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시장출석요구의건
(10시1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피로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위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일간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 일정안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으로는 5월 13일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5월 14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 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계획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특별한 의견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시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들어 처음으로 편성하게 된 추경예산안은 국내외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울러 가용재원의 일부를 지방채 감축에 배분함으로써 지하철7호선 사업과 같은 향후 대규모 지역개발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이미 착수해서 진행 중인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추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만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보수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가급적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재정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677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460억원이 증가한 48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962억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261억원으로 당초예산 1152억원보다 109억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급수수입 등으로 23억원, 하수도사업이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등으로 8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외의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된 회계는 교통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일반회계 성질별 분석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81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0억원이 증가했으며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보다 59억원이 증가한 1182억원을 계상했으며 사회개발에는 202억원이 증가한 2121억원, 경제개발에는 224억원이 증가한 1220억원이며 민방위비는 1억원이 증가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27억원이 감소했으며 그 내역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서 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6쪽까지는 회계별 주요사업내역과 특별회계 성질별 투자규모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회계의 성질별 투자규모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61억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 경비에는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353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07억원이 증가한 8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보전재원과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701억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했으며 부문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본적 경비에는 교통사업운영비 등으로 3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84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는 세출사업의 계상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66억원이 감소한 2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가능한 세수를 포착하고 국내외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추경 편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미 성립된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금년도 추경예산안 또한 이러한 맥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해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보호에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의회가 시작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법적 절차입니다. 그렇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그 당시에 10억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금액은 10억이고 땅은 1,000㎡ 이상 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10억 이상 금액의 무엇을 살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받고 예산은 다음에 편성하라는 의회 자체의 규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렇죠? 이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로 하셨다가 예산을 심의해 주셔야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10억원 이상의 물건과 1,000㎡ 이상의 땅을 시가 취득하고자 할 때 그 앞서 하는 법적인 행위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예산하고 동일회기에 편성하지 마라.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받고 다음 회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원을 받아야 할 게 최근에 1억원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1억원 이상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금액이 낮춰졌잖아요. 낮춰졌는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런다면, 이번 회기에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동시에 편성된 건이 서너 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그런데 1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다음 추경 때 아니면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차상으로 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1억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다음 회기에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에 편성한 예산은 무조건 깎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정은 의회 스스로가 10억원 이상일 때 그렇게 해왔는데 1억짜리도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얻은 물건을 사려면 다음에 시장이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금년 연말밖에 그 물건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10억원일 때는 이해가 가지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만 1억원인 것도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면 긴급한 물건을 사고자 할 때 못 사게 되는, 시에 팔기 위해서 6개월씩 누가 기다립니까? 절대 못 사는 거잖아요.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 이번 회기부터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여기 올라와 있고 예산이 여기 편성됐어도 긴급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떠냐, 승인하는 게 어떠냐, 이 부분을 먼저 참고해 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기획세무국장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
이해를 잘 못하시면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왜, 10억짜리 어마어마한 큰 돈을 만지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예산을 같이 편성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가 그렇게 못하게 해왔었습니다, 절차상. 법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는 금액이 1/10로 다운됐습니다. 1억원 이상도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1,000㎡ 이상도 그렇게 해라, 330평까지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됐는데 10억원 할 때와 똑같은 절차를 의회가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긴급한 사항들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런 기준을 철회해서 긴급하면 10억 이하의 소액은 동시에 승인하는 관례로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관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물론 동일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올리고 예산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으나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전체적인 총괄적 계획 속에서 봤을 때 이상이 없다면 그것이 사업의 시기를 일실한다든지 이런 저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도 같이 편성해도 그것은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꼭 10억 이상이다 또는 1억 이상이다 하는 액수에 불문하고 제도상의 취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이상이 없다면 동시에 올린 예산이라 할지라도 위원님들이 양해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다운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금액이 다운된 만큼 10억 이하는, 10억 이상은 종전대로 그 기준을 가져야 되고, 액수가 많기 때문에.
