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개발 촉구 청원
2.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6.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개발 촉구 청원(민맹호·이동현 의원 소개)
10.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로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바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21회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개발 촉구 청원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3일 토요일부터 6월 6일 화요일까지는 공휴일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6월 7일 수요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6일 금요일은 도시국과 주택국의 2016년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과 6월 18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6월 19일 월요일은 교통사업단, 도로사업단, 행정복지센터 10개 동 2016년도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은 환경사업단, 공원사업단의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과 6월 22일 목요일은 예결위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21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온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립니다.
  김수경 도로사업단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 전영복 도시계획과장, 이정훈 정수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개발 촉구 청원(민맹호·이동현 의원 소개)
(10시17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개발 촉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민맹호 의원과 이동현 의원이 소개하고 신종범 등 5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을 소개한 민맹호 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모신 가운데 여러 위원님 앞에서 청원취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원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588-4번지 길병원부지가 2001년 이후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되면서 주변이 우범화되는 등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근주민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길병원부지 개발촉구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소개합니다.
  상동 길병원부지는 신시가지 조성 이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투기 등으로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펜스벽면 낙서 등으로 거리가 우범화 및 황폐화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상권형성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삶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모기 등 벌레와 악취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청사나 주거용도 개발 등 조속히 당사자 간의 문제해결을 통하여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원소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민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개발 촉구 청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처리기관은 부천시장(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청원은 2017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였으나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견서 첨부와 관련하여 표결결과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제2항에서는 “청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제1항에서는 “의회가 채택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제220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이 부결된 이후 청원인들이 부천시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청원서를 재접수한 사항으로 청원인들은 토지주와 부천시 사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민원사항을 수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본 청원서를 다시 접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황 검토보고는 제220회 임시회에 보고한 바와 같으며, 상동 시가지에 이처럼 대규모 공한지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 시에 큰 손실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시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시 집행부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적법하게 지역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저기 전문위원 발언대에 좀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전문위원은 우리 내부검토하는 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발언대에 안 세우는데 오늘 검토하신 내용 보면 청원심사 규칙 제11조2항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220회 임시회 때 이 안건이 상정이 됐죠. 왜 부결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이 안 된 의견서가 제출이 돼서 그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같이 협의한 바도 없고 위임한 바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전문위원 서상호 네, 의견서 채택 건과 관련해서는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의견서 채택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의됐던 내용들이 일단 찬성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의견서에 찬성의견을 줬던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장이 의견 채택, 의견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정회를 시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견이 여러 가지로 다르니, 그리고 의견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바가 없으니 의견서 작성은 하지 말고 그냥 본회의로 청원을 채택을 해서 보내자 이렇게 의결을 했죠. 그렇게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속개한 거잖아요.
○전문위원 서상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청원 가결 자체가
윤병국 위원 이야기 길게 하지 마시고 청원심사 규칙에 이렇게 의견서를 채택하게 돼 있으면 그 당시에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회 중에 관련규정을 찾든지 그렇게 해서 의사진행을 숙지를 시켜야지 의견서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분명히 정회 중에 서로 앉아있는 위원들끼리 다 협의를 하고 청원만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아무, 그러고 나서 또 사후에라도 잘못됐으면 의견서에 대해서 위원들이 협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도 했었어야죠. 본회의장에 가서 전혀 합의된 바가 없는 의견서를 받아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의 의견이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청원을 하신 거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런 취지로 청원을 채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조금 더 관련법규를 꼼꼼하게 챙겨서 “청원은 반드시 의견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때 회의 때 그걸 못했으면 뒤에라도 회의날짜들이 있었잖아요.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해서 의견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전문위원 불렀습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민맹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맹호 의원님, 지난번에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응답을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청원소개의견서 보면 당사자 간 문제해결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민맹호 의원 당사자라고 하면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길병원 측인데 길병원 측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 속에 병원건축은 불가능하다.
윤병국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당사자들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시장께서는 정책협의회나 도시계획 입안 등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민맹호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이것은 분명히 토지주가 요구를 하는 거고 그 당사자는 부천시가 여기에 대해서 이 토지주 의견을 수용할지 말지 여러 가지 결정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물론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직접적으로 길병원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면 피해를 다 받게 되고 혹시 도움 될 일 있으면 도움 받게 될 텐데 지금 그런 일은 없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시가 일을 하는 거지 여기서 주민들을 당사자로 놓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야기 자체가 애매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사자는 오히려 시의회하고 또 부천시가 당사자가 될 수 있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경제적으로 우리 시에 큰 손실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거는 경제를 우선으로 해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렇게 돈 벌자 그러면 다 상향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방법이 많이 있죠.
  지금 송내역 앞에도 공공기여를 해서 45층 자이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 보기 좋습니까? 그건 우리 시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저는 공공성을 일정 정도 포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 시가 검토를 하는 건데 그런 관점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민맹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이게 흉물로 오랜 기간 방치됐다라고 소개의견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지금 두 분이 소개의원님입니다만 그동안에 그게 흉물로 방치되지 않게 길병원부지를 조속히 개발해 달라는 노력 외에 무슨 노력하셨습니까?
  혹시 거기에 꽃밭을 만들어 달라라든가 주민휴식공간을 만들어 달라라든가 이런 노력해 보셨습니까?
민맹호 의원 네, 사실은 길병원부지의 많은 공터를 지역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텃밭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개발해 달라든지 하는 요구를 몇 차례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습니까?
민맹호 의원 네, 그리고 정말로 대로 주변에는 펜스를 막아놓을 게 아니고 개방해서 꽃길도 가꾸고 주민들이 다니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소관 과장님 좀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이 없는 관계상 지창배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도시계획팀장 지창배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편익공간으로 쓰게 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시에서 그런 요구 받은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죄송하지만 제가 그전까지는 없어서 그런 내용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는 개발을 위해서 여러 번 길병원 측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고 저번 회기 때 방춘하 위원님께서 보리밭 이것을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녹지과하고 길병원 측과 협의를 해 본 결과 길병원 측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불가하다고, 왜 불가하다고 그럽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길병원 측 입장에서는 조속한 개발을 원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꽃밭을 하게 되면 거기에 펜스나 아니면 폐기물 철거 등이 2,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윤병국 위원 지역에 16년, 17년을 방치한 땅을 2억, 3억을 써서 그것 좀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최근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길병원 측과
윤병국 위원 지난달에 우리 임시회 때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도 지금 못하겠다, 거기는 아예 우리 시가 개발을 해 줄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 사항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시 입장에서도 병원을 하든 아니면 다른 개발사업을 하든 조속하게 개발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윤병국 위원 2억, 3억도 지역을 위해서 공공기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그 많은 공공기여를 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아니 돈은 저희가, 길병원 측에서는 부지를 대는 거고 저희 녹지과는 관계부서에서 시 재원을 투입해서 보리밭이든 꽃밭 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청원 요지서에 보면 길병원 측이 사과를 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과를 한 겁니까, 혹시 이 내용 아세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 사과를 한 일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저희가 개발을 계속 2011년도부터 촉구를 하다 보니 길병원 측에서는 자기네 내부적인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속한 개발이 늦어지니까 그런 관계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당사자 중에 한 측인 길병원 측은 빠져있고 주민들과 의회 간에 교묘하게 대립을 시킨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 시에 책임을 다 떠밀어놓고 그러고 있는 사항이에요.
  저는 길병원 관계자를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소환해서라도 직접 사과를 한다든지 방안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길병원 관계자 부르면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청원내용을 토지주는 알고 있나요? 민맹호 의원님.
민맹호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사유재산을 청원한 사례가 주무팀장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거의 제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없죠. 토지주가 이 땅을 본래 취득할 때는 병원으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장의 여러 여건들 이런 걸로 봐서 병원을 지어서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토지효율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런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 길병원부지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가 합리적인 개발을 촉구했고 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런 의사를 병원재단에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라는 게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한선재 위원 그렇잖아요, 학교, 병원, 복지재단 이런 데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의회가 개발을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많이 돼요, 사실은.
  그렇다고 토지주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개발을 할 테니 의회도 도시계획결정권은 없지만 협의과정에서 도와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 통상적으로도 도시계획은 그렇게 입안해 왔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수년간.
