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26일 (월) 11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조례정비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3. 부천시조례정비계획안

(11시 29분)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곤  부천시 의회사무국지방행정주사보 김종곤입니다.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덕조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동조례 11조의 규정에 의해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김덕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개의)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덕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덕조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따른 지도편달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으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추천이 돼서 들어왔고 앞으로 활동도 1차적인 활동은 각 위원회별로 예상되는데 위원회별 거기에 대한 협의를 위해, 위원장 간사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김덕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상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덕조 위원님이 여러 가지 경륜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사에는 강문식 위원이 무리 없이 일을 잘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 생각되어 두 분을 동시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덕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덕조 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덕조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 수렴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문민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의해 사회 각 분야가 과감히 개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희망찬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개회되고 보니 혁명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개혁이라고 주장하였던 서양의 어느 정치학자의 논리가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한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한데 그 이유로써는 부재의 전제하에 급격히 발생되는 동기의 귀결이 혁명인데 반하여 개혁은 기존체제에 대한 새로운 정리정돈으로써 그 절차가 더욱 복잡 다양하고 그 진행을 위하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기존 기성체제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혁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의지로서만 실현될 수가 없으며 필수적으로 지방세포의 개혁추진이 동반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우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었던 조례제정·개정·폐지 등에 대한 그간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며 심사에 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동안 행정집행 위주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심사 분석해서 지방화 시대에 따른 시민생활과 지역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본 위원회를 통하여 십분 발휘해야 할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간사선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강문식 위원님을 간사에 호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에 강문식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문식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문식  조례정비에 대한 사무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대화와 자문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여러 작업과정이 요구되는, 그런 심도 있는 역할이 기대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사회는 빨리 발전하는데 일반 조례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사회에 발맞추어 나가는 그런 개정작업과 현실에 맞는 조례가 되기에는 사회가 변화하는 것보다는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의도적인 개혁안을, 시민에게 편리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조례안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 부천시 현실에 맞는 개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이, 앞으로 부천시의 대계를 바라보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다같이 열심히 심사하는 그런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조  강문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41분)

○위원장 김덕조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처리일시는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조례정비계획안
(11시 42분)

○위원장 김덕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조례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문식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 계획의 목적으로는 그동안 행정기관 편의위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심사분석 검토하여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 개정함으로써 진정한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전반의 개혁의지에 동참하여 변화 있는 각종 지역사회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상위법령 정비에 의하여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2건 이상의 조례는 통폐합하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등을 개정할 것입니다.
  심사방법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를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 정비대상 조례 심의를 위한 관련 실·과·소별 관련공무원 출석요구 및 조례정비 심사의결 하고 특별위원회에 개정, 통·폐합, 폐지한 조례안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명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은 9인으로 기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대상은 170건이 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0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44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6건입니다.
  심의 기간은 93년 8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90일간입니다.
  단, 필요시 상황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인회에서 선임된 심사위원들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집을 심사시 지참하여 소관 상임위별 관련 조례를 예비심사 후 개정, 통·폐합, 폐지 대상을 93년 11월 20일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해야죠.」하는 이 있음)
오강열 위원  상임위별로 조례를 다루다 보면 협의의 조례개정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의에서 하나씩 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순영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이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심도를 기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니까 좋은데 많은 조례를 다루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서 취합 후 전체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강열 위원  조례정비 심사를, 소관위원회 조례만을 소위원회별로 심의하지 말고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특위에서 총괄적으로 상의했으면 합니다.
○간사 강문식  심의위원 전원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이지만 총괄적으로 심의시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별로 활동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특위에 보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심사활동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계속 보고 드리면 심사방향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1차적인 심사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된 내용을 특위에서 토론해서 의결하는 과정으로 심사방향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조  다른 위원님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일섭 위원  위원장님, 이의라기보다 보완되어야 할 사항인데 조례정비특위의 방법과 내용인데 내용 중에 개정, 통·폐합, 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기간 중에 요구되는 조례안 제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에는 이의 없습니다.
○간사 강문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덕조  심사방향에, 특별위원회 개정, 통·폐합, 폐지 여기에 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완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정비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별 소관 조례를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특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일섭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총무소위원회, 사회산업소위원회, 도시건설소위원회로.
○위원장 김덕조  김일섭 위원님께서 총무·사회산업·도시건설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문식  그 부분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덕조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덕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소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소위원회 변용순 위원, 사회산업소위원회 김옥현 위원, 도시건설소위원회 오강열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93년 8월 20일까지 심사계획서를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조
○출석위원
  강문식  김덕조  김옥현  김일섭  변용순
  오강열  장명진  최순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