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6월 4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조례정비계획수립의건
3. 부천시의회포상규정안
4. 부천시의회기및배지등에대한규정안
5. 부천시의회방청규정안
6. 부천시의회참관규정안
7. 의원체육대회
8. 송철흠전의장에대한상임위원회소속지정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조례정비계획수립의건
3. 부천시의회포상규정안
4. 부천시의회기및배지등에대한규정안
5. 부천시의회방청규정안
6. 부천시의회참관규정안
7. 의원체육대회
8. 송철흠전의장에대한상임위원회소속지정의건
9. 민원1회방문처리업무현황보고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박상규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15일 양일간에 거쳐 청주시의회 비교방문을 무사히 마친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회의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는 전문위원께 위임하여 의회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15분)

○위원장 박상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 토의사항으로는 부천시의회 조례정비계획수립의건, 부천시의회 포상규정안, 부천시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정안,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안, 부천시의회 참관규정안, 의원 체육대회건등으로 오늘 하루면 심도 있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주신대로 회기는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조례정비계획수립의건
(10시 16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조례정비계획수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안건은 거의 제1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여러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하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 사항들입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이 되어 있지 않아 금번 회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처리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조례정비계획 수립의 건이 전번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구성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어제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1개 상임위별 5명이내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본 조례정비계획안을 18회 운영위원회에서 소분과로 최용섭 위원님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가 파행운영이 되어 회의가 안 되었기에 이번엔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어제 위원장, 간사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170건입니다.
  이걸 각 위원회별로, 뒤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개폐될 조례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해당 위원회에서 관계되는 과의 계 과장을 불러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로 개폐여부, 신설여부, 제정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운영위원회에 집약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18회 운영위원회 때 논의했던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됐으면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추진했던 사람들의 하나의 인기발언으로, 이런 것은 우리 의원신분으로 한번 말을 해서 여기서 결정했으면 결정한 대로 움직여야지 재차 올린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성된 대로 모든 것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연석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지금 사안을 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가지고 일처리 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이것이 지금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부 안을 안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느냐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줘야 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예비심사는 전위원이 해도 되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5명이내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윤호산 위원  각 상임위별로 5명씩 한다고 했을 때 같이 회합을 해가지고 일심동체가 되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줄여서 한 2, 3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덮어놓고 사람만 많이 해놓으면 뭐 합니까.
  차라리 책임성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명.
○위원장 박상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혜은 위원  윤호산 위원님 말씀대로 2명 정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윤호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고 어떤 면에서는 얘기를 듣고 의원들이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확실한 미래의 일을 가지고 기정사실화 시킬 때는 우리 스스로가 엄청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것이고 2명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기 일이 바쁠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시던 분들도 그날만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안이 5명이었으면 3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지 2명이면 부득이한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각 상임위별로 3명씩으로 하고 예비심사가 끝난 후에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사명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1차 다뤄서 특별위원회로 넘어 온다 이거죠?
○위원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의회 조례정비계획 수립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각 상임위별로 3명씩 구성하되 상임위별 예비심사 후 특별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포상규정안[115]
4. 부천시의회기및배지등에대한규정안
5. 부천시의회방청규정안
6. 부천시의회참관규정안
(10시 27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 의사일정으로 의회관련각종 규정 제정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의회 포상규정안 외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포상 규정안에 대하여 김동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  부천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개원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의장 포상이 시행되었으나 각종 포상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공정성 및 권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의 제정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의 규정에 보면 부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포상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시상의 남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성 및 권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김동선 위원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기 및 배지 등에 대한 규정안에 대하여 김혜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  부천시의회기 및 배지 등에 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부천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 및 모양 등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의회의 권위를 고양하고 의원의 품위를 높이면서 부천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규정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 휘장은 무궁화 형상에 부천시를 상정하는 복사꽃잎의 형상을 나타내며 가운데 "의"자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정안을 봐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김혜은 위원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안에 대하여 이사명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명 위원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안을 상정한 이사명 위원입니다.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3년차를 맞이하여 부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견 수렴의 장인 의정현장 방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 방청에 대한 단속과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신성한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가운데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가 개회중이거나 위원회 회의가 개회중일 때에는 의사진행 과정을 방청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규정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이사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임광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인 위원  부천시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은 현재 의회시설은 물론 신축 이전할 의회청사를 참관희망 시에 참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은 부천시의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부천시의회의 기구와 시설을 시찰하는데 대한 것으로 시청사 이전 이후 참관인이 증가할 것에도 대비하여 이에 따른 규정을 사전에 제정함으로써 의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참관에 필요한 제안 설명을 정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규정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임광인 위원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하나하나씩 합시다.
