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1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예산안
3. 2008.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8.예산안
3. 2008.기금운용계획안

(10시3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송원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그리고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예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안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으로는 12월 11일은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12월 12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2월 13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고, 12월 14일은 종합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잡아 보았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계획은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로서 휴회를 하고, 12월 20일 1일간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의 심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8.예산안
3. 2008.기금운용계획안
(10시35분)

○위원장 송원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송원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구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1.3% 증가하였으며 이를 분석해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한 반면 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성 경비와 공공시설물 유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복지비용의 확대 등으로 세출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재원부족은 심화되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상당부분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9742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3%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640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10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01억 원으로 금년보다 6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9억 원이 증가한 133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9개 회계로서 규모는 금년보다 389억 원이 증가한 1771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6% 증가한 6640억 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552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73억 원으로 49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2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07억 원으로 4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251억 원으로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6.7% 증가한 133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40억 원이 증가한 536억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239억 원이 증가한 793억 원입니다.
  6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8.2% 증가한 1771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이 76억 원으로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26만 원, 의료보호기금은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5억 원, 도시개발사업 82억 원, 도시기반시설 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통사업은 2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시철도는 2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의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8.6% 증가하였는데 증가 규모는 1039억 원입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5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76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경비는 598억 원, 자본지출은 368억 원, 보전재원은 50억 원, 내부거래는 7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의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810억 원, 문화 및 관광에 729억 원, 환경보호에 604억 원, 사회복지에 198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 184억 원, 수송 및 교통에 59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49억 원, 기타 12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총 8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 분야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7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6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19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 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9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9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 12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330억 원으로 인건비 93억 원, 물건비 341억 원, 경상이전 167억 원, 자본지출 669억 원, 보전재원 3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인건비 93억 원, 물건비 3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에 167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669억 원,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771억 원으로 인건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경비에 171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융자 및 출자에는 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인건비 1억 5천만 원, 물건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 1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1489억 원을 계상하여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비 3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에서 21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특징은 세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복지 관련 경비 등 국·도비의 많은 증액으로 인한 시비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 위주로 어느 해보다도 예산이 어렵게 편성되었음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긴축재정 위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체납액 줄이기를 통한 세수확대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 단계 향상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자료 27쪽입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운용방침은 사업추진의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기금사업의 활성화 및 사업평가제도 마련, 그리고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을 비롯한 총 15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68억 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40억 원, 지출액은 28억 원으로 2008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11억 원이 증가한 580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수입은 총 41억 원으로 장학기금 등 9개 기금 출연금 12억 원, 경기도 기금보조금 6천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8천만 원, 이자수익 24억 원, 아동복지기금의 부천시 복사골 카드 출연금 기타수익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41억 원으로 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의 보유사업 목적사업비 25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원,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도 귀속분 기타 1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의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 수입은 총 336억 원으로 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12억 원, 이자수입 24억 원, 예치금회수 270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금 28억 원이며 지출은 총 336억 원으로 14개 기금 이자지급액인 고유목적사업비 24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상환 8천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10억 원, 금고예치금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남평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 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부천시 집행부 세입세출 총괄 예산을 국장님께 간단하게, 저희 행정복지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시고 국장님도 강조하시는, ‘부천시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만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소모성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예산이 상당수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예산 총괄 국장으로서 그런 면이 없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든 많든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원재 위원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상당히 강조를 했었는데 각 구청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공공요금의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이 그대로 노출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예산이 그대로 또 과다, 실사용액보다 과다하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소사구청장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예산심사 중에 전액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3년 치 예산을 평균 내서 사용량을, 일부, 조금 증액한 예산에서 했는데 3개 구청의 예산 삭감액이 얼마냐 하면 2억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에 대한 3년 치 평균액을 내서 산정하고 올해 예산을, 2008년도 예산을 편성시킨 상태에서 삭감요구액이 2억입니다. 2억.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구청의, 특히 원미구 같은 부천시의 전체를 총괄하는 구에서도 1천만 원 이상짜리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심히 유감스러운 게 원미구가 소규모 숙원사업이 9억, 오정구·소사구가 6억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판공비 이런 부분도 3개 구청이 공히 같아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미구가 소사구·오정구를 합한 것보다 규모가 크고 인구도 상당히 많고 행정수요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원미구청이 9억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한, 원미구가 20개 동이고 오정구가 7개 동이고 소사구가 10개 동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양 구청에 6억씩 예산편성을 시키고 원미구 9억을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왜 원미구민이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예산 형평의 원칙에 맞게 오정구에 6억을 주면 원미구는 최소한 13억에서 15억을 줘야 하는 것이 예산편성 기본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도 3월에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께 요청을 했어요.
