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9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최성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니만큼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총 이틀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성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운 위원장님과 구점자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626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989억 원으로 461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274억 원으로 7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989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74억 원, 세외수입이 49억 원, 지방교부세가 327억 원, 조정교부금이 664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201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38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14억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860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463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87억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가 22억 원 증가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2억 원 감소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56억 원,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가 37억 원,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가 10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가 22억 원, 성골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1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28억 원 증가하였고 물건비가 36억 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이 2845억 원, 자본지출이 329억 원, 융자 및 출자가 700억 원, 내부거래가 169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3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이 6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81억 원 증가하였고 교육이 19억 원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이 40억 원, 환경이 127억 원, 사회복지가 3058억 원, 보건이 68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1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73억 원, 교통 및 물류가 29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4억 원, 운영경비가 31억 원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이 9억 원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이 279억 원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가 276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2억 원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이 38억 원, 자본지출이 654억 원, 내부거래가 95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6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부평구 인허가 지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납부 연기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약 71억 원을 삭감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비 도비보조금 3700여 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운용계획, 특별·일반회계 간 예탁, 예수금 편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9조의2,「지방기금법」제16조에 의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면 현안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예탁금을 27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장님, 구점자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비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및 외부재원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경 전문위원 김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자료로 대신하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417억 원이 증가한 2조 62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619억 원이 증가한 2조 98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98억 원이 증가한 5274억 원입니다.
  3쪽 세입예산안 규모 총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2조 626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9%인 54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98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8.2%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가내역으로 자체 수입인 지방세 174억 원, 세외수입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소득세 198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63억을 기타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 3008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증액사유는 코로나상생국민지원 국·도비보조금 1581억 원, 희망일자리사업 3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85억 원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잔액 35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5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2413억 원입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4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과 유보자금을 합한 28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증·감액 발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증액이며 이에 따른 영업수익과 자본잉여금 수입을 합한 19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원이 감소한 1671억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사업 조정에 따라 19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98억 원이 증가한 286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152억 원, 의존수입 15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 2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원, 국·도비 반환금 2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7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수금 2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8쪽의 분야별 세입증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증액 규모는 4619억 원으로 지출용도가 지정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합산한 3361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재량사업에 편성된 재원규모는 12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재원 중 사회복지 분야는 5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는 30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도시공사출자금 700억 원,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1757억 원, 기초연금 311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 추경안은 160억 원이며 내부 유보금 40억 원 등을 세출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재원 규모는 4000만 원 증가한 2413억 원입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소송배상금 등 사업예산에 27억 원을 증액하고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치 등 사업예산에 8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67억 원을 예탁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도비반환금 등 52억 원을 증액하고 굴포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등 27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9억 원을 예탁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은 2860억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70억 원, 부천그린뉴딜센터 30억 등 7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13쪽의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35개 사업, 3109억 원으로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40억 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8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22개 사업 1107억 원으로 웹툰융합센터 건립 100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59억 원, 코로나 격리해제자 생활비 지원 사업 136억 원 등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사업 예산편성 시 신규 사업의 경우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상 못한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했는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를 고려하고 증액사업의 경우는 편성 요청된 예산이 회계연도 중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3쪽까지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3개 기금으로 기금별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비 37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오정군부대 현대화사업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71억 46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 및 개별기금 예탁금 변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금별 변경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법무과장 중 답변자를 선택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5417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중에서 실제로 삭감한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재원을 재활용하는 건 400억 정도 됩니다.
김병전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5800억 정도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편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30%가 돼요, 본예산 대비했을 때.
  이걸 다 합치면 현재 순수 증가한 게 26%인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의원들과 어떤 저기 하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김병전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할 것이고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 제출안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해서 설명을 드렸고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산 편성하기 전부터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안이 제출된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예년과 다르게 추경이 9월에 잡혔어요. 그랬으면 당정협의도 해야 될 거고 야당과도 충분한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이 예산만 그냥 올라와서 이거 통과시켜 달라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이거예요.
