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월 1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10시24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상택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당초 의사일정 제1항으로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으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도행정과 소관의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김상택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평균 2.37%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번째 요금조정 시기는 2001년 3월 고지분부터 한다로 하는 조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인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9년 4월 7일 환경부에서 대통령께 물관리종합대책 보고시 지시하신 사항으로 2001년까지 물값 현실화하라는 지시가 발단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인상요인은 99년 결산기준을 보면 25.44%가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296억 6100만원, 급수수익은 23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자액은 6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급단가는 298원 70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인상 요인으로 원수대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수는 96년 대비 217%가 인상되었고 최근에도 2000년 12월에 8.8%를 인상함으로써 12억 4000만원의 추가부담을 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기채규모는 384억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40억에서 45억,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억에서 40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까치울정수장 준공으로 연간 20억원에서 30억원의 고정비가 증가되고 25억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증가되겠습니다.
  2002년도 급수수익 예정액은 33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예정되나 그에 따른 비용 및 이자부담액을 제외하면 노후관 교체와 배수관 부설 등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어 기채를 다시 차입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천시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금이 현재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요금인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에 대비해서 공급단가의 현실화에 근접한 인상폭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고 인상안의 주안점은 상수도 사용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그 사용료는 47%에 그치는 가정용을 중심으로, 사용량이 많으면서 요금이 낮은 가정용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2000년 12월 5일 개최해서 원안가결 되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001년 1월 4일 원안가결된 사항이며, 2000년 12월 12일부터 2001년 1월 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관련단체 또는 시민들로부터 이의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창희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대비 수자원공사의 원·정수구입비가 총 217% 인상됨에 따라 99년도 총괄원가계산에 의하면 급수수익보다 6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부족 재원을 인상 충당하여 적자경영을 최소화하고 또한 환경부의 물수요관리종합대책에 따라 금년도까지 10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정용은 평균 26.3%, 업무용은 평균 23.2%, 영업용은 평균 21.1%, 욕탕1종은 평균 14.3%, 욕탕2종은 평균 15.6%를 인상하고 전용공업용 수도요금은 15%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은 없으나 물낭비 억제 및 업종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의 물수요관리종합대책 적용을 위해 최적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금년도 정부에서는 경제 침체로 인한 시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연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도 제76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3월 개정요구를 7월로 연기하여 시행토록 결정하였고 가정용은 평균 27.5%, 업무용은 평균 22.9%, 영업용은 평균 24.3%, 욕탕1종은 평균 17.3%, 욕탕2종은 평균 20% 인상한 바 있으며 전용공업용 수도요금은 평균 33.3% 인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부천시가 2000년 7월 1일자로 수도요금을 인상한 바가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몇 % 인상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평균 25.7% 인상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천시가 평균 25.7%의 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톤당으로 환산해 보면 기존에 298원 60전에서 372원 50전이 되는 셈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0년 7월 1일에 수도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또다시 2001년 새해 들어서 수도요금을 인상한 이유는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환경부 물관리종합대책 보고시에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으로, 그 당시에 적자율을 계산해 보니까 총 41%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을 2000년도에 41%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준다 해서 2000년도에 25.7%, 2001년도에 23.7%를 인상하기로
김대식 위원 그렇게 물가를 한꺼번에 50%, 40% 인상해 버리면 시민이나 여러 사용자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이런 형식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요금을 인상하려면 첫째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한 다음에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를 하는가 안하는가, 인상 부과를 검토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다면, 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현재.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물가안정에 대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인상해야 되는데 부천시수도급수조례안을 부천시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부결됐을 때 부천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과장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일단 사업이 위축되겠습니다.
  우선 간접투자비에 대한 투자는 물론이고 사업예산에서 노후관 계량이라든지 급수관 부설이라는 내용이, 그 사업을 줄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첫째로 사업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노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수도시설에 대한 것을 불가피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인상하고 올해 인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부천시에서도 주무과장인 과장께서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하고 시민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100% 수렴을 해서 수도료 인상요인을 검토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할 적에는 좀더 세밀하고 명분있는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저희도 누수요율을 줄인다든지 무효수량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조정 등 다각적으로 공기업으로서 적자보전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 10년 전부터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서 계속해서 한 4, 5년 동안 올리지 못했다든가 또는 어쩌다 한 번 올린다는 것이 한자릿수로 인상했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대식 위원 어떻든 현실에 맞는 수도요금이, 불가피 인상이 되더라도 현실에 맞는 요금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남기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누수율을 줄이면 수도요금 인상폭을 좀 줄여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누수하고 무수율이 있는데 누수율하고 무수율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무수율 속에는 누수율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5.3%의 무효수량이 있는데 그 무효수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무수수량으로 나타나는 것이 5.3%, 5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량기 불감, 계량기가 정밀하게 계량돼야 되는데 현재 보급되어 있는 계량기가 감지를 못 해서 넘어가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5만 3000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수량이 4만 3000톤, 공급수량,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것은 이따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지금 전체 합해서, 무수율, 누수율까지 포함한 겁니다. 포함해서 17.2%나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무수율이 클수록 가격 인상요인이 되고 시민부담이 커지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물론 경기도 평균을 비교하면 부천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시세가 같은 성남시하고 안양시를 비교해 볼게요.
