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미자·이학환·장성철·윤병권·안효식·구점자·최초은·김건·정창곤·곽내경·최옥순·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제276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제1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혜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미자·이학환·장성철·윤병권·안효식·구점자·최초은·김건·정창곤·곽내경·최옥순·김선화·최은경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양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해주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양정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천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의 개정 취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방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보다 청렴성과 유능함이 검증된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5일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해당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의 방법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수용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에 요청하는 서류도 16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교섭단체 등의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하였고, 제3당의 의원님이 새로 당선되신 것을 감안하여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 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98곳이 인사청문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만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부천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시민 앞에 당당한 부천시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민경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이 임명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회의 대상, 위원의 질의 등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위원 선임 방식의 경우 다수의 의회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의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 또한 다수의 의회와 동일한 기간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은 2023년 3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정에 따른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례안 소관 과장인 입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숙 의원님 또는 입법정책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선화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이 수렴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많이 자료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혜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상황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본 위원도 함께 동참하고자 청렴한 그런 전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발의를 했던 발의자, 동참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안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 보완된 내용이 다소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거기안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박혜숙 의원님 명으로 해서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채택하신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화 위원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자체적으로 본 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발의했던 발의자로서 동참했던 부분이 있는데 본회의 가서 사유에 대해서 정중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저는 발의자기는 했지만 반대의결에 동참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잘못,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유가 명확하게 우리 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본 위원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부의결에 제가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을 돌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안이 지난 회기 때 분명히 저는 당론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려서 저의 입장을 표명해서 반대입장을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이 건에 대해서 채택하셔서 가지고 나온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혜숙 의원 제가 요약해서 질문내용을 다시 여쭤보면 지난번에 부결할 때 가장 반대가 심했던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수정한 부분도 있고 수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 수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화 위원 그 사안이 아니라 지금 수정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어찌됐건 이 건에 대해서 제 한 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양해를 무릅쓰고 반대를 눌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그 상황이 어찌됐건 우리 쪽의 입장에서 저는 당론인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양해하면서 발의 건으로, 발의자로 제시를 했지만 반대입장을 눌렀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채택해서, 재채택이 돼서 약간 수정해서 가져온 그 사유에 대해서
박혜숙 의원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지고 온 이유를
김선화 위원 왜 가지고 오셨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안이 맞는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세요.
박혜숙 의원 지방의회 권한 강화 차원에서 법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지난 1월 5일 행안부에서도 이 청문회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는 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 대표의, 도시공사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대표를 선임함에 있어서 청렴과 공정, 그리고 능력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절차이고요.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거고요. 전국 228 지자체 중에서 지금 98곳,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서 20곳이 벌써 이 조례를 제정·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실시된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이 조례가 없다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 말씀 주신 것은 다 수렴하고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말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상황에 대해서 제가 발의할 때는 재차 설명을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던 거는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지 말자, 채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제 의사를 표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아시고 다시 이거를 꺼내서 채택하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혜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혜숙 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반대를 강하게 했던 부분이 세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부분은 서류 부분에서 16개 정도의
김선화 위원 네. 변경사항은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신 말씀은 수렴이 됐는데 명확하게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때 끝나는 찰나에 제가 다시 한번 재질문을 할 건데 일단 거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님과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양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이 일괄로 설명을 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의회사무국장 이재우입니다.
  의회운영 관련 노고가 많으신 양정숙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간략하게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억 9500만 원이고 이 중 88%인 27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세부사업은 총 2건입니다. 의회 직원 의정보좌능력 함양에서 934만 원이 남았고, 국내외 선진의회 견학에서 벤치마킹 등 행사 미집행으로 9134만 원이 남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부기는 총 6건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6663만 원, 의원 위탁교육 및 교육비에서 486만 원, 국내외 자매의회 등 우호도시 경비가 1000만 원, 전문가 자문에서 394만 원, 타 시·군 비교견학 등 의원여비가 2230만 원, 선진 외국견학 및 국외출장여비에서 4192만 원이 각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좀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최은경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박혜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민경문
  의회사무국장이재우
  의정팀장전은주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이현숙
  특별전문위원노유영
  입법지원팀장노병희
  재정문화전문위원황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