  그래서 길병원 측의 요구도 들어준 바도 있고 기본계획도 변경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해 놓은 상태였고 지금 뉴스테이도 또 추진했던 사항이었고요. 그건 길병원 측에서 취소를 해서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길병원 측에서 사업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개발방법을 못 찾는다면 그 토지를 시에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걸 매각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 듣고 또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적당한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만약에 추진하려면 기본계획도 바꿔야 되고 관리계획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혹시나 특혜의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거기가 주거지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현재는 자연녹지입니다.
한선재 위원 자연녹지인데 어쨌든 그 주변은 주거지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송내역은 역세권이고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일정부분 고도화가 필요하다 시 정부하고 토지주하고 의회하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일정부분 개발이익을 우리가 시세로 받고 이렇게 공공기여부분을 적용을 했던 건데 이거는 거기가 2, 3층 정도 주거지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 앞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죠, 그 주변일대가.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세종그랑시아도 자연녹지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영리든 비영리든 토지주가 요구하는 고밀도 건축물을 들어서게 하기가 상당히 민감하다.
  지금 이 청원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청원을 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의 생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럴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높게 올라가면 어쨌든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환경권이나 쾌적한 주거복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만약에 공공이 개입을 한다면 어떤 개인의 사익차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고 공공기여를 위해서 시가 아까 말한 대로 세수를 위해서 그 주변 도시계획 여건과 전혀 다르게 입안을 할 수도 없고 입안을 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전체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우리 국내 어떤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주민들 의견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도시가 조화롭게, 물론 주거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개발의 조화는 도시계획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청원이 받아들인다고 그게 법적요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주민과 토지주와 시 정책과 잘 융합해서 토지주의 사익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공공성을 침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여건을 침해당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 명심해서 입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길병원부지 이용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병원 건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촉구민원들이 있었어요. 시민대책위를 구성해서 1만 3000명 서명도 하고 그랬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이후에 2014년 보면 또 길병원 건립반대를 하는 4개 병원들의 민원들이 있었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현재로 돌아오면 이 길병원부지 개발 관련돼서 주민들의 찬반여론이 팽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좀 많습니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찬반이 병립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개발을 원하시는 시민들이 청원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 청원내용은 되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원내용들은 이해가 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들이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뭐한데 아무래도 당초에 거기가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앞에 분양받으신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그때 종합병원 들어온다고 했던, 그 종합병원 건립요구를 했던 시민대책위 그런 분들이 아직 남아 계시는 거네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런 걸로 타협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죠, 이 사안이.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을 내신 시민들이 길병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전문병원 그런 부분들을 찬성하시는 건가요?
  기이 발표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길병원 그 계획에 찬성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길병원 측에서 제시한 게 일명 뉴스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그건 취하가 됐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민간임대주택인데 그때 주민대표 분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다 끝난, 길병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취하해서 그걸로 마무리된 상태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도 찬반이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지영 위원 뉴스테이가 아니더라도 여러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지금 청원을 내신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의 그쪽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우지영 위원 개발을 원하는데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하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우지영 위원 어린이전문병원은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병원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지영 위원 그것도 또 다양한 이견들이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협의회 시민대표님들이 여섯 분 들어가시나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 전에 여섯 분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은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거 뉴스테이 때문에 주민, 전문가
우지영 위원 그 용도로 부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였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우지영 위원 그 정책협의회 결과내용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회의결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것은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경기도에서 부천시장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견을 답변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경기도에 공문상으로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안과 이슈가 된 상태에서 공개가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또 사업이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지영 위원 이게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이해는 하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한선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청원서 내용을 보면 종합병원이 어려우면 어린이병원, 시립병원 등 이렇게 건립해 달라는 내용인데 시립병원하고 어린이병원이 신축이 되면 시가 일정부분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할 때도 어린이병원을 건립해서 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재정투입에 대한 문제, 민간병원에 대한 침해, 경쟁 이런 문제들, 특히 시립병원이, 물론 국가가 가는 추세가 무상의료 이런 개념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시가 일정부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데 어린이병원이나 시립병원을 우리 부천시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 박종각 현재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길재단에서 어린이병원을 짓는다면 어린이병원을 지어서 공공기여 식으로 저희 시에 기부하는 걸로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병원의사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일정기간은 길재단에서 책임져주기로 하고 그 이후의 계획은 별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대안을 만들었었죠.
한선재 위원 어쨌든 이 청원서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면 마치 의회가 어린이병원이나 시립병원 등 건립을 찬성한다라는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명시해 놓으면.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청원서가 통과가 되면 나중에 어린이병원하고 시립병원하고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 의회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립노인병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민 세금 들여서, 물론 100% 다 시민세금은 아니지만 80% 비용을 부천시가 댔는데 이용은 외부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시립노인병원이 여러 가지 본래의 취지인 공공의 목적을 떠나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도 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등을 보면 어린이병원이나 시립병원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병원의 세부용도는 저희들이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어린이병원을 할 건지, 쉽게 얘기해서 노인병원을 할 건지 한 번 더 깊이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원이 채택되더라도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든 아파트 일반분양이 되든 거기 일부는 병원기능이 들어가는데 병원의 세부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어느 용도의 병원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선수에는 우리 이동현 위원장이 높고 현재 의회 직위는 민맹호 부의장이 높은데 청원요지에 어린이병원과 시립병원을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민맹호 의원 병원이라는 항목만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삭제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민맹호 의원 그래도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팀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토론을 많이 했는데 청원요지를 보면, 문제는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가 뭇매를 맞고 있어요. 저희가 부결을 시켜가지고 주민 분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길병원 재단은 뒷짐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급할 게 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땅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땅값은 계속 올라요. 지금 한 60배 올랐죠, 현재 한 60배는 올랐어요. 처음에 매입할 때보다 60배 올랐어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최초 매입금액이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하는 말로 땅 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길재단 측은 답답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주민이 뽑은 저희 대표하고 의원하고 주민들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그게 아쉬워요.
  왜냐하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정 안 되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 수도 있다. 감정가라도 사실 이분들은 손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주민들의 청원을 보면 그 주위환경이 황폐해지고 쓰레기 방치, 여름이니까 악취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여기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명목을, 청원을 보니까 다 그런 명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주민들, 특히 주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자생단체원들은 굉장히 많이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2·3동 그 주위에.
  이분들이 진작, 지금 이렇게 방치되도록 내버려둘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래도 단체생활하시는 분이라면 내 동네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는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러면 차라리 여기 없어졌으니까 보리밭이라도 했으면 쾌적한 환경에 그 동네 분들이, 주민들이 얼마나 좋겠냐. 청보리밭 여기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이제 와서 하려니까 길병원 측에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현재 의견이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왜냐하면 청보리밭 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언제 개발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물론 사유재산을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민민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앞에 지금 은하마을에, 아시죠?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14층으로 올라가는 것 조정을 해서 12층까지 올라가요. 지금 매일 데모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 반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청원을 보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쾌적한, 정말 우리가 주거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원하는 거지 임대아파트를 고층으로 해서 이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고 청원하는데 굳이 반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주민의 대표인데. 저희는 반대할 일이 없어요. 청원했는데 굳이 반대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 나중에 민민갈등이 불 보듯 뻔해요. 이런 게 부천시에 너무 많아요.
  이게 취지는 참 좋아요. 굉장히 좋지만 결국 뉴스테이사업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오아시스에 멋있게 청사진이 쫙 있지만 결국 개발하게 되면 이거 분명히 민민갈등이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건 취소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찬성하시는 분만 오셨지만 무언의 반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거는 이런 민민갈등을 최소한으로 해서 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이 굳이 주민들이 편하자는데 반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 앞으로 사회문제 이런 걸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민민갈등이 없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걸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탄원서는 지난번에는 안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탄원서가 첨부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보면 “종합병원 건립 착공을 하였으나 사업적인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착공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처음에 건축신고를 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처음이 언제예요? 신고한 게.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2007년도에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그 사업성이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거는 길병원 재단 측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토지매입을 하고 2001년도에서 2007년도에 할 때는 허가를 해놓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길병원 측 내부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아마 그런 판단을 내렸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저희가 그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택지조성하면서 병원이 되는데 안 돼서 여태까지 온 거고 또 송내동에도 보면 유치원 부지로 됐다가 안 돼서 사실 그 부지가 놀고 있었어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이 가서 노는 부지 뭐할 거냐, 주차장으로 쓰게 해 줘라 그래서 허용을 해줬어요.
  어떤 그런 협조 좀 되면서, 좀 되다가 나중에 정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지금 여기 탄원서 올리신 분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일차적으로 물론 민맹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요구한 부분을 전혀 안 들어준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욕심만 차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길병원 측에서요?
