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8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98.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6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3. 98.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기타토의

(10시49분 개의)

○위원장 조성국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4일 2일 간에 걸쳐 남한강 연수원에서 의원님들의 의정 전문지식 습득과 의원 상호간 단합 및 결속을 다짐함으로써 보다 화합되고 발전지향적인 의회상을 만들고자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그 간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창섭 위원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하얼빈시 대표단이 7월 29일 방문하여 의장실에서 많은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간담회가 7월 29일 위원회실에서 있었고, 의회운영 업무보고가 7월 30일 의장실에서 있었습니다.
  실업극복특위 간담회가 7월 31일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97. 부천시결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 간 회계과 입찰실에서 있었습니다.
  대표위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의원, 위원으로는 김선구, 정길영, 박해율, 이원재 공인회계사입니다.
  중국 요령성 무순시 경제방문단의 방문이 8월 4일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가 8월 13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부천에서는 시장,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 간사, 재향군인회장, 자유총연맹지부장, 상공회의소장, 시 총무과장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실업극복특위 제2차 간담회가 8월 14일 있었습니다.
  부천시의회 한·일의원연맹협회가 구성되어 회장에 강태영, 부회장에 김삼중, 감사에 류중혁, 사무장에 이강인 의원께서 되셨습니다.
  실업극복특위 제3차 간담회가 9월 1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99.지방재정세미나가 9월 10일부터 9월 11일 1박 2일 간 대전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있을 예정이고 여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이강인 의원께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컴퓨터교육 실시입니다.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1개월 간이 되겠고 시간은 16시부터 18시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55분)

○위원장 조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상정안건은 제6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98.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으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10시56분)

○위원장 조성국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안이 협의요청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는 9월 15일 화요일부터 9월 19일 토요일까지 5일 간으로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5일을 쓰게 되면 임시회의 잔여일수는, 임시회의 일수는 45일입니다. 그 중에서 35일을 쓰게 되고 10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일에 대한 잔여일수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안이 올라오지 않게 되면 한 번 더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첫날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을 하고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98.제3회 추경예산안이 올라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하고 몰아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을 상정해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극복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승인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법으로 9월 2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제출되었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예정인데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살펴보신 후에 본회의에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6일, 17일 상임위원회,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는 휴회되겠습니다.
  9월 18일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있겠고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9월 19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이 있겠고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타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은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감사는 7일 간 하도록 규정돼 있고 시행령에는 정기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로 결정을 해주시면 각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차기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고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17일은 예결특위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임위는 16일 하루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의사계장 김용수 그렇죠.
오명근 위원 하루만에 그것을 다룰 수 있을까요?
○의사계장 김용수 그것은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하고 북부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부천국제영화제 개최 등 이 세 가지에 한정돼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명근 위원 차기 임시회 때 올라온다고요?
○의사계장 김용수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기구개편에 맞춰서 경상적경비로 바꿔가지고,
오명근 위원 이번에는 안 올라온다?
○의사계장 김용수 네.
오명근 위원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시03분)

○위원장 조성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 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시·도는 10일, 시·군·구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96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도 이번 안과 같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 시·군·구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25일 개회하여 제1차 본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는 다음 날부터 7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다음 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리자면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항을 재차 질문하기가 곤란하기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 드러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한 일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 외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정기회가 35일 간이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33일 간으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의사계장 김용수 그것은 97년도 의사일정안입니다.
  작년에 28일은 일요일이었고 29일은 월요일이었는데 의원님들이 처리할 안건은 없고 개인적으로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는 날짜를 줄어서 임시회에 쓰자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그 사항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공론화된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강진 위원 정기회 일자를 임시회에 써도 관계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의사계장 김용수 법에 정기회는 35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안양이나 성남시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좋은 운영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하반기에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이런 폐단이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상택 위원 정기회 의사일정을 앞으로 당길 수 없습니까?
오명근 위원 이것은 법에 명시돼 있어요.
○의사계장 김용수 정기회는 지방자치법에 매년 11월 25일로 잡혀 있습니다. 당겨서 쓰더라도 11월 25일에 개회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기회에서 다룰 안건들을 당겨서 임시회에서 다룰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날짜의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연말에는 각종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기회 일정을 다 해내다 보면 이것 저것 바빠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의사계장이 이야기한 대로 임시회에서 정기회 회기일수를 썼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당겨서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요?
