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1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
(10시1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은 우리 위원회 김상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하며, 요즘 언론에 보도되어 알고 계시다시피 범박동 재건축 현장인 현대홈타운 아파트 신축부지에 갱도가 발견되어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휴회코자 하며 3월 17일 월요일은 전덕생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제정안과 시장이 제출한 부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101회 정례회 중 심사 보류하였던 음식물쓰레기및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자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하신 김상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00년도에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인근 시·도와 형평성 문제 그리고 최근에 공장을 리모델링하면서 국제규격에 다소 문제가 발생돼서 상공회의소에서나 상공인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써는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지역안에서 건폐율) 규정 중 공업지역의 건폐율이 공장 신축의 경우에 70%까지 가능하던 것을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 및 동법 시행령(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1호)의 개정으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전문 개정하면서 건폐율을 60%로 낮추어 규정함으로 인해 공장건물의 면적 감소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창고시설 등 별도로 가설건축물로 확보해야 하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고 불법건축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또한 부천시 인근 자치단체 대부분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2호, 제13호의 건폐율을 70%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하고 있어 부천시도 조례를 개정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조성은 물론 기업활동에 다소나마 유리하게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70%에서 80%)로 상향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지역 안에서 건폐율) 제1항제12호 일반공업지역 :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70%)를 일반공업지역 :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로 하고 제13호 준공업지역 :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70%)를 준공업지역 :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도시지역의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70% 이하로 정하여져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2호, 13호에서는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7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최근 부천상공회의소장으로부터 관련 조례의 개정을 희망하는 건의서가 시의회로 제출되는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하신 김상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그러지 않아도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건폐율만 올려놓으면 더욱더 주차난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논리로서 주차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공업지역에 사실 주간에 주차가 소요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부천시에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이 150만 평입니다. 공업지역에 주로 보면 200평, 300평 단위로 공장이 기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평 같으면 70평 건물에 2, 3층 올려가지고 그냥 공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를, 현재 있는 공장은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2000년도 1월 12일에 개정하고 나서는 이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장을 부숴버리고 새로 짓는다면 60%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열 평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차공간 열 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10
%를 줄여야 할 것인가.
그래도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건폐율을 낮추고 하는 건 어떻게 큰 저것은 안 됩니다만 기존에 있는 100평 내에 보편적으로 라인을 다 깔았습니다. 선반에다가 CNC라든가 전부 라인을 깔아서 70% 행위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사업은 잘돼요. 그런데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공장을 보면 좀 한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공장을 짓다 보니까 이 라인을 부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전체적 라인을.
요즘 ISO규격 해서 돈 들여서, 시에서도 예산 지원해주고 해서 딱 맞춰놨는데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껍데기만 좀 번지르르하게 발라야 되는데 용적률 우리가 조정을 해놓으니까, 그런 업체 여섯 개 업체가 있답니다.
그게 이미 1년 전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요성이 있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해주기를 바랐지요, 사실.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명분이 뭐냐 하면 3월 내에 이것 말고 잘못된 조례가 한 열 건이 있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수정할 때 포함시키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장을 리모델링하려고 자금까지 다 내놓은 사람들인데 당장 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 수 없이 의원의 고유권한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승용차 한 대 대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과연 어떤 것이 실리적이냐, 부천 입지에서 볼 때.
그런 공장들을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그걸 축소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가장 문제는 그거죠. 핵심문제는 주차공간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이미 느낌은 그런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다. 왜냐, 우리 부천시가 150만 평의 공업지역이 있는데 15만 평이 축소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수도권정비법에 해당이 없는 거거든요. 이미 도시계획을 검토할 때 국가에서 공업지역도 60%밖에 안 된다 했으면 타당성이 있는데 타 시·군·구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땅덩어리가 넓은 성남이나 안산 같은 데도 70%를 하는데 우리가 60%를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강력하게, 위원장으로 하면서도 제가 생각이 미처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양지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지금 부천에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낡은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부천 발전과 공업지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장지역도 재개발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든지 단지를 잘라서 첨단산업단지, 여기는 재래공장들이 모여있는 형태 이런 공장재배치 작업이 부천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천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이런 걸 어떤 형태로든 다시 지어서 경쟁력도 갖추고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도 떳떳이 공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고 부천시 장래를 위해서도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안문제를 시에서 요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의원께서 이렇게 심도있게 문제점을 발췌해서 의원발의하기에 이르렀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실제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명분이 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딱 한 건만 가지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몇 건이라도 같이, 혹시 우리가 당초 제정했을 때 법 취지에 조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지 하는 부분을 같이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도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됐는데 거기서 반영해줘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저희가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데 준칙안을 지금 상급부서에서 내려주는 걸로 계획이 돼가지고 상급부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 나름대로 우리 시가 바꿔야 될 부분, 지금 얘기한 공업지역문제라든지 다른 지역의 건폐율문제 이런 부분들, 또 우리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얘기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아까 우리 김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우리 부천시 기업인들이 모여서 부천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본 위원도 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한 간담회자리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익히 의원이 처음 돼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부천시 발전에 똑같이 이바지하는 기관에서 요구한 사안이었으면 의원발의 이전에 집행부에서 처리해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부라는 건 특별한 명분이 돌출되기 전까지는 일을 안하는 그런 문제, 그 문제가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발전에 많이 저해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의견은 당초에 70%가 됐던 걸 60%로 하향조정했고 이런 문제점을 어제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한 적이 있는데 기이 잘되던 것을 하향조정하는 건 꼭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회복시키는데 지역주민이라든가 어떤 기관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의 힘을 빌어서, 결국은 집행부에서 해결할 일을 의원의 힘을 빌어서 해야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는 익히 삼정공단이라든가 내동공단, 도당동 오공본드 앞 공단지역 앞에, 본 위원은 부천 실정을 무지하게 잘 압니다. 이미 노상주차장화돼 있습니다. 유료주차장화.
