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0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8.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8.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0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윤병국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일부러 시간을 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7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1분)

○위원장 윤병국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원종태 위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번 의회 관련 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용어를 정리하였고「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서 법령에 맞게 시·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전 직무대행 의원을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또한 2011년 7월 14일「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해야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임위원장은 심사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할 수 있으며 예고를 할 때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사항으로 현재 시행중인 개회식 개최시기를 회의 규칙에 명시하고 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를 위원회에 의안이 심사회부되고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6명에서 9명 이내로 증원하고 엄격하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연수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공무국외연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5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기존에는 시의회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으로 지급하던 것을「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도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으로 보상하게 함으로써 다소나마 보상지급금액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8개 자치단체이고 시·도의원의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21개 자치단체 의회로 대부분의 자치단체 의회에서「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기존에는 참석의원 중 최연장자로 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하는 사항 및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 유고시에도 직무대리를 최다선의원이 하도록 하여 다선의원에 대한 예우와 함께 다선의원의 풍부한 경험 등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의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토요일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의사일정 및 의회 사정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다수의 의원들께서 촉박한 의사일정 등으로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하게 됨으로써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려운 점을 늘 지적해온 것으로 볼 때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수감을 강제하게 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게 하고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여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의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성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제는「지방자치법」에 새로이 신설한 조항으로 집행부 발의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 절차를 두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에 신중성을 기함에 반하여 그간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자칫 충분한 사전 심사 기능과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기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입법 조례안 발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4조의 위원회 의안상정 시기에 관한 사항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안이 심사회부된 후 7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최소한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하게 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의 여지를 둠과 동시에 시급한 의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수시로 의안을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15조2에서 새로이 신설함에 따라 다수 주민의 의견으로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이 경우 청구인 대표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입법 절차에 주민참여의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입법 취지를 들음으로써 조례안을 심사하는 의원들께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규칙상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기존의 6인에서 9인으로 늘림과 동시에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게 하여 공무국외연수의 합목적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게 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게 하여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회의 개최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와 서면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를 능률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그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이 조례가 7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상관없이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했는데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이번에 7일에서 9일로 되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포함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다른 지자체가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제가 알기로 다른 시·군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사례가 전혀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위원 그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걸 검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그렇죠. 아직 시작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게 되면 무리라기보다는 문제점은 발생하겠죠.
  가급적 집행부 입장에서는 7일 내 소화해 주시는 게 사실은, 집행부 입장만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혜경 위원 그 전에 공휴일을 제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그 당시 날짜가 7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9일로 늘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을 시켰다고 그렇게
한혜경 위원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시켰던 기존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기존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했던 게 아니라 그냥 7일간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죠.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그 명시만 안 했을 뿐이죠.
한혜경 위원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토요일과 공휴일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9일이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이란 명시는 없었지만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었고 그것에 상관 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7일이었을 때도 가능은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한혜경 위원님, 기존에「지방자치법」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런 규정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7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특별히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다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한혜경 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한혜경 위원 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한혜경 위원 네.
○위원장 윤병국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지방자치법」에는 이런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안으로 해당 감사 또는 조사 시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명시해놨는데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 형평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은 넘어가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19조에 보면 개정내용이 현행은 대표발의 의원은 2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바꾸고 후단을 신설했거든요.
  대표발의 의원은 2명 이내로 한다라고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지방자치법」이 바뀌어버렸네요.
  기존에 저희들이 개정을 했던 취지하고 많이 달라져 있는데 현재도 조례발의 서명을 받고 있는 의원발의 조례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대표발의 의원을 2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네.
○위원장 윤병국 그런데 이걸 못 하게 됐단 얘긴가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그 얘기가 아니라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명시를 1명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 얘기가 결국 그 얘기네. 나머지 의원들 발의의원의 서명을 받고 찬성의원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대표발의는 결국 1명이 한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대표발의의원은 2명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을 개정해서 없애버리는 거니까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 대표발의의원은 1명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네. 맞습니다. 대표발의는 한 분입니다.
