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9일 (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0시 3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범관  가을철이 돼서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시의 예산을 다루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초에 당초 예산을 세워놓으면 당초예산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1차 추경을 봄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2차 추경을 이맘 때 하는 것은 그 외 사업의 마무리를 짓든지 사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2차 추경을 하는 거고 3차 추경이라는 깃은 예산 마무리 추경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계수조정의 개념이고 그래서 실제 사업에 연관되는 것이 2차 추경이 내실을 주는 추경이라고 할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들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 추경이 상당히 저희 부천시의 살림을 가꾸는데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요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1차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넘어온 예산입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41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41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을 대개 결정을 지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그제는 각 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초심을 했고, 그 당시 일정이 결정된 게 오늘, 내일 해서 10월 3일까지 의사일정이 잡혀있는데 의사일정에 있어서 오늘 내일 10월 1일은 잠깐 쉬고 2일날 계수 조정을 해서, 왜 이게 10월 3일가지고 잡혀있지요? 10월 3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 거지.
○전문위원 박철수  우리는 일요일도 다 끼기 때문에 실지상 하는 건 3일까지로, 실지는 2일 날까지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범관  그래서 아마 3일까지로 의사일정을 그렇게 한 모양인데 거기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실질적으로 일 하는 건 10월 2일 3일간이 되는 거고 1일하고 3일은 공휴일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 내일 10월 2일 3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이의들이 있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 위원님 뭐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서영석(성곡)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범관  그럼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 합니다.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10시 38분)

○위원장 이범관  의사일정 제2항 그러면 95년도일반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이건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10시 38분 기록중지)

(10시 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범관  바로 축조심의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총무, 재경, 보건, 도시 소관 순으로서 추경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되어서 특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잠깐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면서 정회기간 동안 이것을 심사방향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범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나누었던 심사방향에 대해서 장명진 위원께서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장명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심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는 각 상임위원회 세 분 중에서 한분이 대표로 축조심의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위원들께서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이나 의문제기를 하시고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단,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심의를 하는 동안에 정회시간을 갖고 정회시간에 결정된 사항을 개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방법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범관  동의에 개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정회를 하고 축조심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축조심의를 위해서 축조심의 시간 중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범관  집행부에서 보충설명을 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사회진흥과장 홍건표입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내 표지판들은 지금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CIP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을 해놨는데 이게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떨어진 것들은 다시 보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방향으로 돼 있는 것이 찌그러지고 부서진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된 데가 있는데 방향하고 몇 m라고만 돼 있는데 거기서 우측이나 좌측 표시가 없어서 정확하게 400m 가서 우측에 있다 500m 가서 좌측에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다 정비해서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1800만원이 요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저희가 사진 찍어가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교통안내 표시에 대한 것을 이번에 깨끗하게 다 정비를 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이 추경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범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게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50만원 보수하는 것도 50만원 포괄적으로 해놨으니 어떻게 보고 예산심의를 하느냐 그 부분을 설명해줘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저희가 이거 단가를 뽑을 때는 단가가 적은 것, 큰 것 여러 가지 유형에 의해서 설계가 세부적으로 됩니다. 세부적으로 되는데 예산 내역에서는 우리가 몇 건을 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예산 요구가 돼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을 일일이 다 계산서를 뽑으면 설계가 자세히 이루어지죠. 그래가지고 진행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역에는 자세한 설계 내역이 다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평균치에 의해서 요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서류에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그거 일차로 저희가 집행한 게 있습니다. 2200만원 1차 추경에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시행 중에 있는 게 있고 그것에 추가되는 것, 모자라서 추가되는 것이 1800만원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2차로 발주 중에 있는 사업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2차로 추가되는 것이 1800만원이 돼 가지고 그래서 요청이 추가로 된 겁니다, 이번에,