  편성할 때부터 같이 논의를 하고 숙원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 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좀 더 깊이 있게 교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늦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에서 기대하고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같이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김병전 위원 거기에 보면 제5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5조(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편성의 경우 반드시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재산활용과에 담당과장, 팀장한테 이 예산이 왜 편성됐느냐고 확인했을 때 자기들은 “모릅니다. 예산법무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례에 분명히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여기에 합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이행을 안 하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회계 규칙에 의해서 재정합의를 받도록 문서도 시행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합의라는 것이 문서로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라든가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 부서의 협조로써 진행이 되다 보니 사업을 못 하는 것 같고 그것을 제가 재산활용과에 문서를 시행해서 공유재산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향후에 반드시 재정합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편성되지 않아야 될 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재산활용과에 확인했더니 담당과장, 팀장이 아무도 몰라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본예산이 바로 편성이 될 텐데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합의를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부천시 자립도가 어느 정도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1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 정도 나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24%면 부천시가 상당히 어렵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재정자립도 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부천시가 지금 스마트시티, 스마트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볼 때는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스마트에 대한 부분들이 저거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시를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으로 그런 것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차광막을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 원, 250만 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 하지 말고 단돈 100만 원 들여서 나무를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시정질문을 했고 그걸 넘어서 지금 어떤 차광막이 나왔느냐 하면 스마트 차광막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이게 얼마냐 하면 600, 800, 900, 1000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산법무과장이 생각하실 때 그게 스마트시티, 스마트라는 것으로 예산을 쏟아 붓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법무과장 오기 전에 365센터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기존의 경우에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사람이 나가서 일일이 접어야 되고 또 햇볕이 따가울 때는 펼쳐야 되고 그걸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스마트 차광막은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비용은 그게 좀 비싸지만 관리에 대한, 관리부재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늘수목의 경우에는 제가 있었을 때도 이게 관리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늘수목을 심기 위해서 위치선정이나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롯데백화점 이런 데 보시면 땅을 파게 되면 밑에 나무가 자랄 수 없도록 땅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아스팔트라든가 아니면 공공 전선 등 이런 공공 시설들이 돼 있어서 나무가 자랄 수 없어서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을 수 있는 곳에서는 보행하시다 보면 나무를 심고 둥그렇게 나무벤치를 해 놓은 것이 그늘수목으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신호를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계시다가 건너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치, 그리고 나무가 자랐을 때 점포 같은 데 가리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학환 위원 과장님,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부천시에 부득이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시청 본 건물 7, 8층에서 큰 도로를 내려다 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차광막을 하나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무숲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참 흉물스럽습니다.
  과연 2, 3년 지났을 때 그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800만 원을 들여서, 내가 파악은 안 했지만 우리 부천시 녹지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어떤 높이가요. 차양막?
이학환 위원 아니, 부천시 땅에 비해 녹지가 얼마나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녹지비율이요?
이학환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건 제가 잘
이학환 위원 그러면 자연친화적인 나무를 키워서 선도적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지나가다 그게 설치돼 있어서 일부러 올라가 봤습니다. 8층인가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건 미관상, 그게 숲속에 있다 보니까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오늘 예결위인데 지금 부천시가 스마트라는 그래요, 그 키워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앞다퉈 그 스마트라는 걸 갖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스마트하마 돈 먹는 하마가 생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킥고잉 킥보드가 부천시에 1,000여 대가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그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본인이 책임지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킥보드가 의무적으로 헬멧을 안 해도 된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그 부분을 안전장치 헬멧을 안 쓰면 운행을 못하게 해야죠.
  소비자가 헬멧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준비됐을 때 운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건 지금  
이학환 위원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건 이미 법률화해서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떻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아니, 그러면 그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경찰이 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단속돼서 올라온 게 있어요, 보고 받은 것 있어요?○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시에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건 경찰에 협조를 해봐야 되겠죠.
