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5월 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6시48분 개의)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6차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4월 6일 경기도 폐기물관리과에서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건립을 위하여 태스크포스 구성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사항과 그 이후 최근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을 논의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회의진행은 지난달 6일 경기도에서 개최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건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원과의 간담회 내용과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최근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효율적건립을위한태스크포스구성원과의간담내용에대한보고
(16시49분)
먼저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경기도에서 지난달에 개최한 GBT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효율적 건립을 위한 간담회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간담회 속기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참조하시면서 보고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6일 경기도 회의실에서 14시부터 16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 도의 환경국장, 폐기물관리과장, 재활용담당, 자연생태담당, 국제교류협력과 배희동 박사, 하수도담당, 도로담당,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박사, 관련 시인 부천시 복지환경국장, 청소사업소장, 수원·광명·의왕 관련과장들이 참석해서 태스크포스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속기록 내용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환경국장께서는 음식물자원화사업 자체가 전국 최초로 외국 자본을 도입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작년 10월 GBT사와 기본계약이 체결된 이후 지금은 기본설계 중에 있으므로 내년 8월 준공예정에 있다. 그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챙겨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갖겠다고 말씀하시고, 음식물쓰레기 관련 해당 전문가들인 태스크포스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당해사업에 예견되는 문제를 사전에 도출해서 이에 대비하고, 대비태세를 갖추자는 데 의미를 두고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경기도의 폐기물관리과장이 주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은 당해사업은 금년 4월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금년 9월경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반입물량 협약서 체결에 있어서 행정적 절차를 태스크포스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홍보대책 및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해결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본 간담회 자료는 주무부서인 폐기물관리과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빠진 것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당일 토론과정에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 환경국장이 GBT사업 당사자인 부천시 청소사업소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대장동소각장, 삼정동소각장 두 기의 소각장을 가동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이나 폐촉법 등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월 3, 4회 정도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나쁘다, 또 다른 이유 등등을 달아서 소각장 가동 자체를 중단하고 쓰레기의 반입을 저지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만약 GBT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기공시점에 이른다고 하면 이 사업 또한 지역주민들의 커다란 방해가 예측된다. 따라서 GBT사업 자체를 반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 전용도로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건립되고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부천시 뿐만이 아닌 기타 NGO 등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부분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적에 본 사업의 착공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서 사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나서 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태스크포스팀에서도 부천시가 말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거세질 거니까 주변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혜사업을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보고에 도 환경국장은 부천시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한다. 또한 NGO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하고 있다. 전용수거차량 통과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므로 그러한 문제들을 본 태스크포스팀이 해법을 찾고 또한 그런 문제를 찾기 위해서 도에서도 부천 경실련에 4월 6일 간담회장 참석을 요구했으나 불참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유감스럽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 말씀하실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 국장께서는 부천시 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 4일 잠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의 물량보증에 대한 책임문제를 시 뿐만이 아니라 의회 쪽에서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 또한 전용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의 규모가 1일 2,000톤으로 너무 크다 하고 있고 진입도로 건설비도 2002년에 예산을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진입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이야기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금년 5월 중에 세부 실행계약이 체결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부천시에 대한 인센티브, 하수처리 문제 등 제반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조항을 삽입한 후에 계약서에 물량보증이행 문제도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장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환경국장께서는 부천시는 부지만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므로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가 각 시·군과 협력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도의 환경국장은 서울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2,000톤 반입물량 문제는 전혀 없다고 경기도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주관하여 처리하겠다고 환경국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부천시와 의회에서 GBT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무엇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인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 16일, 별도로 부천시 의견이라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우리 부천시에서 4월 16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또 저희가 답변한 내용이 6쪽에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시와 시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도록 추진과정상의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GBT조사특위가 구성돼 있고 현재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반입물량 문제, 진입도로 건설 문제 등 부천시에 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우리 시 의회측에서는 부천시가 계약당사자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천시의 책임문제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 진입도로 건설 문제, 교통상영향, 환경상영향 등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 사업 추진을 6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조사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진행하자는 것이 부천시의 의견이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국장 또한 잠정계약서상 계약당사자인 부천시와 GBT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0조1항 물량보증 문제, 진입도로 건설 문제 등 모든 책임이 부천시에 있다는 우리 시 자문변호사의 설명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불신하고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밝혀둔 바 있습니다.
