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2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건·구점자·최은경·박혜숙·최의열·김미자·김선화·정창곤·장성철·윤단비·곽내경·박순희·최초은 의원 발의)
2.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14시01분 개의)
2024년 첫 번째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에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의정활동 펼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건·구점자·최은경·박혜숙·최의열·김미자·김선화·정창곤·장성철·윤단비·곽내경·박순희·최초은 의원 발의)
(14시03분)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중1·2·3·4동, 약대동 부천시의원 양정숙입니다.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부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때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일종의 감사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잘 쓰였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했던 예·결산 업무를 담당했던 부천시의 퇴직공무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한 행정집행에 관한 결산을 본인이 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자격 요건인 투자전문가, 금융전문가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제3자가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3조2항제1호의 퇴직공무원을 명시한 부분을 삭제, 제외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명시한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성남시, 화성시 등의 해당 조례에도 전직 공무원 등의 선임에 대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 중 “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제2항 중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조항 삭제가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위임하여 시행 중인 별도의 규칙이 없으므로 제13조의 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함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 입법정책과장 출장으로 직무대리인 재정분석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정숙 의원님과 재정분석팀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까 사무국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고 없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게 추이가 보통 어떻게 바뀌어 간다라는 게 항상 저희가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보면 조례가 바뀌어 가는 흐름이 있잖습니까. 혹시 이 관련된 조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쟁점사항이라든지 검토사항 이런 게 요즘 들어서 있었나요?
혹시 부천시가 처음인 건가요?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가 올라가기 때문에 검토위원의 명수가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무담당을 하시는 과 입장에서는 우리 부천의 5명이라는 결산검사위원이 적당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늘려도 무방하다 혹은 좀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겠다.
제가 그 자료를 잠깐 봤을 때 어떤 결론에 도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무부서라고 할까요, 회계과의 의견을 물어보고 의원님들 생각을 봤을 때는, 최근 업무루틴으로 봤을 때는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 집행부에 객관적이고도 투명성을 강조하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우리 부천시의회에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정숙 위원장님께서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탐탁한 그런 조례에 속하게끔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 운영에 관한 조례의 발의자로 저는 찬성을 한 입장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저것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성향상. 그렇지만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이것만 좀 짧게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앞에서 말했다시피 타 지역의 인원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일비 지급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일비 지급 건에 대해서는 주말 포함해서 20일 내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말을 금, 토 끼고, 주말은 거의 일을 안 하시죠?
그런데 주말을 끼고 일에 대해서 일비 지급이 구성이 된다면 일을 안 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금액이 또 여기 안에, 산출되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현실적인 그런 검사결과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대비가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검사 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리기 위해서 모든 조건의 검사위원들이 일을 하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봉사내역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비 지급이 이렇게 커서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에 개인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발췌 건에서 보게 되면 궁금증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조 1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흐릿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즉 현직에서 그만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날 직위를 그만두고도 바로 검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시되어 있는 부분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검사의 취지에 걸맞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장님, 이게 지금 5급 이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한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본 취지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시면 2항이나, 현재 3조2항이나 3항 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선임을 하시면 되고요. 김선화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날짜, 퇴직기간, 퇴직연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한을 2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항, 3항에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전문가 영역으로 해서 선임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지만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를 해놓는 것은 마치 1항에, 첫 1항에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사실 의장의 권한이지만 5급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명시돼 있을 때는 5급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는 걸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삭제하는 게 맞고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이 다시 들어와서 감사에 임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감사를 할 때 공무원이 하죠?
자체감사를 해도 그렇고 구청이나 동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고 시 내부에도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결코 공무원 조직이 공무원 조직 내부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원칙이나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그래서 만약에 퇴직한 공무원이다 하면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1항에, 아까 1항을 다 삭제한다면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또 다른 시나 이런 데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우리 시 결산검사를 해도 될 텐데 그런 길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실제로 공조직에서 감사업무를 했던 직원도 필요합니다, 결산검사할 때. 왜냐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사람들은 한눈에 보면 파악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오게 되면 이게 뭔지 파악하는 데도, 끝날 때까지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든지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여기 3호에도 보면, 물론 삭제하려고 한 1호에도 그렇지만 경험을 중시하고 있어요, 전문지식과 경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제하기보다는 수정해서 정말 결산검사다운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었죠?