건폐율을 60%로 강화하다 보니까, 늘렸다고 치죠. 60%로 건폐율을 만들고 여유면적을 늘렸다 치죠. 이미 늘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공장에 사장만 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단 직원까지 차가 있어요. 이것 60%가 아니고 40%, 30% 해보세요. 그래도 주차장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는 말단 공무원까지도 차 가지고 출근하는 경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익히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를 발췌해서 좀더 상공인들, 공업인들의 경제 육성차원에서 저해가 안 되게끔 시 차원에서 도와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우리 의원이 발의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유감을 피력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장지역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상당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건폐율을 조정해서 하다못해 녹지 비율이라든지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환경을 개선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으냐 아마 그런 뜻에서 10%를 하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10%나마, 조금이라도 한 군데 공장에서 또 다음 공장으로 연결되면 그게 상당한 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공인들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해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저희한테도 민원으로 접수되고 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의원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입법취지를 할 때는 10%에 해당되는 주차공간이나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억제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해소한다면 결국은 그만큼의 공간을 어떤 형태든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폐율 많이 해주면 그 주변이 쾌적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모순, 또 일반주거는 60%로 제한하면서 공장은 70% 해준다 그러면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또 어떻든 간에 우리 부천이 좁은 땅에서 건물만 빽빽이 만든다면 그 자체가 물론 상공인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내다봤을 때 일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혜로 인해가지고 지가가 또 오르게 되고 아마 공장 목적만 아닌 그런 부작용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
(장내소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배부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하는 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업용 건물 총 1,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00㎡ 이상 건물에서 부담하는데 여기에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용 건물 중에서 주로 부설주차장에 해당되겠는데 상업용 건물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에서 현행 주차요금의 70% 이상을 받게 되면,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20% 정도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무슨 노상주차장이나 할 것 없이 계속 조항마다 사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요골자고 나머지는 도시교통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표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물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정한 주차요금의 70/100 이상을 징수하였을 때 20%를 경감해주게 돼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런데 이것을 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그런 식으로 일원화되는 걸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년 1월 26일) 및 같은 법 시행령(2002년 10월 14일)이 개정됨에 따라 위 조례 제1조 내지 제6조에 대하여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중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이행기준에서 현행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한 주차장요금의 70/100 이상을 징수하던 것을 부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하여 규정한 공영노외주차장 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주차요금의 징수가 세분화되었던 것을 단일화하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참여업체의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인근 인천시에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걸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장께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까지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내용이 상세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상세하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라면 우리 시 법인데 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전문용어보다도 실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부설주차장을 가진 큰 상업용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건물에 20% 정도를 경감해 주는데 그 경감조건이 뭐냐 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행 주차장 요금 있잖습니다. 노외주차장이냐, 노상주차장이냐 그것도 1급지, 2급지, 3급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요금의
이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서 해당과장한테 공부하는 시간입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숙지되게끔 간담회를 가져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부천시조례를 바꾸는 이런 사항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여기서 시험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라도 이렇게 다루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여기서 수업시간을 생략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도되는 데가 어디냐면 투나건물 있잖습니까. 투나건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적용한다 그래도 그 건물이 1년 이상 이 조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준용하는 데가 없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투나건물하고 한 두 군데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통계는 아직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시간을 두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4.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차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 제6조제1항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관련해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기준을 추가해서 차종별로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영상문화단지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조례 17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가지고 주차장 확보율을 높임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당초에 시간제 정산으로 했는데 정액제로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종 근린시설하고 제2종 근린시설 또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당초에 근린시설은 150㎡당 한 대이던 것을 134㎡당 한 대로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85㎡당 한 대인 것을 80㎡당 한 대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가 세대당 한 대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한 대로 조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별표를 보시면 영상문화단지 주차요금표가 나와있습니다.