이학환 위원 과장님, 우리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나나 부천시민입니다.
  의원 대 공무원이 아니고 똑같은 우리 시민인데 킥고잉, 저는 지금까지 부천에서 헬멧을 쓰고 다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면 이건 시 차원에서 어떻든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 일단 시에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은 어디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왜, 시에서 헬멧을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안 썼어. 그러다 사고 났어. 그거 사용하는 친구들이 거의 젊은 친구들이에요. 어른들은 거의 안 씁니다.
  이런 부분이 시작은 좋았으나 완결점이 안 됐을 때는 그걸 재검토해서, 내가 김경희 스마트담당관, 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은 바로 중단시켜라, 헬멧이 준비 되든지 아니면 헬멧이 준비된 자만 활용할 수 있게 그걸 만들던지 해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 예산은,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걱정스럽고 부천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국·도비예산 받아오면 무조건 써야 되고 안 쓰면 페널티 먹고, 합당한 것을 해서 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서로서로 중앙정부 돈 가져다 쓰려고 보니까 부채가 1200조, 1300조 막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나 여기 앉아 계신 담당 공무원들이나 정말 돈을 내 돈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 집 내 돈처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예산법무과가 중요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부천시 예산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스마트 와이파이사업 이런 부분 하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단 그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채를 발행해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떠나서 시를 걱정하고 시를 생각해서 오늘 의결했으면 좋겠고 진짜 각 부서에서, 일반 시민들이 시 예산은 먼저 보는 게 임자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부천시뿐만 아니라 국가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다 그런 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1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마무리할 때는 20억이 들어가.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2,500 공직자 여러분께서 진짜 소신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산법무과장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신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기관 수로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를
박순희 위원 지난번 자료에서 140여 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위탁기관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수당을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위탁기관의 경우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그 분야마다 참고를 해야 되는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분야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인건비 산정기준이 중앙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매뉴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위탁하는 경우거나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저희들 민간위탁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박순희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그럼 모든 위탁기관이 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모든 기관이요?
박순희 위원 위탁하는 모든 기관이.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가 직접 위탁을 준 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위탁기관들이 상위 부서, 정부에 따라서 중앙 부서에서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위탁기준에 따라서 인건비가 산정된다고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그럼 통상 수당이라든지 제수당, 상여금도 그렇게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상여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지침에 400%에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상여금이나 제수당 부분은 중앙정부라든지 유형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통상 400% 이내에서 우리 시에서 위탁할 때 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그런 기준 매뉴얼이 있나요? 유형에 따라, 직종에 따라.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수당에 대한
박순희 위원 수당이나 상여금에 대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법에 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수당이 있지만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민간위탁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침에는 그럼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유형별로라는 건
박순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이 인건비 기준은 있습니다. 유형별로, 직종별로 있어서 따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수당 부분도 전문성을 감안해서 경력에 따라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사회복지 같은 경우 따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수당 부분은 거기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수당도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직종이나 유형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대부분 기본 매뉴얼은 있다는 얘기시고, 그럼 상여금에 대한 매뉴얼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상여금에 대한 매뉴얼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상여금?
박순희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상여금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따로 없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할 때 이 위탁기관들은 대부분이 다 시에서 위탁하는 즉,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 시에서 예산으로 책정해 주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의 40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줬죠.