10억 이하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예산도 함께 하는 선례를 바꿔가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심의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이걸 참고해서 예산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을 취합하는 국에 계시죠?
원미1동사무소가 D급 판정을 받아서 재난관리시설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산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또 시민들 모아놓고 지난번 지하철 7호선 연결 축하 세미나라 그러나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최선영 국회의원께서는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예산을 확보했다 그렇게 자랑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시설로 분류된 원미1동사무소도,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서 안 올라왔죠?
왜 그러냐 하면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해서 제안한 이후에 필수불가결한, 상황변화라든지 이러할 때에 예외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는 제도인 것이지 추후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수정예산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을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의회, 또 시에서 봤을 때는 광역철도도 아닌 도시철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생색을 내는데 사실 광역철도로 됐으면 우리가 다 환영해야 될 입장이지만 도시철도는 우리한테 크나큰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식으로 기획세무국장님한테 수정예산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제광 위원님.
국장님한테 익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가 얘기 드린 바가 있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얘기 드려야 되는 부분하고 예결특위에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기획세무국장님이 아니었죠?
그런데 각 부서에 쓰는 비용이 삭감됐을 경우 삭감 사유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로 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분명히 삭감 이유를 달아서 집행부로 내려보내죠?
실질적으로 기획세무국장이 시의회에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세무국장이 책임지고, 전체적인 컨트롤은 기획세무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각 과장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개인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다가 동결된 것 알고 계시죠?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각 개인별 5만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올리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또 삭감된 예산 중에 하나가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 임차료가 삭감됐습니다. 6개월 치가. 절반이.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복사기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이라든가 관련 부서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무운영비로 쓰겠대요, 그냥. 그 돈으로 써도 충분하답니다, 12월까지.
그럼 작년 12월 본예산 때 일반 부서운영비가 부족하다 해서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려달라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6개월 치 예산만 줘도 각 부서에 12만원씩은 충분히 12월까지 활용 가능하다. 이때까지 예산 편성을 잘못했던 거죠?
그때 삭감사유를 집행부에 내보낼 때 이러이러한 이유라고 삭감사유를 내보냈었거든요.
그럼 최소한 기획예산과라든가 그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고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5월, 이번 추경에 잡히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사용 못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5월 말, 이번 추경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 구청과 본청에 있는 모든 실·과·소들이 그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3개 구 구청장한테 물어봤을 때 3개 구청장이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예산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각 부서별로 각 구청은 문제가 있답니다, 구청장님 말씀이.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바로 편성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예산이 올라올 때, 각 노동조합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느끼는 부분이고 어제 추경예산 다룰 때도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단위 부서에서, 일개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우리 시 예산에서 모든 것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노동조합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맞는 거고 예산도 또한 그렇게 관리해야 맞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단위 부서별로 노동조합의 집기류라든가 각종 예산에 대해서 일개 부서별로 나눠져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돼서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예산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나 국장을 직접 출석시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6778억 3998만 8000원은 기정예산액보다 589억 777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분류하면 일반회계 459억 5444만 9000원, 특별회계 130억 2331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총 삭감액은 89억 1484만 5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억 2194만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5억 6650만 9000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60억 2639만 6000원이 삭감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복지관 위탁운영비 3798만원, 노동복지회관 물품구입비 1461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물품구입비 1545만원, 국제 교류도시 및 자매도시 업무협의에 따른 국외여비 1200만원, 세계화학습 해외출장여비 9000만원, 3개 구청 시장 점포별 전기점검수수료 92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오정구 축산농가 폐업보상비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종합정보망 구축비 1억 772만원, 열린음악회 개최비 1억원,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비 1억 2000만원, 서촌공원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비 2억원, 도당공원 벚꽃단지 잔여토지매입비 5억 579만 8000원, 도당공원 장미단지 내 사유토지매입비 2억 4925만원, 심곡공원 운동시설부지매입비 5억원, 원미산 꽃축제 광장조성비 5억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위탁사업비 5억 6698만 6000원 중 8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여월정수장 도시계획변경, 환경성검토용역비 6000만원, 송내남부역 환경개선용역비 1억 2000만원, 송내1동 욱일아파트 앞 보도설치공사 1억 1835만원, 