또한 전용도로 건설 문제는 현재 우리 부지에 운행되고 있는 청소차량이 적정수준이므로 1일 2,000톤을 실어나르는 음식물수거차량 추가 운행시에는 기존 소각장으로 반입하고 있는 청소차량 운행에 지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지 내에서의 교통 환경성검토가 반영돼야 한다는 부분을 저희 국장께서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소각장 부지 3만 9000평인데 제가 거기서는 4만 평 정도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대장동소각장 부지가 한 4만 평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에서 6개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량 문제, 또한 반입시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로 GBT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1일 2,000톤을 실어나르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차량이 운행될 때는 굉장한 혼잡이 예상될 거라는 부분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다른 시·군의 담당 과장들 의견도 듣고 난 뒤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도의 환경국장께서는 법적인 사항들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GBT사업과 관련된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중요하다. 그런 정서를 받아들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타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부분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스크포스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것에 의미를 갖겠다는 말씀을 주시고 기본설계가 가시화되는 시점인 5월말쯤에 다시 한 번 계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천시가 걱정하는 문제가 바로 도의 문제고 염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천시의 문제를 태스크포스팀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을 업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당해 폐기물관리과장한테 넘겨주셨는데, 폐기물관리과장은 부천시에서는 부천시와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서면으로 도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배희동 전문위원에게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내용,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GBT사와 논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주문을 하고 간담회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간담회 내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쪽 향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추진을 위한 부천시 나름대로의 태스크포스팀 구성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 또한 기이 GBT특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시기는 금년 6월부터 본 사업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인원은 저희가 10명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10명 구성내역은, 우선 3명은 저희가 그렇게 책정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혐기성소화 이론 전문가인 한국에너지연구소의 박순철 박사, 또 기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시공 운영 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의왕과 파주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정 전문가인 한라산업개발의 김시현 기술사, 음식물쓰레기 기계설비 운영 유지관리 전문가인 김정섭 소장, 또한 의왕과 파주시의 설비와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이 세 전문가는 저희가 내정한 바 있고 나머지 관련분야인 수처리전문가 1명, 공정제어전문가 1명, 건축설비기술사 1명, 토목설비기술사, 구조전문가 1명, 전기전문가 1명, 조경전문가 1명, 조경이라는 부분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를 공원화한다는,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주변 조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경전문가도 구성요원의 한 사람으로 위촉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저희 당해 국장인 복지환경국장, 청소사업소장, 하수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부천시 환경관련 단체인 경실련 대표 신철영 씨를 주축으로 해서 다수인을 포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네들에 대한 기능은 본 음식물쓰레기 기본설계서 검토에서부터 건립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또 본 GBT특위를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본 특위에서 6월말까지 조사활동을 하고 결과보고가 나온 뒤에 특위측의 주문사항을 저희가 모두 수렴해서 특위가 주문한 사항과 의견을 잠정계약서에 추가 삽입토록 하겠으며 또 당해사업 가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발굴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태스크포스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운데 행정사항은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면서 일정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 및 평가를 특위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처를 하면서 특위에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간의 추진사항에 있어서 2001년 4월 16일 경기도에 부천시 의견을 낸 것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추진계획은 6월 중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완료토록 해서 운영체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30일 본 GBT조사특위 결과보고가 나오는 대로 우리 시 주문사항이나 저희한테 좋은 의견을 주시는 사항을 잠정계약서에 추가 삽입하여 GBT사와 우리 부천시 양쪽 변호사의 입회하에 간인하고 세부실행계획을 확정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7월쯤에 태스크포스팀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 또한 GBT특위에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 간담회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신 4월 6일자 경기도에서 개최된 간담회 내용과 그 이후 부천시 의견서, 아울러서 태스크포스 구성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쭉 들으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복지환경국장님하고 전 하수정화사업소장이 출석했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가 최근에 민간위탁되면서 소장님께서 까치울정수장으로 가셨나요?
