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3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
7.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
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9.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1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양정숙·송혜숙·김건·박순희·윤단비·최은경·최성운·최옥순·이종문·임은분·손준기·장성철·최초은 의원 발의)   
2.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성운·김건·최초은·최옥순·송혜숙·최은경·장해영·손준기·윤병권·이학환·정창곤·임은분·윤단비 의원 발의)   
3.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성운·김건·장성철·박순희·윤단비·최은경·송혜숙·이종문·구점자·최옥순·김주삼·윤병권·정창곤·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4.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성운·송혜숙·최은경·정창곤·장해영·이학환·양정숙·김미자·이종문·박혜숙·곽내경·박찬희·윤단비·김주삼·손준기·박순희·최초은 의원 발의)
5.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호텔 화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2일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늘은 조례안, 의견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안건심사하겠습니다.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양정숙·송혜숙·김건·박순희·윤단비·최은경·최성운·최옥순·이종문·임은분·손준기·장성철·최초은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부천 시정발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인근의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추가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만성적인 주차 부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차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반해 이미 지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절약의 지름길이자 시민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깊이 고려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부천시 공공시설 유료 이용객과 부천시 등이 주관한 행사 방문객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별표1 제3호 일부개정안은 부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한 후 감면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안건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후원하는 행사 진행 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을 지정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등으로 주차운영 수익은 일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설주차장으로 몰리는 주차수요를 공영주차장으로 분산하여 유효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후원하는 행사 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소사본1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주차장 한 곳에 한정되어 있던데 저희 부천시의 공영주차장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를 첨부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주차정책과장 남궁걸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소사국민체육센터 거기가 이용하는 사람들 대기차량들이 도로까지 나와 있어서 대기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기 때문에 기준을 소사국민체육센터 거기로 잡아서 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부천시의 행사라든가 공공주차장 이런 수는 다수인데 특별히 소사본동 지역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해서 사실은 이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왜 이거를 여기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하는지.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럼 비용추계를 정확성 있게 추계를 내셔야 저희가 판단이 조금 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부 쪽에 국한되게 비용추계를 내셔서 “부천시의 공영주차장이 소사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여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점자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성운·김건·최초은·최옥순·송혜숙·최은경·장해영·손준기·윤병권·이학환·정창곤·임은분·윤단비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2항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구점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세요, 구점자 의원입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최의열 위원장님,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드리면서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김포국제공항 이용료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만성적인 항공기 공항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구점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김포국제공항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시가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약 3만 명 중 주민 2,500명을 대상으로 1회 지원할 경우 소음대책지역 등 전체 주민의 약 8.3%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시는 향후 지원 횟수 및 금액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의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항소음 피해를 입는 고강동 일원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를 보니까 별거는 아닌데요.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을 어느 선까지 범위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2종, 3종하고요.
송혜숙 위원 아니, 아니 범위지역, 지역. 이 혜택을 받는 아까 한 2000
○환경과장 채교국 3만 명 정도 됩니다.
송혜숙 위원 3만 명 정도인데 범위. 그러니까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있냐는 거지.
○환경과장 채교국 그게 지역이 있습니다. 1종지역, 2종지역, 3종지역하고 인근지역이라고 해서요. 그 지역을 서울지방환경공사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고시를 하면 그 지역의 인원만 한정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명확히 했으면, 지역까지 이렇게 어느 지역까지다라고 했으면 좀 더 명확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방금 송혜숙 위원님 질의 내용에 몇 종, 몇 종보다 거기 3만 명 중에 오쇠동이 몇 명, 원종동이 몇 명 대충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이 말이지, 혜택받는 사람이.
○환경과장 채교국 지금 2종지역에는 없고요. 3종지역에 1만 7245명 정도 되고요. 인근지역이 1만 2743명. 인근지역은 고강1동하고 고강본동 중에 은행마을 있죠. 그쪽이 해당됩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안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 정말 공항소음 대단히 주민들은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로 해서 부천시가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겠다는 거는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항소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시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고통에 대한 분담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거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환경과장 채교국 정부에서 지원이 저희가 매칭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7억 400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게 주민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만 청정기 지원이라든지 청력검사 그런 게 주가 되고요. 다목적 해서 노인복지 분야에도 지원되고, 저희 과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 부천시에 있는 관련 부서에서 7억 4000에 대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사업을 1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7억 4000 정도를 우리 공항소음 지역주민들한테 제도적으로 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항공사나 이런 데들도 그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가 하는 것은 항공편이라든지 이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걸 뛰어넘어서 항공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 피해주민들에게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환경과장 채교국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용료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 지원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그거를 다시 돌려주는 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은분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항공사에서도 주민에 대한 그런 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시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그런 거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네, 안녕하십니까.
최옥순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앙정부에서는 총 7억 4000만 원의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 23년 12월 14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보면 지역주민 특화상품에서 지역주민 지원에 대한 공항이용료라는 게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왜 부천시는 이런 지원을 선제적으로 못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지금 이루어지는 데가 양천구하고 제주시고요. 이번에 세 번째로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가.
최옥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역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채교국 민원은 최근에, 올해는 민원 발생한 게 없고요. 작년에 4건인데 주민지원을 확대하라는 게 2건이고 소음에 대한 거 2건 그 정도였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구점자 의원님께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 선제적으로 잘 마무리를 조례를 통해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건이 계속 논의가 됐던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판단하기는 제주는 2002년부터 했고요. 양천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지원한 게. 그러니까 우리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최옥순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채교국 올해 하면 내년도 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옥순 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환경과장 채교국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인구 비례 1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다른 데도 봤을 때 제주도 3000만 원, 양천구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항은 선제적으로 받으셔서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채교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너무 좋은 조례 마련해 주신 구점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선제적으로 또 해 주셨다고 하니까 같은 부천시민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한데요.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비용추계 보니까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 2,500명을 산정하셨어요.
○환경과장 채교국 2,500회입니다.
김건 위원 2,500회?
○환경과장 채교국 네.
김건 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채교국 2회 지원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2회 지원 가능하고. 그러면 이거 2,500회를 하신 근거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다른 인구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3만 대비 했을 때 다른 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16만 2000 정도인데 40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됐어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천구가 올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세웠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 시 거만 제가 말씀드리면 소음대책지역에 1만 7000여 명 인구수가 계시고 그리고 인근 지역에 1만 2000명이 있어서 총 3만 명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그러면 3만 분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채교국 전체가 해당됩니다.
김건 위원 전체가 해당이 되고 이 3만 명 중에서 2,500회를 인당 2회까지 해서 비용추계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 여쭤보면 김포공항에 국한된 거긴 한데 3만 명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김포공항을 이용했던 횟수 같은 거를 혹시 과에서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파악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주소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해요. 공항공사에 문의해 보니까 주소지에 대한 게
김건 위원 공문을 보내셨어요?
○환경과장 채교국 누가 이용했는지는 이게 통계가 안 나온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공항을 보내셨는데
○환경과장 채교국 아니, 전화를 해봤는데 주소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는 거죠, 누가 거기 이용했는지에 대한 거는.
김건 위원 전화로?
○환경과장 채교국 네.
김건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양천구 같은 경우 올해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우리 지역구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조금 더 예산을 비용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과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느냐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3만 명 되는 분들이 김포공항을 최근 3년 대비 몇 회를 이용하셨는지가 데이터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구두상으로 그렇게 들으셨다 하니까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 데이터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항에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받아온 공문에 보니 개인정보라 줄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밖에, 비용추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이 저는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화해가지고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거는 좀 과장님
○환경과장 채교국 주소 수집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네?
○환경과장 채교국 주소, 소재지, 공항에서.
김건 위원 공항에서 소재지, 주소가 파악이 안 된다?
