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3월 12일 (목)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대리 김광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임시회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입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4분)

○위원장대리 김광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개정하여야 할 이유를 박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통합 제정되면서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일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의 비고란 제3호 규정에 의거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원의 숙박비를 1만 95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지급금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할 이유를 검토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회  김덕균  김만수  박효열  안창근
  오세완  전덕생  한병환
○불출석위원
  고의범  오명근  장명진  한윤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