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1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듯 꽃샘추위와 함께 멀리서 날아온 황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궂은 일기와 환절기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준비와 지역행사 등으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 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임시회의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과 내일이 2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회부된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3월 15일에는 프로축구단 SK 연고 이전에 따른 종합운동장의 활용방안과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0시10분)

○위원장 정윤종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고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가정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2005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면서 여기와 관련된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설치예정으로 있고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운영의 접근성과 전문성, 효율성 이런 면에서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설치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가정비본법」 제35조에 의한 센터 설치 지원이 되겠고 설치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습니다.
  명칭은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도 자체사업으로 5개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5개 시 중에 1개 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겠으며 도비 7천, 시비 7천으로 센터가 개소되겠습니다.
  조직은 센터장 외에 최소 4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부부교육, 부모교육, 이혼 전후 가족상담, 가족 단위 자원봉사단 운영, 가족문화 행사, 한 부모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가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고 또한 통합적인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관련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 결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으로부터 운영이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06년 3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령화,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전통적 가족생활에 많은 영향을 가져 왔으며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진 가족 해체현상으로 인해 개인 삶의 파탄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국가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와해되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가난한 가정은 더욱 소외되고 고통을 겪게 됨으로써 계층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효의 개념을 비롯한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기준이 흔들리면서 청소년 비행과 인륜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범죄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불안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저소득계층 또는 소외계층 대상 등 일부 대상 층에만 국한된 가족복지 서비스보다는 지역 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 기관으로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부합되는 사항이나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때부터 오해가 있었던 가족기능 강화사업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존의 사회복지관 업무와의 중복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와 함께 부천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로 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대책과 투명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센터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에서 제시하고 수탁사업자 역시도 부천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명감이 있고 역량 있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미 들은 바도 있고 먼저 여성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얘기 듣기도 했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WTO 부천건강도시 가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하고 다른 점, 보건소의 WTO 건강도시 가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점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근본적으로 업무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방사업이라든지 건강에 관계되는 거고 지금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 문제가 건강하지 못한,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정에 대한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치료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한 센터입니다.
  직접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과 이것은 건강가정이라는, 가정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딘가 모르게 결손된 가정을, 뭐가 좀 모자란다고 할까 그런 가정을 돕는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라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 면에 건강한 가정을 더 건강하게 아니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지원만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건소는 국민보건 건강증진사업이 주목적이고 여기는 문제가 있는 가정에 사전, 사후로 상담과 지원을 해 줌으로써 사회복귀라든지 건강한 일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니까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포함돼서 운영되는 것 같기도 해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건강’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오세완 위원 중복되는 사항 같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전문화돼 가면서 시도 시민한테 서비스 해 주는 방법이 다변화되고 전문화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전문화되고 다변화되면서도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통합적이고 일괄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그렇고 저 또한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 플러스, 보건소에서 육체적인 부분의 시민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과 정신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 차원에서의 역할이, 물론 나름대로 속에 디테일하게는 잘 나누어져 있지만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기에는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를 가야 되는 건지.
  또 하나의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게 아는 사람한테는 유용하게 잘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일반 평범한 시민들한테는 생소할 수 있고 복잡해 보일 수 있고.