김덕균 위원  그러면 시하고 구청하고 전혀 연계가 없습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그런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전혀 중복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화살표 조그맣게 해서 행선지 어디 및 m 이것만 하는데 한 개당 50만원이….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것도 있고 여기 보여 드렸지만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들도 있습니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화살표로 돼가지고 다방향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 표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그래서 보면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이 유도사인하고 유도사인 중에서도 중요 기관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복합형이 있고 다방향 유도사인이 있고 도시안내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안내도도 다시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도시안내도 같은 것은 겉에 유리나 비닐로 씌워져 있죠? 그게 훼손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것이 아주 완전히 코팅이 돼가지고 해놨는데도 발로 차고 긁고 그러다보니까 침투가 돼서 훼손이 되고 또 어디는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안내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범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지금 보면 교체하고 보수라고 그랬는데 중간치를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개수도 같다 이거예요, 20개 20개. 만약에 겹치고 위급한 교체를 하면 19개면 19개, 30개면 30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볼 적에는 교체도 큰 돈이 있을 거고 작은 것도 있을 거고, 또 보수도 큰 게 있을 거고 작은 게 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치로 보면 가격이 같다 하는 얘기에요, 50만원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여기 개수가 틀리든가 어떻게 이렇게 요행하게 맞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사실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보수라고 그러지만 사실상은 신규로 설치하는 거와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색상부터 다시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뽑아서 장 세워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세워둔 채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개수는 맞습니까, 40개?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먼저 1차에 조사하고 2차에 조사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송내동에 있고 어디 표지판이 있다 일일이 다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요청이 된 겁니다. 근거는 다 전수조사가 되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시에서도 도시보행자 표지판 보수를 하고 또 구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번에도 내가 원미구나 오정구에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중복돼 있지는 않느냐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원칙적으로 보면 원미구 내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에서 다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시에서 하지 않아도. 그 파악도 역시 원미구에서 파악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따로 편성을 잡고 구는 구대로 편성을 잡고 이랬을 때 중복소지도 있다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우리 부천시 전체 거리 안내판은 구별로 하게 되면 약간의 색상이나 폼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시에서 하면 구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전체 표지판을 안내표지판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성을 요구한다 하면 바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파악을 하고 시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원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는 구대로 제작해서 달겠다라고 하고 시는 시대로 한다 하면 그것은 맞지 않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구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구에서 현재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복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물론 제가 양쪽을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것하고 구에서 제출한 것하고 중복돼 있는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구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쓴 것을 제가 확인해서 중복 요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차후라도,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괄성을 요구한다면 아예 구에서는 표지판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거기서 파악만 해주고 시에서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보수를 하고 그 외 구에서는 그것을 다룰 이유가, 파악만 해주는 것으로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복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 관계는 중복 여부를 제가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복의 소지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한다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후는 그런 부분을 일괄 통일성을 유지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그리고 그 다음 도당약수터 휀스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당약수터 휀스 관계는 먼저 작년도에 4300만원을 들여서 체육운동장 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도당동 약수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1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체육기구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줬는데 거기가 휀스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휀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공이 바깥으로 자꾸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휀스를 요청을 하고 그래서 운동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휀스를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한 모든 시설은 휀스 설치를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휀스를 이번에 하려고 800만원이 요청이 된 겁니다. 여지껏은 대강 주민들이 해놓은 것대로 산에서 배드민턴 치고 까만 비닐 같은 것을 쳐서 바람막이처럼 하다보니까 환경에도 안 좋고 미관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휀스를 제대로 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제대로 체육시설이 관리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휀스를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800만원이 요청이 된 겁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사진에 있는 게 그게 원미구입니까, 오정구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오정구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휀스 아까 원미구
○위원장 이범관  이쪽은 원미구고 저쪽은 오정구고 그렇죠.
    (「원미구요, 원미구.」하는 이 있음)
전덕생 위원  원미구인데 지금 오정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미구 도당동이요, 원미구 도당동.」하는 이 있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아니 도당동이 아니고 여월동입니다, 알고 보면 여월동.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원미구로 들어 갔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세우는 거죠.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이범관  알았어요.
  그것은 아까 어느 위원이 나가면서 도당동 약수터 체육시설 휀스에 대한 것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수고스럽지만
○사회진홍과장 홍건표  사실은 도당산, 도당산 그래서 그런데 거기는 오정구 여월동입니다, 정수장 위쪽에요.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보니까 나무하고 대충 거기 아닙니까, 이쪽 집하고 연결하는데.
