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9월 3일 (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제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3.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4.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공식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제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3.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4.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공식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6. 기타토의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상규  운영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가을의 문턱인 처서를 지나 수확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금년 여름의 이상기온으로 지난 11년 동안 계속 이어온 풍년농사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날씨는 농민의 밝은 얼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합시다.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 93년 의원 해외연수는 의회의 선진을 위한 소양의식 배양에 큰 보탬이 되었으리라 확신하며,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12일에는 우리 역사상 큰 지각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문민정부의 개혁인 금융실명제가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하여 전격실시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을 맨 처음 실시할 시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시적인 후유증은 있기 마련이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넘어야 할 필연적 과제를 일시적 후유증에 연연하여 그 시행을 미룰 시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 더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개혁조치가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여 하루바삐 선진국으로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정활동도 더욱 참신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계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직전회의 사항보고가 있어야겠으나 공석이므로 본인이 위원여러분께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운영위원회실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소위원장에 총무위원회는 변용순 위원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는 김옥현 위원님, 도시건설소위원장에 오강열 위원으로 구성했고, 다음에 8월 31일 11시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를 개최해서 여주군청에 우리 의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전엑스포는 우리 전 의원님들이 7월 31일 참석을 했고, 93년 의원 해외연수실시는 사회산업이 8월 13일부터 24일까지 15명, 도시건설이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17명, 총무가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7명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설명회 실시를 93년 8월 31일 14시에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의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법령 해설, 재산등록서식 작성요령 설명, 기타·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 임시회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써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민회관 사용료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조례정비계획안, 또한 아울러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가 안 계셔서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검사위원은 3인이었는데 그것은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 추천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안이, 지금 준칙 안이 내려와 있는데 오늘 중으로 본 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 위원장은 법관 또는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위촉하여 3인 중에서 선임한다.
  다음에 의회의원 1인, 소속공무원 1인 이렇게 임명된 2인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34분)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부의안건으로써는 방금 전에 보고 드린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민회관 사용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조례정비계획안, 92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등으로 오늘 하루 정도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뜻을 모아주신대로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10시 35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적전에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임시회를 한 3일정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을 참고 하시고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회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전문위원 강성모  총 13일 남았습니다.
박재덕 위원  2일만 잡고 회기일수를 아끼자고요.
최용섭 위원  이번 시정 질문하면은….
박재덕 위원  5분전 12시까지 각오하고 회기를 아끼자고요.
○위원장 박상규  제가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연석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에 나왔습니다만 3일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 의원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한 질의답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3일로 8, 9, 10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오늘 김혜은 위원님 말씀이 여성 의원들이 7일과 8일 양일간 지방의 여성의원대회에 참석키로 되어 있답니다.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임시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9일 정도에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명 위원  여성위원님들이 가신다는 것을 원칙론으로 하고 피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강문식 위원  조례는 하루면 충분하겠네요,
  내용이.
○위원장 박상규  그렇지요.
  문제는 답변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그날로 해서 그 다음날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강문식 위원  시간을 효과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번 회의 빼고 10일이면 정기회까지 여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조례와 추경이 한 번씩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감사와 조사권 발동에 따른 회의를 한 번 해야 됩니다.
  3일, 3일로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시장이 소집 요구하는 것은 3일, 3일해서 10일이면 가능한데 의회 자체에서소집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없겠네요.
○전문위원 강성모  시장의 소집요구 6일을 빼고 이번 회의 3일을 빼면 4일정도 남습니다.
김동선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시정 질문이 있으면 오늘 질문하고 내일 답변이라고 했을 때 답변의 충실에 문제가 있으니까 9. 10. 11일 3일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시정 질문할 의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박재덕 위원  시정질문 오전이면 되지 뭘 그래요.
○전문위원 강성모  그런데 유인해서 의원님을 드린 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불확실한 일들을 우리가 단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시정 질문을 의사국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위원회에 2, 3명 정도입니다.
  그렇게 가정해 볼 때 의원 1인당 20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시정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라고 가정해 보면 6명일 경우 120분정도 소요될 것이고, 9명일 경우 4시간 정도 소요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틀을 해도 좋은데, 이제 의회 운영의 패턴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답변이 항상 부실하게 끝났습니다.