○의사계장 김용수 네.
서강진 위원 우리는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5, 6월 정도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당긴다라는 것을 봤거든요.
  그 이유는 회계년도가 12월말이래요. 그리고 모든 회계처리가 2월 28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2월 28일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그 안의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이 된다고요.
  그래야 다음 예산과 맞물려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진단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의 제도로는 예산과 행정사무감사가 겹쳐서 나가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리할 수 없나 해서,
○의사계장 김용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국회 내무위원회 상정돼 있는 안건에 그게 반영돼 있습니다.
  정기회를 6월과 12월로 나누는데 결산검사를 6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마감하고 2월 28일까지 장부를 폐쇄해서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다음에 결산검사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승인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지방의회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상반기로 보내고 하반기에는 예산만 다루는 안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개선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그게 심층 논의돼서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의회운영 절차도 내년도에는 많은 변혁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원안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2분)

○위원장 조성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으나 이번 회기에 각 상임위에서 결산심사에 따른 활동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차후 정기회 기간중에 97.세입세출결산심사를 실시하여 99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것만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오명근 위원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위원 박철수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신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가 되는데 이 건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정기회 때 해주시고 이번에는 순수한 세출예산만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기회 때 99년도 예산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때 심도있게 결산심사를 해주시면서 그것을 참고해서 99년도 예산심사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성국 이번 추경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아까 의사계장이 얘기했듯이 말 많던 제2회 부천국제영화제 사업, 명예퇴직 수당, 북부도서관 건립 등 긴급 세출수요에 대한 추경예산안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각 상임위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결정해야 되는데 각 상임위별로 몇 명씩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해서 9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동의합니다.
  지금은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됐지만 먼저는 4개 상임위원회로 3인씩 12인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심사한 것을 각 위원회별로 3인씩 대표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예산안 심사를 한다라는 것이 3인씩 하더라도 인원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인씩 해서 9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한기천 위원님이 각 상임위별로 3인씩 총 9인, 거기에 오명근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98년도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각 상임위별로 3인씩 추천하여 총 9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타토의
(11시18분)

○위원장 조성국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토의내용은 본회의시 시정질문 방법과 시정질문시 CATV, 즉 드림시티 녹화 중계의 건, 제12회 이천도자기축제 참가의 건, 의회청사 1층 로비를 시 전시공간으로 활용 개방의 건, 98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및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 참가의 건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질문 방법과 질문의원 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제2대 의회의 질문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계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저희가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합니다.
  이번에 여기서 정하는 기준이 3대 의회 끝날 때까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발의 및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이것도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서로 안하려고 하시고 어떤 때는 서로 하시려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순서를 정해서 첫번째는 기획재정이면 기획재정에서 어느 위원님 한 분 나오시고 그 다음번에는 총무복지에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는 환경건설에서 나오시고 그렇게 순서를 윤회했습니다.
  3대 때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하고 제안설명 하는 것은 위원회 순서별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질문순서입니다.
  질문순서도 똑같이 상임위원회순으로 윤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대에서도 그렇게 한 이유는 위원회 순서가 기획재정, 총무복지, 환경건설 순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하게 되면 기획재정위원회만 먼저 발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번째는 기획재정, 총무복지, 환경건설 다음에는 총무복지, 환경건설, 기획재정이 맨 나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로테이션 하는 방법으로 2대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위원 수 결정입니다.
  2대 때는 원하는 의원 전원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 의회에서는 시정질문시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질문의원 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장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2대 때는 전 의원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게, 위원회별로 인원수 제한을 안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중복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시정질문이라면 시장이 하는 시책 결정에 대한 집행오류를 지적해서 바르게 가도록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의원님들의 일반 생활민원성 해결에 대한 시정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1대하고 2대를 비교해 보면 초대의회는 질문을 총 21회 했습니다. 2대 의회는 16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의회는 4년을 한 것이고 2대 의회는 3년을 했습니다.
  최고로 많이 질문한 의원은 16회를 하셨습니다.
  질문한 건수에 가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초대의회에서는 모두 626건을 했고 2대에서는 1,25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언한 연인원은 초대 의회는 129인이고 2대에서는 모두 305인이 하셨습니다.
