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7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09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109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4. 기타토의

(11시11분 개의)

○위원장 황원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에 계획했던 회기운영상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12월에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편안한 시민생활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회 운영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의회사무국 직원 B조 7명이 호주, 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11월 3일에는 하반기 의정모니터 한마음대회를 유명산 휴양림에서 개최하여 의정모니터요원들의 화합과 사기를 고취시켰습니다.
  11월 7일에는 상동택지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위를 개최하여 여월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자치단체 도시기반시설 비교, 경제성장시책 조사 및 자료수집을 위해 중국의 남경 등 5개 도시로 비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1월 13일에는 서산시의회 초청 2003년 서산천수만철새기행전에 의원 및 사무국 직원 13명이 서산시의회 방문, 전람회장 관람, 철새 탐조투어 등 철새기행전 행사를 참관하였으며, 11월 14일에는 민간위탁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춘의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관련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13분)

○위원장 황원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09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기타토의 및 보고의 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9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1시14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부천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 모 의사팀장 허 모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09회 부천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7쪽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의 소집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 기간인 35일 중 지난 제1차 정례회시에 9일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26일을 사용하고자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26일간을 제2차 정례회기로 잡아보았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난 11월 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안건을 잠정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0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가 3건, 행정복지위원회가 3건, 건설교통위원회가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 2건으로 잠정파악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차 정례회 회기일정은 당초 연간회기운영계획안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26일간의 회기로 잡아보았습니다.
  첫날인 11월 28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결정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04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장님의 시정보고와 제안설명이 예정돼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 등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004년도 본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정입니다.
  12월 19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답변을 듣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 2004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3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보충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 답변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처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제2차 정례회기 운영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잡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시에서 제출할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만 12월 24일까지 의사팀에서 전 의원님들께 직접 배부해서 사전에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11월 28일에 하는데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4년도 본예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일부터 3일간 하는 것, 어느 겁니까?
○의사팀장 허 모 두 가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고드리면 예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예산안 심사는 물론이거니와 마무리 추경까지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번의 예산결산특위는 2004년도 본예산하고 마무리 추경 나눠서 하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서 나누시면 나눠서 예결을 해줘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까지는 2004년도 본예산하고 마무리 추경을 그 예결위가 같은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그렇게 되면 2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그 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의사팀장 허 모 그 이후에는 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2차 본회의가 12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야만 앞으로 일정에 의한 계획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안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하고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12월 12일, 하루 전날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해도 가능합니다만 첫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는 것이 효율적인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원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운영계획안대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위원장 황원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1시23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제109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협의의 요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종전과 같이 위원회별 3명씩 9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규양 위원 이번에는 4인씩 하는 걸로 해서 명년 예산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박병화 위원 3명으로는 못하나요.
  위원회별 3명씩 9인으로 합시다.
정영태 위원 왜 그러냐면 예결위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빠져버리면 회의가 겹칠 때는 회의진행이 안 돼요.
박병화 위원 맞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위원장 황원희 지금 조규양 위원께서 본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4명씩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정영태 간사께서는 4명 정도 하게 되면 12명이기 때문에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응집된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태 위원 심도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 심의를 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사항인데 별도로 예결에서 더 심도있게 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박병화 위원 정영태 위원 금방 얘기한 대로 예결위원 3명 빠져나와도 의사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회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결위원님들이 가고
조규양 위원 그래요. 의견이니까, 의견은 낼 수 있으니까.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3명
○위원장 황원희 최해영 위원님 종전대로 하시는 것,
최해영 위원 네.
○위원장 황원희 한선재 위원님 괜찮습니까?
한선재 위원 네.
○위원장 황원희 그러면 협의된 안대로 예결특위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총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기타토의
(11시25분)

