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1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부천시 펄벅 선양 사업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6.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구점자·김선화·정창곤·윤병권·안효식·최은경·이종문·김미자·김건·최초은·손준기·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이종문·김선화·윤병권·박찬희·장성철·박순희·정창곤·장해영·최은경·최초은·구점자·윤단비·최옥순 의원 발의)
3. 부천시 펄벅 선양 사업 지원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윤병권·양정숙·구점자·정창곤·김선화·윤단비·김건·최초은·이종문·김미자·이학환·박찬희·송혜숙·곽내경·손준기·최옥순·안효식·박순희 의원 발의)
4.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 재정의 운용과 교육·문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이 실효성 있고 합리적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3월 12일 수요일은 부천산업진흥원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드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해영 위원장 장성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구점자·김선화·정창곤·윤병권·안효식·최은경·이종문·김미자·김건·최초은·손준기·곽내경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사진행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는 비용추계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면제해 주는 요건으로 제1호에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부천시 조례 제·개정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에 78건, 2023년에 75건, 2024년에 71건의 조례가 제·개정되었습니다.
이 중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 2022년 78건 중 59건으로 약 75%, 2023년에는 75건 중 56건으로 74%, 그리고 2024년에는 71건 중 50건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조례가 비용 발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 본 개정안에 관계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조례의 제·개정은 대략 30% 정도입니다.
제·개정 시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어 위원회 의안심사 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는 것은 2022년 11건으로 14%, 2023년 10건으로 13% 그리고 2024년도에는 8건으로 약 11% 정도입니다.
비용추계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 해당 조례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해당 조례에 의한 사업이 그 내용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쓰인다면 그러한 것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안심사 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보다 미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면제사유로 되어 있는 제1호의 비용 범위를 연평균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시적인 경비는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조금이라도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어 의원님들이 심사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의 조정안대로 금액이 조정되어 지더라도 미첨부사유서에서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조례안들의 미첨부사유서 첨부 건수 자체가 대략 10건 내외로 실질적으로 해당 조정안에 해당하여 비용추계를 작성하게 되는 비용추계 건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조금이라도 의원님들이 심사하시는 데 보다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추계서를 첨부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비용추계서 작성 기준액의 하향 조정을 통해 의안심사 시 재정영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기준액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로 기준액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행정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추계품질 저하 및 행정의 경직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면에 너무 높게 설정하면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추계비용 작성 기준액 설정을 위해서 우리 시와 재정규모 및 인구가 유사한 타 시·군 비용추계 기준액 비교, 우리 시 재정규모 변동추이, 비용추계 작성 현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학환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3,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 비용추계 기준액 현황이 있는데 부천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여러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용인시 같은 경우에 생략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같은 규모의 다른 지자체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용인시에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상에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어서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고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보여져서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학환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조례 건수를 보면 시의원 발의와 시 집행부 발의 건수가 거의 절반 정도로 보여져요.
그렇게 보면 50 대 50이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서 1억 원 미만일 경우 좀 전에 손준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업무의 부담, 경직성, 사실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재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인력이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이 조례를 2016년도에 제정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금액이었고 현재 물가상승률을 따져본다면 대상 건수가 그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저희 시·군과 유사한 인구 50만 이상 시로 따졌을 때는 현행 1억하고 3억으로 돼 있는 기준이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전부 저희와 기준이 같은 상태이고 경기도 전체를 따져보니까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50만 미만에서 대부분 현재 의원님께서 개정하고자 하는 연평균 5000만 원, 한시적 경비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인구수 유사한 데는 현행이고 저희보다 인구수가 적은 데는 개정하는 안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부서에 의뢰해서 비용추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60건 정도 발의하셨는데 어떤 것이 첨부되어 있고 어떤 것이 미첨부되어 있는지 사실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집행부 발의안이나 의회 발의안이나 연평균 비용과 한시적 경비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요청했던 경우거든요, 사실 조례를 발의할 때.