  지금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 부서에 가서 물어보니까 내 업무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하는 것이 제일 큰 불만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라든가 각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면, 물론 전문직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다 각기 하는 역할이 틀리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것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고 중간에 두 번째 가다가 포기해 버리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피로를 느끼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지자체가 그것을 더 피곤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현상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도 얘기를 해 보면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사실 저도 모르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루어져야 될 사항에서 3명의 정원이 감축된다고 하지만 부천시에서 공공의 일을 하는 네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제광 위원 계속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중앙의 법에 의해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가 이관되면서 다른 데 위탁하면서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은 정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보면 일을 관리하기 위한 일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서비스 퀄리티는 떨어지고 관리인원은 늘어나 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 감안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할 때 이름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을 편하게 끌고 갈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명칭하고 사업 중복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강가정, 건강도시 이렇게 ‘건강’이라는 표현이 앞에 들어감으로 해서 시민들이 뭘 하는 기관인지, 사업이 뭔지에 대한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또 복사골문화센터 내의 여성회관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공무원들이 볼 때는 명확하게 업무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성회관 내에서 하고 있는 상담이라는 이 사업은 취업을 전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직업상담사를 두고 전문적으로 취업의 전과 후, 과정 또 여러 가지 자신감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명칭은 관련 법에 의한 거고 또 도에서 사업지침을 내려주면서 내려온 명칭이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쓸 수밖에 없는데 다만,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후 저 기관은 무엇을 하고 곳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지금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는 혼자 고민 해결을 못하는 사람, 이웃에서 봤을 때 상담을 필요로 한다 이런 등등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강화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의 업무가 더 늘어나고 어떤 쪽의 업무가 줄어들고 하는 판단은 조직관리 관계 부서에서 해서 총괄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도 보면 여성회관에서 취업과정을 지원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육체적인 건강 관련해서, 또 복지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관련해서, 재취업이라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 부천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구분이 명백한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면 일단 육체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할 것이고 그 검사가 끝나고 문제가 없으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에서 취업과정의 수순을 밟게 할 것이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 등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해 나간다는 소리는, 그것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들르면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시민들이 가장 명백하게 어려워 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의 성격상 우리는 이 업무만 한다는 게 정해져 있어서 부천시청에 와서 담당 팀에 갔을 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업무의 지침이라든가 이게 같이 엮어져서 돌아가야지 각자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어차피 이것이 운영돼야 된다고 하면 이쪽의 역할이 이거고, 사실은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같이 굴러가야 될 것들이고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탁상공론에서 멈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시민 시각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보고 한번 같이 해 보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위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써야 되는 개념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진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잘 알겠습니다.
  센터를 출범시키면서 우리 부천시 내에 있는 유관기관과 전부 네트워크가 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등등은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또는 각자의 사업이 연관돼 있는 그런 기관 간의 역할이라든지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 이 없도록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1차 방문을 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식의 개개인의 지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전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설치근거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강가정기본법」 35조2항에 보면 센터의 직원으로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잠시 자료를 찾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강가정사가 이수해야 될 관련 교과목이 전부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공과목 네 과목 외에도 관련 과목 네 과목을 대학원에서 각각 이수해야 되고, 이런 규정에 의해서 건강가정사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박종국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사의 라이선스를 어디에서 인정해 주느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건복지부에서 해 줍니다. 이 자체가.
박종국 위원 이 자격시험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자격시험이 공식적으로 있다면 1년에 몇 번 이 시험을 보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법령집에 나와 있으니까
박종국 위원 아니,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건강가정사 자격시험을 1년에 몇 번 시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자료로 체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박종국 위원 건강가정사가 현재 수도권에 몇명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은 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이제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건강가정사가 없을 때는 35조3항을 보면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가정학과 관련 과목을 이수한 졸업자면 또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가정사가 있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센터에는 결국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가 온다면 굳이 따로 지원센터를 둘 필요 없이 어느 사회복지관을 하나 지정해서 사회복지관 내에 이런 팀을 두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법령에 시행이 되면 시행규칙으로 이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 사항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에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준수해서 수탁자 선정을 할 때는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었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든가 가정학을 전공한 자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라이선스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일정기간 참여를 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험은 따로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시험은 따로 없는 것이고 복지부에서 하는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가정사라는 명칭을 받아서 근무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건강가정기본법」에도 보면 센터를 따로 위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따로 줘야 된다는 내용은.
  그랬을 때 기존 사회복지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나 두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셨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부천시 자체적으로 계획한다기보다는 새로 시행되는 법 취지에 맞추어서 도에서 일단 전문적인 센터로서 중심에,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 등등은 자체가 갖고 있는 사업목적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범위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이런 연관이 있는 학과를 졸업한 분들 대상으로 해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맞는 사업내용을 교육과정으로 넣어서 자격증을 주는 걸로 돼 있고 또 법 취지를 보시면 중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는 있는데 일단 법에 따른 자격증을 주는 것을 저희가 더 길게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직원들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학이나 가정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자들은 누구든 여기에 가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을 줍니다. 그 설명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직원들에 대한 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센터를 다른 기관에 줄 것이면 어차피 사회복지관에도 비슷한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대부분 여기에 건강가정사 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이 사회복지관에 있는 분들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에 복지관이 많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에 따로 인원을 증원해서 센터를 같이 묶어서 위탁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나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아주 범위가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도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인원과 조직을 어떻게 둬라 하는 것이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사업과는,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중심 센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둔다는 것은 사업목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본 사항인지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도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자료하고 건강가정사 시험 하는 그 자료 주신다고 한 것하고 두 가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잠시만 이것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을 이수한 자가 별도의 시험을 어디서 보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서영석 위원 이제까지는 그런 것을 한 적은 없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없죠. 이것이 신설되고, 작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금년도 6월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시범적으로 경기도의 5개 시가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부천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하는 데가 정해져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보건복지부 내에서 교육훈련을 하겠죠.  