  하나하고 심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하고.
○전문위원 강성모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본 내부규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제반규정이 없이 종전관례를 답습해서사무를 취급했기 때문에 본 내부규정을 정해서 체계적인 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의원님들이 본 내부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내부규정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포할 필요가 없고 또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의결하여 주시게 되면 의장님의 재가를 받은 후 곧 시행하게 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윤호산 위원  본회의를 안 거쳐도 돼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이것은 안 거쳐도 됩니다,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부천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포상이 남발되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포상을 엄격히 심사해서 공정하고도 권위 있는 의회명의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포상규정 제2조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조를 보게 되면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나 기관단계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때도 되고 삽입해도 될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점이 없고, 9조 대상자의 추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을 보게 되면 제1항에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패 있는데 전문위원 의견으로서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로 "공적"을 넣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호산 위원  그냥 "조서"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에서 조서라고 써 넣었어요?
    (「뜻은 마찬가지예요.」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강성모  뜻은 마찬가지인데 공적이라고 넣어주면 확실한 것 같아서….
  다음 11조를 보게 되면 11조 2항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3인으로 구성하여 의정계장은 사무를 보조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과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5~11인으로 구성하며. 의정계장은 사무를 보조케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토의하셔 가지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규정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제9조 공적조서 전문위원 얘기도 좋은 것 같고 10일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심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10일이라는 기간이 각 기관에 연락하려면 상당히 긴 것 같아서 7일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10일전까지 해야지 8일이나 9일이면 안되잖아요.
○전문위원 강성모  아닙니다.
  1일부터 10일 사이에 아무 때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선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포상 전 10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일전에 와도 되고 20일전에 와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용섭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포상일로부터 며칠 전에 해야지, 내일 포상하는데 오늘 와서 오늘 언제 심의해서 언제해요.
  규정이 거꾸로 된 것이지.
  거꾸로 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포상규정을 정하는 것은 충분한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이 상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interval을 둬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포상일 며칠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10일전까지면 지금 전문위원 해석은.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죠, 적어도 1주일 전까지 해도 된다고 해야지 내일 포상하는데 오늘 심의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10일이라는 기간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사를 해 봐도 이것이 문구상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11조, 이 문제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의제를 던진 문제인데 11조에 보니까 2항에 안이 두개 있지 않습니까?
  포 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그것은 맞고 2항에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 3인 및 전문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의정계장을 간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은 의회의 모든 심사사항은 의원들이 결정하고 의원들이 행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항은 보조를 하는 사무국이라는 기관에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정하더라도 의원 외의 사람들이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원초적인 착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그렇게 볼 때 1안을 하더라도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그렇게만 해놔도 되고 바꿔 말하면 전문위원과 사무국에서 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가하면 의원 외의 사람들은 여기에 개입될 필요가 없어서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3인으로 구성한다.
  그렇게만 하든가 규정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2안으로 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몇 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규  최용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강성모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좀 잘못 됐습니다.
  2항을 보면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의정계장은 사무를 보조케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안은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5~11인으로 구성하며 의정계장에게 사무를 보조케 한다.
  이런데 말이 좀 잘못 됐습니다.
최용섭 위원  앞으로 전문위원 이런 준비를 잘해요.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의정계장이 아니고 의정계장이 공석일 때는 의사계장이라도 바쁜 대로 해야지 누구를 정하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몇인 으로 구성한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규  한도한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한도한 위원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5~11인으로 구성한다는 2안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김동선 위원님.
김동선 위원  저도 2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2안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규  이사명위원님.
이사명 위원  제 의견은,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윤호산 위원님.
윤호산 위원  저도 2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2안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5~11인으로 구성하며 이것을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장은 의회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관할을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런 심사규정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1안에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교체 했으면 좋겠어요.
  보다 심사숙고 하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하지 말고 부의장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부의장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최용섭 위원님.
최용섭 위원  저로 윤호산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참여를 안 한다 하는 애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고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경우든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의원들도 적극적이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2년간 우리 의회의 운영을 볼 때 부의장이 참석을 안 한다는 얘기만 많이 있었지 과연 그럼 부의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회 모든 일에 부의장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윈 5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5내지 11인으로,
최용섭 위원  아니, 5내치 11인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면 운영위원장을 뺐기 때문에 11인까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의장이 안 하고 운영위원장이 가서하는 것보다는 한 5명 정도로 해서, 6명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운영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그러면 이것을 제가 포상규정안을 예비로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용섭 위원 말씀하신 것과 윤호산 위원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해서 어쨌든 부의장님이 우리 의회 일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원래는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해왔는데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런 안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명위원 한 5인으로 구성하되 사무국, 그러니까 의정계장이 사무를 보조케 한다.
