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6시13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5일 본 특위를 구성하고 다섯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 및 현지 확인과 간담회 등을 통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조사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행정사무조사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조사활동을 통해 드러난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기 위해 회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안)는 위원님들의 조사활동 의견 및 회의록, 집행부와 시설 측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은 후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를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조사목적과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는 여러 차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조사 대상사무는 익히 알고 계시듯이 부천시립노인병원 설립에 관한 사항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4쪽의 조사일정을 보면 5월 25일 위원장·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현지 확인조사까지 5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궁금하고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들을 쭉 조사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관한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조사 실시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설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에 표가 있듯이 2006년 11월에 조사한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2020년 요양병상수요가 2,495병상으로 예측이 됐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조사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1년 현재 요양병상수가 5,105개로 되어 있어서 당초 수요예측의 2배 이상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고 이로 인해서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부천시가 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건립했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공공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수탁약정서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2항을 보면 “부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노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3항에 보면 “병상수의 50% 이상을 부천시 관내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조사자료에 의한 8월 기준 수급자 이용 현황을 보면 이용 환자 177명 중 89명이 관외자가 이용하고 있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시립병원 병상 수의 50% 이상을 부천시 관내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20%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위·수탁약정상 문제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탁자 부담금 관련해서 부담금 수납의 기간이나 목적이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운영 이익금의 배분방식에 있어서도 노인전문병원 운영이익금을 3 대 7로 배분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다른 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협약서 내용 중에 보완·보수 및 운영에 재투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비용 중 시설,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지출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고, 세 번째 협약방식에 있어서도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지출부분을 상호 협의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일임했다는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채산제 부분에 대한 시설장비를 일괄 구매해 준 것은 특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장비 과다구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7억의 비용을 들여서 의료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만 현장 확인한 바에 따르면 휴면 중인 고가의료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적인 기계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쪽의 심전도 15CH까지가 그 사항이 되겠고, 과다 보유로 추정되는 고가 의료장비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12쪽에 인공호흡기 포함해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와 의료기기 과다구입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시설측 이사장께서 나와서 대답할 때도 “고가의 장비를 너무 많이 구입한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의사들이 의료장비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관한 부분이고 그런 의료장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된 시설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두 번째는 환자유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법」27조3항에 보면 환자유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222회 4,248명에 대한 의료유인행위가 있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탁시설을 수탁법인 이익에 많이 활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지출내역을 보면 총 16억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는데 다니엘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이 기존 시설과의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고 실제로 구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아래쪽에 보시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관련 전산장비 활용 현황이 있고 조사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하나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한 시스템인데 굳이 2개 이상의 시스템을 구입해서 활용하게 됨으로써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천다니엘병원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수탁자가 같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 없이 2개의 병원이, 2개의 기관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는 사항이 되겠고, 아래쪽 3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산 DMSS 같은 경우도 진료나 진단목적이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잘못된 내용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15쪽 아래쪽에 보면 부적절한 직원운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인력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16쪽에 보시면 의사들의 잦은 퇴사로 인해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되겠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내용인데 병원장 같은 경우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면서 진료를 보지 않고도 급여를 받고 있다는 내용과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들은 취득한 전공과목과는 전혀 다른 진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예를 들어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백승숙 이비인후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6월에 3일 출근해서 3명에 대한 진료를 했는데 6월 급여가 800만 원 나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갔을 때 눈으로 목격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간호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다니엘병원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서로 하나의 부서 대 부서인 형식으로 퇴사와 유사를 번갈아가면서 직장을 옮겨 다니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제보사항을 보면 심평원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 또 실제 근무자와 결재자가 다른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조무사는 야간근무 시 간호기록뿐만 아니라 간호업무 관련한 의료행위까지 시행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과 20쪽은 관련 법률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안별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 세부사항에 대해서 부천시와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의 인사, 복무, 급여, 회계, 물품에 관한 사항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운영이익금과 운영규정 제출 시기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운영이익금 30%를 부천시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만 회계기간 마감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외자 이용에 대한 부천시장 승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5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외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장의 인정을 받지 않고 관외자가 이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급여항목의 의료수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보면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항으로 회의 개최 당일 문서로 공지한 내용이라든가 운영위 위원 위촉과 개최횟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위·수탁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의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명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 명칭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립노년의학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써서 홍보하고 있다는 사항과 위·수탁 법인 명칭이 아닌 법인 산하기관 다니엘병원 운영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장비 등을 전부 구입해주다 보니까 과잉구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목욕차량을 1억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비싸게 구입해 놓고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시 예산으로 구입한 주간보호용 35인승 버스가 직원들의 출퇴근용이나 경로당 환자유인책으로 활용되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매점계약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의료법」에 따르면 매점 등 부대사업으로 개설하여 임대 또는 위탁할 때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과 수탁 받은 시설의 재위탁 시에는 부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인쇄에 대한 부분은 앞에 언급이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35인승 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환자유인에 관한 사항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니엘병원과의 현금거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니엘병원과 노인병원은 별도 회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동일법인이라는 이유로 금전대차거래가 자주 발생한다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4억 정도의 자금이 다니엘병원으로 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쪽, 조사 종합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차례 조사와 현지확인 및 간담회 활동을 통해서 37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립재가노인지원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에 걸쳐 중점 조사한 결과 주요 조사실시내용과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업 추진과정과 운영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본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법과 위·수탁약정서의 내용에 맞게 조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또 부천시는 본 시설 건립초기에 실시한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잘못 예측된 요양병상 수요로 인해 현재는 민간부분에 의한 2020년도 예측수요까지 요양병상이 과잉공급된 점을 감안하여 본 시설에 대해 향후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활용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공익목적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하는 바입니다.