  성남시는 10.9%예요. 무수율 전체가 10.9%라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순수 무수율, 아까 얘기한 누수율을 제외한 순수 무수율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부천시는 5.3%고 성남시는 1.7%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 불감이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 그럼 성남시 계량기는 좋고 부천시 계량기는 나빠서 불감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95년도인가 96년도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현재까지도 요인이 없습니다.
  그때 상수도요금을 한
김부회 위원 아니, 요금하고 관계없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요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순수하게 누수율을 제외한 무수율이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무수량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무수량은 계량기 불감돼서 넘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계량기가 불감돼서 넘어가는 양이 많다고 한다면 계량기를 교체시켜 주면 1.7%로 줄일 수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계량기를 하면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계량기를 점차적으로 교체를 못 시키고, 성남시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수도요금이 약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계량기 교체를 못 시킨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사업용 예산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계량기를 달면 5년 내지 6년의 유효기간을 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6년인 계량기를 저희가 갑작스레 좋은 계량기 들어왔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갈 수도 없는 상태이고
김부회 위원 글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계량기 차이 때문에 무려 3배 이상 순수하게 무수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다음에 또 안양시하고 비교할게요.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전체 무수율이 우리가 17.2%이고 안양시는 12.9%예요. 이 중에서도 특히 차이가 나는 건 누수율입니다. 순수 무수량이 아니고.
  누수율의 차이가 우리가 11.9%이고 안양시가 6.4% 무려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 누수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사실 저는 행정과장입니다.
  이 내용은 시설과에서 잘 알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누수율은 관로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순수하게 무효수량을 뺀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하고 시세가 같은 성남시에서는 순수 무수량이 우리하고 차이가 나니까, 아까 계량기 문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 안양시하고 우리는 누수율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안양시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결과적으로 전체 누수율을 포함한 무수량을 줄이면 가격 인상요인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을 줄이는 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박병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부천시의 누수율이 11.9%, 무수율이 5.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무수율이 누수율에 포함됐다 그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무수율이 거기 포함된 건 아닙니다.
박병화 위원 무수율이. 아까 김부회 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무수율 속에, 자료드린….
박병화 위원 누수율 11.9%가 무수율까지 포함시켜서 11.9%라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17.2%입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무수율은 5.3%이고 누수율은 11.9%이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물론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서 올려달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제2의 IMF니 하면서 IMF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이것도 작년 초에 25.7%로 올려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김삼중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 어려울 때 무슨 상수도요금을 그렇게 올리느냐 하고 우리 김삼중 위원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1년 만에 올리자고 해서 작년 7월 1일부로 올렸어요.
  그런데 또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정부의 방침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추세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또 수도요금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정부 시책도 요금동결로 가는 쪽이고, 공공요금을. 그런데 6개월 만에 올려달라는 건 사실 재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야속할 따름입니다. 자기네들은 2000년 12월에 원수요금을 8.8% 올려서 자치단체 공기업에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12억 4400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을 해놓고 1월에,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권고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저희한테는 아직도 아무런, 문서가 왔다든지 전화통보가 왔다든지 관보에 났다든지 아무 사항이 없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언론보도에 의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저희한테는 문서, 뭐 억제해라, 올리지 마라, 올려라 그런 내용 온 것이 없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부천시의 누수율이 11.9%라면 돈으로 환산하면 42억이 돼요. 사실 많은 돈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땅속으로 흘러가는 물이란 말예요. 돈 42억이 그냥 땅속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주철관을 지금 스테인리스관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누수율을 한자리 숫자로 빨리 줄여야 돼요.
  누수율을 최대로 막아가지고 귀중한 물이, 4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하에서 새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잘 알겠습니다.
  현대화된 누수탐사 장비를 작년 연말에 다시 구입해서, 누수를 총연장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원래 경기1010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물절약 10%, 누수율 10% 줄이기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하로 줄이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무수율에는 소방용수도 포함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비상급수에는, 소방용수에는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박병화 위원 소방서에서 저기하는 건 돈 받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습니다.
  작년에 565만원, 올해 1600만원 정도를 일반회계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세워서 저희한테 지급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약속 받았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전덕생 위원 지금 외부의 불법방송으로 인해서 회의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연락을 하셔가지고 불법방송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택 전문위원은 지금 밖에 가서 불법방송을 중지시켜 주기 바라고,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명수와도 같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수도에 관련된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부천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됨에 있어서 이 수돗물 인상안에 대해서는 부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원수가격이 8.8% 인상된 것만큼만 금년 하반기에 올려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에게 보탬도 주고 또한 공기업의 경영을 혁신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23.7%로 잡았던 것은 100%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4.5%, 또 원수대가 8.8% 올랐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9.8% 정도 인상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세 가지 안을 놓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을 많이 한 결과 일단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자 해서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안은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다루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주 현실화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량기 교체, 노후관 교체, 여러 가지 양질의 물공급이라든지 무효수량을
김삼중 위원 답변 됐습니다. 짧게 해주시고, 되풀이되는 설명은 하지 마시고.