최용섭 위원  그런 얘기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 박상규  그럼 의사국에서 사무 보조케 한다.
  이렇게 해요?
윤호산 위원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5명이 아니라 6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정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동표가 나올 때는 사실 위원장이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 회의를 해봐도 위원장이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끼리 무슨 가부간 결정을 했다가 거기서 안 됐을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위원 위원 6인, 위원장을 제외한 6인 그러면 7인이 된단 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다른 의견들 없으시죠?
이사명 위원  윤호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인으로 하자는 뜻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상임위에서 아마 3명씩 올라왔다고 보는데 운영위원 중 각 상임위별로 2명씩 선정을 해서 6인이 구성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중 각 상임위 소속별 2인을 선임한다.
최용섭 위원  이것이 조례거든요.
  조례는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관례적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관례화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 문구를, 조항을 때질 때는 항상 군더더기가 붙으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윤호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회의록에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상규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1조 2항 1안에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1안입니다.
  2안은 운영위원회를 바꿔야 되니까 1안으로 해서 명수만 바꾸면 되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여기에는,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2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만 집어 넣어줘요.
김동선 위원  아주 잘 됐네요.
윤호산 위원  그 다음 12조로 넘어갑시다.
최용섭 위원  9조 좀 보세요.
  10일이면 실제로 행사를 해보면 각 기관에서 15일, 20일 정도 준비를 해도 의회에서 포상을 줄 경우에 10일전까지 공문을 보내기가 상당히 바빠요,
  그러니까 7일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윤호산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셔서 그래요?
  내 해석은 포상하기 10일전에 모든 공적 서를 올려 달라는 얘기거든요.
최용섭 위원  맞습니다.
김동선 위원  나는 10일전이 아니라 15일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심의하는 기간이 길면 좋지 않느냐는 거죠.
  공적서 확인도 하고 지난번 같은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한 15일.
이사명 위원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것을, 몇 시간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포상 10일전에 들어오면 10일 동안 심사 못해요?
  포상 10일전에 들어오는데 10일 동안 뭐합니까?
최용섭 위원  나는 10일은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일주일 전쯤으로 하려고.
윤호산 위원  김동선 위원은 너무 촉박하다 보면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넉넉히 주자고 하는 얘기인데 넉넉히 준다고 해서 나뿐 것은 없죠.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다른 조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일전으로 된 겁니까?
○위원장 박상규  그것은 10일전으로 하고.
윤호산 위원  다음에 2조를 한번 봅시다.
  2조에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광역의회도 아닌 이상 굳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는 이 있음)
김혜은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수원시장상이다 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감사장 같은.
    (「의장에게 권한을 좀 주자는 뜻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우리 부천시 일을 해도 수원 시에서 격려차 오셔 가지고 수원시장이 부천시에 봉사 활동하는 사람에게 감사장을 줘요.
최용섭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원 친선협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해외에도.
  그러면 각 기관과 접촉하다 보면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사명 위원  이것은 포상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의장님이 임의로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장은?
    (「이것은 포상이란 말이에요, 감사장은….」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전문위원 강성모  다 포함이 됩니다.
김동선 위원  이런 경우도 생긴 것 같아요.
  어떤 타 지역 사람이 부천시에 와서 봉사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나 의장이나 감사장 같은 것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렇게 해 왔어요.」하는 이 있음)
최용섭 위원  그렇게 해 놓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엄격하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면 되니까요.
윤호산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3조 포상권자,
  이 포상권자라는 것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건 의장이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요?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서울시라든가 타시 것을 봤는데 거기도 전부.
최용섭 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애기하실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알아 보셨겠지만 저도 알아 봤는데 모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권한은 위임받은 자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도 의원들은 의원 개인이 포상을 할 수가 있게는 돼 있습니다.
  각자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의회의 포상규정이기 때문에 부의장 표창도 있을 수가 있고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의회 의장으로만 정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어 주는 것이 법조문상 타당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총칙부분이기 때문에, 자구 심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목적이랄지, 포상대상이랄지, 포상권자랄지 포상의 종류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총칙에 상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채적인 기본 원칙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법 논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산 위원  글쎄, 나는 외지에서 봤을 때 우스운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 의회에서 포상하는 것은 당연히 의장이 하는 건데 이것을 굳이
김동선 위원  최용섭 위원 말씀처럼 이것은 총칙에 삽입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다른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시지요.
