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0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방춘하·이준영·민맹호·윤병국·이형순·서원호·김한태 의원 발의)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한선재·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3. 2018년도 업무보고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동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225회 임시회는 무술년 새해에 집행부에서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2018년도 시책들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25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도시국과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은 환경사업단과 도로사업단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2일 금요일은 교통사업단과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3일과 1월 14일은 휴일인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은 공원사업단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16일과 1월 17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방춘하·이준영·민맹호·윤병국·이형순·서원호·김한태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이동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김관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관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관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님들 7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도로의 점용료·변상금 수수료 부과 또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에「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2조2항5호와 제6조제1항제9호를 신설해서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의 지역에 공익된 사업을 하는 유사한 시설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거기에서 도로점용에 대한 시설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용료 감면사항으로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등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잘 해 주셔서 원안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도로상 불법시설물인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동 시설물 등에 대한 점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상 불법시설물을 양성화하려는 것으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규정 등에 따라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도로상 불법시설물인 자율방범대 시설물 등이 철거 또는 이전되고 있고 이와 유사한 해병전우회 시설물에 대해서는 34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무분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로점용 시설물로 인한 도로환경 저해 및 이용 불편 해소대책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등은 공익적 법인으로 점용료 감면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자율방범대 등은 사익적 법인단체로서 점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적정한지,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 공익목적에 비영리사업의 점용료 감면조항이 있어 추가로 점용료 감면조항이 필요한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관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의원님 저도 발의자로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셨죠?
김관수 의원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김관수 의원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면 도로관리청인 부천시장이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익적법인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도 법률에 의한 게 아니라 현재 부천시에 69개에 대한 주차관리초소도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한다 그러면.
  그런데 주차관리초소를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관리초소 69개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집행부의 답변이「도로법 시행령」에 의해서 주차관리초소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본 의원이 그 법률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전혀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도로를 신설할 때 가설건축물에 컨테이너나 이러한 경우를 규정한 것을 임의적용해서 그 법을 적용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 도로점용시설이나 점용료 면제에 대한 것은 주차관리초소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또는 공익에 유사한 그러한 단체들에 대한 사용료도 감면하는 게 법률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변호사하고도 확인을 했는데 변호사의 얘기는 이러한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관리를 하는 시장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는 공익적법인, 사익적법인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김관수 의원 네.
윤병국 위원 지금 실제로 우리 조례 6조1항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이고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이고 「도로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초소나 주차관리초소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별도로 넣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김관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익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심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병국 위원 담당과장님 좀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도로정책과장 이상열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해병전우회 시설물에 대해서는 34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해병전우회 시설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그것은「건축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건축과에서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나 보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과장님 모르는 내용이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도로상에 우리가 이번 조례에서 규정하는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다른 시설은 이동식으로 좀 있고 방범초소는 15개가 도로상에 존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율방범초소는 15개라는 거죠?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어떻게 처분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현재는 그냥 불법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아마 소사구 당시에는 건축과에서 일부 방범초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부과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만.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윤병국 위원 구청별로 행정의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글쎄요, 건축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약간 붙어있는데 지금 의견이 붙어있는 것은 6조에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건 중복이다 이런 의견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지금 저희가 조례를 보면 감면조항이 조례 6조1항에서는 감면대상을 결정하고 있고, 2항에서 감면율을 결정하거든요. 감면을 100% 할 것이냐, 50% 할 것이냐, 아니면 10분의 1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이번 조례에는 대상만 결정하고 감면율은 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다만, 감면율을 저희 조례로 보면「도로법」68조에서 점용료 징수제한이 결정돼 있고 시행령 73조에 점용료의 감면대상이 딱 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행령에서도 조례로 위임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22조에 보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 감면이 돼야 되는데 현재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감면은 저희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2조에 넣어서 적법하게 하더라도 감면에 대해서는 별 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조례 1조에서 감면대상이 나오면 2조에서는 감면율을 몇 %로 해줄 거냐 항목별로 또 다시 조례에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없는 상태고 지금 저희가 조례 감면대상도 법령에 있는 것만 감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무분별하게 감면대상을 결정하면 추후에도 더 많은 대상이, 조례로 결정하면 감면이 되는 것은 법령에 안 맞는 현상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도로법 시행령」5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점용허가를 받을 수 공작물로.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감면대상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병국 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을 지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면규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거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상에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지정할 수는 있는데 또 법에서는 분명하게 감면대상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조례로 감면해 준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윤병국 위원 일단 감면에 대해서는 별개다?