  시간에 쫓기듯이 끝나서, 이제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리 찾는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난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방만했던 것을 원상으로 회복하자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지 말고 보충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의회가 의회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틀을 해도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앞으로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시정 질문하고 답변에 치중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 조례 안건도 문제가, 제가 이번에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해외연수 갔다 와서 그걸 제출하느라고 한 5일간 꼼짝을 못 했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점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내놓는 안이 과연 몇 건이냐 하는데 문제점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것이 일반사회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자질문제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서라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답변이 왜 중요하냐하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항상 두리뭉실한 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규  최용섭 위원님은 3일로 생각하십니까?
최용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3일이나 2일이나, 먼저 번에 회의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말이에요, 이거 남들은 열심히 질문하고 뭘 하려고 하다가도 중간에 가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적당히 끝냅시다”하는 이런 분위기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밥을 새든 할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틀을 잡으면 못 합니까, 밤을 새워서 하면 되지.
  하루라도 할 수는 있는 건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3일을 하더라도 충실히 하든지, 괜히 날짜만 3일을 잡아놓고 2일에 할 수 있는 것을 3일에 한다든가,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김 빼는 의원들이 가끔가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일할 의욕이 없어요. 그런 분위기를 첫째 없애는 것이 좋아요, 2일이건 3일이건.
○위원장 박상규  위원님들이 대개 3일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성의원님들의 지방출장도 있고 해서 9일, 10일, 11일, 3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시정 질문도 있고 하니까 재산등록 끝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거 끝나고 합시다.
윤호산 위원  왜냐하면 시정 질문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재산 공개하는 사람들은 의원님들 시골에 땅 있거나 하면 조사 내려가야 되고 가서 서류 전부 떼어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이 그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외에 가셔서, 행정부에서 준비를 해 놨는데 바로 공직자윤리법안을, 1일부터 운영위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위원장, 간사회의도 있어야 되고, 운영위도 거쳐야 되고, 회기 일정도 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시작한다는 것이 늦었습니다.
  12일이 공직자 재산등록 마감일입니다. 마감을 해도 상관없이 회기 지나도 좋은데 원래는 그 전에 해서 의원님들께서 마감 전에 주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문서를 접수해서 그 때부터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 의회에서 늦게 통과시켰기 때문에 늦는다 이런 잡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일 전에….
○윤호반 위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상관없잖아요,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하는 것 하고는.
○전문위원 강성모  아니죠.
  우리가 넘겨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과되면 행정부에서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교육자, 법관 이런 사람을 선발하려면 그것도 2, 3일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늦게 시작되면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별미를 잡아서, 의회에서 늦게 해서 이렇게 늦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법에 의해 행정부에서 집회요구를 하면 15일 안에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 기간도 다음 주면 15일이 넘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대로 회기는 9월 9일, 10일, 11일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번 제22회 부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49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회간사가 장기간 공석이어서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적임자를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박상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는 최용섭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최용섭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된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덕한 사람입니다만 의회의 본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의장님 모시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리고 인사소개가 늦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 부의장님이 선출되셔 가지고 거기에 공석이 생겨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박재덕 위원님하고 강문식 위원님이 계신데 시작 전에 인사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한 분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인사말씀하시지요, 박재덕 위원님.
박재덕 위원  잔여임기가 불과 반년 남짓 남았는데 땜질하게 됐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의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의논해서 의회발전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다음 강문식 위원님.
강문식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운영위원님들이 다 운영위원회가 잘 되면 곧 우리 부천시의회가 잘 된다고 믿습니다.

4. 92.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공식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1시 11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 92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 임명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장님께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변용순 위원  잠깐만요.
  정회시간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의견이 대강집약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 공무원 중에서는, 시측에서 부시장으로 또 의회 측에서는 부의장으로 못을 박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의원 중에서는 부의장보다는 우리 의회의원들을, 사실상 우리 의회의원들의 문제로 이게 구성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신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분으로 해야 되니까 부의장으로 못을 박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의견이 집약이 됐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어느 분을 선임할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행정부측에는 부시장으로 못을 박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시장, 그리고 우리 의회의원 1명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상규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고 총무위원회에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걸러지면 그 안이 바로 총무위원회에 가서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협의 위촉한다"와 그 다음에 부시장이냐….
변용순 위원  저는 부시장으로 위촉한다는 것….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용순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강성모  제일 문제는 "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 내지 임명한다" 이런 규정도 행정부에서는 잠식이다 의회에서.
