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9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장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안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제442호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의 심의대상 생략 규정을 정비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금액과 횟수의 기준을 변경하며 그 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대상 생략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고,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 관련 준용 조항을 변경하며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로 조정하고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현국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를 정비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 중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생략 규정 일부를 삭제하여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하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가 투명해지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고물가·경기침체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기준을 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공유재산 전세금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고「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규칙이 전부개정되면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2항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3호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정의 규정과 안 제3조 용어 중 “부천시장”을 “시장”으로, 안 제5조제6호 용어 중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중 위원의 성별 관련 내용이 중복되어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영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교육감 체제 출범에 따른 정책적 기조 변화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부천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장해영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안녕하십니까?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용어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학협력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부천시 관학 정책협의회”를 “부천시·대학 상생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관학협력사업”을 “대학협력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며, 둘째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안 제2조, 안 제6조∼제8조의 공동회장 운영체제, 설치, 기능, 구성, 회의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미래세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국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본 조례는 부천시와 대학 간 정책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3년 3월에 장성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례로 시행 이후 부천시 관학 정책협의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기능과 구성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일부 용어를 변경하여 대학협력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적시하였으며 협의회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여 부천시와 대학 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를 대학별로 설치하여 대학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원 등을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천시와 대학 간 실질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누가 먼저 손을 드셨는지 제가, 손준기 위원님이 먼저 드셨나요? 장성철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먼저 드신 손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저도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세대교육과장님 많이 애쓰시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내용적인 부분도 지금 저희 위원들끼리 이야기했을 때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주셨죠?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절차적으로 지금 입법기관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어떤 변경된 개정안을 가지고 올 때 해당 의원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으면 집행부 분들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의원들도 바쁜 시간 내서 설명을 서로 들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위원들한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 일단 상정이 됐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네.
손준기 위원 상정이 됐으니까 지금 거기 앉아계시는 건데 상임위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 부결, 보류 여부는 누가 정하나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여기 상임위에서 정해주시죠.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미리 결심을 하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네.
손준기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를 좀 파악을 못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절차
손준기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상임위에 조례가 올라오면 그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가결, 부결, 보류 여부를 누가 결정하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상임위에서 하십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지금 이미 따로 어떤 결정을 하고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한번 답변 주세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지금 저희가 사실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아마 지난주에 드렸을 거예요. 일정상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다 설명을 드렸고 당시에 저희는 이걸 빨리 개정해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싶은 욕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성철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절차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전에 제가 장성철 위원님한테 이걸 개정 준비한다는 것은 살짝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다른 건 때문에 갔을 때. 그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가져가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이게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을 막 준비 중이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는 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마지막에 장성철 위원님께 설명할 때도 장성철 위원님께서 내용 보시고 그러면 이번에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냥 진행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겠다 했는데 사실 바쁘셔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다 보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말에 아마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 주 월요일쯤인가 급하게 이런 사항들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쪽에서는 사실 지금 이거 자체가 크게 문제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라면 위원님과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 자리에 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되게 촉박했기 때문에 사실 바뀐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 위원님들 다시 설명회를 잡고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직접 만날 시간이 안 되면 변경 내용이 있다고 위원들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류의견으로 하기로 결심을 하고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임위에 의안이 상정되면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그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입법권이에요. 지금 과장님의 그런 안일한 대답을 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의원들의 입법권이나 상임위의 무게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게 지금 한두 명의 위원들과 집행부가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지금 여기 상임위 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과장님.
  9명이에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네.
손준기 위원 두루뭉술하게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되게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뭐라 그러시던가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어디에 보고하신 건데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저희는 이런 사항이 조금 더 검토
손준기 위원 아니, 어디에 보고하셨냐고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일단 국장님한테도 보고드렸죠.
손준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보고드린 그 내용대로 보류를 하기로 결심하시고 온 거예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추가 검토가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보류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손준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더 세부적인 내용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답변 말고 상임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신 부분 그리고 집행부에서 최초 발의한 의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상임위에 9명의 위원이 있는데 사전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기로 방향을 결심하고 들어온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약간의 오해는 있으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준기 위원 오해라는 게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막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을 하고 왔다는 부분은 사실 조금의 오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의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조례 자체가 의원님께서 제정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내용을 서로 상호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건 제가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중간에 한 가지만 제가 바로잡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능성이 아니고 보류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다고 알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혹은 상임위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상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취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급박한 상황이 오고 있는 부분들은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라이즈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맞춰서 이런 협의회라든지 지역대학 간의 협력, 교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지는 시기에 신속하게 잘 대응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제가 발의한 부분이지만 사실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런 것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저하고 상의를 해서 저한테 발의하자고 인지를 했지 이렇게 과에서 발의해서 올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과장께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손준기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때 금요일에 아마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전체 다 살펴보지 못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진행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내용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부족했다고 대표발의한 의원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약간의 원인제공을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손준기 위원님께 저도 약간의 사과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미리 처음에 보고했을 때 천천히 살펴봤으면 그 시기가 급박했어도 하셨을 텐데 그렇게까지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본 위원이 봐도 급하긴 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을 놓친 게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원인은 대표발의한 의원께, 저를 포함해서 다른 의원분들한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건 동의하시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네.
