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16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등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조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일정으로 지금까지의 조사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증인으로 출석 요구에 응하여 조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계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여 간 조사활동을 진행한 것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건립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예산낭비나 부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과 특히 그동안 조사된 문제점에 대하여 지도감독 부서인 부천시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인전문병원이 부천시립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공공성과 투명성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차 행정사무조사에서 제안한 대로 부천시로 전달한 본 특위 행정사무조사 의견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조치 및 이행계획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 후 본 특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10시15분)
행정사무조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 및 이행계획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에 앞서 본 특위에 처음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 2011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권우
이어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특위 행정사무조사 의견서 소관 업무에 대한 조치 및 이행계획 답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7일 자로 저희 국에 새로 발령받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5일부터 6개월여 동안 저희 부천시가 3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열정적으로 조사활동을 하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조치계획서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총 21건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소관을 제외한 17건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으로 나누어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의료장비 과다구입 문제와 구입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조례나 위·수탁 약정서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문제, 세 번째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4쪽의 의료장비(의료기기)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조치 및 이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지적하신 바대로 휴면 중이거나 과다보유 의료장비 및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의료장비의 활용과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매각을 한다든지 보건소로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의료전산시스템 운영부분과 DMSS 조달구매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감사관실에 자체감사를 의뢰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의 활용도 제고 문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진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의료진을 빨리 구성하고 건강검진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장비에 대해서도 당초 구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고 다니엘병원과의 장비공유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제도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이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법령개정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경 또는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관계법령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고 또 위·수탁약정서에 대해서도 수탁법인과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제도를 전반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수탁법인의 동일법인 내에 자금대차를 확인해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회계운영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회계사가 결산검사만 했던 것을 앞으로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수탁법인에서 시설장제도를 임의로 신설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토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협약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선 의사 및 약사 급여에 대한 제세공과금 대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연봉근로계약서를 변경토록 조치해서 병원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명칭 및 각종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지적한 병원명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해진 시설명칭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다니엘병원 홍보물을 노인병원 비용으로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엘병원에서 환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외이용자 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간병인 봉급 관리 등에 대해서도 병원의 활성화 차원에서 관외자 이용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부천시민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이용홍보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 모색을 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관리도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사항과 관련해서 병원적출물 계약내용이 동종의 타 시설보다 현저히 적은 점, 식대와 관련된 수입·지출의 관계, 감가상각비 미계상, 매점에 대한 내부자거래 등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의 자체감사 및 결산검사를 통해서 투명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이행사항이 완료되어 시설운영이 정상화되면, 수탁기간이 2015년 3월입니다. 수탁기간 종료 1년 전부터 노인전문병원 시설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고 논의과정을 거치고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나가야 할지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답변과 아울러서 세부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일단 우리 자체감사를 하겠다는 건이 몇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한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시한을 언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는 특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장비를 이용해서 건강검진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죠?
병원에서도 계속 요구를 한 게 시립병원 또는 외래진료병원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 왔는데 지금 이 답변을 그렇게 본다면 잘 안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거꾸로 장비 사놓고 기능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로 맞아 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3월에 보고를 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위탁협약서 수정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탁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이미 공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위탁협약서이고 조례인데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수탁자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잘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간사님.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하면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시설장비들을 너무 과다하게 구입을 했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시설장비 활용의 필요성, 심도 있게 해서 매각을 하든지 관리전환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병원활성화 차원에서 부천시민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천시민이 50% 이상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두 차례 방문을 해 봤는데 버스 노선도 많지 않고 주변에 약국도 부족해서 이용을, 물론 그 시설을 알아서 가시는 분은 가지만 부천시민 중에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홍보나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노인의료복지특위 구성되기 이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이 방안을 내놓으시면서 부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계획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의사 및 약사 급여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병원 측에서 대납을 해 준 것 있죠?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른 병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제세공과금을 대납해 준 사례들이 상당히 있는가 봐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환수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 앞으로는 제세공과금을 병원에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욕차량을 필요로 하는데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면밀하게 찾으셔서 거금을 주고 구입한 차량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연구하셔서 활용도가 있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의료장비 관련한 것에 대한 특위 부분은 주로 본 위원이 담당을 했고 조사과정 이후의 특위보고서도 제가 다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현장방문을 하면서 확인한 사실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특위보고서를 작성할 때 특히 의료장비 관련한 부분에서는 적어도 전문가적 소견을 듣고 작성하신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병국 위원님도 얘기하시면서, 4쪽만 해도 건강검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게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보기에도 문제같아 보인다면 문제지 않겠습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치료를 위한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계들인데 이걸 어떻게 건강검진할 때 쓸 수 있습니까? 이걸 계획이라고 내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시 집행부에서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저희가 의료장비 전문가 같으면 같이 토론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되겠는데 그쪽은 병원전문가들이고 저희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런 논의과정을 거치다가 그러면 특위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우리가 공정한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다시 한 번 특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3월까지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거냐, 과다한 거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회의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공론화과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의료장비 과다문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 참여해 주시고,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검사입니까? 뇌파검사기, 내시경검사기, 뇌혈류검사기 이것 전문의가 직접 가서, 내시경이야 건강검진할 때 할 수 있는 검사지만 나머지 검사들은 건강검진상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료기관이고 위탁까지 하는 기관에서 뻔히 알면서도 국장님 이하 시 집행부에 상의하면서 마치 이것이 건강검진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인양 얘기했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저는 이 특위를 하는 위원으로서 불쾌감까지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심지어 심전도 관련해서 15CH 심전도 당시에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강대인 이사장이 증인 출석해서 대답을 잘 못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요양원 원장이 대신 대답했죠, 15CH EKG가 있다고. 심전도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드렸어요. “12CH을 옵션으로 15CH을 쓰는 거다”, “아니다, 있다.” 현장 갔더니 없었습니다.