이상열 위원 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저희들이 개발을 수차례 촉구를 했고 어차피 종합병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그래서 종합병원밖에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희는 그것을 계속 요구했던 거죠.
이상열 위원 아니 무단으로 거기서, 세제혜택을 준다던가 하면서 주차용지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아까 답변드렸듯이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 주장만 얘기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지창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 위원 국장님.
○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국장입니다.
방춘하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길재단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이 시간에도 다 와 계세요. 그 다음에 서명 받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원까지 하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의논하는데 이거는 길재단의 책임 있는, 정말 사과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분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 주민하고 우리 대표가, 왜 의원들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낭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길재단 측의 책임 있는 사과를 분명히 저희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박종각 민간사업자 사과받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사항인데요,
방춘하 위원 물론 그렇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죠.
○도시국장 박종각 글쎄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물으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방춘하 위원 사과 정도는 와서 해야죠, 정말.
○도시국장 박종각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입장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서 채택하고 의견서 채택 내용은 정회시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 토론된 여러 가지 의견을 참조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논의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동 588-4번지 개발 촉구 청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오후 4시에 공원사업단 주관 부천시 낙엽 재활용 퇴비생산 시연회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조례안 심사 순번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도시농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을 먼저 처리하고 원도심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입니다.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학교급식법」제4조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 초·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제도권의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으나 가정형편 등의 이유 또는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의 제도권 외에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 청소년은 현재 무상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배움터 등인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시설에서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 청소년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상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 지원 신청방법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통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안학교 또는 대안교육시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없어 대안학교 등에서의 급식지원 신청규정을 마련하고 신청방법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다항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촉직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라항의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급식 지원 대상,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과 급식지원센터의 정책수립, 식재료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있어 금품수수 등 공정성을 해치거나 사적인 이해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위촉 해제·기피·제척 등의 기준과 절차 등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학교급식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권 밖의 학교로 급식의 사각지대인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제도권 학생들과 같은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에서「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미인가 포함)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 시설(미인가 포함)을 포함시키도록 했고, 또한 제10조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기준을「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기피·제척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도권 밖에서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안교육 학생들의 학교급식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교급식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유치원의 경우「학교급식법」제4조에서 규정하는 급식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2012년부터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하고 있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본 조례개정은 제도권 학생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출 의안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이 같은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것으로 보여 향후 예산부서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추가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초등학교들도?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현재 우리 시의 대안학교 수를 파악해 보니까 7개소 정도가 있고 거기에 있는 학생 수는 245명 정도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미인가까지?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미인가 포함해서. 지금 대안학교는 거의
한선재 위원 저희는 거기까지 짚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가 정책의지만 있으면 처음에 의무급식 시행할 때부터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처음에는
한선재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에 학교 밖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돼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발의된 지.
  그러면 그것 근거로 인해서 무상급식, 의무급식은 시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안학교 무상급식 시행한다고 시비 걸 공무원, 시민, 의원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정규 유치원, 초·중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50%, 우리 시에서 50%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한테는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도 5개 시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선재 위원 5개 시는 어쨌든 간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5개 시.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이미 조례와 상관없이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 처음 알았네요. 조금 더 일찍 위원들이 알았으면 권고라도 해서 대안학교도 의무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이 되는데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안학교가 7개면 대체적으로 소수 학교들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이것은 자체급식은 할 수 없고 위탁해서 급식을 해결하겠네요, 급식 방법은.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그렇습니다. 보면 대개 몇 명 정도 2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한선재 위원 자체 내에서 조리를 하든지.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비용추계서 안 넣으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위원장 이동현 예산 수반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용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을 하려면 법률에 의해서 비용추계서를 내야 되고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못 들으셨어요?
  미리 이런 이야기 전문위원하고 검토 같이 안 하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시에 제출토록 요구를 해서
윤병국 위원 1억 원 미만이라서 안 했다?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저희들은 1억 미만이라서
윤병국 위원 1억 미만인데 제출하면 뭔 일이 납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그런 건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얼마 정도 추계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저희가 89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의 1억 다 되네.
  지금 학교자료도 안 주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가 몇 개고 그런 것을 질문을 한 그때서야 대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7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전부 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자료를 하나 복사해 드려야 되는데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미리 제출을 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여기 보면 부천새날학교라고 있고 이곳은 초·중·고가 같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21명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 학교 지금 급식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개인이 다 부담해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담해서 돈은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지.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조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다 도시락을 먹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윤병국 위원 확인 다 하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윤병국 위원 전부 도시락 배달해서 도시락 먹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전체 확인은 못 했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학교에 급식시설 같은 것은 갖춰져 있지 않고 점심 같은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리를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확인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단순히 비용만 지원하고 학교 급식 조례가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입니다. 친환경식자재를 댈 수 있으면 공급을 하고 이러자는 건데 지금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도 잘 모르시면 그냥 이것 우리는 돈만 주자, 이게 돈만 주고 우리 일 다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 조례 개정안 왜 넣었습니까, 특별히 계기가 있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그전에 대안학교에서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윤병국 위원 저도 한선재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못 짚어서 미안하고 이런 마음인데 시도 마찬가지 마음일 거 아닙니까, 민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확인을 안 하고 있었고. 그럼 지금이라도 여기에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할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같이 하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냥 단순히 돈만 주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말씀을 다 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을 100% 다 부천시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교육청 미인가이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다 저희한테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미인가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얼마며, 지금 급식을 하고 있나 아니면 배달하고 있나, 도시락을 싸나 아무것도 지금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 취지는 공감을 해요, 해야 됐어요. 맞아요. 여기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외되고 등한시된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볼 자료가, 지금 암만 찾아도 도대체 1년에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대안학교의 학생 수가 어디에 몇 명인지, 급식시설이 돼 있는지,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도 없이 그냥 우리는 예산 이것 1억 정도 조례를 승인해 준다, 물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것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정도는 보이는 성의를 보였어야 되지 않나 아쉽네요.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파악을 해 봤어요. 이것은 조금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은 지금 변명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자료를 가져오랬으면 가져오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요청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아홉 분의 위원들께 전량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장만순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공동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종류를 확대·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아파트 유지관리 및 지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놀이터 및 산책로 공유 협약단지에 대해서 조경관리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장수명 주택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위원 수를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아파트 입구 주차관제시설 설치·보수유지비 지원, 노후가스배관 교체 공사 및 보수비 지원, 놀이터 및 산책로 인근 단지와 협약 공유이용 시 부분 조경관리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놀이터와 산책로를 협약할 경우에는 농산사업소에서, 공원과에서 수목 전지는 30주 이내에 정리해 주고 또한 소독을 3회 실시해 주고 보조금 신청 시 5점 가점, 전지목을 했을 경우에 현장에 배달했을 경우에는 전지목까지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628호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주택법」개정과「공동주택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장수명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 제도 마련 및 기존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항목을 추가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이 분리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기준을 법에서 정한 인정등급에 따라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자문 등 지원수요를 감안 공동주택관리지원단 구성인원을 50에서 6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종류를 주차관제시설 설치·보수사업, 공용부분의 노후가스배관 교체·보수사업, 조경관리 지원 사업까지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분리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그리고 장수명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에서 건축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시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출 의안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이같은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여 향후 예산부서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추가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뭐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현재 법령 개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사업이 실제로 아파트에서 주차관제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조항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추가시켰고, 또 하나는 조경이 녹지과하고 산책로 공유협약을 하는데 녹지 조례에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 조례를 산입시켜야 지원하는 게 수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 포함시켰고요.
  또 하나는 공용부분의 노후가스배관들은 제외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해서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놀이터나 공원 같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김동희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공유할 수 있는 경우가.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이웃단지와 산책로라든가 놀이터를 서로 협약하면, 시하고 협약을 해서 현재 6군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되고 비공식적으로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보면 단지와 단지가 연결이 되지 않고 막혀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터놓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부분적으로 부분 개방해서 놀이터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평상시에 이런 부분 단절돼서 너무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시설들이 공유의 경제로 또 우리 부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단지와 단지가 그래야 서로 소통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김동희 위원 장수명 주택이라는 게 뭐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것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영구적인 시설이고 또한 내구성이 확보돼서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서 내부구조를 가변형으로 해서 내부칸막이를 임의로 옮길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을 장수명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등급은 1등급, 2등급, 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 2등급만 인센티브를 주고 3등급, 4등급은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되냐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서 녹색건축 인증이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10개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와야만, 1등급을 받아왔을 경우는 15% 인센티브를 주고, 2등급 받아왔을 경우에는 10%, 3등급, 4등급은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시에 장수명 주택들이 지어진 것들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앞으로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제6조의2를 보시죠. 보조금 지원 경과연수 특례인데 시정협력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경과연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실제로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일반적으로 심의를 다 하고 특별한 거 없으면 여기 조례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지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경과연수 제한은 어쨌든 적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경과연수 적용은 하고 있는 거죠.
