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1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초여름의 가뭄을 해갈시켜 주는 단비가 내려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6월 13일인데 지난해 6월 13일 기억하시죠.
  박병화 위원님을 제외한 우리 모두 처음 경험한 아주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양에서는 터부시하는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이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오늘 좋은 날이 되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에 열심히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조례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또 조례연구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5차 특위는 지난 4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신 바와 같이 1시간 동안 자체 안건심사를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조례제정 및 정비와 관련하여 의정자문위원이시며 조례 분야의 권위자인 서우선 지방자치연구소장의 특강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특위 활동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1시부터 12시까지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조례특위는 11시까지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제5차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와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상정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담당부서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찬반토론 등을 거쳐 해당 조례를 개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정윤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신 김제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김제광 의원입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정소식지로 복사골신문과 복사골부천 두 종류를 발행하고 있으나 복사골신문에 대하여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복사골신문의 발행과 명예기자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시정소식지 발간순기의 조정과 편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정소식지의 종류를 복사골 신문과 복사골부천 등 두 가지로 하고 발간순기를 각각 월 1, 2회로 돼 있는데 분기 1회와 규격을 정하고 있고 시정소식지편찬위원회의 위원 위·해촉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와 자료수집 등을 위한 명예기자를 두도록 함.
  편찬위원 및 명예기자 등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관련돼서는 복사골신문과 복사골부천 두 종류로 발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각 월 1, 2회로 조례에 발행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관위법상 분기 1회 이상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관계로 현행 우리 조례와 시행하고 있는 게 틀리므로 그걸 바꾸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발간순기를 월간 및 분기 발행으로 조정하는 것과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시정소식지 기사 취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명예기자제도의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2002년 12월 제101회 정례회시 부천시장으로부터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발간순기의 불명확성과 편찬위원회의 시정조정위원회 대행여부 등의 논란으로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먼저 현재의 시정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 근거한 시정소식지는 복사골부천 1종으로써 월간 또는 격월간 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분기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반상회보 성격의 소식지로 복사골신문을 월 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실제 발행하는 두 종류의 시정소식지를 모두 명시하고 발간순기를 각각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6조 편찬위원회에 대하여 보면 현행 조례에는 시정소식지편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정소식지가 부정기적으로 시급성을 다투어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사항이므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며 개정안 제6조와 같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9조 명예기자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면 복사골신문의 발행을 위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을 위해 1999년도부터 주부명예기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어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안 제10조의 수당 관련 조항 신설 등 조례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공보실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공보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소식지의 종류를 복사골신문과 복사골부천 두 종류로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3항에 분기별 1종 1회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한 충돌여부가 검토될 사항이 되겠으며 두번째, 복사골신문은 반상회보 개념으로 발행되고 있어 법적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조례의 규정없이 진행돼 왔던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복사골신문 주부명예기자는 조례상의 시정소식지인 복사골부천의 명예기자가 아니라 복사골신문의 명예기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조례상 별도의 규정은 필요치 않다고 사료돼 왔습니다.
  복사골신문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보실에서 현재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번째, 현재 공보실에서 시정소식지 발행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 이내에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관련 조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생각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시정소식지 관련 조례안은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 제3조에 보면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한다고 돼 있고 1998년 10월 10일 개정된 이후로 안 됐고 지금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해서 분기에 한 번 이상은 안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그러면 1998년 10월 10일 이후로는 계속 조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98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사골부천의 발간주기를 98년 4월부터 월간으로 나오던 것을 계간으로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조례에는 월간, 격월간으로 한다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의 법은 조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안 지켜지고 있으면 98년 4월 이후로 이걸 바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해서는 조례제정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법적 강제사항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부천시 조례에 법적 강제사항으로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공보실에서 98년 이후로 계속 시행해 오면서 법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선거법 조항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그 당시 굉장히 비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차일피일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차일피일 미룬 것 치고는 98년 4월부터 지금 2003년 6월인데 너무 많은 시간을 미뤄왔고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계속 해야 하는 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선거부정방지법은 지켜야 되겠고, 강제법이니까. 실제로 부천시에 있는 법은 법대로 놔두고 시행은 시행대로 따로 하겠다는 의도인데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가 먼저 고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웹진이 또 추가되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웹진은 선거부정방지법에 문제가 없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 부분은 선관위에 다시 질의 회신을 통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복사골부천하고 복사골신문하고 여러 가지가 발행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도 공보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가 현재 계간지인 복사골부천과 월 2회 발행되는 복사골신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천시 홈페이지가 이번에 전면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상에 소식지의 성격을 보완하기 때문에 페이퍼 위주의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통합해서 다만, 주기는 검토하겠습니다. 월 1회로 한다든가 지면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끝났습니다.
