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 2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
(10시25분 개의)
1.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공사시점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동대책에 대하여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나 동안전대책 수립 단계에서 이미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제출된 안전대책 등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도 의견조정이 가능하므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제3항 별표3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제6호 중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법개정에 따른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 부당이득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변상금”으로 부분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도상가 중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상가 점포의 관리를 위한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대료 등을 현실에 맞게 부과 징수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데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6조 임대료 등 1항3호 관리인의 “별표”의 관리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미처 심도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면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6조 임대료 등 제1항3호 별표는 별지1 내용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당초 부과기준 내용이 부천지하상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를 시 또는 위탁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본 바는 기이 제출된 원안의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관리자가 점포 임대자보다도 부담비율이 많게 분석됐습니다.
이는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부가세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청소, 인력 등의 인건비를 시 또는 위탁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각 상가에서 부담하는 기준으로 조정하되 점포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임대면적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별지1과 같이 수정코자 건의드립니다.
다음 7조 임대료 등의 연체요율 등 1항에 보면 연체료를 관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정에서는 체납금, 각종 내야 될 것을 내지 않아 체납금이 발생할 시를 대비해서 명확하게 본 사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납금 및 연체료로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부칙 1항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현재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있는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와 체결한 지하상가관리 계약기간이 99년 12월 26일로 현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정리기간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천지하상가 내에 있는 철도청 관리상가 93개 점포에 대해서도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철도청과 관리운영에 대한 협의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2000년 1월 1일자로 시행코자 수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관리비 산정기준표 제6조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작년 4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하고 수정하고 약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그저께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그간의 문제점은 무언가 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또 서울시에서 이걸 개정하려다 보니까 기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소송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대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당초는 전기사용료나 상하수도사용료를 총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총면적이라고 하면 공유면적하고 임대면적을 포함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량에다 총 사용량을 나눠서 점포별 실사용량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당초 원안의 청사경비라든지 방역소독비, 화재보험료, 오물수거료, 정화조청소비, 냉난방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중앙공조설비유지비 등을 전기·상하수도를 제외한 관리비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관리비는 당초안에는 부가세가 계상이 안 됐는데 수정안에서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정요율에 의해서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부분을 다시 삽입했고 나머지 사항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입법예고를 관리조례안대로 했다가 이 외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수정자료를 낸 거예요?
심사를 수정자료대로 하면 됩니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은 도로굴착공사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수립하고 제출된 안전대책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도 의견조정이 가능하므로 동조례 제3조제3항 별표3의 제6호 중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를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으로 동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9년 2월 8일 상위법인 도로법 제80조의2 및 40조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내용을 변경하여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부천지하도상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가 점포의 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대료 등의 부과 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제반사항을 제정하고,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 제7조2항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연체료로 한정할 경우 관리비 등에 대한 체납 발생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체납금을 포함하여 명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동조례 부칙 1항의 시행시기는 현 입주상가와의 계약기간이 99년 12월 26일까지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시점을 감안하여 2000년 1월 1일로 시행시기를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례안 제6조1항3호의 별표기준 중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인건비, 기타 관리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조정 등이 현행 운영체제와 상이하여 현행 임대계약상에 부담하지 않던 공유면적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관리비를 시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관리비산정기준을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종화 위원장 김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서와의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를 빼는 거거든요.
현행이 더 구차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까?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그 내용에도 이미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서 이중으로 돼 있는 사항을 여러 의견을 거치기 때문에, 도로굴착심의할 때도 심의를 하고 심의서 제출하기 전에도,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때 이미 시설물 매설자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계속해서 부담을 가중하지 않느냐 해서 이미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는 것 있죠. 그건 도로복구를 누가 하고 있나요?
해왔는데 97년도 경기도 감사시에 조례상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타시·군에서도 조례에는 돼 있다 할지라도 업무량 때문에 그걸 못 했습니다.
도로복구를 엉망으로 하고 있고 또 소방도로 자체에 균열이 많이 가게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해 가면서,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 같은 작은 것은 원인자 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건 조례를 위반해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5단계 공사로 인해서 대단위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구의 형평성 논리에 따라서 하겠다,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업무회피 아니냐 이거야.