  각 동의 의원님들도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숙원사업도 있고 1천만 원만 들여도 2, 3만 명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숙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제쳐 두고 그런 게 안배가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저는 집행부 담당 국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아까 공공요금을 얘기했는데 가장 쉬운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총무국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600만 원인데 불용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98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국이 거의 45% 이상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 없다고 만날 얘기하시면서 불필요한 경상경비나, 내년에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전액 편성 안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김원재 위원 그것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천시 공무원들 줄 수 있는 모든 법정경비 다 삭감시키고, 예산편성 안 시키고 공무원더러 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문제냐, 우리 복지카드 있는 예산 경기도에서 90만 원, 90점이에요. 최고로 낮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창피한 게 부천시가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지금 공공요금 편성해서 만날,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다른 소관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부터 우리 부천시 예산에 추경자금 삭감해서 올리면 부서장 다 징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추경예산이 부족한 예산을 올리라고 하는 것이지 삭감예산 올리라고 추경을 합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고 무작정 전년도 비교해서 다 증액했다든지 사업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식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는 우리 부천시 전체가 각 부서별로 추경에 삭감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진짜로 예산이 없다고 시장님 만날 강조하시고 국장님 강조하시고, 각 위원회별로 다니시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위원님들 현안사업 이런 게 참 힘듭니다.’ 하고 강조하시면서 왜 추경에 삭감예산을 올립니까?
  예산에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필요한 예산 충분하게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1년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하반기 가면 예산이 없으니까 다 삭감 올려라, 삭감예산이 나온다는 자체가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또 삭감이 올라왔다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의 주무국장으로서 삭감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본예산을 검토하셔서 3월에 삭감예산을 다 작성해서 편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예산 부족한 것, 아까 공공요금처럼 모든 것을 배분을 해서 평균을 내 보고 실경비를 확인해 보고 해서 3월에 추경이 있다 그러면 다 삭감예산을 반영하시고 하반기 때 추경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은 별도 유인물도 위원님들께 다 돌렸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김원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이 돼야 하는데 그게 하다 보면 미흡한 경우가 생기고, 또 심사하는 예산 부서에서도 일일이 전부 심사를 잘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돼서 올해부터는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런 문제도 있었고, 경상사업비 부분은 여러 번 깎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글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구비례로 따지면 원미구 12억, 오정·소사 6억 이렇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소사·오정은 아무래도 좀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삭감예산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원재 위원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정·소사구가 낙후됐다는 개념은,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숙원사업 개념 자체가 어떻게 개발하거나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현안의 사업이나 필요 불가결한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구역이나 지역세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되어야지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국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8쪽 한번 펴 보실래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제안설명서요?
박동학 위원 네, 제안설명하신 것 8쪽에 보면 기타가 1241억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이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의 기타를 합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현재 있는 항목을 쭉 뺀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 더하면, 합산을 하면 그게 나오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박동학 위원 제가 합산을 해 보니까 1061.5억인데 이게 좀 무엇인가가······.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13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13쪽은 예비비로 나왔고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기타항목에 나온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게 바로 세 가지 예비비하고 인건비, 기타 이렇게 해서.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다 더하면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12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1241억이 돼야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기타 그게 합친 게 아니고 13쪽에 나와 있는 이것만을 했다는 것을 착오로
박동학 위원 그러신 거예요? 그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그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총 810억 중 기타라는 것은, 밑의 기타 1241억에 대해서는 13쪽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공공행정 분야 기타, 또 공공질서 분야 기타, 항목별로 이렇게 기타금액이 200억 가까이 잡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런데 위의 주요사업내역 말고 전부 합산한 금액입니다.
  하도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의 주요사업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은 맞아야 되니까
박동학 위원 그냥 나머지를 기타로 해서 숫자로 맞춘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숫자로 주요사업을 나타내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금액이 적은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그렇죠. 적은 것을 합치면
박동학 위원 적은 것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박동학 위원 그런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그것을 여기에 다 나열을 못하니까, 금액은 맞아야 되니까 기타로 넣은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 그렇게 기타로 넣은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별도 다른 내용의 기타가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 잠깐 한 개만 추가하겠습니다.
  8쪽 보면 ‘2008년도 당초예산’ 바로 옆에 ‘2007년도 당초예산’ 아닌가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죄송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헷갈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의회가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의회는 의원님들 자체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감시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입법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는 심의의결기관입니다. 의결. 심의의결.