  금년에 부천시는 1045억여 원을 들여서 까치울정수장을 준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공사비의 일부도 부천시민이 부담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상동신시가지 개발 등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다면 현재 부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에게 이러한 새로운 정수장 건설비용까지 포함해서 일시에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시기적으로 연초에 관이 앞장서서 물가를 주도하는 행위는 시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목욕료, 이발료, 세탁, 식당 음식요금 등등 모든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IMF보다도 더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현시점에서 부천시는 다소 경영적 예산의 적자폭이 있더라도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를 올리는 것으로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인상률도 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당부드리면서 수도요금 인상은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지금 밖의 범박동세입자 집회로 인해서 주변이 소란스럽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대로, 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 저는 아까 박병화 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그리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답변하실 때 소방서 무수율은 돈을 다 받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길에 있는 소화전에서 화재진압 당시의 그것도 계산이 돼요? 계량기가 다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답변한 중에서 대통령이 연초에 지시를 해서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99년 4월 7일입니다.
김종화 위원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올리는 게 아니지, 그게. 부천시 상황에 따라서 올리는 거지 어떻게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26.3%를 올립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현실화하라는 말씀이고
김종화 위원 현실화하라는 얘기인데 대통령의 지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을 하도 물 쓰듯 하니까 물을 좀 줄여쓰라는 얘기지 부천시에 직접 대고 대통령이 물값 올리라는 얘기는 안했을 거란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리고 상부기관을 탓하는데 경기도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지.
  왜냐 하면 수질보전대책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 수도권 주민들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런데 자기네들은 딱 올리고
김종화 위원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해요.
  그리고 이게 별안간에 26.3%, 가정용. 평균 23.7% 인상하는 건 실제로는 많은 핑계를 대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까치울정수장 계획부터 완공단계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5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5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주민들한테 충격을 안 주게끔 해야지 느닷없이 완공해 놓고, 그 까치울 공사비 때문에 많이 들어간 거죠? 인상요인이 더 많이 발생했지, 한꺼번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본인들이 향후 일어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5년 있다 일어날 일을 예측 안하고 한단 말이에요.
  3년 간 75% 정도가 올랐으면 5년 간 나눴으면 얼마 하겠어요. 5년 간이면 한 10 몇 %씩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격이 덜 되지.
  그리고 물값이나 전기, 교통요금은 모든 물가의 인상요인의 기폭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세상에 어느 나라의 물값이 26.3%, 특히 가정용이 말이죠.
  이렇게 물값을, 비단 물값 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를 20%대 이상 인상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제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앞으로는, 그래도 공무원이면 5년 후에 전개될 부천시의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나라 문제가 50년 후를 내다봐야 될 국가 지도층이 5년도 안 내다보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천시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했으면 이렇게 충격적인 물값 인상요인이 발생 안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죄송합니다.
김종화 위원 하도 보직이동이 자주 되다 보니까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보직이동이 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책임은 보직이동 된다고 면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공직을 떠나기 이전에는.
  향후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고, 이렇게 봅니다.
  이 수도요금을 인상 안하면 천상 향후 발생하는 공사나 이런 것은 기채를 얻어야 되죠? 빚을 얻어야 되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빚을 얻어서 공사를 할 때의 주민부담하고 지금 이 물값을 인상했을 때 주민부담하고 어느 게 더 큰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주민부담은 기채를 얻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김종화 위원 빚을 얻어서 이자 부담하고 공사비 증가하는 것이 부담이 커서 부득불 인상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대개 주민들은 그런 건 잘 모르고 물값 오르는 것만 기분 나빠하고 또  모든 물가가 따라서 올라간단 말이지.
  그런 것도, 이 수도요금 인상안이 가결될지는 모르겠는데, 불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물값을 제대로 현실화 안했을 때는 결국 상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에 빚 얻은 이자까지 부담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가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는 것 홍보를 끊임없이 하시고, 지금 가정용은 26.3% 인상, 욕탕1종은 14.3% 인상인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욕탕1종의 경우에는, 전에는 가정용 요금의 인상을 억제시켰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돗물은 70%를 쓰면서 요금수준은 47%뿐이 안 되고.
  그런데 욕탕1종에 관해서는 지금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라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계속 높게 인상됐었고
김종화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욕탕1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인상되면 목욕료 인상요인은 안 되겠나?
  목욕료에 관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서는 안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안합니다.
김종화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나?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올려만 놓고 책임지거나 관리 감독할 일은 없어지는 거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미래를 보지 않는 행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까치울정수장이 5년 걸렸다고 했는데 실질적 계획은 거의 10년 전에 세워졌을 거란 말이지. 인구증가율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럼 그때부터 준비했으면 한 10% 정도만 인상해도 충분했던 건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도 준비가 없다가 완공단계인 3년 안에 하다 보니까 연간 23.7% 인상이 되는데 이건, 물론 부천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는 물가가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는데 인상폭이 너무 많아요, 한꺼번에.