그렇다면 사실 의원 발의에는 제한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집행부가 보통 1억 원이라면 의원들도 발의할 때, 비용추계를 할 때 1억 원 기준을 놓고 했어요, 물론 비용추계가 안 들어간 건도 있었지만. 그럼 지금 조례에서 사실 집행부가 5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면 의원 발의도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학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를 신설할 때는 비용추계가 거의 100% 가까이 붙었어요. 거기에 삽입이 됐어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신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저는 비용추계가 다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조례도 사실 더 낮추려고 했었어요. 1억에서 5000만 원이 아니라 정말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는 다 삽입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이런 걸 들었는데 사실 부천시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든 비용추계가 다 붙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줄이고 아니고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는 비용추계가 다 붙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비용추계를 하게 되면 의원 발의를 하게 될 때에는 의회에서 하게 되겠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 미만의 비용추계, 5000만 원 미만의 비용추계를 하다 보면 행정적인 부담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왜냐, 여기에서 보면 63건 중에 8건만, 전년도에 8건이라는 건 15%라는 얘기죠. 15%만 1억 원 이상의 비용추계를 위해서 행정적인 인력이 동원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80%의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행정적인 부담이 다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예산법무과장께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재 볼 때 의원님들 발의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이 거의 50 대 50이다 보니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지금 조례상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5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집행부 소관부서에 비용추계 요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사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차라리 이 조례에 의원 발의하는 것도 비용추계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저희하고 똑같이 명문화해 놓고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서울시나 경기도, 대구시, 경상북도 같은 경우 시의회에도 정책지원관도 있고 전문인력이 있다 보니 교육을 통해서, 추계를 작성하는 교육을 통해서 직접 작성해서 조례안에 첨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의회 내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추계 작성하는 교육을 통해서 만약에 조례에 첨부한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 대한, 이 금액이 낮춰지더라도 업무에 대한 게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게 당연히 공무원이 할 업무이지만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학환 의원님의 의견에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섬세하게, 세세하게 비용추계가 작성되어 줘야만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의미에는 공감하고 반면 행정적인 업무의 부담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50% 공감합니다. 왜냐, 결국에는 인력이 일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손준기 위원님 말씀처럼 31개 타 시·군 비용추계를 봤어요. 우리와 비슷한, 우리보다 못한 대다수의 시들도 사실 1억 원 이상이고 한시적 경비는 3억 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사실 경제적인 가치도 그만큼 하락했고 10년 전인 2016년에 개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때의 1억과 지금의 1억은 사실 화폐가치가 5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경제가치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화폐가치가.
그렇다면 우리가 5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적인 부분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고민을 사실 하게 돼요, 이 조례를 접하면서.
장점이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그런데 조례를 들여다볼수록 왜 타 시·군이 다 1억 원 미만으로 제한을 뒀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재정적·행정적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그리고 비용추계서의 세세함·꼼꼼함 이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예산법무과장과 이학환 의원님께 질의를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타 시·군을 참고한다면 우리 시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 또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본다면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조례 제·개정 건수를 본다면 50%에 상당하는 70여 건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비용추계를 전부 했을 때 그 행정적인 인력 부담은 얼마큼 될까라는 고민 또한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게 하는 부분이어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안성시는 2018년에 개정하면서 하향조정을 했어요. 안성시는 하향조정해서 지금 이학환 의원님께서 만든 조례 비용추계 기준액으로 하향조정했거든요. 혹시 이건 왜 그런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비용추계 작성 3개년도 보니까 비용 발생한 안건이 비용 미첨부 안건하고 토털했을 때 30% 정도 되더라고요. 2023년에서 2024년은 63건 중에 21건, 만약에 미첨부사유서까지 한다면 21건을 비교했을 때 30%, 23년도와 22년도는 30%도 안 돼요. 3건 중에 1건도 안 되는 비용추계가 미첨부사유서까지 다 비용추계를 한다고 해도 3건 중에 1건이 될까 말까한 비율인데 어쨌든 행정적인 부담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너무 낮게 설정하면 행정업무 부담도 증가하고 너무 높게 설정하면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준액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기준액이 없다 보니까 거의 모든 조례에 대해서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부천시도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 안건을 봤을 때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비용추계가 다 나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용추계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낮추는 조례의 취지가 결국에는 투명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이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게 예산편성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비용추계 금액이 예산편성과 일치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비용을 따졌을 때 사실 지금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 과연 월 