하고 있는데 다만 삼천리도시가스 부분은 워낙 개소수가 많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년 1년 간 유예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체를 관리청 복구로 직접 시행하는 걸로
각 구에서 그냥 확인하고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옵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쌓는 자체도 기존과 상이하게 돼서, 나중에 방음벽 쌓은 게 만약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그 사람은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거야.
시가 공사를 해서 무너졌으면 시가 보상을 해줄 책임이 있지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조례 자체를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내가 주민대표로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해준단 말이야.
시가 할 때는 좀 할 수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부장까지 얘기해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똑같이 해놔라. 전의 것과 똑같이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못 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쪽으로 왔는데 시에서 업무를 잘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이 피해본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시가 했다면 예치금이라든가 받아놓으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시가 완벽하게 할 때까지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최초 도로굴착할 때 그런 대책을 세울 것 아니냐 이거야.
지금 피해보는 주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최초 공사할 때 그러면 안 된다는 어떠한 약속을 하고, 분명히 우리가 복구비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도 개인업체가 아니고 수자원공사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보다 더 상위급 개념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우습지도 않은 거야. 남의 도로는 다 파헤쳐놓고.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조례대로 해야지 조례는 뭐하려고 만들었느냐 이거야.
조례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볼 때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도로를 포장하는 단계에 있는데 내가 공사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무리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또 공사가 지연되면 시민들의 민원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수구 흘러가는 출입구 뭐라고 하나, 맨홀 뚜껑 같은 것 좀 해주고 주민들이 요구한 걸 똑바로 해주라고 얘기해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각 도로굴착 관련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그간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작년 12월에 일제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해서 다른 부분은 다 도로관리청 복구로 전환이 됐고 다만 삼천리만 금년 1년 간 유예하도록 협의돼서 금년말까지는 삼천리는 원인자 복구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것도 관리청 복구로 전환하도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징수
김삼중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 있는데 제출할 때도 시설물 매설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도로굴착심의회에 제출하는데, 또한 제출하고도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다시 거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자꾸 이중삼중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상위법이 이미 금년 2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다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하는 이 있음)
잘못 쓴 거예요? 오타예요?
혹시 안전대책이 미비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죽은 경우가 있었어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책임이 있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런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안합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굴착심의 승인 요청을 할 적에 기이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도 수립해서 올리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 이미 원인자가 지하매설물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그것을 가지고 개소별로 다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적에 관련 매설자가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미 거론이 됐는데 다시 지하매설물 관리자하고 재협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행시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행사항은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인도 했을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종합된 안을, 대책안을 갖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이 개정되는 안은 그 과정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원인자가 제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 안했는지는 문서상으로만 보고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서 누구 한번 가본 사람이 없다고요.
심의할 때 현장조사한 내용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전례는 없잖아요.
올라온 보고서만 보고 승인해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설물 관리부서가 있다면, 여기서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면, 협의라는 것은 가서 현장조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더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 이렇게 가는데 뭐가 있느냐 없느냐, 너희 시설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시설물이 있다. 시설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다 상수도관 500㎜ 묻으려고 그러는데 괜찮으냐 그러면 여기는 우리 가스관이 있으니까 가스관하고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 그거예요.
그 사항을 사전에 이 사람이 굴착심의하기 전에 다 받아서 서류를 만들어서 안전대책까지 추록을 해서 굴착심의위원회에다 올린다 그말이에요.
굴착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마다 다 있어요. 한전, 가스, 체신, 시, 여기 시의원님들, 도로교통과장 이렇게 해서 다 위원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놓고 굴착심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항으로 봐서는 승인을 맡아서 공사시에 별도로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전대책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굴착허가를 승인해 주되 너희가 별도로 공사시에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러니까 이중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것을 거쳐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위원회에다 올리면 거기서 한 번에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시설관리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했잖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의견을 받아서 자기가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저쪽에다 통보를 해주죠. 가스관에 대해서 당신네 요구한 것은 이러이렇게 하겠다, 토루벽을 시설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위험한 데는 인력굴착으로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다 해서 상대가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주는 거예요. 승낙을.