서영석 위원 어떤 기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전문연수원이라든지 특수훈련원이라든가 이렇게 둘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내려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구체적인 일시나 교육기관 이런 것은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서영석 위원 법령을 제정할 정도면 그런 것이 준비돼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관련해서 이를테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진행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도에서 5개 시가 시범적으로 지정됐는데 앞으로 이 결과물을 1년이나 2년 정도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사업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중앙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조직·체계적으로 가고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 왔던 지역사회의 가족복지 서비스가 저소득계층, 소외계층 이런 중심으로 해 왔는데 일반 대상 층에도 가족 문제가 굉장히 확산돼 있다 해서 앞으로는 지역 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적인 정부조직이 들어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앙 가정지원센터가 관련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의 수혜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층이나 특별하게 수혜 계층이 차별되지는 않네요? 구애받지는 않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에 필요한 모든 세대나 가정은 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전담 기관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금 전문위원도 설명을 하고 과장께서도 설명하셨는데 사회가 급속도로 양극화되고 소외계층과 어려운 계층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참 좋은 법 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는 여러 가지로 재정적 압박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정원도 점차적으로, 인구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 수는 계속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 사업비도 물론 국·도비 50%씩 반영되지만 운영비하고 시설비 이런 시설예산이 점차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방금 박종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설의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면 시 재정이 덜 들어가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재정적인 부분은 현재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1억 4천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한선재 위원 이것은 사업비만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사업비 내에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1억 4천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재정압박 부분 말씀하시면 시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임무수행해야 될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센터로서 중심이 되고, 생명의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잘 분석하고 연결해서 중심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가정지원센터의 기능도 본래의 법 취지대로 해서 어려운 이웃들, 가정들이 지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가능하면 재정이 덜 투여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이것 도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하라고 한 지침.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센터는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선정돼서 내려온 게 언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선정돼서 내려온 거요?
김관수 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2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2월 1일자로 내려왔으면 예산 확보가 아직 안됐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김관수 위원 이것 절차가 잘못됐죠.
  예산 확보도 안되고 민간위탁동의안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에 내려오면서 도비 내시까지 완전히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비도 어찌됐든 간에,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 통과되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 사업을 민간위탁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민간위탁동의를 우선 의회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업진행을 해야죠. 위원님.  
김관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선정을 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반드시 해야죠, 영광으로 알고 해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영광으로 알고요?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부천시 규모라든지
김관수 위원 이것은 이론은 거창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운영 면에 있어서.
  지금 과장께서는 영광으로 알고 부천시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1억 4천만 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에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에 관계되는.  
  포괄적, 거시적인 측면으로 얘기할 때는 복지 관련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복지 관련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평생학습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올해 교육부로부터 1억원 지원받아서 평생학습에서도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들, 프로그램들 다 지원했거든요. 얼마 전에 본 위원도 여기 심사를 했었는데.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부천시에서 복지 관계되는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를 함께하려고 하면 민간위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억 4천만 원 가지고 시설비는 없이 운영비 가지고, 이 조직이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팀입니다. 사가 아니고.  
  가족문화팀, 인건비로 전부 다 없어지는 돈입니다.
  인건비로 없어지는 이런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 생각은 시에서 직영해야 합니다.
  총무과에서 평생학습센터를 비전임으로 둬서 운영하듯이 가정복지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직영으로 둬서 비전임 직원들을 공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권위를 가지고 각 복지관이나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또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자하고도 연찬을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료를 받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민간위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 의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민간위탁을 해야만 효율적인 사업이고 시에서 직영하면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라고 하는 논리도 맞지 않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물론 당연한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 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계획을 올릴 때 이 부분을 고민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역시 전문적인 가정상담사를 두는 부분은 상당한 경력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 전담 직원을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네.
