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9월 27일 (토)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9분 개의)

1.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고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상임위별로 기이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나 사실상 4개 상임위 소관별 결산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는 것은 심사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좀더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자면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된 세출결산 중 특히 집행총괄, 예산집행, 이용·전용, 이체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수익대체 경비분야 그리고 계속비 결산에 있어서 진행사업·종료사업 분야, 채무 및 채권 기금을 포함한 기타 및 예비비에는 지출결정, 집행분야에서 사용목적및 절차, 불용액, 세입부분에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납액의 불납결손처리 등에 대한 심사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본 특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특위 심사에는 전 실·국·소장 및 각 구청장 전원 심사장에 출석을 배제하고의석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위원회별로 예비심사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예비심사를 하신 위원님들에게 듣고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 듣는 것으로 하여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설명하여 주신 후 이에 대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여 본 특위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의 총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이 6774억 5000만원이고 세출이 3980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794억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55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239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이 871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6억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3905억 5000만원이고 세출은 2410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95억 2000만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62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70억 1000만원, 계속비이월이 816억 40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3억 9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2869억원이고 세출은 1570억 2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98억 8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93억 1000만원, 사고이월이 169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이 55억 20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2억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348억 7000만원, 세출은 106억 5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2억 2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69억 80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20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1억 1000만원이고 세출은 13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300만원, 세출은 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억 8000만원이고 세출은 1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4억 4000만원이며 세출은 34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91억 8000만원이고 세출은 9억 8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2억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3억 7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억 2000만원이고 세출은 3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87억원이고 세출은 45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2억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1억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78억 9200만원이고 세출은 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8억 9100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6억 1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 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따라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건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의범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정회를 하여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의범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에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신 내용을 각 위원회별로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만수 위원님,
김만수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주로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과 각 구청 공통된 문제점으로 정확한 지출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략적이고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계획의 변경과 지출단가의 과다책정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많았다는 점, 그로 인해서 재정이용의 효율성이 낮아짐으로써 시정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당초예산 편성시 계획했던 지출계획이 변경되거나 타당성 미흡으로 지출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편성시 삭감 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 둘째로 인건비 계상시 필요한 인원을 예측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 과다한 예산책정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 셋째로 그 전에도 지적됐던 문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넷째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고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관리해서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엄정한 관리를 요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 검도장 건립, 실내스포츠센터 건립, 소사구체육공원 부지매입 등의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편성 전에 면밀한 검토분석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 후 충분한 여론수렴과 회의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거친 후에 추진했더라면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의범 김만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한윤석 위원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재정경제위원회 96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하여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예산액을 전액 불용시킨 사례가 있었으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을 보면 예산편성시 과다책정하여 불용을 시킨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사업의 가부를 수시로 판단하여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나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의조정하여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공공요금 집행 실태가 방만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세입이 감소하고 그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는 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관리공무원들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세입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 관련 지방세나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 개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의범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한병환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96년도 예산은 현액이 1301억 180만 9060원 중에서 일반회계 942억 7601만 910원이었고 특별회계가 358억 2579만 8150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지출액이 935억 4558만 650원으로서 불용액이 219억 1511만 1600원이 발생해서 예산현액 대비 16.8%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이 13건에 15억 6237만 989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3건으로 4억 5904만 6000원이었고 사고이월은 10건에 11억 333만 3890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본 결과 의견으로는 예년과 같은 지적사항으로서 예산책정시 선 예산확보 후 지출하다 보니 항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진정 시민의 편익증진 사업에 소요될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로 인해서 그만큼 적어진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시·구 전 부서는 책임있고 심도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의범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은 4/4분기 사업착공으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옥산로 개설공사와 온수고가교 확장공사, 내촌로 개설공사와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 소명지하도 보수공사 등 각 사업들간 연계하여 검토되고 착공하여야 하는 사업들이 추진부서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장기공사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였음.
  향후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업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 연구 후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의 예산확보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되어 그 사업이 의도한 대로 마무리되어 사업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과다 불용액 예산은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의범 김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통하여 얻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 심사자료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1분)

○위원장 고의범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9건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심사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설명을 들을 후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여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의범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에 의문사항이 있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수 위원 예비비 관련 질의인데 세부적인 지출내역에 대한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예비비 지출이 96년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작업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내역을 보면 먼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용도,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 결정과정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8건의 예비비 지출 사업 중에 미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예비비의 본래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소사구 보건소 대수선이라든지 청사 개보수공사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이것이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용도에 의해서 집행된 예비비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만수 위원 네, 먼저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장상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 120조1항 규정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각종 경비로 저희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32조에 보면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 또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확정 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광위로 해석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측할 수 없는 거나 또는 예산이 초과지출되는 것 이런 것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출 시기에 있어서도 이 예비비가 적절하지 않다 판단이 되는 게 소사구 보건소, 남부노인복지회관 대수선 관계도 이게 지출승인일이 불과 회계년도 개시되기 얼마 안 된 3월 4일 결정이 됐고-지출결정이-그 다음에 청사 개보수 관계도 3월에 지출이 결정됐고 5월에 지출결정된 것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이것은 명백하게 공무원의 행정예측 결여로 된 걸로밖에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3월에 지출될 게 예비비로 편성이 되냔 말입니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분야가 광역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지출승인일을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 거지 이런 게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될 성격입니까?
○기획실장 장상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기획실로서는 각 실·국이나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는데 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 했다든지 또 초과지출이 됐다든지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까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왜 못 세웠느냐 하고 따져가지고 줘야 되는데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지지를 못 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것을 따져야죠.
  그것을 따져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의 우선순위도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어디에 먼저 쓰여질까도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기획실의 가장 큰 업무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도 3월에 예비비 지출승인이 났다는 것은 이것은 본예산 작업을 소홀히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관례화될 우려도 다분히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예산 작업에 곧 들어갈테니까 그 때 모든 일들이 행정예측이 돼가지고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비비가 방만하게 지출이 된다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게 아주 편의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런 예측이 되는데 그게 실상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나 96년도 결산을 해보면 전체 평균 불용액이 예산 대비 10.1%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는 불용액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예비비가 본예산 작업에서 보다도 사실상 소홀하게 다뤄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일단 따놓고 보자라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예비비 검토를 소홀히 했다든지 해가지고 이 잔액부분이 일반예산보다도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남게 된다는 것은 예비비 편성도 소홀했고 예비비 지출도 소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장상진 지적하신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보면 약 1.3%, 2% 정도 이상을 확보를 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 약 6% 정도를 저희가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만수 위원 실장님, 그거 핀트 안 맞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비비의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비비 사업으로 8건 지출결정된 액수 대비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결정된 사업에 있어서 불용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두 배란 말입니다. 두 배.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대비 예산의 10.1% 불용액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이 예비비만 21%의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보다 철저하게 지출요인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일단 예비비로 지출승인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보다 더 철저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의범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의범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있게 조사하셨고 연구하셨고 또 내실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만수  김상택  김종화  박효열
  안희철  양용석  오명근  임해규  최순영
  한병환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실장장상진
  재정경제국장박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