○사회전흥과장 홍건표  목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전덕생 위원  부천예식장.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부천예식장, 목장 있는 옆에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범관  원미구 통과되는 것으로 해서 내용만 알려달라고 하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서강진 위원  보행자 표지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차피 일괄성을 유지한다 하면 시민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시민회관, 도서실,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부분도 다 표지판 설치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공히 거기다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후는 그렇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알겠습니다. CIP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해서 보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체제를 그렇게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에다 요청을 해서 시에서 일률적으로 제작을 해주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하여튼 그렇게 체계를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이범관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 서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바꿀 때 검찰청, 법원, 도서관 새로 난 기관들도 밑에다 한 줄씩 써 넣어요. 그럼 별도로 안 해도 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리고 광고물 정비 용역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한 것은,
○위원장 이범관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되어서 올라온 것 아니예요?
    (「아니에요, 1000만원 아까 얘기한 것.」하는 이 있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광고물 정비를 하려다보면 공무원들이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로프를 타고 하거나 기구를 이용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위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명진 위원  옥상에 있는 것인데 무슨 로프를 타고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옥상 돌출간판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알고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인데 그래서 이것이 옥상 광고물 철거를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가서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고업체들을 돈을 얼마씩 주고 그 사람들을 하루 일당을 주고라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공구도 없고 매달렸다가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광고협회에 협조를 얻어서 하려고 1000만원 요구가 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광고물 정비는 벽면에 붙은 것은 공무원들이 뗄 수도 없고 정비를 못합니다. 정비하라고 해도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용역비로 1000만원을 요청을 한 겁니다.
서영석(성곡)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불법 옥상 광고물 철거용역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광고판을 붙인 사람, 건축주에 대한 제재방안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것을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 거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면 경찰에서 조서를 꾸미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벌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벌 같이 우리가 얼마 공무원들이 떼어 줄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번 고발하면 그것이 정리가 되는데 한 3개월씩 거의 걸립니다. 그리고 이 많은 건을 저희가 일일이 고발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광고물에 대한 것을 고발을 해왔어요. 경찰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 못한다. 못한다. 이것만 하느냐. 그리고 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경찰에서 통보를 해도. 그러니 붙잡으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물이 너무 문란하게 많다 보니까 정비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저거는 계고장을 띄우고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그때그때 철거하는 것 외에 일일이 그렇게 해서 정리한다고 그런다면 그게 현재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경찰에서 손을 못 대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거 도저히 못한다.
서영석(성곡) 위원  이 자체가 철거 용역업체가 광고협회에서 그것을 위탁을 해가지고 광고협회에서 그것을….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갈 때 광고협회에서 몇 사람 때는 사람들을 협조를 받아서 일당을 주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대동해서 나가는 거지 공무원은 철거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다만 그 분들은 공무원들의 명령에 의해서 떼고 그러는 것만 그 분들이 일당을 받고 떼는 거죠.
○위원장 이범관  1000만원을 그냥 협회에다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그것은 아닙니다.
장명진 위원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0만원을 광고협회에다주고 광고협회에서 200개에 달하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라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것을 광고협회에서 못하는 게 뭐냐면 광고협회에는 대집행권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현재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한다든가 또 불법 폐기물을 버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서강진 위원  그럴 때 과태료 청구하면 경찰에 고발합니까, 그것도?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과태료문제가 아닙니다. 위법사항으로 해서 고발사항이지 행정벌 사항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조례가 바뀌어져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그랬을 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래서 이 광고물법에 의해서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게 광고물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부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광고물법이 거기까지 발전을 못했어요.
