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20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99.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5.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7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99.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5.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6. 기타토의

(10시46분 개의)

○위원장 조성국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서서히 사라지고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동안에 있었던 의회 공지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3일 10시에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99년 8월 24일 10시에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최되어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99년 9월 2일 10시에 원미환경특위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내용은 원미환경특위 활동을 위한 사례 및 법령자문 등이었습니다.
  99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2박 3일 간 부천시의회 한·일의원연맹 자매결연 조인에 따른 오까야마시의회 방문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외 열세 분이 방문하셔서 자매결연을 맺고 왔습니다.
  이상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47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7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과 99.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48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의사담당 이강윤입니다.
  제7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 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정될 주요안건으로는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시정에관한질문,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으로는 10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와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토록 하며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을 처리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 중 일요일인 10월 10일을 제외한 5일 간은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다음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10월 12일은 제3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한 후 제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토의한 내용대로 원래 29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시 행사로 인해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그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
(10시52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 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구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안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97년도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도 이번 시기와 같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의회의 시·군·구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에 개회하여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다음날부터 7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본회의 다음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이유는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항을 다시 질문하기가 곤란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드러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안 외에 더 좋은 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서강진 위원 통상 시정질문이 두 번 들어가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조성국 한 번에 끝나죠. 기간은 이틀 동안 하더라도 한 번에,
서강진 위원 나눠서 할 수 있다 이거죠. 미리 한 번 시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하게 계획을 짜면 되잖아요.
오명근 위원 한 회기 중에 두 번 시정질문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일정이 늘어나죠.
○위원장 조성국 지방자치법에 모순이 있어서 국회에서 이것이 결정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박철수 8월 30일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전후반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하던 대로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시기를 원안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10시56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위원께서는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 해서 총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구성은 각 상임위별로 몇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계속 3명씩 했으니까 3명으로 하죠.
○위원장 조성국 그러면 협의된 대로 예결특위를 각 상임위별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58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진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강진석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현실에 맞게 적의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소관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공보실, 감사실, 옴부즈만, 행정지원국의 회계과, 기획세무국, 경제통상국, 농산지원사업소가 되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 복지환경국, 보건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녹지공원과,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와 청소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하수정화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위 내용과 같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국 강진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시간을 가져야 하나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심도있게 검토하신 사안으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오명근 위원 질의답변을 좀 해야 되잖아요?
        (장내소란)
김상택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조성국 네. 그러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차기회의 때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과 같이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6. 기타토의
(11시10분)

○위원장 조성국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2000년 당초예산 및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에 관한 사항과 99년도 의원세미나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 편성요구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과 99년도 의원세미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정담당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정현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는 조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0년 세출예산요구안 목별내역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총 요구액은 8억 5756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10억 1582만 6000원보다 15.6%인 1억 5825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내역으로는 의사운영에 있어서 2억 7459만원입니다. 금년 2억 8073만 2000원 대비 2.2%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의사운영 중 인건비는 4883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669만 2000원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 기능직 1명이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승급했기 때문에 승급분에 대한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624만 8000원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그만뒀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2176만 8000원이 감액된 225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2254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4.8%가 증가됐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1억 6456만 4000원으로 금년예산보다 32.5%가 증액됐습니다.
  여비는 3162만원으로 금년보다 42.6%가 감액됐습니다. 내역은 국내여비, 직원들의 국외여비(해외연수비용)가 감소됐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거의 해외연수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수행할 요건이 해소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306만원입니다. 금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500만원이 는 것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추진업무비 300만원과 전문위원들의 섭외활동비가 좀 부족해서 금년보다 200만원 정도 더 계상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상금은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200만원이 준 것은 월간지, 주간지를 지금까지는 도서구입비에서 지출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일반수용비로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315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 1255만원보다 상당한 액수가 줄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컴퓨터구입비가 주로 계상됐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같이 다량으로 살 요인이 아직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계상을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는 5억 8304만원으로 금년보다 20.6%가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경비로 20.6%인 5억 8304만원이 줄었습니다.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금년과 같고 국내여비가 2244만원으로 약 63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금년에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내의 여러 가지 시찰이라든가 다닐 기회가 많지 않겠는가 해서 증액했습니다.