  물론, 입법기관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지방자치법」에는 “의회를 의결기관이라고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도대체 의회 알기를 어떻게 아십니까?
  심의를 하는데 예산서가 눈이 피곤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이나 담당 팀장은 무엇을 보고 예산서를 만드는 겁니까?
  한 가지 예로 예산은 어떤 방침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편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인지 각 부서의 주요사업 본예산인지 이런 것 자체 하나도 판단을 못하는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회 예산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체육회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약 3억 원을요. 체육회 운영비를.
  과장 봉급, 국장 봉급, 직원들 봉급,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본예산으로 또 집어넣었습니다.
  또 체육회에서 하는 보조사업 중에 시민체육대회는 본예산에 집어넣고 나머지 사업들은, 또 시장기 무슨 행사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것 잘못됐죠?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각 사회단체별로 보면 시설운영비를 사회단체에서 전부 집어넣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받아서 심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해 주면서도 또 본예산에 각 사회단체 일부 운영사업비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이중으로 집어넣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본격적 시행이 내년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위의 지침대로 따른 것도 일부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김관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이런 행사비들을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에 집어넣었었어요. 이게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 말이죠.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적도 많이 했지만 시민체육대회 예산 2억 5천만 원 이상을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주고 이것을 체육회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임의 친목단체에 또 다시 각 구별로 배분을 하고 거기에서 또 각 주민자치센터에 배분을 하고, 무슨 예산편성 집행을 이렇게 하게끔 편성하세요?
  그리고 시민체육대회가 왜 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는 행사 개념으로 봐서 각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각 구청으로 이것을 보내서 해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자체가 전부 엉망입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자체 때문에 부시장이 의회에 와서 사과도 하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조금 전에 이렇게 지적했듯이 일률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편성을 잘하셔야죠.
  그리고 어디 민간이전으로 위탁금을 주고 그러면, 본 위원 예결위에 들어와서 수년 전부터 누누이 부탁드렸었어요.
  예산서에 간단하게라도 어디에 이 돈을 지원한다는 것을 표기해 달라, 각 부서별로.
  그래야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민간이전위탁금만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박경선 전 국장 계셨을 때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매년 의회 때마다 지적을 했어요.
  내년에는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잘 검토하셔서 법령에 어긋남이 있는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서, 법을 총괄하는 법무팀도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자치법규 잘 검토해서 해야지 노인전문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 2006년 11월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받고 본예산을 요구했는데 2006년 12월 5일 본예산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결정해서 2007년도에 본예산 세워서 설계시공, 턴키방식으로 일괄입찰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받아야죠.
  조례에 명시돼 있잖아요.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세워준 것 가지고 은근히 돌려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안 하고 5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왜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고,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러십니까?
  의원들 전부 장님입니까?
  예산서를 좀 잘 만들고 예산을 편성할 때 매번 돈 없다, 돈 없다, 예산 없다, 지하철 중단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담당 과장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주지를 시켜서 추경 때부터라도 예산 편성에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잘, 법령이나 조례에 어긋남이 없이 또 어떤 원칙을 정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앞으로 조심하겠고 사업예산의 원년에 저희 시에서도 고생했다는 것도 혜량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연구 노력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의회에서 한 번도 승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원칙으로 정해 놨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어떤 절차를 무시하거나 절차를 이렇게 빠뜨려 놓고 임의대로, ‘이것은 몇 년이 지난 것이고 오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의원들이 뭘 알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서 만들어 오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 약 568억입니다. 15개 기금에.
