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8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1시20분 개의)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강진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과 김은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6171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1994억 원으로 27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77억 원으로 2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49억 원으로 134억 원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128억 원으로 3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994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162억 원, 조정교부금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049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3억 원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이 13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128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93억 원, 교통사업 25억 원, 도시철도 16억 원, 기반시설 설치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6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 분야 2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9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억 원, 예비비 10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 6억 원,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4억 원, 서촌체육관 증축공사 2억 원, 송내동 일원 체육시설 조성 2억 원, 상상거리 경관조명 설치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금형기술지원센터 건립 20억 원, 부천제일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원, 범안로 확장공사 182억 원, 원미지구 생활교통 개선사업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심곡복개천 생태복원 사업 20억 원, 상동 건강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 원, 도당배수지 여가녹지 조성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13억 원, 자본지출 14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운영경비에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 9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3억 원, 내부거래 2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2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는 구 한전 부천지점 부지 및 건물매입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비비 등 3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억 8900만 원이며 2015년도 수입금액으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출계획입니다.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공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2016년도부터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노후간판교체 지원 사업은 경관계획 수립 후 광고물 정비에 대한 재검토 후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기정액 2억 1100만 원 대비 7400만 원을 삭감한 1억 3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번이 제3회 추경이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인데 마지막 추경 내용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제3회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회계가 몇 개 사업 정도 되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60개 사업 정도 됩니다.
이준영 위원 아주 정확하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365안전센터의 경우에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한 것은 15억 원 정도이고 85억 7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이거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공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의 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심의는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편성을 근거로 의회에서 심의해서 사업을 이월시킬 것은 이월시키고 추후에 추진할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고 금액이 언밸런스로 이월된 금액이 현저하게 높은 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저희 집행부가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는 명시이월이 22%, 2014년도에는 43.4%, 2015년도에는 46.0%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사업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명시이월이 많으면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은 이미 구상해서 발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면 일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공사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 얘기에 무리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명시이월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60개 사업을 쭉 보면 몇 개 부서에 집중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적어야 되고 항목도 줄어들어야 하고 비율도 낮아져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박병권 위원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기업 쪽 사업은 많이 안 하셨고 대부분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 약간 격은 다르지만 이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부서에는 기업지원과가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기업지원과를 활성화시켜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기업에 많이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거의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도심권에만 집중되어 있고 20개 정도 기업체가 있는데 그 주변투자는 거의 안 해요.
  앞으로 먹거리 산업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에서 법인세라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야 우리가 윤택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잘되게 영업도 해 드려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구입해 드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기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문제없이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나오는 게 금형지원센터 건립에 20억 원,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10분의 1도 안 들어가게 해 놨어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면서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 그 회사가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해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건립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부천 그러면 금형과 조명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금형, 조명팀장도 없어요. 전문으로 담당하는 팀장도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조명팀장, 금형팀장은 없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대한민국에서 부천하면 금형과 조명이 유명해요. 부천에 가면 그렇게 한다. 그런데 시에서는 직책에 팀장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브랜드는 부천에서 조명과 금형인데 시 자체에서는 그것을 약간 등한시하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금형팀장이면 금형에 대해서 부족하고 앞으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다 연구해서 내놔라, 조명팀도 마찬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런 회사가 들어오면 그 팀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부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아파트 지어봤자 베드타운 됩니다. 세금 안 나와요. 재산세 몇 푼 받아서 가져오면 복지비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염려하셔서 기업이 살기 좋게, 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것은 기업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육성자금 지원 이런 분야를 하면서 기업관련 단체, 위원님도 상공회의에서 여러 번 뵀지만-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그런 상공회의소와 소통하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점방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해 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또 그게 필요하면 부천시가 영업도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하나 살릴 때 부천시 전 공무원과 부천시민이 협조하면 대기업도 만들 수 있습니다. 90만이 있잖아요. 90만이 그 기업을 선전하고 다닌다고 해 봐요. 그 기업 살아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살릴 수밖에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내년도에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시 자체 자금도 중요하지만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도비유치단, 연구단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기업지원과장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도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함께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거기에 플러스 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케팅이 필요하거든요. 마케팅에 제일 효과적인 것은 지금까지 구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부천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거죠. 지금 부천에서 “다본다”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본다를 부천에서 생산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다본다는 부천 제품이고 부천에 있는 기업에서 만든다. 부천 사람은 다본다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부천 사람도 몰라요, 어디서 만드는지.
