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12일 (금) 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8분 개의)

○간사 강근옥  제법 날씨가 쌀쌀함을 느낄 정도로 초겨울로 들어가는 이 때에 위원님들 건강하게 지내시는지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계유년 한해를 돌이켜 봐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쓰레기처리개선대책 조사특위 활동을 하느라 간담회도 많이 하였으며, 타 시·군도 방문하며 해외까지 나가 견문을 넓히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간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20분)

○간사 강근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위생과에서 올라온 개정조례안으로 하루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처리 일시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1분)

○간사 강근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외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0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위생과장으로 부임된 박외석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에서 상정된 개정조례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난 6월 10일 자로, 저희가 공중위생법 제3조 2항에 보면 이 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당초에 여기에서는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 보통구의 구청장은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그것을 유권해석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것을 자치구의 구청장, 직할시나 특별시의 구청장이나 할 수 있는 업무를 저희 부천시에 88년 4월에 구청이 개청되면서 시장고유권한 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청장 고유 권한으로 취급하고 있던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7월 20일 다시 보사부에 확인한 결과 이것이 자치구의 구청장에 해당된다  라는 회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처리해오고 있던 이 공중위생업무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대로, 시장이 권한위임을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기왕에 지금 구에서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법적으로는 이것이 미비한 것입니다, 고유권한이 아니고 시장 권한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이 권한위임이 안 돼 있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권한위임 조항을 개정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시설기준, 등급, 영업허가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권한위임 시키고자 하는 적용대상은 공중위생법 제2조 재1항 1호 중에서 이용업, 미용업, 유기장업, 또 2호에서 세탁업, 위생처리업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권한위임 근거는 지방자치법 15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등 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위임사항에서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위생과 란 중에서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별지에 구 위임사항이 나옵니다.
  상세히 쭉 나와 있고요, 신구대조문 이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공중위생 업무가 시장 고유권한인데 저희 시에서 구청개청을 하면서 경기도에 질의를 한 결과 도에서는 행정구의 구청장,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 구청장도 이 권한이 있다, 고유권한이다 이러한 회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90년 6월 16일자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청장이 고유권한으로 행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3년 7월에 저희가 다시 타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행정구가 설치돼 있는 울산·마산·전주·안양·수원·성남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중에서 수원과 안양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서 구청장이 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나머지 울산·마산·진주·성남은 우리 부천시하고 똑같이 권한위임이 안 된 상태에서 구청장이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미심쩍고 하니까 이 법에서 얘기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할 때의 구청장은 행정구의 구청장까지도 포함을 하느냐 자치구의 구청장만 포함이 되느냐를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93년 7월 20일 이 법에서 얘기하는 구청장이라 함은 자치구의 구청장만이 해당된다 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공중위생업무를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 잘못됐다, 이것은 시 조례로 정해서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권한위임을 해줘야 한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야 할 업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용업, 미용업, 유기장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공중이용시설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구청장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조례뒷받침이 안 된 사항인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현행과 같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기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현재 공중위생법 제2조에 의한 위생업, 이용업, 미용법, 유기장업 및 세탁업, 위생처리업의 허가와 동법 제26조의 공중위법시설의 신고에 대한 업무로서 구청에서기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0년 6월 16일 경기도에서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의 해석상의 오류로 인해서 현재까지 부천시의 각 구청에서 이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것을, 본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구청장에게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하에 주고 또 적법하게 공중위생 업무를 처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위원  이후복 위원입니다.
  권한이 있는 것은 각 시·군·구라고 했을 때는 자치구란 말이에요.
○위생과장 박외석  네 자치구죠.
이후복 위원  그런데 행정구에 적용을 시켜서 지금까지 사실은 권한이 없는 구청장한테 권한행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그런 판단오류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그것 하나 구분 못 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없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마디로 해서 창피스러운 일이죠.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이하게 업무를 처리했느냐 하는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생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이나 타 시에서는 그것을 권한이행을 했어요, 행정구청장한테.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처리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나마도 조치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권한 위임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그저 나름대로 시장이 해야 될 권한업무를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쭉 집행해왔다는 사실은, 하나의 우리 시의 수치라는 것을 행정부로서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박외석  네.
이후복 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뒷받침해서 권한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간사 강근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이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문제가 없고, 권한위임을 하니까.
  지금까지 처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이죠?
○위생과장 박외석  네.
○간사 강근옥  좋습니다.
김일섭 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박외석  그 경위를 설명 드리면, 88년 4월에 저희가 구청개청이 됐습니다.
  이 때 공중위생사무 일부를, 구청에서도 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이관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공중위생업무가 들어있는 것인데 저희가 90년도 4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중위생업무의 일부를 구로 권한위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회시 오기를 규칙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권한이 구청장에 있다, 라고 회시를 하면서 조례나 규칙개정이 불필요하다, 라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김일섭 위원  경기도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박외석  네.
  이후복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못됐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분명히 자치구인데 이렇다, 라고 하면 다시 더 노력을 했어야하는데 더 이상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은 공직자로서 크게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쭉 행정처리를 해오던 것이죠.
  금년 4월에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쇄신책의 일환으로 구로 이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국의 행정구가 설치돼 있는 울산·마산·전주·안양·수원·성남 저희 시하고 비슷한 다른 시의 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회를 했더니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된 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수원하고 안양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울산·마산·전주·성남이 저희시하고 같이 그대로,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안된 채 구청장이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석을 얻기 위해서 보사부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사부에서 회시내용이 자치구의 구청장만이 해당된다, 라고 이렇게 회시가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니까 빨리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조례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 강근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천시가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제일 큰 도시인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법조문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생과장 박외석  이 점에 대해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 정진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강근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이갑만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위원
  모인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영기
  위생과장박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