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3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3. 2006.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주택조례안
8.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2006.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주택조례안(박종국의원등11인발의)
8.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12분 개의)

○의장 황원희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 계속된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각종 안건심사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6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 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펄벅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대흥엔진공업(주) 공장 가압류 해지에 대한 청원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입니다.
  안건 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가 안건을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55]
2. 부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456]
3. 2006.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2457]
(10시15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부터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회기 동안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의 추진과 지역 내 각종 행사 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25회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요구된 안건은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 펄벅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의결하였으나 펄벅기념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담당 부서의 동의안 심의자료 작성의 미비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안의결된 5건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규정상 우리 시 행정 추진과 부합되지 않은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위원회 개최횟수와 심의사항 등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 전반에 있어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계약행정과 관련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 모두가 기부채납의 건으로써 안건 1,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 육교 기부채납의 건과 안건 2, 중동 We've THE STATE 신축에 따른 보행자 육교 기부채납의 건은 제12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설계 및 부대시설의 미비함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며 부결시켰으나 지난 3월 3일 관련 부서 및 시공사와의 간담회 그리고 금번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보완사항을 확인하고 2건 모두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 3, 아파트형 공장 테크노파크 3차 301동 기부채납의 건은 (주)테크노파크비즈시티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한국화장품 부천공장 부지에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인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그 가운데 아파트형 공장 301동 건물의 일부인 9개 실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곳에 3대 메이저 R&D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입주하여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의 구축과 부품소재산업을 특화하고 집중육성하는 등 연관 산업의 집적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확인되어 기부채납의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심의요구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58]
5.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59]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60]
(10시22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12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민간위탁동의안은 그 결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들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원종1동 동사무소가 신축 이전하여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1의 하부기관 소재란 중 원종1동 소재지 원종동 279의 1번지를 원종동 233의 3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편의의 조직체계 전환,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과 부천시의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시·구·동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부천시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현재 2,103명에서 2,100명으로 3명을 감축하고 지방세 체납자 추적 및 징수를 위하여 구청의 세무조직을 축소하고 시 본청에 별도의 징수기동팀을 설치하는 등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고 정원감축을 통해 인건비 절감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중 관련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는 업무와 업무 연계처리를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 업무를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수당 사무와 장애인 의료비 지급 사무, 지역아동센터 신고·지원 사무는 구청으로, 장애인 등록관리 사무는 동사무소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임되는 사무들이 구청이나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연계성이 크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과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주택조례안(박종국의원등11인발의)[2461]
8. 부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62]
9.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463]