○위원장 황원희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기타토의 및 보고안건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 및 보고할 사항은 2003년 의원송년회 개최계획, 2004년 의원수첩 제작안, 의정뉴스 발간계획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으로부터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사항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양환 기타토의 안건 2003년도 의원송년회 개최계획안입니다.
  일시 및 장소는 2003년 12월 중에 하기로 하고 참석대상은 의원님 내외분 포함해서 68명, 의회사무국 직원 26명 해서 총 9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개회, 행사안내, 의장인사, 케이크 절단, 부의장 건배제의, 만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2003년 12월 26일이 1안, 2안이 12월 27일, 3안이 12월 29일, 4안이 12월 30일로 잡았습니다.
  개최장소는 1안은 동현웨딩홀, 2안은 씨티웨딩홀뷔페, 3안은 기타로 했습니다.
  오늘 개최일시와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송년회 개최계획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원수첩 제작안입니다.
  제작안 1안은 노트형이 600권, 수첩형이 2,000권입니다.
  제1안은 작년도 안입니다. 재질은 미색으로 하고 규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노트형을 600권 제작하면 의원님 1인당 15권을 지급하고 사무국 직원 30권과 보관분 60권을 하겠습니다.
  수첩형 2,000권을 제작을 하면 의원 1인당 50권을 드리고 사무국 직원과 시 간부직원, 기자실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노트형을 600권 할 때 권당 6,000원으로 360만원이 소요되고 수첩형은 5,500원 해서 2,000권 한다면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계 14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안은 축소해서 전년도 2/3 수준으로 했을 때 노트가 400권, 수첩이 1,400권으로 가격은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안과 2안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고, 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재제작을 해야 됩니다. 2004년 7월 중에.
  현재 개진된 의원님들 말씀이 부피가 너무 크니까 앞면 달력을 삭제하고 연락처를 별지로 추가제작하고 직원 핸드폰번호나 모든 것을 추가로 기재했으면 좋겠다 해서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하는 앞면 달력 부분을 부피를 축소하기 위해서 삭제하고 그 뒤에 연락처나 기관, 단체명을 더 많이 넣어서 전화번호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인데 깔아놓은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제1회 부천시민예산학교 추진에 따른 협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경실련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오늘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3년도 부천시민예산학교를 공동으로 우리 부천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주최하겠다는 겁니다.
  강의는 교수님들이 와서 하는데 공동주최가 함께하는시민행동이라고 서울에 있는 예산감시단체랍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 부천시경실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 강의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3층 소회의실과 부천시 의정모니터를 참석하게 해달라는 내용과 부천경실련에서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심있는 시민을 해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날짜는 11월 25일인데 위에서 임의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시민예산학교 공동주최 협조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해 주시면 토의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허 모 의사팀 소관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뉴스지 발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세번째로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의정뉴스지로써 11월 30일까지 모든 제작을 완료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작부수라든가 주요 배부처 이런 것은 전과 동일하고 11월 10일까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기본 초안을 준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초안을 근거로 해서, 지난 회의 때 각 간사님을 편집위원으로하여 간사님들의 검토를 받으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0일경에 네 분의 간사님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제작 준비한 초안을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걸러진 안과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안을 가지고 30일까지 제작을 완료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호의 의회인물은 네 분의 의원님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한선재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님이 선정되셨고 의원칼럼난에는 세 분의 의원님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오세완 위원장님, 박종국 간사님, 이재영 위원장님이 제출해 주셨고 의원동정난에는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게재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일체의 사항을 11월 20일경 네 분의 간사님들한테 사전에 협조를 받고 위원님들에게서 걸러진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11월 30일까지 세번째 의정뉴스지를 발간하는 데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선포 후 일괄 토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원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토의한 내용과 같이 2003년 의원송년회 개최건은 개최시기는 12월 23일 정례회가 끝난 후에 개최하기로 하고 장소는 동현웨딩홀을 원칙으로 하되 씨티웨딩홀이 가능하면 씨티로 배정한다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정팀과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의원수첩 제작안은 1안인 노트형 600권과 수첩형 2,000권을 1460만원에 하나 남아있는 400만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풀로 제작하고, 2004년도 7월 후반기에 저기되는 것은 대폭 부수를 줄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게재된 앞면 메모란과 연락지 이런 것은 부피를 축소하고 직원 핸드폰번호를 기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뉴스지 발간계획은 원안대로 6,000부를 발행하는 걸로 합니다만 날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원안통과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민예산학교 추진에 따른 협조는 시의회에서는 11월 25일에 부천시의회 3층 소회의실만 사용하는 걸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일체 응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충분한 의견을 들어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던 위원회 출석공무원의 답변석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다른 것을 질의응답할 때 장시간 서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충분한, 안정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고 자세라든가 그런 것이 불량하기 때문에 서로 시비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와 각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님들께서의 대답이 처음에 국장이 발언대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 끝난 다음에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했습니다. 처음 나오자마자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기획재정위원회는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서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 황원희 서서 하는 걸로요.