○환경과장 채교국 이용한 사람들은 주소에 대해서 수집대상이 아니라 그래가지고요.
김건 위원 개인정보수집이 안 된다?
○환경과장 채교국 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이 비용도 들어가고 굉장히 선제적인 조례예요. 법안입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래도 뭔가 공공기관끼리 주고 받았다라는 공문내용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이 정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따라갑니다라는 거는 선제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제적인 조례이기는 하지만 그런 비용추계를 잡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 비용추계를 잡으셨을 때 어느 정도 근거라든지 데이터를 어떻게 과에서 산정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직 세부사업계획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그렇죠.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오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채교국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김건 위원 2025년 1월 1일이요?
○환경과장 채교국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예산을
○환경과장 채교국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김건 위원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투입을 하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에 1000만 원을 투입했어요. 전반기에 소진이 다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다음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채교국 저희가 그때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런 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 같아요, 보니까. 본사업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1000만 원, 딱 3만 명 대비 2,500회 1000만 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는 부천시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 데이터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년에 후반기 추경심사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채교국 어차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때도 선착순이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채교국 그렇게 공고를 할 때 할 수밖에 없죠.
김건 위원 공고할 때 ‘선착순’.
○환경과장 채교국 소진 시까지라고 할 수밖에 없죠.
김건 위원 소진 시?
○환경과장 채교국 네, 예산 소진 시.
김건 위원 그러면 예산 1000만 원 내 소진 시까지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공고를 그렇게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채교국 네.
김건 위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주민들로 인하여 혼동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채교국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님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3.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최의열·최성운·김건·장성철·박순희·윤단비·최은경·송혜숙·이종문·구점자·최옥순·김주삼·윤병권·정창곤·박찬희·양정숙 의원 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도시교통위원장님,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을 지역구로 하는 손준기 의원입니다.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는 GS파워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는「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GS파워가 경기도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역으로 기타재원조정경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해당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일반회계로 분류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그나마 해당 예산의 일부금액이라도 주변지역을 위해 사용하지만 여전히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배분받은 목적에 맞는 회계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삼정동, 내동, 신흥동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께서는 소음, 미세먼지 그리고 발전소가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이미지가 낮아지는 등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로부터 받은 기타재원조정경비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 시행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지방자치법」제159조를 근거로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3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로 그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제15조에는 유사한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금 및 관련 조례를 통합 또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4월 부천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기에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금의 성격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혹시 예산법무과에서 오늘 답변하시러 나오셨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예산법무과 직원이 같이 오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예산법무과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기금의 총괄 과가 예산법무과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이 조례안을 제안설명하셨을 때 답변석에 예산법무과에서 담당팀장님이라도 오셨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기금의 설치가 현재 우리 부천시 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다른 성격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기금과 특별회계는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특별회계와 기금 성격의 다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는 기금과 같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 기금 같은 경우는 적립을 통해서 그 적립금의 이자 부분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성격은 다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성격은 확연하게 다르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어떤 예산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특별회계를 지금 한 거는 금년도 4월이고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용하라는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이번 하반기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현재 4월에 발의되는 이 특별회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돈이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거는 전력기금에서 나오는 사업이고요.
김건 위원 어디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전력기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 편성되는 예산은 저희가 마곡동의 서남에너지발전소에서 5㎞ 반경에 지원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특별회계는 그렇고, 전력기금에서 나오는 원천이 전력기금인 거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발의된, 이 조례에 기금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이 기금에서 나오는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거는 기타재원조정경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에 배분되는 금액을
김건 위원 경기도에서 시로 들어올 때 경기도로 가는 거는 어디서 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이 돈은 세금을 저희 부천시에서 받아서 경기도로 입금을 하면 경기도에서 저희 시로 다시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김건 위원 지원금이 아니라?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건 위원 아니,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기금.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거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겁니다, 기금에서 저희한테.  
김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천, 이 기금의 원천이 어디예요?
  위원장님, 손준기 의원님.
○위원장 최의열 손준기 의원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손준기 의원 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건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S파워와 같은 발전소가 있는 곳들은 그 발전소에서 경기도에다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목적세,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를 통해서 경기도에 납부가 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다시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에 본인들이 받은 지역자원시설세 한 65% 정도를 돌려주는 겁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김건 위원 그냥 그게 GS가 원천인 거네요?
손준기 의원 네.
김건 위원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가 우리 세금이 아니라 GS에서 경기도로 기부한 금액이고 그중에서 부천시로 다시 지금까지 현재 65% 정도가 들어왔고 그거를 일반회계로 썼는데 그 돈을 지금 기금을 설치하시겠다라는 그런 취지신 거죠?  
손준기 의원 네. 22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 예산법무과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행감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을 위해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녹여져서 쓰였기 때문에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뿐더러 목적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예산법무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의견을 문의했을 때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가 이 조례를 당연히 발의하신 우리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이 기금과 현재 특별회계의 성격이 다르고 원천이 다르다는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왜 예산법무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유가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기후에너지과가 사용을 하겠지만, 이 조례를 하시겠지만. 이 기금을 신규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하고 되게 큰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답변할 때 기금에 대한 총괄 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답변석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좀 의아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과장께 계속 질의할게요.
  기금을 신규로 하게 되면 어떤 법에 의해서 기금을 신규로 하게 됩니까? 설치사유. 어떤 근거로 기금을 새로, 그러니까 지금 없는 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이거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관리.
김건 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
김건 위원「지방자치법」이죠. 「지방자치법」입니다.「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기금이 신규로 설치가 되는 거죠?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김건 위원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GS파워에서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기도에서 받아서 65%를 현재 우리 일반회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치사유 근거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를 하라고 또 방금 말씀하신「지방자치법」에,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이 내용이 충돌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실무부서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는 지금 특별회계가 이번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입해서 같이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김건 위원 4월에 발의됐던 조례에?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좀 개정을 해서.
김건 위원 그럼 지금 과에서는 기금을 신설하는 조례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무부서에서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 의견은 기금보다는 특별회계 개정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기금 설치 조례가 지금 올라왔지만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 기금 설치보다는 4월에 우리가 발의되었던 특별회계에 이거를 녹여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지금 보면 상반되는 의견이시네요, 지금 이 조례와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
김건 위원 그렇게밖에 제가 보이지 않는데, 그럼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건 부위원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 해당기금 및 관련 조례는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맞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금 또 하나가, 기금이 아주 소액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금을 설치하는데 무의미하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기금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우리 손준기 의원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부서와 조례를 발의한 본 의원과의 가장 큰 의견대립의 쟁점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기를 권고하지만 그거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반경 5㎞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반경 5㎞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경 2㎞만 해도 GS파워에서 부천시청이 포함이 됩니다. 5㎞로 하면 우리 부천시의 범박동이나 소사 끝 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서 반경 1.5㎞로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쓰이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피해를 받는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진을 다 배부해 드렸는데 그 사진이 무엇이냐 하면 삼정동에서 GS파워 산화철 비산문제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자석으로 산화철가루를 모으면 차량 1대에 종이컵 하나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사는 분들이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2007년에 한 번 최초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19년도에도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물론 반경 아까 5㎞, 기본법 관리법에 5㎞ 있고, 지금 1.5㎞로 제한을 하셨어요. 제한하셨는데 그러면 서류상은 이중지원이 됩니다. 지원범위가 넓어서 5㎞가 그 범위를 썼든 안 썼든 그거와 상관없이 서류상에는 1.5㎞와 5㎞가 또 이중이 됩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2개가 다시 또 들어가는 거고.
  기금을 얼마를 조성해서, 지금 보니까 기금을 했을 때는 기금의 이자만 갖고 사실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얼마를 해서 이자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지 그 범위도 너무 적지 않을까요?