  기금과 운용현황 계획안 자료를 보면 앞으로 기금을 얼마 조성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만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각 기금별로 15개 기금이 세외수입 증대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금별로 어느 은행에 예치가 돼 있고 예치기간, 예금이율은 얼마인지 계속적으로 연도별 기록을 같이 붙여 주면 그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거든요. 별도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것을 부착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차후,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기금별로 어느 은행이다, 어떻게 운용했는지 운용 현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또 기금이 헛되이 운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서강진 위원 국장님도 일일이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의 운용현황을 볼 수 있고, 자료로 함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짧게 한 마디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보다 예산을 다루는 업무가 상당히 중대한 업무입니다.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중대한 업무인 만큼 책임 있는, 부서의 담당자들이나 관계 실무자들이나 책임자들은 각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이번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론 사업예산제도로 제도가 바뀌면서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은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도의 미숙으로 빚어졌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담당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내지는 업무태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담당 국장님으로서, 또 예결특위의 자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강동구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주지시킬 문제가 아니라 주무 책임자 내지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사조치를 하든지 국장님 선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석해 주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심사하여 12월 10일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예산안 개요 및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유인물 2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세입세출예산은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한 세입증가의 요인 없이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증가와 자주재원인 재산매각수입으로 기대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21.3%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263억, 세외수입 498억 등 761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재정보전금이 238억 감소한 반면 보조금이 476억 원이 증가하여 238억 원이 증가하는 등 총 1039억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6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지역개발 SOC사업 추진,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적인 수요확대에 따라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보조금 사업은 일정 부분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시 재정악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1.3% 증가되었지만 공무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와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에 국·도비 내시율 증가요인으로 인해 투자사업이 위축되는 등 세입의 뚜렷한 증가요인은 없는 반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통한 재정운용의 계획적이고 철저한 자구노력이 절실한 시점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살펴보면 시 제출 예산액 9742억 1971만 7천 원 중 312억 6151만 3천 원을 삭감하여 9429억 5820만 4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11억 1446만 1천 원을 삭감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는 73억 527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227억 9430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복지회관 3개소, 사회복지관 6개소, 자원봉사센터,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부천시여성회관, 기타 등은 부천시로부터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전년도 지출내역에 대한 사용내용이 불분명하고 또한 사업을 과대하게 편성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매년 반복하여 편성하고 있어 민간위탁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학교교육 지원으로 33건 156억 368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세부사업에 따라 편성된 예산항목이 상이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었거나 일부 학교에 편중하여 몇 년간 지원받은 학교가 있는 반면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학교가 있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예산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은 지난 행정감사 시 회계질서 문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추후 집행부의 회계감사 등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후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1166억 69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사업이 광역철도사업이 아닌 도시철도사업으로 진행됨으로써 부천시의 부담이 크게 가중됨으로써 예산의 큰 압박을 받고 있어 공정 목표보다 밑돌고 있는 등 사업의 준공이 불확실하여 시비 50%를 삭감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광역철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로 인해 국비도 삭감될 수 있어, 사업추진이 중단될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재정악화에 따른 긴축 예산안 편성에 있어 기본적인 경비를 최소한 억제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사회보장 및 시민복지증진과 시책사업 추진에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조례 또는 지침 등에 위배된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현황 및 기금 규모, 증감에 대하여는 유인물 16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15개 기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나 일부 기금의 경우 일반 예산과의 차이점이 없어 기금과 예산의 집행이 모호하여 사업예산이 삭감될 경우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구체적인 단위사업계획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단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 있는 사항은 대표위원 설명을 모두 마친 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심사의견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용을 강동구 대표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엑스포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은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개최 건이 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엑스포추진단에서 제출한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들으셨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난 5월에 엑스포추진단을 구성하고 10월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2월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국비 지원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을 어제 들으셨듯이 행정자치부 질문내용에 있어서, 국제행사라는 용어 자체로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를 질문했었고 행정자치부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답변도 받고, 관련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준비단 구성 및 예산 운용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결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비단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본 위원이 총무과 인사팀으로부터 인사임용, 공무원임용서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준비단원이 상시로 근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준비단 의회 승인 안 받았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안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안 받았는지 아세요?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저희는 문화예술과 소속에서 하나의 TF팀 형태로 해서 사실 조직상으로 봐서는 비정상적 조직이죠.
  하나의 TF팀 개념으로 해서 준비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용장에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해서 임용장이 나갔어요. 추진단장.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TF팀, 테스크포스팀은 비상설기구로서 상설기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테스크포스팀 하면 테스크포스팀장이 있고 그 밑에 팀원들이 같이 구성돼서 비상설기구로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추진단 안에는 추진단장이 있고 그 밑에는 팀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 이런 조직에 사무관을 임명하고 하는 것조차도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추진단을 구성 운영, 예산소요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행사하고 별개로.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만 하고, 예산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본회의 의결 승인 없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세계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를 치를지, 본 위원이 조금 전 정회 시간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들으니까 시장께서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하셔서 국제행사가 아닌 국내행사로서 한번 치러 보고 향후 이 부분이 잘되는지를 봐서 국제행사로 발돋움해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주고, 또 국내행사를 치르면서도 20억 원의 도비지원이 없으면 이 행사 자체를 치르지 않겠노라고 확답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 임의대로 얘기한 것은 없고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제적인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를 치르지 않고 국내무형문화재엑스포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관 부서······.