  그런데 쓸 데 없는 삼성은 어디에 있다, 직원이 얼마다, 연봉이 얼마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관내기업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어차피 기업지원과가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부천기업을 한 번, 중소기업도 안 되고 소규모만 있는데 대기업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대기업을 만들어 가는 기획도 우리의 몫입니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전해서 대기업을 만들어서 세수 많이 확보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월되는 금액을 보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이형순 위원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확정되지 않을 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국비지원으로 인해 이월되는 게 더러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국‧도비 내시된 것에 대해서는 남은 건 반납해야 하니까 거의 이월되죠.
이형순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결정된 다음에 사업비가 올라오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한 게 국비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들을 올리다 보니까 많이 삭감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국비가 내시된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부거래 하는 게 많이 있죠. 전체 예산이 얼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밖에 안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2193억 원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2193억 원인데 이것에 들어간 건 이번에 중동사업용지 계약금 포함해서 그런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어떤 거요?
○위원장 서강진 중동상업용지 팔아서 매각대금을 내부거래에 넣었다가 다시 들어간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포함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본예산 안 들어갔는데도 2000억 원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위원장 서강진 내부거래가 엄청 많이 늘었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15년도 누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제가 봄에 시정질문 했을 때 내부거래가 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방채가 700억 정도고요.
○위원장 서강진 지방채는 300억 있었던 거고 내부거래가 금년에 엄청 많이 늘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 서강진 1600억 원인데 2100억 원으로 늘어난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2193억 원입니다. 2014년도가 1680억 원이었고 2015년 12월 말 2193억 원 그러니까 50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9월에 410억 원과 공유재산특별회계 220억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410억을 내부거래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내부 인건비 부족분 같은 게 있어서 왔다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제가 봄에 시정질문했던 거 같은데 1680억 원인가 내부거래가 있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때는 그 정도 됐습니다. 9월에 510억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1년도 안 지나서 500억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내부거래 해서 쓸 돈도 많이 있나 봐요.
  우리 총 기금이 얼마나 돼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내부거래할 수 있는 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강진 그 재원이 지금 없을 거 같은데, 내부거래 쓸 데도 없을 거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이게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건데요
○위원장 서강진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 문제되는 건 내부거래도 빚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채무 없다고 해서 이번에 700억 정도, 670억?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이자 포함해서 690억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690억을 갚겠다. 그것도 내부거래에서 갖다 갚으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아니고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이체했다가 여기 대금 들어오면 다시 송금할 겁니다.
○위원장 서강진 아직 갚을 예정이고 갚지는 않았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거예요. 빚을 안 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박병권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빚이 필요하면 져야죠. 다른 게 물가상승이 되고 토지가 상승되면 꼭 해야 할 사업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빚 없다고 하는데, 내부거래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찾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 갖다 쓰려면 겉으로 빚 없다고 하고 실제로는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부모님이 돈 벌어다 놓으면 아들이 실컷 갖다 쓰고 나중에 넘겨줄 게 없는 현상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면 겉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시돼 있을 때는 빚이 없다는 식으로, 내부는 곪아 터졌는데.
  IMF가 왜 터졌어요? 외환보유고가 없어서 IMF 된 거 아닙니까. 괜찮다고 흥청망청 쓰니까.