장성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부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뭔가 가결을 하면 좋겠다고 처음에 의견을 드렸었는데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어제 재문위 사전 미팅을 할 때 말씀드렸더니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도 그렇고 손준기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조금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부천시에 있는 4개 관내 대학 가톨릭대, 유한대, 신학대학교, 부천대학교 4개 대학이 잘 교류할 수 있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관심 갖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이 조례를 처음에 발의할 때의 취지는 대학 개별과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라이즈사업이라는 게 앞으로 각 지역 간의 대학들이 합쳐서 뭔가 지역을 혁신할 수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학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그걸 편하게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제가 발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4개 대학이 부천시의 접점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지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만들어가고 또 개별적으로 세분화해서 다른 협의회들이 더 구체적으로 생기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특히나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구성하는 인원도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시 관계자라든지 대학에서도 필요한 담당자가 모여서 같이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통합적인 부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하나 이걸 말씀 나누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수정하려면 조례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던 것 같고 그렇다면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봅시다 하고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신 거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향후에는 저랑 여기 계시는 재문위원님들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장성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손준기 위원님과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듣다 보니. 그리고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저희가 약간 오해했었던 부분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된 지 이제 1년이 됐어요, 지난해 요때쯤이었으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다 보니 문제점이 좀 있었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이 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지금 저희가 사실 대학협력과 관련해서 어느 지자체도 굉장히 잘 운영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시흥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몇몇 조례를 세운 데도 협의회 관련 조례가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내년부터 라이즈가 본격화되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정도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가능개념인 거예요. 어디가 굉장히 잘 운영이 돼서 거기 모델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는 상황이면 참 좋겠지만 사실 지금 조례 있고 일부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도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내년에 라이즈가 본격화되면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통합이 더 잘 될지 사실 그걸 운영하다 보면 실무적인 대학별 운영이 더 효율적인지는 사실 본격화된 다음에 알 수 있는 사항이긴 해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번 개정 조례를 올렸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본격화된다 하니 많은 접점, 만남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빨리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개념인 거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효율적인 운영위로 가기 위한 고민이 사실 집행부도 하고 위원님들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방향성이 원칙과 허용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또 지금 정하는 게 사실 운영위 직접 들어가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협의해서 정해진 방법대로 한번 개정을 해보고 또 추후 운영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순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 장성철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로 운영하려고 협의를 하다 보니 통합설치라든지 아니면 대학별 개별 설치 플러스 믹스 해서 필요시에 통합설치하는 방안도 대학별 상호 교류를 하다 보니 나온 의견인가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실무협의회에서 사실 대학별로든 아니면 사업별로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만약에 통합 운영이 된다고 하면 사실 대학별 해당되는 건 실무협의회 형태로 약간 낮춰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학별로 저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지자체는 아무 데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를 저희가 확인했을 때 위원님들께 설명자료로 드렸던 자료처럼 잘 안 굴러간다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게 지금 본격화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는 거죠.
박순희 위원 조례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장단점이 보입니다. 그 과정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해 주는 부분인데 집행부의 고민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시·군 사례의 조례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단계라는 의미에서 부천시가 적극행정을 펼쳐서 작년에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과정 중에 논의하다 보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올렸다는 부분인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올라온 사례를.
  그리고 어제오늘 논의 과정에 듣다 보니 손준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게 됐고 그 부분에 오해가 생겼고 과장님 답변에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장성철 위원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고.
  다만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위원회 검토보고서까지 저희는 다 받아보고 준비하고있는 상태에서 부결이다, 보류다 이 의견을 한 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아마 토로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 기회를 얻었는데요,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고 조례를 준비하실 때는 이 모두가 부천시민을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과 상생해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잘 운영해 보자는 취지여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었고 좋아했었는데 아침에, 어제 오후에 논의과정에서 그러면 좀 더 소통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언기회를 얻었고요.
  이 자리에 국장께서도 와 계시니, 담당 주무관님도 뒤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협의하실 때 조금 더 긴밀하게 해 주시고 미리 의회와 사전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류나 부결이라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보고드리는 거지 저희가 그걸 결정할 입장도 권한도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답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재정문화위원회로 넘어와서 아직 재문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첫 조례 심사안건들을 보면서 이 조례 관련돼서는 제가 그냥 많이 깊게 알지는 못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서 객관적으로 들었던 생각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앞에서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절차상의 문제가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시작의 문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해야 되는 건 맞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조례 자체를 처음에, 보통의 조례라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안을 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하지 모든 조례를 처음부터
윤단비 위원 아뇨, 이 검토보고서가 올라온 이후에 조례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과장께서도 생각하셨어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단비 위원 네.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설명하면서 장성철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검토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살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정하셨던 분의 생각이 있으시니까요.
