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26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2. 부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이제는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바람과 함께 추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에 지쳤던 몸도 점점 활기를 찾는 풍요로운 계절 가을입니다.
10월은 문화의 달로 그동안 각종 기념행사와 지역의 다채로운 행사로 인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확과 결실, 단풍의 계절 10월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안 등 4건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과 현장방문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07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및 조례안 등 4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7일 화요일은 신흥고가사거리 버스베이 설치장소 현장 등 주 요 사업현장 8곳을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과 10월 29일 목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0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그래서 어차피 지금 수요일, 목요일이 휴회로 돼 있기 때문에 수요일 하루 더 상임위 일정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의견들이 다르면 잠시 정회하고 사람들 의견 나누자고요.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제207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및 조례안 등 4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7일 화요일은 신흥고가사거리 버스베이 설치장소 현장 등 주요 사업현장 8곳을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과 10월 29일 목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0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6분)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3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2차 변경 및 지구계획 1차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직접 연관된 지구 밖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고시 제94-198호(1994.07.16.)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 18호에 대하여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폐지하고, 교통광장 18호 폐지에 따라 주간선도로인 대로2-9호선(소사동로)을 기이 조성이 완료된 도로구역에 맞춰 도시계획 결정선을 변경(연장)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계획의 승인 고시 전 간선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처리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SH공사이고 결정권자는 국토부장관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간시설(교통광장 18호)은 2만 2508㎡ 폐지하고, 교통시설(대로2-9호선) 연장을 407m 증가한 1,300m에서 1,707m로 늘어나게 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광장) 폐지에 따라 주간선도로 대로2-9호선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사업시행은 없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영 제8조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전 관할 지자체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영 제2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SH가 서울시를 경유하여 국토부에 2014년 7월 28일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SH가 국토부에 2015년 6월 4일 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여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지구 밖 사업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2015년 9월 14일부터 조치계획을 SH가 국토부, 부천시에 협의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지구 밖 사업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2015년 11월 중 통합심의해서 SH가 국토부와 심의 결정하였고, 2015년 12월 말 국토부에서 지구계획 변경 및 지구 밖 사업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내용입니다.
먼저 공간시설입니다.
광장 결정 조서로서 시설물은 광장이고, 시설의 세분은 교통광장, 위치는 소사구 괴안동 12-2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기정 2만 2508㎡이고 변경은 감이 됩니다. 2만 2508㎡가 폐지됩니다.
광장 결정 사유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구 밖 도로연결에 따른 교통광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입니다.
도로 결정 조서로서 대로 폭원은 30∼35m, 연장은 1,300m에서 407m 늘어난 1,707m가 되겠습니다.
도로 결정 사유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서울항동지구에서 부천시 동남우회도로로 연결되는 지구 밖 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정 도면 오른쪽 상단이 교통광장입니다. 그 노선을 다 폐지하고 일직선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로 도로과 등 14개 부서 협의결과 3건의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대상지 위성영상입니다.
오른쪽에 서울항동지구이고, 가운데 소사동로(대로2-9호선) 동남우회도로 되겠습니다.
동남우회도로에 접해있는 교통광장을 폐지하는 것이고, 소사동로∼서울항동지구 연결도로는 서울시에서 연결하는 국토부장관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과 관련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교통광장 18호는 동남우회도로와 서울시 항동을 연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고시로 최초 결정되어 전체면적 중 도로 일부만 완료되었으나 교차로는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될 예정이나 현재 별도의 집행계획 없이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인근의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간선도로인 대로2-9호선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항동지구와 연결되는 중로1-96호선의 경우 소사동로 곡선부에 접속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접속위치 및 방향 등에 대한 적정성과 노선변경으로 인한 당초 주변 계획과 연계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광장 18호 동남우회도로 그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계획선만 살아있어요.