박순희 위원 편성을 하도록 지침은 줬고 예산은 우리 시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기준에 상여금을 어떤 기관은 200%, 어떤 기관은 120%, 어떤 기관은 10% 이렇게 정해서 주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그렇지 않고 400% 이내에 편성을 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니,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지급을.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그 안에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그럴 때, 왜냐하면 우리 시가 위탁하는 기관 중에 통상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석명절, 설 수당으로 해서 60%, 60% 해서 120%를 주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관들은 중앙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명절 수당을 팀장급 50만 원, 일반 직원은 4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도 확인을 했고 또 어떤 위탁기관은 상여금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안 줄 수는 없고 해서 명절선물로 5만 원 정도씩을 예산에 책정해서 주기도 한다라는 답을 들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게 되면 상여금 자체가 40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기별 100%씩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명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저거 할 것이고 어떤 기관은 명절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400% 중에 60%씩은 명절에 주고 그러니까 120%죠, 그리고 나머지는 나눠서 준다든가 그렇게 편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오늘 열 몇 개 기관을 유형별로 다 직접 통화하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장께도 확인을 했고 직원께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관이라든지 장애부서,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 부서들에는 통상적으로 설, 명절 상여금이 60%, 60% 기본급의 60%가 지급되고 있는 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식약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팀장 50만 원, 일반 직원 40만 원 이렇게 정해져 내려와서 이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일부 기관들은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시에서 예산을 지급해 줄 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 명절 수당, 상여금이 없다는 거죠.
  좀 전에 과장님이 100%라든지 400% 분기별로 지급되어 있고 설, 명절 수당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위탁기관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서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줄 때 상여금의 범위는 400%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줬기 때문에 1년에 상여금이 400% 이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에서 명절 휴가비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분기 말에 100%를 주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그 지침을 몰라서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라 시에서 지급하는 운영비에 급여와 상여금, 제수당 다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까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그 안에 어느 기관은 상여금이 60%, 60% 해서 120%가 들어가 있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1년에?
박순희 위원 네. 통상 400% 이내면 다예요. 0%도 400% 이내니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순희 위원 그렇지만 어떤 위탁기관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관들에서 주신 예산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한 예산 내에서 안 줄 수 없으니 3만 원, 5만 원으로 적게는 3만 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3만 원 상품권을 주거나 그것도 현금으로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다들 정확하게 명칭이 단어로 구분돼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3만 원 상품권을 어떤 기관은 기관장의 사비로 3만 원 정도의 선물을 사서 준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140여 개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설, 추석명절 상여금을 60%, 60%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복지관이라든지 임금테이블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관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400% 이내라는 건 다 알고 있다고요. 400% 이내지만 예산을 100% 위탁기관들은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 예산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통상 상여금 0%예요. 설, 명절 수당 0%인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주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 그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제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한번 위탁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여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우리 시 재정이 좀 전에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아주 좋은 형편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생활임금을 다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임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통상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위탁기관 내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 부분은 존재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임금협상테이블에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매뉴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권유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254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권유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3일 예비심사를 거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8억 3021만 8000원 대비 8297만 6000원을 감액한 27억 2024만 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 등 11개 예산에 대한 삭감이 주요내용입니다.
  증액요구 건은 총 세 건이었으나 그중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경비와 언론매체 의정활동 홍보비 요구액 두 건은 삭감하고 근조기·축기 대행설치비 700만 원 한 건만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27억 2024만 2000원 중 3075만 원을 삭감한 26억 8949만 2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제안설명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순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박순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31.79%가 증액된 1조 3534억 6270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조 3072억 237만 1000원, 특별회계 462억 6033만 7000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비 반영과 집행잔액 감액편성이 대부분이며 주요 증액 사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757억 280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6억 9720만 원 등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지원금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3070억 4237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462억 6033만 7000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사항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다자녀가구 실내매트 지원비는 지원 기준 등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1억 6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남미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남미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2021년도 본예산 5968억 6485만 원보다 12.66% 증가한 6723억 9865만 1000원 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172억 2339만 3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413억 6262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1138억 1263만 7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3255만 원을 삭감하여 3171억 9084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사항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무인결제시스템 도입 관련 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무인발급기 구입비 등 관련 예산 325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연도 말 조성액 600만 원, 가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연도 말 조성액 16억 8395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성운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운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시티담당관이 부재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스마트기획팀 박지현 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스마트캠퍼스챌린지사업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된 사업이죠?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스마트캠퍼스사업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인 모빌리티에 관련된 법이 지금 국회에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국토부에서 안전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하고 공모사업을 냈고 저희 부천시가 한신대학교 외 4개의 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남미경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 부천시, 한신대 그리고 4개는 어디어디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국토부에서 통합플랫폼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협회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그다음에 기업체는 디토닉하고 울룰루입니다. 울룰루는 현재 부천시에 있는 킥고잉 업체입니다.