윤단비 위원 만약에 과장께서 오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셨을 때 부결이든 혹은 수정가결이든 생각이 있으셨으면 먼저 상임위 위원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소통의 과정이나 혹은 정보의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른 위원들을 통해서 이 조례가 부결되어야 한다, 혹은 수정가결되어야 한다, 집행부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듣는 입장은 굉장히 절차상의 오류가 있고 불쾌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이게 저희 자체가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보류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는 이 자체가 사실 이대로 통과돼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것대로 열심히 해 보겠죠.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이 사전에 협의가 덜된 부분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조금 더, 보류든 수정가결이든 갈 수도 있겠다. 지금 말씀드리는 재문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드리는 것뿐이지 이것 자체가 저희가 상정했던 안건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윤단비 위원 우선 절차상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절차상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제정하셨던 의원님도 계셨는데 처음부터 뭔가 상호 협의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 같긴 해요.
윤단비 위원 내용상의 문제도 제 눈에는 보이는데 기존에 관학정책협의회로 운영하던 게 운영이 실제로 된 적이 있어요? 2023년 3월 조례 제정 이후에.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그 당시에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장성철 의원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사실 이 대학협력에 대한 업무가 실제적인 실체에 있는 업무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한 번도 없어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네. 없어요.
윤단비 위원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네, 그렇죠.
윤단비 위원 그러면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한 의원이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는 통합 운영하겠다는 취지에 의미가 있고 맥락이 있었을 텐데 과장께서 아까 답변 주신 것에 모순이라고 느꼈었던 게 통합이든 개별이든 막상 우리가 라이즈사업이 본격화된 다음에 어떤 것이 나을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때 가서 개별대학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지 혹은 통합으로 하는 게 나을지 상황이 돼서 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취지는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통합으로 되어 있는 원안으로 제정된 이 조례를 개별대학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지, 운영을 안 했는데.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안 해봤지만 시흥이라든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그쪽에 문의를 했을 당시에는 통합 운영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 형식으로 대학가 의견을 들었을 때 대학에서 하시는 말씀은 본인들의 대학특성이 너무나 많으니 운영하게 되면 개별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게 개별의 어떤 특성도 있지만 또 대학 전체가 모여서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 드린 자료에 보면 원칙은 개별 운영이지만 필요시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어놓은 거죠, 허용개념에서.
  그리고 원칙과 허용 부분을 정해놨던 부분에 대해서 장성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윤단비 위원 과장께서 아까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 시급하게 라이즈사업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더 발빠르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대학에 맞춰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고 싶다고 하고는 답변에서는 다시 통합이 나을지 개별이 나을지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을 보니 통합보다는 개별이 나을 거라는 답변을 들어서 우리 시에도 통합보다는 개별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운영도 실제로 안 해보고.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저희가 실제 운영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반박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거나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제7조에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단독회장으로 부시장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각 협의회 인원이 지금 9명인데 여기 들어가는 내용에 부천시 소속의 실·국·소·단장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청취해야 하는 대학 관계자라든지 혹은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인원구성도 체계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부천시를 위한 건지, 대학을 위한 건지, 그 둘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생을 위한 건지를 검토해보셔야 완성도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소·단장은 국에 있는 국장님 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학교가 4개 대학이다 보니까 4개 대학에 해당되는 것을 안분해서 국장님이 들어가는 것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할 계획이었고 저희가 한 대학당 9명으로 잡은 건 대학의 인력을 9명 정도 잡고 시의 부시장님 회장과 국장님을 섞어서 총 대학별 9명 기준으로 잡았던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대학관계자가 몇 명인데요?
○미래세대지원과장 박정옥 한 학교당 4명 정도. 그리고 더 깊숙한 내용을 들어야 되는 사항은 협의회는 아니더라도 실무회의 성격에서 수시 필요한 관계자들이 모이는 회의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별이든 통합이든 여기에서 어느 것이 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라는 판단은 내리지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영 윤단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도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이유는 때로는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위원님들의 질타와 아쉬움들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2조제3호를 “공동회장단이란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 임명된 부천시 부시장과 선출된 회장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을 “협의회는 부시장과 지역대학의 대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을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인 부시장과 협의회에서 선출한 대학대표 1명이 공동회장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학”을 “기업, 산업, 대학”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회”를 “2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기획경제실장이재우
  재산관리과장진예순
  문화교육국장유성준
  평생교육과장공희정
  미래세대지원과장박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