추가로 설명드리면 지금 이게 동남우회도로 소사동로이고 여기 교통광장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바로 펴는 거고, 서울항동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80m를 한 20m 해서 서울시가 부담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광로는 이미 개설돼 있잖아요. 여기는 LH공사에서 내년 7월에 하겠다는 거고, 이 구간도 이게 다 돼 있으니까 바로 서해안로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만이라도 내년 7월까지 빨리 해 달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구간하고 협상이 되면 서울시 접근하는데 서부권 쪽에는 상당히 접근하기 유리합니다, 남부순환로 쪽으로.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교통광장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잖아요. 그래도 지금 폐지된 것을 굉장히
이 구간이 서울시 항동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빨리 해 달라, 내년 7월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옥길동에 넘어오는 광명으로 넘어오는 도로 있잖아요, 부광로. 이것도 내년 7월까지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그게 연결되면 7월까지는 이 도로가 바로 연결되는 거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지로 올라가는 데 있죠, 전화국사거리 옛날 부천호텔 맞은편 그 옆에 도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하고 그러면 인센티브 줘서 반영하는 걸로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 안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8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4년 2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및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를 추가하였으며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경관사업의 대상, 사업계획서, 추진협의체의 조직, 기능, 재정, 평가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협정 내용, 협정서, 기술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는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는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문대상, 심의대상, 수당 등을 개정하였으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상위법인「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경관계획,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과 관련된 규정,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경관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면 개정으로 인하여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등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부칙에 위 내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대로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나요? 상위법에 없어도.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사위원을 더 강화를 시키면 어떨까요?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에도 있듯이 기이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처분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인허가사항이 수반되면 경과 규정을 둬야 되는데「경관법」에서는 인허가가 지금 진행된 게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양성화를 시켜주는데 종샹향이 되면 무허가 건물에 용적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다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종학 먼저 특별조치법 양성화에 적용된 거는 소규모건축물에 한해서 해당됐었습니다. 소규모건축물에만 해당됐기 때문에 일반상가라든가 큰 대형건물의 무허가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향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용적률이 안 돼서 증축을 못했다든가 주차 그런 거는「주차장법」이 맞고 무허가라도 기이 고발이 됐으면 추가고발을 안 해도 추인허가는 가능합니다, 그 현행법에 맞으면.
고발을 안 했고 사후에 발견된 거는 곧바로 추인허가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용적률 때문에 증축을 못했던 거 그건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무허가 건물이 돼 있지만 용적률이 오버되기 때문에 신고를 받거나 다시 그것을 재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거죠. 용적률 상향이 되면 그 건물이 그러더라도 요구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종학 위원님, 무허가라 해도 가건물 식으로 지은 것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고
○서강진 위원 공식적으로 건축물을 만드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학 정식 현행법에 맞는 구조나 그런 거에 맞아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 것은 그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 누가
○건축과장 박종학 특히 이것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옥탑 계단실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한 게 있습니다. 물탱크로 했다가 면적에 안 들어갔던 것을 사무실로 쓴다든가 이런 거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불합리해요. 신고를 한 거는 계속적으로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건 또 놔두거든요. 그게 불합리한 거예요. 가능한 한 모든 건물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시켜주고 또 본 건물로 증축시켜줄 건 증축시켜줘서 그런 것들이 형평에 고루 갖춰주도록.
누가 고발을 한 것만 가서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없는 불법건축물이 없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관 계획이 잘 수립이 돼서 우리 부천시가 타 도시에 못지않게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하는데 예산을 잘 세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한선재 위원 이거를 봐야죠. 입법팀에서 경과조치를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잖아요.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한태 위원 잠시 정회하고 하면 되죠.
○위원장 김동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안전한 도심형태를 유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로 수탁자격 제한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두 번째로 수탁자 구분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경쟁계약에 따른 “입찰가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위탁취소 사유를 민원발생 및 계약내용 위반 등의 사유로 7회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적발 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34㎡당 1대를 100㎡당 1대로,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7대에서 세대당 1대로, 기계식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제2항 중 “비영리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 “제4항에 따른 산출금액 또는 제5항의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주차장관련 모든 법규와 공익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을 “민원발생 및 계약내용 위반 등의 사유로 7회 이상 적발 시”로 한다.
제22조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강화하여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제2항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관리수탁자 대상이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주차장 업무의 위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 수탁자 선정 시 경쟁계약을 하게 되므로 위탁계약을 “입찰가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차량대수에 비하여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조례 제17조에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34㎡당 1대이던 것을 100㎡당 1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당 0.7대에 미달할 경우 0.7대에서 1대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제22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시 건축심의회 절차 요구는 법에 근거하지 않아 폐지하나 기계식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설치 후 운영 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실정으로 적정한 조치마련 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공영위탁관리에 대해서 이게 시에서 별도로 위탁관리 하는 데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말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시에서 없습니다.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는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서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약의 법률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어느 부분?
