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5.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5.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10월은 지역에서 문화·체육 등 각종 행사가 많은 시기로 행사참여와 연일 사항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폐회기간 중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방범용 CCTV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특히 여러 위원님의 지역발전 도모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2박 3일간 일정으로 포항, 울산, 부산, 김해의 도시경관과 환경정비사업 등의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국내연수가 향후 의정활동에 위원님의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의원 상호간에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매우 뜻 깊은 의정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연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된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시 예정되어 있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모든 일에 대해 점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74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자료요구 목록 채택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3건, 청원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10월 20일 목요일은 푸른부천21 임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1일 금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24일 월요일은 타 자치단체 방범용 CCTV 운영 실태 견학을 위해 안양시 건설교통사업소를 현장방문하고 소사구 옥길동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인 부천시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을 견학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7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13분)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으로서 도시환경국장 및 해당과장, 교통도로국장 및 해당과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및 해당과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및 해당과장, 3개 구청장 및 해당과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해당부장 등 80명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은 10월 2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자료 수정과 보완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
(10시15분)
본 청원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과 김한태 의원이 소개하고 소사구 소사본동 진정완 씨 등 20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한 강병일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 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로 인하여 부천시와 뉴타운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간의 갈등으로 시민들의 심적·물적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실정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정부와 경기도, 부천시가 뉴타운개발 정책입안 및 시행과정에서 정책을 치밀하게 입안하지 못하고 정책의 집행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를 비롯하여 많은 관계자가 실패한 정책임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뉴타운개발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하다시피 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타운개발구역 내 주민들은 부천시를 상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및 운영규정승인처분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결과는 주민이 패소하고 부천시는 소송에서 패소한 4개 구역 소사본4B, 소사본5B, 소사본6B, 괴안12B 주민들에게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변제납부촉구 공문을 통해 부천시가 소송에 선임한 고문변호사 등의 비용으로 총 615만 4956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뉴타운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송결과에 대한 책임을 주민에게만 전가시켜 부천시의 고문변호사 선임 등의 소송비용을 소송당사자인 주민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일한 내용의 행정소송이라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주민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의 부담이 없는 실정으로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재정법」제8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부천시가 주민에게 청구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주셔서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주민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대(對)주민 소송비용 청구 면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뉴타운사업이 경제의 불안정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사업구역 내 주민들은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하여 찬반으로 양분되어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정부와 경기도, 부천시의 뉴타운사업 정책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정책을 치밀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뉴타운사업 추진 부진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한 뉴타운사업 구역 내 주민들은 부천시를 상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운영규정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소송이 원고인 뉴타운사업 구역 주민이 패소함에 따라 피고인 부천시는 고문변호사 선임 등 소송추진에 소요된 비용 615만 4956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였으나 주민은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유사한 소송에 부천시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송은 주민이 패소하여도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유사한 소송이 고문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따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금번 부천시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면제하여 줄 것을 청원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시민에게 부과한 채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반면,「지방재정법」제8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다르게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 소송이 주민들의 패소로 결정되어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패소한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이후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확정된 소송비용의 면제 청원을 채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령해석을 적용한 사례로 경기도 안양시의회의 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 건이 있습니다.
다만「민사소송법」제98조에서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부천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금번 청원이 채택될 경우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종결되고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계속해서 청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부천시가 패소하게 되면 주민은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것이 예측됩니다.