최해영 위원 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국장이나 구청장이 총괄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 상임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들이 양해해 준다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황원희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면.
박종국 위원 네. 일단 처음에는 서고.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것은 알아서 위원회별로 맡기자고요.
박종국 위원 그래도 그게 위원회별로 통일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영태 위원 그게 위원회별로 통일돼야지 어느 위원회는 앉아서 답변하고 어느 위원회는 서서 답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칙이라는 게, 회의는 원칙을 위주로 해야지 원칙없이 그냥 위원회별로 위원들이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황원희 위원장들 얘기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투표를 해서 서서 하는 걸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건설이나 행정복지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거기에서 두 분이 다 그렇게 하자고 하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따라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태 위원 글쎄요.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일단은 그쪽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음에 나와서 서지만 상임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앉아서 답변하게끔 한다는 거죠.
  서는 게 원칙이지 서지 말자는 게 아니고.
○위원장 황원희 국회나 각 도의회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피의자 이런 식으로 저기돼서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격적인 문제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박병화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청장님이 됐든 보고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됐든 총괄보고 내지 팀장 소개는 서서 하고 질의응답 때는 앉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1시간 반, 2시간 세워놓고 하면 나중에 짜증나다 보면 답변하는 자세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면 듣는 의원 몇 중에서 그것 가지고 왕왕 시비를 일으켜요. 자세가 불량하다는 둥.
  이런 소지를 없애주고 또 우리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풀 건 베풀어 주고 권위 세울 건 세우고 또 질타할 땐 질타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 입장을 바꿔서 1시간, 2시간 서서 답변하다 보면 자세가 삐뚤어지고, 다리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다 보니까.
  발언대에 팔 좀 기대고 발은 아프고 자세가 삐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지를,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보고만 서서 하고 질의응답은 앉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원희 앉아서 하는 것을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양해를 얻고 위원들이 좋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조규양 위원 네. 그 방법이 좋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고까지는 하고.
박병화 위원 그게 통일돼야죠.
조규양 위원 짤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서서 하는 거고 길게 하는 경우에는, 건설과장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박병화 위원 그러면 누구는 앉아서 하고 누구는 서서 하고
정영태 위원 그게 아니고 방금 전에 박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 보고할 때는 서서 하고 질의응답할 때는 앉아서 하는 그런 원칙을 정해놔야지 긴 과는 앉아서 하고 짧은 과는 서서 하고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3개 상임위원회가 똑같이 적용을 하자는 얘기지.
최해영 위원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야지.
박병화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고,
○위원장 황원희 여러분 의견을 다 들었는데 대충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서 하자는 의견이고 행복과 건설 쪽에서는 앉아서 하는 것도 묵인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는 서서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 있어서는 상임위원장이 멘트를 한 다음에 앉혀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짓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국 감사는 국장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 앉아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용, 우리는 과장들이 사무국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팀장이 받기 때문에 우리 팀장도 앉아서 해야 되나요?
박종국 위원 마찬가지죠. 팀장도 총괄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양해하에 앉혀주면 앉아서 질의응답하는 거죠.
○위원장 황원희 예를 들어서 앉혀서 팀장한테 질의를 하다가 국장을 불러서 할 때는 국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팀장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다가 국장이 답변하러 올 때 팀장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국장은 잠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조발언대에 서서 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팀장은 계속 앉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앉아서 답변하다가 곧바로 세우는 거지.
○위원장 황원희 여러분, 여태껏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족한 거나 이해를 못하신 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박병화  박종국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위원
  이덕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규석

○회의록서명
  위원장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