  해외여비는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보다 1억 6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매결연과 해외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는 비정기적인 예산으로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5200만원으로 금년과 같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7960만원으로 금년보다 160만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결특위 위원장에 대한 2개월 간의 활동비가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12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에 대한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려서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5시간 느는 것에 대해 21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용인부임 2200만원인데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 4명 중에서 2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표창장 표지구입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유인비, 회의록 인쇄비-내년에는 정기회가 2회가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1회를 더 계상했습니다-신문구독료 25개 사분, 의안심사보고서 인쇄비, 의회안내 홍보책자 인쇄비 1000만원, 의정소식지 인쇄비 1400만원, 의원총람 제작비 1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법령집 발간-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령집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운영 참고용자료 구독-자치행정자료 속보, 자치의정, 지방자치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의회도서실 간행물 구독비 35종, 정기회 속기용역 속기료 360만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용역료 240만원-세콤 경비시스템입니다-의정활동 보존용 사진현상·인화료 494만원, 속기용품 구입비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의회 의장단(후반기)명패제작-의장, 부의장, 위원장 해서 7개입니다-VTR 녹화테이프 구입 40만원, 구형 PC 업그레이드에 따른 CD롬 구입 및 교체비 50만원, 우편물 발송대, 자동차세, 자동차 관리비, 차량유지비는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스타나 한 대가 해당됩니다-자동차 검사수수료, 사무실 및 회의실 난방용 부탄가스 구입료, 본회의장·소회의실·사무국 등 음향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의회사무국 컴퓨터 유지관리비, 속기용녹음기 유지관리비, 결산검사위원 일비 8만원×20일×다섯 분 해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의정모니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우편엽서 홍보물 등, 이것은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105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의정운영과 의정활동 보좌 의정업무 추진여비가 금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1440만원입니다.
  타시·군 비교견학시찰 의원수행여비 520만원 세웠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의원 해외연수, 자매결연 등에 따른 수행여비 1명×3회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 3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문위원들의 섭외비가 조금 부족해서 증액시키고자 계상했습니다.
  의장 및 상임위원회 업무추진 보좌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과 같은 700만원, 의정모니터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비-이것은 신규계상입니다. 의정모니터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쓰도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264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증인에 대한 실비보상비 30만원, 자산취득비로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청사환경 미화용 서화류등 구입비 300만원, 이것은 청사 군데군데에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화류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게첨하고자 합니다.
  속기실 녹음기(더블테크)구입 15만원입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35만원×35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55만원으로 확정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행대로 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타시·군의회 비교 및 현장방문여비로 일비·식비 812만원, 숙박비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미나, 공청회, 기타행사 등 참석여비 700만원, 타시·군 비교 및 현장방문 등 항공료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해외여비입니다.
  선진외국 견학 및 자료수집에 따른 해외여행여비-안 갔다 오신 두 분하고 새로 당선되실 분을 예상해서 세 분을 계상했습니다-자매결연 국제회의 등 국제도시 교류에 따른 방문여비 1500만원을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수시로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금년과 같이 1억 40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님은 2640만원, 부의장님 1320만원, 상임위원장님들 3840만원 해서 금년과 같습니다.
  예결위원장에 대해서 활동비를 계상하라는 편성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도 금년과 같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목별내역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약 25.5%가 감소됐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약 32.5%가 증액됐는데 그 증감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인건비에서 금년보다 내년에 25.5%가 준 원인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가 4명 중에서 2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4명 계상한 것을 내년도는 2명분만 했기 때문에 2100만원이 줄었고 기능직 9등급이 8등급으로 승급했습니다.