윤병국 위원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거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심사 때 그것을 다 적용시켜서 가점 점수표가 있기 때문에 적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연도만, 그것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시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이런 경과연수 적용도 안 할뿐더러 가점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현재 6개 단지에 160면을 해서 680억의 경제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인근 주민의 공공시설하고 협약을
윤병국 위원 680억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한 면에 4000만 원 계산했을 경우에 그것을
윤병국 위원 그것 단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 저는 이게 명백하게 특혜고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시가 행정복지센터를 하면서 주차장 수요가 부족해서 인근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빌리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빌리면 정당하게 빌리는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 만일에 보조금을 절박하게 지원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가점을 주고 경과연수를 적용 안 해서 떨어진 아파트가 있다면 그것은 차별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시가 필요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었으면 저는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 다른 아파트의 기회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은 특혜고 차별이다, 오히려 규제에 걸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주차난을,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윤병국 위원 당연히 해야죠. 교회도 하고 슈퍼마켓도 주차장 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왜냐하면 주민들이 전적으로 다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차를 못 대면 결국은 아파트에 가서 하면서 오히려 통제도 안 되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른 아파트의 기회를 뺏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면 비용을 지불하면 되고 다른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주차장을 제공해서라도 보조금을 받고 싶은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파트를 받겠어요, 그 주차장을 안 받잖아요. 시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차별이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6조의2 아예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2016년도 6월 13일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만 조례개정 당시의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때는 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서 회의록을 봤더니 이것은 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원안통과됐던 내용인데 저는 제6조의2 이번 개정에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왔고 다 진행 중인 것을 갑작스럽게 삭제해버릴 때는 그 사람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 아까도 전제조건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존치해도 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데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단지라서 6개 단지가 100% 다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장충금이라는 게 돈을 50%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신청한 단지에 몇 % 정도 재신청을 했는지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주시고요, 과장님 이왕에 약속이 된 내용이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조례에서 이 내용을 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역차별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마침 이 조례가 제안이 돼서 우연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안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시가 계속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리고 아까 하나 정정할 게 68억이 아니고 6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범위 그것은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지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조례에 넣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그게 왜 공동주택만 지원을 하느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시민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부천시도 공동주택이 계속해서 60 몇 % 정도 넘어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하는데 그렇다면 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 이걸 조례에 넣지 말고 공동주택이 필요한 사항들은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시의 예산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한선재 위원 그래서 예산 범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심의위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온 것 갖고도 점수표를 매기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필요할 때마다 조례를 넣었다 뺐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부에 더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행정센터 이외에 아까 공유경제 얘기하셨는데 공유주차하는 단지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한 군데 올해 체결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건 어떤 사례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기존 아파트하고 인근 연립하고 해서 놀이터를 공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데는 다른 또 지원을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1년마다 기간제한 없이 가점만 5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하는 게 양해됐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공유경제라고 할까요, 공유로 쓰는 주차장은 아직은 행정센터밖에 없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현재 보건소가 쓰고 있고요.
한선재 위원 그것도 행정기관이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러면 저도 윤병국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이 더 많이 늘어나고 또 부천시에 나이가 많은 공동주택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보조금 비용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을 통제수단으로 두지 말고 행정관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라는 게
한선재 위원 당연하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리고 저희들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확대를 꼭 아파트뿐만 아니고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인근에 공공성격이 있는 것만 있으면 같이 확대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윤 위원이나 저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인 땅에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지금 무료로 개방하는 데가 있어요,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데도 당연히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것은 공동주택만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공공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아파트단지 내에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공간도 개방을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동주택 조례에 넣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은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센터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경우 외에 또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주가 센터입니다. 현재 동 센터하고 보건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 그러면 센터 말고 일반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를 이용해서 전통시장의 교통이, 주차할 곳이 없는 그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하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을 저희도 입주자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불특정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통제가 안 되니까 그게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 생각을, 우리도 확대하는 차원에서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도심의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에 인근 빌라 같은 게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는 차들이 불특정다수라 통제가 안 되니까 아파트에서 다수결로 의결할 때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거기까지 확대를 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노력은 하시되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전통시장 인근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서 전통시장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또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표시를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서 일정규모는 20면이면 20면으로 해서 구획을 해놔야 되는데 구획을 해 놓으면 자기 집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다 시장에 왔다고 해서 공유를 한다고 해서 다 와버리면 통제가 안 돼 버리니까
김동희 위원 그런 게 없으면 또 거기가 주차장으로 개방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또 안 대니까 문제가 있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현재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최하 어느 정도 저것까지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안 받아줘서 그러면 상인대표들 거라도 차 넘버를 특정한 것을 지정해서라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자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만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두 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과연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낼까요, 아니면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낼까요?
  세금 누가 많이 낼까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 제가 단독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단독주택이 훨씬 재산세를 많이 냅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요.
  그러면 사실 재산세를 많이 내는 단독주택의 세금으로 이것 보조금을 주는데 단독에 오래된 사람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부천시에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단독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단독은 부천시민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거기에서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지마다 노후 수도관 교체해 준다, 그 다음에 가스배관까지 해 준다 현수막을 다 걸잖아요. 단독에 있는 사람이 세금 훨씬 많이 내요. 그런데 이분들은 혜택 가는 게 없어요. 왜 우리 세금으로 저 사람들을 보조해줘야 되냐는 불만이 많아요, 자기네도 부천시민인데.
  이분들은 우리보다 세금도 적게 내는데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도 그 얘기 듣고, 일리는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정말 오래된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도 같은 부천시민으로서의 보조금 혜택을 전혀 못 받으니까.
  사실 보면 공동주택에 보조금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노후가스배관까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저는 글쎄요, 좀 의아하네요. 도대체 보조금 사업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장님,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 같은 부천시민이에요. 재산세 훨씬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토지들이 넓어요. 땅이 넓기 때문에 재산세를 훨씬 많이 내는 것에도 불구하고 저기가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단독은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시에서 부담해 주고 전기를 해 주고 있고 또한 단지 내에 골목길 포장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노후상수관 같은 경우도 개별이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다만,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게 없을 뿐이지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다방면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사실 다방면으로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혜택이 있는지조차도 사실 보통사람들은 다 몰라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그래도 동대표가 있고 반상회도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문도 써 붙이고 하니까 홍보가 되는데 단독에 있는 분들은 부천시의 혜택 이런 홍보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같은 부천시민의 세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그런 조례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물론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형평에 맞게 골고루 부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관련부서에 오늘 위원님의 말씀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공간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공유주차 부분도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조경관리 지원 사업에 놀이터, 산책로 이렇게 넣잖아요. 여기에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으로 공유주차공간 주차장 이 부분도 저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설주차장을 지원하는 것에, 개방하는 것에 이런 특례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가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보조금 지원 사업에 주차공간을 넣는 게 조례상 더 합리성이 높죠.