손준기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복된다고 하시는 부분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은 본 의원이 부서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기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썩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삼정동 지역에 그 금액의 30% 정도를 쓰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송혜숙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의원 역으로 생각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지역이 30%밖에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이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도 기금을 통한 집행이 수월했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도 문화예술기금 관련해서 항상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요.
  이 조례안에 보시면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말 총액의 70%까지는 원금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혼자 판단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전에 예산법무과장을 지냈던 전 신영철 과장하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던 부분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70%를 기금에서 사용한다 이거는 저희는 납득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거가 되는,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예산을 세우는 게 되지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기금에 대한 원인이 무효화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예술기금도 그래서 아예 못했거든요. 아무리 논란이 있어도 기금은 기금으로써의 효능을 해야지 기금을 자꾸 갖다 쓰고 또 기금을 채워놓고 이런 거는 그냥 예산을 세우는 것과 같다 이래서 논란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굳이 기금으로 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좋은 발의하셨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아까 경기도에다가 기금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조례가 차라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따라 개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견은 어떠신가요?
손준기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에 이 금액을 포함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발주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반경 5㎞ 내에 있는 거의 부천시 전 지역에 예산이 쓰여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70%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원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해가 지나갈수록 기금의 금액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쌓이게 되어 있고, 본 의원은 주민들과 지역들을 생각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며 살아온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비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용을 잠깐 논하자면 다 아시겠지만 신속성이 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때 예산의 20%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끔,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응당 혜택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지역을 위해서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오롯이 그들을 위해 집행할 수 있게끔 하려는 방법을 찾다 보니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어야 됐는데,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봤는데 일단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조례 내용을 보다 보면 방금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 원금액 총액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6조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비용추계서 5년치를 봤는데 연간 1억 8400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1억 8000에서 2억 정도. 왜냐하면 발전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1억 8400이라는 원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30% 정도 세이브를 하고 70% 쓸 수 있다고 하면 5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는 남아있는 돈이 한 2억, 한 1억 8400이 또 들어오니까.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해서 5년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5년을 쭉 해보니까 5500만 원씩 남아있는 것과 그리고 기금 1억 8400씩 들어오는 게 총 5년치 하니까 8억 4000 정도가 5년 차에는 세이브가 되네요. 그 정도가 되고 6년 차에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은 6억 5000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그러니까 기금 원금의 70%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30%가 남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여기에 보면 전년도 말 기금 원액의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말.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첫해는 그렇지만 그다음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지는 거죠.
김건 위원 그렇죠. 점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첫해에는 1억 8400의 70%를 쓸 수 있지만 두 번째 해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가 바뀌게 되면 금액은 점점점 늘어갑니다,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우리 손준기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 반경을 두셨습니다. 아까 말씀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 반경에 대해서는 피해주민들이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족하다라고 그 주민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했던 내용에 보시면 원금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30%씩 남아있던, 세이브된 금액이 연차별로 계속 남아있다면 원론적으로는 1억 8400의 70%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차에는 8억 3400의 50%를 쓸 수가 있고, 10년 차가 넘어가면 20억이 넘어가는 돈이 되는데 그 돈이 1.5㎞ 반경에서 계속 쓰여진다라는 취지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조금 있으실까요?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초에 1억 8000에서 2억 정도 되는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상태에서 이자만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금액이 많아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이 안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들을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5㎞ 반경이라고 하면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인데 교통도 매우 불편하고 가뜩이나 불편한데 버스노선도 없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돼서 아무런 개발도 없이, 지금 가서 보시면 80, 90년대 모습 그대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도로, 인도 각종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시 일반예산만 가지고 그 지역을 정비하기에는 매우 더디고 효과가 나기 힘들지만, 하다 못해 도로정비만 하더라도 몇억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지역을 조금 더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70%를 다 써야 된다라고 정한 게 아니라 70% 내에서 가능하다면 필요한 상황에서는 좀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런 취지로 정하게 됐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협의회도 만드셨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별도로 구성을 하셔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게끔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두신 것 같아요.
손준기 의원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고 걱정되는 거는 쓸 수 있는 기금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10년 후가 됐든 15년 후가 됐든 “우리는 이 기금을 다 쓸 수 있는데 왜 못 쓰게 하느냐”라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실지, 그거는 어느 정도 구체화 된 사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기금의 70% 원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부 기후에너지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5년 차까지는 쓸 수가 있고 6년 차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아니면 금액을 산정을 해 주시거나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발의하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성운·송혜숙·최은경·정창곤·장해영·이학환·양정숙·김미자·이종문·박혜숙·곽내경·박찬희·윤단비·김주삼·손준기·박순희·최초은 의원 발의)
(11시45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의원입니다.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시 배터리 내부 온도가 1,000도를 상회하는 열폭주 현상 및 배터리 구조상 진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경우 다른 차량으로 화재 확산, 추가 폭발뿐만 아니라 해당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 심지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주변에 있는 차량 140여 대가 소실되거나 그을렸습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차주들이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한 자기차량손해담보처리 신청이 600대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480여 세대는 단수‧단전으로 피신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쉽게 꺼지지 않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사고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부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사건으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희생되신 희생자분들과 또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막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설치업체의 영업권과도 관련이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부천시는 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경기도에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부천시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지하에 설치할 시에는 열화상카메라 등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신 화재감시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천시도 신속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누어드린 언론기사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의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불안감을 낮추고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및 예산지원 그리고 충전시설의 지상설치 및 화재감시·경보설비 등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는 최근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가 대형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사태를 타개하고자 9월 중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경기도는 도 내 공동주택 대상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지상 이전비용 및 소방시설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상급기관의 대책 등을 검토 후 중복지원 또는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먼저 인근에 이렇게 전기차량 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성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과장께 간단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용추계가 미첨부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가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아직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열화상카메라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건 위원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라는 가정하에 뭐가 됐든 간에 사업을 시행하셔야 되는 거는 기후에너지과이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을 세우셔야 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세부적인 예산 문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때
김건 위원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김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가 내년 본예산 심사가 올해 11월이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그럼 11월 안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안 오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추경에?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내년 추경 안 들어가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사업 외의 사업이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지상
김건 위원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 같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고 이래서
김건 위원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질소소화포를 하는 데도 있고 이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지원해 줄 때는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 있어야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 실질적인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일단 가이드라인이 나와야만 이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알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만약에 그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저희 다른 권고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7조 얘기를 좀 할게요.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7조.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개정 조례가 아니라 신설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전부 신설이니까. 7조에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에 대해서 마지막을 보니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러프하게 풀어놨어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에서?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저희 과에서 실질적인 어떤 권한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들어갔죠, 여기?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꼭 그게 법이 아니더라도 이행할 수 있는 어떤 협조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하나하나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7조1항 보면 “시장은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7조 같은 경우가 건축관리과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설계사나 시행사들한테 이런 거를 권고할 수 있는 거는 건축관리과 같은 경우 가능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상정하신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하는 거를 조건으로 달아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잠깐 이야기 나왔던데 현재 비슷한 조례가 경기도에서 나와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검토해보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지금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김건 위원 의견제출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이, 성질이 저희와 비슷하죠?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비슷합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보면 2022년도에 2조3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기를 말한다” 해서 이 소화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의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묻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성질이 비슷하면 이거를 떼서 지금 상정된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어차피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좋은 의견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것 또 수정으로 들고 들어오실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
김건 위원 제 생각에는 과에서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다 하면「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삭제를 하시고, 삭제안을 들고 오시고 여기에다가,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추가로 신설을 하시는 게 과에서는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조례의 신속성을 봤을 때 그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원 조례가 그러면 양쪽에, 조례는 2개인데 지원의 항목은 따로따로 나와 있는 그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9월에 통과됐으면 11월에 이걸 또 수정발의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왕에 하실 때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박정희 네, 동의합니다.
