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28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선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 남아 있지만 어느덧 2월도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봄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새 희망을 품고 새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이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제1항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위원장 김선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쪽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 두 번의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시정질문 등을 다룰 예정이며,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화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06분)

○위원장 김선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정창곤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정창곤입니다.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 신설 등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이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 및 기준 확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에게 새내기 도약 특별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휴가 일수 및 기준을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의 기존에 5일 이내로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세부기준에 따라 10일 이내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시 집행부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동의해 주신 정창곤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지금 14조4항2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어적으로 맞는 건지 제가 이걸 되게 많이, 이룩했다는 게 맞는지 고민했는데 이거는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거잖아요. 표현을 이룩한 경우라고 쓰는 게 맞나요? 저희가 이런 것도 좀, 이게 표현이 맞는 건지 제가 많이 고민했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립국어원에 들어가서 이룩하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궁금해서 표준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룩하다가 맞다, 이 용어가. 그래서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이룩하다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임은분 위원 저는 그래서 이걸 “이룬 경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경우라는 단어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하여간 “이룩한 경우”라고 해서 끝맺음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걸 어떤 동사를 맞춤형으로 쓰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고 있어서, 조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룩한 경우”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표현이 맞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화 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휴가 제14조에 보면 1항에서 3항은 현행과 똑같아요, 지금 개정이나 현행이나. 지금 4항에 보면 1, 2, 3이 있잖아요. 3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평가를 해서 특별하게 포상을 준다는 건가요? 특별휴가를 준다는 건가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말씀하신 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정의 달에 특별한 경우 시에서, 가정의 달에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특별휴가 1일 정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의회도 시와 같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런 경우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시하고 동등하게 같이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에는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었기 때문에 의장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시와 똑같이 동등하게 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의장 권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의장님이 결정하십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없는 걸 만든 거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현재 이거는 신설입니다.
김미자 위원 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신설입니다.
김미자 위원 신설이죠? 1, 2, 3.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김미자 위원 지금 임은분 위원님이 물어본 이룩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 그것도 그렇고 이 3번도 그렇고 다, 아니에요?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지금 신설하는 사항이고요. 4항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3개 호를 넣어서 신설하는 거고 시가 이런 것을 개정하는 거에 맞춰서 부천시의회도 직원들의 어떤 복무와 관련해서 시 공무원들과 동등한 규정을
김미자 위원 시하고 같이?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네, 지금 그렇게 개정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15분)

○위원장 김선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정창곤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의원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징계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의장의 징계절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대상 범위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의원을 추가하고 징계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의장이 징계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징계요구자 주체별 징계 회부 시한 기산일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중 징계사유를 현행화하고 의장의 징계요구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징계 사유인「지방자치법」제98조에 더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위반을 추가하여 의원의 징계사유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의장이 징계 절차를 추진할 때 “징계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3조제1항에서 징계요구 주체별로 징계 회부 시한을 명시하고 중복사항을 정리하여 징계 처리 절차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제101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제반 절차에 대하여는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따른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동의해 주신 정창곤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곤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18분)

○위원장 김선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서면동의해 주신 정창곤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의원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시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외부전문가 참여 보장, 참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 결과물과 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여 의정활동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정창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은정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시 환수규정 신설,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설치, 연구활동 결과공개 의무 등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통해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정책개발비 환수에 관련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신설하여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및 부당 사용에 따른 조치를 명문화하였으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결과물 공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구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31개 도내 시·군 의회 중 관련 자치법규에 심의위원회를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기초의회는 21개소이며 그중 민간위원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를 포함한 12개소입니다.
  민간위원의 심의 참여를 통해 연구단체 운영 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동의해 주신 정창곤 의원님 또는 소관 과장인 입법정책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원 이종문 위원입니다.
  이 연구 심의위원회는 언제부터 구성되는 건가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위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그럼 만약에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하려면 이 심의위원회의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이종문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바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시기로 보면 조례 통과 이후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아직까지 용역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는 결정을 못했고요. 그런 제출이 되면 그때 즉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면 상의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위원 만약에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거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외부위원 3명만 하면 되니까 즉각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화 이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 연구단체가 몇 개 현재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지금 9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김선화 의원님하고 곽내경 의원이 하던 광역동 그것하고 2개 연구개발비 다 쓰신 거죠? 거기는 마무리된 거고 7개 단체가 남아 있나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연구활동비는 1년에 100만 원까지 쓸 수 있고 정책개발비는 용역을 통해서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는 7개 단체들이 용역개발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9개 단체 전체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가능합니다. 해마다 100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김선화  박순희  송혜숙  이종문  임은분  정창곤  최옥순
○청가위원
  박혜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박은정
  의회사무국장이일용
  의정팀장조옥분
  의사팀장안수미
  홍보팀장이현숙
  특별전문위원노유영
  재정분석팀장서영선
  입법지원팀장최소라
  재정문화전문위원변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