뒤에는 참고자료가 있고, 34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전문가 사무보조자로 위촉을 했던 김재선 박사님께서 자료를 보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병인공급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병인관리가 노인병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계약관계가 불투명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일용직 등 급여지출 시 원천징수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간병인은 연속근로이기 때문에 일용직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반드시 갑근세, 주민세, 5대 보험료의 징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식당재료대 매입처 관리의 부적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천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부천시 관내업체를 이용해서 식당재료대를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식사원가관리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사원가관리는 식사관리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건강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식자재의 질과 신선도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총 의료수입 집계표의 제출양식이 전체 의료수익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의료수입 집계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금의 지급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인 만큼 2010년 3월 15일에 개원한 병원에서 2321만 원이라는 퇴직금을 지출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유사규모 병원과의 경영실적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뒤쪽까지 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대로 이 보고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보완 내지 수정할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 중에 속기로 질의 못 한 이런 부분까지도 더 자료를 보강해서 자세히 넣어놔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대체로 조사했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긴 한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운용에 있어서 유길례 선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름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올해 들어와서 시설장 제도를 임의로 신설해서 시설장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 언급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양계약서가 아주 부실하다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조사에서 실제로 지적했습니다만 사무보조원 의견으로만 들어가 있고 직원급여에 있어서도 병원 측에서 제세공과금을 다 내 주는 이런 문제들도 사무보조원 의견으로만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의견들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이 충분히 보고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종합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DMSS 3억 원짜리 거래한 것,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까지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뭐 영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병원을 충분히 캐내기도 힘들고 아무 용도 없는 것을 3억 원씩이나 주고 사왔는데 이런 것들을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을 허위로 조작해서 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조사의견으로 내놔야 된다. 특히「의료법」27조 위반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우리가 분명하게 주고 이것을 언제까지 답을 달라, 사실 이때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만 답이 오고 나서 저희들이 답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특위를 마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숙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조사특위를 하면서 김인숙 위원님이나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게 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달부터 있는데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조사특위를 하면서도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잘하고 3년 6개월 동안 탈 없이, 또 주민한테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꾸려나가게끔 지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인숙 위원님이나 윤병국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마약금고라든가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보완을 조금 해서 하시고 저는 다시 특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증인 또 세우고 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특위를 이 달에 끝내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조금 다루고 특위에서는 여기까지만 해서, 그래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하다보면 무지 힘듭니다. 전문지식이 있으면 이것저것 다 하겠지만 그래도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명순 간사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우리 특위에서 결론을 지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기한을 둬서, 언제까지 조치하라는 기한을 임의적으로 준다기보다는 협의해서 언제까지 조치를 할 수 있겠나 상호의견을 조율해서 그런 문제들은 날짜를 받았으면 좋겠고, 과다하게 책정된 의료장비, 의료기기, 목욕차량 같은 것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대로 묵혀둔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거니까 차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특위에서 해결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로 더 조사를 다룰 일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심도 있게 다루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새로 더 들어갈 내용도 없고, 또 그쪽 위원들이 뭔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보고서가 나와 줘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그 보고서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통보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요구를 해서 11월 중순이든 그때까지 답을 달라, 조치결과를 달라, 또는 그때까지 조치가 안 되면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받아서 특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조사중지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결과보고서(안)에 추가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추가로 삽입하고 또한 금일 회의 시 말씀 못 하신 부분들은 전문위원께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조치계획과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다시 공문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결과보고서 채택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 특위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제6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강병일 경명순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윤병국 한기천
○불출석위원
이진연 원종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