서강진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도 그거지만 현재 보면 전봇대나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불필요한 곳에다 지금 광고물을 더덕더덕 붙여 놓습니다. 물론 현재 광고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도 제공해 주지 않고 거기에다 부착할 수 있는 현실 여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광고물 게시판을 되도록 많이 만들어 지정해 주고 거기 붙일 수 있도록 해주되 그 반면에 전봇대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불필요한 담장에다 붙일 수 있는 것을 아예 사전 근절시키는 조례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느 때 보면 실지 근무 시간에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고급 공무원들이 헤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물 뿌려가면서 그것을 뜯으러 다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불필요한 일에 동원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바뀌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 광고물법은 가끔가다 도에 가서 회의를 하고 이럴 때마다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상 문제를 그 운영상 법은 있으되 우리가 운영하는데 사장된 법이 아니냐 해가지고 건의가 되고 그것이 문제는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쉽게 돌릴 수 있는 법 체제는 마련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련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행정별로 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그래야지만 되지 고발해 가지고는 전혀 이게 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넘어가시자구요.
정수기 위원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옥상간판이나 돌출 간판을 모두 제거 한다 어떻게 말씀하셨거든요. 돌출 간판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서 철거해야 할 숫자로는 200개다. 그러면 부천시내 200개가 아니라 수만 개 될 텐데 그랬을 때 어떤 집의 간판은 철거대상이 되고 어떤 가게는 그 대상권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평등하지 못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민의 원성이 나을 수 있거든요. 왜 다른 집 것은 안하고 우리 집 것만 했느냐 그랬을 때 하려면 아예 다하고 안 하려면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물론 법의 형평에 의해서 우리 시 전체를·골목까지 일제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바람직한데 행정력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는 많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범가로로 중앙로 북부역 광장에서 춘의로 사거리까지를 시범가로로 정했습니다. 시범가로로 정해서 거기는 용역발주까지 해서 완전히 아주 우리 부천시 샘플지역으로 이번에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범가로,
정수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범가로가 명기가 되어야지 브리핑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해서 이것은 조금 옳지 못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시범가로에 한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우리가 결문을 안 하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이범관  사회진흥과장 고생하셨어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구입비 원미구청장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설명을 듣는 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죄송합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예결특위에까지 와서 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180p에 있습니다. 거기에 세무전산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전산화작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타이콤은 행정전산화를 위한 내무부의 전국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작년 하반기에 불의에 저희들 3개 구청원미구가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만 세무비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전산망을 운영하는데 세무비리도 없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삽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국 제일 먼저 원미구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세무전산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세무비리 나기 이전에 저희들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52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무비리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일용직 사용을 전부 금지하라고 해서 현재 9명이 그만 두고 42명이, 그때 인원에 모자라는 42명이 세무과와 징수과로 나눠서 지금 세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지금 신도시지역에 특히 분양대금을 완납 후에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등록세를 납부를 못하면 등록세 금액의 30%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세를 종전과 같이 법무사에서 바로 납부해서 영수증으로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청에 와서 납부고지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납부금액을 납부한 후에 2개월간 여유를 가지고 납부고지서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 꼭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납입고지서를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법무사에서 한번에 200건, 300건 뭉쳐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해 달라. 그것은 전부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타이콤에 하는데 엄청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이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4월, 5월에 적체돼 있는 것이 2,000건, 3,000건이 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있으니까 법무사가 한 분 쫓아 왔어요. 당신 내일까지 등록세를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발급고지서를 발급을 안 해주는데 내일까지 안 해주면 당신 200건에 대한 과태료 30%를 다 물어라, 책임을 져라, 구청장이. 그래서 제가 그 사정 이야기를 전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지금 초창기에 있고 원미구가 전국 제일의 불명예스럽게도 세무비리로 인해서 컴퓨터를 자동화한다고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작동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데 밤을 세워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죄송하다고 하면 다냐, 구청장 당신이 뭔데 세무비리를 지금 당신이 모르냐, 천하에 공지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겠다고 세무 전산화 완료했다고 큰 소리 쾅쾅 치더니 못해 먹겠다 말이야, 이게 시에서 하는 일이냐면서 엄청 제가 꼼짝을 못하고 빌어서 저녁 밤샘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한 일이 있습니다. 