(10시28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범박·괴안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주택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공동주택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2004년 9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9월 7일 제1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조례 개정시기의 부적절, 예산 확보의 문제점,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의 준비 부족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동의로 심사를 보류하고 차후에 심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금번 제12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같은 법 제52조에 규정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과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각종 분쟁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는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은 물론 시민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심의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조경효과가 크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를 각각 현실화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나 환호 등을 일체 삼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뻐해 주시고 마음으로 질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부천신도시아파트연합회 임원 36명과 대표이신 김효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박수나 환호는 절대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용히 방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35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추가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오늘 실시예정인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업무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련 국장께서는 질문의원의 질문의도와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부를 분명히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서 정치권에서 논의되었던 과밀도시인 광명시과의 통합안은 질문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시켜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긍정적인 안을 이끌어 내어서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문예회관 부지 용도와 관련하여 현 호텔 부지에 호텔을 건립하지 아니하고 문예회관 부지에 호텔을 건립하는 것이 부천시 발전과 지역 발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당초 문예회관 부지는 향후 영어마을 등 공공시설로 확보하여 시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인천에 인접한 수도권의 관문도시로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전국으로 관통하는 김포공항과 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 국제 비즈니스 활동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바탕으로 로봇산업, 조명산업 등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첨단기술연구단지가 부천테크노파크에 입주하여 있고 그 밖에 많은 중소기업이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일류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매년 세계 수준의 국제영화제, 국제만화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되며 21세기 새로운 영상·문화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특급호텔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주변 여건과 조망권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 호텔 부지는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존의 호텔 부지보다 면적이 넓은 문예회관 부지에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분석해 보면 첫째, 수도권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호텔 보유로 부천시의 국제업무 기능 강화와 둘째, 기존의 공업도시 이미지에서 발전된 국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셋째, 지역 주민을 배려한 고용기회의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넷째, 우리 부천시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을 간접지원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존 문예회관 부지를 영어마을 조성 등의 공공시설 부지로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인근 파주시에 조성된 영어마을의 예를 보면 8만 4천 평의 부지에 방송 스튜디오, 소극장, 은행, 우체국, 병원, 경찰서 등 교육 체험시설과 로봇교육실, 토이교육실, 쿠키교육실 등 다양한 체험교실을 마련하는 등 8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의 사업으로 예산 확보와 원어민 영어교사의 채용 등 현 문예회관 부지에 영어마을의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건립하고자 하는 문예회관은 세계 속의 문화도시 부천시의 이미지에 걸맞은 국내 최고 수준의 콘서트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문예회관 부지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도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같은 의원께서 질문을 했기에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이 러시아어를 번역하듯이 답변을 했기에 본 의원도 여기 서 추가질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추가질문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은 답변을 듣는 순서이기 때문에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요청한 의원에 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정회시간에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덕현 의원-추가질문 해도 되죠?)
  여태껏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다시 얘기를 해 주세요.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병권 의원님께서 역곡고가교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1차 측량과 다르게 2차 측량을 하여 도로경계가 일치된다고 발표한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선의 분할측량은 공신력이 있는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도시계획선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설계 용역시에는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되고 사업이 발주되면 시공사와 책임감리원은 납품된 설계용역 성과품대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시공측량을 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한 결과를 대한지적공사에서 확인측량을 실시함으로써 공신력을 얻게 되겠습니다.
  60센티 건물에 저촉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으며 실시설계를 위한 조사측량시에 보강빌라 건물의 외벽에 있는 도시가스배전함이 도로경계선에 저촉되어 도면상에 표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 12월 20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지적공사 부천지사에 측량을 실시한바 도시가스분전함 및 관로 일부가 도로경계선에 저촉되었으며 본 건물은 도로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님께서 부천시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유형별 현황과 민원발생시의 처리절차, 노선조정협의회 구성 전 민원 처리절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대중교통 민원발생 유형별 현황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노선 신설이 3건, 노선 연장이 21건, 승강장 신설에 관한 민원이 241건, 승강장 이전에 관한 민원이 3건 도합 26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시 처리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및 노선조정위원회의 명단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조정협의회는 2005년 4월 13일 노선조정에 대한 관련 기관과 업체 실무자들이 사전협의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실무협의회입니다.