  이런 것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권 아니냐,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공기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패소됐 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원님들 마흔네 분, 그리고 시장이 한 분 그래서 마흔 다섯 분이니까 이것은 별도다 그런 화답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공기업이다 뭐다 이랬을 때 의장과 협의 안 하고 모든 게 인사권이고 뭐고 그러면 그게 남용되고 권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게 아니니까 예외로 한다. 이래서 한 것 하고, 둘째 조건으로 의회의원 1명, 시 소속공무원은 부시장 이렇게 박게 되면, 조례 자체가 당연직으로 의회부의장, 시에 부시장 이렇게 박아 놓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의회의원, 행정부는 부시장 이렇게 박으면 안 되고 의회의원 1명 행정부에1명 이렇게 박아줘야 그 모양새가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은 그냥 의원이라고 그러고 행정부에 부시장을 찍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너무 편파적이 되니까.
    (「아무나 하라 그래요, 5급을 하든지 4급을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하는 이 있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의장을 넣으면 저기서도 부시장을 넣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없애 버리고.
    (장내 소란)
박재덕 위원  잠깐 정회해서 하자고요.
○위원장 박상규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합돼서.
(11시 15부 정회)

(11시 19분 속개)


6. 기타토의
○위원장 박상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층 있게 논의해 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과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께 위임 선임하도록 이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타토의사항으로 본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의사항이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시정 질문의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시정 질문한 내용을 보면은 대게 포괄적이고 내용은 충실하다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초적인 것, 자료로도 충분히 사전에, 평상시에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면은 답변 이상의 근거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것까지를 굳이 우리가 시간을 빼앗겨가면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정도의 이슈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기왕에 관심 있는 분야는 평소에 자료제시를 요구하면 다 줍니다 이 때까지 전례로 봤을 때.
  그 자료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설점이라든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또 간과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좀 구체적인 토론, 시정 질문이 어떤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기회뿐만 아니라 실지로 시정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의견이 교환되는 그러한 장소가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건전한 토론, 좀 심도 있는 토론이 되고 질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시정질 문은, 우리 의회에서는 기초적인 자료는 사전에 수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바꿔야 우리가 서류로 대치를, 서면답변으로 대치하자는 이런 얘기라든가 또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하면서, 솔직히 시정 질문하면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반은 나갑니다.
  답변도 그렇고, 나중에 하게 되니까.
  그리고 시정 질문 했을 때 요지나 이런 것들이 꼭 답변이 아니라 서면으로 들을 수도 있다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판단이 있어서 그런지 의원님들이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꼭 상임위원회에 시정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용순 위원  거기에 이어서 말이에요.
  시정 질문을 했으면 분명 의정단상에서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해 놓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오 하면 서면답변할 거 서면질문하지 왜 의정단상에서 질문하느냐 구요.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위원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부천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탄없이 논의해 주시느라 장시간 수고해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호산 위원  그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상규  말씀하십시오.
윤호산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올라오는 안건이, 처음에 의사국하고 의장하고 상의를 하지요.
○위원장 박상규  그렇지요.
  절차가 시에서 올라오는 것이 많으니까….
윤호산 위원  시에서 올라오든 어디에서 올라오든 의장하고 상의를 하지요?
○위원장 박상규  네.
윤호산 위원  그 다음에, 의장이 검토한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넘어 오지요?
○위원장 박상규  네.
윤호산 위원  이게 순서 같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의장한테 넘어가지요?
  그러면 의장이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소집을 하지요?
○위원장 박상규  네.
윤호산 위원  거기서 결과보고를 하지요.
박상규 위원  그렇지요.
윤호산 위원  그 결과보고를 하면 위원장들이 자기 상임위원회에다가 그 보고를 하지요? 룰이.
○위원장 박상규  네, 하지요.
윤호산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각 상임위원장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뭐가 의논이 되고 , 뭐가 결정이 됐는지를 한번도 의장한테 들어본 일이 없대요.
○위원장 박상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을요?
윤호산 위원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위원회를 소집을 했을 때 그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지 못했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잘못 돼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의장단에 가 가지고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아, 이것은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잘 됐다" 하면 무슨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의장 명의로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제의요구 받아 본 일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장들이 우리한테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한테 이런 얘기도 한 마디 없이 그냥 무조건 다 통과고 무조건 다 일이 돼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건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를 몇 번씩 내가 들어 봤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런 순서를 밟아 가면서 지금 의장단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의문이고, 과거에 그렇게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꼭 확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모든 의회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떠들고 하면 뭘 합니까?
  의장단에서 상임위원장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재차 거기서 반복을 해서 상임위원들한테까지 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위원장단,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절차가 없었고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해서 본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내가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우리 운영위원장이 그런 것 세심하게 다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꼭 밟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상규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김동선  김혜은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윤호산  이사명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위원
  이후복  임광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