  집행부 내부적인 결재과정이 남아 있는데 마침 시기가 이렇게 엇물려서, 저희 의견은 구태여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못했던 건 잘못된 부분인데 조례에 올라있지 않은 부분을 오늘 올렸다가 또 그게 바뀌어진 다음에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걸 가능하다면 유보해 주셨다가 그것이 바로 한 가지로 통합이 되면 그걸 가지고 법적 근거에 맞게 올려서 운영을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온라인상에서 웹진하고 복사골신문하고 복사골부천에 관련돼서 조례를 특별하게 따로 만들려고 한 의도가 여기 조례특위에서 준비한 것하고 다른 식이라는 거죠?
  뭐가 다르다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가 어차피 지금 조례에는 복사골부천만 올라있고 복사골신문은 조례없이 발행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반상회보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조례없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발의하신 것은 복사골신문도 아주 조례에 넣어서 발행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복사골신문이든 복사골부천이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통폐합이 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구태여 이번에 올렸다가 다시 개정할 필요없이 잠시 유보해 주시면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만약에 개정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9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부적인 검토는 다 끝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98년 4월부터 조례를 위법해 왔고 지금 9월까지 또 위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고 또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원론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단 하루를 지키더라도 지킬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지금 조례개정의 취지가 복사골신문이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으니까 이걸 조례규정에 집어넣겠다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명예기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예기자는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그런 건 규정에 없죠?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 운영지침으로 해서
정영태 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28명입니다. 30명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경비를 지급하려면 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작위로 해서 어떤 규정이 없이 둔다면 문제가 있고, 복사골신문도 명예기자가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복사골신문의 명예기자입니다. 복사골부천의 명예기자가 아니고.
정영태 위원 복사골부천은 명예기자가 없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복사골신문의 명예기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그건 지금 실비보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현재 아무것도 안 나가고 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회의참석수당 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명예기자도 회의참석수당을 줘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교통비 조로 주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인원수에 대한 규정도 둬야 되겠고, 8조에 보면 주간 지방별정 6급하고 보조원 지방별정 7급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현재 발행부수가 얼마나 돼요? 복사골신문하고 복사골부천하고.
○공보실장 한상능 계간지인 복사골부천은 2만 부고 복사골신문은 4만 부입니다.
정영태 위원 복사골부천은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공보실장 한상능 일반 시민들입니다. 유관기관하고 학교, 시민들.
정영태 위원 복사골신문은 반상회 회보 개념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동사무소까지
정영태 위원 동사무소로 일괄 배부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일괄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30부밖에 안 나갑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반상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30명밖에
○공보실장 한상능 직접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편을 통해서.
정영태 위원 동사무소 통하지 않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부천시 시정소식지로 복사골신문과 복사골부천이 6만 부가 나간다고 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영우 위원 이게 우편료까지 예산이 총 얼마가 되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복사골부천은 연간 5000만원입니다. 복사골신문은 연간 1억 2000만원이 예산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억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건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부천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특성이 있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어쨌든 그거 할 수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이영우 위원 할 수 있으면, 우리 부천시에 지방지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지방 일간지가 22개 사입니다.
이영우 위원 주간지는요?
○공보실장 한상능 7개 사입니다.
이영우 위원 7개 사에서 이번에 몇 개가 더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실장 한상능 이달 말 안으로 2개 더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한 10개가 된다면 주간지의 한 면을 시정소식을 알리는 난으로 7개 신문사에서 전부 돌리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는 없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글쎄,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이영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걸 한다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많아요.
  그쪽에는 현재 기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면을 해서 매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할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명예기자들은 여기 포함돼 있는 게 아니죠?