○도로정책과장 이상열 네, 별개죠.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365안전센터에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365안전센터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주무관 최옥선 팀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센터장님은
윤병국 위원 센터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업무를 알까 싶네요.
○위원장 이동현 센터장님 일단 오시라고 했으니까 회의진행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되시나요?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주무관 최옥선 네.
○위원장 이동현 죄송하지만 이름을 밝혀주시고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주무관 최옥선 365안전센터 최옥선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과장님을 부를 거면 과장님 오시면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동현 아시다시피 신경동 의회 과장님께서 365센터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업무숙지 차원에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의사일정 시간관계상 질의를 해 주셔요, 실무적인 답변이 중요하잖아요.
윤병국 위원 다른 질의 답변을 하실 분이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제가
○위원장 이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국 위원님 질의 종료하고 다시 발언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최창근 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보통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점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금액을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윤병국 위원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금액은 아니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그랬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점용료 문제는 그렇고. 자율방범대 초소들이 지금 다 불법화돼 있고 많은 부분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 관련한 법률이 제정이 못 되고 있어서 자율방범대가 법적단체가 못 되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초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범지대별로 이렇게 상황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도로상에는 15개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부지에 8개가 있고 대지에 13개가 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대지에 있는 13개는 우리 공공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다음에 원미연합대 같은 경우는 도당동에 우리 공공청사에 들어가 있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정식 건물로 들어가 있고
윤병국 위원 이런 상태인데 자율방범대를 이렇게 다 합법적으로 지금 이런, 사실은 여기 도로점용허가 조례 이것을 개정했다고 해서 도로에 있는 것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겠습니다만 공원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근본적으로는 자율방범대를 법률단체로 하는 건 국회사항이지만 자율방범대 초소를 공공건물이라든지 또는 야간에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 청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합법적으로 마련해 줄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작년 하반기 때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굉장히 여러 부서가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12월에 현안사항 보고회라고 해서 36개 동장님들하고 관련 과장님들하고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주관으로 초소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검토할 때 동 청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는데 주민자치위원실이고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각 동장님들의 반대가 세콤이 돼 있고
윤병국 위원 보안 이야기하시겠죠.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 경로당도 마찬가지인데 경로당도 우리가 18개를 파악해서 보니까 지금 수선만 하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사용료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성격이 어떻게 보면 방범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봉사단체지 이게 어느 특정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청사에 들어오면 거기에 거주하는 비용을 내가지고,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내놓은 게 뭐였느냐 하면 그러면 자율방범대를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에다가 세칙을 하나 만들어서 세칙규정을 변경해서 분과로 만들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청사 사용하는 비용이 안 든다고 했는데 방범대 측에서는 또 반발이, 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느냐 해서 좀 됐고요.