  좋습니다. 일단 어찌됐던 간에 엑스포추진단장께서 계획하시는 행사개요와 어떻게, 시장께서 얘기하신 것 말고,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행사의 필요성,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것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진현황과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자료를 배부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명은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008년도 10월 중으로 현재는 30일에서 40일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장소는 부천영상문화단지와 상동호수공원 일대를 잡고 있고 부대행사로는 문화센터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관람객은 한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어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119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공식행사, 공연, 체험, 전시, 국제교류, 특별행사로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프로그램은 최종용역보고 때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4억으로 잡고 있고 현재 도비 20억, 시비 44억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엑스포를 개최하게 된 주요목표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계유일의 무형문화재를 소재로 한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오는 유네스코 등록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그동안에 무형문화재공방거리라든가 한국전통건축박물관 유치, 그 다음에 경기도전통공예명품관 이런 것들을, 전통문화산업을 클러스터화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사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브랜드 고도화와 전통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엑스포의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4쪽 그동안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에 엑스포추진단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9월에는 기본계획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에 용역계약 체결해서 준비위원회를 8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41명과 시·도지역무형문화재 보유자 31명, 무형문화관계자·전문가 8명으로 해서 총 80명으로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도 한 20명으로 11월 5일에 구성을 했고 그에 따라 착수보고회도 11월 5일에 같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1월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대시민홍보 역점사업도 추진하고, 그 다음에 2월에 조직위원회를 구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엑스포 종합 실행계획도 수립해서 모든 일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6월에는 D-100일 성공기원 시민행사도 개최해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에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엑스포 추진에 관련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옛날에 제가 오기 전에
김관수 위원 현재 이런 내용으로.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옛날에 타당성 용역 보고
김관수 위원 아니, 용역하고는 다르고요.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용역 전에요?  
김관수 위원 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용역 전에 예산 세우면서 그때 아마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단장께서 잘 아셔야 될 게 용역이라는 것은 그 용역이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용역이 주문자의 의도대로 포장돼서 상품을 제출하기는 하지만 원래 용역의 기본개념은 그 용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
김관수 위원 용역의 정의가.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용역비를 세워 주실 때에는 어떤 타당성의 개념은 조금 열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2004년도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또 요즘 얘기하시는 부분을 보면 용역 자체 결과물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용역이라는 것은 어찌됐던 간에 타당성을 위한 용역은 용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을 근거하는 전제로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아니죠. 주문한 것이죠.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제 중간보고회 하셨다는데 이것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어찌됐건 간에 이 행사가 부천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현재는 중간보고밖에 안 했죠.
김관수 위원 중간보고회죠. 중간보고회는 여러 가지 진행됐던 과정을 발주자에게 설명하고 관계 의견을 듣기 위한 중간보고회지 일단 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사업의 결정체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업구성 때문에 준비단도 구성해서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는데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개략적으로 64억 원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10월에 개최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타당성보고회, 중간보고회까지 갔지만 마무리단계까지 하면서 예산까지 동시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의회를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단장께서 말씀하셨던 직시적인 상황, 즉 시간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부천시 문화예술과에서 직시적인 현상, 시간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영상문화단지 돈 수백억 갖다 없애버리고 지금 흉물로 돼서 난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의 의견도 듣고, 시민의 화합의 틀이 이렇게 짜여지고, 관계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야지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국제행사를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하시겠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2월에 국제행사 계획 승인 신청을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대로 하실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국제규모와 같은 국내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2009년도에 국제행사로서 가기 위한 국제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제행사를 안 하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 안 했으면 계속 국제행사 추진했을 것입니다.
  답변 못하시겠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국내행사를 해서 엑스포를 추진하려면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죠, 주먹구구식 예산은.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용역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예산을 숫자 맞춰서 가져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방금 단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관련 자료 내용대로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가 아닌 국내무형문화재엑스포라고 하신다면 이 예산 부기 바꿔야죠?
  왜 바꿔야 되느냐, 부기를 안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자 용어를 넣어서 국제행사를 겨냥해서 예산 통과되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누이 겪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으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부기 바꾸시겠습니까?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국무조정실에 구두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봤거든요.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국제행사 승인을 받지 않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라고 명칭부여는 상관이 없답니다.
  국제행사 승인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관계상 별로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단지 승인받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의 범위 속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국제행사 승인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행사를 하더라도 명칭사용은 가능하다고
김관수 위원 물론이죠.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후원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경기도, 싹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국비신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혼동되는 것 때문에 이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부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어차피 내년도 되면 좀 작은 규모의 행사로 간다 하더라도 명칭사용은 앞으로 지속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사용은 그대로 가고 국제행사 승인 받는 것은 그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이 국제행사 2월에 받으려고 준비하셨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사실 저희 한 두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두 가지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 놓고 왜 변명을 하세요?
