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1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6시02분 개의)
다른 일정 등으로 바쁘실 것으로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갑자기 개최하게 된 것은 내동 가스폭발지역에 위치한 오정구 내동 80번지상의 내동연립 거주민으로부터 가스폭발로 인하여 연립주택 옥상 벽체가 균열되어 누수가 되고 공장지역 주변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에서 안전지역으로 이주토록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청원이 시에 접수되어 집행부 관계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여러 위원과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위원장이신 박노설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 하나 청원을 소개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가스폭발사고및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은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 인근의 내동연립주택 이주대책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립주택은 내동 가스폭발사고 현장과 인접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내동 80-2번지, 내동연립주택 세대수는 19세대입니다.
공장지역 속에 연립주택이 있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이분들이 2년 전 내동 대성충전소 허가 당시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떨어졌는데 2년 후에 커다란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건물에 금도 가고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도 새고 또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대원냉동에 암모니아가스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들도 이제 알았습니다.
대성가스 폭발사고 때 그것이 폭발하면 대단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도 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재 진압에 전력을 다했죠.
그런 위험시설들이 있는 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도저히 거기서는, 주거환경으로서도 적합하지 못하고 그 연립주택이 지은 지 2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노후된 건물인데 이렇게 충격까지 받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소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원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요지는 연면적 744㎡의 시멘트벽돌슬라브 2층 건축물로 1977년에 준공되어 2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스폭발의 충격으로 연립주택 옥상과 벽에 심한 균열이 생겨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연립주택 주변이 공장지역이므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니 부천시에서 본 연립주택을 매입하고 타지역으로 이주시켜주든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스폭발에 의한 피해상황을 98년 9월 24일 경기도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지붕층과 세대 내부를 구조안전점검한 결과 직접적인 피해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내구력 악화현상이 없다는 판정이 있었으나 진정인들의 주장은 이와 상충되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주대책을 현재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내동연립 주민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셨고 시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계속 경청해왔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처리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11시 45분에 재난관리과 사무실에서 대표자들을 면담하였습니다.
면담 자료는 기이 배부해 올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연립은 대성에너지(주)가스폭발 이후 수차에 걸쳐서 말썽이 많았죠?
가스폭발 이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그 결과 가스폭발에 의한 직접적인 외부 균열이나 이런 사항하고는 연관이 잘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외적으로 크게 어떤 손상이 가해지지 않았더라도 내적으로는 뭔가 충격을 받지 않았겠느냐, 시멘트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는 노후되면 균열이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것을 측정하고 있죠?
그런 것을 빨리, 이런 청원서가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게끔 빨리 조치해줘야지 그 동안 내동연립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과장이 못 나가면 밑의 직원들이라도 내보내서 내동연립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고 대화해서 앞으로 이주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 방침을 내놓고, 내동연립 대표자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했다면 굳이 헛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청원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원냉동에서 암모니아가스가 터지면 부천시가 거의 날아간다면서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험물이 매설돼 있어요?
어떻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심각한 만큼, 부천시와 내동연립 주민들과 합의를 잘 해서 앞으로 상동지구 임대아파트로 이주시키겠다는 간접적인 협약을 했으니까 꼭 이행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오정구청장한테도 여쭤본 일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의 대책, 더구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하는, 과장님이죠?
주위 환경이나 제2의 사고가 재발할 소지가 있나 없나를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청장한테 피해자들 손이라도 잡아줬냐 했더니 못 나가 봤대요.
내 구에 어마어마한 사고가 난 지 몇 개월 이 됐는데도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해봤느냐 했더니 안해봤다 이거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사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40톤이라는 암모니아 탱크가 있는데도 사장이나 간부급, 책임자들한테 사후 대책은 뭔지도, 그게 또 폭발할지 모르는 게 숙제거리지 않습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미리 가서 점검해 보는 것도 당연한 건데 아직까지 여론에 대한 것만 알고 있지 회사 당사자한테 가서 안전수칙 하나 안 여쭤봤다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내동연립주택이 몇 평입니까?
권투선수가 매를 맞고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골병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나가서 벽지를 뜯어보고 천장을 뜯어보고 해야 되는데 다 하셨어요?
거기서는 피해자들한테 가서, 시각적으로는 벽지가 깨끗해요. 그러나 조금 찌그러진 데를 보니까 금이 다 갔어요.
그것이 폭발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사건 전에 났는가 하는 것은 표시가 납니다. 벽지 뒤의 것은.
발라놨던 벽지를 뜯으면 시멘트 부스러기가 일어나면서 균열이 나타나요.
그것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정밀한 검사를 물론 전문인들이 하셨겠습니다만 전문인도 시각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식이지 당사자들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친척 같으면 그것까지 시에서 해줘야 된다. 서비스 공무원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내동연립에 계신 분들이 상동임대아파트로 갈 경우 임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상입니까?
입주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달라는 얘기죠?
그쪽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표준지가가 높은 편입니다.
만일 돈을 더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저기를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시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밖에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 양해가 되겠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렇게라도, 당장 되는 일은 아니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시에서 적절하게 해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이 났을 경우에 처리하는 과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재난을 대비하는 과도 되죠?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셨다가 재난에 대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부서가 아니라 모른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해당 과에 의뢰해서라도 부천시에 위험시설물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대비할 수 있는가를 사전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연립 부지하고 건물을 사주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이 문제네요.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인데 시에서 저쪽에 아파트 지을 때 들어갈 수 있게끔 약속을 하고 또 이 부지가 매각이 안 될 때 시에서 사준다면 여태까지 20년 살았는데 몇 년은 못 살겠느냐,
이분들이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2000년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참고 산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다.
공무원분들이 물론 업무도 많고 바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결론을 내렸으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성을 갖고 대처해 주십시오.
암모니아가스가 40톤이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른 충격에 의해서 무너질지 어떨지 불안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동안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내동연립에 대해서는 오효진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진단팀이 있기 때문에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서 신경을 쓰고 주민들한테 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임대아파트가,
사진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거기 자꾸 가서 사진도 찍고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청원서가 빈번하고 못 살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관심을 꼭 가져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아요.
부천시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나큰 저기가 아니면 위험성이, 다른 일반 가스에 비해서 안전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대원냉동 건축물대장 한 부하고, 암모니아가스 매설량이 얼마 정도인가, 이게 언제 허가 나서 어떤 허가절차를 밟았는지 요약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암모니아가스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무서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가스보다.
그게 폭발했을 때는 지상 1㎞까지 퍼져나갑니다. 그것을 어린 아이들이 맡았을 때는 질식사해요.
그런데 안전하다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부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여 의회에서는 당연히 청원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청원을 채택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동의로 발의하여 의결합니다.
의견서를 채택하자는 동의가 부결되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하는 이 있음)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해줍시다.
그리고 암모니아 그것은 생산공장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가라마라 할 수 없어요.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청원 채택에 대해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 올릴 의견서의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차 가스특위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김대식 김영남 남재우 박노설 서강진
오효진 한상호
○불출석위원
류중혁 조성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용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