네, 박병화 위원님.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부천 경실련을 초청했는데 안 왔다고 그러는데 갔다와서 그 사람들이 다른 얘기 없었어요? 경실련에서.
시민단체에서도 제가 알기로 반대가 많아요.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됐으면 거기에도 참석해가지고 우리 부천시민들의 뜻을 도에,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 데 가서 피력을 해줘야지 그런 데 오라면 안 가고 여기서만 괜히 집행부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외에 경실련이나 시민단체에서 다른 저기는 없었어요?
자기들은 부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가지고 국장께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청소사업소장께서 하실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회에 국장이나 사업소장께서 시민단체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설득을 해서 같이 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야지 좋은 자리인데도 못 했단 말이에요.
혹시 차후에라도 도하고 이런 좋은 자리가 있을 땐,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 시민단체예요.
그분들이 참석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그 사람들한테 설명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맨날 집행부에만 대고 포환을 쏴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앞으로 소장님께서 시민단체나 경실련 이런 단체를 설득할 저기는 없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경실련측에서 참여를 안해 유감표명에 대해서는 도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참석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경실련 대표 누구 이렇게 아주 지정을 해서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경실련측에서도 그 공문을 분명히 접수했고 다만 불참했을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실련측에 대고 참여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사자인 경실련측에서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만 대고 자꾸만 그러고 경기도에서 저기 할 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줘도 참석 안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데 앞으로 더 설득해서라도 같이 가서, 우리도 사실 갈 수 있으면, 우리가 거기 초청대상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도 초청대상이 되면 가서 특위 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공무원들만 모였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부분이 뭐냐, 첫째는 우리 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거기다 넣어서 그대로 일괄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별도의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해양투기라든지 이런 걸 안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하는 방향을 보면 음식물쓰레기에다 하수슬러지를 집어넣으면 나중에 사용을 못 한다. 비료법에 의해서.
현행법에 의해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별도의 라인을 구성한다 이거야. 부천시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라인을 구성하겠다.
구성하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탈수케잌이 나오는데 별도로 해가지고 탈수케잌을 빼서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매립을 하든지 해양투기를 하든지 아니면 소각하든지 지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부천에서는 이러한 비용, 2003년부터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그 다음 탈수케잌 소각장 건립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기본설계 가는 방향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최초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금 이 부분이.
여기 보면 GBT조사특위 6월 30일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결과물이 6월 30일까지 나오기 어렵다고요.
내용을 점검하려면 다시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최초 기본설계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사고했던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 여기서 구성하는 부분도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면 이 GBT특위하고 긴밀히 연락되고 또 예를 들어서 시민들하고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는 GBT특위에서도 몇 분이 나가서 이런 내용을 잘 아니까 같이 논의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시인하면서 3쪽 청소사업소장께서 답변했죠. 우리 시에서는 1일 200톤 및 300톤 2기의 소각장을 가동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이나 폐촉법에 정하여진 규정에 적정하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GBT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현행 소각장 운영에 지대한 영항을 줄 것이 예측된다고 소장도 분명히 얘기했죠?
그 해법이라는 것은 주변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 예측되니 그 부분에서는 당해지역 주민들을 감쌀 수 있는 또 어루만질 수 있는 수혜사업을 적극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줌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다 이런 결론에 태스크포스팀이 전부 동감했던 부분입니다.
본 설계도 8월이면 들어간다고 했죠.