  그걸 감안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잘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내려가시고 사업소장 나오세요.
○위원장 김상택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이번에 상수도요금 인상에 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공직 근무태도 때문에 이렇게 최근 2, 3년 동안 두 자리 숫자 이상 인상률이 발생됐는데, 까치울정수장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까 김종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10년 이상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 5년 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그해 당해연도에는 수도요금이 0.8% 정도 내렸어요.
  그리고 98년까지 보면 평균 4% 정도밖에 인상을 안 시켰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99년도부터 이렇게 20% 이상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그 동안 어떠한 계획적인 행정집행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집행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소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까치울정수장은 94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금년 7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매년 요금인상을 시도했는데 요금인상 억제정책에 의해서, 다른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동안 정체돼 있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
  그러다가 워낙 공공요금이 싸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41%의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2년에 걸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까치울정수장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해 수도요금을 0.8% 내린 이유는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그때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안익순 위원 사업비 투자가 당해연도에는 많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되니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려놨어야 되는 게 아니냐, 현실에 맞게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안익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공무원들한테도 일부분 있잖느냐 이 말씀이야.
  앞일을 계산 안해보고, 수도요금 결정은 시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네.
안익순 위원 하는데 시에서 앞으로 들어갈 돈에 대한 예측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도요금을 내렸다가 그 다음에 7.1%, 97년도 3.9%, 98년도 5.2%, 99년도에 와서 25.7%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펴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데 소장 입장에서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이 안 됐을 경우 수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차질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2001년 본예산에 계상된 배수관 부설공사나 노후관 교체공사, 노후관 갱생공사 그 일부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 줄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예산을 못 준다니까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시민들의 아픈 곳을 찔러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동안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좌우지간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상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민이 과연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는가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상수도 물이 안전한가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한상호 위원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상수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다른 방법을 통하지 않고 그냥 마셔도 전혀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정수과에서 시행하는 수도꼭지에 대한 검사도 하고 또 4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2000년도에 정수과에서 수도꼭지를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안심하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우리 부천시의 관공서에서 전부 다 정수기를 사용해서 마시고 있다고요. 현재까지 비싼 물을 공무원들은 사먹으면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우리 시민들은 허드렛물이나 빨래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과연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면 정수기를 철거하고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과 같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우리 시 본청 내에 있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검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나온 사례도 있고 또 일반 세균도 검출된 바가 있어서 각 실·과·소에, 그렇게 검출된 데는 자제하도록 했는데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정수기를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우리 수돗물은 먹어도 된다 하는 홍보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고맙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 검침과 요금고지 관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검침은 다량수용가 756전을 제외한 모든 수용가에 대해서 격월검침, 격월부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당초에는 당월검침 했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당월검침, 당월부과 했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요금도 2개월 치를 내보내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목돈이 된다고 해서 수도행정과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민원이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물론 민의의 소리입니다만 여러 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우리 위원들도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민원이 없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요금체계도 시민이 체감인상액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정초에 인상을 한다는 것은 관에서 인상을 부채질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어쨌든 상수도요금은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사용자부담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한 상수도 양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김덕균 위원 그건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8개월도 안 돼 가지고 23.7% 정도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그 비용 일부를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전입금 지원금으로
김덕균 위원 상대성이 있는데 특별회계 돈도 일반회계에서 일부 빌려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저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는 없었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인상요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인상한 지가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후반기쯤으로, 요금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일단 저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또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 거쳤고 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의회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안통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덕균 위원 구조조정으로 해서 지난 연말, 4/4분기 때부터 검침원이 많이 줄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10명이 줄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줄었고 요금고지 체계가 줄었고 그렇게 해서 발생된 이익은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인건비하고 요금용지 두 달에 한 번씩 보내는데 2억 2000만원밖에 추가요인발생이 안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김덕균 위원 2억 2000밖에 안 줄었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김덕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대화를 하시도록 하고,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는 다른 지역에 꼭 준하지 말고 아까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유수나 무수 이런 부분에 절감을 해가지고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수도요금 인상이 사실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체감요금 인상요인이 굉장히 큰데,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고 질의도 했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해서 이의가 많은데, 본 위원이 원수와 정수인상률을 대비해서 보니까 95년도부터 매년 약 20% 이상 인상요인이 됐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정부에서 주도해서 그렇게 인상요인이 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조성국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민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요인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2차 IMF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경제가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 바닥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2000년도 7월에 25.7%를 인상하고 또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올 3월에 26.3%를 올려달라.
  서민경제는 생각지도 않고 정부가 주도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빌미하에 요금을 인상해 달라는 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도요금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 시기 미도래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과 책임자로서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상수도요금은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 현저히 쌌습니다.
  물론 상수도요금 인상해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 보전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우리 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 소비억제 요인도 시민들에게 홍보할 겸 상수도요금 자체가 워낙 쌌기 때문에 퍼센티지만 25.7%, 23.7% 그렇지 사실 현재 일반 가정 4인 가족이 1인당, 한 달에 물 25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인상 전에는 6,8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달 내내 샤워하고 밥짓고 잡숫고 목욕하고 다 사용하셔도 25톤을 쓰신다고 하면 6,800원뿐이 현재는 안 되고 있고 23.7% 올리면 8,650원입니다. 한 달에.