영신로 보도설치공사비 6049만원은 전액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0억 9577만 3000원 중 1억 212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당동 248-1번지 삼우공영주차장 건설비 14억 8357만 7000원, 까치울정수장 철골주차장 설치공사비 7억 1500만 7000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픽질량분석기 구입비 1억 3000만원, 굴포하수처리장 2단계 2차 증설공사비 30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복지관 위탁운영비, 노동복지회관 물품구입, 근로자종합복지관 물품구입은 당초 협약사항에 의거 기존 예산으로 운영토록 하고 통상교류에 따른 해외여비는 다음 추경시 사업확장으로 불가불 부족할 시 반영토록 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운영정보망구축비는 시기적으로 시행 초기로서 타당성을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시설비는 미디어센터에 대한 운영비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서촌공원 배드민턴장 설치공사는 도당동 원배드민턴장 설치비로 3억원의 국비가 내시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도당공원 잔여토지매입비, 도당공원 장미단지 내 사유토지매입비, 심곡공원 소사지구 운동시설부지매입비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이 한 회기 내에 동시에 상정되어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후 예산을 계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의 학술용역비 중 여월정수장 도시계획변경 환경성검토용역은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로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타당성조사용역비로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사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굳이 용역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으로, 송내남부역 환경개선용역은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며 용역비 대신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송내1동 욱일아파트 앞, 소사초등학교 뒤편 영신로 보도설치 공사는 8m 도로 일부를 보도로 조성함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도당동 삼우공영주차장 건설은 주택가에 철골조립식주차장을 건설하면 소음 등으로 민원야기가 우려되며 또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층 지평식으로 승인된 대로 건설토록 삭감하였고, 까치울정수장 철골주차장 설치는 인접에 위치한 농산사업소 부지 내에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재반영하여 편성된 것은 없는지, 전시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진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순서가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을 듣는 시간인데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그럼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지난 시간에 기획재정위원회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지금부터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혜성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도중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서 75, 76p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있는 5대 문화사업 온라인네트워크 운영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대 문화사업에 대한 온라인네트워크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4억 5000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5대 문화사업 추진 주체인 PISAF, PiFan, 부천필, 예총 이쪽 부분에서 운영비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단체별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집행할 수 없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다섯 개 단체를 전부 통합해서 회의를 하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이 부분이 문화예술과에 있는 당초예산 3500만원을 삭감하고 온라인네트워크 운영비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PISAF, PiFan, 부천필, 부천예총 포털사이트 이걸 정보통신과에서 개별 단체별로 지급한다?
여기는 지금 PiFan, 부천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앞으로 발주할 때는 통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5대 문화사업 예산이 분야별로 들어간다는 걸 표기한 겁니다.
이 부분은 5대 문화사업 각 단체별로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전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예산 낭비다, 그래서 입력장비는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행사 때 필요에 따라서 각 단체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컴퓨터 조달청 단가가 154만원이죠?
그리고 네트워크 확보비 예총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트워크 확보비는 거기다 전용선을, KT 망을 넣어주든가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총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까지만 예총에 대한 편성을 해줄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그쪽에서 지원비 속에 포함돼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5개 단체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문화예술과, 지식산업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정보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야인시대 세트장에 주차장을 세웠는데, 이건 하나의 예예요.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세웠는데 도시개발사업소로 갔다가 문화예술과로 갔다가 문화관광부로 갔습니다, 지금.
목 변경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타 위원회 모 위원이 또 질의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만 세웠다고 하면 타 부서에서 안 올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지금 컴퓨터 조달청 단가가 154만원인데, 일괄적으로 다 154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급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올려도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서는 꼭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충질의 하겠는데, 각 부서에서 컴퓨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능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운영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아마 비용도 차이가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보관리과에 각 부서에서 컴퓨터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 각 부서별로 컴퓨터 올라온 것.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사양이 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300만원짜리가 필요해서, 기능의 차이가 있어서 필요하다. 그런데 꼭 154만원, 164만원짜리로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컴퓨터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75p 5대 문화사업 온라인네트워크 운영비가 외주 주기 위한 운영비인가요?