안효식 위원 대표발의 의원은 1명으로 하고 밑에다 발의의원 1명 그렇게 구분하라는 얘기죠.
○위원장 윤병국 아니죠. 발의의원은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전문위원 김영창 조례안 부제에다가 대표발의 의원을 쓰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부제에 한 사람을 명시를 하고
○위원장 윤병국 부제에 한 명만 쓰게「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그 전에 두 분일 때는 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결국 그 얘기는 대표발의 의원은 한 명으로 한다는 얘기죠.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24조 위원회 의안의 상정 시기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개정 사항이 아닌데 이게 수정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를 “7일이 경과하지 않은”으로 수정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7일까지였는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7일이 경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전에 해도 별도의, 예를 들어 건교위면 건교위 아니면 행복위에서 별도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이게 단순히 “까지” 이게 바뀐 게 아니고 기존에는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돼야 의안을 다룰 수 있다는 얘기고 심사 회부된 후 7일 이건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작하기 7일 전까지 내야 되는데 여기 명시된 대로 의안이 심사 회부된 후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라는 얘기는 그 전에, 예를 들어 20일 전이나 10일 전 이때 회부돼도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구태여 지금 개정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7일 전까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고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의미는 그 전에 들어왔을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전에 들어왔을 경우에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심사에 회부된 뒤에 인터벌을 길게 주기 위해서 7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뜻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긴 시간을 가지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윤병국 지금 안 위원님 말씀대로 7일에 국한되지 않고 그 전에 10일이나 15일 전에 들어왔어도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전 규칙에서도 마찬가지죠.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간단히 얘기해서 회기와 관계없이 심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무슨 얘기죠?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우리가 임시회가 있고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나 정례회와 관계없이 위원회별로 안건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지방자치법」개정 내용으로 회의 규칙을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24조는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굳이 이 조항을 올렸을 때는 전문위원님 무슨 생각이 있어서 올렸을 텐데.「지방자치법」개정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안 접수는 회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7일 이내와 상관없이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회부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게 상정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7일이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7일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입법 예고나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한을 가지고 의안이 상정되고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다루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 회기 시작 7일 전이면 본회의 시작 7일 전이란 의미고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후 7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본회의 개의된 후 7일 후에 상임위원회가 이 안건을 다룬다라면 본회의 개의되고 나서 회부를 해도 다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취지인 충분한 기한을 두고 회부돼야 된다는 이런 취지를 오히려 퇴색시키는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여기의 골격은 비회기 중에도 회부됐을 경우 심사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개정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비회기 중에?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회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회기와 상관없이 심사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개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러면 비회기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네, 위원회별로.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굳이 개정을 안 해도 문제가 없죠?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네.
○위원장 윤병국「지방자치법」개정에 배치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죠?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네.
○위원장 윤병국 알겠습니다.
  회의 규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 윤 근 위원입니다.
  현재재 6명인데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현재 위원장님은 운영위원장님이 되겠고 원종태 간사님이 들어가 계시고 전문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그러면 외부 위원은 참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아뇨. 외부 위원도 현재 구성이 돼 있죠. 외부 위원은 세 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지금 전문위원 답변이 안 맞는데요.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4명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돼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직원들은 거기 간사나 보조로 참여하고 있죠.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현재 위원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간사님이 들어가 계시고 외부 위원이 세 분이 계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6명의 구성현황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여기 보면 9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학교수나 시민단체를 더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네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취지에서 그렇게 인원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현재 6명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연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조금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되면 못 간다는 거죠?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그렇죠. 심의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해외연수를 갈 수 없게 되겠죠.
○윤 근 위원 시민단체라고 했는데 어떤 시민단체를 넣을지 구분이 안 되네요.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우리가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되겠죠.
○윤 근 위원 내실 있게 잘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중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회의 규칙 24조 부분에 대해서는
원종태 위원 24조는 보류하죠.
○위원장 윤병국 보류를 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원종태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윤병국 그러면 이건 의결할 때 수정발의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원종태 위원 24조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음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위원장 윤병국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24조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10시42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월 22일에서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회의자료 28쪽 감사기간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해당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창 운영 전문위원 김영창입니다.
