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15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2.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2.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선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첫 본회의 날, 이렇게 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뵈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일간의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화합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제1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제2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14시01분)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의회사무국장 신동선입니다.
  소통으로 하나 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김선화 위원장님과 박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정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송인남 입법정책과장입니다.
  변숙 전문위원과장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사무국장 또는 해당 업무 소관 과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과 추진계획을 보면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여지껏 4년간 의회수첩을 받아보잖아요, 연초에. 그런데 수첩이 올해 15부인가요, 소수첩이?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네, 대형으로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구분해서 제작을 했는데
김미자 위원 그런데 소수첩의 양을 20개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5개 나왔다고 해서 미리 주문, 주문해서 이렇게 딱 나누다 보니까, 드리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한 20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20대 때. 아니 다음 연도에, 26년도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27년도에 할 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올 9대 때 6월 말까지 사용을 하고
김미자 위원 말까지예요, 그게?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7월에 대수가 바뀌면서 새롭게 수첩 제작을 하거든요.
김미자 위원 아, 그렇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그러면 그때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 20개 정도를, 5개 정도 더 추가해서 하면 좋죠. 양은 사실 많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20개 정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적정한 수량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전문위원 정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관여를 하시니까.
  이게 상위법에 있고 시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집행에 대한 진행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지원하는 전문위원과에서는 어디까지 조율이 의원과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라고 볼 때 이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지금 정책지원관 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최옥순 위원 네, 정책지원관 보면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최옥순 위원 25쪽에 보면 법령·정책·통계 기반 종합분석을 통한 안건 발의 및 검토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 우리가 보통 상위법에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갖고 오다 보니 그것에 대한 충돌이 또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이 시의 조례로 통과됐을 경우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기간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쪽도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관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어느 정도의 토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법률 검토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집행부의 시행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조율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걸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자치법규라는 건 상위 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이나 개정을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상위법의 저촉 여부 관련해서는 물론 정책지원관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입법정책과 법률전문관도 검토를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제·개정을 하고,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료나 어떤 사례를 통해서 그걸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법률, 그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대한 자문을 하고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우리가 보통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조례를 많이 만들고 본 의원도 많이 조례안을 발의하지만 이게 시민에게 불편을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편의성을, 또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게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게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생각을 많이, 우리 전문위원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부서와 어느 정도 논의가 되신 다음에 의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면 의원들이 또 활동하는 데 더 시민들을 위한 일이 또 보편화되고 이것에 대해 조금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 사실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안건을 찾아서 발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위원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모르는 의원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아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제안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선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거나 어떤 권리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약을 하는 것은 사실 조례로, 법률의 위임이 있기 전까지는 그게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입법정책과, 특히 또 법률전문관을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입법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특히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입법 스터디 추진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공유하면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유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숙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4시17분)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우리 박혜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실 텐데요. 잠시, 지금 오셨습니다.
  서면동의해 주신 박혜숙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의회 및 부천시 공무원을 폭넓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 포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표창 대상을 의회뿐 아니라 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밖에도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박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뿐 아니라 부천시 소속 공무원 또한 의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해 격려하는 내용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도모하여 포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르면「지방자치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나 다만 지방의회의 발전이나 의정 활동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대표로서 표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명, 군포, 시흥, 안산, 안양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한 포상 대상을 시의회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두어 제도적 유연성과 입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동의해 주신 박혜숙 부위원장님 또는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두 가지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박혜숙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박은정
  의회사무국장신동선
  의정팀장조옥분
  의사팀장안수미
  홍보팀장정정숙
  특별전문위원송인남
  재정분석팀장서영선
  재정문화전문위원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