  그리고 과장께서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거리 창출을 못하고 청년실업률이 극도에 달해 있는데 이런 노는 문화축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쏟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6대 문화사업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한다.”, 4대 문화사업은 이해선 시장이 민선1기에 만들었고 5대 문화사업은 민선2기에 원혜영 시장이 만들었고 홍건표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6대 문화사업을 만들다가 이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민선4기, 5기, 6기, 7기 가서, 시장 바뀔 때마다 이 문화사업을 몇 대 문화사업으로 다 만들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천시에는 크고 작은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행사도 있고.
  문화의 하드웨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부천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살기 힘든데,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괜찮아야 영화도 보러 가고 연극도 보러 가고 박물관 구경도 가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부천시민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의회 승인도 없이 준비단 멋대로 구성해서 예산 요구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을, 이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 공직자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강령에도 명시돼 있듯이 예산을 절감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사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거나 그러면 양심적 고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서 개선해야 될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국제행사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냥 시장의 뜻이라고 해서 국제행사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고, 단장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 축제를 준비할 때, 이것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종합운동장에서 한 게임 하려고 로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실사단이 부천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부천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국제적인 행사를 해서 200만 명, 아까 얘기하셨던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천을 다녀가려면 부천에서 적어도 이틀을 자야 합니다. 숙박을 하고.
  또 이 행사로 인해서 부천시의 문화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주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천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호텔도 없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리가 시흥, 인천, 서울, 김포의 샌드위치 역할에, 지리적인 요건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시 들렀다가만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민에게는 실질적,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행사의 가장 근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적어도 이틀은 잠을 자고 다른 것을 연계해서 같이 관람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게 국제행사의 기본적인,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정의인 것입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냥 “국제행사”라고 이름만 붙여서는 국제행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호텔도 만들고, 또 그런 것 전부 해야지, 주민자치박람회를 진주에서 한다고 그래서 재작년인가 제가 진주를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를 전국 축제로 하는데 박람회를 진주에 개최한 가장 큰 목적이 진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진주시에서는 호텔이나 여관이 없어서 경남 하동, 마산 이런 데로 전부 숙소를 알선해 줬습니다.
  이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를 작년에 이리에서 했을 때도.
  이리 시내에 숙박시설이 없어서 무주까지 연결을 해서 알선해 줬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례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을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게 해야지 그냥 놀고 즐기는 문화의 콘텐츠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인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세부 실행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국내행사로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내행사로 이것을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만들어 오세요.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지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숫자 맞추기로 이렇게 하면 잘못됐죠.
  어느 누구에게 얘기해도 잘못됐죠.
  어제 중간보고 했다면서요?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체화시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국내행사라는 문제도 그렇게 하고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대한민국에서 여주 도자기엑스포를 비롯해서 “엑스포”로 명명된 것 성공한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최소비용으로 국내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내역서를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에 꼭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 설득해서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해 주시겠습니까?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국내행사계획서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준비단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소관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 따로,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서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위원장 송원기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은 지적과 우려 속에서 출발하는 무형문화재엑스포, 이제 상임위 예산이 의결이 되고 예결위까지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강동구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 오기 전에 상임위에서 예산 다룰 때 판타스틱스튜디오-문화산업과 예산입니다-건축물유지보수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무형문화재엑스포 주문을 받은 자료 8쪽을 보니까 판타스틱스튜디오 보수비 해서 3억이 또 편성돼 있어요.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강동구 위원 이게 중복된 예산 같은데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문화산업과하고 사전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3억이 문화산업과에 편성된 1억을 무시하고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추경에 반납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엑스포 예산에서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강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도비 20억은 확보가 됐네요. 시책추진금으로 확보가 된 것이죠? 총 64억 중에.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지금 지사님하고 구두합의가 됐고 문서로 올린 바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준비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원확보라든가.
  엑스포를 개최했던 다른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박동학 위원 많을 것 아닙니까? 여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 우리나라의 제주도부터 해서 많은 것 같아요.
  비엔날레, 여수, 이런 데 많을 거예요.