  내 재산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쓸 수 없는 예산을 마음대로 갖다 쓴 거예요. 결국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 기금조성 하는 것도 다 필요한 예산을 기금조성 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쓰려고. 그러면 기금조성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재정경제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지 마시고 실제 있는 데, 필요한 곳에 빚을 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예산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허울 좋게 겉 포장으로 다 예쁜 옷 입고 우리 재산 많다 하는 식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허세예요, 허세. 허세부리지 말고 진짜로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부천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제 그 자체가 자꾸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예산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좋은 정책을 발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뭐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올라오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물품을 사야 된다든지 무슨 공원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든지 중복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여예산 운영의 방법을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그 예산이 정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그곳에 꼭 필요한 것, 다른 관계부서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던 좋은 안들을 만들어내는 참여예산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여예산제가 결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정책제안만 해 주는 거예요. 예산편성은 관계공무원들이 하잖아요. 우리도 예산편성권 없습니다. 우리도 제안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서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고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해도 필요한 것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서로 조정해서 참여예산제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준영 위원님이 이월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박병권 위원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차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내용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옥외광고기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 공사비 2400만 원과 노후간판교체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노후현수막 게시대는 전수조사를 해서 2016년도에 함께 예산을 쓰고자 삭감을 했고 노후간판교체 지원 사업도 내년도에 경관계획 수립합니다. 경관계획 수립한 이후에 같이 집행하려고 금년도에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사업을 이 기금에서 출연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당초 기금예산이에요.
이준영 위원 기금예산인데 이 집행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변경내용을 보고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법정기금인가요, 아니면 자율적기금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법정기금입니다.
이준영 위원 상부로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기금. 이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대중교통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다닙니다. 버스쉘터에 가보면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시에 허가를 득해서 뭐를 붙이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허가를 받아서 붙여야 하는데 대부분 불법이 많습니다.
이준영 위원 소관 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광고물 정비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준영 위원 버스정류장에 가면 그야말로 시민 중에 시민인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이고 시설인데 저도 보면 너무 아닌 곳이 많아요,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 주로 버스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노약자가 많습니다. 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안내표지도 신도시 쪽에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 쪽에 가면 종이로 나와 있는 것을 붙여놓고 이게 2년, 3년 되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가는지도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버스쉘터 같은 것도 신도시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에는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어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내용을 점검해서 쉘터 설치도 연차적으로 해 가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광고물들도 체계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께 더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는 각 구청, 동, 저희 시 총괄적으로 하고 버스정류장 쉘터나 이런 건 관련부서와 내용을 전파해서 같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각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시 의문사항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재정문화, 행정복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순서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 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FC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단장한테 답변석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선 문화기획단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단장님, 부천FC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하는 예산이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FC지원보조금입니다.
김관수 위원 보조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오셨을 때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편성을 해 오셨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당초 2013년부터 지원되던 5개년간 50억 원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면 9억 원이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때부터도 총액 개념으로 당초 10억, 그 다음 해 13억, 11억을 올해까지 지원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계획에 의하면 9억 원이라니까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9억 원이면 이미 그 계획서에 벗어나 있는 겁니다, 30억 원이라는 게. 그렇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계획서에 벗어나 있는 거면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만드셨어야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지난번에도 토론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내년에 9억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30억 원을 계상할 때는 그에 상응한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13억, 11억으로 편성해서 2013년과 2014년에도 지원됐고 금년에도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방식을 채용한 것이었고
김관수 위원 아니죠. 그렇게 했다면 먼저 의회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9억 원만 그렇게 하고 21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정확한 것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제가 말씀드리는 게 21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연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을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에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그걸 했어야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러니까 총액에 연도별
김관수 위원 그건 9억 원이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9억 원이잖아요, 9억 원 외 21억 원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써야 하는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게 보조금으로서 타당한지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의회에 제출은 못했고요.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가져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21억 원에 대한 것. 왜 그러는지 아세요?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을 지출해 준 것으로 단체나 법인에서 채무탕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의해서 보조금으로만 채무를 감당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보조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김관수 위원 아니죠. 작년에 2억 5000만 원 채무탕감은, 그건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작년에 2억 5000만 원 채무탕감은.