그러면 그걸 다 첨부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우리는 “이 가스공사로 상수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안전대책 기이 협의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것, 또 다른 시설이 있는지, 한 번에 한전에서 매설해야 되는데 조정하는 것 이것만 위원회에서 해주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이중굴착을 방지하는,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쪽의 위원회 운영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벌써 다 협의가 돼서 들어와야지만 상정안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재해는 아무리 안전대책을, 교통에 따른 안전대책을 다 수립한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하고 또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건데 어쨌든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안전에 관한 것은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자꾸만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완화가 아니에요. 완화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좀더 확실하게 안전대책을 수립하자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런 조항은 삭제를 하면 안 되죠.
도로굴착하는데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봐야 돼요.
말뜻은 알겠고, 우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라고 돼 있는데 시설물 관리부서라 함은 도시가스는 삼천리를 얘기하고 전기는 한전을 얘기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천시가 아니죠?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부천시를 의미할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조례에 이런 안전대책을 협의 시행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나요?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에 중복되게 일을 한다 이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실제로는 안한다 이 얘기거든요.
다 했는데 뭐 또 하냐, 안한다 이런 건데 안하는 것을 굳이 사문규정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관리부서와 협의토록 조례나 혹은 법에 규정돼 있는 것과 규정돼 있지 아니한 것은 다르거든요.
한 설명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 아니니까.
여기를 없앤다면 다른 데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다른 법에 이미 있는데 여기에 또 해놨다면 그건 필요없어. 그것은 국장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협의토록 돼 있는 규정이 없다면 여기는 있어야 돼.
왜냐 하면 나중에 문제가 나면 협의토록 하는 규정이 어디 있느냔 말이지. 그런 규정도 없으니까 협의 안했단 말이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시하시면 좋겠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조례를 주세요. 거기에 뭔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로굴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주시고, 법적 내용이죠. 조례나 법의 내용을 주시고 그것말고 도로굴착공사 때 시설물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돼 있는 규정이 다른 법에 있다면 그 법규정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참작해서 이것이 중복돼서 필요가 없는 규정이라면 이것을 빼는 것은 타당한 거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천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내용이죠? 다른 골자는 없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정당한 대부료에 변상금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당한 대부료의, 허가를 받았으면 사실 그런 게 없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기간만큼의 요일하고 그 다음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어서 부과하는 것을 일종의 변상금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을 계약하면 너무 짧고 또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힘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을 현행대로 2년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겠죠. 아예 조례상으로.
2년 내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두번째로, 공유면적과 임대면적을 현재는 구분을 하고 있죠?
앞으로는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원안 낸 것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사실은 점포 임차인하고 관리자하고의 부담비율이 임차인보다는 관리자가 훨씬 많이 부담하게 돼 있어서 이것이 좀 모순이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하려는 부분이 이미 점포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점포 임차인들이 100% 다 부담을 해야지 어떻게 관리자가 부담을 많이 하도록 돼 있느냐 하는 게 모순이다 그래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5평에서 10평짜리 임대, 실질적으로 시가가 한 1억 정도 가는 건데 한 달에 10만원을 받고 부천시가 거져 주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공유면적과 임대면적을 포함시켜라.
임대료 산정을 이번에 하잖아요. 계약 12월말 끝나면 내년부터 임대료 산정할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적정하게 편성해서 최소한 한 2000만원, 제가 볼 때 한 5평 기준할 때 최소한 2000만원 보증금에 월 한 25만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공유면적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산정해라 이거예요.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지금 그렇게 수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함해도 싸게 자기들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5평일 때 공유면적 포함하면 10평이 되는데 그렇게 임대료를 산정해라 이거야. 그래도 싸게 먹히는 거라고.