  8,650원이면 차액이 1,850원 정도, 담배가 지금 올라서 1,700원인데 한 달에 담배 한 갑보다 조금 더 비싸다.
  그 요금을 좀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국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담배 한 갑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두 자리 수 이상을 인상했을 때 체감은 굉장히 큰 겁니다.
  공공요금이 한자릿수 올라가는 것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데 지금 두자리 수가 넘거든요. 26.3%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겁입니다.
  한 달에 담배 한 갑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인정이 안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1,850원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공공요금 따지면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을 7,200원으로 봤을 때 통신요금은 4만 48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또 대중교통비는 4만 1400원 정도고 전기요금은 2만 41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만 유독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한 사례기 때문에 이것은 퍼센티지만 20 몇 % 이런 거지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물론 가계에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공공요금을 연초부터 올렸을 때, 관에서 주도했을 때 서민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반기에는 현행대로 가고 물가상승 요인에 의한, 원수 인상요인 8.8% 정도는 하반기에 가서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경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조정 안해줬을 때, 조례를 개정 안해 줬을 때 관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작년 7월에 올린 25.7%가 현실화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본으로 만들려면 1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25.7% 올린 인상요인이 금년인 2001년 7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3월 고지분부터 한다 했는데 3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해주셔도 내년 3월이 지나야만 인상이 체감적으로 저희 공기업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는 10억 내지 15억 정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가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이 주도하는 데는 오는 것이 1년 후에 공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3월에 인상을 해도 2002년도 3월이 된다.
  그러나 실제 우리 시민은 바로 3월이에요. 인상되는 것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하여간 저희는 공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많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가 미도래다, 시기상조다. 인상은.
  작년 7월에 올리고 또 몇 개월도 안 돼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서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우리 부천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께서는 원수 인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인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와는 상관없이 주민들이 내는 수돗물값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전덕생 위원 어제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총괄원가가, 대충 296억 정도의 원가가 나가야 되는데 급수수익은 236억 정도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60억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97.7%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는 단순계산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그 동안의 인상요인은 까치울정수장에 대한 공사비죠? 거의 다 확보돼 있고. 그러니까 공사를 위해서 확보된 금액 때문에 수돗물값을 올린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됐고 이제는 지출될 요인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투자비는 원가에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투자비 자체는.
  감가상각비, 고정비나 원가에 계산됐지 투자비는 급수원가에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투자비는 특별회계에서 안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가져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 원가에서 투자되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상분을 놓고 보면, 작년도에 115원 정도가 125원 44전으로 인상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전덕생 위원 그게 8.8%라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 인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돗물값 인상된 것만 인상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나가는 모든 투자비에 대해서 다 인상을 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원가가 포함이 안 됐다면 안 되죠.
  그런 생산원가와 투자비는 다르죠. 특별회계기 때문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전덕생 위원 제가 봤을 때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경기도의 평균 급수량을 놓고 보면 345ℓ예요.
  그런데 까치울정수장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총 원수로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단계 5만 톤이고 3단계 15만 톤, 4단계 9만 톤이죠? 그리고 지금 5만 톤을 확보해서 쓰고 있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전덕생 위원 까치울정수장은 23만 5000톤이고, 5단계 공사.
  그러면 52만 5000톤 아닙니까? 부천시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도내 평균 급수량을 놓고 보면 345ℓ면 19만 6000톤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훗날을 위해서 52만, 사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물량을 저희가 확보한 거죠, 당초부터. 그렇죠?
  그런데 거기의 모든 비용들, 투자비 자체를 어쨌든 수돗물 가격으로 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다하게 우리가 필요없는, 부천시민이 앞으로 100만을 돌파한다고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40만 톤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렇게 과다하게 시설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115원이라는 원수값이 125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24% 올린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국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올해 어쨌든 지방채 발행한 274억 이외에는 다 확보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 확보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결국 274억은, 단계적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갚아나갈 것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실제 발생요인 자체가 27%까지, 25.44%까지 인상할 요인은 발생 안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경기도의 평균 245ℓ를 80만이 쓴다고 하더라도 19만 6000톤, 생산원가 374원을 놓고 친다 하더라도 26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상당히 복잡한 얘기인데 특별회계니까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과잉 원수량에 대한 조정도 할 필요성이 있고, 투자금액에 대한.
