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1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개의)
그리고 오늘이 6월 13일인데 지난해 6월 13일 기억하시죠.
박병화 위원님을 제외한 우리 모두 처음 경험한 아주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양에서는 터부시하는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이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오늘 좋은 날이 되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에 열심히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조례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또 조례연구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5차 특위는 지난 4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1시간 동안 자체 안건심사를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조례제정 및 정비와 관련하여 의정자문위원이시며 조례 분야의 권위자인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의 특강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특위 활동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1시부터 12시까지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조례특위는 11시까지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제5차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상정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찬반토론 등을 거쳐 해당 조례를 개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그럼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신 김제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정소식지로 복사골신문과 복사골부천 두 종류를 발행하고 있으나 복사골신문에 대하여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복사골신문의 발행과 명예기자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시정소식지 발간순기의 조정과 편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정소식지의 종류를 복사골 신문과 복사골부천 등 두 가지로 하고 발간순기를 각각 월 1, 2회로 돼 있는데 분기 1회와 규격을 정하고 있고 시정소식지편찬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와 자료수집 등을 위한 명예기자를 두도록 함.
편찬위원 및 명예기자 등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관련돼서는 복사골신문과 복사골부천 두 종류로 발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각 월 1, 2회로 조례에 발행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관위법상 분기 1회 이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관계로 현행 우리 조례와 시행하고 있는 게 틀리므로 그걸 바꾸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발간순기를 월간 및 분기 발행으로 조정하는 것과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시정소식지 기사 취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명예기자제도의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2002년 12월 제101회 정례회시 부천시장으로부터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발간순기의 불명확성과 편찬위원회의 시정조정위원회 대행여부 등의 논란으로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먼저 현재의 시정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 근거한 시정소식지는 복사골부천 1종으로써 월간 또는 격월간 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분기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반상회보 성격의 소식지로 복사골신문을 월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실제 발행하는 두 종류의 시정소식지를 모두 명시하고 발간순기를 각각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6조 편찬위원회에 대하여 보면 현행 조례에는 시정소식지편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정소식지가 부정기적으로 시급성을 다투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사항이므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며 개정안 제6조와 같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9조 명예기자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면 복사골신문의 발행을 위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해 1999년도부터 주부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어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안 제10조의 수당 관련 조항 신설 등 조례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공보실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공보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소식지의 종류를 복사골신문과 복사골부천 두 종류로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3항에 분기별 1종 1회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한 충돌여부가 검토될 사항이 되겠으며 두번째, 복사골신문은 반상회보 개념으로 발행되고 있어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조례의 규정없이 진행돼 왔던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복사골신문 주부명예기자는 조례상의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의 명예기자가 아니라 복사골신문의 명예기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조례상 별도의 규정은 필요치 않다고 사료돼 왔습니다.
복사골신문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보실에서 현재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번째, 현재 공보실에서 시정소식지 발행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 이내에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관련 조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생각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시정소식지 관련 조례안은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제3조에 보면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한다고 돼 있고 1998년 10월 10일 개정된 이후로 안 됐고 지금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해서 분기에 한 번 이상은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98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사골부천의 발간주기를 98년 4월부터 월간으로 나오던 것을 계간으로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법은 조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안 지켜지고 있으면 98년 4월 이후로 이걸 바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다만 선거법 조항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그 당시 굉장히 비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차일피일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천시 홈페이지가 이번에 전면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상에 소식지의 성격을 보완하기 때문에 페이퍼 위주의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통합해서 다만, 주기는 검토하겠습니다. 월 1회로 한다든가 지면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끝났습니다.
집행부 내부적인 결재과정이 남아 있는데 마침 시기가 이렇게 엇물려서, 저희 의견은 구태여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못했던 건 잘못된 부분인데 조례에 올라있지 않은 부분을 오늘 올렸다가 또 그게 바뀌어진 다음에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걸 가능하다면 유보해 주셨다가 그것이 바로 한 가지로 통합이 되면 그걸 가지고 법적 근거에 맞게 올려서 운영을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그것은 반상회보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조례없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발의하신 것은 복사골신문도 아주 조례에 넣어서 발행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복사골신문이든 복사골부천이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통폐합이 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구태여 이번에 올렸다가 다시 개정할 필요없이 잠시 유보해 주시면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고 또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원론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단 하루를 지키더라도 지킬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명예기자는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그런 건 규정에 없죠?
네. 이영우 위원님.
부천시 시정소식지로 복사골신문과 복사골부천이 6만 부가 나간다고 했죠?
이건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부천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는 현재 기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면을 해서 매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할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 아시다시피 주간지가 신도시 위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 지역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문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신도시 아파트 입구 계단에 갖다 놓고 있거든요, 신도시 위주로.