3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 운영하려고 보니까 각 사이트에서 운영 자체가 어렵고 또 지역정보센터에서도 그 전체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가지고 회의를 해서 각 다섯 개 단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DB에 입력해야 할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전부 저희들이 같이 회의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행사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는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 용역비는, 물론 금년에 용역을 줍니다. 그렇지만 용역 외에도 금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안 되고, 여기서 스캐너가 350만원 한 대가 올라왔고 디지털카메라가 150만원 올라왔고 캠코더가 300만원, 컴퓨터가 300만원, 소프트웨어가 121만 8000원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다시피 뭘 쓰기 위해서 350만원짜리가 스캐너가 필요하며, 지금 공보실에서 올라온 예산 보면 200만원이면 필름 스캔까지 가능한 장비거든요. 350만원은 뭘 근거로 해서 올라왔으며 디지털카메라가 150만원이면 몇 만 화소를 커버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공보실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전문적으로 카메라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장비인지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캠코더가 300만원이면 소니에서 가장 비싼 장비가 3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예측해서 한 건지, 컴퓨터를 300만원이라고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달청 가격이 LCD 15인치로 해가지고 164만원이죠?
이게 부천시조례로 책정돼 있는 상태고, 지금 컴퓨터라든가 일반적인 장비로 그래픽 기능이라든가 모든 기능은 다 커버되거든요.
그런데 정보관리과에서조차 이렇게 과장님도 설명이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통과됐다는 자체는 부천시의 정보화예산 자체가 조례에 걸맞지 않게 통과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5대 문화사업 부분 주체가, 내년도에 넘어간다면 거의 문화예술과에서 커버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입력장비 부분도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그러한 장비 부분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년도에 어차피 또 새롭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금년도에 용역을 줬다고 해서 용역에서는 용역 자체적으로 할 거고 다섯 개 단체에서도 금년도 행사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캠코더로 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각 사이트마다 다 사주지 않고 저희들이 한 세트를 구매해서 갖고 있으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비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많다고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까 스캐너 부분도 앱손 것으로 한 거고 저희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U가 2.4GHz짜리 또 메모리가 256MB, 하드가 60GB 이런 쪽으로 사양을 고사양으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 자체가 저희들이 이 5대 문화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고자 했던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그쪽에서 활용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과장님 얘기하신 게 어폐가 있는 게 지금 문화예술과에 비디오카메라 있죠? 그 다음에 공보실에도 있죠?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문화예술과라든가 공보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돼 오면서 그 장비를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다시 이관되면서 그쪽으로 주겠다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고, 일단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이 사료되고요.
그 밑에 보면 76p 복사기 임차료가 있거든요. 원래 기정에 6개월만 세워져 있다가 다섯 대에 12개월 해서 6개월 치가 추가로 360만원 올라왔죠? 그렇죠?
일단 지금 5대 문화사업 콘텐츠 입력장비 구입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일반 부서에서 컴퓨터 사겠다고 그러면 기본 장비인 164만원짜리만 사주고, 물론 문화예술과나 공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예하 사단법인이라든가 다른 법인에서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관리과에서 구입하는 장비는 공보실에서 최첨단으로 쓰는 장비도 200만원짜리 필름까지 스캔되는 장비를 쓰겠다고 하는데 정보관리과에서 얼마나 큰 사진을 스캔할지 모르겠지만 350만원짜리 스캐너가 과연 필요할 것이며 그 다음에 캠코더도 300만원짜리면 소니 것 최고 비싼 게 3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디지털카메라도 지금 일반 고객용으로 나온 150만원짜리면 거의 500만 화소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웹상에 올릴 때 전혀 필요없는 장비입니다. 다시 해상도를 다운시켜야 되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교육장 실정에 맞는 프로젝터를 설치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만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이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화소 부분에서도 가능한 낮은 사양을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소수가 얼마입니까? 한 800에서 1,200화소 정도 되죠?