4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될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실적인 것을 따져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예컨대 지금 연평균 1억 원 이상인 것을 5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한도를 풀어주게 된다고 하면 집행부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고를 갖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지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단 예산법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얼마 전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도서관의 잡지가 작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잡지 살 돈이 없어서 12월 것을 아직도 비치하고 있다는 것을 2월에 현장방문해서 확인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부터 해서 다양한 쪽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법무과장님께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의 롤이 직원들 업무를 챙기는 겁니까, 예산을 챙기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런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만큼 부천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우니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만큼 투명하고 특히나 절약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조례로 발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발의하신 것 맞으시죠?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를 만들 때는 비용추계가 붙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이 낮췄었어요. 그런데 부서하고 의논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겠지만 부천시를 걱정하고 위원님들이 사려 깊게 판단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재정이 좀 여유 있고 하면 여러 가지 다 하고 효율을 따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 허리띠 졸라매고 30% 실링하고 여러 가지로 부천시가 재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직원분들이 좀 고생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취지를 살리자는 쪽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부천시 1억 원 비용추계 기준을 봤을 때 아까 정창곤 위원님께서 특례시 기준을 들었지만 우리 특례시가 3개 있나요, 나머지 28개 시는 일반 시·군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70% 정도는 1억 원이 기준이에요. 하물며 우리보다 인구수가 절반이 안 되는 하남시, 동두천시, 연천군도 1억이에요. 그럴 때는 아마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8년도에 안성시가 5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아마 이학환 의원님의 고민처럼 같은 취지였다고 생각하고 용인시의 ‘생략 규정 없음’ 또한 이학환 의원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생략 규정이 없다는 건 비용추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넓은 의미이기도 하고 1000만 원도, 2000만 원도, 10억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어찌 보면 좋은 취지지만 어찌 보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상한금액을 정해놓고 있기도 한 까닭이죠. 그렇다면 부천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연천군까지가 다 1억 원이라는 건 기준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어쨌든 생략 규정이 없는 용인시의 사례가 좋은 사례로 작용할지 안 좋은 사례로 작용할지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다시 또 논의하겠지만 이학환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님 고민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환 의원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장성철 부위원장 장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이종문·김선화·윤병권·박찬희·장성철·박순희·정창곤·장해영·최은경·최초은·구점자·윤단비·최옥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소프트웨어업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기존 시스템통합(SI) 사업을 넘어 AI,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핀테크 등 신사업을 확장하면서 공제조합이 지난해 보증한 공공·민간 소프트웨어사업 규모가 약 100조 원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산업은 AI소프트웨어, AI알고리즘, AI데이터, AI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의 집합체인 만큼 산업 육성에 세부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내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AI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우리 부천시는 로봇을 중심으로 한 조성단지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선정된다면 우리 시는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얻게 될 것이며 로봇산업 또한 한층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단지가 부천시에 조성된다는 것이 당장은 신기루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하는 실존하는 오아시스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부천시 내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 및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서 미래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며 또한 부천시는 제조업 기반과 첨단 기술 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정책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손준기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께서 시의적절하게, 특히나 부천시 과학고 유치와 맞물려서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가 육성되는 부천시에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하여튼 발빠르게 이렇게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보면 이 조례안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첨부가 안 되어 있고 미첨부사유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 산업동향, 관내 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비용추계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처음에 조례를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가져가실지는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용추계를 지금 현실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AI산업이라 함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존에 부천시에서 중점적으로 성장되고 있는 제조업이나 로봇산업 이런 것들의 접목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전에 우리 영화제에서 봤듯이 문야·예술분야에도 접목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단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맞춘 비용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인공지능 관련된 과가 새로 조직되었죠?
