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6월 11일 (화) 11시
장 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번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번안동의의건

(11시2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혜은 반갑습니다.
  어제는 기다렸던 단비도 내려주고 본격적인 하절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20일 학교급식에관한조례를 상임위에서 가결시켰으나 집행부에서 일부 문구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번안동의의건 한 건으로 금일 중에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번안동의의건
(11시21분)

○위원장 김혜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안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번안동의 발의자이신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용규 박용규 위원입니다.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비조례안에 대한 번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20일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지원조례안중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조항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번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지원조례안 제3조3항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2인”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은 박용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 위원이신 박용규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혜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김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김창섭 위원 정회시간에 수정안에 대해서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쪽으로 합의를 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이 글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으므로 이것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혜은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안 제3조제3항중 “시의회에서 추천하는”이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창섭  김혜은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광회  김종화  박노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