  승급된 상태에서 추가예상되는 금액이 500만원 그래서 1669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인원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2254만 4000원으로 9.8%가 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4000만원 늘었고 여비에서 국외여비가 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마치셨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 외국 나갈 때 수행할 기회가 어느 정도 해소돼서 2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여비부분에서 42.6%가 감소된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약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오명근 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4000만원 정도가 어디서 어떻게 늘어났느냐.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공공요금으로 천리안, 이동전화기 사용료 96만원, 신문구독료 신규계상분 240만원, 회의록 인쇄비 148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정기회가 1회에서 2회로 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의회안내책자 유인비도 전·후반기 두 번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 증액됐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법령집 유인비 170만원, 의회 도서실 간행물 구입비 336만원, 3대의회 후반기 의원명패, 내년도에 의장님…,
오명근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작년 대비해서 어떤 항목이 늘어났길래 4000만원이 늘어났다, 작년 대비한 내용만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작년 대비표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어디서 어떻게 4000만원이 늘어났는지를 모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지금 4000만원에 대한 증액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작년도 대비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금년도는 1억 2417만 5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6456만 4000원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4038만 9000원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역이 4038만 9000원에 대한 증액내용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국외여비에서, 페이지를 명시를 안해놔서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 때 페이지를 명시해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죠.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국외여비에서 의원 해외연수 자매결연 등에 따른 수행여비로 400만원×1명×3회 해서 1200만원 계상된 것 있죠.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
오명근 위원 지금 페이지를 적어놓지 않으니까 어딘지 헷갈리잖아요.
  있죠?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오명근 위원 그 뒤로 세 장 넘기면 자매결연 국제회의 등 국제도시 교류에 따른 방문여비 500만원×3회 해서 1500만원 계상됐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오명근 위원 이것 둘 다 해외 가는 건데 금액이 하나는 400만원이고 하나는 500만원이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앞의 것은 사무국 직원이 수행하는 데 따른 여비이고, 금년도 기준을 1인당 4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자매결연 국제회의 등 국제도시 교류에 따른 방문여비 500만원 세운 것은 의원님들이 가실 때,
오명근 위원 직원들하고 의원들이 가는데 경비 차이가 납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납니다.
오명근 위원 어디에서 차이가 나죠?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직원과 의원님들간에 1식당 식비하고 1야당 숙박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500만원으로 계상했고 직원들은 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의원 여비에 대해서 500만원×3회 했죠?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오명근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300만원×5회 정도 하면,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 온 것 1인당 평균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370만원 정도입니다.
오명근 위원 10일 정도 다녀왔는데 370만원이야.
  몇백만원 곱하기 몇 회 해서 집행하다 보면 나머지는 불용되잖아요.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혀서. 횟수를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그러는 것보다 300만원×5회 하면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직원들 여비도 400만원×1명×3회 이렇게 하지 말고 금액을 줄여서 또 다른 직원들도 갈 수 있게 기회의 폭을 넓혀라 이런 얘깁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수첩을 제작한다고 추경예산이 요구돼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추경은 의정담당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강진석 위원님.
강진석 위원 아까 오명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서, 페이지 매기기가 그러네…. 결산검사위원 일비가 8만원×20일×5명 이렇게 돼 있는데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는 8만원까지 늘려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챙기는 게 낫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의회로 계상되는 것 같은데 일비가 너무 낮습니다.
  이 계상은 아마 회의수당 5만원에 추가수당 3만원 해서 8만원으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특히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도 개정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사무국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알찬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최대한 예우해 줄 수 있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잡힌 것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1층을 의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거든요.
  집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 타시·군 비교견학시찰 의원 수행여비 520만원 계상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게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계상을 한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타시·군 비교견학시찰 갈 때 무슨 예산으로 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지금까지는 국내여비로 통합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 수행하는 여비를 따로 계상하려고 뽑아낸 겁니다.
  직원들이 의원님 모시지 않고 관내에 간다든가 사무국 업무로 출장가는 여비와 의원님들 국내 어디 가실 때 수행하는 여비를 통합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리하기도 그렇고,
오명근 위원 의사담당 업무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의정담당입니다.
오명근 위원 통합으로 세워서 사용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국장님 얘기하신 게.
○의정담당 이권재 일반 관내출장, 관외출장 갈 때 국내여비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수행해서 갈 때 숙박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뽑았습니다.