스마트도시과에 AI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하고 제가 AI 관련된 의회 연구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공부가 좀 더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름에 AI가 있다는 건 관련된 과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손준기 의원님이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좋은 조례를 낸 것 같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이 낸 조례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부천시에도 AI 관련된 과가 있는데 조례 제9조 보면 사무위탁 부분이 있어요. 담당과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해 가야 될 텐데 이걸 또 따로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처음부터 위탁으로 가면 부천시가 위탁 대행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넣은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앞서 AI 관련된 부서를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스마트도시과에 AI빅데이터팀하고 AI스마트도시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AI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에서 AI 전담부서를 만든 건데 이 부분은 주로 행정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서고 이번 조례 AI 관련된 부분의 담당 부서는 기업지원과의 특화산업팀인데 얼마 전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부천산업진흥원, 경기도AI 담당팀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박상현 도의원과 함께 경기AI혁신 클러스트 조성 사업 관련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제공할 공간을 현장답사했는데 그 중점적인 사항이 로봇산업이거든요. 로봇산업이 됐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문화산업이 됐든 AI 관련된 부분이 워낙 범주도 넓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천시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부서만 가지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게 그 가능성만 열어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3. 부천시 펄벅 선양 사업 지원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장해영·장성철·윤병권·양정숙·구점자·정창곤·김선화·윤단비·김건·최초은·이종문·김미자·이학환·박찬희·송혜숙·곽내경·손준기·최옥순·안효식·박순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펄벅 선양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펄벅 선양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펄벅은 1967년 소사구에 소사희망원을 설립하여 2,000여 명의 전쟁고아와 당시 혼혈아동을 보살폈고 부천시는 이러한 펄벅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6년 펄벅기념관을 건립하였습니다.
펄벅의 박애정신과 문학적 유산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문화 이해와 포용성을 증진하고 젊은 세대에게 그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선양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펄벅 관련 사업은 각각이 개별적 주체로 이루어져 있어 연결고리가 미약한 상황으로 협의회를 통해 이를 협력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에 펄벅 선양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펄벅의 박애정신과 문학에 대한 가치를 후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펄벅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기리고 인권존중 문학 확산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부천시와 펄벅의 역사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그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확산시키며 부천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펄벅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혜숙 의원님과 문화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방금 제안설명했듯이 체계가 안 잡혀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또 위원회 구성이 되면 펄벅여사를 기리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거 아닌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봤어요. 제3조3항3호를 보면 “의장이 의회 의사 대표하는 것 아니므로 의장이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타당”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지금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 듣겠고, 결과통보서가 ‘의장이 의회 의사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의장이 아니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결국 시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 놓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의장도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뜻이 이해가 안 돼서, 저희한테 주신 이 내용이 개정안인지 원안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전문위원께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 펄벅여사의 선양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이사장님이신가요? 펄벅재단 이사장님.
우리나라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펄벅여사의 행보를 보고 세계 어려운 나라나 이런 데 가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많은 행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세계적으로 서로서로 나라 간 이런 부분을 존중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후세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원문에는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정안에는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이어서 수정해도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혹시 박혜숙 의원님, 원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셔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써 놓으셨어요. 물론 선출직은 당연히 2년마다 바뀌니까 연임과는 해당 사항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혹시 딱 2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산이 아까,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펄벅 선양 사업 관련해서 중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3개국이 선양하는데 올해 우리나라 순서입니다.
조례 준비해 주신 박혜숙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과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펄벅 선양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4.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제586호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열람 규정,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5조제3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부위원장을 금고업무 실·국장으로 하며, 위원에 부천시의원 2명을 신설하고, 공무원을 4명에서 2명으로, 민간전문가를 6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2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제2항 금고지정 공고 시 평가기준을 금융기관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합니다.