○서강진 위원 거기 제5조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위탁·수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시설관리공단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법 아무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재위탁 주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서강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재위탁 줄 경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칙은 재위탁 주는 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자체도.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걸 내부규정으로 정해놔서 적자나는 부분이라든가 관리에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일부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떻게 보면 위탁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인데, 똑같이 시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 적용 아무 의미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시가 공영 어떤 개발 식으로 하고 있는 공기업에서 이익이 남는 것은 운영을 하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은 또 재위탁을 주고 그런 것은 맞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공익사업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래서 시가 공기업을 만들어 놓은 건데, 공기업이 거기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다른, 공단도 공단 나름대로의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서강진 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주는 그 부분은 아예 빼고 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제3자를 통해서 가면 그건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재위탁 주는 것은-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차장 조례가 오히려 강화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이 강화됐을 경우에 반대로 건설 자체가 위축이 될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는 감안해 봤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물론 그런 위축이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정부 화재사고라든지 또 이제까지, 특히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현재 주차율이 70%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악순환을 겪는 것보다는 조금 강화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장래 미래를 봐서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 강화되는 부분은 맞는데 건설경기가 너무 위축돼 버리면 그만큼 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서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1 대 1 아닙니까, 거의 한 세대당 1대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기존은 원룸형 같은 경우에 0.7대당, 도시형생활주택은 0.7대에서 1대로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소규모에서는 특히 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왜냐하면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관리인을 두지 않고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에서는 조금 제한을 하고 50대 이상에서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게끔, 그것도 100%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40%만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제한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가능한 한 기계식주차장은 지양해 주는 게 좋겠고 만약에 그런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리인을 두고 운영규정을 까다롭게 좀 만들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 다번에 “기계식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 절차를 폐지함” 이렇게 나오는 건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행자부 규제개혁 점검 시에 그건 너무 규제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김한태 위원 그런데 부천시 기계식주차장 해놓고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소규모는 그래도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한태 위원 많이 안 하고 지금 상동시장 있는 데 타워 같은 것도 기계식에 몇 대 들어가지도 않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이용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떤 빌딩을 지어서 기계식 들어가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 많이 들어가니까 설계 자체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기계식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건축비 관계 때문에.
○김한태 위원 이건 행안부 지침이에요? 지침으로 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심의해서 하지 말라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좀 규제대상이 된다 그래서
○김한태 위원 항상 행정감사 때 이 기계식주차장 때문에 많이 지적되는데 금년도에도 지적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잘 알았고요.
한 가지 주차장 이 조례를 떠나서 종합운동장 주차비 그건 주말, 토요일 이외에는 매주 다 받나요. 확인 안 해 보셨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거의 받는데 가끔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왜 거기가 쉬는 거죠,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공단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을 다 주고, 다 위탁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시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느냐면 어느 때 가면 돈을 받고 어느 때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예요. 매달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받으면 셋째 주에 안 받고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개방을 하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가서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내고 그런 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맞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다음에 오정동 쪽, 삼정동이나 보면 거기 1호 주차장, 2호 주차장, 3호 주차장 이렇게 있지만 3시면 퇴근들 해요, 3시인가 4시인가. 그 이후는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우리 시에서 줬다 그러지만 4시쯤 가니까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3시인가 4시 넘어가면 퇴근하고 돈을 안 받는대요. 그런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공단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인건비와 수익률을 따져서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그것보다 수입이 조금 적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또 혼란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데 아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이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재위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시설관리 운영비 다 주고 있지만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게 형평성에 적정하게 맞게 해줘야죠.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5호 주차장 이쪽 리첸시아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 일주일 계속 가봤는데 그 넓은 주차장에, 사실 차는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보면 주차료 받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거주자주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거기가 어떻게 거주자예요? 지난번에 공원 만들려고 했던 데, 리첸시아 뒤에 위브 9단지 뒤에.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벌막주차장입니다.
○김한태 위원 7호 주차장.
○서원호 위원 7호인가 거기
○김한태 위원 5호 주차장은 공원 됐고 7호.
○서원호 위원 7호. 리첸시아 1, 2동 앞쪽으로 있고 위브 9동 뒤쪽에 있는 거.
거기가 그렇게 넓은데 거주자우선이에요? 아닌데, 그제 제가 가보니까 근무하던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계속 보다가 마지막 날 갔더니 마침 또 근무하시는 분께서 아는 분이더라고요.