남미경 위원 결국은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안전에 중점을 둬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된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국비는 전체 15억이고 시비매칭 비용은 3억입니다.
남미경 위원 시 매칭 비용이 3억 전체, 토털?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네.
남미경 위원 사실은 우리 도교에서도 동료 위원님이 이거 관련해서 의원 발의를 하셨어요. 조례를.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 의견이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하셨죠.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의원 발의임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도대체 스마트캠퍼스챌린지사업이 뭔가 하고 들여다 보니까 다 안전이에요.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블록설정 이건 그 위치를 벗어나게 하면 스톱되게 하는 그런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네. 속도를 저감하거나
남미경 위원 네. 그리고 위험지역 정보 기반 해서 안전운행 지원하고, 혹시 속도제한도 걸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인원제한은요?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인원제한 같은 경우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다 못했는데 무게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무게의 차이가 많아서 무게는 아직 저희가 검토
남미경 위원 무게로 하는 것보다 발바닥 수라든지 그런 거 그게 가능하거든요.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걸로 해서 충분히, 생체인식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데,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속도제한도 걸리고 인원제한도 걸리고 그러는데 또 우려는 뭐냐 하면 이건 공공앱을 통해서 하는 건 관리도 되고 제어도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샀을 때 내가 산 건 안 되거든요.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냥 무한정으로 다닐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예 제품 자체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져서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마 운전을 해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 피엠이라는 게 국가사업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로 가는 건지 이게 운전할 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막 돌진해 오는데 어떻게 내가 피할 방법이 없어, 본인이 피해 가야지.
  오토바이도 무섭다고 그랬는데 얘는 오토바이만큼의 속도도 안 나면서 그냥 돌진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난 왜 이런 걸 국가사업으로 이렇게까지 공모사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나.
  그런데 어쨌든 진행을 하면서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 자리에 왔을 때 이게 왜 깎였을까, 혹시 설명이 부족했었나.
  심도 있게 논의는 하셨겠지만,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여기 예결위에서는 그래도 우리 도교위에서 관련된 조례도 준비 중에 있고 하니까 이건 다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이 사업에서 도로정비사업이 2차년도인데 이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도로정비사업이요?
남미경 위원 네. 그건 안 깎인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네요. 도로정비에 도로재포장, 스템프 포장, 부대시설공사, 바닥신호등 공사는 진행을 하면서 다른 예산은 깎인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공공와이파이 예산
남미경 위원 이것도 국비매칭 사업인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공공와파이사업이 챌린지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 부분 순수 시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공공와이파이만?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네.
남미경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스마트폰은 29만 7000원짜리를 2,800명한테 지급을 하고 태블릿PC는 35만 2000원짜리를 300명에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핸드폰 사용요금은 어떻게 공공와이파이로 무료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그건 대상에 따라서 전액 지원해 주는 분도 있고 일부 지원되는 게 있고 통신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약자나 저소득가정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될 것 같고 일부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일부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이 스마트시티챌린지라는 이런 사업이 부천시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은 국토부에서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0년부터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3, 4개의 시·군을, 지자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해마다 사업은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 본사업에 선정이 돼서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큰 얘기예요, 원초적인 얘긴데 우리나라가 IT강국이고 인터넷강국이고 이런 게 라인업이 잘 되거든요. 좁아서.