  부천시가 지급하는 보조금 중에서 2억 5000만 원을 인출해서 바로 채무탕감했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FC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시로부터 보조 받은 금액 전체 중에서
김관수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돈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돈 흐름이 시가 제출한 것 가지고, 시가 지원한 것을 가지고 채무를 탕감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나 단장이 법률적인 것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건 시장의 지시가 없이는 절대로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당초 5년간 50억 원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 말고 작년도 예산에서 채무탕감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기관에 요청해서 문제가 있다면 담당과장이 책임지고 국장이 책임지겠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책임지십시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김관수 위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준비하는 걸 예산에 대한 거, 올해 3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아무런 준비 없이 해 오셨는데 단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도 FC에 그대로 지원해 줘서 FC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전혀 못하시는 겁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마음대로 사용하게라는 부분은 그렇고 예산은 당초 계획인 9억보다 많은 30억을 요청한 것은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13억, 11억, 9억 그 돈 가지고는 FC라는 구단을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김관수 위원 혹시 시장의 가족이나 단장님 가족 중에 FC에 속해 있는 분이 계세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저는 없고 시장님 관계되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 계시는데 FC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행정을 펼치고 계시네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FC가 가지는 시민 사회적 의미와 경제적 파급효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15억, 13억, 11억 3년차 지원했습니다. 거의 40억 정도 지원했는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정도 경비지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지원이 적법하게 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 적법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예산지원은 적법하게 타당하게 지원한다고 보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관리감독권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천시가. 부천시가 시장의 개인 돈이나 단장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순수 시비로.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용의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진행해 봐서 법적으로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중파나 이런 데 전부 자료를 보내고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해도 떳떳하게 다 대응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저희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책임지는 부분은 그렇고, 지금 적법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어차피 F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그 책임은 거기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살리고 안 살리는 것보다도 이 예산 자체가 일단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자꾸 부시장까지 오셔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제19대 국회 때까지 통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법안 자체가 없어지면 내년에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상위 법적근거가 완비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집행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집행하면 위법인데요.
김관수 위원 위법인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당연히 법적책임을 져야죠.
김관수 위원 상위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세요. 상위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일반스포츠지원법이 통과되지 않으면-그것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반스포츠지원법이 통과가 안 되면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담당과장을 보조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서강진 박인환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단장 답변 들으셨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교부하지 않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교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30억 원의 예산에서 단 1원이라도 만약에 FC로 교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한 번 스스로 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국회에 어떤 법이 계류되어 있고, 이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스포츠산업법이고 그 법에 의해서 프로축구단이 예산 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 안 되면 저희가 교부하지 않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을 분명히,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담당부서장이나 단장께서 시장의 지시가 오더라도 교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대로.
  이거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됐는데도 계속 지원을 한다면 본 위원은 즉시 속기록까지 포함해서 감사원에 갖다 주고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 위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장과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에서 증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단장께 묻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승인을 30억 원 해 줬을 때 구단에서는 불법적으로 사용을 안 하겠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당연합니다. 그런 자금 사용에 관한 것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천 위원 물론 집행할 때 불법이냐, 아니냐는 걸 생각하면서 집행하겠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금년 포함해서 3년간 이러저런 문제, 부채가 발생된 문제, 자금압박 이런 것들이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더 치밀하게 집행과정을 살피고 구단주인 시장께 승인받아야 할 것들은, 예를 들면 부채를 일으키는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챙길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집행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용하지 않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최선을 다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 전국 2부 리그 FC가 10여 개 이상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 예산 규모와 우리 시하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1부 리그, 2부 리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부천시가 최하위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최하위라면 퍼센티지나 돈으로 환산하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많은 데는 100억, 70∼80억 정도 되고 적은 데는 40∼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재작년에 2부 리그에서 몇 등 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꼴찌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작년에는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작년에도 꼴찌요.
임성환 위원 올해는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5위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과장을 다시 불러주세요.
