 관리도 하게 지침에 나와 있죠?
○도로과장 박동정 네.
○위원장 김동희 나와 있다고 하면 관리가 안 됐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것도 거기 적혀있나요?
○도로과장 박동정 네, 서약서도 물론 받고 있고 실명제판도 붙이고 있는데 허가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어요. 3회 이상 행정지도를 했을 경우에 취소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오정구 같은 데는 기존에 했던 헌옷수거함 단체와 지금 신규로 같이 하고 있는 단체 간에 분쟁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부딪힘이 없도록, 원만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박동정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9.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지시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 정비로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생태공원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거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생태공원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했었는데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는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협의기간을 마쳤고,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검토보고서 145쪽입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4년 10월 8일 회부된 안건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중복되어 있는 조례를 삭제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안 제7조 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4항부터 6항까지는 자연생태공원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와 중복 규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자연생태공원의 위탁운영과 해지에 관한 사항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4호에서 자연생태공원을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중복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준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보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43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도심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입니다.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을 추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7호가 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행복한마을만들기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마을 만들기 담당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라항입니다. 위원 위촉 제외 대상을 정하고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청렴서약서는 제8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마항은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가 되겠습니다.
바항입니다.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나 부서 협의기간에 제시된 의견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검토보고서 153쪽입니다.
2014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4년 10월 8일 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 기업, 마을 협동조합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지방의 균형발전 및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14조제3항의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연직 중 각 국별 국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를 담당 부서장으로 하였고, 조례 제8조 행복한 마을 만들기 행정협의회 업무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위원회에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공공기관 부패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는 완전히 해당 상임위원은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어느 분이요?
○서강진 위원 마을만들기 위원으로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소속 상임위원님들은 담당 부서의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같이 논의 중에 있는데 들어가서 할 것이냐, 들어가서 그 문제가 논의됐을 때 발언권은 있고 의결은 못하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논의 중에 있는 건데 여기는 아예 제한을 둬버렸네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도시계획조례에도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권익위 권고사항하고 다른 조례 사례를 삼아서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별하게 큰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박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라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을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마을 기업이라든가 마을 협동조합 등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사업 목록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번 내용에 추가시키는 겁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 고양시와 다른 시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을 통해 여러 동사무소 분들이 오셔서 회의하는 거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런 것도 있고요, 9조의 현행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환경·경관 보전, 행복한 마을 복지증진,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 지원, 행복한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기타 그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한다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마을 기업이라든가 마을 협동조합을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시켜가지고 거기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권 위원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역 공동체가 모여서 마을에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산지원도 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설명을 과장님이 잘해 주셔야지 왜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역주민들 공동체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주민들 공동체 구성하고
○김한태 위원 예를 들어서 벽화도 그릴 수 있고 화단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우리 마을을 가꾸어 나갈까 이런 사업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게 시골 같은 데는 참 잘됩니다. 그런데 시내 출퇴근 하는 데는 잘 안 돼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데보다 오히려 구도시들이 마을 가꾸기 사업에 많이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보통 3000만 원, 많으면 4000, 5000만 원 나가고 적으면 몇 백도 나가고 1000만 원 나가지만 그게 공동체 마을사업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재료가 얼마 들어가지 않은 금액 같은데 부풀려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1500 정도면 할 것을 한 3000만 원 갖고 하고, 이 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고 재료만 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인건비로 다 가져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주민공모사업 11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5에서 최대 450만 원인데 주민들이 직접 재료 사거나 그런 내용이지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주민들이 공동체로 나와서 하는 건 좋은데 주민이 아닌 사람 전문직이 와서 하고 수당을 받아가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부분도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저희가 지금 하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태 위원 원미1동에서 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인건비 많이 나갔습니다. 원미1동도 거기서 했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작년에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하세요? 했는데.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올해
○김한태 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인건비 이런 걸 축소시키고 최소한의 경비로 하는 게 공동체 저기인데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걸 주도적으로 가꾸기 사업의 소득증대 사업을 추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수익성을 남기는 게 아니라.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시민주도형으로 해서 올해 내에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공모사업도 처음에 저희가 많은 규모의 예산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주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 잘된 데만 선정해서 추가적으로도 지원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회원 수당이 있어요. 참석위원의 수당이 있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우리 마을만들기위원회 말씀입니까?
○김한태 위원 네. 그 수당도 참석위원이 거기에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위원들이 모여서 하면, 주민들이 모여서 하면 수당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거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모르고 이론적으로만 와서 한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하면 5, 6, 7명이 와서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보면 책상에 앉아서 막말로 선 긋는 것 이런 거거든요.
전문직 하나, 둘만 오고 나머지는 주민대표나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맞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에 채택이 되면 지원하잖아요. 지원을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저희가 올해 처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한 열한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5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했는데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내년에 여기 열한 군데 중에서 잘된 데를 선정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을은 추가로 지원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정동 신흥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안행부에서 채택돼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투입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끊겨버리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올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민공모사업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된 데는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같다고, 저는 많이 흡사하다고 봐요. 그래서 참여예산제를 가급적이면 축소하고 마을 만들기 쪽으로 예산을 엎어서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가져보셨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저희도 그 문제는 알고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방향에서 주민들을 많이 참석시키라는 의도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각 동에서도 동을 끌어나가시는 분들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이론적으로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 제도상으로는 현재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최갑철 위원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마을 만들기 쪽으로 바꿔서 그쪽으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저희는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그때 신청하시면 저희가 심사해서 내용이 좋은 건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갑철 위원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계획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서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윤석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7시00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4일 월요일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도시주택국장 및 해당과장, 교통도로국장 및 해당과장, 푸른도시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3개 구청장 및 해당과장, 각 동장 및 부천시설공단 이사장 및 해당과장 등 78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10월 20일 오전 중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도시디자인과장박종구
공동주택과장이영만
교통도로국장임명호
도로과장박동정
푸른도시사업단장김정숙
공원관리과장조용환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원도심지원과장윤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