  그런 데 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얻으셔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빨리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단장님이 준비를 좀 신속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10월이잖아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금방 지나간다고요.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올해 안에 막바로 저기 하셔서 내년 초에는 정상적으로, 일정대로 했을 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또 그 다음연도에는 국제행사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에 가기 위한 준비운동으로서 미리 잘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염려스럽지 않게, 또 그렇게 해서 목표가 달성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국제적인 무형엑스포가 되어서 부천시 재정을 확보하고 부천시를 알릴 수 있게끔,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숙박 관계, 그 다음에 교통 관계, 그 다음에 홍보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 플랜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게끔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임명 받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충분히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라 믿고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원기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마저 조금만 보충으로······.
○위원장 송원기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여러 위원님의 이런 걱정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심을 하시고 조금 전에 단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는 국제적인 행사가 아닌 국내행사의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을 꼭 이 30억에 맞춰야 될 것이 아니고, 아까 도비 20억 얘기하셨었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김관수 위원 도비 20억, 이렇게 50억에 맞추셔야 할 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가셔서 도비 20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하셨다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을 언제까지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일단 도에서도 예산편성이 확정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이나 1월 말이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1월 말에 결정이 나면 만약에 여기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셨을 때에는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행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5월 추경에 반납하시겠습니까?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그것은 별도로 정책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책결정?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김관수 위원는 아니죠. 그게 1월에 결정된다면서요?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도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결정되는 시점이 1월 말 정도는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김관수 위원 도비가 내려 오는 시점이?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안 되면 5월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계수조정 전까지 실질적인 계획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오세요.
  금액을 50억 원에 맞춰서 만들지 말고, 뭐든지 집행을 하다 보면 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 단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행사로 여러 번 치러 보다가, 꼭 올해 국내행사를 치르고 내년에 국제행사를 하겠다는 것보다 짜여진 틀 안에서 국내행사를 치러서 많은 평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보셔서 완벽하게 해야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회성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50억 원에 맞춰서 틀에 짜여진 예산을 만들지 말고, 제가 보면 다 압니다. 이게 그냥 틀에 짜여지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렇게 해 오겠습니까?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들이 지금 대단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문화정책 중요하지만 일거리 창출과 먹고 사는 이런 정책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호응을 받으려면 최소의 비용으로 준비했다는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출 안 해서 일어나는 그 다음의 상황은 전부 단장님 책임입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동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과장이 출장중이므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보수 건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189쪽 예산법무과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김관수 위원 아, 한 명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한 명이요.
김관수 위원 1756만 5천 원, 이 근로자 어디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도의원사무실입니다.
김관수 위원 도의원님들이 올해 추경에 세우고 나서, 예산 세우고 무기계약근로자를 거기에 파견시켰을 때 이용횟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점차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해마다 보면, 제가 몇 년째 지켜봤는데
김관수 위원 아니, 몇 년째가 아니고 지난번에 근로자를 거기에 파견하고 나서 이용했던 도의원님들의 이용횟수.
  하루에 몇 명이라든지,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낌으로 본 것을 말씀드리면 점차 이용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렇고 여기는 쉽게 무기근로자 보수라고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300일 이상 상근인력을 의미합니다.
김관수 위원 도의원께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의회사무실에는 이렇게 우리 의원들같이 의정활동실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실 게 시·군 전체로 도의원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닌데
김관수 위원 아니, 도의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도의회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고, 시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이니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도비확보 때문에 그러시네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우선
김관수 위원 그렇잖아요. 도비확보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도비확보 때문에 도의원 예우해 주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렇죠. 도비확보도 확보지만 그렇게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도비확보도 있을 수 있고 어차피 도 밑에 시가 있는 것인데 도정 하는 데 전반적으로 원활을 기하고 그분들도 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금방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그 사무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도 지원받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 사무실도 하나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글쎄 그것은 자체적으로 연락사무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 300일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의회에 300일 미만의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료가 절반 정도 차이 나는 것입니다.
  300일 이하하고 300일 이상하고 그 말 한마디에, 상, 하 때문에 급료가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을 쓰든지, 아니면 사무보조로 해서 300일 미만으로 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무기계약근로자를 도의원사무실에 이렇게 파견해 줘야 될 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00일 이상은 한 번 고용되면 쉽게 저기할 수가 없습니다.
  300일 미만도 사실상 마음대로 하면, 어디에 소송내고 그러면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300일 이상은 일단 위원님이 안 좋게 보시든 어쩌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300일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김관수 위원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의회에 보고해서, 300일 이상으로 근무한다고 예산 요구했던 것 아니잖아요.