제가 아는 바로는 분야별로 변호사도 들어가고 세무사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정숙 위원장님께서는 공무원이 예산을 다 집행하고 다 본 것을 내가 심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김주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보면 전문적인 분이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보는 면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역대 저는 늘 몇 십 년씩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공직자분들을 부천시에서 꼭 자리가 있으면, 우리 부천시에서 일하던, 몇 십 년 수고하시다 나간 공직자분들이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석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다섯 분 중에 한 분 정도 공직자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저기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렇게 결산검사위원회도 분야별로 들어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공무원을 빼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점자 위원님이 질문하고 양정숙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3조 3호에 보면 “그 밖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물론 위원장님은 몇 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몇 년 후에 된 공직자도, 외부에서 온 공직자도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여기에
아까 공무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에 공무원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 군데에서 공무원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3개 정도만 빼놓고요. 결산검사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중에 훗날 이 시간이 지나고 내년에라도 이게 법 해석을, 자유롭게 일을 하려면 이런 명시조항을 삭제해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본 위원의 생각하고 양정숙 위원장님 생각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은 인식이 되는데 조례를 나중에 적용할 때 담당하는 공무원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요. 편차를 없애주는 게 더 명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4명에 대한 구성.
제가, 2020년부터 공무원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냥 하던 대로, 늘상 하던 대로 했었고 특별하게 저희가 이 검사를 하면서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찾지 못했고 만약에 찾았더라도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조례에, 예를 들어서 조례 2조를 보게 되면 자격요건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놨으면 그 5명에 대해서도 차라리 예를 들어서 세무사 무조건 1명 이상, 회계사 1명 이상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 게 당연하고, 아니면 시의회에서 의장이 선임할 수 있고 러프하게 풀어놓는다고 하면 광명이나 서울처럼 그냥, 광명이나 서울은 딱 한 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에 의해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딱 한 줄로 그냥 되어 있어요.
러프하게 자율권을 주려면 그렇게 줘야 되고 아니면 타이트하게 조이려면 그 안에 세부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실무부서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한 줄로 했을 때 굉장히 자율권을 또 많이 주게 되지만 그 반대급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자율권을 많이 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지점에서 제정을 한 것 같아요, 내용이.
이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의회운영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셔야 될 문제이긴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제규약을 차라리 넣든지, 예를 들어서 5인이면 5인, 7인이면 7인이라는 명수가 나와 있으면 한 명은 세무사, 한 명은 회계사, 한 명은 공무원, 한 명은 누구 이런 식으로 강제규약을 넣고 거기에 대한 추천은 시의회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법적 해석이 달라질까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상위 법령에 어긋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이기는 한데.
이상입니다.
저희가 3조 2호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있었던 분이라고,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들어오신 분은 안 계셨어요. 이 조문에 있는 이런 분들도 선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신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을 두 분 중에, 양정숙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조례 개정을 인원수를, 시의원 인원수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들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전체 의원들과 관련된 이야기이니 이것은 운영위 위원들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께 의견을 묻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전체 토의에 부쳐졌었고 그때 전체 토의 때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다시 더 공론화하는 기간을 거치자라고 정리가 됐었어요.
어쨌든 이 결산검사라는 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큰일이고 전체 의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는 전체 토의에 부치는 과정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 조례가 올라온 걸 모르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운영위원들의 권한으로 여기에 올려서 개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도 있지만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을 여쭈는, 작년 사례에 비춰봤을 때 여쭈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째는 퇴직공무원을 명시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앞에 구점자 위원님이나 김주삼 대표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공무원들 이해관계 충돌에 있어서도 2년이 지나면 그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이해관계 충돌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공무원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렇다라면 퇴직 이후 2년의 기간을 제한한다라고 하면 공정한 결산심사에 있어서도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결산검사에 참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부천시의 집행부에서 일한 공무원이 아닌 중앙정부 공무원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천의 권한은 의장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열어놓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삭제해 버리면 정부기관, 물론 의원님께서 2호를 확대 해석해서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이 오히려 의장의 권한을 확대했다라고 아까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들어보면 그렇게 2년이 지난 공무원도 선임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분명히 여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할 수 있고 지금 공무원이 시장이 제의한, 시장이 의회에 공정과 투명성을 위해서 결산검사를 의뢰했는데 다시 공조직에서 들어온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분석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미자 부위원장 양정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15시07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민경문 의회운영과장입니다.
황인순 전문위원과장입니다.
노유영 입법정책과장은 2월 16일까지 교육으로 참석을 못하고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계획 자료를 토대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 설명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무국장 또는 해당 업무 소관 과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혹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올해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질의가 아니고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이맘 때 제가 한 두세 차례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천시의회에 들어오면 트레이드마크가 뭐예요? LED전광판이죠. 오늘 꺼져 있더라고요.
이거 있는 것 활용해 주셔야지, 없는 거 들여서 예산 쓰게 되면 아깝지만 있는 것 활용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LED전광판 있죠. 오늘 본회의고 해서 그 광고하려고 제가 계속 시간마다 봤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이것 활용성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위촉되어 있죠?
저희 지금 고문변호사는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은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김건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재우
의회운영전문위원민경문
의정팀장전은주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이현숙
재정분석팀장장혜미
입법지원팀장노병희
재정문화전문위원황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