  이렇게 특례를 주는 조례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분쟁의 소지도 많고 어떤 법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하자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22호 넣을 때 같이 주차장 공유주차 공간도 넣어서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번에 신설되는 22호는
우지영 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보조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조례의 근거가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담아달라고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지목을 해 준다든가 수경을 30주 이내에 해 주고
우지영 위원 조경관리 지원 사업에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조경 관리 차원에서
우지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공동주택 부분을 넣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보조금 지원 부분으로 공유주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게 이렇게 특례를 주는 것보다는 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조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다음에 문제 생겼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법상으로도 안 맞고 문제도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아까
우지영 위원 아까 추진 중이라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6조의2항에서 순수하게 주차장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다른 것은 3년 주기로 하는데 왜 주차장만 매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특혜를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라서, 또 예산이 그렇다고 거기는 몇 억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지영 위원 우리가 예산 집행방식이 보통 민간보조금 주는 방식들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면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예산집행 방식은 민간보조금 방식이나 규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좋은 안을 제시해 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도심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마을 만들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 결정 후 지원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의무화하였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3년간 신청제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마을 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에 수탁자의 모집 시 공개모집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각 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원도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촉직 위원 선출 시「양성평등기본법」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보조금 지원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에서 보조금 지원내용을 부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3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제1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 선출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양성평등기본법」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제23조에서는 위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를 공개모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내역 공개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및 사업자 선정 제외 등 보다 투명하게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연간 얼마나 되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 시에서 세운 게 1억 3500이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공모해서 따온 게 1억 8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보조금 지급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하나요, 체크카드로 쓰게 하나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신용카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서 사후에 입금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먼저 선 보조금을 입금해 주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윤병국 위원 요즘 보조금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전에는 체크카드로 꼭 쓰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중에 그 금액을 입금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던데.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아니, 그렇지 않고 현재도 조기집행 때문에 우선 선 입금해 주고 사후에 정산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과가 다른 보조금은 달리하고 있어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현재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미 다 입금을 해 줬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용카드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시행은 안 하신다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적은 금액을 입금 안 해줘서 막 그냥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전용 체크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과거에 그 방식으로 했는데 방식이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1억 3500이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정산보고 하는 거고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 때 보조금 사용 잘하는지 볼 수 있게 2016년도 사업 정산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일괄적으로 조례를 명시하면 되지 이렇게 마을 만들기 조례에 따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된 다른 부서 조례에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게 앞으로 개정 예정인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런 부서도 있고 안 한 부서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해당 조례에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는 겁니다.
우지영 위원 관리 조례는 지금 5년인가요? 만약에 목적 외 사용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5년 이내입니다.
우지영 위원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각각 개별 조례에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명시를 하게 권익위 권고사항이라는 거죠?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랬을 때 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은 이것 자체도 기준이기는 하지만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의 사례들이 있었나요? 마을 만들기 관련된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저희가 따로 지적을 해서 정산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목적 외 사용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건가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기준은 보조금 신청할 때 자기네가 사업내용을 어느 분야에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것과 다르게 목적 외 사용이 됐을 때 이런 적용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시비비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보조금 사용 관련돼서 또 민간인들과 일반주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몰랐을 때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그 부분이 과거에 논란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회계교육을 먼저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교육시키고 난 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 교육 부분들을 필수교육으로 하시고 사례집들 있잖아요. 행자부에서 나오는 사례집들을 쉽게 설명을 해서 이런 사례인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이러이러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공지하고 안내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지원과장 장환식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명원 안녕하세요, 수도과장 최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2016년 10월 30일 제정된 부천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를 반영하여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6조에 흡수정설비의 설치 취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로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포상금 지급대상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용어를 법령에 맞게 통합 정리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에게 시설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누수를 발견하고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상수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어의 통합정리로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분담금 및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 정리하였고, 제42조제1항 포상금 지급규정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조항을 제4호에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제2조제13호 시설분담금 징수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 부담을 줄이고 관련용어를 쉽게 통합 정리하며,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까지는 누수라든가 이런 것 신고자한테 포상 같은 게 아무것도 없었나요?
○수도과장 최명원 실질적으로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온누리상품권이요?
○수도과장 최명원 네.
이상열 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포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해서 상품권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수도과장 최명원 그게 포상을 해야지만 신고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신고한 것에 따라서 누수를 절감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례라기보다도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포상금을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속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상열 위원 감사의 뜻보다는 제가 볼 때 이게 홍보효과가 되면 사람들이 이게 신고하면 그래도 뭐, 물론 열의적인 사람은 그 얘기 안 해도 신고할 건데 아니더라도 홍보가 되면 그래도 포상이 나오니까 신고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닌가요?
○수도과장 최명원 글쎄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용어 정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도과장 최명원 금액 자체가 큰 게 아니니까.
이상열 위원 포상금에 대한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42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시설분담금이라는 용어 정의를 아예 삭제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윤병국 위원 그렇다고 시설분담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름만 바꾼다 이 이야기죠?
○수도과장 최명원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분담금이라는 용어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겁니까?
○수도과장 최명원 상위법에 시설분담금이라는 용어는 없고 원인자부담금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용어를 그렇게 바꿔서 정리를
○수도과장 최명원 네,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29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정수행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정수과 정수행정팀장 윤기태입니다.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복사골맑은물은 지금까지 제도적인 공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급의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통일성 있는 일관된 공급기준을 제도적인 규정으로 마련하고자「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과 음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시·동 등 공공기관 주관 행사와 비영리법인·단체의 공익적인 행사, 시 조례에 근거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공익행사,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급수 및 재해발생 시 등으로 병입 수돗물의 공급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병입 수돗물의 신청 및 사용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와 행사 및 회의 종료 이후 병입 수돗물 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를 하는 등 사용자에게 환경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물론 병입 수돗물에 대하여도 추가로 매월 1회씩 미생물, 중금속 등 26개 항목을 검사 관리함으로써 병입 수돗물의 수질안전성 확보와 위생 관리에도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정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631호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추구하며, 병입 수돗물로 무상 제공하고 있는 복사골맑은물의 공급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체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시장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여 수돗물에 대한 시민신뢰도 향상과 음용률을 제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병입 수돗물에 대한 공급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병입 수돗물 공급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수돗물 생산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 수돗물 수질관리지침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수돗물의 불신 해소 및 신뢰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에서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수돗물 홍보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의견임에 따라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 병입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물량이 2014년 24만 병, 2015년 33만 8000병, 2016년 38만 9000병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본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생산 및 공급 그리고 깨끗한 수질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로는 현재 병입 수돗물 생산 및 공급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다수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방침 결재로 병입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 최초로 병입 수돗물 생산 및 공급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선도적 사례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의 참고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행정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복사골맑은물 공급하는 것은 조례 없이 하고 있나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현재는 기관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에 공급하게 돼 있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현재로서는 시·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회의가 있고, 또 하나는 비상사태나 재난상황 발생 시 또는 홍보캠페인 등의 수돗물 불신해소 프로그램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은 그 두 가지로만 제한해서 공급하고 있나요? 시의 주관행사와 회의 또는 비상급수 뭐 이런 것 두 가지만.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그리고 저희가 수돗물 불신해소 프로그램 쪽에도 페트병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용도를 엄청나게 늘리는 거네요. 공급처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다소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5조에 공급처가 나와 있는데 1호부터 8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는 1호하고 5호만 해당이 되는데 나머지를 다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현재는 1호, 5호, 6호 정도가 해당되고 있고요.
윤병국 위원 방침이라는 것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나와 있을 테니까.
  우리 시에 비영리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20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비영리법인·단체 합쳐서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인가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그것은 각 동별로 있는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윤병국 위원 종류를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복지협의체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 이동현 4대 국민단체 들어갑니까?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들어갑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조례에 설치근거가 없는데. 새마을 지원 조례가 있지 새마을조직을 설치하라는 건 없는데요, 우리 조례에.
  설치된 조직에 지원하는 것을 근거로 만든 조례지 설치하라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체육회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5조 공급처에.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체육회는 비영리법인·단체로 봐서 저희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체육회는 비영리법인이다.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관내 공공기관이 아닌데.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각종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기관이라면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다음부터 이런 기관들에 행사하실 때는 생수 사서 쓰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생수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조례 제명이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이에요.
  우리가 복사골맑은물이라고 하면 정수장에서 병에 넣은 것 아니고도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도 병입 복사골맑은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일단 부천시에서 생산 공급되는 물은 복사골맑은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병입수 페트병에 넣은 물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조례라고요. 그래서 조례 범위가 너무 작다. 예를 들면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복사골맑은물 생산 공급에 대해서 전체 기본 조례를 정하고 그중에 페트병 공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지 지금 그야말로 단체장 방침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 1조(목적)이나 3조(시장의 책무) 이런 것은 병입 수돗물하고 별로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전체 우리 수돗물 생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인데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 제명은 지금 병입 수돗물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방침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방침의 범위도 너무 확대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팀장님, 조례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저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인 관리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이 기준이 현실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기준이겠죠.