  또 특별회계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는 이렇게 많이 투자할 거니까 돈을 많이 받아서 수도요금을 이렇게 인상하겠다 이런 논리는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투자되는 게 없어. 그렇다고 수도요금 내릴 거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내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인상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쓰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것은 그 돈을 갖다 쓰고 그 수입을 가지고 투자하는 이런 특별회계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충분하게 절감요인이 있으면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수도요금 인상은 그런 타당성과 근거를 가지고 인상시켜 줘야지 올해에 돈이 이렇게 투자되고 수입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인상해야 된다 이런 단순논리에 의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과연 납득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쭉 검토를 해서,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마 그런 검토 속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누수방지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9% 누수율에서 누수방지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누수방지사업에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연간 20억원의 이자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 되 겠고 원금도 갚고 이자 상환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왜 별안간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인상을 하느냐 했는데 그때그때 인상요인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코자 했는데-지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지만-물가대책위원회에서 또는 상부로부터 공공요금, 상수도요금 인상억제, 금지 이런 조항에 의해서, 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전부 10% 이하로 조정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적자가 누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거 인상 얘기할 때 과장 뭐라고 했어요? 원수인상으로 인해서 인상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당초에 그것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돼서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누수방지시설을 하는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때그때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질의하는 게 인상을 해야 된다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느 시점 가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느 비용이 절감돼서 어떻게 되고 원수값은 얼마가 올라서 얼마 인상되고, 지금 급수량 한 것은 우리가 과다하게 급수를 끌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해 경제적인 타당성을 가졌을 때는 어느 정도다라는 안을 조정안에 올려서 위원들이 이해를 하게끔 해서 인상하도록 해야지 답변할 때마다,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이 위원이 얘기하면 인상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 위원이 하면 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감히 쉽게 인상해 주고 안해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할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채가 얼마 발행되고 연도별로 어떻게 나갈 것이고 그런 마스터플랜을 쭉 정리해 가지고 오세요.
  수지개선을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그때그때 시대적인 또 질의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수도행정과장 오랜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부천시도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켜서, 우리 80만 부천시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산원가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맞추고 또 그에 준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2001년도 상수도요금 23.7%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면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쓰레기봉투값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쓰레기봉투값이 더 낮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영 위원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는 98년도에 IMF가 와서 굉장히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나름대로 경제난국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한 결과 IMF를 졸업했다는 얘기가 있었는가 했더니 또다시 경제위기가 도래되고 있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도요금 인상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얼마만큼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는가라는 질의인데, 물론 시에서도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많은 절차를 밟으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총동원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부천시 홈페이지, 인터넷 또는 시·구·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홈페이지나 시·구·동,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홍보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의가 없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이의가 있었던 사항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할 때 부천 YMCA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두 분이 인상폭을 얘기하셨거든요. 인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자기들도 안다 그래가지고 인상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원안가결된 사항, 그 내용뿐이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요. 시에서는 안내문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만큼 알렸다고 얘기하는데 주로 시에서 중요한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동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요 지역 유지나 지역 대표자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거치면서 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알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 요구를 하시면서 그러한 것을 밟지 않은 것 같아요, 절차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건 밟지 않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담배 한 갑 정도의 인상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가 부를 때는 담배 두 갑도 상관없고 더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돼도 무리는 없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똑같은 추위라도 느끼는 체감온도가 다르듯이 시기가 적절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일단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금전적인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80만 부천시민과의 사회적 합의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후에 여러 형태로, 주민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수도요금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것을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누수율이 어떻고 무효수율이 어떻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누수율이 99년도 12월 31일자로 11.9%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영 위원 이 11.9%에 해당하는 예산이 45억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한자릿수로 줄일 수만 있다면, 안양 6. 몇 %죠, 그렇죠? 안양처럼 한자리 숫자만 만들 수 있으면 몇십억이 절감되죠.
  시에서는 어쨌든 이 누수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고 또한 현재 81.7%의 유효수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든가 계량기 교체공사를 한다든가 또한 지속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총 동원해서 유수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아까 김덕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말부터 시행했던 격월검침, 격월부과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2억 2000만원 예산절감을 봤다면서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이재영 위원 상당히 좋은 방안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대한, 총 동원해서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시민들도 좋고 우리 시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대형사업 내지는 특별공사가 지속적으로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면 끝나죠?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총괄원가가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떡하시려고?
  아까 전덕생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봐가면서, 현재 이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반면에 시에서도 생산원가를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화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어제 2001년도 업무보고 때 유수량은 돈을 받는 것이고 무수량은 돈을 안 받는다고 했죠? 답변할 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박병화 위원 그래서 무수량을 따질 때, 소방용수 있죠? 어제 틀림없이 소방용수도 돈을 안 받는 무수량에 포함됐다고 답변하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제가 그래서 나가서 따로 받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은 못 들었는데.
  그래서, 무수량이 어느 용도로 얼마나 썼는지 나올 수 있죠? 자료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공사하고 청소하는 데 얼마 들어갔고 뭐, 나올 수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걸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알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어제 답변하고 오늘 급수조례 안 올라온 것하고 얘기가 틀려가지고 제가 확실히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박병화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또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깊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2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4.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위원장 김상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도시과장 전영표입니다.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사구 계수동·범박10통 일대를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에서 개발가능지역을 주거용지로 개발토록 계획돼 있고 범박동 일부 지역은 1994년 경기도고시 제1994-288호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 현재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본 계획부지 남측은 계수대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계수동·범박10통지역의 노후 불량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금회 동 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여건을 마련코자 하며,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소사구 범박10통·계수동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도시개발·관리·정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0만 340㎡를 변경코자 합니다.