  300일 이상으로 한다고 요구했어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추경 때부터 하고 9월부터 이것을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9월에 거기에 직원을 추경예산을 세워서 근무케는 했는데 300일 이상 비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직원을 근무시키는 비용으로 예산을 800만 원인가 세웠던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그때부터 상근인력으로 쓴다는 얘기가 나왔죠.
김관수 위원 그것은 시작을 잘못하셨지. 상근인력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800만 원밖에 없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실하게 잘되지도 않았는데 300일 미만의 사무보조를 써 보지도 아니하고 300일 이상으로 한 것은, 혹시 어느 분들 아시는 분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채용은 우리가 인사부서가 아니니까 인사 전문부서에서 했고 와서 착실하게 일 좀 하고 예산법무과 바쁠 때 도와주고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전부 삭감되면 국장님이 내셔야 되겠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300일 이상은 채용이 되면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사무보조원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네.
  근본적인 문제는, 그만둔다든지 근본적인 문제 있을 때 한번 검토해 보라고 야단치시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300일 이상 된 사람은 보수를 깎을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고, 그런 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회사에서도, 우리 관에서는 300일 미만짜리도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그만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넓게······.
김관수 위원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이 도의원사무실에 직원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질문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보조원도 아니고 300일 이상의 비정규직으로 근무시키게 한 게 절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 다 깎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천시가 소송 당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300일 이상을 채용하면 좀 저기하니까 위원님께서 잘
김관수 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서 300일 이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 있는 직원은 300일 이상이 아니라 300일 이하로 사무보조로 계속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300일 이상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총무과에 요청을 했고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깎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300일 이상, 다른 비용으로 총무과에서 돈을 돌려서 쓰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이 사람 몫인데요, 채용을 했고.
  위원님께 혼나라면 얼마든지 혼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전문가시고 우리 시정을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시면 처음부터 의회에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이래야지 의회에는 사무보조 두 명으로 쓰고 거기는 예산 세워 놨더니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끔 300일 이상으로 이렇게 계약해 놓고 그러시면 안 되죠.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어쨌든 잘못됐습니다.
  무슨 야단이라도 다 맞을 테니까 예산은 살려 주세요.
김관수 위원 원래 계약의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야 사용하는데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예산결산 동료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송원기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얘기 좀 드릴 게 있거든요.
  지금 문화예술과장님이 오는데 과장님의 설명 좀 제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원기 네, 그러시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본예산 참고자료에 의해서, 3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로 인해서 예산서상 표기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목적은 공예품 개발을 촉진하고 새롭게 개발된 우수공예품을 관광자원화하여 공예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와 시행령 53조와 54조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원을 했으며 최근 3년간 지원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1500만 원, 2006년과 2007년도에 각각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입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관내 우수공예품 개발·육성지원사업으로서 전국 단위 관광기념품 공모전까지 출품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서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수종 위원는 위원장, 이것 아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다 끝나고 그만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이 아직 결정, 망치는 치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알아서 일단 가지고 왔어요.
  본 예결위에서 예산을 어떻게 살리고 저기하는 것을 다루기보다 과장님,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이것 이렇게 체크 안 해서 위원회에 오시나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 다룰 적에는 예산서를 보고 다뤘거든요.
  이것 지금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책은 제가 지금 봤습니다. 저희는 사항별설명서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기 때문에요.
김미숙 위원 과장님이 이것 같이 확인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부시장님까지 오시는 일까지 있었으면 향후 에 체크를 해 주셨어야죠.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씩만, 팀장님 한 번, 과장님 한 번 확인만 하셨어도 이런 일 우리 위원회에서 없었잖아요.
  신규사업처럼 예산서에는 돼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삭한 부분인데 오늘 여기 와서 설명할 때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야단 맞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셨어야지 이제 와서 예산서 잘못 표기됐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 똑바로 좀 확인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주수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송원기 네, 주수종 위원님.
주수종 위원 저는 문화예술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지나갈 때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와서 설명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김미숙 위원 아니, 아셔서 오셨는데
주수종 위원 아셔서 오셨으면 위원장님이 승인을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그냥 와서
서강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원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주수종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순서와 절차가 지금 틀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미숙 위원님, 제가 김미숙 위원님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석요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발언대에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김미숙 위원님이 과장님 나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김미숙 위원 그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수종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몰랐잖아요.
○위원장 송원기 주수종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원기 속개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심도 있게 토론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견을 결정하고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께서 심사 결정사항을 해당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고, 12월 14일 종합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내일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위 회의실에서 실시하오니 각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김관수  김미숙  김영회  김원재  박동학  서강진  송원기  주수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재정국장남평우
  문화예술과장김종대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추진단장김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