최용섭 위원  한 가지, 13조에 이중포상의 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0조에 공적심사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사항은 공적이 허위로 됐을 경우나 또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는데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부칙에 규정1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는 동그라미를 하면 안 됩니다,
  제정할 때….
  이 규정은 제가한 날부턴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오늘이 6월 4일이죠.
  6월15일이면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좋지 내부적으로 결재 받는 것을 재가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양태가 아니고 이 규정 시행 전에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규정 이전에 했던 모든 사항들을 인정한다 라는 뜻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안만 살려서, 서식은 뒤에 붙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안은 삭제하고 이 규정은 199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야지 어느 규정을 봐도 재가한 날부터, 의장 한 분에겐 재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막연한 규정은 없어요.
○전문위원 강성모  보통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포가 안 되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못을 박는 것이 좋지 의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안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반려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또 의장께서 사인하시는 그날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의장께서 사인하시는 그날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재가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문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그래서 한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의원님들이 이 안을 반려를 하면 의장님한테 넘어 가서 의장님이 채택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부의안건으로 붙이는 겁니다.
  부의안건에서 다시 제안 설명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다시 의장한테 넘어 갔을 때 의장이 부적합하다고, 의장입장에서 문헌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재 부의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딱 박는다는 것은.
최용섭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법 논리상 자꾸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무직원이 업무를 보조한다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의장이 발의한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는 접니다.
  우리 발의했을 때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의장이 우리한테 논의해 보라는 결정이 난겁니다.
  이것을 하든, 안하든 의장 권한이겠지만 내부규칙을 정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규정은 재가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문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가.
이사명 위원  이런 문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 위원님이 이해를 하세요.
○위원장 박상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박상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열심히 토의해 주셨는데 1, 2조는 원안대로, 3조도 원안, 4조 원안, 5, 6, 7조 다 원안, 8조 원안, 9조2항에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4호 서식에 의한 공적"이라는 말을 삽입합니다.
  이것을 첨부하여 예정일 포상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적을 삽입하고 10조는 원안, 11조2항에 대해서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상임위별 2명으로 구성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12조 원안, 13조, 14조 원안, 부칙에 1항에 "이 규정은 결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2항을 삭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여기 한번만 더 봅시다.
  2조에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서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을 준다는 얘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용섭 위원  이것도 포상심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상규  의장은 포상 권만 있지 심의권은 없으니까 심의를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김동선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모든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면 돼요.
윤호산 위원  먼저처럼 의장이름으로 남발하는 것은 아니니까.
김동선 위원  그것을 막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니 까요.
○위원장 박상규  그럼 포상규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9조의 공적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11조의 2항,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배지관련 규정안을 보시고 좋은 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강성모  부천시의회기 및 배지규정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는 그 관계규정이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규정을 재정해서 대내외적으로 확고한 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위원님들이 본 규정안을 채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규정 2조를 보게 되면 "의회의 휘장은 위엄이 있고 품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현재 "위엄 있는"은 전문위원 입장에서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엄 있는"은 하지 말고 의회의 휘장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너무 딱딱한 것 같고. 3조 3항, 내부에 "복사꽃잎 내부에 '의'자를 표시" 이랬는데 이것은 빼게 되면 지금 현재의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대로가 되고 다만 현재 이 규정이 없는 것을 규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배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이 두 안만 고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김동선 위원  두 안만 고치면 종전하고 똑같은 거죠?
○전문위원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복사꽃만 없애고 지금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그대로 되는 거죠?
○전문위원 강성모  네.
○위원장 박상규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패용하고 계시는 배지하고 똑같은 거죠.
윤호산 위원  여기 중앙, 내부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죠?
최용섭 위원  2항 원형위에 복사꽃 잎의 형상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운영위원장한테 포괄위임해서 결정 하는 것이,
윤호산 위원  포괄위임보다도 이것은 중앙은 전부 없애 버리고 내부에는 복사꽃만 없애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원안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고 2항하고 3항의 복사꽃만 삭제하면 돼요.
○전문위원 강성모  2조의 "위엄" 그 말도….
최용섭 위원  그것도 없애야 돼요.
○위원장 박상규  "위엄"은 빼고 "품위"만 하고.
○전문위원 강성모  네.
윤호산 위원  다른 것은 다 똑같죠?
  여기 4조에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의 관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의원들이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 강성모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거하는데 의장한테 허락을 받아요?
  의원들이 지역에서 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내가 무슨 홍보물을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런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의회휘장은 남발할 수가 없지 않아요, 의원들이.