그 설계가 9월경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시설 작업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면서 양쪽으로, 설계를 중지하고 팀을 구성하고 난 다음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영향평가는 우리가 실시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은 제가 드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미생물이 됐든 뭐가 됐든 GBT사가 운영하는 혐기성 시설로 해서 하수슬러지 짜지 않은 상태로 들여온단 말이에요.
들여와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섞었을 때 미생물이 먹든지 분해하든지 처리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100톤이 들어갔을 때 기술적으로 분해하고 나머지, 거기서 처리하고 나머지 나올 것 아니에요. 슬러지가.
그게 몇 % 정도 남는지 혹시 데이터로 나온 게 있어요?
생슬러지가 작년 통계로 보면 약 1,700톤에서 1,800톤이 들어가면 약 180톤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틀리지만 케잌으로 짜는데 한 열 배 정도 줄어드는 거죠. 함량이.
GBT도 공정이 같은 겁니다. 거기도 혐기성 소화하고 탈수를 해야 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같죠.
단지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지금 보면 탈수된 슬러지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생슬러지를 넣을 것인가는 연구검토 결과가 나와야 안다고 나와있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생슬러지로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게 소화조에서 가스 발생량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갈 걸로 봐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톤을 처리할 때 혐기성 발효조에 넣어서 다 하고 슬러지 나오는 게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이 답변해야 되나?
그것 데이터 나와있는 건 없죠? 아직.
맨 처음에는 하수슬러지를 혼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나중에 생각하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체는 퇴비화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퇴비로 쓸 수 없죠.
저도 그때 착각을 했었는데 만약 같이 들어와서 생슬러지로 했을 때 1일 나오는 게 있잖아요. 양이. 200톤이면 200톤.
그런데 그게 물이 함유돼서 이리로 와서 좌우간 미생물이 분해하든지 어떻게 했을 때 과연 몇 %가 남느냐 그 데이터가 없다 이거죠? 아직.
과장께 그걸 물어보려고 나오시랬는데,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가지고 탈수케잌 나오는 거나 거기서 슬러지 집어넣어서 탈수케잌 나오는 거나 대동소이하다고 했죠? 그럴 것이다?
그런데 엊그저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삼성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별도 라인을 빼서 탈수케잌을 뺀다는 거예요.
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매립을 하든지 매립장이 없으면 해양투기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소각장을, 필요하면 소각장을 지어서 소각처리하든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장이나 누가 얘기했던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300톤이 나온다 이거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GBT로 집어넣었을 경우 과연 몇 % 처리돼서, 양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0톤 나오던 걸 10톤으로 줄일 수 있다면 200톤하고 10톤하고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 처리비용도 김부회 위원이 얘기했듯이 매립하든지 해양투기를 하든지 간에 그건 나중 얘기고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걸 먼저 알아야만 이해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 데이터를 뺄 수 있으면 빼가지고
왜냐 하면 슬러지를 이용해서, 도시형지역의 슬러지를 비료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현행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병합처리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시설로 한다.
그리고 대략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안은 탈수케잌을 넣는 것이 아니라 생슬러지를 넣어서 최종 결과물을 한 1/10로 줄여서 나오면 매립 또는 소각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까지 기본적인 안입니다.
그러면 GBT도 아예 슬러지 오는 부분을 별도로 공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하고, 제가 하수처리장에 있을 때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통화한 내용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가수를 해야 됩니다. 물을 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네도 2배로 할지 3배로 할지는 검토 중이다.
왜 그러냐면 2배로 하는 것하고 3배로 하는 것하고 용적이 틀려지니까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한다.
그럴 때 그 2배나 3배 부분은 생슬러지 수거함량이 96.5%입니다.
그것을 투입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을 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공정이 틀리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건 저도 다시 알아보고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결정적인 것은
그랬을 때 부산물로 나오는 가스를 활용해서 연료로 쓰고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 고형물은 한 1/10로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의 기존 처리하고 별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수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청소사업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4월 6일자 경기도에서 간담회 이후에 경기도 환경국장께서 부천시와 의회의 입장이 뭔지 정리를 해서 보내달라 해서 보낸 게 저희들한테 와있는데 그 사이 특위 활동과정에서 법률적 계약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 10조1항, 2항, 3항인데 10조2항, 3항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요구했던 것이 지금 다 관철됐나요?