지금 660만원 기정에 세워놓은 예산으로 사겠다는 안시가 몇 안시죠? 3,600안시죠?
(「전삭이죠.」하는 이 있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업무에 들어가시게끔 이석해도 좋겠습니까?
이석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계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까? 자리에 계신 것.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온 사람은 손해 많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정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환경위생과장님 95p.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정밀검사제가 공식명칭입니다만 보통 자동차중간검사제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계속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 비사업승용차인 경우는 차령 12년 경과된 것은 중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간검사의 목적은 배출 대기가스만 전문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과장님들 하실 얘기 있으면 나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간검사제라고 하는 건 매년 한 번씩 꼭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이것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기존 검사소에도 배출가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검사료는 거기 나와있는 걸로 차량 유형마다 다른데 보통 2만 6000원씩 합니다.
이번에 올린 건 우편발송료와 안내엽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편발송료가 현재 액수가 좀 큰데 크게 된 원인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안내를 하도록 돼 있고 이 집행업무 전반적으로 과태료까지도 시·군·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료 같은 경우는 1300만원, 일반 우편료는 4300만원인데 여기에서 21만 대를 일제히 한번 안내를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7000대에 대해서 일단 고지서를 내보내면 다시 반송온다든지 그러는 것을 포함해서 금액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내엽서는 일제히 21만 대에 대한 안내엽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건 자동차검사료는 현재 국가공단인 교통진흥공단 수입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건 과태료가 5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만 그건 시비로 들어오고, 조례는 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군·구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3만 건이라고 하는 건 아까 1만 7000건보다 왜 많으냐면 1만 7000건 안내를 별도로 하거든요. 이건 안내문 말고 검사받으라는 걸 또
일반, 경정 해가지고 4313만원이 일반우표 요금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돈이 나오는 게 휘발유·가스차량 검사수수료가 있죠?
그러면 한국교통진흥공단은 경기도 소관인가요?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 시·군·구에서 안내도하고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군·구가 일제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없으면 시비는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네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연이 좀 되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밖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98p하고 128p 설명을 해주십시오.
98p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동신도시 녹지공원 관리에 따른 용역비인데 이건, 상동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인수받을 건데 인수받으면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이라든지 관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상동공원 용역주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에 따른 소요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p 원미산 진달래꽃축제 무대 광장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춘의동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사항이고 봄에는 진달래꽃축제, 가을에는 억새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무대라든지 행사에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고정적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5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무대설치하고 주변에 수목식재, 진달래 보식이고 왕벚나무 조성돼 있는 지역에 왕벚나무 보식이 되겠고 거기에 이동식화장실, 음수대 그리고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보안등 이런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으로 영전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부천시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연은 자연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서 자연을 침해한다면 우리가 후손에게 원상회복이라는 부담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든가 남산 밑에 외인아파트 철거한 걸 보면 역사를 후손은 평가합니다.
유적지 복원사업이 아니라면 굳이 자연을 훼손해서 주변에 잡상인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제가 해놓고 온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금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한 말씀이고 이걸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과장님이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획한 것은 야외무대를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는 밑에, 운동장하고 경계지점 하천이거든요. 거기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아카시아 가지고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한 것은 반질반질하게 깎아진 돌 약 3m, 2m짜리 몇 개를 거기다 깔아놓으면 비가 와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둑이 되고 또 이런 행사 있을 때는 위에 포장만 치면 얼마든지 무대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걸 만들려고 저는 구상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진달래가 있고 옆에는 억새가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간 장소에는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면 학생들이나 소풍 온 사람들이 그늘 밑에서 놀면서 행사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주변훼손이 전혀 안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3000만원 세운 것도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상할 때, 지금 노조 104명이 있는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상동이 들어오니까 인원수를 늘려달라고 계속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근거가 있느냐, 우리도 다 용역 줘서, 예를 들어 50명만 필요하다면 50명으로 자를 거다. 그러니까 아무소리 말고 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상동도 최소한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문기관에서, 물론 저희들도 산출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한 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의 답변을 하셨는데 원미산 꽃축제 광장이라 그러시는데 거기 시설물이 구체적으로 뭐뭐 들어갑니까?