지금 서울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사해본 결과 지하상가 5평 기준했을 때 보증금 1000만원에 월 24만원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싼 건데 부천시는 지금 엄청나게 싸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지하상가를 관리할 때나 임대보증금을 책정할 때 공유면적을 반드시 포함해 달라, 그걸 조례상에 명기를 해달라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싸면 싼 만큼 권리금이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
비공식적으로 보면 한 억대 가까이 붙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결국 상당한 민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주변 시세나, 어떤 법적인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주변 시세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반발한다거나 이런 건 없다,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관리하는 회사를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없느냔 말이에요.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와의 문제.
뭐가 문제냐 하면 인건비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 퇴직금 부분이 전혀 적립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비 가지고는.
이 부분은 기이 상가인들도 다 인정을 하면서 명확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2.5평 내지 3평이라고 그랬는데 2.5평 내지 3평이 될 경우에 대체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하세요?
다 뽑아보셨죠?
그러니까 3평짜리를 기준했을 때 보증금 얼마에 월 사용료 얼마고 관리비 얼마예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해야 되는 거죠. 딱 얼마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매 3년마다 평가하는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25%” 딱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대충.
안해보셨어요?
지하상가 임대료와 보증금 관계에 대해서 서울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은 종로5가 지하상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상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길 잡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알아본 바로는 7.2㎡에 임대보증금이 한 570만원 정도, 이게 한 2.5평
다시 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보증금이 다른 상가의 시세보다 턱없이 낮을 경우에는 전매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것은 경제행위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특혜니까.
40%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575만원이면 두 배가 되니까 1400만원이 된다고. 한 1500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1500만원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거냐, 575만원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거냐 하는 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도 장사하는 입장이잖아요. 시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따져볼 때 담당 판단에는 575만원, 아까 2.5평쯤 된다니까 실제로 받는 가격이 한 575만원 정도일 거라고요. 보증금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게 적절하다고 보시냐 이거예요. 그 가격이. 전매가 일어나지 않는 적절한 가격이냐.
그리고 또 하나 월 임대료는 얼마예요? 보증금은 그렇고.
보증금을 575만원 정도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임대료는 한 얼마쯤 되냐고요.
관리비는 얼마쯤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대로 바꿨을 때 관리비.
제가 이것 자료요청 좀 할게요.
종로5가 지하상가와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도 조례가 있겠죠?
알면 아는 대로 써주시고, 그러니까 그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고 계약서가 없다면 아시는 대로 정리를 해서 주세요.
정리해서 주는데 보증금, 월세, 관리비 이것이 평에 얼마인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인근, 여기 인근이 어떠냐 하면 자유시장 있잖아요. 자유시장말고도 부천남부역 보면 옷가게들이 꽤 있어요. 물론 평수는 다르죠. 이것보다 훨씬 크죠.
거기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수준이 어떤지 샘플로 크고 작은 가게, 업종별로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최소 20군데 정도는 파악하십시오.
업종별로 다양하게 한 20군데 정도 파악하셔서 시세, 현실적으로 어떤지 시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간에 여기는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매도 많이 있었고.
어차피 여기 할 때도 그전에 했던 분들 중에서 재계약할 때 우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새로 할 때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한다, 처음부터 왕창 하면 충격이 세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못 고쳐요.
처음에 할 때 아예 향후 전매나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지 않고 실소유자들이 와서 실제로 장사를 해서 적정한 마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도 그에 따르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행위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것은 급하게 할 일이 아니에요.
조사 다 하시고, 우리 부천시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 다 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줘야 된다고요. 넘겨주더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겨주면 또 이상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차분하게 그런 조사를 다 하시고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그런 정도니까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면 있죠. 상가 도면.
도면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총 몇 평인지,
(「다 나와요.」하는 이 있음)
임대료를 산정하고 관리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지역조건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끔 적정한 선에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자체가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임차인들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처우나 내지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제5조 임차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금치산 내지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차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죠.
이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죠?
공공시설 차원에서 이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어떤 특별한 뭐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물론 제가 고민할 사항은 아니지만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조 내용입니다. 종전 임차인과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를 말한다. 임차인의 조건이죠.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맺을 적에 A라는 사람하고 맺었는데 실제로 A라는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B라는 사람에게 세를 받고
맞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누구를 인정해줄 거예요?