제17조의2제3항에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사후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천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시 자율배점 항목 11점 중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5점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점, 기후금융 이행실적 2점을 신설하고 현행의 관내 중소기업지원 실적 6점,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2점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중소기업은행 기관고객부로부터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 삭제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현재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원 실적을 공표하고 기초단체별 자료는 제공하지 않아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객관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어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기준 개선 등 금고지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에 시의원 2명을 신설하는 등 구성을 변경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직무대행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또한 협력사업비 보고 방식을 변경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자율성을 확대하며 평가항목·배점 기준을 변경하여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함으로써 금고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파악하고 계신데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 같고 기왕이면 조금 먼저 손을 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 놓고 나서 8년 동안 시금고 선정을 두 번 이상 했는데 그 사이에 이게 공정하게 반영됐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것을 잘 막겠다고 과장께서 이걸 삭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활동하고 시금고 지정을 하는데 시민대표가 빠져있다는 건 그 취지에도 맞지 않고 우리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상황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잘 적절하게 대응해야지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만 대한민국에서 시금고 선정할 때 시의원이 제외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약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찾아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2024년 10월 4일에 최신 공포 및 시행된 게 맞죠? 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는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234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금고 지정, 도금고 지정 조례에 시의원이 안 들어가 있는 조례는 부천시의회 조례 하나라는 말이 어찌 보면 의회에서 의회의 권위를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상위법 개정 내용과 같이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손준기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사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이해관계 충돌을 대비해서 의원 2명이 들어간 부분은 맞습니다. 2017년에 사실 의원 2명이 배제됐어요, 의회에서. 사유는 자세히는 모르나 그렇다면 의원 2명이 사실 들어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상임위의 의견도 같이 전해주고 같이 소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은 사실 ‘상임위에 있는 부서이나 상임위 외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에 ‘왜?’라는 질문이 들어갔고 이해충돌,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해관계자라 하면 공무원에 국장도 과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담당부서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시금고 지정이라든지 회계업무 관련돼서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회계부서 담당 상임위로서 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심도 있게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저희 재정문화위원들이 다 같이 합의를 봤고, 그렇다면 의원 추천에서도 지금 집행부에서 요청이 오는 부서의 위원회 의원 추천안을 보면 상임위하고는 반대예요. 상임위를 제외한 타 상임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혹시 그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상임위 부서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이 의견을 나누던 중에 이해관계여서 제외되어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라왔는데 저는 여전히 그 부분에 물음표를 달고 있었고 이번 시금고 지정 관련해서도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 부서에 상임위 위원이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서 이해관계 충돌 직무 관련한 행동강령이 이해충돌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저희는 어차피 의원 두 분을 추천받아서 구성할 텐데 그 구성에 있어서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결정해 주셔서, 좋은 결정해 주셔서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부천시 전체 부서를 총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이해관계 충돌이고 직무 행동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렵다고 합니다라는 요청이 왔고 집행부 역시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본다면 담당국장과 과장이 들어가서 그 직무를 보는 거나 의회 같은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들어가서 보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맥락도. 전문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시민의 대표로도 그렇고 공직을 대표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건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기 난처한 문제라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실장님 계시니 참고하셔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던졌고요.
조례 개정 내용을 보니 사실 현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기후금융 이행실적이 들어가 있고 우리한테 18년도, 17년도에 개정했던 내용 중에 필요치 않다, 비효율적이다 싶은 항목은 빼셨고 현재 더 필요하다 싶은 항목은 신설돼서 점수화돼서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후금융 이행실적을 받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받을 건지 궁금합니다. 계획을 차근차근 잘 세우셔서 어느 은행이 보더라도 공정하게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점수표를 잘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처럼 위원회 구성 부분, 사실 객관성과 운영이 연속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시의원이 들어감으로써 좋은 측면도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나 정치적 영향이나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의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타 지자체에도 있지만 저희도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방향으로 잘 노력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리고요.
평가기준을 보니까 여기에 여러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거겠지만 5번 보니까 지역사회 기여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1금고, 2금고가 있는데 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을 담당하고 있고 2금고는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회계 수신현황을 보니까 1금고는 65% 정도, 2금고는 35% 정도를 수신하고 있는 현항을 제가 봤는데 1금고, 2금고가 지역사회에 이익에 대해서, 여기 평가점수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1금고는 활동한 거 보면 여러 군데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환원을 하는 것 같은데 2금고는 환원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적어서 그런지, 환원 부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7호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초등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현재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지원되는 교육복지 혜택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지원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장 또는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이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자가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8호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에 따라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지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을 부천시 교육경비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 교육협력사업 및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거나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부천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고 교육지원사업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교육기본법」제4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부천시 초등학교 입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교육 환경 변화와 교육 수요 다변화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 사업의 범위 확대 및 지원 방식 다양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협력사업을 조례에 포함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부합하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경비 지원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과장께 이 조례안을 시기별로 지금 하는 게 맞냐고 질문했을 때 승인과정이 필요했다고 말씀하셨죠?