현재도 무엇이 문제냐, 예를 들면 타이콤을 행정전산망으로 하는 것이 내무부의 욕심은 완전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국 통일이 욕심 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대장 그러면 여기 앉아서 부산 것을 막 떼면 나옵니다. 타이콤으로 나옵니다. 재산등록대장이 나오는 시까지 완전히 일목요연하게 전국 통일을 기하겠다고 타이콤으로 하는데 실지 내부적인 프로그램은 재산세가 예를 들어 9월말까지 납부다 하면 재산세를 원미구로 이야기를 하면 100명을 고지서를 납부를 하라고 통보를 했다. 9월말이 딱 되면 타이콤을 딱 쳐서 미납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미납현황이 안 나오면 가산금 고지서 발급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타이콤으로 미납 내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부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대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기술자가 두 사람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저희 원미구에 와가지고 실지 자기가 컴퓨터를 전부 작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설득하려고 우리 방으로 들어 왔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츰차츰 될 테니까, 우리가 작업을 해줄 테니까 참아주십시오. 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현재 이대로 가면 내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인력이 적어서, 저희들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데 타이콤으로 전국 일원화시킨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왜 또 원미구가 앞장을 섰느냐, 인구가 1/2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제일 적체된 게 많습니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은 일용직 다 모가지 베어놓고, 인원은 동결시켜 채워주지 않고 컴퓨터는 작동이 안 되고 체납세 뭐뭐 해서 제가 명실상부하게 과거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이번 연말까지는 체납처분 전국 1위를 하려고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뒷받침이 안 됩니다. 동별 내역이 안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현재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컴퓨터 자체 구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타이콤을 설치해서 속도가 느려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미구청장 김장호  속도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모든 것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한다는 의미에서 구입한다는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를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컴퓨터 구입 자체만큼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는데 현재 이의를 달고 있는 것은 세무전산 업무용 프로그램의 구입비입니다. 4000만원 프로그램의 구입비가 공히 각 구 3개 구에 4000만원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히 프로그램을 전산화하려고 했을 때 어떤 업체에다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맡겼을 때 거기에 물론 사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것을 복제해서 쓰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한 군데 각 구 공히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거기다 구입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각 구 공히 4000만원씩이 들어가야 되겠죠, 각 구 개인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러나 현재 세무전산프로그램은 똑같은, 3개 구가 공히 똑같은 프로그램이겠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복제를 써도 가능하다는 얘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작권자한테서 어느 정도의 계약을 할 때 양해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전체 일괄 구입이 됐을 때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명진 위원  각 구청별로 한 개씩 3개 구청이 4000만원씩 그렇게 들일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예요, 제작권자가 그 사람한테 하나를 사면서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해서 두 개를 복사를 한다든가 해서 사용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원미구청장 김창호  지금 현재 시흥군에서 PC LAN을 연결한, 저희들이 요구한 이 내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 내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관계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원미구청 징수과장 윤준의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미구에 세무전산화가 도입된 게 95년 올 1월5일자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애당초 전국에 보급되어 있는 타이콤, 행정주전산망이라고 그럽니다. 행정 프로그램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전산기에다가 우선 임시로 프로그램만 깔아가지고 세무전산을 지금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우선 도입할 당시에 세무비리에만 초점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깔다보니까 저희들 실무부서인 부과나 징수 파트에서 세정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많은 결함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개선될 전망은 당분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관  아니 미안한데, 프로그램을 한 개만 시에서 사서 3개 구청이 나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범관  복제 양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기술상 불가능한 거예요?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은 저작권법인가 그것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무부에서 하나 구입해 가지고 쫙 깔아버리면 된다는 얘기인데.
서강진 위원  그것은 계약 자체가 제작권자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3개를 써야 되겠다. 그럼 그 프로그램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개개인을 놓고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천시가 하나 사면되지 각 구가 사는 것은 아니 다는 얘기 입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것이 안 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그것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내무부에서 하나만 사가지고 복사해서 전국에 좍 뿌리면 된다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가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과연 그렇게 할 수도 있느냐, 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지금 현재 구에서 요구한 그 분하고는 안 된다라는 답변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이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면밀히 더 검토를 해보신 후에 거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예산 제안 설명이 전혀 없고 프로그램 구입비 해서 각 구 공히 4000반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범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지읍시다. 기술상은 가능한 데.