10조2항은 물량보증 책임주체에 대한 문제고 10조3항은 전용도로 공사비용 확보주체의 문제인데 10조3항 같은 경우도 국문판하고 영문판하고 다른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배희동 전문위원 왔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뤄서 수정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이행됐습니까?
10조2항 같은 경우는 물량보증 책임에 대해서 부천시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기 어려우면, 그쪽에서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GBT하고 CH2MHILL 컨소시엄의 국내 지사가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다라는 내용을 넣고 10조3항의 경우는 전용도로 공사 비용 확보에 있어서 그것은 무조건 경기도가 책임지고 건설공사는 부천시가 책임진다 이 조항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고 배희동 전문위원이 그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요구한 그대로 관철돼서 수정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분명하게 요구를 하셔서, 특히 10조3항에 있는 경우는 전용도로 공사비용의 책임주체가 영문판하고 국문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영문판은 부천시로 돼 있고 국문판은 경기도로 돼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빨리 바로 잡아서 어맨드먼트를 빨리, 수정본을 마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간담회 때 보면 경기도 환경국 폐기물관리과에서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추진사항에 지난해 11월 18일자로 부천시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를 승인했다고 명시돼 있어요.
경기도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4월 6일 간담회 할 때 우리측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향후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간담회 때 도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표명이 속기록에는 없어요.
그날 소장님하고 국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시가 주장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김용환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10조1항의 해석을 10월 4일 가지고 있는 잠정계약서의 수정작업을 거쳐서 의회의 인준을 득해야 된다, 아직 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 그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의 인식은 어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천시 입장을 답변하지는 않았고 다만 부천시 주문에 대해서 제가 폐기물담당 과장이나 관련 실무자의 당시 상황이나 정황을 봤을 적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난해해 하는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측에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풀 수 있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분명한 것은 의회 사전승인이라는 부분이 GBT사업 전반적인 것이다. 부천시 입장은 도에서 간담회 때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받아들이는 시각도 의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말이 어느 조문에서, 저희가 드린 보고자료 12쪽 그간의 추진사항 11월 18일 부천시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를 승인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GBT특위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천시의 음식물자원화시설사업 추진 전반을 다 승인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부분, 11월 18일 승인했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 부천시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10조1항에 근거해서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기된 거죠?
이것은 경기도 폐기물관리과의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천시에서 당해 GBT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늘 6차 GBT조사특위에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는 자료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환경국장이나 경기도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 중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전반적인 것, 부천시가 요구하는 것, 의회에서 문제점 제기하는 것이 잠정계약서에 전부 반영돼가지고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받드시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 그 다음 전용도로 260억 문제도 제가 회의석상에서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예산이 없어서 2002년도 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무슨 실시설계다 기본계획이다 이걸 계속 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이율배반적인 일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또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많이 안 계시고, 산회를 하시든지, 왜냐 하면 바로 행사가 있어요.
6시 30분부터 행사가 있고 하니까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오늘은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셔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담회 속기록 4쪽을 보시면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연구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99년도 11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온 바 있어요.
그 당시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1일 600톤 규모였으나 지금은 1일 2,000톤 규모로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특히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1일 2,000톤 규모일 때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걸 주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번째는 7쪽 보시면 경기도 상하수관리과 생태담당이신 분이 환경성검토와 관련해서 만약 신규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후면에,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장 뒷면에 1만 평을 더 구입할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단을 보시면 도로의 경우에는 신설은 연장이 3㎞ 이상이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용도로를 낼 경우 이것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후에 여러 가지 시책관련 사업이 있는 관계로 오늘 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김부회 박병화 우재극 이강인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종화 남재우 류중혁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이상문
청소사업소장이종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