교육국 안에 있는 도서관 쪽에서 운영비든 도서구입비가 부족해서 잡지 구입비가 없어서 12월 잡지를 올해 2월에도 비치를 해야 되는 상황을 지적도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르신 일자리부터 여러 가지 부서마다 30% 실링을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3월쯤 되니까 공백이 슬슬 발생하고 시민 불평과 원성과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초등학교 1학년한테 입학할 때 축하하는 의미로 입학준비금이라는 것도 약간, 하게 되면 지원금이나 축하금으로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지원금을 주게 되면 4,500명 정도 되는 대상한테 4.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왔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에 있습니다. 주게 되는 시점이 언제죠? 입학할 때 주겠죠? 입학시기가 3월쯤 되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런 걸 처음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께서도 이런 걸 하실 거면 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2022년부터 시작된 제도라고 하니 진작부터 준비했으면 조금 더 일찍, 반기 지나기 전에 했으면 그런 포퓰리즘성 예산이라고 오해를 덜 받을 텐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그렇게 되어 버리니 이거 어떡하냐고도 말씀드렸고 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대화를 하다가 통과가 되면 9월쯤에 추경을 세워서 3월 입학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준비금을 다 지난 9월에도 줄 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작년까지 14군데가 했는데 올해는 19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군데 지금 주고 있고 3군데는 우리 시처럼 진행 중에 있고 타 시들도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같은 경우는 보편적복지로 가기 때문에 각 시가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물론 보편복지 좋습니다. 사실 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시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누가 주기 싫겠습니까. 하지만 과연 합리적인지, 우선순위에 맞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제가 예산적인 부분과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날 과장님과 대화를 한 다음에 면밀하게 초등학생들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이거 2022년 몇 월에 신청하셨죠? 조례 만들겠다고 시작한 게 몇 월이죠?
2018년 3월에「아동수당법」제정을 해서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을 바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알겠죠?
그다음에 소득하위 90%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첫 지급한 게 2018년 11월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국가재정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해하는 부분이 소득하위 90%에 주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또 추진합니다. 2019년 4월에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매년 10만 원이에요. 매년 10만 원씩 6세 미만. 이것도 인구가 감소하고 아이들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019년 9월에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이라고 하셨죠? 2022년 4월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게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년 동안 10만 원씩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께서 제대로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준비돼서 나가면서도, 1년 이상 거치면서도 이 사실 하나 파악이 안 됐어요. 저는 조례 올라왔다는 얘기 듣고 제가 하루 만에 파악을 했습니다. 120만 원씩 주고 있어요, 2022년 4월부터.
지금 부천시에 받던 것도 못 받아서, 깎여서 진짜 불만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도서관에 월 4000만 원이 없어서 잡지를 못 봐서 부천에 있는 모든 시민들, 아이들 미래세대 포함해서 작년 12월 이후로 월간 잡지를 못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국 안에 있는 똑같은 과에서 이런 조례를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금이든 지원금이든 축하금이든 1년에 120만 원을 2022년 4월부터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과의 과장님이 지금 모르셨잖아요. 준비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0만 원 주는 게 과연 맞는지. 지금 주던 것도 고민해야 할 상황이에요. 우리가 복지라는 건 중요한 게 하방경직성이 있습니다. 한번 주고 나면 줄이면 불만이 커지고 저항이 심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부천시는 지금 안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더 주면 좋죠. 그런데 상황적인, 재정적인 부분, 시기적인 부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준비해 오던 건이고 인근 시·군이 이렇게 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희 시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장님, 일단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한테 어떤 복지나 뭔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폭넓게 살펴봤었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장성철 위원님께서 부천시의 재정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나라 예산구조상 중앙에서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왔다면 부천시가 조금 더 수월하게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예산구조가 중앙에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내려주는데 내국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득세와 법인세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 정부에서 부자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많은 세수가 펑크가 났고 그래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부천시 같은 경우 더욱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심각하고 그중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예산상 많이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산업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주 간단한 사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 아이들 입학준비금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그게 준비금이라는 명칭보다는 다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지원금이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시에서 우리 부천시의 어린아이들이 누구나 보편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히 본 위원은 교육 쪽에 관심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 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천시 예산이 적긴 하지만 적은 예산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성을 바탕에 둔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타 지방도시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거나 낙후되어 있다면 맞추셔야죠.