  305인 중에서 101인이 서면질문을 하셨고 1대에서는 29분만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서면질문이 많이 나온 이유가 발언신청은 하셨습니다.
  발언요지서는 주셨는데 중복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발언해야 될 순서에서 말씀하실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돌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당면한 문제가 중복질문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정책대안 제시가 가능한 시정질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질문의원 수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1대나 2대나 운영한 방식이 일괄 질문 후 다음 회의에서 일괄 답변 방식으로 청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특히 건설분야라든지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본 다음에 답변을 해야 옳은 답변이 나오거든요.
  일문 직답 방식으로 하게 되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 당시만 때우고 넘어가는 그런 시정질문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을 여태까지 취해 왔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입니다.
  일괄 답변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해서 다음 날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정했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세세히 파악하지 못한 것 외에는 보충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었던 회기가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제2대 의회에서 실시한 시정질문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3대 의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정질문을 할 것인지 토의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는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지금 의사계장이 설명한 대로 질문순서를 상임위원회별로 윤회해서 잡는 방법, 또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순서를 잡는 방법, 2대 때의 시정질문 방법대로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의원 수 결정에 대해서는 2대 의회에서는 50명의 의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때는 1회 평균 13인 정도가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35명으로 조정이 됐으니까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이 있다고 하면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대에서 운영했던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상택 위원 오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것 다 동감하고 의사계장이 조금 전에 중복질문을 많이 한다 했는데 사실 중복질문 때문에 서면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현행대로 하면서 중복질문은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있어요.
  미리 시정질문서를 요구해서 전문위원에게 넘기면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이런 것은 지난번에 유사한 질문이 있었다라고, 그런 것을 업무에 참고해서 해주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해요.
  15일에 임시회가 있는데 12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시정질문 내용을 제출해 주면 중복질문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2대 의회 운영방법 그대로에 동의합니다.
서강진 위원 저도 순서는 방금 얘기했던 안대로 이의 없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질문 후에 일괄 답변하는 것이 현재 체계로는 맞을 수밖에 없지만 보충질문에 한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현장을 확인한 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없는가 묻고 싶은데요?
○의사계장 김용수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보충질문 나올 때 집행부 공무원한테 여기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이냐 물어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올 사항이다 하면 그 이튿날 답변을 듣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강진 위원 답변을 할 때는, 먼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죠.
  만약 현장 확인을 안하고 답변한 것이다 하면 본인이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보충질문을 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고 그 문제점을 직접 확인을 했다면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답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의사계장 김용수 보충질문 하신 다음에 의장님께서 운영하실 적에 집행부 공무원에게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봐서 답변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바로 답변을 받고 시간 여유를 달라고 하면 그 이튿날 답변을 듣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되면 똑같은 방식이 되죠. 다음 기회가 또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의사계장 김용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미리 현장확인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오고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이거든요.
  그 동안의 시정질문은 해봐야 소용이 있냐, 똑같은 말 답변하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사실 보충질문도 안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검토해 보겠다, 시정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니까 올바른 시정질문이 될 수 있고 또 정착시켜 나가려고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기 위한 기회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 하면 결과에 의해서 그 사항은 다 파악이 됐다는 얘기죠. 다음 기회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일문일답식의 답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서 의장님한테 확인을 받아서 다음으로 미룬다 하면 시정질문을 두 번 하는 결과가 되죠.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보충질문 답변을 바로 거기서 해줄 수 있는 실·국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답변을 바로 해줄 수 있는 부서인 경우에는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여유를 달라고 하면 그 이튿날 또 한 번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서강진 위원 진일보는 하는 것이겠지만 한꺼번에 다 바뀌어진다는 것….
○의사계장 김용수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날 한 번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왜냐 하면 회의진행하는 데 다소 산만할지 몰라도 일괄적으로 우리가 보충질문 해도 며칠 후의 답변이 똑같애.
  그래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 어차피 능력 있는 사람은 본회의에 와서, 예를 들어서 국장이 와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능력 없는 사람이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저희 회의규칙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의제에 두 번밖에 발언을 못 하거든요. 질문요.