김관수 위원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현실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비교해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강가정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원래 여기 취지는 전문성과 이런 경험이 풍부한 단체에 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그런 단체를 따진다면 과장 답변하신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평생학습센터 사례도 분석하고 이렇게 해 보셔야 돼요.
  과장, 또 이것을 도에 민간위탁하겠다고 사업을 올리셨다는데 언제 올리셨으며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올려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야지 업무보고 때도 그러한 얘기는 없었고 2월에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3월에 민간위탁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온다면 의회에서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적 여유나 자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깊이 생각해 봄이 어떠하신지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순중 연초 1월 중에 이런 계획보고는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확정돼서 내려온 시기가 2월임으로 해서 내용에 대한 설명은 3월 임시회에 하게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1억 4천만 원 사업비가 전부 여기에 있는 분들 인건비로 들어가고 운영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비, 인건비로 1억 4천만 원이 들어가면 이걸로 효과적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평생학습센터같이 부천시에서 직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임계약직 둬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센터장 두고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사들 3명 두고 있습니다.
  비전임으로 연봉계약을 해서 각 복지관이나 시장 명의로 사업 네트워크를 같이 지시하고 협의하고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기보다는 평생학습센터같이 시에서 직영을 어느 정도 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이나 지방재정 이런 효율성을 다 감안해서 민간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3.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 가지 안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제안설명은 금번 부천시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오정구 원종1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별표1의 하부기관의 소재란 중 원종1동 소재지를 원종동 279의 1번지에서 233의 3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축재정 운용과 국가사무의 이양, 시민편의의 조직체계 전환에 따라 시·구·동 간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긴축재정을 위해 총 정원을 2,103명에서 2,100명으로 자연감소된 기능직 3명을 감원하고 국가 이양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구·동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근거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기구 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조정은 팀 단위로 한 사항으로써 체납세 징수사무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 원미구 세무1과에 징수1팀, 2팀을 통합해서 시 세정과에 징수기동팀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팀 명칭 변경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해 정책기획과의 혁신분권팀을 행정혁신팀으로 하고 청소과의 팀 명칭이 동일한 시립도서관의 시설관리팀을 시설운영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 이양사무로 부동산 거래 신고, 보육 관련 사무,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안전검사, 과거사 진상조사,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원의 증원요청에 대하여는 부서 간 상계조정하고 시민편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기이 설치돼 있는 법원과 차량 현장민원실의 정원을 각 구 세무과에서 세정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속성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교통정책의 추진을 위해 일반직 정원을 상계하여 현재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재산관리원 1명과 교통기획전문직 3명을 별정직으로 직종을 변경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현재 결원 중인 기능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6명을 직급 상향해서 민방위교육장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하여 화생방 전문 교관의 직급을 별정7급에서 별정6급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는 약 1900만 원이 감액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의 관리사무를 공보실에서 정보통신과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사무를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체비지 관련 사무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과로, 푸드뱅크 관련 사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구청 종합관찰제 관리·운영사무는 구청 총무과에서 구청 시민봉사과로 이관하였으며 신규 사무인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 관련 사무는 자치행정과로,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보건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장애인 지원 사무와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 사무를 급식사업과 연계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중 장애인 관련 사무와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 중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관련 업무를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세부적인 조정안에 대한 관련 규칙 및 규정사항을 개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남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3월 8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정구 원종1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1의 하부기관 소재란 중 원종1동 소재지 원종동 279의 1번지를 원종동 233의 3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은 지난해 연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운용 평가 2등급 판정을 받은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1천억 원대에 육박하는 체납자 추적 및 징수를 위하여 구청의 세무조직을 축소하고 시 본청에 별도의 징수기동팀을 구성하고 정밀조직진단을 통한 팀 통폐합 및 정원 감축을 통해 인건비를 감축키로 한 계획의 일환의 정원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이 2005년 2월 18일자로 별정직 정원책정의 지방자치단체장 자율책정권을 인정하여 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적 추진이 필요한 재산 관련 및 교통전문직을 별정직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으로 동 조례의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권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조례개정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5년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1 내지 2급에서 1 내지 6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에서 일괄 지급하던 것을 구청별로 지급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행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장애인 등록 및 관리 등의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를 구청장이 추진하는 기존의 결식아동 급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구청장과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임되는 사무의 주요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금번 위임되는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신설되는 사무와 기존의 처리 중인 사무의 업무 처리절차 개선을 위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위임사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는 수임부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무의 정밀진단을 통하여 수임부서의 업무 과부하 등의 고민에 대한 대책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부개정조례안 건별로 하겠습니다.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주된 게 별정직을 전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별정직은 하나도 없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 4명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이게 전환되면 하나도 없어지나요?