최용섭 위원  의원이 사용하는 것은 당언한 거니까 의회휘장도안은 의원 외의.
윤호산 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상품을 준단 말예요, 의원들이.
  상품을 준다고 할 때 도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 의장의.
최용섭 위원  해석을 이렇게 바꿔야겠습니다.
  의회휘장은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되, 일반인들이 개인의 관리 또는 홍보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줄때 의회마크를 팔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조금, 의회 휘장도안은 의원을 제외한.
윤호산 위원  의원을 제외한 개인의 관리 또는 홍보물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은 돼요.
○전문위원 강성모  그것을 넣겠습니다.
  "휘장도안은 의원을 제외한 개인의 관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넣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개인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삭제합시다.
최용섭 위원  이런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심장병 어린이 돕기를 하는데 의회가 주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의회휘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회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휘장을 팔수가 있잖아요.
  휘장이 아니라도 휘장마크가 들어간 것을 도안을 이용한 상품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의회에서.
윤호산 위원  그럼 의장한테 허가를 받으면 되죠.
최용섭 위원  그럴 때 의원이 아니니까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세워놔야 가능하겠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할 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윤호산 위원  이것을 그럼 사전에 심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의장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의장 표창장이라든가 뭐가 그냥 남발이 된 예를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좋지 않다는 여론이.
최용섭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3항을 다만 사전에 의장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고 괄호 열고 이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까요?
  보기는 안 좋은데.
○위원장 박상규  그러니까 "의장"자를 빼면 되잖아요.
  운영 위원회를 넣고. 다만 사전에 운영위원회….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쓴 예가 있습니까?
김동선 위원  쓸 수 있죠.
  최용섭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최용섭 위원  제가 그전에 심장병어린이 돕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느 시에서 이천인가 여주인가요, 거기에서 어느 분이, 시의원 한 분이 심장병어린이 돕기를 한다고 하다가 공금을 횡령했다하는 얘기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왜 의원개인이 했을까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의장이 주관을 해서 하면 의원직이라는 것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과감하게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이 주관하는 행사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 윤호산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사용한 적이 있다 하시는데 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니까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묵시적으로 운영위원회 속기록에 남겨 놓죠.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만 의장이사용할 수 있다. 로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다만, 사전에 의장허가를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윤호산 위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심장병어린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심장병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의원 가운데 누가 주관이 돼서 일을 했을 때 그 의원이 책임을 지면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의원이 속하지 않은 가운데 의회휘장이 나가서 일할 순 없지 않아요.
최용섭 위원  이렇게 바꿔 보죠.
  다만,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혜은 위원  어떻게 했던 간에 그것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받든, 의장한테 받든 간에 심의를 받아야 해요.
  받아야지 혼자서 남발은 못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윤호산 위원  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다치는 겁니다.
  법은 앞과 끝이 분명해야 됩니다.
  앞과 끝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하나의 사기지, 법이라는 것은 앞뒤가 꼭 있어야 해요.
○위원장 박상규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호산 위원님께서 제4조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 위원님.
김동선 위원  제 생각은 그냥 놔둔다고 해서 큰 잘못도 없을 것 같고 또 없앤다고 할 경우에는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그랬을 때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아주 없애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만들자고 할 문제가 나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있는 것을 없애지 말고 다만 사전에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의장이 허가한다. 이렇게.
최용섭 위원  허가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윤호산 위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최용섭 위원  5조에 "후렌지"가 뭐예요?
  한국말로 못 바꿔요?
김동선 위원  술 붙인 걸 후렌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최용섭 위원  복잡한 문구를 쓸 것이 아니라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를 빼 버려요.
○전문위원 강성모  붙여야 되는데요.
최용섭 위원  내부적으로 붙이면 되잖아요.
  다만은 빼 버려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빼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후렌지를 부착할 수 있는 것하고 의회 건물 내에 게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의회 내에, 바깥에 게양하는 것은 후렌지를 달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최용섭 위원  아니, 후렌지라는 용어가 외국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붙이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런 혐오감이 드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부착을 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붙일 수가 있으니까.
  1항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윤호산 위원  이건 넣어야 돼요.
최용섭 위원  넣어요?