○위원장 서강진 담당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월까지 FC가 운영해야 하는데 지출해야 할 돈이 14억 5000만 원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3월까지 지급을 안 하는데 FC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올 연말에 통과되리라고 보고 우리가 작성을
김관수 위원 그건 보는 거고, 이거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 통과되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3월까지 14억 5000만 원을 지출 안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럴 경우 통과가 안 돼서 지출 안 하면 FC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홍보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원자 모집을 더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말도 안 돼요.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FC가 구단주지 담당과장이 후원자를 모집하거나 홍보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FC 쪽에 강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1월부터 3월까지 이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못 들어간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FC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국회에서 스포츠선진화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지원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3월까지 안 하면 없어진다고 만들어 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일단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그렇고 문체부로부터 올 연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는 거지 문체부가 통과시키는 거 아니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만 그런 대안이 먼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대안으로서는 예산을 안 세우면 교부도 안 될 것이고, 예산을 세웠을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못 쓰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선의 대책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FC에서 자구노력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스포츠선진화법이 통과가 안 되면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고 여기에서 교부를 해서 일어난 모든 책임은 담당단장과 부서장이 지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FC가 다른 시도 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다른 시는 법적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다른 시도 저희와 같은 동일한 입장에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한 번 검토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얼마만큼 지원하는지만 알고 있고 그 외에 법적으로 미비돼서 진행되고 그런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형순 위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그런 법적인 문제를 어제, 그저께 논의됐을 때도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쪽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얼마만큼 계상하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통과되고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도 좀 그러네요. 이것 가지고 의회가 문제되고 있는데 먼 시도 아니고 가까운 시에도 있는데 거기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알았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법 근거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시‧도는 작년에 운영비를 지원할 때 문체부에서 내렸던 공문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법령에 대해서 현재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문체부나 이쪽에 질의를 한 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작년 이때에 질의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작년에는 질의했지만 올해 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쪽에 질의하거나 문의해 본 적은 없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도 질의를 미리 했더라면 어떤 답이 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네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이 사항 때문에 연초부터 걱정했습니다. 제가 문체부에 올라가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법령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문체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부탁해서 이 법안이 발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은 문체부에서 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 준다는 것뿐이지 우리 시에서 FC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논의해 본 적은 없잖아요. 법률적인 것만 얘기했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런 방법으로 논의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전국을 아우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법을 만들어주셔야만 각 구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편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수습하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아쉬워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습니다. 올 초부터 했었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럼요. 국회에서 올 연초에 한다고 해서 법이 바로 통과되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상위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지방재정법」에 의해서 FC 지원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면 안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지금부터 준비해서 1월에 할 수는 없고 3월까지는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원 조례를 연구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그렇다 할지라도 상위법이 같이 아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기천 위원 상위법이 통과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상위법에서「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한기천 위원님께서 조례로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조례로는 지원 안 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운영비는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재정법」제17조에 명시적 근거로 운영에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인환 네.
○위원장 서강진 잘 알았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FC하면 많은 시민이, 특히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들께서는 FC를 매우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축구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요즘은 여성들까지도 많이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인데 부천FC를 잘 정비해서 제대로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될 의무를 특히 단장님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FC 관련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그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라고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내용정비 면에 있어서, 사실 성적은 작년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내용적으로 선수단이나 코칭스태프의 도덕적 문제, 선수들의 숙소, 환경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구단 운영이 프로구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수의 수급이나 숙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돈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흡족한 상태는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금년도에 선수단 보너스 이런 것까지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승리 수당.
이준영 위원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 속에는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상태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지원해 줌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이 돼서 정상궤도에 올라서 그야말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FC가 되게 하자는 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FC는 여성이 단장인데 성공사례로 해서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투명하게 잘하니까 궤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도.