김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과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중앙부처 및 경기도종합대책 등이 결정된 후 부천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안건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449호, 492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449호 안건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안정적인 토지보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설치 및 운용하였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 등에 따라 청구대상이 급감하였고 2018년 이후로는 대지보상 청구가 없으며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전액 충당되고 있어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페이지 의안번호 492호 안건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대로2-24호선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국도6호선(오정로)에 대하여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반영, 현 왕복 2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와 서울 강서구를 연결하는 국도6호선(오정로)의 전체 사업연장 2,560m 중 강서구 구간을 제외한 부천시 1,015m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건으로 부천시 구간은 오정구 고강동 544-3번지 오쇠삼거리에서 고강동 102-3번지 시 경계까지 연장 1,015m, 폭은 30.5에서 36.5m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간선도로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2월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2023년 8월 도시계획시설 오정로 확장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2024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결정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기관 협의결과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기관 협의의견은 총 5건으로 부천오정경찰서에서 제시한 중앙분리대 설치의견 건을 제외하고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결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대지에 대한 토지보상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인해 특별회계의 운용 종료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000년 7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하여 토지주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2003년 6월부터「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시행하였으나 총 15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실효·폐지됨에 따라 매수청구 신청 건수가 없는 상황이며, 2003년 특별회계 설치 이후 국·도비 지원 없이 모든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충당되고 있는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별회계의 존치보다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반영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국도 6호선 오정로를 왕복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량을 대처하기 위한 국도 6호선 확장공사를 위한 것으로 향후 대장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5항과 6항을 이렇게 같이 교차로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편하신 대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계획과장이 편하실 대로 질문해 달라고 하니 5항, 6항을 한 번 질의할 때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 청구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특별회계로 놔두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혹시라도 보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현재 계획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재원 마련은 일반회계에서, 나중에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게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하고 결정 이후에 2년 이내에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도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기간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네요? 이거를 폐지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 그러면 혹시라도 토지주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몰라서 보상 청구를 못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런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신청한 이후부터 발생할 수 있는 건이고요. 매수 청구가 없을 때는 이런 절차가 이행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자녀들이나 이런 분한테 토지재산 보상을 이렇게 지출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이 특별회계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을 안정적, 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로 관리·운용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천시가 2030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고 중간중간 정비를 할 텐데, 지금 2040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다른 추진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추진방향이라는 게 지금 이거
최옥순 위원 만약에 원도심, 구도심에 대한 도시계획 발전방향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또 발생할 수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황들이 또 나오게 되면 6개월이 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지금 여기 특별회계는 어떤 부천시 장기발전 그런 계획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1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옥순 위원 보통 도시계획이 10년 단위로 계획이 잡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2040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일괄 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것들은 대지보상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건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항, 6항에 대해서 다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가 6항에 보면 부천지역까지는 6차선이고 서울지역은 8차선이잖아요. 충분한 시뮬레이션 같은 거는 다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지금 차선 수를 결정을 한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정경찰서에서 중앙로 분리대 관련해서 설치 요구 건이 있는데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와 연계 관련해서 미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LH사업자가 여기 참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번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의열 왜냐하면 혹시나 또 그 부분에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고요. 그것들이 충분히 시뮬레이션화됐다라면 큰 문제는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경관 재정비 의견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경관은 다음 안건.  
최옥순 위원 이거 아닌가요? 아, 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7항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을 대신하여, 직무대리하여 보고하게 된 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입니다.
  의안번호 493호 안건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건은「경관법」에 따라 2018년 수립한 부천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및 정비하는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관법」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는 2040년이며 주요내용은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경관 기본구상,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경관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국토부, 환경부,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경관구조 설정, 중점경관관리구역 신규설정 및 기존구역의 일부 추가, 경관 가이드라인 개선 등이 있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신규 지정구역은 원종역 일대이며 그 외 구역 추가는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최소한도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건축디자인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부천시가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경관법」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관법」은 경관계획변경 시 기초조사 실시,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부천시는 올 7월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부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관권역을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과 일치하도록 4곳에서 3곳으로 변경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원종역을 신규 지정하며, 경관 가이드라인에 원종역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시가지 경관지구에 관한 기준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중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서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및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니까 용역을 하신 걸 자료로 주셨잖아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저희 검토의견서에도 써 있다시피 신도시정비사업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를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 좀 미리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왜 진행이 안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혹시 중동신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최초은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도시가 있고 구도심이 있는데 약간 경계처럼 이제는 좀 노후화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곳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됐으면 하는데 그냥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그전 내용들은 잘 알진 못하지만 그전 내용과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 경관인식 조사하는데 574명이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시민,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등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 이런 분들만 모아서 조사를 했어도 574명보다 훨씬 더 많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총 설문 문항이 19문항 정도 됩니다. 그중에 경관인식이라든가 경관적인 부분, 그러니까 거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하다 보니 보기 자체가 되게 많은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는 분명히 저희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SNS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문항이 너무 많다 보니 뭔가 기프티콘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그런 게 있어야 문항이 많이 있었을 때 설문조사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저도 그런 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조금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당시에 저희가 선거 90일 그때 딱 기간이 걸리면서 선관위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선거법 저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하지 못했고, 다만 공문으로만 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면서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동사무소를 일일이 방문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을 직접 접촉하지 못했던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574명은 생각하시기에 너무 적은 숫자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항상 아시는데, 실천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이게 부서에서 동마다 직접 방문하시는 거는 힘들었어도, 아니면 그냥 동장님들께 부탁을 하거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만 전화 한 번씩만 돌려서 “설문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워낙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계신 게 주민자치회고 자생단체분들이거든요.
  19개 문항이 많다고, 보기가 많다고 거절하실 분들이 아니세요, 거의 대부분. 물론 좀 귀찮아하실 수는 있어도 하신단 말이죠, 하실 분들은.
  저는 많이 아쉬워요. 그렇게 다음에는 아무래도 2040 저희 부천 미래를 살펴보는 거니까 많은 의견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이거 뭔가 서류를 잘 못 쓴 것 같아서, 99쪽에 보면「경관법」경관계획변경 시 기초조사 실시하고 쭉 나왔는데 중간에 2024년 10월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그다음에 24년 11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부천시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가 및 심의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뭔가요, 이게?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예정인데 저희가…….
송혜숙 위원 예정이죠?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예정인데 좀…….
