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3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3. 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의철회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3. 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의철회촉구결의안

(15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혜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그리고 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회기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서 부천시에서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이 2005년 7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됨에 따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보조를 맞추어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변경사항을 신속히 조정 반영하여 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데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 우리 기초의원들의 권익은 물론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개악되어 2005년 7월 10일 정영태 의원 등 28인의 발의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이렇게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심의안건으로 오늘 하루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의의건
(15시20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동의해 주신 한선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의한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통과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조를 맞추어 이번 회기 내에 부천시 행정기구의 조정사항을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동시에 반영해야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업무공백 없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바 이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되어 통과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 시범기관으로서 정원과 상위 직급 책정, 기구설치를 총액인건비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 관리하도록 자치조직권이 부여됨에 따라 일부 비대한 국·과 단위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증설하여 지방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건설교통국을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분리·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여 수도국으로 하였습니다.
  시 본청에 예산법무과와 환경보전과를 신설하고 직속기관인 원미구보건소에 보건관리과를 그리고 각 구청에 경제교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을 제외한 사업소 기구를 시 본청 과 단위 조직으로 개편하여 청소사업소는 복지환경국 청소과로, 농산지원사업소는 경제문화국 농산지원과로, 도시개발사업소는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로, 녹지공원관리사업소는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로, 시설사업소는 도시주택국 시설공사과로, 지하철건설사업단은 도시주택국 도시철도과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일부 과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기획예산과를 정책기획과로, 여성복지과를 가정복지과로, 지식산업과를 문화산업과로, 환경위생과를 위생과로,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업무과를 수도행정과로, 수도과를 수도시설과로, 각 구청 사회복지과를 복지과로 시민이 알기 쉽고 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으며, 한시기구인 시 본청 주민자치과와 지하철건설사업단을 정식기구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4대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시마다 유지되었던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현행 조례상의 국별 소관 부서 중심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정되는 부천시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여 의회와 시 정부 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동의한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됨에 따라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조례는 제105회 정례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04년 11월 11일 조례 제2047호에 의거 일부개정 운영 시행되어 왔으나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금번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3조제2항제2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사업소 중 시립도서관을 소관하고, 제3조제2항제3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총무국, 복지환경국, 3개 보건소를, 제3조제2항제4호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수도국을 소관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기구의 일부를 과 단위로 분리 또는 신설하였으나 위원회 소관 사항은 국 단위로 소관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의안 및 청원 심사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조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박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의를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성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토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의원정당공천제등의철회촉구결의안
(15시31분)

○위원장 김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7월 10일 정영태 의원 등 28인의 발의로 제안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28명을 대표하여 정영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정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8인 명의로 발의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0일 국회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정수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정치적 야합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을 정치적 시녀로 전락시켜 지방의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판단,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국회의 음모에 맞서 개악 법의 즉각 철회를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초의원을 중앙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정당의 이름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돈 많은 지방 재력가들만의 리그전으로 전락시켜 건강한 신인 정치인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악법 중에 악법인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 실시입니다.
  중앙 정치권에 지방이 휘둘려서는 결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당공천을 전제로 한 중선거구제는 지방의 현실을 무시한 힘센 정당끼리 나눠 먹기 하겠다는 속셈이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또한 과다한 선거비용을 초래하게 되어 선거공영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기초의원 정원 대폭 감축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구조조정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몸집만 부풀릴 대로 부풀리고 힘없고 약한 기초의원 만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보면 오히려 지방자치의 미세혈관인 기초의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오히려 줄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한참 잘못되었고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를 국회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을 기만하고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기초의원 정원감축 등 잘못된 개악 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지방의회는 물론 올바른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 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국회의 음모에 맞서 공동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이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정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중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 정수 감축 등으로 지방자치를 왜곡된 중앙 정치에 종속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말살을 저지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지방분권과 지역활성화를 이룰 뿐 아니라 주민자치에 의한 민주주의의 확대가 정착되어야 하는 이 시기에 정당 공천을 함으로써 중앙 정치 폐해의 지방 침투와 지방 정치의 중앙 예속화로 인한 신인의 진출을 근본적 막게 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당 공천을 합리화하기 위한 중선거구제와 지방자치 의원 비례대표 선출은 지방의 자율적 성장 저해와 지나친 정치화로 인해 지역 발전이 소홀해질 것이며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역을 위한 일꾼보다 지방 유지들을 위한 권력의 장으로 변질됨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통해 정당정치의 바람직한 권리가 지역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정치의 역기능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역효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지방자치의 올바른 길을 유도하고자 함에 이 결의안의 제안취지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성 박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성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는 토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박효서  오세완  이덕현
  정영태  한선재
○불출석위원
  안익순  이덕현  이재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이상훈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