김상택 위원 보충질문,
○의사계장 김용수 그렇게 지금 저희 회의규칙에, 상임위원회는 가능하거든요.
  본회의는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나오면 상관 없는데 질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본회의가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서강진 위원 그 대신에 시간 제한은 둬야 될 것 같아요.
○의사계장 김용수 저희 회의규칙에 두 번밖에 발언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질문하느라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하느라고 한 번 하고 그래서 두 번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1의제에 두 번 발언이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조성국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좋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대 시정질문 운영방법에 대한 토의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협의사항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발의 및 제안설명 순서는 아까 오명근 위원이 발언하시고 김상택 위원이 동의해 주셨듯이 상임위 순서대로 윤회하겠습니다.
  순서가 기획재정, 총무복지, 환경건설입니다. 그 순으로 윤회를 하겠습니다.
  질문순서 역시 상임위별로 윤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원 수는 원하는 의원 전원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은 일괄 질문 후 다음 회의에 일괄 답변청취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일괄 답변 들은 후 일괄 보충질문을 하여 다음 회의에서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시정질문 CATV 즉, 드림시티 녹화중계건에 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중계계획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중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CATV 녹화중계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방송 세부계획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방송업체는 한국케이블TV 드림시티가 되겠습니다.
  방송내용은 시정질문 및 위원회 활동장면이 되겠고 방송 및 촬영방법은 녹화편집방송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두 대의 카메라 앵글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의장이 진행하는 사항을, 한 대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발언대를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좌우측 문에서 홍보용 스냅 화면을 잠깐 1m 정도 들어와서 찍고 나가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장면은 수시로 자료화면으로 촬영을 해서, 이것은 위원회 현장 확인시 전문위원 협조로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가 방영될 때 삽입하는 형식으로 잡았습니다.
  편집방향은 드림시티방송(주)와 협의는 한 사항입니다만 질문과 답변 진행사항을 일괄 촬영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질문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내용과 답변을 맞춰서 편집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A의원님의 질문사항을 3일 B국장이 답변하게 되면 1일, 3일 촬영한 것을 A의원 질문 후 바로 B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편집해서 방송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중계방송 시기는 98년에는 시험방송 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점을 더 보완한다든지 개선해서 99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8년 시험방송 녹화계획은 제1차 시험방송을 이번 임시회 9월 15일과 9월 18일 질문시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2차 시험방송 녹화는 98년 정기회 기간중 2일 정도를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시험방영 일정은 방송사에서 자율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송사 측도 자기들 프로그램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편집기간이 고려되기 때문에 보충질문 답변이 끝난 후 최소한 3일이 경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송출시간은 방송사 자율결정에 맡기는데 2회 이상 송출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호응이 좋으면 방송을 한 번 더 하겠지요.
  방송국과 방영시간이 사전에 협의가 되면 의원님들께 며칠 후에 방송된다고 팩스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녹화방송에 따른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비예산입니다.
  대신 방청석에 중계방송석을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팻말을 저희가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향실에서 음성을 녹화기에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이 한 20m, 그것도 그네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에 대한 협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만약을 위해서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 홍보를 위해서 촬영을 할 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회의장의 경우에는 문 앞 1m만 들어가도 그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상에 그런 경우에는 절차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시켜 줘야지 후일에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강진 의장님 때도 있었고 박노운 의장님 때도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찍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이 없어요. 의장님 직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걸 싫어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돌출, 운영의 묘를 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그런 조항을 좀 넣어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녹화방송에 따른 홍보는 저희가 임시회 개최 통보시 의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고, 시민 및 언론기관은 회의개최 안내방송이 나가거든요. 오늘 공고를 하게 되면.
  그 때 하고, 드림시티에서는 이게 오늘 여기서 확정되면 계속 자막방송을 넣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왜 이제야 하게 되었느냐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대 의회에서부터 제2대 의회까지 의장단이나 의원님들께서 이걸 요구를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중계유선방송사가 네 개가 있었는데 중계유선방송사 업무의 한계가 난시청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하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중계 송신만 하게 돼 있지 자체 방송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18일 종합방송사 지역채널 운영에 대한 규정이 삽입돼 가지고, 지역채널을 통해서도 송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삽입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은 지역방송사-케이블TV 방송이 되겠습니다-에서도 편성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전국의 다른 의회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고 우리 의회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하는 것 보고 모순점 있으면 고쳐나가죠.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케이블TV 녹화중계에 대한 토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계획안대로 제64회(임시회)본회의를 시험방송 녹화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 회의규칙 제81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이 아니고 아까 의사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 이것 좀 보세요.