작년에 3억 가지고 법면 녹화를 했는데, 운동장 만들면서 주변 녹화를 동시에 해야되는데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는 나무도 더 좋은 나무를 심어주고 경관조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느 불자도 말씀하셨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으로 놔두시고 물은 물로 놔두셔야지 왜 거기에 무슨 평평한 돌을 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원화, 유원지화가 되면 거기는 틀림없이 잡상인이 들끓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꼭 잡상인이 낍니다.
그럼 그 잡상인은 어디로 갑니까? 애써 비용 많이 들여서 만든 활터 앞 도로변에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될 텐데 그런 건 예상이 안 되세요?
자연 그대로 놔두면 잡상인이 끓지도 않고 잡상인을 정비하자고 용역비를 세우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돈 5억씩 들여가면서 잡상인 정리하자고 또 3억씩, 5억씩 들여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거며 환경의 오염이 또 유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원미산 진달래축제라든가 앞으로 이런 행사가 연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대규모가 됐을 때는 그런 준비성 없는 그런 것을, 불 보듯 뻔한 걸 왜 자초하느냐 그런 것도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부천도 남아있는 산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식재라는 건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을 어떤 축제의 장소로 유치하기 위한 점진적인 예산 투입은 고려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산은 은근슬쩍 따놓고 집행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옛날 말로 하면 안마당 딛고 아랫목 차지한다는 식으로 예산은 따고 보고 일할 때는 집행부 마음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하는 후회가 되는, 그런 시민의 의식과 행정이 똑같이 가는 길로 늘상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신도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싶은데, 사실 이 용역비 올라온 건 저도 오늘 알았는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대표들하고 공원을 돌다 보면, 상동공원이 몇 평입니까?
아시죠? 쓰레기장이 되고 있고 유해환경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제 이런 사항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개발 당시에 이런 것이 이미 짜여있어야 될 건데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 인력은 몇 명 투입해야 될 것인가, 관리 운영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간에 이런 게 전혀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항상 걱정의 시선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 조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끝나기 전에 훼손도 되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뒷북치기 행정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런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광활한 공원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드레일 쭉 쳐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개동 지역은 가드레일 쳐가지고 거기 요금 받으라고까지 하는 게 우리 시민들 얘깁니다. 그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후관리, 부평구에서 받아내야죠. 가드레일 쳐가지고 요금은 못 받더라도 사후 유지비 정도는 부평구하고 저기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움이 있고, 이런 용역비가 올라오게 되면 최소한 예산을 짜기 전에 담당 의원이라든지 의견 정도는 개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저도 사실 이 필요성은 많이 갖고 있었지만 뒤통수 맞은 격으로 전혀 의견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런 게 너무 아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추진을 빨리 하셔가지고 이왕 이렇게 올라왔다면 전반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 질의를 대신해서 답변하셨는데 참 아쉽네요. 진급하시는 건 좋은데 인수인계는 제대로 하고 진급하셔야죠. 그렇죠?
담당자가 설명하실 때 담당 공무원이 용역에 관련돼서 얼마가 필요한지 할 수는 있는데 노조가 무서워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웠다 그랬죠?
왜 월급 받죠?
노조가 무서워서 용역받아서 그것 증거자료 대려고 공무원 하시나요?
무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있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노조에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용역을 한다는 게 현실성 있는 정책입니까?
아니, 공무원 조직에서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괜찮은데 가능하다면서요. 이 정도 분석은 할 수 있다면서요.
지금 부천시 이번 추경에도 보면 용역비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 용역비들은 왜 세우게 되느냐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죠?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을 했다.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것 같아요.
물론 3000만원짜리라 적은 돈 같지만 큰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3000만원이 실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노조한테 들이밀겠다. 그건 아닌 것 같죠?