말은 못하겠고 본인 하루 휴가라고 써놨는데 그것도 그렇고 롯데시네마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 옆에 그 부지. 거기도 보면 거의 없는 날이 태반이에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수익성도 좋은데, 주말에도 그렇고 영화 보러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여기 본청도 나갈 때는 거의 없어요. 맨날 “근무교대중입니다.” 붙여놓고 근무교대를 2시간씩 하시고.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여쭤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추가인원을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근무시간이 그렇게 된다는데 그거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사정이고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라고 시범적으로 임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나 봐요, 주민자치회에.
혹시 거기서 주차장을 어디에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 들어온 데 있나요, 없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대동제랑 관련돼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상열 위원 아니, 대동제 말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러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해서 시범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수익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런 내용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차장으로 해서 수익사업 한다는 내용도 모르시고 들어온 것도 없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잖아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해서 수익만을 바라고 시에 수익을 올려주는 건 아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가 다 관리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고 공기업인데 과장님이 아까 재위탁을 줄 때 일자리 창출 때문에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기업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나 재위탁을 줘서 일자리를 주는 거나 똑같은 일자리인데 거기에다가 저렴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사실 맞지는 않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느 사람은 고급인력이 돼서 다시 그 밑에 전 인력들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시가 못하니까 시설공단에 줘서 시설공단이 또 다시 이것을, 계급사회를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서 김한태 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공영주차장이 쉬는 데가 많아요. 거기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자리 창출하겠다는데 일자리를 늘려줄 판인데 수익이 안 된다고 가서 다 놀리고, 거기 몇몇 대가 아니라 거의 공영주차장들이 주일, 토요일, 휴일에 쉬는 데가 많더라고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반대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월정료를 내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그것 쉬는 날만큼은 빼줘야 되는 것 아니냐, 반대로 월정료를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정료를 받고 있으니까 쉬는 날만큼은 오히려 빼줘야지 왜 그러냐라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라고 그래서 요금은 또 올려야 되겠다고 하고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가능한 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에다가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모자라면 요금 더 올려야 된다 하고 운영을 하고 또 안 되는 건 재위탁 주고 그런 놈의 회사가 어디 있어요. 땅 짚고 헤엄치는 아주 그런 좋은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이 말대로 공기업인 만큼 공익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그러한 공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도, 진짜 사설주차장 같으면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그 기계식주차장을 폐지한다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폐지가 아니고 부천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건 규제다, 기계식부설주차장의 안전 및 검사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만 통과되면 되지 왜 따로 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기계식주차장 설치하는 게 이전보다는 절차가 완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약간 완화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희 매번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더욱이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를 해놓고 사용 안 하고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된 게 있나요? 사용을 안 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그 심의를 이제 안 한다고 하면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조금 더 용이할 수도 있지 않냐 그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조금 용이해집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랬을 때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운영의 문제들을 우리 부천시에서 어떻게 관리,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세워져 있느냐 그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건축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우리 시에서도 옆의 건물들 보면 소규모 기계식주차장들이 다 설치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용도가 변경돼서 아니면 창고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으니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 단속부서들을 강화해서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됐을 때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정회 안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4항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재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재개발과장 정방진입니다.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824번지 일원 부천서초등학교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팰리스카운티 지금 중동 재건축한 중동고가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그 남측이 되겠습니다.
중동1-2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건 법이 개정되면서 기본계획 수립된 경우에는 2012년 2월 1일을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 보고 있습니다-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비예정구역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현황으로 구역명은 중동1-2구역이 되겠고, 지번으로는 중동 8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9523㎡이고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입니다.
추진단계는 2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토지등소유자는 741명입니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비예정구역 해제사유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그 3년이 되는 날이 금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팰리스카운티 남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쪽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이 한 10건 제출됐는데 이승주 외 9건은 의견요지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사업성 저하 등으로 해서 사업추진 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법 규정에 따라서 해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의견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에 있으니까 구역을 해제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의견은 저희들이 채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민이 제안할 경우에 저희들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토지등소유자 70%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정비구역을 다시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쪽에 추진경위로는 2006년도 9월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수립돼서 2006년 12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30일간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섭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중동1-2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2010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같은 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원미구 중동 824번지에 2006년 9월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하였고, 2006년 12월 중동1-2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이후 추진된 사항이 없어 2015년 9월부터 정비구역 등 해제가 진행 중입니다.