이대로 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단순히 월세만 내고 사용한 것은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간혹 다시 어떤 임대를 정식으로 해줬을 적에 우리는 실제로 서류상에 있는 종전의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실제로 양도, 양수를 다 받았다고 했을 적에 그런 문제가
종전 임차인과 실제 영업자가 다를 경우에 부천시에서는, 그러니까 당사자간에 권리주장을 서로 한단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이럴 경우에는 임대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당연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안 이루어지면 누구를 인정할 겁니까?
불필요한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 6조3항 “임대료 등을 산정하는 임대면적은 도로부분을 제외한 점포 및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 아까 김상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 내용이 6조4항에 있어요.
아까 이 말씀을 안해주셔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조3항입니다.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점포의 사용제한을 필요로 하는 때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포를 비워야 한다인데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인 겁니까?
필요한 기간만큼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만약 필요에 의해서 비워달라고 했을 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골손님 다 뺐겨요.
이것은 엄청난 횡포죠.
고민하십시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1조입니다.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해서, 아까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임대차 목적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임대기간 만료기일이 지나지 않은 임대계약기간 중에도 이건 유효한 거죠?
이것 그 내용 아닙니까. 11조2항 제1항제1호에 대해서는 시장이 임차인의 시설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써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한단 말입니다, 임대인이. 그래서 이전비만 주겠대요.
그것도 해줄 수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는 표기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계약 위약금까지도 첨가해서 넣어줘야 돼요. 이전비 뿐만이 아니라.
이건 횡포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4호 임대료 등 또는 기타 각종 납부금을 90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영업이라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더구나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는 진짜 안 돼가지고 몇 달치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단서조항을 딱 30일만 묶어뒀습니다. 여기 90일이니까요.
그런데 제7조 규정에 의하면 1항에 연체이자를 15% 이상 부담하게 돼 있죠. 임대료를 못 냈을 경우에.
2항에 보면 계약 해지시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료를 공제한다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료를 공제할 것 같으면 최소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라면 임대보증금만큼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하고 지하상가에 대한 특별한 저기가 없어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이걸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지 아무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회에서 의결되면 시장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죠.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차인과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부천지하상가하고 부천시하고 계약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랬을 때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이의가 없을까요?
지금 관리자가 무슨 불만이라도 있고 문제가 발생, 이 이후에 조례를 공포해도 문제점이 없을지 염려돼서 하는 부분인데 도로과장님은 확실히 확인해 주셔야지, 이렇게 만들어져서 공포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연계해도 되겠습니까?
6조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과 종전 관리회사의 임대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것을
부천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또 받을 것 아니에요.
그 둘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종전에 있는,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부칙이 조례와 다르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와 사업자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하면, 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A라고 하면 A가 전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전매했을 때.
지금 방산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을지로5가 지하상가가 방산종합지하상가입니다. 이름이.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임대를 합니다. 그것을.
임대를 하면서 내 영업권을 갖고 해라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사업을 했는데 이 양반이 소매를 한 게 아니라 도매를 했어요. 지방으로.
하다 보니까 부가세는 신고할 때마다 A라는 계약자와 한 대로 세금을 또박또박 냈는데 세금을 낼 때까지는, 자기는 세만 받는 걸로 됐는데 1년 만에 종합소득세가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생각지 않게 많이 나왔다고요.
이럴 때 A와 B와의, 전매 관계자하고 법률관계에 있어서 시가 한번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임대를 자기가 하고, B와 계약하고 자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하고 난 뒤에 가만 앉아가지고 한 달에 얼마 차액만 받아먹고 있어요. B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장사가 잘 되면 모르지만 장사가 안 됐어요.
빚을 지면서 사본을 가지고, 도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내가 하기 뭐하니까 점포를 가지고 자기가 신용을 얻어놨다 이거지.
은행에서는 보니까, 물론 B는 변호사법에 사문서위조법으로 걸려서 됐지만 일단 A가 보증을 서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공단에서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다고.