아울러 시민을 당사자로 하는 다른 소송에서도 부천시가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증가할 수 있어 본 청원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옛날에 과장님이 있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청원심사에 참고될 사항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일반적인 현황부터 이 건과 관련해서 시의 고문변호사와 기획예산과의 법무팀간에 협의한 협의결과를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소송추진 현황과 소송비용 부과 관련은 청원소개 의원님이신 강병일 의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의 여지가 있어 생략을 하고, 저희 뉴타운개발과의 입장은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소송비용액 부과 등은 법원의 판결 결정과「민사소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액의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의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부과 면제 시 금전적 부담감 또는 책임성이 없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불필요한 소송 억제 등을 위해 패소자에게 비용부담은 필요하다고 보며 소송비용 면제는 정비사업연합회 등으로부터 민원발생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을 면제하는 경우 시를 상대로 한 다른 유사소송 사건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소송비용 면제를 요구하는 유사 청원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유사한 소송사건이 패소한 사례가 있음에도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이미 소송비용을 납부한 소사본4B구역은 납부한 소송비용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경우 세출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뉴타운사업은 도정법 및 도촉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추진위원회승인처분 무효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소한 자에게 소송비용액의 부과는 원인자부담원칙 및 소송남발방지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간 소송제기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행정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비용액의 면제는 소송남발에 따른 지방재정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사지구의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이 13개 구역, 조합설립인가가 7개 구역, 총 20개 구역 중 11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소송제기율은 절반, 과반수를 넘는 55%가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액 면제에 따른 파급 여파, 유사사건의 형평성, 소송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 등을 감안할 때 소송비용의 면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소송비용의 부과 추정 현황으로 봤을 때 2011년에 추정액이 약 11억8300만 원, 30여 건이 되겠으며 범박동 홈타운 소송 건 추정 소송비용은 약 10억 21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1억 2600여 만 원의 소송비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고문변호사의 구두자문의 결과 및 법무팀의 검토의견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그 중에 소송사건의 고문변호사 선임 관련해서는 상대방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청원인들의 선임안, 변호사의 법적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건의 내용,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관련해서는 대상이 좀 그렇고 참고적으로 관계 법령사항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1항에 보게 되면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자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내용 중에 나목에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소송 판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공무원의 책임을 면탈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법원의 판결이 원고 측의 패소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행정적으로 인가 내지 승인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청원과 같이 소송에 대한 부분이 법원판결 자체가 소송의 비용부담은 원고 측의 부담으로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소 관련된 책임소재를 묻지 않는다면 매일 소송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다만 아까 강병일 의원님께서「지방자치법」상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경우 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정 수행 내지는 재정적인 출혈부분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법원판결에 따라서 부과는 해야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고 측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응을 할뿐이지 저희가 행정차원에서 중대한 실수에 의해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난처해지고 공무원의 책임이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저희는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하나의 건을 처리하더라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부분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승인을 내주는 부분만큼은 철저한 서류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검토도 신중하게 하고 있지만 시에서 행정을 철저하게 해야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승인 내는 부분이 낸 부분보다는 앞으로 낼 부분이 조합설립이라든지 관리처분까지의 단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아닌 것도 다 문젯거리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부분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뉴타운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잘못이 아니고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 부분이라는 것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쨌든 일정 부분 시든 도든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결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원서에도 있지만 주민들에게만 몰아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다른 개인적인 개발주체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발생자체가 뉴타운이라고 지정을 해 놓고 진행되면서 찬반갈등으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물론 승소는 했지만 그분들의 고충도 헤아려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소송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찌되었든 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들을 보면 정비계획 주민공고 날짜 위반,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소송하게 만든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송이 몰리지 않도록, 주민갈등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뉴타운 관련해서는 주민갈등이 야기되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정부나 김문수 지사가 말하지만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고 주민간에 갈등이 생겨서 소송이 빈번하게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시간 이후에는 공고날짜라든지 결정고시 변경, 미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해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및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신 대로 본 청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청원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동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의 주변 환경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 같은 대지 내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건축물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안 띄워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다만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의 대지 안의 공지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범위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과 준주택을 혼용하여 30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는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주체를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심의효력이 상실되며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대지 내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0.8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과 여섯 번째, 부천시건축문화상을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 조례 제18조의2 수해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를 적용하여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역류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조는 문구수정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2항에는 심의대상 건축물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세대 이상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이 9쪽의 1호 가목에 창호, 노대, 난간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나목에는 주요공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심의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8조의2(수해방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의 배수용량에 맞게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9조(둘 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4호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같은 대지 내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0.8배,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배로 되어 있습니다.