녹지공원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부천시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할 때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오늘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가져와서 확인해보니까 2002년 11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3항에 이런 법령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취득 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첫번째 지방재정법 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이나, 두번째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나, 세번째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이나, 이것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용이나 손실보상 또는 환매가 됐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령이 2002년 11월 29일자로 개정된 법령입니다. 이것 혹시 알고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약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일반 나무로 식재를 해서 그쪽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65, 66p.
예산안 65쪽, 6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학교에 액자를 한 10개 전후로 해서, 많은 데는 17개 정도로 해서 제작해서 배부해 보니까 반응도 좋고 더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많이 만들어서 일제히 배급하고 그러고 나서 향후 추가 필요량에 대해서는 원가판매방식을 도입해서, 계속해서 예산소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범업소라든지 학교, 관공서 이런 데, 화장실용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지금 부천시에서 액자 만들었던 것 전부 사진으로 나왔습니까? 복사꽃이나 이런 거요.
부천시에서 해가지고 시장님도 많이 선물하시기도 하고 모범업소 같은 데 주고 하는 액자 있죠? 그것 전부 사진입니까?
포지티브 액자나 네거티브 액자에 문자를 저렇게 입력하면 포지티브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포지티브라는 슬라이드 필름에다가 인쇄를 해서 다시 투명필름을 씌워서 갖다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뽑아야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인쇄해서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이렇게 포지티브나 네거티브 인화로 해가지고, 해상도가 글씨를 넣으면 1/50로 떨어집니다. 글씨를 저렇게 넣어서 앞에 투명 필름을 붙여서 인화하게 되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비용 들여서 하려고 그러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리고 작가작품 필름구입비 이건 몇 ㎜ 필름이에요?
사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유명작가의 사진을 사서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한 1700만원, 2000만원 작년에도 서서 해왔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샘플로 가져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명화 같은 걸 봤을 때 인쇄물로 하면 1만원이면 하는 걸 진품은 100만원에 사고 이런 경우인데 이 사진에 그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그리고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업소가 290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호텔이 다섯 개소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 파악해서 그런 기준하에 보급하려고 그럽니다.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급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사실은. 그렇죠? 제작을 하긴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몇 군데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 형평성도 그렇고 같은 음식점이라도 위화감 조성하는 그런 저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일부는 이게 정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알겠지만.
그런 의혹을 들어가면서까지 이런 걸 과연 해야 되겠는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시장님이, 오늘 자리가 저희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관리 사항으로서 복지관 위탁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근로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회관에는 한 명에 대한 인건비 6개월분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두 명에 대한 인건비 1년분을 올렸습니다.
당초에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계상할 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굉장히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동복지회관 수탁과 관련해서 수탁자 선정 전에 기이 수탁자와 고용관계에 있던 종사자에 대한 고용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수탁관리에 따른 수순을 밟았어야 옳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위탁운영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당초에는 노동복지회관을 한국노총에 위탁을 하면서 한국노총에서 고용돼 있는 고용인 다섯 명에 대한 고용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끝났으면 그 고용협약 맺은 것이 끝나야 되는데 그 고용협약 맺은 것이 그 다음에 위탁받은 성일교회까지 승계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 안해주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농성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일교회에서 그 건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하고 포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업극복 부천시지부에 이것을 위탁했는데 이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적격심사할 때 이런 고용승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위탁자 선정을 해야 맞는 건데 고용승계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적격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없었다가 나중에 적격자가 선정된 다음에 협약서에 그러한 부분이 기재됐습니다. 협약서에 각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복지회관에서는 당초에 성일교회에서 계약했던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그냥 1억 2500만원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승계받은 그 기간이 종료되는 그 다음인 2003년 7월 1일부터는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준다는, 추가계상한다는 것을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역시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계상한다는 것을 협약서에 넣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격심사할 당시에 제안받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거기에 넣어가지고 적격심사할 때 그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결하고 일단 적격자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협약서 맺을 때 그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 실책입니다. 실책이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장님과 협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협약맺은 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협약서에 기재돼 있는 인건비만큼만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118p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한 분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남상용 위원님께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다시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것 작년에 세워준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 와서 다시 이걸 해달라고 하다 보면 왜 그 당시, 12월이나 3월에 저희들이 회의를 했잖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가지고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이 문제는 잘못됐으니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갔어야지 지금 그건 순서가 안 맞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니므로 정식으로 부시장님의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고 부시장님이 이쪽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62p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질의 받으십시오.