제가 그 제품 관련한 코드를 가지고 제조업체 니혼코헨에 직접 전화했어요. 일본 의약품 제조업체에다가. 인천, 부천에 있는 지정영업소에 전화해서 확인해서 자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앞뒤 말 맞지 않고 위증을 밥 먹듯이 했던 기관들이 의료기기 관련해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이거 알아보면 못 알아봅니까?
마치 그것을, 그런 것들은 하나도 어떻게 조치하겠다 내지는, 특위 위원들이 그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해 내고 보고서 쓰면서 얼마나 비통한지 모르실 거예요. 기계 하나하나 다뤄가면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매각할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위탁하는 곳에서 당시 소사보건소에 의사 분이 계셨죠?
3개 구 보건소 중에 유일하게 있는 의사진이 소사보건소에 있으니 원미보건소에서 의료기기 관련한 물품을 전문가적 소견으로 보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소사보건소로 당시에 토스했어요.
그러면서 보건소가 본 거다, 검증한 거다, 검토해서 준 거다, 자료는 줬지만 어쨌든 시 집행부가 해 준 것이다 얘기했고, 시 집행부 뭐라 그랬습니까?
수탁기관인 다니엘재단에서 충분하게 자체검열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 줬다고 하셨죠? 지금 아무도 의료기기를 과다구입한 것에 대해서 책임 한 줄도 안 지고 있어요.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매각하고 관리전환하겠다고요? 중고품입니다. 그거 얼마나 건지겠다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의료장비 과다 문제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판단하고 대외적인 공정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몇 분들한테 물어봐서 특위에 답변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로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보자 해서 답변드린 대로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위원회를 한번 구성하자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답변서에도 있지만 자체 감사할 때 거기에도 전문가 일부를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진짜 과다 구입이 된 문제가 있는지, 활용이 가능한 건지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거 몇 번이나 씁니까?” 대답을 못 해요. “대답 하시라고, 대답 안 하시면 자료요청합니다.” 했더니 “1년에 서 너번요.”, “저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했더니 “모르죠.”, “저거 1억 원짜리입니다.” 다들 놀래요. 방마다 있습니다.
26쪽에 보면 진료부 관련한 조치사항 있잖아요. 25쪽에 부적절한 직원운용 관련해서 수도 없이 고민하고 쓴 내용인데 제가 이게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를 판가름해 달라고 얘기드린 게 아닙니다.
백승숙이라고 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지금 다니엘병원의 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고 제가 썼어요. 맞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홈페이지 보고 확인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고서 자료에도 그렇게 쓴 거였거든요. 그것에 대한 한 줄의 얘기가 없어요.
지금 시립병원 관련해서 전문의로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인가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홈페이지에 버젓이 나와 있는 다니엘병원의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있단 말이에요.
보고서에도 사진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본 거 아니에요. 인터넷 보고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 확인은 해 보셨어야죠. 이게 부적절한 직원운용이라고 하면 위법이든 위법이 아니든 간에 왜 이것을 지적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간파하셨어야죠. 어떻게 미이행조치 사항으로는 뭐가 있고 진료과목 관련해서는 문제가 안 되고.
제가 위법 관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활의학과 빼고 나머지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인데 그 병원에 갔더니 나는 신경내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고 싶은데 신경내과 전문의인줄 알고 갔더니 가정의학과 과장이더라 내지는 전문의도 아니고 일반의더라, 그건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부천시가 담당하고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이 아니다?
제가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는 알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건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비인후과 과장이 신경내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한다, 누가 신뢰합니까?