  법상의 권한은 없으며 그간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50-1번 노선 신설, 5-4번, 8번, 23-1번, 23-2번, 70번, 11번, 71번, 3번, 50번, 90번, 87번에 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노선조정협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노선 조정건이 발생하면 관계 기관과 업체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협의체 형식을 갖춤으로써 좀 더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은 경기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2006년 11월을 완료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버스노선은 1950년대 이후에 지역 개발에 따라 노선이 증설되어 왔으나 신·구시가지의 연결과 인근 시인 서울, 인천과의 연계성도 떨어져 시민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노선 연장 또는 변경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어야 버스노선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용역 수립시 그동안 변한 교통환경인 신·구도시 문제, 지하철 7호선 연장, 소사~원시 간 전철 연결, 소사~대곡 간 전철 연결, 부천시외버스터미널 신설, 버스 공영차고지 신설 등의 모든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노선체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선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당장 실행은 어렵더라도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하여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주차요금 할인에 대하여 1, 2급지도 주차요금을 대폭 내리고 주차티켓을 100장 이상 구입시 할인해 주는 방안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주차를 지양하고 순환주차만 하는 것이 필요한 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요금의 대폭 할인에 대해서는 1999년 이후 물가상승에 비해 주차요금은 단 한 번도 인상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로써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차량을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에 대한 부담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관내 공영주차장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주차요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선납주차권 100장 이상 구입시 일정 부분 할인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의 편의도모와 활성화를 위해 8종의 선납주차권을 발행해서 100매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3%, 1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은 5%, 30만 원 이상 구입시에는 10%까지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가 주인 및 주민에게 선납주차권할인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 상가번영회, 시설관리공단,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주차장 이용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1층에는 장기 주차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안내표지판 부착과 함께 주차관리원 교육을 통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문예회관 부지 임시 유료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는 설치하겠다고 하고 지금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 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부지 적치물 보관장소를 임시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였습니다만 기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지 내에 적치돼 있는 물품을 보관할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적치물보관소 이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임시 유료주차장 설치를 위해 적치물품 보관소와 접해 있는 동 측 부지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지와 면적이 비슷해서 임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나 이것도 이미 사용계획 중이어서 임시 유료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예회관 부지 주변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및 호텔 부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청 및 문예회관 부지 주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부일로 전화국 앞에서 유턴하는 문제와 각종 교통 문제에 대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통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일로 전화국 앞에서 심곡3동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좌회전 및 유턴 설치 질의사항은 2003년 7월 11일 관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교통여건상 좌회전 및 유턴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사항입니다만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후에 금년 상반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통문제 질의사항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사항 및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소신여객 6번 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일민원을 가지고 통장 회의 등에 시장께서 참석하신 일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소신여객 6번 노선 연장과 관련하여 통장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가통보를 한 민원과 합의하라는 의도는 무엇이며 시장께 권유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연장에 대한 시의 허가가 있어도 실제 실행하는 것은 민간 운수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는 4개의 운수업체가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본 6번 노선은 시청 방향인 A노선과 성가병원 방향인 B노선으로 주민의견이 상반된 상태에서 운수업체에 2개 노선을 동시에 실행시킬 수는 없으므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주민 간의 합의를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장께 권유한 외부 사람은 없었으며 교통행정과장이 관련 민원인 대표와 협의하면서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1명 중 4명이 서명한 것은 합의정신에 타당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다수인 관련 민원은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시 시에 4명이 대표자로 집단민원 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대표자로 본 사항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노선의 합리적 조정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사유와 굴곡노선이 합리적인 노선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작성된 대중교통 노선의 합리적 조정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중교통 수단 이용환경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굴곡노선은 합리적인 노선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동 연구소에서도 6선 버스노선에 대한 결과는 내부순환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민원이 건의한 A노선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합의한 AB노선은 굴곡노선입니다만 시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선과 관련한 민원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주민과 시와 운수업체의 의견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희망노선을 합의하고 시에서는 검토를 거쳐서 운수업체의 실행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과 시가 합의한 노선이라도 그것을 실행시켜 줄 운수업체의 능력-버스 증차나 운전기사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이 따라주지 못하면 실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6번 버스는 골곡노선임에도 최소한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의 합의를 존중해서 실행시키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일문일답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질문 의사를 사무국 직원에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전덕생 의원 한 분만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예고해 온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의원께는 짧은 시간이지만 답변시간을 포함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고 답변자는 당초 답변에 임했던 관계 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 국장께서는 앞에 마련된 답변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써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보충질문 때 시장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원칙은 아니겠지만 관례상 그런 적이 없다고 해서 담당 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이 답변을 못할 시에는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하게끔 해 주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버스노선에 대한 추가 답변내용을 보니까 통장 회의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신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신여객 6번 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그 단일민원만 가지고 통장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전덕생 의원 12월 27일에 심곡본1동 통장 망년회에 시장께서 참석하셔서 6번 버스에 대해서 합의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
전덕생 의원 10분밖에 시간 없어요.