송혜숙 위원 수렴하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런 거 지금 이 책자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경관계획, 수도권 녹지, 환상 녹지, 경관구역 지도 했는데 하나같이, 이거 볼 수 있겠어요? 어제 보다가 “에이.” 이랬는데 이거 하나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내용이.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사전설명할 때, 이게 너무 작다 보니 PPT 자료 이거를 사전설명할 때 드리긴 했었습니다, 이걸로 도저히 판독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송혜숙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다면 요약본 해서 한쪽에 딱 요약할 수 있는 것만 자료에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가 경관녹지를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이렇게 해서 다 해놨어요.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이 지도보다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장황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항상,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정이 계속 안 돼서 재차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검토보고 보니까 목표를 우리가 세 곳으로 축소했어요, 네 곳에서. 가이드라인 99쪽 하단 부천시 경관재정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고 나오는 것 중에 도시계획 생활권과 일치하도록 네 곳에서 세 곳으로 변경하였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뭔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변경하였을까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저희가 처음에 2018년도에 수립을 할 때는 재생권역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권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재생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설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2040 도시계획에 보면 생활권역이 있습니다. 부천소사권역, 그다음에 별도로 해서 세 군데 권역이 있는데 그 권역을 따라서 간 거를 의미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구 권역으로 했다는 건가요, 구청 권역으로?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구청 권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도시기본계획에서 권역을 지금 3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을 따라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구 권역이 아니고?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송혜숙 위원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과 구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나눌 때 혹시 그런 것도 다 반영해서 하나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지금 권역을 설정을 할 때 아까 최초은 위원께서도 중동신도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녹색생활권역이라고 해서 좀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할 때는 녹색생활권역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옥길이라든가 또 그게 포함이 되는 부분이랑 소사라든가 부천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생활권역으로 잡아서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송혜숙 위원 예정이죠?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송혜숙 위원 그런 거를 목표를 할 때 그런 것도 잘 관찰하시고, 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어우러진 동네가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도 이제 그럴 거고 그다음에 역곡지구도 그렇고 우리 소사지구도 마찬가지로 구도심과 원도심이 계속 개발과, 재건축과 재개발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했다가는 다시 또 이 경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잘 수립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좀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99페이지에 2030 부천시 경관계획수립 및 시행하였고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였다는데 재검토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저희가 아까 초입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만이 넘으면 일단 경관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고 5년에 한 번씩 이게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바뀌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관 부분을 계속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그런 변화 상태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 변화를 반영해서 하는 그런 재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2030에 대한 결과라든가 진행되는 사항을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040이 나오니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된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되겠는데 중간에 바뀌었다고 하니 이거에 대한 게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10년마다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경관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부천시는 10년, 15년, 20년 이게 진행된 상황을 제가 눈으로 확인이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바뀌었다고 하니 재검토가 들어간 사항이 뭔지가 궁금하니 2030에 대한 결과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경관디자인팀장 조성아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40 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부터 진행된 택시총량제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부천시를 포함한 택시총량 초과지역은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택시 장기근속자에게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2025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한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0년 이상 법인택시 무사고 근속자 4명에 대해 1인당 최대 대출한도 8000만 원의 10%인 800만 원, 총 4명분인 3200만 원을 경기신용재단으로 출연한 것으로 2024년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경기도의 사업지원 축소로 사업대상 인원이 2024년 10명에서 2025년 4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본 출연안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일반택시 10년 이상 장기무사고 종사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지원을 하기 위한 자금출연을「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등으로 타 운수직종에 비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하여 지자체별 택시총량제를 시행하도록 하여 개인택시 면허의 신규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부천시 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더 이상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약 1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면허 양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담보대출 등이 힘든 것이 현실이기에 본 출연안을 통해 장기무사고 근속했음에도 택시총량제로 면허발급이 제한되어 자유로운 운수사업 영위가 어려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8000만 원이고요.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인데 경기도 전체에서 시·군의 어떤 시설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 10명을 4명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축소되는 방향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내년도 출연안을 당초 8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 매년 하던 사업이었고 10명 지원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신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올해도 10명이 대상이었는데 11명이 신청했었고 그중에 2명이 자격에서 미달돼서 9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건 위원 내년도에는 그럼 경쟁률이 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경기도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더 많이 해달라는 말은 못 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축소되겠고 아마도 청년 쪽으로, 개인택시 면허도 연장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약간 변형해 갈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14개 시·군이 사업을 시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다 4명만 지원하게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현재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는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또 몇 개 시·군이 더 늘 수도 있고요, 줄 수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시·군의 택시율을 떠나서 그냥 동일하게 10명, 4명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 잠깐 봤는데 감차율이 부천시가 31%로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왔네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가 실제로 택시총량제 용역을 2019년도 이후에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올해 용역은 국토부 지침이 아직 규정되지 않아서 현재 멈춘 상태고요. 저희 부천시의 전체 택시 감차 규모는 실제로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듯이 31% 가까이입니다.
김건 위원 감차율은 개인택시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아닙니다. 개인뿐만 아니고 법인택시까지 합해서. 전체 택시 총량제 개념으로 영업택시, 법인, 개인택시를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양도양수 시에 기본적으로 1억이 넘기 때문에 감차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인택시가 감차가 더 많이 되고 있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실제로 감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재정적 부담도 되지만 이 예산을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 법인택시에서 말하는 감차는 실제로 차량은 없는데 면허만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영업이 정말 잘됐을 때, 실제로 어떤 법인에서 100대를 운영했다고 하면 코로나 이전에 100대를 실제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실제 운영을 현재 60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40대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서류상 남아있는 40대에 1대를 줄이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하니까 숫자 하나 줄이는, 감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번 동의안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택시운송자분들의 영업실적이 올라가지는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2022년도인가요, 3년도인가 블랙박스 지원사업 같은 것도 한 번 했었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영업용택시에 직접적인 사업을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택시 쪽에 직접 어떤 지원사업을 하거나 그런 쪽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2022년도에 블랙박스 지원사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내년 2025년도에는 운수종사자분들을 위해서 다른 지원사업 계획이 있으시거나 다른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현재 처우개선비 쪽으로 저희가 10여만 원을 법인택시에 주는 거는 있는데 나머지는 택시 쪽으로 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2025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사실 손님이 없어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 많이 감차하고 있잖아요. 감차를 요구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감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개인택시가 우리 몇 대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저희 개인택시 면허가 현재 2,484대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만큼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지금 면허가 980대가 나가 있는데 실제로 그중에 60%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도 이분들이 계속해서 개인택시를 필요로 해서 지금 이 돈을 우리가 신용재단에서 빌려서 개인택시를 사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맞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하는 거고요. 개인당 8000만 원까지 대출보증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200만 원이라는 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줌으로써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못 갚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재단에서 돈을 갚게 됩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우리가 출자를 해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개인이 대출받았는데 어떤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못 갚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증재단에서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완전히 손해보험 형태네요?
○대중교통과장 석영길 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완전히 출연함으로써 소멸되는 돈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9.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장기간 미개최한 햇살가게상생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비상설화 규정 신설과 비상설화에 따른 임기규정 개정,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장기간 미개최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를 비상설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햇살가게상생위원회는 노점 허가대상의 자격과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부천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노점허가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최초 설치되었으며 이후 2015년 1월 조례 제정에 따라 햇살가게상생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햇살가게상생위원회는 2012년 최초 설치 이후 총 14회가 개최되었으나 2016년 4월 개최 이후 심의 안건이 없어 현재까지 8년간 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습니다.
  이와 같이 3년 이상 개최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설치 근거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행정안전부는 권고하고 있으나 향후 노점판매대의 관리, 지원 및 갈등 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비상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하나 질의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우리 햇살가게 7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 대비해 줄어있는 형국인가요, 아니면 현행 유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2016년 기준으로 109개가 최초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71개소여서 38개소가 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로 줄어든 사항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어차피 이 햇살가게 같은 경우 서로 임차나 임대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더 이상 신규사업자는 받지 않는 사업이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신규사업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71개소에서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요. 재산조회,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2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확인을 하고 또 생활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김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 중인 햇살가게에서 소득이 증가해서 기준점 이상이 되게 되면 그 햇살가게는 폐점을 해야 되는 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계약당사자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비속이나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정도까지는 같이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예외규정으로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예외규정으로 가능하고요. 감소 추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아까 최초 몇 년도라고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2016년 기준으로.
김건 위원 16년도부터 30개소가 감소됐다라고 하면 이 최초 취지가 노점을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연감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 조례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러니까 허가권에 들어와 있는 거는 개소 수가 그런데 저희가 실명노점이나 일반노점으로 분리, 그러니까 허가는 나가지 않았지만 관리하고 있던 대상이 2016년도에는 409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기준으로 85개소이기 때문에 대비로 324개소가 감소가 돼서 점차 노점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햇살가게는 과에서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시나요?