  이것 빼고도 4명 또 있다?  
○총무과장 김영의 이것도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바뀌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4명이 있고 이것 하면 8명이 되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이분들 말고 4명은 어디에 종사하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비서실하고 화생방 요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거기에 2명씩이요?
  아, 바뀔 것까지 해서 8명······.
  이렇게 현재 계약직으로 했던 것을 별정직으로 전화하면,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원칙이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약직이나 이런 것은 활용을 안 할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의 계약직이 필요한 데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재산관리하고 교통전문직 요원들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교통전문직 요원을 새로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요원화가 돼가지고 열심히 했던 직원을 어느 때 다시 만료돼서 또 뽑다 보면 뽑는 기간의 차이로 몇개월씩 공백이 생기고 이런 절차가 생겨서 일을 하는 데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별정직으로 전환해서 전문화시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전문계약직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여러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원 외이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전문계약직도 전임계약직하고 비전임계약직이 있는데 전임계약직은 우리 정원을 먹고 비전임은 정원을 안 먹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비전임의 경우가 별정으로 가려면 전임으로 갔다가 별정으로 가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우리 티오(TO)상에 하는 거고 이것은 전임계약직입니다.
서영석 위원 비전임계약직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채용해서 그것이 전임계약직으로 갔다가 다시
○총무과장 김영의 아니죠. 저희가 애당초 전임계약직을 뽑을 때는 전임계약직으로 뽑는 거고 비전임계약직을 뽑을 때는 비전임계약직으로 뽑는데
서영석 위원 비전임계약직이 별정으로 가는 경우는 없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도 티오가 있어야만 갈 수 있죠.
  현재 비전임은 티오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티오는 먹지 않는데 비전임이 별정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티오만 생기면 가능하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서영석 위원 그것은 단체장이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지금 평생학습센터 직원들만 비전임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전임계약직로 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경우도 티오가 생기면 별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별도의 공채를 해야 되죠.
서영석 위원 아니, 비전임계약을 했으면, 지금은 티오가 없기 때문에 문제지만 티오가 생기면 단체장이 그것을 별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현재로써도 그렇고 일단은 티오가 있을 때
서영석 위원 글쎄요. 티오가 전제되어졌을 때, 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은 전문직의 경우는 운용의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별정직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이 종사자들의 의견이고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전임계약직의 경우도 티오가 나오면 별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티오도 먹지 않고 있고 만약에 한다면 다시 새롭게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전문직 계약을 하면 별정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비전임계약직의 경우가 별정직으로 갈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의 비전임계약직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시 공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임계약직은 티오를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정직으로 승인을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비전임계약직은 다시 정원이 책정되기 전에는 안되죠.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책정되면 가능하냐고 묻는 거라니까요.
○총무과장 김영의 가능한 것도 현재 있는 비전임계약직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공채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 정윤종 비전임이 전임으로 자동 가능은 안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도 안되죠. 그것도 다시 공채해야 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하여튼 비전임이 별정직으로 가거나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안된다. 다시 공채를 하지 않은 한은.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서영석 위원 공채를 해서 별정직으로 뽑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별정적으로 우리가 정원 티오를 만들어 놓으면 뽑을 수가 있죠?
서영석 위원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문호는 열릴 수 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직종 및 직급 상향조정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상향조정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별정직 7급으로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교관이 별정7급으로 들어온 지가 상당히, 20년이 넘도록 7급만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일단은, 같이 서기보 하던 사람들이 다 팀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6급으로 상향조정시키는 조정을 가졌습니다.
서영석 위원 일반직의 경우는?