○공보실장 한상능 그건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명예기자들이 써 가지고 오면 공보실에서 주간지사로 배포해서 그 사람들이 인쇄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쪽에 예산만, 한 면만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도 광고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도 이득이고.
○공보실장 한상능 좋으신 의견인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현재 다 아시다시피 주간지가 신도시 위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시 지역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문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구도시와 신도시를 동에 뿌리든지 어디 뿌리든지 몇 부씩 이걸 확고부동하게 예산을 짜는 거죠.
  지금 보면 신도시 아파트 입구 계단에 갖다 놓고 있거든요, 신도시 위주로.
  그러면 구도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 통장들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공보실장 한상능 신문사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양 위원 복사골신문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물론 인정을 합니다. 보급도 상당히 되고 있고.
  복사골부천은 계간지로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모르고 이게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골부천을 차라리 폐간하고 복사골신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복사골신문의 보급상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리상의 문제인데 현재 이사 가고 없는 사람들한테 우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례를 나는 열 건 이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신문만 잘 발달시키면 보급은 똑같이, 복사골부천을 볼 사람들한테 복사골신문을 많이 보급시키면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계기로 해서 개선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 통폐합하려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계간지는 계간지대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간지의 필요성도 갖고 있고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시의성이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복사골신문도 지금 발행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해서 한 가지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령자들이 지금 없는 상태다 이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또 보급방법에서 물론 통장들도 받아본 사람도 있고 동에서도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 경로당에도 보급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신도시만 할 것이 아니라 구도시에도 필요하다.
  그냥 안일하게 이대로 발행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사골신문이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보급방법을 시민들한테 더 확대해서 강화한다면,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니까 그건 좋은 발상이고 어쨌든 간에 보급을 잘해서 복사골신문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시정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복사골신문이 반상회보가 폐지됨으로 해서 시정홍보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저도 신문을 받아보지만 홍보가 상당히 미흡해요.
  물론 우리야 시에서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홍보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번에 조례개정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내용을 알차게, 진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많이 게재해 주세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펼치면 사실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배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사골신문이 4만 부, 복사골부천을 2만 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사골신문도 2만 부, 50%밖에 안 된다 전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공보실에서 어떻게 배포하는지 몰라도 대충 보면 그럴 거예요.
  각 동에서 새마을이라든가 자생단체 명단을 입수해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방위협의회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세 부씩 가게 돼요.
  나한테도 네 부가 들어왔었어요. 계속 네 부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내가 일부러 그걸 빼서, 거기 넘버가 적혀 있더라고 그걸 차 주사한테 넘버까지 주면서 왜 이렇게 신문을 낭비하느냐, 한 사람한테 네 부씩 뿌려서 뭘 할 거냐 하면서 보낸 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세요.
  하다 보면 반은 아마 같은 사람한테 갈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부씩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실거주하는 분들한테 한 부씩, 또 동사무소에 갖다 놓기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전부 폐기처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통반장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래도 시정업무에 협조하는 분들은 단체원들 아니면 통반장들이란 말이에요. 그 명단을 제대로 하시고 두 부씩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박병화 위원 아까 명예기자들 여태까지 수당이 안 나가고 회의참석수당만 2만원씩 줬던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박병화 위원 원고료는 나갔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장당 5,000원씩 원고가 채택되면, 신문에 실리는 사람에 한해서.
박병화 위원 그러다 보면 내용이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 양반들 회의수당 2만원 받고 누가 그렇게 저기를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당을 충분히 주세요. 줘서 내용이 알차게.
  그러니 신문을 안 볼 수밖에 없어요.
  각 동에서의 애로사항, 민원 들어온 것을 해주면 동에서도 다 보고 거기에 그런 민원이 있구나, 사실 역곡에서 일어난 걸 춘의동 사람들이 어디서 불이 났는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명예기자들한테도 충분한 저기를 해주시고 대신 그만큼 알찬 신문을 만들어야겠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배부하는 분들 명단 확실하게 입수해서 한 사람에게 한 부씩만 가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에 보면 편집주간하고 보조원 6급하고 7급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말고 다른 6급, 7급 두 분이 더 있죠? 복사골부천 말고 다른 조례에 정해져 있는 두 명이 더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명이 더 있죠.