본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전 도시관리계획 상태로 환원되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주민의 민원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 환원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도시관리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의견안이니까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전 이런 게 비효율적인 회의를 하게 되고 이런 행정을 한다는 데 불만이 많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하나는 노후된 그런 지역을 재정비를 통해서 새롭게 도시를 개발시킨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정비구역을 설치하고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그런데 구역지정을 실컷 해 놓고 또 다시 해제해요, 안 하고. 그리고 얼마 또 지나고 나면 다시 해달라고 또 오겠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게 도정법상 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또 절차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을 하는데 동의요건이 있고 한데 여기도 상당히 세 번에 걸쳐서 지정요청을 했다 반려가 되고 그랬습니다, 요건을 충족 못해서.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기본계획으로 지정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과정, 앞으로도 이게 또 필요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받으면 그쪽에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또 진행하다가 추진위원회 설립해서 반대하면 해제해 갖고 또 매몰비용 주면 되고 걱정할 것 없어요, 늘 그렇게 하면 되니까. 내 돈 주는 것 아니고 그냥.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 해도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서강진 위원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하니까 문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동1-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해서, 직권해제하면 되지 뭘 여기에다 의견을 물어봐요, 직권해제 다 했는데.
우리한테 물어봐서 해제하고 요청해서 매몰비용 줄 때 좀 형평성 있게 만들라고 여기한테, 꼬투리 만드는 겁니까.
이것 직권해제하면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직권해제
○서강진 위원 현재 할 수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이건 꼭 법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직권해제 다 시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당초부터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제했어야죠. 필요한 건 조금 어떻게든지 어렵거나 그러면 의회에다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또 일방적으로 직권해제하고 그러니 무슨 행정의 형평성이 맞는 거고 이래갖고 무슨 심의를 하고 행정을 이렇게 펼쳐나가서 시민들이 형평성에 맞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때 가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 이게 잘못된 행정이다라는 얘기예요. 형평에 맞고 모두가 공평한 그런 행정을 펼쳐줘야 신뢰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뢰를 안 하고 며칠 좀 있으면 벌써부터 반대해서 이것도 안 된다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얼마나 사업성이 좋아요. 분양 잘돼 갖고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해제해야 된다 해서 또 매몰비용 줘야 되고, 이것도 또 매몰비용 줘야 되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하여간에 이게 지금도 아직 마무리단계, 뉴타운은 다 전면해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재개발도 해제할 구역이 이제 몇 구역 안 남았습니다. 그중에 한 구역인데 이건 아예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지지부진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청취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빨리 해제를 했으면 하는 많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몰비용 문제도 지금 지급을 한 데가 별로 없죠? 2016년도까지 미뤄놨으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일부 몇 군데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했는데도 지금 불만이 많이 있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을 시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협의를 거의 했대요. 추진위원들이라든가 조합장들 재산 전부 가압류를 다 시켜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비용이, 매몰비용은 조합으로 주는 거죠? 조합이 신청한 거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조합에 주는데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이해관계자한테도 다 합의가 되면 직접 지급도 합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이 매몰비용을 지급할 때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물론 적게 준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시공사나 정비업체가 그동안에 낸 것만큼 받지를 못하니까 추진위원들 재산에 가압류를 시키고, 또 소송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이차적인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대안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우리 일 아니라고 또 미루면 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해제돼서 따르는 문제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조합도 거기서는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저희들 나서서라도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매몰비용을 지급할 때 2차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하려면 시공사, 정비업체, 조합 3자가 함께 모여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자, 마무리 짓자 그런 것이 협의가 됐을 때 매몰비용을 줘야 2차 민원이 안 생기는데 1차 무조건 달라는 것 우선 받고 보고 다음에 2차로 민원 제기하고 그런 식이 돼 버리면 앞으로 제2, 제3의 엄청난 민원이 제기돼서 그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몰비용의 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분별하게 그렇게 해 주지 말고 꼭 해야 될 것 하고 해야 된다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부천시는 재개발 모두 해제돼서 도시재생 못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새롭게 연립주택 잔뜩 지어놓고 노후도가 떨어져서 30년 안에 재개발 같은 것 할 수 있겠어요. 노후도가 50% 이상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부천의 미래를 보고 도시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도 충분히 고민하는 그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나서는 도시관리 방안은 없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종전 도시계획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한선재 위원 환원되는 거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환원되니까.