  이 금액은 의원님들 수행해서 갔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금액을 산출해서 잡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올해 각 위원회별로 타시·군 비교견학한 사례들이 있죠?
○의정담당 이권재 네,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운영위원회 포함 4개 위원회가 타시·군 비교견학한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타시·군 비교견학시찰 의원 수행여비 신규 520만원 계상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4개 위원회 5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의정담당 이권재 그것은 1개 위원회가 1년에 5회 정도 가는 걸로,
오명근 위원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1개 위원회가 다섯 번, 여섯 번 가고 다른 위원회는 두 번 정도 갔을 때 예산집행은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그것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4개 위원회를 평균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위원회는 많이 가고 어느 위원회는 적게 가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풀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오명근 위원 이것은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의회업무추진에 대해서 약 200만원 증액됐죠?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금년에 350만원이 섰습니다만 2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전문위원 4명이 있는데 섭외비가 부족하다, 섭외비를 금년보다 좀 늘려달라 해서 늘렸습니다.
  전문위원 5급이 두 명 있지 않습니까. 5급 한 사람에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들이 쓰도록, 섭외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타시·군 비교견학시찰 의원 수행여비는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다음장에 있는 타시·군 방문 및 현장방문 여비는 의원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가실 때 쓰는 걸 546만원 계상한 겁니다.
오명근 위원 앞장에 있는 것은 직원들 가는 거고 다음다음장 것은 의원들 가는 거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것도 편성자체를 직원들 가는 것마냥 신규로 계상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정담당 이권재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왜 직원들만 신규로 계상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이권재 전에는 통합으로 했다가 별도로 빼낸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무국 직원들이 사무국 업무로 출장가는 일과 의원님 수행하는 업무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의원님 수행하는 여비를 별도 계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한 겁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의회 경비가 증액이 많이 됐죠? 경상적경비가.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아까 강진석 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됐는데도 의원들의 복지나 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마련에 대한 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사무국장께서 설명했듯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분이 전문위원 5급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와의 차이점이 없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전문위원이 5급만 있는 것이 아니고 6급도 있는데, 집행부의 5급과의 문제점이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편성하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에 관한 사항과 99년도 의원세미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권재 의정담당 이권재입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0억 1500만원 대비 3100만원이 감소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수당에서 6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당초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5시간이 증액됐습니다.
  그 시간에 따른 추가계상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올해 4명이 편성됐었는데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2명 퇴직했는데 2명 6개월분 봉급이 나갔기 때문에 3명 해서 1명 감한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회의록 인쇄비가 정기회분 집행잔액으로 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회가 당초 3만원씩 10회 하던 것을 회의록 합본으로 14만 5000원씩 4회로 해서 22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당초 300만원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적게 잡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가에 맞게 가격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수첩 제작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트형이 500권×1만원 500만원, 포켓용이 500권×1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수행여비입니다.
  당초 500만원씩 계상했는데 350만원으로 해서 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 43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로 43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용은 선진외국 견학 및 자료수집에 따른 해외여행여비가 3850만원 감액됐습니다.
  당초 의원 한 분당 500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39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분 38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국제회의 등 국제도시 교류에 따른 방문여비를 당초 3회에서 2회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의원수첩 제작비가 당초 공통경비에 들어가 있던 것을 공통경비에서 제외해서 일반경비로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의정담당 이권재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계상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의원수첩 제작을 다시 하겠다는 거죠? 99년도 것을.
○의정담당 이권재 2000년도 수첩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올해 제작해서 내년초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도 것을 앞당겨서 편성한 거네요? 1년 앞당겨서.
○의정담당 이권재 내년도분을 올 12월에 제작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내 얘기는 본예산에, 1년에 한 번은 의원수첩 제작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이권재 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서 그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제작은 의뢰하되 우리가 수령하는 달이 보통 연말이나 연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고, 저는 이번에 의원 변동으로 인해서 금년도 것을 다시 제작하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내년도 것을 제작한다는 얘기죠? 금년도 것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의정담당 이권재 네.
서강진 위원 의원변동 때문에 다시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의정담당 이권재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몇 달 후에 또 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의정담당 이권재 네.