  사실 확인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버스에 대해서는 당초 2005년도 8월 18일에 AB노선에 대해서, 3개 노선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불가통보한 사실이 있죠? 6번 버스 건의서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9일 이 모 씨 등 1,129명이 6번 버스에 대해서 노선 연장 요청을 했는데 세 가지 방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세종병원, 성가병원, 부천시청 방면의 세 가지 노선에 대해서 버스를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 합의가 안된 노선이기 때문에 운수업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곤란하다는 뜻으로 안 된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덕생 의원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 상대, 또 4, 50분간의 배차간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선 연장은 불가하다고 해서 8월 9일에 수용불가 통보한 사실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굴곡노선
전덕생 의원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공문인데,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8월 9일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날짜고
전덕생 의원 아, 8월 18일.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
전덕생 의원 이것 시에서 준 것이잖아요, 수용불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8월 17일에 결재를 맡아서 나간 것 같습니다.
  주민 합의가 안된 3개 노선에 대한 노선 연장은 운수업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전덕생 의원 그것은 문제점 두 번째고 문제점 첫 번째는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굴곡노선 등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전덕생 의원 어쨌든 시에서는 안 된다고 통보를 했죠?
  성가병원을 우회하는 버스는 안 된다는, 3개 노선 중에 1개가 됐으니까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5년 12월 23일에 A노선, 심곡본동 쪽에서 시청을 경유하는 직선노선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2005년 12월 1일 전 모 씨 등 551명이 2차로 부천시청 방향-답변드린 노선 중에 A노선이 되겠습니다-노선 신청이 들어 왔고요.
전덕생 의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결정됐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그 답변은 2005년 12월 23일에 소신여객의 운행 가능 회신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전덕생 의원 이것은 각 협의가 끝나서, A노선에 대해서는 시하고 소신여객의 협의가 끝난 사항이고 그 다음에 12월 27일에 시장께서 통장 망년회에 참석해서 협의하라고 했죠?
  그런데 무엇과 무엇을 협의하라고 한 겁니까?
  불가통보한 것하고 가능하다고 결정된 것하고 협의하라고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왔던 2005년 8월 9일 이 모 씨
전덕생 의원 국장님, 그것을 읽어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낭비되니까 인지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다 드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제가 습득한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차 들어왔던 굴곡노선 등으로 인해서 3개 노선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이죠.
  A노선은
전덕생 의원 그러니까 안 된 것은 아까 끝난 것이고, AB노선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A노선은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전덕생 의원 그러니까 AB노선이, 성가병원 안 된다고 답변했잖아요.
  아까 끝난 얘기는 더 하지 마시고 A노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
전덕생 의원 하겠다고 공문으로 보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의원 보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12월 23일 시장께서 합의라고 했고. 그렇죠?
  그런데 A노선하고 무엇하고 합의하라고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12월 23일에 전 모 씨 등 551명에게 소신여객에서 운행 가능하다는 뜻을 통지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주민 심 모 씨 등이 12월 26일에 A방향은 주민이 합의한 노선이 아니라고 시에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게 된 내용입니다.
전덕생 의원  민원이 공식적으로 서류로 접수가 됐는데 개인 한 명이 와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하고 정식으로 민원 접수된 것하고 합의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글쎄,
전덕생 의원 타당합니까, 안 합니까?
  여태까지 행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의원님과 답변을 드리는 저와 생각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먼저 공문으로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갔을지라도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주민으로부터 반대의 민원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께서 그렇게 노선을 합의하도록 결정한 것 같고 제가 그 당시 그 직에 있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덕생 의원 여태까지 행정이 정식으로 수백 명이 민원을 접수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노선은 안 된다고 얘기해서 합의하는 것이 행정절차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꼭 맞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전덕생 의원 그러면 틀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그것을 도외시하고 행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전덕생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합의하라고 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어쨌든 합의를 했는데, 551명인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주 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도 보면 입법발의한 의원이 있어요.