  미국 같은 데는 돈이 많아도 우리처럼 할 수가 없어요. 지하철 지하 몇 미터 이런 데가 그 라인업이 아예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놀라는 게 지하철에서도 터지지 어디서도 터지지 이렇게 되는데 서울하고 인천 사이에 낀 도시로 우리가 면적은 좁고 인구는 많고 그래서 공공와이파이가 실행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거란 말이죠. 그러고 젊은 애들한테는 이게 바로 알려질 거예요.
  꼭 여기 와서 산다고 안 해도 “거기 가니까 LTE 안 해도 되고 데이터 안 써도 되고 굉징히 빨라.” 이런 것. 예전에 속초가 한번 뜬 게 포켓몬스터로 굉장히 떴거든요.
  저는 부천의 이점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더구나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었고 이게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는 사업인데 스마트 관련 예산을 자른다. 이건 꼭 유치하지만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 잘렸을까, 과에서 노력 부족이었을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다른 이면을 알고 계신 게 혹시나 있나, 저는 다른 이면이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건 계속 표방해 왔던 거 아닌가요. 더구나 2차 사업까지 진행이 되면 1차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을 내용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번에 삭감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에요, 공공장소 와이파이예요? 이게 공공장소 와이파이죠?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부분이 와이파이가 예를 들어서 부천역이라든지 역곡역이라든지 전통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거예요.
  공공와이파이가 아니라 공공장소 와이파이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려다가 여러 가지 해서 50% 삭감을 한 건데, 사실 지금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우리나라는 IT강국입니다.
  이게 시비로 하는 거예요, 시비 75억인가 80억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공사채 발행해서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라서 와이파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 이런 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공공기업 SK나 KT에서 해야지 시에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해서 전액 삭감이 아니라 이렇게 삭감을 한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24%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이 부분도 사실 공모사업으로 해서 15억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아까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공모사업, 국가 돈도 우리 돈인데 공모사업 해서 받아오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반납하면 관계 공무원들은 페널티도 먹고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사업도 참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데 가다가 차가 덜컹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이거 안 해도 브레이크 밟아지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예산을 살리고 죽이고 이 차원을 떠나서 와이파이사업도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맞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이학환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이학환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니, 사실은 부천 전 지역이 다 역세권이에요. 거의 전 지역이 역세권이고 공공장소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도 이 공공와이파이사업은 이게 부천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속초 같은 데는 넓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몇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부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그래서 전 이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이학환 위원님이나 남미경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게 15억에 우리가 3억을 대주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일할 수 있는 틀을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씀이죠.
  이게 시작이 아니고 15억이라고 하는 것을 공모에서 받아온 것도 중요하고 여기까지 일해 온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3억이란 것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그래도 과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이니 할 수 있는 틀을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성운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팀장님, 15억 국비매칭돼 있는 건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혹시 이 사업이 언제쯤 결정이 됐던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공모는 2월에 나서 3월에 선정이 됐고 사업착수는 5월에 됐습니다.
권유경 위원 혹시 사전에 재문위에 이게 설명이, 이번 추경 외에도 설명이 됐던 기회가 있었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설명이 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저희 우선, 국비매칭해서 스마트시티가 제가 지난번 사전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진행되는 중이라 체감이 너무 낮아서 호응도가 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국비매칭사업이라 이게 중단되면 안 되는 신뢰도의 문제죠.
  소각장 문제도 그냥 협의안이지만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나중에 그걸 깼을 때 신뢰도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 느끼실 거예요. 스마트시티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왜 자꾸 공감대에서 멀어지고 있을까라는 걸.
  재문위에 있을 때는 그나마 덜 느꼈는데 지금 다른 상임위에 와서는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중간중간 갑작스럽게 생기는 사업들이고 스마트하다라는 추상적인 걸 잡는 거라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사업을 조금이라도 구체화되는 시점에 담당 상임위에라도 설명이나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스마트기획팀장 박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성운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잘 정리되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성운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 항목에 증액 편성,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이틀간 진행하기로 예정된 심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하루에 완료된 관계로 내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순희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불출석위원
  임은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인경
  전문위원오미경
  기획조정실장오영승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