  그런데 지금 팀장님 보니까 정확하게 기준은 만들어 놓고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지금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것은 알고요, 근본적인 목적과 제안이유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앞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 기준들이 적용되는 대상이 어디인지를 조금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저희가 각 공급대상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설립이 돼 있는 그런 위탁기관이라든지 비영리법인·단체라든지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기관인지 이게 조례에 명시된 건지 이것을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비영리법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리스트를 확보했는데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변단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저는 병입 복사골맑은물 관련돼서 홍보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홍보효과도 있지만 환경적인 영향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사골맑은물 공급에 대해서 매년 총량제를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물 수요에 대해서는 매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년 했던 3년간의 경험과 환경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2014년도에는 24만 병, 2015년 33만 병, 2016년 38만 병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느 선에서 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35만 병 정도를 중간치로 해서 평균을 잡아서 35만 병으로 총량을 한다 그러면 그 총량 내에서 물 공급이 돼야지 어느 정도 이런 병입 복사골맑은물의 공급 부분이 조금 더 정돈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저희가 페트병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무한대로 풀어놓는 게 아니라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저희 쪽에서 수돗물을 홍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으로 보면 환경오염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량으로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일단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계획을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무분별한 페트병 사용 부분들이 절제가 되지 이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수요자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만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초기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목적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결과적으로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공급할 시에도 페트병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별첨문서에도 나와 있는데 공급한 다음에 수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하셨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지금까지는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요.
우지영 위원 6조4항에 “재활용 처리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공급하기 전에 조건을 항상 부여해서 이렇게 할 시, 이런 조건일 시, 재활용 할 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강제조건으로 이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지영 위원 강제조건이 어느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절차를 안내할 때 공지를 하잖아요. 처음이니까 그 공지 정도로 “이렇게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 자는 이러한 페트병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처리에 의무를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들 행감 때 더 얘기할 건데 제가 질의한 총량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참여소통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복지협의체, 의용소방대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렇게 썼잖아요, 입법예고 제출 의견에요.
  조례 12쪽에 이것을 반영했다고 하면서 “부천시 조례로 명시된 단체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소통과에서 거론된 데가 지금 조례 설치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근거가?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이것은 다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얘기 듣는 것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확인 좀 하시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아까 맨 처음에 지적한 것의 연장선에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하고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우지영 위원 이게 수돗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주는 물이잖아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과연 복사골맑은물 하면 일반시민들이 이거 어디서 주는 물인지, 부천시 수돗물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저희가 공급하는 페트병 수돗물은 기존 병에 저희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라고 홍보문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자세히 보나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글자의 크기가 작아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글자 크기를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올해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검토 중이에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그것 글씨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부천시 맑은물이라고 하든지 한눈에 이게 부천시 수돗물이라는 내용이 들어올 수 있게 병 자체에서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글씨 좀 크게 써서 한눈에 봤을 때 이게 수돗물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사하는데 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과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드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우리가 이 조례 내용대로 공급하는 곳을 다소 늘렸는데 감사자료에 기록돼 있겠지만 작년에 공급된 게 몇 병이었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작년에 38만 9000여 병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예산이 68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그것밖에 안 돼요? 더 될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고 자료 없으시면 놔두시고, 나와 있어요?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30만 병은 맞아요? 그 이하일 것 같은데.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작년에는 총 공급량이 38만 9000병으로 공급이 실제 이루어졌고 총 예산은 639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맞아요, 그게?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38만 병에 6000만 원밖에 안 된다.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이렇게 공급할 곳을 조례에 담아서 다소 늘렸는데 몇 %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일단
○위원장 이동현 수요예측 안 해보셨어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수요예측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단 현행 조례의 범위대로 들어간다면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만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기존의 배?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윤병국 위원 올해 예산 70만 병 확보하셨잖아요.
○정수과정수행정팀장 윤기태 네, 올해 70만 병 확보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거의 2배지.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저는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반대 왜, 이유?
윤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지침으로 공급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무지하게 양을 늘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단지 지침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화하는 게 아니고 두 배 이상 확대하는 조례안을 가져온 거예요, 시행도 안 해보고.
  그리고 아까 토론한 대로 지금 병입 맑은물 수돗물 생산 공급에 대한 조례를 규정하는 것은 너무 작은 범위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 그중에 일부 내용으로 병입 수돗물 공급에 대한 것들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범위도 잘 안 맞고 조례 제명하고 조례 내용하고도 잘 안 짜여져있고 현재 지침보다도 무작정 확대하는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서서히 확대하거나 실험을 해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위원장 이동현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6.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첫 번째입니다.
  조례 제2조 구성내용 중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 교통관련 업무담당 국·단장으로, 당연직 위원 중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을 버스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적용으로 위촉위원의 한 성별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삽입되었으며, 세 번째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버스업체 대표는 위원에서 배제토록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조례 제4조 위원의 임기 중에 전문가에 한하여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연임제한의 예외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 제9조 간사를 담당과장에서 팀장으로, 서기를 업무담당자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등 협의 시 특별한 사항은 없는바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양성평등 관련 의견 반영 및 이해관계자의 위촉 규정을 삭제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실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관련 담당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에서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또한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양성평등기본법」규정의 구성비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버스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직접 이해관계자를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자문위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연임제한 규정 예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실질적 실무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며 부패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하나씩 단계를 내리는 거, 쉽게 얘기해서 담당을 하나씩 내리는데 그게 큰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실질적으로 실무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면 권위는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운영에 일정 잡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시장님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면 전문적이고 또 회의의 일정을 잡는다든지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열 위원 권위는 조금 떨어지나 실무진이 맡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여성을 고려한다고 돼 있어요, 비례.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당연히 여러 분야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위원이 20명 어떻게 구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조례상에 운영은 20명 이내로 돼 있고 현재 구성인원은 13명입니다. 이 중에 위촉직 위원 중에 한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위촉직 중에 여성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7명이 부족한, 위원 수 중에 정수를 채우려면 정수는 없지만 20명 이내에서 추가적인 위촉직 위원은 여성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버스대표는 각 한 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것은 업무협의 과정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업체대표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일정부분 공평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부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예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운영상 의견을 청취할 때는 별도로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문위원회가 심의까지 하는 건가요? 자문위원회라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자문과 심의, 대부분 자문적인 것인데 이를 테면 여러 안건들이 올라오면 업체대표 입장에서는 시민의 교통편의보다는 업체의 이익 쪽에서 대변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시민 얘기도 좋지만 그게 업체 측에서도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특별히 업체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할 때에는 업체대표를 불러서 배석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분들을, 지금 13명 돼 있다는 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말씀을 드리면 주로「도로교통법」이라든지 여객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3개 경찰서의 과장급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셨고 참고로 우리 위원회 최성운 위원님이 위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이라든지 시민대표로 YMCA,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자문위원을 보니까 그전에 거기 직접적으로 승계,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민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 명.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이게 제가 다년간 대중교통업무를 보다 보니까 워낙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결돼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어떤 민원을 들어주면 또 다른 상대민원이 양산되는 현상들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 노선권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나 업체 측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3의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20명이 안 차나요? 위원들 구성하기가 힘든가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20명 이내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13명 가지고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20명까지는 채우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굳이 20명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13명 가지고도 충분하다면. 그러면 20명까지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위원들의 사회참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려면 추가적으로 위원의 위촉 공고를 통해서 여성위원들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공고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는 관계기관, 그 다음에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고도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쪽에도 공문을 다 보냅니다, 참여를 해 달라고. 그런데 교통이 조금 골치 아픈 업무라 그런지 참여도가 낮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회의수당 7만 원 나가나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회의참석수당 나갑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처음에 와서 첫 행정사무감사 때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업체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업체대표를 제외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했는데 위원이 얘기하면 반영이 안 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면서 개정을 하는 거네요.