62쪽에 있는 부천사회지표 개발에 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나와있는 통계를 일부 가공해서 활용하고 시민의 의식구조를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부천시민의 생활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쌓이면 시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근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 사회지표를 만들어서 2001년도에 한 번 발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7월부터 조사해서 12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 초에는 발간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지표는 통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통계는 정부지정 통계로서 각 시·군이 똑같이 하는 틀이 있고 이건 아까 말씀올린 대로 우리 부천시민의 생활수준의 정도, 특히 복지부문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한 내역은 저희가 물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허락해 주시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마치겠습니다.
혹시 기획예산과장님께 62p에 대해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회에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94p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심원고 합숙소 증축공사, 계남초 축구부 생활관 건립 이것부터.
현재까지는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검도부라든지 육상부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모자라서 3층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평을 증축합니다만, 총 소요예산이 2억입니다만 그중에서 1억을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남초 축구부 생활관 건립은 현재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꿈나무 축구선수들을 위해서 샤워실이라든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한 36평 되겠습니다. 총 1억 16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시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촌공원 내 배드민턴장 설치는 상동 일대 주민들께서 배드민턴을 원활하게 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서촌공원 내에 한 200평 규모로 해서 네 면 정도로 건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한 분 받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남초등학교 축구부 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초등학생들 합숙소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안에서도 합숙을 하는데 휴식공간을 정식으로 30 몇 평 지어주게 되면 100% 합숙하죠.
참고로 저희 아이들도 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거고, 참고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에 합숙소가 아닌 휴게실을 지어준 공간이 몇 개쯤 있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부천시에서 무슨 책임을 져줄 거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건지 그게 의심스럽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과장님 의도라든가 전체적인 의도는 너무나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용실태가 사고를 초래하고 그 안에서 군기 잡는답시고 매질이 강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 이성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가능할지 몰라도 초등학생 수준에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너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그 판단 능력이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제가 얘기드리는 건 상식 선에서 판단을 하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도로과장님 128쪽 알고 계시죠?
가로등·보안등 무인고장접수처리시스템구축 이렇게 해서 2억 5000이 선 거거든요.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걸 접수해서 수로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처리 못할 것은 전기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무인고장처리시스템은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ARS시스템이라든지 또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신청하면 자동으로 등록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그러면 업체 모니터상에 뜨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업체가 고장처리를 하고 또 중간 중간에 주민들이 내가 신고한 게
단가를 업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지금 시스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고장이 났단 말입니다. 시스템 자체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시스템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한 사람이 봐서 그 업체에 나가서 수리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제광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남상용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접수처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하고 틀리죠? 상이하죠? 이건 하나의 시스템 구축비죠?
부천시 홈페이지 만드는 데, 전체적인 토털 홈페이지 만드는 데 1억 8000이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 데 2억 5000이 들어갑니다.
이게 뭘 근거로 해서 제시된 금액이죠?
그것의 일환으로 들어가면 2억 5000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한 콜 들어왔을 때 바로 그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처리하게 하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 국·과장님을 출석시켜 논란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충분치는 않지만 의문사항이 조금은 해소되셨으리라 생각하며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오늘 회의 중 김제광 위원으로부터 부천시가 위탁하고 있는 여러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협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5월 14일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시장을 출석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단체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에 부시장출석요구의건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시장출석요구의건
(18시51분)
부시장출석요구의건은 오늘 회의 중 김제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가 위탁하고 있는 여러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협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박효서 이덕현 이옥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공보실장한상능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손계숙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권진해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기획예산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이종훈
환경위생과장남평우
도로과장홍지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이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