○위원장 박상규  또 다른 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면 부천시의회 의회기 및 배지 등에 대한 규정안에 대해서는 제2조에 “의회휘장은 위엄 있고”에서 “위엄”은 삭제하고, 제3조 1항의2, 3, 4의 “복사꽃잎”을 삭제하고, 제4조 의회휘장도안은 “의원을 제외한”을 삽입하고, 다만 사전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은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또 5조, 6조는 원안, 부칙에 “이 규정은 재가”를 “결정”으로 수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부천시의회 방청규정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3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부천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견의 수렴 장으로서 모든 시민이 참석하여 시정을 같이 알고 동참하여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면 본회의의 방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회의가 시작될 .때는 많은 시민에게 홍보하여 다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시민이 방청을 하는 데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6조, 79조, 80조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부천시 자체의 방청규정을 정하여 허가 및 방청인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질서 있는 방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청규정안 제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항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시민을 위한 일반방청권, 보도기관종사자 또는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자를, 오타가 났습니다.
  “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조를 보게 되면 방청권의 교부,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항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검토하기는 방청권은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방청인에게 교부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권 수를 제한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4조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공무원 중 또는 방청권을 제시한 후 사무국직원의 안내를 받아 본회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장한다, 이렇게 안을 제가 바꿔봤습니다.
  5조 1항에 모자, 외투를 착용하거나 부피가 있는 물품은 휴대하지 못한다 했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부피가 있는 물품의 휴대는 삼가 한다.
  2항에 보면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는 피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검토한 결과 그런 것만 문제점이 있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 박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전문위원님 제2조에 보면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과 장기방청권 두개로 대별되지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장기방청권의 의미는 뭡니까?
○전문위원 강성모  언론사의 기자들 같은 경우는 올 때마다 방청권을 교부하기가 번잡하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그러면 2항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어요.
  "방청권은 1인당 1매씩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급 당일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강성모  그것은 일반방청권자에 한해서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일반방청권이라고 명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3조 2항 한 번 읽어 보세요.
  아까 자구수정 했다고 했지요?
○전문위원 강성모  방청권은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방청인에게 교부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권 수를 제한 발급할 수 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득한 후"를 "받은 후"로고치세요.
○전문위원 강성모  네.
최용섭 위원  그 다음에 4조 방청권의 제시 한번 읽어 보세요.
○전문위원 강성모  제4조 방청권의 제시,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공무원증 또는 방청권을 제시한 후 사무국직원의 안내를 받아 본회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장한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제3조 2항에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때도 의장결재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상임위원회의 결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방청인에게 교부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권 수를 제한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제5조는 방청인의 준수사항이지요?
  준수사항은 꼭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박상규  위원님들 다른 좋은 의견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3조에 보면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방청권에 쓰는 란이 없을 텐데요.
  폐용하기만 하지.
○전문위원 강성모  방청인이 저희 사무국에 오면 방청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청권을 쓰고 저희가 그것을 잘라주면 입장할 때 방청권하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야 된다는 것은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희한테 써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문구를 바꿔야지요.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방청권을 교부받는다.
    (「그렇게 돼야지요.」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 강성모  방청은 이것을 주고 방청권이라고 해서 주소, 성명, 직업 등을 기재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가지고 아는 것이지요.
윤호산 위원  문구만 바꾸면 돼요. 문구만.
○위원장 박상규  또 다른 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윤호산 위원  제4조에 "방청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공무원증 또는 방청권을 제시한 후 사무직원의 안내를 받아 본회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입장한다."고 했는데 "제시한 후 사무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것만 써넣지요.
  "안내를 받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에 입장한다."라고 쓰지 말고 "안내를 받아야 한다."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윤위원님 다시 한번말씀해 주세요.
윤호산 위원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공무원증 또는 방청권을 제시한 후 사무국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 박상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안에 대해서는 제2조 2항에 "일반"을 삽입하고, 제3조에는 1항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방청 군을 교부받아야한다.
  제2항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방청인에게 교부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권 수를 제한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공무원증 또는 방청권을 제시한 후 사무국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고 부칙에 "이 규정은 재가"를 "결정"으로 해서 "결정일로부터 시행 하되 사용 중인 방청권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러한 방법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참관규정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시설은 물론, 신축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본 규정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앞으로 의회는 부천시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생 및 기타 기관단체의 참관이 예상되어 본 규정을 제정하여 보다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본 규정을 미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정을 보게 되면, 6조 4항이 되겠습니다.
  6조 4항 "부피가 크거나 시설물을 손상시킬만한 소지품의 보관"이라 했는데 의회 참관 하러 오시는 분들이 부피가 큰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둬도 되겠어요.」하는 이 '있음)
  나머지는 원안 가결해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선 위원  이것은 위원들보다는 사무직원들이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신경 써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부천시의회 참관 규정안 제정계획에 대해서는 원안에 특별한 사안이 없고 부칙에 "재가"를 "결정일로부터 시행한다"하는 것으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지금 법을 보니까 "재가"와"결재" 두 용어가 있답니다.