  정기점검을 나가시나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햇살가게는 수시점검뿐만 아니라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연 1회 식품위생점검이나 전기나 가스안전점검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 조례 10조에 보면 행위금지에 관련된 조례가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같이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적발된 사항을 체크해서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 연 5회 이상 초과를 하는 경우에는 갱신에 또 제한을 받는 규정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조례에도 보면 허가된 점용 장소나 면적 이외에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는 안 되게끔 되어 있지만 그래도 판매하는 물품에 따라서 약간 앞에 두고, 거의 공개공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 햇살가게들이. 공개공지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긴 한데 그런 것도 도로관리과에서 수시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그런 행위는 사전에 방지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햇살가게가 길주로 등 26곳 있는 게 상동역 홈플러스 앞에도 지금 많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상동 홈플러스가 혹시 공사 아직 멀었나요?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 갖고 지금 시끄러운 것 같던데 2년 후에 만약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 햇살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재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 홈플러스 부분이 주상복합 건축으로 인해서 환경여건이 변한다면 그때 그 근처 적당한 위치에서 한번
최은경 위원 또 자리를 바꿔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 안과는 다른 질문인데 혹 질의드려도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말씀하십시오.
최은경 위원 부천역 마루광장에 보면 햇살가게가 만약에 원주인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맡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가족은
최은경 위원 그런데 가족이 옆에서, 예를 들어서 햇살가게가 번호가 붙어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최은경 위원 예를 들어서 1호, 2호, 3호가 있어요. 그런데 1호, 2호가 가족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1호에서 국수장사를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계신데 2호가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데서 자꾸 자재를 꺼내와요. 자재창고로 쓰고 있어요, 2호 햇살가게를. 그거는 어떻게 된 상황이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런 경우 현장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계도조치를 해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가 분명히 몇 번을 확인했거든요. 창고로 쓰고 있어서 거기에서 자꾸 재료를 꺼내오고 상자를 꺼내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1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최초 할 때는 이후에 총 14번 상생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16년 4월 이후에는 1건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개최 부재함에 따라 현재까지 8년간 위원회 개최 이력이 없다.”
  그럼 안 한 거네요? 한 번도.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햇살가게상생위원회가 처음에는 노점허가심의위원회라는 형식으로 해서 2012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햇살가게상생위원회는 15년 1월에 조례 제정으로 현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노점 허가를 해 주고 정리를 하면서 총 14차례 정도 심의를 했는데 2016년도 4월 이후에는 안건이 부재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지만 향후에 햇살가게로 인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해결을 위한 또 위원회가 필요해서 비상설화로 지금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더 이상 이게 확대되지 않고 현재 인원에서 자연감소하면 그대로 하고 감소된다는 거잖아요, 확대하지는 않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햇살가게를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는데 노점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냥 혹시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더 이상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이거를 허가를 함에 있어 처음 2016년도 이후에는 신규 구역으로 지정해서 허가는 없다라고 하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새로 노점허가를 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햇살가게는 허가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잠정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허가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지를 못 했지만 꾸준히 관리해서 향후에 없어지는 부분은 점차 감소를 시키겠다 이런 게 이제 시의 방침입니다.
송혜숙 위원 특이하게 원미구하고 소사구는 있는데 현재 오정구는 한 곳도 없어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것도 약간 특이하긴 합니다. 이런 경우 오정구는 어떻게 한 곳도 없고.
  또 지금 우리가 노점상은 도로점용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세금을 그렇게 받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햇살가게는 도로점용 허가해 줘서
송혜숙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해서 그 부분만 세금으로 받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도로 사용료만 받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부천시가 마지막 로드맵에서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는 건가요?
  지금 보면 임차, 임대할 수도 없고 신규 추가 설치도 할 계획이 없으면 자연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 최의열 그렇게 해서 그냥 제로까지 가는 그 방향성을 시는 가지고 있냐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종국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지지만 우선 현재 노점을, 그리고 햇살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특별한 불법행위가 없고 또 재산이 2억 5000 미만이라면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들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10년, 20년, 30년 후에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이거를 누구한테 임대할 수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종국적으로는 이제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는 부천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 최의열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태균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491호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비용부담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중 제1항제1호의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지구계획에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을 조례 본문에 7개 사업 19개 개별법으로 현실화하였으며, 별표1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중 주거시설에 대하여「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30세대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의 별표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원인자부담금에 공사비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추가사업비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매년 고시하여 현실화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의 별표3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재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안 제4조제1항제1호사목의 그 밖의 개발사업에 건축물 용도를 명시하였으나 조례해석의 명확성, 제고 차원에서 건축물 용도를 삭제하고 그 밖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자체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규모개발사업의 추가사업 발생 시 추가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재정비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중 조례안 제6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제1항 및 제3항은 상위 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하는 조문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검토가 필요하고, 부칙 제2조에 시설분담금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규정만 있어 경과조치에서 시설분담금의 삭제 여부 등 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1동,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지금 여기 공장시설에 부과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에 공장의 사업주들한테 많이 부과가 전가되는 거는 아닌 사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별표1에 원인자 부과대상사업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내용은 저희가 2014년도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1,500㎡ 이상으로.  
최옥순 위원 그런데 저희 시는 사업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데 유입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으로 또 부과가 되게 되면 이분들은 다시 이탈할 확률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다른 지원되는 방법은, 다른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그 내용은 아마 기업지원 쪽에서 별도의 지원내용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에 정해진 근거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법에 어떤 근거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지침 형식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한 내용입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를 하기는 하겠는데 이거 지금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죠?
  검토보고에서 아까 몇 가지 수정을 말씀하셨어요. 안 6조3항하고 1항에 보면 단서 조항 소규모 개발사업 이 부분이 있어요. 소규모 개발사업이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사전협의를 급수 신청으로 갈음하는 규정 이거는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별표2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그 정도 해야 될 거로 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안 제6조3항 여기에도 보면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부담금액 등에 관하여 납입고지서를 통하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아마「수도법 시행령」65조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서 이것도 삭제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삭제할 사항은 아니고요.「수도법 시행령」65조에 맞춰서 일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긴 합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자체는 삭제하고, 아마 수정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많은 걸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또 153쪽 부칙에 보면 시설분담금이라는 이 말은 삭제되어야 맞습니다. 경과조치에서,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지 왜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시설분담금이 나와서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되고.