  회의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라는 게 있습니다.
  현행 81조는 녹음·녹화에“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에“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의장의 요청에 의해 홍보와 관련된” 이렇게 돼 있는데 의장의“요청”보다는“필요”에 의하여 그렇게 두 문자를 바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자만 정정하는 겁니다. 요청보다는 필요  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회기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회 이천도자기축제 참관건에 대하여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한권 의정계장 박한권입니다.
  이천도자기축제 참관계획과 의회청사 1층 로비 전시실로 개방계획,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및 부산국제영화제 세 건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도자기축제 참관계획은 초기에 저희들이 연간 운영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계획에 잡혀있던 것입니다.
  과거 예로 보면 1년에 한 번씩 단체로 어떤 테마행사를 관람하는 것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고양 꽃박람회를 갔었고 올해는 이천도자기축제를 참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이천시 일원에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인근 시에서 열리는 것이고 부천시에도 축제행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비교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고 또 참관하실 경우에 사모님들을 동행해서 참관하실지 그것도 함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 꽃박람회 때는 부부동반으로 관람한 예가 있습니다.
  이상 이천도자기축제 참관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참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일정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이 보고했듯이 작년에는 고양시 꽃 박람회를 부부동반 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오명근 위원 약 5분 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논의결과 제12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참관하지 아니하고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및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를 2박 3일 참가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및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를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2박 3일 전 의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1층 로비를 시 전시공간으로 활용 개방하는 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토의 전에 자세한 내용을 의정계장으로부터 듣고 토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한권 3대 의회가 개원되고 열다섯 분 의원정원이 감소되고, 각지로부터 넓은 면적의 청사를 운영한다는 비판도 있고 또 열린 의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3층의 소회의실도 개방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1층 로비도 전시실로 개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시청사 1층에 의회쪽으로 로비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당초 전시실 공간으로 비어놓고 아직 시설공사는 안한 상태에서 시청에서 시설공사를 할 계획을 잡았다가 의장님께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도 전시실로 로비를 개방할거면 시설공사를 시청에서 의회 내에다 해드릴테니 전시공간으로 같이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실무계장들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평상시는 전부 다 치울 수 있는 이동식으로 했다가 전시할 때만 끌어내서 레일식으로 바퀴를 달아서 전시실로 꾸미는 그런 식으로 하고 조명이 지금 전시공간으로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동하는 패널 내장에다 조명시설을 완전히 갖춰서 설치하겠다 그런 안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1층 로비를 개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시설을 저쪽에서 하겠다는데 그것을 승낙하실 건지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국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정계장으로부터 1층 로비를 시 전시공간으로 활용 개방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활용여부에 대한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적극 개방할 것에 동의합니다.
박종신 위원 동의합니다.
오명근 위원 우선 추진경위부터, 안을 어떻게 잡았는지 누가 잡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시의원 정원축소에 따라 시의회가 너무 넓은 면적의 청사를 운영한다고 하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고 했는데 의회청사는 사실 50명 규모로 당초 계획을 해서 설계해가지고 지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1층에 옴부즈만실이나 자원봉사센터에 할애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에게 열린 의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빌려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서두에 이것을 달아놓으니까 별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민에게 열린 의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시의회는 어차피 의결기관입니다.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회 로비를 필요에 따라 전시장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의회의 권위가 굉장히 손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물론 시민들에게 의회를 개방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동의하지만 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위상 손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염려됩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택 위원 무슨 전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시실로 한다는데 어떤 내용물을 전시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보고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지금 뭘 전시한다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한권 지금 전시계획은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시 상품을 전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산품을 가져와서, 쌀을 판다는 거예요? 뭘 전시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전시실로 개방하는 걸로 OK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시를 하는데, 의회 성격하고 맞는 전시를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전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상공품을 가져와서 전시를 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가져와서 의회를 개방하니 뭐하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운영위원회에 가져오라고.
  안 그래요?