  변결결정 사유로는 시가지 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근 소사제2택지개발 추진 및 범박동주택건설사업승인에 따라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도심 외곽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은 제2단계에 포함된 지역이며 동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금회 노후 불량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적정한 사업방식을 선정,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고 2011년도 부천도시기본계획상 개발계획에 단계별 개발계획으로 2단계인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주거용지로 개발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범박동 용도지역 변경현황을 보면 총 면적 32만 3270㎡가 용도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지정안은 총 30만 4312㎡로 약 9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인구 및 가구계획 지표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역면적이 30만 4312㎡, 약 31㏊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로는 순인구밀도 1㏊당 400인으로 계산해서 1만 2400명이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세대당 3.1인으로 계산해서 약 4,000세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별 및 필지수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구거가 약 0.7% 정도 되고 답이 7.4% 대지가 30.6%, 다음에 도로가 2.2%, 임야가 22.3%, 잡종지가 6.7%, 전이 28.2% 등 해서 100%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필지수는 42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218필지고 전이 86필지, 임야가 24필지, 잡종지가 15필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변경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도면 참조)

  이 부분은 94년도에 이미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쪽 부분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시온학원이고 전도관 아래 부분인데 표고 75m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75m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본계획상은 100m까지 돼 있는데 75m 이하로 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수대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GB 내는 인가가 나가서 보상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연녹지지역 내는 아직 인가가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용도변경이 되면, 계수대로죠? 그것이. 그 도로가 계수대로죠?
○도시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계수대로 용도지역이 주거용으로 바뀌면-자연녹지가-보상가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보상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미 고시해서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요?
○도시과장 전영표 왜냐 하면 현재 보상을 하는데 공특법에 현실 이용상태를 감안해서 평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된다고 해서 보상가에는 별 영향이 없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우리가 50m잖아요. 50m고 옥길동 저 위로는 30m로 돼 있잖아요? 서울시계하고 시흥시계까지는.
  그 표시가 어디쯤 돼요? 30m 하는 게.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답변을 잠깐 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 다 보고하고 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이 면적 전체가 약 9만 2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시과장 보고 끝났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계수대로가 50m잖아요, 폭이.
  50m인데 시흥시계하고 서울시계는 30m란 말입니다.
  그 표시를 설명해 보세요. 어느 정도….
○도시과장 전영표 이 사항은 도면에
한상호 위원 대충만.
○도시과장 전영표 시계까지, 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호 위원 아니, 우리는 50m를 했는데 서울하고 시흥은 30m로 해놨잖아요.
  지금 도면상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도시과장 전영표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호 위원 네, 위치설명.
○도시과장 전영표 이 아래 부분이 되겠고 서울시 구로구에…,
한상호 위원 항동 쪽이잖아요.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래서 서울에서 금년에 설계 착수가 됐고 저희하고 한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상호 위원 우리가 뒤늦죠?
○도시과장 전영표 서울이 늦고 우리가 빠릅니다.
한상호 위원 우리가 빨라요? 시흥은요?
○도시과장 전영표 시흥도 작년에 설계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범박로가 25m로 확장되는데 현재 이 부분은 기이 사업시행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조만간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아직 사업자가 선정 안 된 관계로
한상호 위원 범박동 재개발지구에 원래 길이 굽었잖아요.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있는 자리하고 학교 쪽에서부터 내리막길로 해가지고 굽어져 있는 것을 일직선으로 긋도록 기부채납 했어요? 도로는요.
○도시과장 전영표 땅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고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맺었습니까?
김삼중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도시과장 전영표 네.
한상호 위원 현재 이게 정식 도로겠네요? 도면상으로는.
○도시과장 전영표 네, 이게 25m 도로입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범박동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여기는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은 종 구분이 안 됐을 때 일반주거지역으로 한 거죠?
○도시과장 전영표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 종 구분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내용은 범박동이나 이쪽이나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부회 위원 저도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녹지를 보전하는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지 간에 싼 땅이 많이 들어가야 주민들 부담이 적어지죠. 그렇죠?
  가격이 낮은 땅이 많이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 부담이 덜어진다. 그런 부분에는, 맞죠? 그 얘기가.
○도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범박동하고 소사동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마침 얼마 전에 우리가 제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쪽 범박동하고 소사동지역은, 소사동지역은 도면으로 보더라도 경사가 아주, 등고선 간격이 조밀한데, 급한데도 불구하고 140m까지 표고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범박동지역도 마찬가지로 여기보다 등고선 간격이 훨씬 조밀해요. 그런데 120m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고.
  도시기본계획상 100m까지는 가용면적을 줄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엊그저께 조례를 제정했어, 75m라고.
  제정해서 75m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상 100m까지는 여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기본계획보다 더 높이 해주면서. 그렇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에는 100m 정도밖에 없었죠?
○도시과장 전영표 이 지역만, 이 지역은 당초 94년도에 기본계획 변경할 적에 보고서에 100m까지…,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데 범박동지역은 어떻게 했었어요. 120m로 했었어요?
○도시과장 전영표 범박동지역은 기본계획상에 있는 대로 100m 정도….