이런 걸 봤을 적에 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시에서는 스스로 3개월 만에 한 번씩이라도 실제로 계약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주셔야 되지,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지하상가 그러면 서민이 하는, 저소득자, 영세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부천시 기준으로 잡았을 때 사업자라고 그러면 지하상가에 가서 사업할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실 중류층입니다. 중류층 사업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장사가 안 된다 뭐한다 그러지만 부천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봐서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말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봤을 때는 중간 정도는 갑니다.
또 권리금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도 없지 더구나 임대료도 싸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천시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 해주신 거예요.
잘 해주신 거지만 잘 해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점포 계약자가 잘 활용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사회에 봉사를 해가면서 살아가면 참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세금 요율 높잖아요.
실질적으로 받아서 임대사업자 세금 내면 거의 못 버텨낼 사람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빼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건 거의 국세니까, 지방에서 걷어서 반 이상은 국세로 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방향 있잖아요.
꼭 부동산을 임대해서 임대수입 받아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매각 차원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죠. 분할해서 매각해서 자유경쟁체제에 맞게끔.
같은 상가인데 왜 주변은 비싸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든 요율이, 거기 주변 보면 1000만원 이상 다 넘잖아요, 지금 상가들이. 평당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은 중요한 거니까 종합적으로 도면도 놓고 보고 실질적으로 주변도 다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년 이내라는 건, 일률적으로 공포한 날부터를 2000년 1월 1일부터 바꿔놨는데 2000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된단 말이에요.
3년이면 2002년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게 지하상가 전체죠. 전체 똑같은 날짜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지나면 재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에서. 관리인이.
일률적으로 재계약하게 되죠?
잔여기간으로 한다, 재계약할 경우에. 임차인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조항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 조항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몇 조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인이 되면 그걸 관리해서,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바뀐 주인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인정을 안해줬을 경우에 이 사람이 1년 간 장사를 하다가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간은 앞으로 2년이 남아있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해약을 했을 경우에 다시 다른 사람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3년이면 3년에 대한 나머지 잔여기간만 계약을 하는 거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률적인 3년이 아니다 이말이죠?
예를 들어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해지된 그 사람하고는 개별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되지만 잔여기간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지금 류중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임대계약이 예를 들어서 3년 간 체결됐을 경우에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하고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의 문제점, 그때 돌출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몇 월에 하고 저 상가는 몇 월에 이렇게 된다고요. 나중에 가면.
보편적으로 임대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를 해서 다른 사람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그래야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1월 1일부터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3년 해서 중간에 또다시 3년, 중간에 3년 체결했을 경우 그 사람은 몇 월, 다 달라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제8조에, 류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8조에 단서조항을 넣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초에 3년으로 계약을 일률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2002년 12월 3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 기간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임대료를 다시 상향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계약조건이 묶여있기 때문에 못 한단 말이에요.
3년 후에 다시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변동을 일률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3년이란 기간을 둔다. 1년 했다 그만 두면 계약자한테 다시 3년으로 계약을 해준다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8조2항에 임차인의 권리나 의무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만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 또 3년 하면 결과적으로 진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엉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후에 변동될 수 있는 계약을 못 해 버리게 돼요. 각자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건 그렇고 현재 5조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이걸 인수한단 말이에요.
현재는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가 관리를 맡고 있는데 그 관리가, 임기가 결과적으로 만료됐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인정하던 임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관리를 맡아도 된다는 얘기죠.
다시 계약을 전부 해야 되는데 그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천시가 그 관리 운영권을 인수한 후 최초의 계약에 한하여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인데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안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건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미 거기 임차인들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됐다는데 이 내용이 타협이 된 겁니까?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상가번영회하고 지하상가주식회사하고 회의를 했던 것은, 그 안의 보수문제라든지 이 사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영도 검토를 했고
그러니까 지난
담당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현재 위원들이 사항별로 지적을 하고 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왜 참석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아까 자료를 갖고 와서, 진행 중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기 앉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조목조목 필기하고
(「적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적고 있어요?
(「네.」하는 이 있음)
국장님하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상당히, 우리가 부천지하상가를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많이 투자를 한 거거든요. 나온 것보다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럼 손해를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 적정선에 맞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상이 된다고 생각을, 인상이 자연적으로 되겠죠? 현재보다는.