다음은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특위 행정사무조사 의견서 소관업무에 대한 조치이행계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환자 유인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불특정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확인 적발했습니다.
10월 13일 오정경찰서에 고발했고,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요청도 했습니다.
10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별도조치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표자인 강대인 이사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2개월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직원 운용(진료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 관련 조치사항으로 유길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서는 8월 10일 진료 시에 진료기록부 미작성이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15일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미이행 조치사항에 대해서 의료인(의사)수 변동 시 변경허가 받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어서 8월 23일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하였고, 9월 15일은 의료기관 행정처분으로 경고조치했습니다.
진료과목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 의거 요양병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모든 진료과목입니다만 현재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진료과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허가된 진료과목은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이며 일반의사와 전문의가 모든 진료과목의 진료가 가능한 것이지만 앞으로 전문의가 진료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직원 운용(간호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호 인력의 법적 필요한 인력은 27명이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44명으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직원 부당근무 관련해서 요양원 소속 여직원 2명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1층 접수처에 근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원 소속 여직원 1명이 시립노인전문병원 1층에서 요양원 관련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심사과 근무 간호사를 심사평가원에 간호사 인력으로 허위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에 심사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등재를 확인했으며 간호등급에는 미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관련 조사에서 간호조사무사가 간호업무에 관한 의료행위 시행하는 문제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거 간호조무사의 업무의 한계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로 명시된 바 간호조무사 업무의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퇴사자나 타 병동 간호사의 아이디로 로그인 후 간호기록 작성은 컴퓨터 시스템상 작업 오류로 보여지며 고의적으로 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시스템 로그인을 해서 간호기록부 작성 시에 오류가 없도록 명확하게 기록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 혼자 병동의 야간 근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호사가 근무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마약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동에 설치된 마약금고에 대해서 현재 병동에 있는 저장시설을 불시에 점검하고 기록한 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고 있고 9월 15일에 수간호사를 마약관리보조자로 지정해서 점검부를 기록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응급처치실과 주사실 마약금고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마약관리를 위해서 필요 없는 금고에 대해서 처분하도록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먼저 간호조무사 관련 조사에 대한 질의드릴게요.
간호조무사 혼자 병동 야간 근무 적법여부 관련해서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혼자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간호사 없이 근무하였다 해도 위법은 아니다.”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이게 가능하다면 현재 있는 준종합 이상의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뽑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간호조무사로 대치하겠죠. 그런데 굳이 간호조무사를 쓰지 않고 간호사를 썼을 때에는, 간호수가 관련해서 등급까지 매길 땐 간호조무사 등급을 매기지 간호사 등급을 매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를 저는 듣고 싶은 겁니다.
소장님, 혹시 예방의약팀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괜찮으시면 오정보건소 예방의약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간호사 규정에 있어서 요양병원은 3분의 2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위에 대해서 27조에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의료법」제80조에 보면 간호조무사는「의료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종사 능력 허용됐다 할 것임,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를 대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혼자 병동 야간 근무 적법여부 관련해서 혼자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시립병원에 있는 근무 듀티(Duty)상의 룰이 밤 근무는 한 명만 근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병원과 다르게 노인병원이고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밤 근무를 한 명만 돌릴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 임상경력 중 5년이 노인병원입니다. 그래서 나이트 근무를 혼자 뛸 수 있어요. 혼자 뛰게 되어 있고요.
1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 혼자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마치 3분의 2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한계도 분명하지 않은데 위법인데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
예방의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가 있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1. 간호보조의 업무, 2. 진료보조의 업무 이렇게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쭉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원미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 더 보완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법적인 근거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위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조를 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추궁이나 다시 또 논란거리를 계속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부분을 숙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미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의견서에 대한 조치 및 이행계획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윤병국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조치이행계획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도 좋겠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에는 결산검사 형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이것을 결산감사로 바꿔서 자금흐름이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6쪽에 보면 “향후 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이행사항이 완료되어”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신다고 했잖아요. 공론의 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앞으로 재위탁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천에 병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계속 운영하면서 위탁으로 갈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수탁기간 만료 1년 전에는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 시설들을 전문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을 할 거고 용역보다는 각계 전문가, 위원님들로 구성해서 이 문제를 토론회가 됐든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의견서에 대한 조치 및 이행계획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위에서 지적한 세부적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 및 이행계획 답변대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5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조사중지 중 협의한 대로 제6차 행정사무조사에서 기이 검토된 결과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방금 마친 오늘의 조사활동인 특위 행정사무조사 의견서에 대한 부천시 조치 및 이행계획과 질의 답변 내용을 반영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제7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강병일 경명순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원종태 윤병국 이진연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관계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
복지문화국장김영국
주민생활지원과장한권우
원미보건소장권병혁
오정보건소장종석목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