○총무과장 김영의 일반직의 경우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향조정을 시켰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직종 및 직급 상향조정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결정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 대상을 지칭하고, 일반적으로 연수가 차서 올라가는 인사원칙을 갖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마치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 준 꼴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별정7급 화생방 민방위교육장 교관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행정8급 상향
서영석 위원 그런 것은 해당 부서가 8급 요원보다 7급 요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된 것인지 누구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서영석 위원 명확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지금 지칭해서 말씀드린 것은 민방위교육훈련 교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8급에서 7급으로 가는 대상자들 전체를 놓고 직급상향을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왜냐하면 국 주무 차석을 행정7급이 있어야 되는데 8급이 있다 보면 7급으로 상향해 달라는 부서 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누구를 지칭한 것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기능직과 일반직의 경우에는 마치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정해 놓고 그분들에 대한 승진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된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안이.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로써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민방위 교관만 여기에 얘기가 되고 나머지는 그게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행여라도 그런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직종 및 직급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잠시만요.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사무는 지금 총무과에서 보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현재 총무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 명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육성 말고 다른 업무도 보나요, 이것 한 가지만 보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다른 것도 또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른 것도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정윤종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업무와 평생학습 업무와.
○총무과장 김영의 반반씩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절반,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사무조정을 하는데 다른 일부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사무조정을 하니까, 자치행정과로 사무조정을 하는데 그쪽의 인원 충원되나 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다른 인력이 한 명 갈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른 인력, 다른 업무?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정윤종 다른 업무 말고 평생학습
○총무과장 김영의 평생학습은 없고, 저희가 왜 그리 보내게 되느냐면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업무가 평생학습 업무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업무를 관장해야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위원장 정윤종 연계는 이해하는데 인력이 절반 정도 업무량을 자치행정과의 어느 직원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의 실지 센터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센터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보는 우리 직원들은 별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교육팀에서 조직업무하고 같이 봐 왔던 건데 거기에 가게 되면 이번에 과거 진상조사 규명과 관련해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1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도 거기에 비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일단 어느 직원한테 이 업무가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정윤종 그 직원 일복 터질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 보이는데요.  
○총무과장 김영의 현재까지도 과거 진상규명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해 왔지만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1명 더 늘려주라는 공문 지침도 있기 때문에 과거 진상규명 관련해서 직원이 1명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윤종 일단 주된 내용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사무조정을 한다는 취지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네.
○위원장 정윤종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계약직은 별정직으로 돌아서고 기능은 일반직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전문직 계약을 해 오면서, 지난번에도 새로
김제광 위원 제가 물어본 얘기만 해 주세요. 자꾸 다른 것 부연설명하시면 시간만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공무원들의 생각이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안정된 직장을 요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보다는 일반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전임계약직 교통전문직 세 명 중에서 작년에인가 재계약할 때 한 분이 떨어지셨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떨어지셨나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시험관들에 의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왜 떨어졌는지 말씀드리기는
김제광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능력 있는 직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 시험관들이 능력 있는 직원, 그 직원도 또 응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죠.
  새로운 직원들도 능력 있고 여기에 있던 직원들도 능력이 있었고
김제광 위원 그런데 왜 떨어졌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시험관들이 점수를 주신 거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시험관들이 점수를 잘못 매긴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시험관들이 판단하실 문제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근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좋은 인재를 재계약함으로 해서, 재경쟁을 시킴으로 해서 잃어버렸다는 결론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별정직화하지 않고 전임계약직으로 썼던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몇번 재연장 계약이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전임계약직도.
○총무과장 김영의 아닙니다. 3년 하고 다시 2년 유임해서 5년 후에는 다시 공채를 해야 됩니다.
김제광 위원 공채요?  
○총무과장 김영의 다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김제광 위원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다시 시험 봐서 합격하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다시 시험 봐서 합격하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3년 해서 이 직원이 공무원들이 봤을 때, 관리자가 봤을 때 일을 잘한다고 하면 2년을 재연장할 수 있고 5년 지났을 때는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사람하고 동등하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김제광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분이 떨어지신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제광 위원 전문계약직은 그 원리를 쓴 겁니다.