일단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찬성할 터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성철 위원님의 예를 들자면 학부모 입장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아이 교육 편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아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점진적으로 신경 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 비해 많이 우월하지는 못하더라도 근간에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해서 조례 건이 개정된다면 심도 있게 초등학생 입학에 대한 부분이 관례상으로 평준화가 될 수 있게 아니면 통용화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고 누락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실 거죠?
이어서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저는 사실 유아교육 전공자입니다. 까닭에 이 관련 직업을 전직으로 갖고 있었고 그래서 민원을 제일 많이 받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시는 안 주냐, 인근 시 다 주는데.” 이 민원을 받고 있어서 사실 반가운 조례이기는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고 응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양육수당을 전 국민에게 확대를 했어요. 0∼2세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 3세에서 7, 8세까지는 매월 10만 원씩 아동양육수당을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했고 이후에는 장성철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양육수당을 전체로 확대했어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 이전의 아동들이 양육수당의 혜택을 받아서 어쨌든 양육에 관련된 지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했습니다.
입학준비금과 아동양육수당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다르게 시대에 따라야죠, 교육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듯이.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시가 이미 입학축하금 선지급을 했고, 저는 축하금이라고 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내 아이가 학생이 됐다는 의미는 배움의 곳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는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잖아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도 부천에서 출생하고 자라고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공직자가 그리고 의회에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지원을 한다 생각해서 굉장히 반갑게 받아들였고 그 민원인들께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드렸어요. “그럼 기다리겠다.” 왜 우리 시만 안 주냐는 질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시도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시보다 먼저 드리지는 못 하지만 준비하고 있고 보편적 지원에는 동의하고 있고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저는 반갑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만 이 지원에 대해서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 지원인데 뒤에 보면 부모가 신청해야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소식이 늦어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10만 원 지급할 건데 신청하지 않으면 지역화폐 번호를 모릅니다. 그리고 동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할 때 이게 아동수당과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수당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제가 당황하는 바람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단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은 부천시민에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것마저도 어려워하는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다수 가정의 자녀들은 축복 속에, 축하 속에 입학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전부 다 축하금으로 부천시의 모든 아이들은 다 축하받을 자격이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토자료에 보면 9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저희가 다 확인했고 그런 까닭에 협의를 하실 때 부서에서도, 저도 늘 강조하지만 부서 간 협의를 잘하셔서 서로 관련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4조 지원대상을 보면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혹은 해외에서 부천시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는 입학준비금이 지원되지 않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살고는 있는데 학교를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초등학교 최초 입학하는 기준이 주민등록등본상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초 1학년 입학이지만 타 지자체나 국외에서 부천시로 전입하는 학생에 대한 입학지원금이 지급이 될 수 있다 아니다를 여기에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라면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강북구에 있지 않고 부천시에 살더라도 강북구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면 또 입학지원금을 줘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입학준비금 신청서 별지 서식을 붙여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관외 초등학교도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입학준비금을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대안교육기관도 가능하다는 것을 조례 내용 안에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보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요즘에 지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한 정책은 무조건 최우선순위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부천시가 저출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수준의 교육정책이나 지원정책들은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각각의 입학지원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다만, 재원마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좀 고민되는데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4억 5000이 40억 50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높게 두고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구점자 김선화 박순희 손준기 윤단비 윤병권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위원아닌의원
박혜숙 이학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현국
기획조정실장이재우
예산법무과장진예순
세정과장이점숙
평생교육국장한혜정
평생교육과장공희정
기업지원과장박종대
문화정책과장황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