김부회 위원 100m 정도인데 거기는 더 상향조정했단 말이에요, 기본계획보다.
  그리고 소사동 쪽도 마찬가지로 100m 정도 기본계획이 돼 있었는데 140m 정도까지, 이 등고선을 아까 계산해 보니까 140m까지 올라갔는데 아주 거기는 낭떠러지예요.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택공사에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했다. 그렇죠? 소사동지역은.
○도시과장 전영표 네.
김부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은 재개발 욕구가 있고 재건축 욕구가 있고 해서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불과 엊그제 조례 제정해가지고.
  이쪽은 완만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전영표 그 부분은 사실 경사가, 표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주택지로서 부적합하고 앞으로 법에 있는 이상을 더 해줬을 경우에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면서
김부회 위원 아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과장 전영표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김부회 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최소한 기본계획상 100m 정도까지는, 100m 정도 기본계획 돼 있는데 다른 데는 120, 140까지 요구를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100까지는 해줘야 주민들 부담이 적겠다.
  그쪽은 아무래도 임야지역이니까 땅값이 싸죠. 그렇죠? 거기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저도 환경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도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조례공포가 금년도 1월 12일자로 됐는데 이 사용토지는 99년도부터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내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질의를 다 한 사항인데 다시 말씀하시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99년도부터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상 100m 정도니까 100m 정도까지는 되리라 생각하고 주민들은 더 높여달라고 했었고. 그렇죠?
  시에서는 100m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얘기했고 주민들은 더 높여달라고 했는데 마침 1월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75m로 하니까 의원들이 책임지고 너희들이 잘 해줬다, 그래서 75m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의원들이 부담을 많이 갖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도시과장 전영표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조례 제정하고 맞아떨어졌는데 이 사항을 정할 때는 이미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해서 75m까지 하는 걸로….
김부회 위원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반발이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반발이 없습니다. 이미 대표자들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녹지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자연녹지의 지가가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대충. 범박동이.
○도시과장 전영표 이 지역은 거의 대지화돼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다 해서, 일반 자연녹지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모르긴 해도 평당 200만원 안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택 아니, 계수대로 보상비 평당 얼마 잡았습니까?
○도시과장 전영표 아직…,
○위원장 김상택 대략적으로 잡은 게.
○도시과장 전영표 약간의 전답하고 이미 대지화돼 있는 부분을 따로 평가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한 150만원선 이렇게….
○위원장 김상택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계수대로 할 때.
○도시과장 전영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범박동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고가 발생된 이유가 자연녹지가, 제가 볼 때는 100만원, 120만원 하는 땅인데 3종 지역으로 해주면 거의 2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로 따진다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9만 평이라면, 이렇게 계산하면 쉬워요. 9만 평이라면 평당 100만원이라고 하면 900억인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만 거의 배로 지가가 뛴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1800억이고 900억인데 900억만큼은 우리가 도로를 보상해 주고 도로포장을 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도시과장 전영표 그래서 그 부분은 범박로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사항대로, 계수동지역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하고 또 이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시에 그런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아니, 제가 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잘 수립하라는 걸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사실 굉장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자연녹지를 3종으로 바꾸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한 이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득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용지로, 부천시가 그 사람들에게, 그 부가가치를 최소한으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참고적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노파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범박동 문제가 자꾸 문제화되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거기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부분은 공공용지라든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익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표 최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이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글쎄,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합원하고 구성한 것이 이미 타결돼가지고 합의를 봤다 그러니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택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저도 그 자체를 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해주긴 해줘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답변은 주민협의체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저쪽에 주민협의체가 네 군데인가 돼요.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기구가 네 군데인가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기본계획에는 100m까지 해주도록 돼 있어서 최소한 100m까지는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례안을 검토 안해 봤는데 여기 75m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조례를 지난번에 막바로 제정했다고. 제정하면서 저기만 75m로 제한을 받으니까, 범박동지역은 120m까지 올라가 있고 소사동 쪽은 140m까지 올라가 있다고. 경사가 더 급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기본계획상은 똑같이 100m씩이야. 100
m인데 더 추가해서 올려서 해줬고 여기는 아래로 내려서 해주니까 주민 부담이 더 커진다는 부분이 생겨서,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물론 조례를 우리가 지난달에 해놓고 지금 조례에 위배돼서 다시 해주자는 그런 논리는 모순이 있으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의원들이 잘못하면, 의원들이 이거 해줘서 그 동안 시에서는 100m까지는 해준다고 했었고 더 해달라고 해서 미뤘던 사항인데 의원들이 75m로 해줘가지고 75m로 시에서 밀어도 관계가 없는, 부담을 의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삼중 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견제시 사항으로 100m까지, 그 옆 신앙촌 개발과 동일하게 표고 100m까지 해주는 것이 적합한, 옳다는 제시안만 내주고 끝내자고요. 제시안만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택 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기본계획상 100m까지만.
○위원장 김상택 김부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관내 계수동·범박동10통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이 지역의 노후 불량도시환경 정비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그리고 김부회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서, 내용에 포함해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수도행정과장최중화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