그러면 구도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 통장들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복사골부천은 계간지로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모르고 이게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골부천을 차라리 폐간하고 복사골신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복사골신문의 보급상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리상의 문제인데 현재 이사 가고 없는 사람들한테 우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례를 나는 열 건 이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신문만 잘 발달시키면 보급은 똑같이, 복사골부천을 볼 사람들한테 복사골신문을 많이 보급시키면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계기로 해서 개선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계간지의 필요성도 갖고 있고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시의성이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복사골신문도 지금 발행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해서 한 가지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이대로 발행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사골신문이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보급방법을 시민들한테 더 확대해서 강화한다면,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니까 그건 좋은 발상이고 어쨌든 간에 보급을 잘해서 복사골신문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시정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사골신문이 반상회보가 폐지됨으로 해서 시정홍보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야 시에서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홍보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번에 조례개정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내용을 알차게, 진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많이 게재해 주세요.
아까 복사골신문이 4만 부, 복사골부천을 2만 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사골신문도 2만 부, 50%밖에 안 된다 전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공보실에서 어떻게 배포하는지 몰라도 대충 보면 그럴 거예요.
각 동에서 새마을이라든가 자생단체 명단을 입수해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방위협의회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세 부씩 가게 돼요.
나한테도 네 부가 들어왔었어요. 계속 네 부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내가 일부러 그걸 빼서, 거기 넘버가 적혀 있더라고 그걸 차 주사한테 넘버까지 주면서 왜 이렇게 신문을 낭비하느냐, 한 사람한테 네 부씩 뿌려서 뭘 할 거냐 하면서 보낸 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세요.
하다 보면 반은 아마 같은 사람한테 갈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부씩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실거주하는 분들한테 한 부씩, 또 동사무소에 갖다 놓기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전부 폐기처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통반장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래도 시정업무에 협조하는 분들은 단체원들 아니면 통반장들이란 말이에요. 그 명단을 제대로 하시고 두 부씩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들 회의수당 2만원 받고 누가 그렇게 저기를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당을 충분히 주세요. 줘서 내용이 알차게.
그러니 신문을 안 볼 수밖에 없어요.
각 동에서의 애로사항, 민원 들어온 것을 해주면 동에서도 다 보고 거기에 그런 민원이 있구나, 사실 역곡에서 일어난 걸 춘의동 사람들이 어디서 불이 났는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명예기자들한테도 충분한 저기를 해주시고 대신 그만큼 알찬 신문을 만들어야겠죠.
이상입니다.
김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에 보면 편집주간하고 보조원 6급하고 7급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말고 다른 6급, 7급 두 분이 더 있죠? 복사골부천 말고 다른 조례에 정해져 있는 두 명이 더 있죠?
별정직 6급, 7급 2명씩 해서 네 명 써서 처리하는 방법의 예산지출 내역하고 바로 외주를 줬을 때 비용지출 예측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나 성남시는 인력을 채용해서 우리처럼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외주용역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분석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복사골신문하고 복사골부천하고 통폐합 작업 중이라고 하셨죠?
그럼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찬반토론 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은 다음 회의시에 다시 하도록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개정안을 제출하신 한선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하부기관인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통장 장학금 지급대상이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성적 우수자와 재능 소질이 뛰어난 자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중학생 의무교육과 실질적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인원이 2003년도 기준으로 35명으로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의 통장 정원은 1,141명으로 조례에 정하는 통장자녀장학생 정원은 통장 정수의 15%로 171명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서 성적과 재능우수자 중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대상에서 삭제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통장은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하고 대상 범위를 고등학생과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까지 포함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한 자,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자, 지역발전 등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를 포함시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의 장학금액은 현행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와 특수목적고를 분리하여 지급하였으나 이를 일반고등학교에 준하도록 하고, 대학생은 학기별 100만원으로 함으로써 형평성을 갖도록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8조 지급의 정지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2년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포함하는 것과 통장으로서의 근속기간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것,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늘려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통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함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행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로서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5할 이내이고, 재학생은 성적이 평점 3점 이상이거나 정원의 5할 이내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현재는 35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하부기관인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모두 의무교육화되는 중학생을 삭제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학생의 자격을 통반장설치조례의 통장임기에 준하여 통장으로 1년간 근속하고 있는 자로 하고 유공자로 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통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통장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6조의 장학금액을 일률적으로 고등학생은 일반고등학교에 준한 공납금 전액으로, 대학생은 학기별 100만원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8조 장학금의 지급연수를 보면 현행 조례에서 2년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해석상 1년만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2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2년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칙에서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부터로 한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4년부터 완전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이 왔는데 초빙한 강사님께서 다음 스케줄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처럼 모셨으니까 강사님과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점만 간추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지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께서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 개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도 2004년도부터 전면실시가 되기 때문에 중학생이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을 포함해서 장학생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대해서 통장들에게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개정을 검토해 봤더니 원안대로 해줘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지급일 기준으로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통장들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열심히 부천시를 위해서 해달라는 뜻도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 지급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무과장께서도 개정안 제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 거죠?
개정안을 제출하신 한선재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김제광 박병화 이영우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혜성 이재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한상능
총무과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