  어쨌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버스노선 신설, 변경 이런 것들은 시민편의가 우선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버스노선별로 회사별로 적자노선도 있고 흑자노선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선이 다 적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노선 배정을 할 때 흑자노선이 있으면 적자노선 이렇게 맞춰서 노선을 조정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해당사자들이 위원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마련하고,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대상 확대 등 타 부서의 개정 요구사항 및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거주자전용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노상주차장 3급지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타 부서 주차요금 감면 및 요구사항 반영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천시 아기환영정책에 따라 두 자녀는 20%, 세 자녀는 50% 감면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에는 50%를 감면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0.9대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거나 철거했던 기계식주차장의 해당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될 때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향상을 위한 부설주차장 규제완화 협조에 따라 공장 및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반영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기간을 1년 단위로 지정하고, 배정기간을 사용개시일 20일 이전까지 완료하고, 월정기주차제 배정기간은 분기, 반기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이용에 따른 감면시간을 최초 2시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정상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 상인이나 상인회 월정기권은 종전대로 80% 감면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633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가산금 규정과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대상 확대 등 시책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6조 및 제9조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거주지전용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노상주차장 3급지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을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에서 1년 단위 배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에 따른 감면시간을 최초 2시간으로 제한하고 이후 시간에는 정상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상인이나 상인회 월정기권은 종전대로 80% 감면 유지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천시 아기환영정책에 따라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을 목적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및 초과 시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최대인 세대당 0.9대(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로 강화하였으며, 경제활동 친화성 부설주차장 규제 완화에 따라 공장 및 창고시설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200㎡당 1대에서 공장은 233㎡당 1대, 창고시설은 267㎡당 1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규제강화 조문에 대하여 규제영향 분석한 결과 규제사항이 법령에 근거하고 주차질서 확립에 따른 다른 해결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있어서도 건축허가 대상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볼 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고 아기환영정책 등 정책적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시책을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규제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참고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차 대는 게 사실 넓은 데도 있지만 협소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상인회에서 80% 감면해 주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차를 대야 되는데 상인회 그분들이 다 대다 보니까 좁은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 있나요? 언성 좀 높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일부 부천남부시장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옆에 2주차장을 1급지에서 2급지로 하고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 데로 상인들을 거기로 유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은 해소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기야 2주차장도 요새는 꽉 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2급지로 바꿔줘서 그랬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주차장을 1급지에서 2급지로 바꿔줬습니다. 조금 진출입이 불편하고 동선이 멀다 보니까 2주차장을 잘 이용 안 하던 것을 2급지로 바꾸면서 요금을 조금 내려서 그쪽을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하면서 1급지를 2급지로 바꿔 주고 해서 그렇게 찬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처음에는 차들도 없더니 요즘에 가보면 2주차장도 다 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주차장은 그런 현상이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 다른 곳은 큰 문제점이 발생된 것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부천남부역만 그렇게 돼 있던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불법으로 대는 주차요금을 4배로 인상한다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김동희 위원 전에는 주차요금이 없었고 끌어갔었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지금도 물론 끌어갑니다만 끌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전에 예고를 하거나 전화로 연락을 하면 대부분 다 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주차장법」에서 정한 대로 4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랬을 때 4배지 무조건 거기에 차를 댔다고 해서 4배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그리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낮에는 비어 있잖아요, 출근해 버리면. 그럴 때는 그 주차장을 어떻게, 무조건 낮에도 거기에 대면 4배 요금을 받는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거주자들이 신고를 하거나 했을 때, 빼 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빼지 않았을 때 그런 것만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지정해 놨는데 실은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 보면 다 비어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융통성 있게 본인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지정한 구획이 아닌 다른 곳에 비어있다고 하면 신고하시는 분도 그 옆 주차장에 우선은 댔다가 이 주차장이 비워지면 대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건 없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2001년도부터인가 2년 정도를 그렇게 비슷하게 그거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구간제형태나 그런 것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부작용이 많고 또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해서 조금 시행을 하다가 다시 기존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실은 비어있음에도 그 옆에는 주차난으로 심각한데 못 대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다시피.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지금 거주자가 야간이 있고 종일이 있고 주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상황이나 뭐를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24시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여건이나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동희 위원 시간을 표시해서 잠깐씩 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연락을 필히 하셔서 연락이 되는 데는 4배씩 주차요금을 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 부분도 신설되는 부분이니까 4배로 강화한다는 것들이니까 그 지역에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사람만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1년 사용하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래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대략 100%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루 주기 위해서 1년 단위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김동희 위원 1년 단위로 끝나면 그 다음에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가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같이 추첨을 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사용했던 사람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 빠져나갈 때까지 몇 년이고 계속 사용을 하니까 대기자들이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1년 단위로 정한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연구하셔서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이것 몇 년 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해도 해도 이것은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이게 참 반가운 조례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느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노상주차를 할 때 주차요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사실. 그 옆에 아닌 데 세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돈 내는 사람만 사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현실에서는 바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 약은 사람은 사실 주차요금을 안 내게 되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보고 제가 반가웠어요.
  이거 지금 형평에 맞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거주자도 잘하신 것 같아요. 붙박이예요, 한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붙박이가 어디 있냐고요, 등기 낸 것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조례에 이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늦었지만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바로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 계도기간이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이것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니, 이것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거주자 말고 저희 노상 같은 경우 거기는 계도기간을 조금 줘야지,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4배의 요금폭탄을 맞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것은 당연히 홍보를 하고요.
방춘하 위원 그래서 계도기간은 조금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런데 계도기간이 지금 없어서, 그래야 되지 않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간혹 5%, 10%.
방춘하 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거의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요, 이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보통 이렇게 밀고 가거나 중간 사이드로 놓고 밀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이 그냥 사이드를 채워놓거나 그럴 경우에는 못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
방춘하 위원 그래서 4배는 많으면 많고 적정하면 적정하고 판단은 제가 잘 못하겠네요, 적정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도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왜냐하면 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덜 내는 것은 괜찮은데 없던 것을 내면 불만이 많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것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조금 하고 시행을 해야지 저희 시에서도 면피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갑자기 알지도 못하다가 언제부터 그랬냐, 갑자기 왜 4배냐 이렇게 하면 분명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의 계도기간은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때하고 또 15조에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이 부분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윤병국 위원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이라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불법주차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기존 노상, 노외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기존 주차한 차에 방해가 되는 차량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주차구획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물리게 대놨다거나 주차구획 밖에 바짝 대놨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4배를 물린다고 돼 있는데.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 차량으로 인해서 안에 세워놓은 차량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누가 이중주차를 해놓고 그냥 사이드를 채워놓고 나가버렸다 이런 경우입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별로 해당되는 것도 없잖아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별로 없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 노상도 그렇고 노외도 그렇고.
윤병국 위원 간혹 그런 경우만 지금 해당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윤병국 위원 방춘하 위원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방춘하 위원 아니, 주차하고서 바로 뒤에 공간들을 다 주차를 해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거는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불법주차 전부 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것은 불법주차고 그 범위는 정확히 정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방춘하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방춘하 위원 저는 그 건으로 해서,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만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돈도 안 내고 얌체같이 대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러면 도로 전체를 주차장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방춘하 위원 칸에 댔는데 그 중간 사이에 조금씩 있어요. 항상 보면 주차할 때 한 대 정도 두 대 정도 꼭 거기에 대는 사람이 있어요, 못 빠져나가게. 굉장히 많아요, 주차할 때.
윤병국 위원 일단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지난번 2월 7일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된 게 하나 있는데 5분 단위로 주차요금 받자는 거 그게 보류되어 있는 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되는 게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저희들 의견은
윤병국 위원 그때 의견하고 다른 거 없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점가라 하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상점가가 지금 등록된 곳이 부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상점가가 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점포들을 상점가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아닙니다. 상점가라고 등록된 게 지금 지하상가, 복개천, 그리고 시청에서부터 롯데백화점까지 거리 그렇게 해서 일정규정을 갖춰서 등록된 곳을 상점가라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일반상가들 그런 데는 해당이 없는 거네요, 상점가의 개념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원칙은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상점가를 활용하게 하고 또 시장 보러오는 사람들이 꼭 전통시장만 시장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점에도 시장 보러오는데 그분들한테 뭔가 주차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편하게 주차해 놓고 시장을 볼 수 있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 상점가는 50% 규정이 있고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그 상점가의 개념을 규정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런 것은 50% 규정이 별도로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상점가로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에 한해서만
한선재 위원 전통시장은 등록되기가 불가능하니까,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가를 말하는 거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것은 상점가만 해당되고 거기를 이용하거나 이러는 것을
한선재 위원 전통시장 주변의 상가를 상점가로 지정해서 그 상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주차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상점가 지정문제는
한선재 위원 어쨌든 그것은 협의를 해 보시고요, 지역경제과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원룸 부설주차장이 서울은 0.6, 0.5예요, 규정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구로구가 그렇고요.
한선재 위원 구로구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강서구도 그렇고 영등포구도 그렇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시가 서울시보다 원룸 부설주차장을 더 강화하는 거죠?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주차부족 사태는 우리보다 서울시가 더 심각한 거죠, 냉정하게 따지면.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거의 비슷할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주차개선 문제, 편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하지만 이게 또 건축경기하고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도 있고요.
  또 이게 건축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없나요? 너무 빡세다 이렇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이것 해당 건축부서에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한선재 위원 올려달라고 그랬습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가스충전소도 전기차 감면, 우리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가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현재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설치될 것을 감안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거네요.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된다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어쨌든 제가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도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건데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해도 거기 들어가서 충전하러 갔는데 요금을 내야 되면 그것도 불합리하잖아요.