  입법발의한 의원은 서명을 안 했거든요.
  주변에 있었던 몇명의 서명을 받고 합의했다고,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행정입니까?
  이게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시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시청에서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요.
전덕생 의원 어떻게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일례로 이런 예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문서로 접수가 안되더라도 그 보상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전덕생 의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몇명이 도장을 찍어서 그것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의견인 양 합의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공문을 보낸 전 모 씨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했잖아요.
  그분이 서명을 받고 민원을 받아서 접수하고 그쪽으로 공문을 또 회신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은 모르고 있고 아닌 사람 몇명한테 받아서 합의했다고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행정절차상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 안 나오면 제가 속기록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86만의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몇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외부의 압력 때문에 소신 없이 그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결국에는 그 노선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침에 그 주변에 가면 학생들이 부모 승용차 타고 오고······.
  이게 어떤 일의 성과 때문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해질 것인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이 합의된 노선에 의해서 선운행하고 추가되는 연장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됐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공문으로 하겠다고 한 노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축과 축을.
  그리고 추가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재차 정식 공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먼저 시행하라는 말씀은 A노선을 시행하고
전덕생 의원 그것은 시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그 다음에 성가병원 쪽의 주민 항의 민원에 의해서 합의 노선 AB노선은 뒤에 공문을 받아서 처리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전덕생 의원 그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추가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야 선후가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모 씨 등 551명에 대해서 부천시청 방향, 답변드린 A노선 연장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같은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시청에 항의방문을 해서 민원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권고하게 되었고요.
  12월 28일에 A노선과 B노선의 대표자 6명이 같은 자리에서 합의해서 합의 노선을 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 다시 운수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전덕생 의원 국장님,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다 질문을 했고 답을 다 하신 사항 아닙니까.
  앵무새 되풀이하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인정하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지금 시청에서는 A노선만 먼저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덕생 의원 그러면 공문을 잘못 보낸 겁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그것을 보낼 당시에는 동네 주민들과 모두 합의된 사실로 알았고요.
  그래서 운수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문을 회신한 것이고, 그 회신된 공문에 대해서 모든 주민과 합의된 노선이 아니라고 항의가 있어서 그 다음에 AB노선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전덕생 의원 제가 말씀드렸죠, 항의를 누가 했느냐 이거죠.
  서류로 했느냐, 한두 사람이 와서 말로 했느냐는 얘기죠.
  그것 아까 끝난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그것은 답변드린 대로 문서로는 안 왔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는 전화민원도 민원이고 방문민원도 민원이고 다 같은 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덕생 의원 다수의 민원하고 개인이 전화해서 민원 접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답변을 위해서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장 황원희 자, 전덕생 의원님.
전덕생 의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은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어쩔 수 없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담당 부서나 국장은 제가 어떤 질문을 한 것인지 인지를 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기이 다수민원에 의해서 결정된, 시에서 공문으로 하겠다고 결정된 노선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민원이 있으면 다시 받아서 추후 검토해서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지금······,
전덕생 의원 시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답변드린 대로 주민 간 합의된 AB노선 외에 먼저 A노선을 시행하고 다음에 추가해서 AB노선을 시행하기는 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덕생 의원 그런데 합의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합의가 안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의원님께서는 합의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합의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합의할 때에 의원님도 같이 계셨던 것으로, 교통행정과장하고 의논할 때
전덕생 의원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그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원으로 접수된 것하고 한두 사람이 전화로 얘기한 것하고 합의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자꾸······.
  한두 사람이 전화로 얘기한 것을 가지고 합의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연은 있습니다.
  추후에 언론이나 다른 쪽에 거기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
전덕생 의원 그리고 국장이나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질문해 주신 전덕생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내내 시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폐회기간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한병환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박경선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국장이상훈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복지국장윤형식
  환경수도국장이현주
  도시국장전영표
  건설교통국장성화영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