현재보다 더 낮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상이 된 상태에서 일단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하상가 조례를 만들 때 제 생각은 한번쯤은 상인들하고 이 안을 얘기하면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상인들하고는 얘기를 안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하상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그러면 상가협회하고는 얘기가 됐습니까? 상인협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집단민원 관계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인상되고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혹시 나올 것이다라는 건 예상한 것 아닙니까?
관리비를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지하상가번영회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상인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을 타협해가지고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통과시켰을 때 큰 무리가 나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인들하고도 한두 번 정도는 관계기관에서 타협을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게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다음 제8조에 규정해 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권리양도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권리양도는 안 되게 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1년 간 장사를 하다가 제가 장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럼 당연히 해약이 돼야 되겠죠. 계약이 해지돼야 되겠죠?
부천시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넘겨받은 그 사람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 명의로 해서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아무런 금전이 오가지 않고 하면 좋은데, 그렇다면 계약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거기에 권리금 내지 어떠한 게 아마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됐을 경우에는.
권리금이 붙어서 그게 넘어갔다 이말이에요.
넘어갔을 경우에 그것이 발각됐을 때 문제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권리금이 들어갔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2년 하고 1년 남은 나머지 그 기간만큼을 장사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는데 3년 있으면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3년 기간이니까 3년 후에 재계약하는 거죠? 시에서.
제5조에서는 최초의 계약에 한해서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제5조에 최초의 계약에 한해서만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최초가 2000년 1월 1일이냐 아니면 기간이 지난 2002년 12월 31일 지나서 2003년 1월 1일 계약자를 다시 최초로 보느냐 그걸 말씀해 주세요.
2003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때는 우선권을 안 준다는 얘기, 최초의 계약자가 아니니까 우선권을 주지 않고 거기 장사했던 사람들 관계없이 다시 공개채용해서 마구잡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명확히 돼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지금 저희가 많은 자료 요구했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면부터 주변 시세,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의결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설명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정을 해야죠.
자료를 받아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줘야죠.
여기서 얘기해 봐야 지금 답 제대로 안 나와요. 있는 것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위원인 우리들이 정리할 단계죠.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고
이 내용으로 상정하고 지금 문제점들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리하면 되죠.
맞는데 첫째 임차인이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인이 되는 게 아니고 양수한 사람을 최초인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조례를 표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말이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를 만든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조례 문구상에 어떤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는 나온단 말이에요.
최초란 자체가 결과적으로 현재 2000년 1월 1일을 최초로 본다면 그 다음에 문제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위탁관리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계속하면 재계약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가 다시 맡아서 했을 적에 그러한 것을 명시 안하면 다 해지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관리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최초를 얘기하는 거지 관리자가 같다면 계속해서 갱신계약이지 모집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사항을 박아놓은 겁니다.
계약할 당시로 잡아줘야지 최초만 하고 나서 이 이후에 기득권 안 준다는 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최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원 계약자하고 원 임차인이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장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지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게.
그런 문제도 하나
그러니까 그 사항은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현재 공포가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부천시 체비지 같은 경우 싸게 주면 쥐나 개나 다 한다고.
체비지가 사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핵심은 점포 전부 다 가감정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점포는 임대보증금을 한 3000만원에 40만원 예상하고 B라는 점포는 2500만원에 30만원 한다는 감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 제정할 의미도 없고 문제가 발생돼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것부터 만들어놓고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쥐나 개나, 골치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는 것이, 임대료 얼마 그 다음에 보증금 얼마 이렇게 해서 점포마다 딱 선정해 놓고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게 채 안 됐을 때는 개판 오분 전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세요.
가감정해가지고 그것부터 해놓고 이걸 다시 검토를 하자.
지금 이런 상태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건 어렵고 그것부터 전제를 해놓고 검토를 하자고요.
그게 과장님이나 의회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에요.
현재 상태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없으시므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시간에 동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불출석위원
윤건웅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로과장전영표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