  이것 미리 조례에 반영을 해서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도로관리과장 신은호입니다.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는 강설에 따른 지붕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 지붕의 제설책임을 정의하여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5년 12월 31일「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대상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2조, 3조, 5조, 6조, 7조, 8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입법예고 부분은 2017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고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및 3조는 제설·제빙 작업범위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여 제설·제빙토록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5조에서 지붕의 범위를 옥탑 층을 포함한 최상층의 모든 지붕구간으로 범위를 세분화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설·제빙작업 시기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1의 기준 적설량의 50%에 도달되는 시점으로 강설예보가 50㎝ 이상 시 25㎝ 적설시점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부천시에 내린 최대적설량은 22.3㎝이며 이상기온현상 등으로 예외적인 폭설이 내릴 수 있어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634호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강설 시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방지는 물론 겨울철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제6호에서 당초 “도로상의 눈”을 “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으로 확대하여 시설물을 지붕까지 제설·제빙 대상으로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였고, 제6조에서는 제설작업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2월 폭설로 인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강설에 따른 지붕 붕괴사고와 시설물 붕괴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사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도로의 책임은 소유권이 부천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사도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사도도 사실은 포함이, 개인 땅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도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설을 할 때 조례상에도 보면 가정 내에 공간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선재 위원 사도 관리를 우리 시가 하고 있나요? 사도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골목길이나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사도 같은 것은 우리 시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소유권 문제가
한선재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유지하고 보수하고 해야만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또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일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꼭 관리를 안 한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안 해요.
  제설을 안 했을 때 그러면 사도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여기에서도 보면 이면도로 주변, 자기 건물 주변은 조례상에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을 하도록 정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사도는 재산세도 안 내고 다수시민이 이용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지 않는 건데 개인재산을 제설작업을 안 했다고 해서 문제를 한다?
  그런데 지금 일반주택 앞 도로 같은 경우는 다 공공재잖아요, 공유재산이잖아요. 그 부분을 제설하라는 거고 제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도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해요. 행감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사도에 대해서 소유권이 개인이라 하더라도 다수시민이 이용한다면 시가 관리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관리방법을 찾아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이 조항이 언제부터 들어갔죠?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우리 시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2007년도에 이게 사마리아법 이렇게 해서 자기 집 주변에 지나가다가 낙상을 당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건축주가 책임이 있다, 건축물소유주가 책임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설책임도 있다 이런 건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물론 이번 개정사항은 아니지만 지자체의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매년 3월 15일까지 제설·제빙에 관한 작업도구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비치하는 데 대해서 지자체가 도움 주는 것도 없고 확인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시민들한테 법령에 따라서 의무만 부과를 하고 있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조례를 검토할 때 별도로 제설작업도구는 우리 시가 50%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구입을 지원할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조례가 될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법령에 따라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일을 한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것 과태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건축물소유주가, 관리자가 책임을 지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법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윤병국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설작업도구 집에 갖고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망치 가지고, 망치가 작업도구인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급할 방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죠.
  여기 별표는 지금 신설하셨는데 이거는 뭐를 참고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이 부분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윤병국 위원 법령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우리 부천 지역이 0.5kN 지역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윤병국 위원 0.5 이하 지역이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시마다 적설량이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0.5∼1.0 지역이냐 이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부천지역은 0.5 이하 지역으로 이렇게 고시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 기준은 우리가 50㎝가 왔을 때 25㎝ 때부터 제설시점으로 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겨울 되면 “자기 가게 앞 눈을 치우셔야 됩니다.” 이런 현수막도 걸고 그러잖아요. 잘 치울 수 있게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뭔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염화칼슘 같은 거 요새 제설함에 넣어놔도 누가 가져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의 책무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특히나 주민들이 보기에 주민들한테 제설책임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얼음 한번 깨보세요, 그것 깨지나. 그늘 응달은 태양광에 의해서 녹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방법도 없이 그냥 넘어지면 책임지라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한테 면이 안 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꼭 제설함에만 할 게 아니고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202개소 정도의 집에 배포를 해서 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민들이 늘 조례 들여다보고 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게 행정으로 실제로 뒷받침되면 좋지만 또 그런 게 조례에 들어와 있어서 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조례가 훨씬 균형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그것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요새 염화칼슘 사적으로 쓰라고 해도 쓰는 사람도 없고 사적으로 쓸 일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서 조례에도 담았으면 좋겠다.
  시의 책무 조항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도로나 이런 데는 눈을 치울 수 있는데 이게 지붕까지 눈을 다 치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지붕만 얘기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지붕에 눈을 어떻게 치우라는 얘기예요? 외려 치우러 올라갔다가 더 다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까 마우나리조트 부분이 샌드위치패널로 돼 있었거든요. 자정에 그때 눈이 많이 와서 무너지게 됐는데 요즘에는 건축물을 지을 때 샌드위치패널로 사실 지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붕도 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지붕도 제설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형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그때 강원도에 갔다가 학생들한테 무너져서 됐던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아닙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외대
이상열 위원 거기서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이게 지붕까지도 확대를 하자라고 얘기가 됐던 게.
이상열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게 외려 눈 치우러 올라갔다가 다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미끄러운데 올라가서 어떻게 치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조례가 정해지긴 정해지는데 이게 실질적인 조례가 아니라서, 눈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그렇게 안 짓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조례로 정한다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지금 되는 것 같아서.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상위법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라고요.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하는 부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기본적인 건축물을 잘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눈을 치우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31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안녕하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 정비하여 관련 업무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위원회 명칭도 부천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전자게시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표출관리 조항 신설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는 사항이 있으며,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을 즉시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의 특례와 비용청구 조항, 마지막으로 수수료 항목 신설 및 과태료 인상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과태료는 행자부에서 인상기준을 정하여 시·군·구에 일괄 적용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635호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전체 조항의 60% 이상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련 조항을 신설 보완하였으며,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 일부 신설 및 인상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기존의「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6조에서 전자게시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전자게시대의 위탁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을 즉시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조항을 신설하였고, 별표 3의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 중 현수기 1개 3,000원, 전자게시대 1건 3,000원 신설 및 전단 1,000매당 3,000원을 500매당 3,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25만 원을 30만 원으로,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 원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조례의 전부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과 과태료 인상 등 시민 추가부담 사항이 있으나 관련 조항들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였고 광고사업자 등 일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일반시민의 부담가중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부담 사항에 대해서는 대시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전단지 수거하는데 1,000매당 3,000원 이게 다 사후잖아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사전에 저희한테 인증을 받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에 수반되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광고물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사전에, 이게 지금 큰 것으로만 얘기했는데 공공질서에 보면 공공건축물, 공공지에 보면 스티커 이런 게 아주 난잡하잖아요. 다 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는 만들 수 없나요?
  스티커 하나 붙이는데 그거 하나 하는데 몇 만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 조례를 할 수 없나요? 반발이 심하나요, 아니면 유예기간을 둬서라도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조례가 있죠. 이것은 일부 이번에 개정된 내용만 된 거고 조례가 그런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상열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하게 돼 있었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 벌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것을 실행 안 해서 그러나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아니, 하고 있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해도 또 나타나고 그런 사항이 있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 별도 사항이 있는 거고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안 드린 겁니다.
이상열 위원 얘기 잘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단속한 건수하고 그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감할 때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단속 건수하고 지금 얼마나 했는지, 그게 얼마, 얼마씩 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 돼 있는 것하고 해서 한번 줘보세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수막 게첨대 관리하잖아요, 협회에서.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위원장 이동현 타 도시에 현수막 게첨대가 LED로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서울 같은 데.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전자게시대 쪽으로 돼 있는 데가 경기도에서는 안양에 있고, 서울에 일부 구가 있고, 구리가 있고 그래서
○위원장 이동현 우리 시는 제안 같은 것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저희는 올해 모집공고를 해서 올 10월에 전자게시대가 설치됩니다.
○위원장 이동현 모집공고할 예정이고?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모집공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했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위원장 이동현 끝났어요?
○가로정비과장 류철현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불출석위원
  원정은
○위원아닌의원
  민맹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종각
  주택국장이영만
  공동주택과장양완식
  원도심지원과장장환식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수도과장최명원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대중교통과장함병성
  교통시설과장이성노
  도로관리과장신은호
  가로정비과장류철현
  공원사업단장이봉호
  도시농업과장장만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