    (「됐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깨요. 우리 내규니까 상관없어요.」하는 이 있음)
김동선 위원  내규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최용섭 위원  의장 혼자가 아니라 우리 43명의원의 합동행위거든, 다 동의하는 거니까요.
김동선 위원  그 문구에 대해서 통상 쓰는 용어를 써야하지 않겠나, 없는 문구를 우리가 만들어서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얘기지요?
○전문위원 강성모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재가하고 결재하고 똑같은 건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의원들 43명이 결정하라는 권한을 준거거든요.
결재라는 것을 나는 이런 문구에서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그러면 지금까치 수립된 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 심의하신 규정안의 일부 수정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의회 조례정비계획수립의건, 부천시 의회포상규정안, 부천시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정안,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안, 부천시의회 참관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원체육대회
(11시 58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원체육 대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체육대회계획 수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김지남  의정계장입니다.
  의원과 시 소속 간부 공무원과 시청출입기자단과의 친선체육대회 개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행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2일 토요일 12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장소는 한국화장품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총 232명이 되겠습니다.
  시·구 과장급이상 공무원과 동장 그다음 시청 출입기자단 및 문화공보담당관설 직원이 들어갔는데, 시청 출입기자단 만으로는 선수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그다음 경기운영하고 보조에 필요한 새마을과 직원하고 시 체육회 이렇게 총 232명이 되겠습니다.
  종목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다구축구하고 배구하고 두 종목으로 정했습니다.
  팀 구성은 여섯 개 팀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 한 팀 44분, 다음 시 및 사업소의 과장급이상 45명, 원미구청의 과장급이상 공무원과 동장 30명, 소사구청 23명, 오정구청 20명 그 다음 시청출입기자단 및 문화공보실 직원 해서 25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선수는 1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집행 협조는 경기시설 설치는 시 새마을과, 종목별 심판은 시 체육회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목별 대진표 및 경기방법은 다구축구나 배구나 역사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결정하되 부전승 팀이 두 팀 생기겠습니다.
  배구에서는 똑같이 제비뽑기로 결정을 하되 다구축구에서 1번, 6번 부전승으로 올라간 팀은 배구에서 부전승으로 올라갔을 경우 바꾸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구축구는 경기방법 15명 내지 20명, 전후반 각 15분씩, 6개 팀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배점은 1위 1,000점에서 5-6위 300점 까지도 했습니다.
  패자전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구는 경기방법을 극동식 9인제로 하겠습니다.
  예선은 11점으로 해서 3세트, 준결승 결승은 15점 3세트로 했습니다.
  배점은 다구축구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계획이 1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인데 6개 팀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작년도에 한 천여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해서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500만원정도 수준에서 의원님들이 공무원들하고 기자단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벌이는 경기인 만큼 손님위주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유니폼일체는 생략하고 기념품으로, 1인당 만원정도 간략한 기념품으로 대체를 하고 식사도 1인당9,000원 정도로 해서 간소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품은 187명 선수전원에게 비누세트라든지 1,500원 상당 간략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잡비는 공도 사야 되고 백회든지, 또 심판 사례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해서 500만원으로 최대한 절약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원 체육대회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 지 요.
윤호산 위원  체육대회 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다 마무리되는데 첫째로 서요 며칠 전에 운영위원회를 먼저 열었다가 위원장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희가 됐습니다.
  그것이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고 또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도 되지 않은 사항에 먼저 의장이 집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6월 12일로 일단 결정이 된 모양인데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이차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거기에 대해서 윤호산 위원님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의원체육대회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원장, 간사 의장단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원래래 5월 달 예정으로 의원과 시 간부 친선체육대회 계획이 있었는데 그 동안 의회가 원활치 못해서 계획이 시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상임위원장, 간사께서 빠른 시일 내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12일 날 정도해서, 그것을 우리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에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교환을 한 결과 12일이 좋을 것 같다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의원과 시 간에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교환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일로 안이 잠정결정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원장 박상규  제가 그때 한 15분 늦은 것 같아요.
  늦어가지고 오니까 방금 내려가셨다 그래가지고 같이 좌담회 하다가 그냥 유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 성원이 됐으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호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원이 되 든 안 되든 위원장이 먼저 나와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늦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날 20분쯤에 나갔나요?
    (「15분쯤에 가셨지요, 가시고 바로 오셨어요.」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화 한마디라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늦었다든가, 자기가 늦을 예정이라면 오늘은 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한다든가 사전 무슨 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늦게 나왔다는 것은 다른 위원들이 봤을 때 감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두 분께 묻겠습니다.