  몇 가지 제가 쭉 봤는데 또 뭐가 있냐 하면 유일하게 부칙에 보면 부칙 중에서 안 별표5 있잖아요. 이 밑에 쭉 읽어보면 별표가 아닌 “별지 서식으로 표기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는 별표5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별지 서식으로 해야 맞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렇게 돼야 맞는 걸로 봤습니다. 이래서 수정사항들이 꽤 지금 있어요. 이 부분은 빨리 수정하시는 게 맞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수정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잘 이렇게 검토가 안 되어 있나 봐요. 저 이거 하느라고, 봐봐요. 이렇게 해서 계속 체크하고 인지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수도법 시행령」을 잘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내용은
송혜숙 위원 맞는데.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저희가 예산법무과의 법무전문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고쳤던 내용이고요. 조금 더 문안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수도법 시행령」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사항 등은 고쳐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29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 중 환지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금을 신설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개정에 대응하도록 위원장 및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3호 및 제5조제3호에 기금의 조성 재원과 사용 용도에 도시개발 환지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청산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위원장 및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기존 국장에서 실·국·소·단장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등의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8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환지처분으로 발생하는 청산금을 신설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는 각각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액을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용도에 청산금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환지로 인해 기존 소유한 토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 차이에 따라 청산금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면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한 청산금 신설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 밖에 제9조 및 제16조는 각각 조직개편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이 조례의 주된 내용으로 청산금이 들어가는 거네요, 환지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이해가 저만 안 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종전토지비용이랑 보상비용이랑 달라지잖아요, 보통 동일한 면적이라고 한다면.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비용산정은 어떻게, 보상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 나는 게 청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종전토지 감정평가를 하고요.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준공시점에 토지가격을 결정을 해놓고 개략적인 금액을 하고 최종 환지처분을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한번, 새로이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한 금액에 따라 차후에 환지청산을 하게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최종 보상금액, 그러니까 청산금이 다 포함된, 더 주거나 더 받거나 하는 이 청산금이 최종되는 단계가 감정평가를 받는 시점이 어느 때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년 말 정도 토지보상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 가지고 감평을 진행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이 혼용이 되어 있고 이게 수용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환지가 나을지 주민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토지보상시점에 맞춰서 환지계획도 저희들이 짤 계획이고요. 그 시점에 개략적인 기존 토지가는 그때 확정이 되고 향후에 받을 토지, 환지해서 받을 토지에 대한 가액은 그 당시에도 평가를 해서 제시는 하되 최종 준공 나서 다시 한번 최종 확정된 부지는 평가를 해서 정산, 조정 작업을 거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신 지역주민분들하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보상 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말 정도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군부대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아마 협의체, 그러니까 주민들 단체하고는 여러 번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한번 만나서 협의는 해야 되겠으나 아직 여유는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느 정도 단계를 얘기하기는 앞선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어찌 됐든 군부대하고의 토지정리 관계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잘 아시겠지만 태영 관계도 정리해야 될 현안이라 그 정도 일단락이 되면 시점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확정이 돼야 주민들 만나서 정보제공도 그런 가능한 영역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쉽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부천시의 관내사업이기는 하지만 국방부와 그리고 태영건설 민간사업자의 사업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 입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불가항력으로 지금 공사가 계속 딜레이가 되거나 토지검사도 그렇고, 유류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건설사 문제도 그렇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와중에 시는 시대로 환지 조례도 만들고, 이번에 또 조례도 개정하면서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실무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회사이지 않습니까, 자회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부도설부터 해서 엄청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인데 실무과에서 과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제가 언급하는 게
김건 위원 적절치는 않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적절치는 않은데요. 제 판단으로는 어찌 됐든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끔 채권단에서 일정 정도 자금지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부 대 양여사업은 올 하반기에 마무리되고 국방부하고의 기부 대 양여 정리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새로이 지분을 인수받을 건설사를 확인하고 있고 그런 부분 과정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 잘 정리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어쨌든 새로운 지분 인수할 건설사가 없다손 치더라도 기왕에 투자했던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그 가치만큼의 토지 지분을 군부대 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다면 그 토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업에는 크게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사업의 연차 수가 좀 늘어났고 딜레이가 된 상황인데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었던 징발토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징발토지 관련해서, 상위법대로 현수막 몇 개 붙이고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징발토지 관련해서 토지주가 나타나지 않았었다라고 그 전, 지금 과장님 아니시고 그 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 시점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더 이상 징발토지 관련해서 토지주를 찾는 행위를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왕 늘어난 김에 다시 한번 징발토지 관련해서 공고를 하시는 거는 어떠실까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징발토지하고, 징발토지 이외에도 제가 표현, 그게 어떤 용어로, 국보위 토지라고 표현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국보위 관련 토지
김건 위원 국보위 토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과거에 징발에 준하는 징발법률 이외에 또 다른 토지들이 있어서, 아마 몇 필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방부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여건이 썩 좋지 않은 게 그분들은 과거에 싸게 토지를 매각했고 그 권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지금 단계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은 토지계획, 이용계획을 다 입혔죠.
  그래서 자연녹지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가가 높은 주거지역으로 다 변환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토지를 다시 매입을 했다가 도시개발사업에 수용이 되어야 되는 과정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의 의견을 또 얘기하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 저희들이 역할을 할 것들 하겠지만 종국에는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징발토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때 당시 징발토지 관련됐었던 분들이 지금 와서 본인의 재산권을 주장하시려면 본인이 모든 거를 입증해야 되고 예를 들어 그때 당시 1950년대에 토지주였던 분들이 현재 안 계신 분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본인 외에 자식분들한테 징발토지 관련 문건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장 문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주장하기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대법원까지 가서 모든 거를 다 입증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사례를 보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징발토지 관련해서 그동안에 토지를 주장하셨던 분들이 안 나왔다가 공사 시작했는데 나오셨던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그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체되었던 사례도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발토지 관련해서 이 협상이 어차피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만약에라도, 만에 하나라도 컴플레인이 걸리거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피해 보는 거는 부천시민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과정 하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 부대에 개발사업기금 설치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29년 보니까 청산완료가 돼요, 환지 등 29년 동안. 지금 계획이 24년까지,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럼 이대로 안 되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면서 부천시 예산이 그리 녹록지 않은데 기금을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이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부대이전이라든가 부대보상이라든가 금방 우리 김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환지라든가 그다음에 기부 대 건이라든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계속 몇 년 동안 해왔는데도 진전이 별로 없고 다시 또 시행사가 바뀌고 이런 경우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제가 한번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이 기금은 어쨌든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맞지만 기금의 조성재원 거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 신규로 조례 개정에 따라 늘어나는 청산금을 제외하고는 전체 다 민간사업자의 예납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의 재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운용하는 기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건설사 관계만 잘 정리가 되면 그런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행과정에 따라 집행하는 거라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우리가 장기 발전하고 개발하는 사업, 시에 이런 여러 가지가 걸쳐있는 사업들을 근간에 보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서류라든가 해야 되는, 법에 적용받고 하는 일들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또 단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또 복잡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개발사업 하신 분들이 “부천시가 너무 속도가 느리고 너무너무 진행을 소홀히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 개발하는 데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있지만 그래도 협의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김건 부위원장님이 처음부터 환지 얘기도 했고, 기부 대 얘기도 했고, 군부대 얘기도 했고 계속한 걸로 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민간사업자가 껴있는 사업이고요.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 사실은 시간이 돈이라 그렇게 느슨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토양오염 정화라는 이런 과정들이 껴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냥 하는 거보다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일정이 이렇지 그렇지 않다면 훨씬 더 좀 빨리할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한데요. 최대한 사업 당겨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토양오염 그거 한번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오정 군부대 혹시 개발사업에 주변 토지들도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군부대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도 붙어있고 그리고 녹지지역인데 군부대 이외 부지에 녹지지역 경계로 맞춰서, 그러니까 전체 약 44만㎡ 정도 사업구역인데요. 이 중에 군부대 이전부지가 33만, 그리고 주변부지 들어가는 게 11만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11만㎡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위원장 최의열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좀 다니다 보니까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붙어 있었겠죠.
  그러면 토지오염에 대한 것들 지금도 정화작업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조사하는 데 좀 오래 걸렸고요. 조사하고 그다음에 정화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비용과 관련되고 그 비용을 국방부가, 토지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정화방법에 대한 검증 이런 절차들을 하느라고 조금 걸렸는데 상반기 안에 그거는 다 끝났고요. 이제 하반기 7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변 시민들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요. 혹시 그러면 태영이 거기 사업을 할 수 있을 상황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재원관계 말씀하시는 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기부사업은 다 끝났고요. 받아서 후속적으로 할 의향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어쨌든 채권단에서 대리할 건설사를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 그런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제가 이런 확인을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대장동이라든지 역곡이라든지, 특히 또 오정 군부대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완전히 친환경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돼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그런지 저한테도 물어보는 주민들이 좀 많아서 한번 확인차 질문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2항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은「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 중인 계획입니다.
  노후된 중동 1기 신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고자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고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중동 1기 신도시 5.452㎢, 시간적인 범위는 기준연도 2022년, 목표연도 2035년입니다.