○한선재 위원 여기는 몇 종 지역이에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2종하고 3종이 있는 그런
○한선재 위원 현재 2종, 3종.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개별 개발행위가 이뤄지겠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렇게 예견이 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한선재 위원 지금 법률에 매몰비용 지원근거가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있습니다. 금년 저희들 의원발의해서 매몰, 그전에는 자진해산하는 추진위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직권해제 하는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에 못 주는, 저희들 조례에는 그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을 그걸로 다
○한선재 위원 상위법이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김경협 지역 국회의원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상위법
○한선재 위원 법률은 제정이 됐는데 국비가 매몰비용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사례는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국비는 없고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뉴타운의
○한선재 위원 법률이 지정 안 됐어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국비는 없고 도비를 받는 걸로, 저희들 뉴타운 같은 경우는 결정금액의 70% 주는데 70% 해서 35%는 도비, 35%는 시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비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제가 정확한 액수는 다 모르는데 얼마 전에도 1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한선재 위원 매몰비용과 관련돼서.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 바로 그 매몰비용을 지급하면서 도비 신청을 바로 또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가끔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도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그러면 그 방침이 변경됐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매몰비용의 70%에서 도가 부담해야 될 비율은 30%인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35%입니다.
○한선재 위원 35% 반반씩. 그러면 어쨌든 도가 35%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거네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죠, 네.
○한선재 위원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딱히 견해, 추진하다가 해산되고 하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 해서 해산 규정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매몰비용을 국비나 도비나 지방자치단체 비용을 분담해서 지원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매몰비용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시민세금 받아가지고 매몰비용 충당할 거예요, 그 사업대상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그 원인이 어쨌든 간에 시장실패, 정부실패의 요인이 있지만 세금을 지속적으로 거기에 보조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이 매몰비용도 무제한 하는 게 아니고 그 법 자체가 한시법입니다. 내년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돼 있어서 무제한 둘 수는 없는 거고 그때쯤 되면 저희들 해제된 구역은 웬만큼 다 정리되는 걸로, 그리고 저희들이 남은 구역을 보더라도 뉴타운이 다 해제된 마당에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현재 구역이 계수·범박하고, 중동1-2하고, 송내1-2, 삼정1-2 한 4개 추진되고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그 정도, 재건축사업도 5개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몰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매몰비용이 전체적으로는 한 500억, 처음에는 1000억 정도 예상했는데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줄어든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 추정은 32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계속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어쨌든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5개 정도.
○재개발과장 정방진 전체 저희들이 이제까지 해서 받아봤더니 한 1100억 이렇게 됐는데 그건 신청한 기준이고 저희들 자체로 검증을 해 보니까 소요 추정액이 320억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한시법이에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내년 말까지입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수립을 잘못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잘못 집행되는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이나 전체 의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특히 인기영합주의로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하는 시기는 지났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전체적으로 저성장시대잖아요. 국가에 납부할 세금, 지방정부에 납부할 세금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런 불필요한 비용들이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바뀌어서 앞서 얘기한 거와 조금 달라서 제가 재차 확인 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1차 1050억 정도 요구가 들어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2차 아직까지 매몰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곳까지 합치면 1500억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후 2016년까지.
그런데 한 320억이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320억 원 우리 부천 시비로. 그러면 320억이 더 있어서 640억이 된다는 얘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아직도, 이건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2개 구역을 해제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구역이 또 생기면 조금 더 돈은 추정이 되는데 받아봤더니 11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으로 검증을 하고 나면 지금 추산하기로는 320억 되는데 우리가 230억, 도비를 90억 정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가 도비, 시비 포함해서 32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예측을 한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서강진 위원 1100억 원이 들어왔고 앞으로 아직 지정 해제되지 않은 곳까지 합치면 요구가 들어오면 15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마 요구액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요구액 중에서 우리 조례상으로 돼 있는 게 70%고 거기에 우리가 35%, 도가 35%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아까 국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은 경기도 조례에서만 운영했던 것을 이제 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률적인 거예요. 국가가 거기에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 없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국가의 법률 없이 경기도 조례로 운영했던 것을 국가에 관한 법률로 의결해 놓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다 그런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1500억 정도 중에서, 또 하나는 뭐가 돼 있냐면 이게 해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권해제 한 곳은 경기도에서 못 주겠다 했잖아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것도 주는 걸로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경기도에서 준다 그랬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그건 다 변경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확실합니까?