  위원장한테 한 번 묻고 우리 이사명 위원한테 한 번 묻겠는데 지금 2·7회다 의발련이다 해서 의장선거로 인해가지고 지금 대립상태에 있고 아직까지 원만한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의장 주관 하에 무슨 간담회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도 그날 모든 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미스러운 가운데 그날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는 얘기로 듣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금 원만히 해결이 된 것인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성사가 된 건지 우선 그 의도부터 한번 물어본 다음에 여기에 대한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장 하고 이사명위원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이사명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사명 위원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윤호산 위원  그러면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박상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2시 32분 속개)

○위원장 박상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선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6월 12일 12시부터 17시 30분까지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송철흠전의장에대한상임위원회소속지정의건
(12시 33분)

○위원장 박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송철흠 전 의장에 대한 상임위 소속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 별로 분포를 보면 총무위원회가 15명, 사회 산업 13명, 도시건설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철흠 전 의장님은 상임위의 고른 분포를 위해서 사회 산업으로 배속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지금 사표를 낸 상태지요?
○위원장 박상규  사표를 낸 상태인데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 배정을 해 쥐야 됩니다.
윤호산 위원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송 전의장이 의장을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도둑놈이 됐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의원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반려해서 본인이 안 받았을 경우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몇 번 반려를 했는데도 저기가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몇 번 안 나오고 뭐 하면 징계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처리를 하든지, 본인이 앞으로 의회에 나오든지 확실한 것을 결정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우리 의회를 끌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의원으로서는 상임위에 소속이 돼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 소속으로 하고, 우리 윤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장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 전의장님은, 지금 사회 산업이 13명으로 제일 적거든요.
  그리 배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송철흠 전 의장께서는 사회 산업위원회 소속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민원1회방문처리업무현황보고
(12시 37분)

○위원장 박상규  지금 매스컴이나 여러 여론을 통해서 듣다시피 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장께서 민원 1회 방문처리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서세영  시민과장입니다.
  1회 방문 처리업무는 5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방문 처리라는 것은, 물론 일반 단순 민원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종전의 복합민원,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도 단1회 방문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개혁방안의 실태를 보면, 요점만 말씀드리면 종전의 관 편의 위주로 민원을 처리하던 것을 국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끼쳐왔기 때문에 이것을 민 편의 ·위주로 민원행정을 일대 개혁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참 봉사행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민원1회 방문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단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자기 일처럼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주가 자기의 건물용도가 판매시설인데 그 판매시설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대중음식점 허가를 낼 때는 목적은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기 때문에 건물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건물용도변경 따로, 대중음식점 허가 따로 이렇게 받던 사항을 동시에, 가령 용도변경은 됐는데 대중음식점 허가가 안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용도 변경한 것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민원인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허가해 주기 위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용도변경을 해서 자기가 직접 대중음식점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세를 줘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 역시 단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용도번경을 한 다음에 임차인이 그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처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복합민원이 될 수도 있고, 단순 민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강화한다 해서 저희가 지금 시민과에 민원계를 민원제도계로 변경하면서 한 사람이 증원이 돼서 전체 3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증원됨으로서 시정과 지도계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민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과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인수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계가 정원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이렇게 해서 4명으로 증원돼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처리계에선 민원을 접수할 때에 민원인한테 첨부서류에 대한, 구비서류에 대한 것을 일단 설명 드리고 접수해서 주관과, 그러니까 2개과 이상인 것은 주관과 민원담당자를 지정해서 문서를 분류해 줍니다.
  주관 과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접수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 심의회를 통해 주관과장이 주관해서 종 된 부서의 계장을 불러서 서류 전체를 놓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민원인이 스스로 와서 꼭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단 1회에 한해서만 보완 내지는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 번을 불러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으로 보면 실무종합심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1회방문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1회방문처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시의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해당 국장과 감사담당관 및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당해 민원사안만 해당되고 자동으로 해 촉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방문처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 개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소집해서 1회방문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고, 주관과장이 반려하거나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을 재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결사항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회 방문처리위원회에서 불가, 반려로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기관장의,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반드시 반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8p부터는 유인물을 만들 당시까지 저희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규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민과장의 보고 사항은 우리가 시정의 추진, 변동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운영위원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신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보다 성숙된 의 회상 정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또한 그 동안의 아픔으로 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제 2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선  김혜은  박상규  윤호산  이사명
  임광인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위원
  박노운  변용순  이후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시민과장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