  우리 의회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법을 제정하는 곳에서 법을 어겨서 하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빨리 투명하게 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이든 시민들이든 우리 FC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자꾸 감추면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법적문제를 다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정상화를 시킬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번 과감하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털고 모든 것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시민들이 도와줄 것 도와주고, 의회에서 도와줄 것 도와달라고 해야지 성공하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논란만 커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맞습니다. 쉽게 하는 말로 예산은 정책의 의지표현이라고 합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기회를 놓쳐서 사실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린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30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이번 기회에 바로 잡지 않으면 FC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년, 내후년 3년 정도 지원해서 제대로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해 주신 사항 여러 가지를 잘 포함해서 적자를 빨리 탈피해서 부채를 탕감하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론했지 않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런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사람과 얽혀 있기 때문에 인적구성이나 이런 걸 면밀하게 살피셔서 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단체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내부점검도 면밀하고 투명하게 공개도 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공개하고 잘 된 건 잘 된 것대로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판단을 받고 의회의 판단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단장님, 부천시가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3개년 정도는 지원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부천시가 3개년 동안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막연하게 100억, 200억 이렇게 숫자로 계산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동안 고민해 봤을 때 3개년계획에 어느 정도 예산은 투입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30억 정도로 잡은 것은 최소비용으로 생각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3개년 동안에.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러니까요. 30억씩 3년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30억씩?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김관수 위원 사실 올해 30억을 지원하는 게 아무런 그게 아니고, 올해 30억 지원하면 이걸로 부채 다 갚아버리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부채 다 갚으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채가 20억입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FC도 자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체 지원되는 30억 포함해서 56억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도 답을 주셨습니다만 일부에서는 9억 원은 지난번에 협의했던 거니까 그냥 써도 안 되느냐고 하는데 원래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이 생기기 전에 진행했던 거니까 법이 생긴 후 지원을 하려면 그 법에 근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약속 주신 대로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단 1원도 교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관련되는 법에 세부사항을 잘 분석해서 법에 적합하도록
김관수 위원 분석할 것도 없어요. 그 법만 딱 통과되면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물론 원론적으로 지출하지 않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으면 일단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자구노력을 하게 하고 통과되고 나거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단 1원이라도 교부하면 안 됩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위원장 서강진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고 권고하면 앞서서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에 돈만 주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FC구단이 당초 시민구단이라고 했지만 시민구단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구단이 시민구단으로 만들어 가면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동안에 어떤 채무가 있었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빚만 자꾸 늘어난 꼴이 됐는데 앞으로 채무가 생기는 것도, 채무가 생길 때는 시와 집행부가 꼭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3년 동안 회생하는 걸 보고 하겠다는데 3년 동안 투자한다는 건 회생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줬으니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3년 안에 정말 정상화를 시켜서 수익구조를 다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되어야 투자가 되는 거지 3년 해 보고 문제 있으면 안 하겠다는 건 이건 책임 없는 말입니다. 전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라도 중단시켜서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투자해서 정상화를 꼭 시키겠다는 각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 투입하는 거지 3년 해 보고 문제 있으면 그때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예산은 편성해 주면 안 되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당연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렇게 하지 마시고 3년 동안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얼마씩 지원할 것인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으시고 성적 좋았다고 해서 예산 푹 세워주고 성적 나쁘다고 깎고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수익구조가 높아지면 그만큼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차 3개년계획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고 봐요. 거기에 맞게 하시고 앞으로 통제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실제 시장이 시민구단주라고 했으니까.
  적자난 후에 우리가 책임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서 김관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통과되어도 국회에서 스포츠선진화법이 통과 안 되면 집행 안 하겠다고 두 분이 약속하셨죠. 그건 유효한 겁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확실히 약속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이런 예산을 세워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의회가 법에 맞지 않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세워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 없이 누가 필요하다고 세워주고 누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 세워주고 이런 식의 선심성 예산이 아니에요. 1조 5000억 원이 한 사람의 것입니까. 부천시민의 재산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 앞으로 절대 편성하시면 안 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린 후에 편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감독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고 정회시간 중 검토해 주신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1조 6170억 8492만 원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은 121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조정은 해당 회계별 수정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편성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9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효과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 속에서 제2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들어섰습니다. 남은 일정 마무리 잘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을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삭감조서를 다 의결했는데 10쪽에 FC 관련하는 사업에서 30억을 지원하는데 사유를 하나도 안 넣어놨어요. 이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서 집행부로 옮길 때 속기록에 남았던 상위법 스포츠산업법이 통과된 후에 교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을.
  1원이라도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그것은 이미 속기 다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기에 정확하게 넣으시고, 또 여기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부기로 달아서 주세요. 논의됐던 부분에 일부 부기를 달아서 예산 제안설명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네.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도 감사와 시행규칙 개정 후 추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부기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여기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은 부기를 달아서 하기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면 그 부분 부기를 달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은주  박병권  서강진  이동현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유재균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문화기획단장이진선
  체육진흥과장박인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서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