1회 요금으로 승용차하고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그리고 2.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3,000원으로 하고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4,000원으로, 그리고 25인승 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6,000원으로 정액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한 대를 134㎡당 한 대로 강화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85㎡당 한 대를 80㎡당 한 대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 제6조에서 시장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관련 별표2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및 별표2의 제5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장 확보 비율을 높임으로써 주차난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6조제1항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관련 별표1의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기준을 추가하여 영상문화단지 주차요금을 차종별로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이미 2002년 12월 27일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현재 징수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금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는 제3자에 위탁돼서 현재 차종별로 차등 부과징수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접어두겠고 일단 1회 요금으로, 시간제를 1일 사용료로 해버린다 이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입은,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빌리도 없고 거의 만차가 되니까 수입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이용자의 불편을 생각해봤어요?
이용자의 불편이 이런 게 있다고. 1시간을 이용할 사람이, 물론 차가 많이 모이면 나오는데도 헛시간을, 우리가 개인주차장 이용해 보면 그런 것 당하고 있어요.
나오는 데 시간관리가 어렵다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1시간을 이용할 사람이, 1시간 반이 걸린다 그래도 그렇게 이용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해야지 편의만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1일 사용료로 징수하는 건 모순이 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도 가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렇다면 사용을, 이렇게 순환이 되면 사용하면 좋겠는데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얘기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한 것인지, 너무 편의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가격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조건 1시간 한 사람이, 나부터도 그렇겠어요. 지장 없으면 거기다 파킹해놓고 3,000원 어차피 문다 그러면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용자를 생각해서 이런 점은 이대로만 시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이의를 제기하는데 답변해보세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관람인원이 2~3만 명 가까이 돼가지고 보통 4,000~5,000대 차량이 붐볐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완전히 교통 마비가 돼가지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장, 관련 과장 몇 분이 일요일마다 나와서 통제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또 인터넷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뜨고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 교통해소 차원에서 부득불 교통소통을 빨리 할 수 있는 안이 뭐 없을까 해서 정액제로 고려가 된 거고요.
정액제 금액산정은 시간제 정산을 했을 때 2급지로 30분에 400원 그 다음에 10분씩 초과하면 200원씩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두시간 정도 관람한다면 2,2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인시대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미니어처라든가 서커스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보통 서너 시간은 관람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액은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에서는 2,000원씩으로 했었는데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그쪽에 부천시민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많다 그래서 부천시 내에 혼잡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도 있으니까 교통유발부담금도 받는데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하에 금액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빨리 보고 차가 나가고 또 새로 차가 들어올 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차원에서 액수를 1일 3,000원 정해놓으면 우리 부천의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인시대 세트장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 차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주차요금 3,000원이야. 이것 거부반응 무조건 일으키게 돼 있어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게, 바가지씌우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주차요금을 받을 때는 특정업체에 특혜 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이것도 분당 30분에 얼마, 아까 30분에 400원, 10분 초과에 200원씩 이래서 그 사람들 늦게 나와서 5,000원 받는 건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내가 놀다왔으니까 의당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겠지만 그냥 1일 3,000원 이것 거부반응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천의 이미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 이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1시간 볼 걸 하루치 주차요금을 부담하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것 특정업체 배불려주는 거지 뭐예요, 이건.
지금 주차사업단장으로서 여기 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도와주세요.
관련 법규는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17조 3항에 있습니다.
그 승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그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속은 겁니까?
첫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이 행정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을 제재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었고, 두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구성된 인원이나 능력이 노상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에서 차가 입고됐다 출고될 때의 요금징수 정도의 수준만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원지부지가, 거기를 찾는 게 우리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광객들이 올 텐데 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 공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곳에 17조3항 규정에 의해서 재위탁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당 위원회에서는 예산만 따가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우리 위원회는 알고 있다가 집행부 임의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문제라든가 노점상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집행부 임의대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뭐고 해당 건설교통위원회는 무슨 역할입니까?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서비스문제라든가 그런 걸 빌미로 하더라도 의회 해당 건설교통위원회에는 그런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무시를 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진행을 하느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냐?