5호는 설명드렸는데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이 있을 때의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대지 내에 있을 때 낮은 건물이 있을 때는 0.8배, 높은 건물이 있을 때는 0.7배 이렇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제45조의2, 건축문화상을 매년 실시했었는데 이것을 매년 및 격년제로 바꿨습니다. 왜 격년까지 했느냐면 매년 하다보니까 건축허가 건수 내지 준공건수가 많지 않아서 문화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또는 격년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17쪽의 3호에 “시장은 건축문화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축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서도 운영주관은 시가 되지만 운영만 건축사협회라든지 민간기관에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였습니다.「경기도 건축 조례」도 저희들과 같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고 있었으나「건축법 시행령」이 1999년 4월 30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8일「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기준이 다시 규정되었으나 일부 건축대상물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건축법 시행령」개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 시 현 조례 규정에 저촉되어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부천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시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건축법」제1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대상은「부천시 건축 조례」제27조의2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이후 본 특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들의 불만과 민원발생으로 숙박시설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건축법」및 관련 법률·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의 기능으로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건축법」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규정을 건축물의 주요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토지굴착 계획의 주요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조례안 제8조제4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자격요건을 정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실효기간을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건축심의 후 장기간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강우형태를 보이고 있어 기존의 배수시설로는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못해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실정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하실 등 지대가 낮아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시설물에는 역류방지 및 강제배수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침수발생 시 건축물의 기능과 사용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수전실 및 전화국선용단자함 등 주요시설은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침수피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워야 하는 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과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되고 있어 2009년 7월 16일「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면서 우리 시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였으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부천시 건축 조례」는 개정 없이 건설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를 위하여「건축법」규정 범위 내에서 인동(隣棟)거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동거리 완화 시에는 일조 확보율, 조망환경, 자연환기의 성능이 다소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구조, 기능, 미를 겸비한 건축물의 양성으로 문화도시의 위상정립을 위한 부천시 건축문화상의 시상을 매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건축경기 불황과 잦은 시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축문화상의 시상을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문화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축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이 정하였으나, 부천시 건축문화상은 부천시가 문화도시로서 위상정립과 비전, 정책 등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할 정책사업으로 건축문화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자칫 부천시 건축정책의 이해 부족과 시상대상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조권 높이에 대해서 보면 도시형생활주택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가 있거든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상 이 부분이 민간위탁되는 거죠?
용적률을 상향하면 지금은 좋다고 얘기하겠지만 향후 이것에 따른 문제점 발생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과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제4항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새로 오신 과장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7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교통도로국 바뀐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로교통법」외 6개 법령에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 식품, 보육, 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교통안전, 제3장은 식품안전, 제4장은 보육안전, 제5장은 유해환경, 제6장은 범죄예방, 제7장은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안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 4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등굣길, 하굣길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여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제16조부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제27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유해광고물의 지도 단속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하여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안전지도의 작성,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부터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입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도로교통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아동복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식품위생, 유해환경 및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로교통법」,「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아동복지법」,「학교보건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시,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22조에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우수판매업소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식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에 대하여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수·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업소가 우수판매업소 지정 후 우수판매업소 지정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 취소 및 지원 예산에 대한 반환 규정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및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38조에서는 부천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협의회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질병,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품위 손상 등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해촉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 조례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처음 하는 거죠?
식품이면 식품, 교통이면 교통, 유해환경이면 환경 그 다음에 보육안전이면 안전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 때문에 하는 이런 조례는 참 좋은데 전담하는 핵심적인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총괄은 교통시설과에서 한다고 해도 식품안전 이런 데에 팀을 아예 지목해 주면 안 되나요? 합동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여기 나와라, 저기 나와라 하지 말고 합동으로 나가면 며칠까지 나가니까 통보만 해 주면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총괄은 교통시설과에서 하면서 다른 과 협조를 받아서 TF팀을 만든다든지 모든 것을 시행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의 기능에서 보면 협의회가 일을 거의 수행하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협의회의 기능이.
알겠습니다.
6장 범죄예방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이 있는데 부천시 교육경비보조로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학교 앞에 배움터지킴이라고 어르신들이 아침에 봉사하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3분)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는 특히 부천시의 범죄예방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CCTV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가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안에서는 7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으로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부천시 소유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 긴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재난 예보·경보시설, 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을 시설해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사항으로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천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 관련 장비 구입, 안전문화활동 육성 및 재난대비훈련,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으로 풍수해저감계획,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피해지역 항공사진 측량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현행 기금운용관리에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은 적립금 중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고 이자 등은 제3조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일부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제74조에서 규정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현장 중심의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였으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한 비율을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가용 재원을 늘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7호 제3조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부천시에 가축 이런 게 많이 있나요?
조금 보완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혜경 윤 근
○불출석위원
김현중 박노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김홍배
교통도로국장우의제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건축과장박종각
교통시설과장신남동
재난안전관리과장조기현
뉴타운개발과장홍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