  저도 전문직에 20년 이상 종사해 봤지만 중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나태해지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 기술을 계속 유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교통전문직 3명이 능력 있다고 해서 직업이 안정적인, 이것처럼 안정돼 있는 직업 없습니다.
  5년 일할 수 있고 다시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없으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실력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관들에 대해서 점수를 제대로 못 받은 것 또한 그 사람의 능력하고 비례를 맞추어 볼 수도 있는 과정인데 지금 별정직으로 해서 평생 이 사람이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하겠다.
  별정직으로 하면 평생 동안 시험 보지 않아도 되죠? 이제.
○총무과장 김영의 이제 정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정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렇지만 계약직으로 했을 때는 매년 시험 볼 때마다 공백이 있어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매년 시험 보게 하는 것은 전문직,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직에 관련돼서 하지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반 전문가들의 경우, 일반 행정직이야 노멀하게 하던 일을 습성적으로 하면 되지만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하려고 전임계약직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그 사람들 열심히 했지만 이번에 떨어지게 된 거고요. 5년 만에.
  경쟁 체제로 가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가장 경쟁력이 없는 게,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고 복지부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무사안일이라는 소리를 듣고 또 순환보직제에 의한 일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상들, 연공서열주의에 의한 위아래 눈치 보기 작전들,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계약직으로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전임계약직을 별정직화하겠다는 것은 또 철밥통을 양산해 내는 것 아니냐, 21세기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기술직이니까. 전문적으로 이 일만 해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솔루션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일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모레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배제해 버리고 별정직화하겠다는 소리는 이 사람들의 기술력을 저하시키겠다는 원리하고도 맞습니다.
  경쟁력 있게 잘하고 있는데 별정직화해서 철밥통화하겠다는 소리는 전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김제광 위원 아니, 제 생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총무과장 김영의 저희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별정직을 시켜 줌으로써 사기도 진작시키고
김제광 위원 과장님, 별정직을 시키면 이 사람들 공부 안 한다니까요.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전임계약직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1980년대 같으면 평생직장이 성립했던 시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평생직장이 성립되고 있는 게 공무원 조직밖에 없습니다.
  그 공무원 조직에서 유별나게 스페셜리스트 전문직들은 경쟁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전임계약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빼서 별정직으로 돌린다, 또 철밥통을 만들겠다, 이것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죠.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드시겠지만 저희는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어떤 걸 추진하기를 위해서 그래도 별정직을 해 줌으로써
김제광 위원 무슨 그런 논리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의 그래서 저희도
김제광 위원 아니, 업무의 연계성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임계약직 3명이 다 그만두고 똑같이 시험 봅니까? 아니잖아요.
  기간을 두고 하죠?
○총무과장 김영의 그 기간이, 업무가 끝날 무렵에 이분들은 사기저하가 돼서
김제광 위원 아니죠.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 사기저하가 아니고 더 높은 경쟁률로, 또 플러스 가산점도 있기 때문에 더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일반 회사도, 일반 대기업들도 보면 과장 이상 관리자 모드로 넘어가면 1년 계약직으로 씁니다.
  일반 종업원들은 같은 경우에 노조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만 관리자 모드로 넘어가면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위원님 말씀도 틀리는 말씀은 없고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우리 행정을 앞으로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김제광 위원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별정직으로 하면 이게,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계약직으로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재계약을 한다는 공백기간이 있어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논리가 안 맞는 게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5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5년에.  
  5개월에 한 번이 아니고 5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논리를 펼치시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억지성으로 얘기해 버리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일반 행정직은 나이 20대나 30대나 크게 공부하지 않아도 노멀하게 흘러가면 할 수 있지만 전문직들은 공부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도태시키기 위해서 전임계약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의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업무연속성 중에서 소송 관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소송 관련돼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계약 만료가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김제광 위원 소송 관련 업무는 일반 행정직들의 업무처리방식이고 여기는 전임 전문직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의 교통전문직에서도
김제광 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소송 관련해서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5년입니다, 5년. 5개월이 아니고 5년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지금 취지 가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어떠세요, 다른 질의 있으세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제광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다른 것도 다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윤종 아니, 하나하나씩 하죠. 혼란스러워서.
  위원님들이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불출석위원
  김상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정희남
  총무국장이상훈
  총무과장김영의
  복지국장윤형식
  가정복지과장윤순중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