○세정과장 이광양  시 세정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왔는데 사실 이거 하나를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다면 몇 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런데 기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도 3개를 한꺼번에 사기 때문에 3500만원까지 이렇게 이 사람이 양해를 해서 그렇게 줄 것으로 대략적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업체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싼 데로 해가지고 3개를 함께 사기 때문에 싸게 해서 사는 것으로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로 우리가 한다면 값이 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해서 우리가 하면 몇 억씩 들어가요.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안 설명 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금방 징수과장님께서는 가능치 않다는 얘기고.
○세정과장 이광양  아니 복사는 안 되고….
서강진 위원  동시에 복사가 됐던 그것을 나누어서 2개를 만들어주든지 간에 여러 개를 한데 구입하기 때문에 값이 원래 1억 얼마 갈 것을 3000만원, 4000만원씩 내려간 것 아닙니까?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새로 프로그램을 용역해서 개발하려는 게 아니고 개발돼 있는 것을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제, 복사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가서 슬그머니 복사해오면 되는데
        (장내소란)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구입해서
○위원장 이범관  알았어요. 그 부분은 종결을 지읍시다.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됐어요, 들어가세요.
○세정과장 이광양  이거 꼭 돼야지 구에서 세무행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징수과장 윤준의  시급합니다, 이것은 당장 성과가
서강진 위원  그렇게 급박한 사항 같았으면 총무위원회에 미리 오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 돼요.
○세정과장 이광양  저희가 세입을 제대로 받아 들여야 또 세출이 생기는 것인데 세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관  다른 데 또 질의,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렇게 하시죠.
  질의하고 추가 보충설명이 없을 것 같으면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총무위원회로 넘기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범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보실장은 나와서 청소년관현악단, 합창단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좀 불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못 시켜드렸고 또 부기상의 표기 이 자체도 심층적으로 세밀히 검토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예결위까지 제가 와서 이렇게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154쪽에 청소년 관현악단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인데 이 보상금에서 공연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연을 한 때 급식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용어상의 문제인데 공연이 아니라 훈련, 연습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주 3회 정도 야간이고 주간이고 불러다가 여기서 훈련을 하게 하는데 그때, 훈련을 할 때 밥은 먹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기 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상의 공연 급식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 급식인 관계로 이제 10월에 저희가 창단을 하게 되면 11월, 12월 주 3회 정도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밥은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감안을 하셔서 살려줬으면, 154p에 공연 급식비 이것은 관련악단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55p의 청소년 합창단에 대한 공연 급식비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공연급식비가 아니라 연습, 훈련에 따른 학생들 토요일, 일요일 또는 야간 공연 연습할 때, 훈련할 메 이렇게 밥을 먹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년들은 전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악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관  창단도 안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그러니까 10월에 창단이 되어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훈련 연습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주 3회 연습 훈련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단이 현재 어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창단이.
  그러면 지금 창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되느냐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만약 10월 중으로 창단이 된다라고 가정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10월 중으로 창단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것이 또 불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 야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의 경우 가상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추진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벌써 7개월 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것 아닙니까. 해왔는데도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앞으로 한 달 내에 이것을 창단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금년에 창단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내년도에 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원장 이범관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보충설명을 듣고 우리끼리 토의하기로 하고 더 설명하실 것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서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기본예산에 서 있던 것을 전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한다는, 재정을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삭감하는 예산안 입니다. 전부 삭감하는 것인데 다만 10월에 창단이 됐을 경우 그러면 11월, 12월은 단원들을 훈련도 안하고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훈련은 어차피 시켜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전체를 삭감 안하고 2개월분에 대한 것만 지급 잔액으로 남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수기 위원  1852만원을 해달라 이거죠, 예산편성을?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1700만원 되겠습니다, 양쪽 다.