김제광 위원 그러면 여섯 명인가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계약직 두 명, 전문직 네 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 생각은 지금 안양시라든가 시흥시를 봤을 때, 편집주간을 지방별정직으로 둬서 했던 케이스하고 그 자체를 외주를 줘서 처리한 케이스에 대해서 비용분석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정직 6급, 7급 2명씩 해서 네 명 써서 처리하는 방법의 예산지출 내역하고 바로 외주를 줬을 때 비용지출 예측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글쎄요, 외주를 한 사실이 없어서 그게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가 아니라 시흥시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인천 부평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나 성남시는 인력을 채용해서 우리처럼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외주용역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분석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자료 준비되시겠죠?
○공보실장 한상능 그쪽에서 자료제공이 되면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복사골신문하고 복사골부천하고 통폐합 작업 중이라고 하셨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위원장 정윤종 아까 9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폐합하는 기간이 9월이면 충분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래서 9월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윤종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지금은 찬반토론시간입니다.
이영우 위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시죠.
○위원장 정윤종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 놓은 상황이라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럼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은 다음 회의시에 다시 하도록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한선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하부기관인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통장 장학금 지급대상이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성적 우수자와 재능 소질이 뛰어난 자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중학생 의무교육과 실질적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인원이 2003년도 기준으로 35명으로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의 통장 정원은 1,141명으로 조례에 정하는 통장자녀장학생 정원은 통장 정수의 15%로 171명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서 성적과 재능우수자 중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대상에서 삭제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통장은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하고 대상 범위를 고등학생과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까지 포함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한 자,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자, 지역발전 등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를 포함시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의 장학금액은 현행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와 특수목적고를 분리하여 지급하였으나 이를 일반고등학교에 준하도록 하고, 대학생은 학기별 100만원으로 함으로써 형평성을 갖도록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8조 지급의 정지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2년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포함하는 것과 통장으로서의 근속기간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것,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늘려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통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함에 따라 연임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현행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로서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5할 이내이고, 재학생은 성적이 평점 3점 이상이거나 정원의 5할 이내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현재는 35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하부기관인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4년도부터 모두 의무교육화되는 중학생을 삭제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학생의 자격을 통반장설치조례의 통장임기에 준하여 통장으로 1년간 근속하고 있는 자로 하고 유공자로 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통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통장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6조의 장학금액을 일률적으로 고등학생은 일반고등학교에 준한 공납금 전액으로, 대학생은 학기별 100만원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8조 장학금의 지급연수를 보면 현행 조례에서 2년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해석상 1년만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2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2년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칙에서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부터로 한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4년부터 완전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이 왔는데 초빙한 강사님께서 다음 스케줄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처럼 모셨으니까 강사님과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점만 간추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지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한선재 위원님께서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 개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도 2004년도부터 전면실시가 되기 때문에 중학생이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을 포함해서 장학생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대해서 통장들에게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게 이렇게 개정을 검토해 봤더니 원안대로 해줘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우리가 근속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안인데 지급할 때 관내 통장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중간에 통장이 사표를 내고 이사를 갔다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급일 기준으로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통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그 자녀가 대상자로 선발이 돼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급을 했으면 그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전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떠났으니까 대상자로 선발이 안 되고 그건 유지가 되는 거죠.
정영태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대상자 선발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미 지급을 받은 사람이 받은 시점에서 전출을 갔다거나 그러면 다른 규정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정지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한선재 위원 자격은 인정이 되죠.
정영태 위원 시점 자격만 인정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받고 바로 부천을 떠난다든지 그러면 문제점도 있지 않아요.
  우리 시를 위해서 통장들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열심히 부천시를 위해서 해달라는 뜻도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 지급이.
○총무과장 이상훈 통장자녀장학금은 행정의 하부기관으로서 봉사를 해주시는 분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통장으로 2년의 임기를 가지고 했는데 처음 임용됐다고 바로 그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통장활동을 하셨던 분의 자녀가 선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이사를 가게 돼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이미 봉사한 것에 대한 자녀장학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에 대한 배려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무과장께서도 개정안 제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한선재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박병화  이영우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혜성  이재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한상능
  총무과장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