오명근 위원 우리 부천시의회가 365일 연일 개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 부천시민이 의회가 어떤 곳인가를 한번 방문하러 왔을 때, 또 타시·군에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잘 지어졌다라고 해서 방문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타의원들이 부천시의회를 방문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부천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1층 로비가 어떤 전시장이나 상품 매매장소 이런 착각이 들 때는 과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성격이나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로비를 개방해라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1대, 2대 의회 때 별도로 의원회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청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시청 4층에 별도로 있었는데 그 때도 의회 자체가 위신이 추락됐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의회 건물이 하나 큼직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 건물을 가지고 위엄을 논할 그런 단계는 아닐 것이다 전 그렇게 보면서, 현재 1층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많은 공간들을 물론 의회 청사의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전시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지는 않겠죠.
  되도록이면 작품전시회라든가 또 필요한 그런 전시회를 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방을 하는 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 되도록이면 공간을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의회가 상시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간을 많은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청와대도 많은 것을 개방해서 국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하는 시점에 발맞춰서 우리 의회도 1층 로비를 개방해서 대주민 서비스를 펼친다고 해서 의회의 위상이 나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방을 해주는 쪽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떠한 방식으로 개방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한번 받아서 다시 보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 청와대를 개방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부천시의회도 청와대가 개방한 것만큼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이 언제든지 부천시의회를 방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개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의 부천시의회 로비가 전시장으로 탈바꿈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상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전시회의 성격이나 전시장의 내용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때 개방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깁니다.
  개방을 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의회 로비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성격이다라고 하면 개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을 때제 개인적으로는 개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국 다른 위원님,
송창섭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층 로비를 개방하는 문제에 저도 동의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봐서 구체적인 것을 심사숙고해서 다음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얼마 전에 시민단체 모임이 의회 소회의실에서 한 번 열린 적이 있었죠?
  시민단체 모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박한권 네, 한 번 개방한 적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소리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열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3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서 열린 회의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청사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옴부즈만실하고 자원봉사센터 할 때도, 자원봉사센터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 어떤 제안을 다시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내주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전시관으로 이용하면 방금 김상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쌀을 전시할 것인지, 사람을 전시할 것인지 그 명분이 없다 이말입니다.
  전시도 우리 의회에 맞는 전시효과를 내야지 무작정, 어떤 전시를 한다 하면 방독면도 들어올테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도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전시입니다.
  우리 의회에 맞는 전시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의회를 방문하려는 시민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열린 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람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나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이용해야지 무작정 전시관으로 받아들여서 쌀을 전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된 개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개방은 원칙으로 하되 어떤 제한을 두자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사용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적합한 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의정계장께서도 의회가 개방된다라고 해서 그 전시장에 뭐를 전시할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박한권 전시실로 개방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승인해주는 과정이 있거든요.
  전시를 한다면 저희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받게 되면 그걸 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여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시한다고 해서 아무나 와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고 검토를 해서 허가해 주게 돼 있거든요.
오명근 위원 그럼 그 허가를 누가 해 준다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한권 지금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오명근 위원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물론 회의장소로 우리가 시민에게 대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가 와서 회의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사용해라 이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회의실을 대여해 주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층 로비에 물건을 갖다 놓고 전시하면 의회 전체 위상과도 직결되니까 과연 어떤 물건이냐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의정계장 박한권 물건전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전시는 아니고 단체에서 작품이나 기념될 만한 물건들을 하는 건데 상품이나 이런 전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갖고 다음에 해요.」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의정계장님 다음부터 보고하실 때, 지금 막연히 전시공간이다라고 했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작품이나 이겁니다라고 해줘야지 그건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내리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의 작품이다, 사진전시회다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품들, 내고장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의결할 것이 아니라 좀더 집행부의 요구를 들어보고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정확하게 알아보고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국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회청사 1층 로비 각종 전시실로 개방계획안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개방에는 동의를 하나 전시실 개방에 있어 내용이나 활용범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논의한 후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각 상임위 간사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임시회 위원회 활동기간중에 개의시간을 신축성있게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위원회 개의시간을 10시나 11시경에 하였으나 3대 의회 와서는 신축성있게 오후나 저녁시간에도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위원장들과 논의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대식  김상택  박종신  서강진
  송창섭  오명근  조성국  한기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