  중동 1기 신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은 18개소로 정하고 있으며 기준용적률, 도시평균 용적률은 350%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8월 중동 1기 신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24년 2월 주민설문조사, 3월 찾아가는 간담회, 5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7월 전문가 자문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 8월 14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정비기본계획안 및 주민공람 의견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23년 12월 26일 제정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수립 중인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기본방침에서 제안한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 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을 이루고,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향후 부천시는 중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기여시설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경제성 및 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제일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공직자분들 중에서.
  좋아요. 일단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은 충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6개 존으로 만들고 생활SOC 얘기하고 이런 거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연도별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선도지구 11월에 선정을 하고 언제 시작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선도지구 사실 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가 아직 마스터플랜 수립을 현재 진행 중이고, 기본방침을.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이 아닌 선정의 절차를 지금 국토부와 협업해서 5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정비기본계획이 올 12월에 경기도 승인신청을 거쳐서 내년 초에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8개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선도지구 11월에 선정된 지역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주민제안에 의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절차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뭐가 됐든 선도지구 지정을 한다는 거는 그 단지부터 1기 신도시 건설한다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 과 행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기본계획은 내년 초에 완료고 기본계획 이후에 저희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내년도 신규사업을 가지고 또 정리는 할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그다음부터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맞춰가지고 저희한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제안이 되면 저희는 그다음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주민제안에 대한 법률적인 동의율을 맞춰서 들어와야만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의율 자체가 예정구역별로 주민들의 동의율을 맞추는 그 시간적인 관계는 6개월 정도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현장에서 들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매 주말마다 1기 신도시, 요즘에는 선도지구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단지별로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녀보면서 들은 건데 저도 듣지 못했던 얘기가 자꾸, 카더라 뉴스라고 하나요? 많이들 일어나고 있고 선도지구가 올해 11월 지정되면 그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2027년도에 공사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2027년에 신규 최초 착공을 목표로 국토부가 5개 자치단체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라는 게 6월 20, 6월에 국토부가 발표한, 어떻게 보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문구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그런 오해, 그러니까 오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좀 하고 계신데요, 지금도 주민들의 궁금증을 저희도 계속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구체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공문으로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이라는 부분이 저희도 희망을 하는 그런 착공의 시점인 거고 사실 정비사업의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주민들이 협업해서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27년도라는 이야기가 과정이,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행정도 그만큼 빨리 따라가 줘야 되고 주민들도 빨리 따라줘야 너무 아름다운, 이상적으로 27년도가 가능한 것이지 실무 과에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봤을 때 27년도에 선도지구가 처음으로 착공 들어간다라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주민들에게 도는 거 자체가.
  어차피 과에서는 추진위원단 분들이랑 많은 소통을 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낭설과 다른 카더라 뉴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 혼돈 없게 과에서 조금 가이드라인북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든가 혹은 일반, 그러니까 너무 도정법을 말씀하시고 어떤 행정의 절차를 말씀하시면 일반적인 주민 여러분은 잘 몰라요. 알기 쉬운 거를 과에서 마련하셔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혼돈 없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소사본1동 의원 최옥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 지금 특별정비예정구역이 18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어떻게 진행 중이죠? 확정이 된 곳.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확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혹시 이번 공모에 대한 개소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모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특별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 통합개발을 전제로 저희가 기본계획 18개소에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담고 있고요. 다만 선도지구 공모와 관련해서는 영구임대 주택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2개소를 제외하고 16개에 대한 부분만 선도지구 공모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제가 알기로 3개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개로 16개가 확정이 된 상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16개가 확정이 아니고 1기 신도시 중에서 앞으로 특별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역을 18개소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고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 18개소 중에서 이번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공모 대상지는 16개소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상하수도 자체가 여유가 있다라고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 최근에도 홍수로 인해서 만조 때 피해를 본 곳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천시도 지금 인구가 180만 이상 늘고 또 대장동도 늘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로 그게 다 커버가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상하수도 용량은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했고요. 과거에 1기 신도시가 100만 이상이라는 목표인구를 설정해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의 상하수도 용량 지금 18만에 대한 목표치를 가지고, 저희가 여유 용량은 있는 것으로 관련 부서랑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대장동 인구가 증가하고 여기 181만이 또 증가해도 이거에 대해 커버는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최옥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국토부에서 구도심에 대해 방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구도심에 대한 방침이라 하면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가 구도심, 원도심이기 때문에 제일 개발 현안은 1기 신도시에, 저희가 같은 행정동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중동, 상동 쪽, 중동 1기 신도시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구도심 방침에 대한 게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내려온 것이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구도심에 대한 방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사실은 1기 신도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생긴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원도심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 중에 계시잖아요. 국토부가 이번에 8.8대책 중에서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원도심을 조금 더 사업성을 확보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단기, 장기안을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법령 개정에 대해서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는 원도심, 구도심에 대한 그거를 진행 중이라고, 저한테 원도심 도시계획에 대한 거를 진행 중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던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옥순 위원 도시개발 말씀드리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말고 내년도 아마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원도심 일원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에 역세권 일원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사업대상지를 공모해서 원도심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하나의 신규사업으로 도촉법에 따른 미니 뉴타운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괴안동 일원에 대한 재건축 사업 예정지역들에 대해서 통합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성 제고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원도심, 구도심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원도심, 구도심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전혀 저는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고 다른 국토부에서 질의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후에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간단하게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수립 이거는 국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송혜숙 위원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우리 원도심에서 매일 얘기하고 몇 년간 해도 추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중요한 걸 검토보고할 때 들으니까 내년 25년 1월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똑같이 움직인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협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다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진행은 지금처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지금 원도심에 대한 사업 중 하나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재개발, 재건축 등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이고요. 이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 놓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통합개발구역에 대한 18개 선정인 거고요. 이 18개의 사업은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겁니다. 모든 절차는 도정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1기 신도시 관련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만 시에서 수립하는 거고 나머지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때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똑같이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등.
송혜숙 위원 조합하고 또 설립하고 해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게 1기 신도시 하면서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 킬로까지 그 안에 들어가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공간적인 범위 설정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송혜숙 위원 네, 맞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이게 공간적인 범위 설정, 즉 1기 신도시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구역만이냐 아니면 그 외의 것도 포함할 수 있느냐를 지금 질문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송혜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렇게 한다라는 것보다 법령상에서는 결론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 대상지에 대해서 일단 명기가 돼 있고요. 택지개발사업으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 거, 예를 들어서 산입법에 의한 산단 이런 개발사업지구가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주변의 도시지역을 추가적으로 인접, 연접된 도시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저희도 민원인들한테 수차례 설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법하고 시행령상에 그러한 부분들이 명기가 되어 있는 건데 법령에 대한 용어의 의도와 취지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안에 정비기본계획의 공간적인 범위에 대한, 용어에 대한 해석을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현재는 아니고 11월 정도에 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있고요. 그 안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추가되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목표 실현에 필요한,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포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현계획까지 포함해서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목표 실현에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뭐냐 하면 노후계획도시와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역동 시설이나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주단지 조성, 순환형 공급주택 조성 이런 부분, 즉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원도심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도심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게끔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5개 자치단체에서는 원도심을 포함하지 않고 현재 택지개발 완료지구만 수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올해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9일간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 목록을 계획서와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김주삼  구점자  손준기  장성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문권기
  도시주택환경국장김우용
  환경과장채교국
  기후에너지과장박정희
  도시계획과장임황헌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장환식
  도시개발과장배종규
  주거정비과장김은미
  교통건설국장김원경
  대중교통과장석영길
  도로관리과장김겸웅
  주차정책과장남궁걸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최은희
  수도시설과장이태균
○기타참석자
  LH인천지역본부단지사업처단지설계부차장심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