○위원장 이범관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토의할테니 설명 더할 것 없으면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민회관장 5000만원에 대해서 핵심만 얘기해요. 묻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그 커텐을 보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한다면 500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느냐 그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얘기해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87년도에 시민회관이 개관이 되어서 그 동안 만 8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커텐 이런 것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과정에서 낡아서 찢어져서 그 동안에도 시민회관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설인데 이게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고 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꿰매 쓰고 재봉질 좀 해서 썼는데 워낙 이것이 낡아서 이번에 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관  그 부분은 알았어요. 그리고 과연 5000만원이 소요되느냐,
○시민회관장 한기창  그것은 이것이 소방법에 의해서 대중이 들어 있는 곳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재질은 비로드입니다. 방염(미국산 비로드)폴리에스터라고 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독성을 안 뿜는 이런 것인데 일명 말해서 비로드 그런 거지, 옛날에 비로드라는 여자들 옷감 그런 것 비슷한 건데 이것이 재료비가 1,502야드, 이것은 야드로 계산이 되더군요. 그래서 1,502야드인데 1야드당 25,000원씩 이래가지고 3755만원이 재료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1245만원이 거기에 시설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정수기 위원  무엇을 시설합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지금 3500만원은 그 재료비만, 커텐지가 3500만원이고 나머지 달고
  뭐하는데 인건비가·계산이, 그래서 저희가 물가정보지하고 인천 문예회관에 직원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금액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을 보내서 현지에 가서 보고 사실 그런가 하고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아까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하고 여러 분들이 오셔서 실제 보시고 말로만 우리가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역시 와서 보니까 갈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위원장 이범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온 거죠?
서강진 위원  아니요, 원안은 올라왔는데….
    (「통과시킨 거예요.」하는 이 있음)
○시민회관장 한기창  그래서 이 커텐이 이게 옆에 있고 뒤에 있고 앞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갈자면 1억원 가량 듭니다. 그런데 앞의 막하고 옆에 드로이 커텐이라고 중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옆의 것이나 뒤의 것은, 스크린 있는데 거기 것은 아직도 별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서강진 위원  비교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그 자료는 위원님들 다 드리고 아마 여기 제출됐을 겁니다.
서강진 위원  비교 견적서가 있다 이거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정수기 위원  견적서 가지고 오신 것이 있어요?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위원장 이범관  총무위원회에서 인정 삭감으로 들어온 거죠?
서강진 위원  아니 이것은 통과됐는데
○위원장 이범관  통과됐는데 우리가 문제 제기한거죠?
    (「네.」하는 이 있음)
서강진 위원  비로드도 방염 처리 기간이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방염 처리된 것에 한해서 쓰게끔
정수기 위원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지금 야드당 25,000원이면 정말 시중의 300%에 해당하는 가격이 예요. 천 자체를 야드당 25,000원이라는 것은 시중 가격의 300%애 해당하는 가격이고 전문가 서강진 위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실제 만든 사이즈가 얼마죠?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입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가로 맨 앞에 있는 것 암막이 13×16
정수기 위원  암막 커텐도 하십니까?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정수기 위원  암막 커텐이 가로가 13m 입니까?
○시인회관장 한기창  네. 길이가 16m 그 다음에 지름이 주름을 잡기 때문에 그것이 2.5배 이렇게 계산해서 그것이 840㎡가 소요가 됩니다.
정수기 위원  2.5m의 높이를 주름을 준다 이런 얘기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정수기 위원  결국 2.5m 정도 주름을 주려고 하면 얼마 정도 더 올라가야 되죠, 그럼?
  이것은 분명하게 계산을 확실하게 해봐야 되는데
서강진 위원  이것은 다른 설치비가 들어가지 않고 천 값만….
        (장내소란)
정수기 위원  시설비 중에 커텐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현재 설치된 데다 커텐만 달아주는 것인지,
○시민회관장 한기창  그것은 무거워서 와서
서강진 위원  달아주는 것은 맞는데….
정수기 위원  거기에 따른 자동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바꾸는 것 아니죠?
○시민회관장 한기창  네.
정수기 위원  이것은 너무 고가입니다. 이거 통과시켜주면 안 됩니다.