오명근 위원 이게 목변경이라고요?
○의정담당 이권재 목변경이 아니라 새로 계상하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서강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네요.
  의원수첩은 해마다 만드는데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에서 생각을 못 해서 편성을 못 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이권재 그런 건 아니고 작년에는 이것을 공통경비에서 제작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공통경비에서 제작을 하지.
○의정담당 이권재 그 전에는 일반운영비로 한 것도 있고 작년에는 공통경비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의원세미나를 남한강 연수원에서 했는데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진을 하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할 게 예상돼서
오명근 위원 공통경비가 부족할지 모르니까 공통경비 지출여유분을 남겨놓고 의원수첩 제작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의정담당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요. 이것은 필요한 거니까,
○위원장 조성국 서강진 위원님 잠시만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정담당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의회비에서 해외경비 3850만원이 감액됐고 자매결연 국제회의 등 방문여비가 감액됐는데 기정에 500만원씩 잡았다가 390만원 썼기 때문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90×35×1회가 아니고 33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미실시 의원이 두 분 계신데 어떻게 35명으로…, 총액 나누기 35로 한 겁니까?
○의정담당 이권재 이것은 앞으로 가실 두 분 경비를 제외한 금액인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35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총액 나누기 35로 해서 1인당 390만원 들어간 걸로 계산됐느냐 이거죠.
○의정담당 이권재 계산은 그렇게 했는데 안 가신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올해 가실 때 들어갈 금액을 남겨놓고 들어간 금액만 가지고 서른세 분을 나누기 하니까 390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그러면 미실시 의원께서 올해 가신다고 하면 390만원 이상은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이권재 그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안 되지.
강진석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분에 대한 것을 390만원으로 할 게 아니라 기정을 그냥 놔두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강진석 위원 두 분이 가실 것을 계상한다고 하면 그렇게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국 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의원님께서 해외연수를 가신다고 하면 기정 500만원을 놔둬야지 결산이 아닌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은 390만원 이상은 못 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정에 500만원 서 있는데,
○의정담당 이권재 돈이 1000만원은 남아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정 500만원 세워줬다고 해도 통상 390만원이 들어갔으면 다른 두 분이 가도 그렇게 봐야지.
강진석 위원 달러가 올라서 5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초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390만원 가지고 갔다 왔다고 그렇게 세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조성국 의정담당 이것은 마지막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의정담당 이권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만약에 두 분이 안 가시면 정산이 되는데 두 분 중에 어느분이 가시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자매결연 국제회의 등 국제도시교류에 따른 방문여비가 기정 3회에서 2회로 해서 한 번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까?
○의정담당 이권재 네.
○위원장 조성국 올해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이것도 정산하기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이것도 놔뒀다가 마지막추경에 정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정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담당 이권재 자매결연 국제도시 방문할 때는 지침이 의장이나 부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나갈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놓은 겁니다.
○위원장 조성국 현재 의장이나 부의장이 나간 게 몇 회입니까, 2회입니까?
○의정담당 이권재 지금 없습니다.
  자매결연으로 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지출된 게 없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조성국 기정 15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만 우선 감하고 1000만원은 살려놓는다 그 뜻입니까?
○의정담당 이권재 네.
○위원장 조성국 나는 두 번을 실시하고 한 번 남았는데 반납하는 거냐, 그러면 마지막추경에 하는 것이 옳다 이거지. 아직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국제사회로 봤을 때 변동사항이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자매결연 할 수도 있고.
○의정담당 이권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1000만원 남겨둔다?
○의정담당 이권재 네, 1000만원 남기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불용액이 많다고 의원들한테 혼날까봐 미리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이권재 그런 것보다
오명근 위원 그런 의사도 많지 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다른 사안이 발생돼서 의원님들이 어디 다녀올 때가 생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니까,
○의정담당 이권재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토의내용인 99년도 의원세미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실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9년도 의원세미나 실시계획은 원안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상택  박종신  서강진  오명근
  조성국
○불출석위원
  김대식  송창섭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장서정현

○회의록서명
  위원장조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