지금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안일하게 생각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제 김관수 의원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왜 노점상들이 통제가 안 되고 그 용역을 줬을 때는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깡패들만 와서 점령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막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애초에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노점상들도 제재가 됐을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 이름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로 헤매고 있는 판에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위탁관리줬다고 하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00원, 4,000원, 5,000 좋다 이겁니다. 우리 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하지만 TVnTODAY한테 용역을 주고 금액을 이렇게 높게 책정했다는 것은 그 회사에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 가결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요금 징수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가결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적 근거나 그 다음에 해결방법의 하나로 정액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도 의회에 승인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얻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한 채로, 무분별하고 그 다음에 주변 차량까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방치한 채로 지금까지 왔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선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본 질의자가 질의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른 드러나는 게 앞에 보충질의했던 위원님들 얘기대로 이게 사전에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된다.
그리고 여기 당초 노외2급지를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당 정액제로 상향조정한다 그러는데 또 우리가 노외1급지 내용이 어떤 거냐 해보니까 노외2급지는 30분당 400원이래가지고 200원씩인가 추가로 10분당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1급지 경우를 보면 최초 1시간이 1,400원이다. 2시간 체재시에는 3,200원이다. 매시간 초과시는 1,800원이다. 아주 1급지가,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또 확인해 보니까 상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1급지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상업지 아닌 특별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필요하다면 이런 걸 연구해서 한번 조례를 제안해볼 그런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문제는 이런 관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데서 이런 모순이 나왔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바로 1급지 경우를 하면 정액제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걸 제시하는 거고, 또 교통체증이 된다는 데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또 거기에 대해서 주차문제를 더 흡수시킬 수 있는, 더 확장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 혼란한 교통상황이나 주차난 또 저희 시를 찾는 외부인들에게 난잡한 주차행태를 보이는 게, 빨리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싶어가지고 시행과정에서 조율을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급지의 문제와 상관없이 또 요금의 문제와 상관없이 방식의 차이로, 정액제냐 시간제냐라는 방식의 차이로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던 취지에서 정액제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관한 건 제가 충분히 다른 유원지의 예를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인근 유원지나 유사한 데에 주차요금표를 참고했다고 그랬는데 그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아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효율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그 수준을 어떻게 두고, 효율적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징수원이 무대포로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누가 돈을 받으라 그랬느냐
그래서 유원지부지에 정액제를 할 때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 그걸 미리 점검해보자는 뜻도 포함시켜서 시범운영을 했던 거고 그런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무 돈이나 시금고로 막 들어가요?
시금고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은 법에 정함이 있는 돈이라야 시금고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돈 주인이 누구냐 그거예요?
그 돈 주인은 없죠. 주인이 없는 돈을 누군가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임자 없는 돈을 아무나 못 가져요. 단돈 1원도. 공무원도 갖고 있을 수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못 갖고 있고 TVnTODAY에서도 못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임자 없는 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 환급대책을 얘기해봐요.
돈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환급해줄 수가 없죠?
그 돈 아무나 못 갖는 돈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불특정다수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시나 TVnTODAY나 아무도 집행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분석해야 되느냐면 차량 총 대수는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 차액분을 시도 집행을 못하고 TVnTODAY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말로 불우이웃돕기를 할 건지 어떤 구체적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윤건웅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산출방법을, 기존에 주차됐던 총량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받은 총량하고 그러면 차액분이 발생한다고.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 집행을 해야 된다.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 그것밖에는 현재로써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된 것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주차장 확보비율에 있어서 앞으로 짓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공동주택 안에 어떤 법정, 조경이나 이런 면적을 빼고 나머지 자투리공간이 있을 때 거기에 주차면을 만들면 지원 가능하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먼젓번 조례 때 민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주차장활성화위원회를 만들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서 거론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에 따른 어떤 지원책이나 해결방안을 갖고 있어야지만,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별도로 만드는 예산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대책을, 기이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준비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체결한 계약서를 갖고 있나요?
그 계약서 두 부가 우리 위원회에 도착이 되게 해주시고, 영상문화단지는 특정업체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봐요. 동춘서커스단도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가 한다는 건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먼저 거르고 그 다음에 요금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문화예술과장도 와있으니까 그런데 부천시에서 만든 모든 시설물은 시민의 것이죠?
그래서 영상문화단지라든지 다른 부천시 시설물에 대해서 부천시민에 한해서 30% 정도 가격을 내려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검토해 주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기 공동주택, 다세대 부설주차장 관련해가지고 85㎡에서 80㎡로 조정이 됐는데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한 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한 대 이상으로 조정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60㎡에 세 가구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대가 들어가면, 전체가 160㎡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구수가 두 가구면 딱 좋은데 세 가구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집을 조금 적게 나누면 세 가구도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이 조례 조문은 의미가 없어지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이해 못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 개정요구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134㎡당 1대로 조정하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85㎡당 1대에서 80㎡당 1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
(12시58분)
범박동 재건축현장 방문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이준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문화예술과장최인용
도시과장권병준
교통행정과장배효원
주차사업단장우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