  28쪽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8시 30분에 시작하는 것과 11월 26일 토요일 10시에 시작하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님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님들을 감사 위원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늘 하시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0쪽의 서류제출 관련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준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제출기한은 11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출부수는 위원님들과 감사요원들의 수에 따라 각 13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늘 하던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매년 보면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은 기간에 하기 때문에 오전에 잠깐 짧은 시간에 하느라고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실태라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날 일정을 하루종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감사시기에 대해서는 1안과 2안 두 가지 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기간에 대해 토의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 1안과 2안에 대해서만 꼭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위원장 윤병국 우리가 감사계획을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계획에 매일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3안으로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윤병국 물론입니다.
한혜경 위원 22일에 본회의가 개회되는데 시작이 되면 오전 중에, 본회의 때는 할 수가 없나요?
○위원장 윤병국 감사 기간 9일 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73회 임시회에서 감사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9일 이내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통상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실시했는데 1안이 왜 23일로 나왔을까요?
    (장내소란)
  전문위원님,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안이 23일로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22일부터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영창 네. 2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윤병국 그럼 이건 22일을 잘못 기록했다고 봐야 됩니까?
  통상 첫날 해왔는데
○전문위원 김영창 저도 이건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병국 22일을 잘못 기재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날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하는 안하고 토요일에 별도로 잡아서 하는 안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근 위원 위원장님, 첫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일시를 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56분)

○위원장 윤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3쪽과 34쪽의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10월 5일 부천시장의 소집요구로 집회하는 회기로 2011년 의회운영 기본 일정에 따라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로 당초에는 9일간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들어오실 두 분 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회기인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당선되신 의원의 의원선서와 상임위 배정을 위해서 별도의 임시회를 개회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고 당선의원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이번 회기에 상임위 배정을 하는 것으로 회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의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보다 하루 늦은 10월 18일 개회하고 당선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위해 10월 26일 의원 재·보궐선거 다음 날인 10월 27일까지 10일간 회기를 운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총 회의일수는 제2차 정례회 32일간이 남아 있고 포함해서 총 106일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제17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한 다음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6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해서 본회의 개의 전일인 10월 17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번 회기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6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 10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의 선서와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안건은 10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등,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예정인 조례안과 규칙 개정안 등 5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원발의 예정인 조례안 등 총 16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5쪽 부의 예정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기타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01분)

○위원장 윤병국 오늘 기타 보고 및 협의할 사항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설치 운영 보고의 건, 2012년 의원수첩 제작안 협의의 건, 2011년 송년의 밤 추진계획안 협의의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창 전문위원 김영창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설치 운영 계획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에서 운영기간은 11월 1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11월 21일까지 21일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대상은 시정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이나 기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보방법은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 E-mail, 전화, FAX 등 모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세부 추진계획에서 시민제보사항 전담 처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마찬가지고, 인원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홍보자료팀이 같이 해서 5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제보 사항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지역신문 등 언론사를 통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의 시민제보 홍보문안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위성환 의정팀장 위성환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벌써 금년도 한 해가 다 가서 내년도 수첩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작부수는 노트형을 600권, 포켓형을 2,350권을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배부처는 전년과 동일하고 이에 따른 제작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금번에 제작한 수첩과 다른 사항이라든가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11월 초순까지 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11년도 의회 송년의 밤 개최입니다.
  2009년도에는 영웨딩컨벤션에서 했었고 2010년도에는 씨푸드블루에서 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주시고 전년과 동일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다른 의견이 계시면 그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0월인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도 이번 회의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는 안내가 안 됐습니다만 이번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등원 안내 및 준비 사항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이런 사항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은 의정업무 행사 계획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국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및 협의안에 대해 세부 토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국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참조로 하여 협의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적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인숙  안효식  원종태  윤  근  윤병국  한혜경
○불출석위원
  김현중  이진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영창
  의회사무국장윤순중
  의정팀장위성환
  의사팀장유재균
  홍보자료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 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