장명진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우리 위원들이 할 테니까 나가세요.
○위원장 이범관  그러면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합시다.
  토의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범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내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은데 이것도 총무위원회와 같은 방법으로 일단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하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범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추진된 것을 일단 재무경제위원회로 넘겨서 10월 2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을 상정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어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을 상정을 하면서 먼저와 같이 상정 후 정회해서 정회기간에 토의를 하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것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정회기간 중 토의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위원장 이범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층 있게 다뤄줬는데 마무리 계수정리 작업을 위해서 조금 더 의견을 나누실 게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그대로 보건사회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스티로폴 압축기 그 문제는 내일 10시에 다시 관계부서 공무원을 참석을 시킨 후에 제안 설명을 듣고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범관  콘테이너 박스는 의회에서 다시 예산 요구를 해서 그것도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전덕생 위원  그런데 잠깐, 제가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미화원들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리어커도 있고 빗자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진만 그 정도로 해서 해주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가게 하나만 있으면,
    (「부속 창고가 있어야 돼요.」하는 이 있음)
  부속 창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식으로
○위원장 이범관  그것은 전문위원이 환경보호 과장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문위원 박철수  네.
○위원장 이범관  또 무슨 말씀하실 사항들 있으십니까?
서영석(성곡) 위원  미화원들 동에 이첩시키는 것은 어떻게,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요?
    (「그것은 조례에서….」하는 이 있음)
  먼저 시정 질문도 했었죠?
서강진 위원  그것은 본회의 답변이 있을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리고 117p에 보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해가지고 3개는 깎고 7개소가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소각할 때에 다이옥신부터, 정기적으로 최신의 장비를 설치를 해놓고 태우는데도 그 소각장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소형 소각로를
김덕균 위원  우선 관공서에다 놓는 것이라고
장명진 위원아니, 그러니까 관공서든 무슨 공공장소는 간에 이게 과연 유해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시민들한테. 이게 보통 위험스러운 게 아닌데 가격도 그렇게 싼 게 아니란 말이예요, 900만원씩인데 하나에.
  이것을 지금 삼정동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 데 따른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이래가지고 풀장을 별도로 만들어주는 거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 시청에다 여기다 놓고 데우고, 공공장소에다가.
○위원장 이범관  이거 일개 구청에 하나씩 3개만 사주죠.
전덕생 위원  지금 뭐냐면 일단 각 구에 있죠, 우리가 시에다 놓고 한번 보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승인을 받은 거니까 여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기준치가 나온단 말이예요. 통과가 환경처에서 된 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팔아먹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 하다보면 각 공장에서도 이런 것 있으면 심의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치가 오버가 안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삼정동 큰 데에서 지금 부천에, 그래봐야 200톤밖에 못 태운다구요. 그렇죠, 삼정동에서 풀로 해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부천시내 600톤이라는 쓰레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나오는데 아까 그런 것은 일반 생활 쓰레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밀물건 각 경찰서 두 군데 있죠, 구청 세 군데니까 다섯 군데 아니예요. 또 공원도 있고, 공원도 아까 도당공원 이런 데는 그냥 야적장에다 쌓아놓고 불지른다구요. 그런 부분에다가 관리실에다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니까 부천시 전체에 7개면 많은 것은 아니니까.
    (「해보자구요.」하는 이 있음)
김덕균 위원  7개만 주문한 것 아니예요. 7개만. 7개만 한 거니까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자구요.
○위원장 이범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면서 저기 해주신 결과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은 위원님들이 자료 가지고 계신 예비심사 삭감조서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대로 보건사회위원회로 이관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이것은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관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2일날 계수조정을 하고,
○전문위원 박철수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 거 그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범관  아까 얘기한 두 가지 사항, 일단 넘겨서 다시 10월 2일날 계수 정리할 때확정 짓기로 하고 이의 없으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1995년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박노설  서강진  서영석(성곡)
  안희철  오명근  이범관  장명진  전덕생
  정수기  최해영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사회진흥과장홍건표
  세정과장이광양
  원미구청장김장호
  징수과장윤준의
  시민회관장한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