○재개발과장 정방진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거에서 230억을 우리 시비로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9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거는 뭔가 하면 뉴타운만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35%씩이고 일반정비구역은 우리가 60%, 경기도가 10%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반대로 따지면 뉴타운만 한다고 그래도 90억이면 180억 갖고 해결이 되겠어요, 우리가 35% 준다 그러고. 90억을 지원받는다 하고 35%, 예상이.
그러니까 앞뒤가 계산상으로 수치가 영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따져볼 일이지만, 오늘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임 과장이나 국장들 있을 때도 얘기했던 것이 경기도에서 못 주겠다, 협의된 것만 주겠다. 10억 받아서 그래서 전체 25억 경기도가 주겠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10억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부 지급하고 나서 요청해서 받는 거예요, 경기도한테. 그러니까 매도하지 마시고 허위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재개발과장 정방진 지금 돈이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이 지급하면서 바로 경기도에 신청하면 경기도도 그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 돈을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이 부천시의 재정에 압박을, 그런데 이 매몰비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이 매몰비용만 갖고 해결될 수, 처음에 들어가는 예산 350억 갖고 마무리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해결되는 거냐, 그런 우려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시 2차, 3차 민원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원이라든가 조합의 관련자들 재산을 압류시켜서 그 조합원들 간에 2차 큰 혼란이 또 생겨버리면 단순히 매몰비용 얼마 줬다는 것 가지고 해결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푸셔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부천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주지시켜 드리는 거고 그런 문제 320억이 해결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예 안 주고 해결하면 더 좋겠죠.
그런 문제들이 2차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충분히 협의하셔서 조합 그리고 추진위원 그리고 시공사 정비업체들 3자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곳에 매몰비용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그런 민원이 안 생길 거다라는 걸 제가 재차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 해제와 관련해서 중동1-2구역은 역세권이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위원장 김동희 해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못 되고 계속 시간이 흐른 것이 행정상 변경이나 서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한 그런 사안들로 이렇게 지지부진해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 문제도 있고 동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해제를 하게 되는데 직권해제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역세권으로 보면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도 염려하셨지만 해제 후에는 개별적인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난개발이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위원장 김동희 그렇다고 하면 중동 역세권으로 볼 때 향후 재개발 부서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재개발과장 정방진 앞으로 다시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현 추세로 보면 앞으로 그쪽이 일반 종전 도시계획으로 돌아간다면 상당히 그쪽 뒤쪽에 단독주택 부지 같은 데 일반 다른 여타 구역 같이 다세대 같은 게 건립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쪽 지역에 보면 주민들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것 같고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해제를 원하는, 그런 성향은 없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렇게 특히 딱,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딱히 그런 문제는, 여기 제가 접촉해 보고 추진위원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추진위원회 측에서야 해제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간에도 서너 번 신청을 했다 세 번 정도 반려가 됐었습니다, 요건을 충족 못해서.
그런 일이 있고 또 다른 분들 여기 비대위 같은 데서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빨리 해제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오랜 시간 정비구역으로 묶여있으니까 재산권 행사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중동1-2구역은 역세권이기도 하고 하니 해제 이후 관리방안들을 검토 후에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그런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는 안 돼 있는 거죠?
○재개발과장 정방진 현 상태에서 특별한 관리방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게 관리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은 만들어갈 수 있나요?
○재개발과장 정방진 도시계획 차원으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한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 금방,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이 여기 수립돼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걸 구역 해제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자체도 해제를 할 그럴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렇죠. 어쨌든 이 해제에 따라서 중동1-2구역이 난개발 되는 부분들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후에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그런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딱히 해제하고 나서 뚜렷한 방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주민들이 1년 정도 기간을 달라고 그런 의견들도 있었죠? 1년 정도만 기간을 줘라, 우리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해제 이후에 2분의 1 동의 받는 사이에 건축허가가 막 들어오고 할 건데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의견을 경청하셔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쪽이 많다고 하면 시간도 필요하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벌써 상당히, 2006년도에 구역 지정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위원장 김동희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정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 없이 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중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2시19분)
○위원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도시주택국장 및 해당과장, 도로교통국장 및 해당과장, 푸른도시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균형발전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3개 구청장 및 해당과장, 각 동장 그리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해당과장 등 78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10월 27일 오전 중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 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김동희 김한태 박병권 서강진 서원호 이동현 이상열 최갑철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섭
도시주택국장박종각
도시계획과장박헌섭
건축과장박종학
교통도로국장신남동
교통시설과장이성노
균형발전사업단장홍석남
재개발과장정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