  그래서 당시에 요구했던 게 도로점용 조례에 15개라도 좀 양성화를 시켜주면 자율방범연합대에서는 점용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해 달라는 게 제가 365센터장으로 근무할 때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연말에 이것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신 게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시장님도 보면 도로상에 컨테이너가 있고 공원에 컨테이너가 있고 이 자체가 굉장히 싫으신 겁니다. 그래서 36개 동장님들한테 그때 지시하시기를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한번 동장들이 방법을 찾아봐라 어떤 방법을 찾든지 해서 그 방법이 적합하면 36개 동으로 확대 적용하자 그래서 결론을 그때 못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 말 과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그렇게 긴급 현안사항으로 다룰 정도인데 결론을 못 내고 넘어갔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의아합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못 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가령 경로당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사용료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데 우리가 이런 봉사활동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분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 반발이 있다 하지만 얼마든지 대화로 조정이 가능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결론을 못 내고 그렇게 넘어갔다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내용이 지금 인수인계돼서 그대로 지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장님은 당시에 업무 인수인계하고 넘어왔을 테니까 새로 부임하신 365센터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네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그때 지시가 각 동장님들한테 자율방범대를 거리에 맡길 거냐, 건물로 들어오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으면 추천을 해서 실행을 하겠다 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윤병국 위원 길거리에 컨테이너 있는 것은 저도 보기 싫고요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썩 좋아하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사실 공공청사 파출소청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별도로 좋은 사례를 찾을 것도 없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게 당시에 또 검토됐을 때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지금 대통령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법 제정해서 금년에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치경찰제가 광역이냐 기초까지 할 거냐 아직 범위를 못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자치경찰이 기초까지 오면 그때 방범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
윤병국 위원 그렇죠, 그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데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아주 먼, 얼마나 빨리 될지 모르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도 컨테이너에서 자율방범대들은 근무를 해야 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불법 건축물로 그렇게 늘 불안해하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해결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해결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365센터장님이 오면 하고 싶었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이 조례를 우리 김관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도 자율방범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지금 자율방범대가 전 파출소 했던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모범운전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고 안전적으로도 위험해서 그때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료 문제가 대두돼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 건물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가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율방범대나 모범운전자 거기만 해 주면 또 다른 단체에서 공간을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의 공간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자율방범대도 24시간을 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밤 10시에서 밤 12시 정도까지만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죠. 잠깐 와서 옷 갈아입고 방범대원들이 쓰는 기구들을 보관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활용 면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을 점용해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이렇게 24시간 사용하는 것도 아닌 것을 놓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공공청사 안 공간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로 들어가면 되는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봉사가 목적인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자치행정과에서 제안한 게 그거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분과로 자치위원회 운영세칙만 이렇게 바꾸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한번 타진해 봤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면서 방범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저희도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사용료 문제, 초소문제 이게 해결이 추진되리라 봅니다.
김동희 위원 글쎄요, 그래서 사용료 때문에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그렇죠.
김동희 위원 그때는 거기까지 고민이 안 됐고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에도 컨테이너박스가 실은 다리 밑에도 있고 이렇거든요. 미관에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다가 컨테이너박스도 작지 않고 커다란 것들을 갖다놓다 보니까 문제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도로사업단장 최창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제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어떨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김동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윤병국 위원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센터장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센터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센터장님 안 계실 때 도로사업단장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도로사업단장이 전임 365센터장이었고 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현황도 듣고 이것저것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이 작년 연말에 특별히 현안사항으로 지정을 해서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못 찾고 그냥 넘어가고 각 동장들이 좋은 사례를 만들어봐라 이러고 지나갔다는데 이것은 각 동장들한테 맡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태까지 도출된 방법 방금 김동희 위원님 말씀 들으셨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사례를 들어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언제 될지 모르고 또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이 제가 알기로도 지금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법률 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법적 단체가 안 되더라도 이 활동이 공익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또는 자율방범대의 활동내용에서 좀 더 공익성을 강화해라, 통제를 좀 더 받아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문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한선재·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서헌성 의원님 등 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3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서명하여 주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헌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안녕하세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서헌성 의원입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뉴타운 원미·소사·오정 재정비 촉진지구는 2014년에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현재는 소유권자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재개발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소유권자가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과도한 자기부담금으로 재개발지역 아파트의 재입주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재개발정비지구, 서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재개발정비지구의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재개발 추진이 어렵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직권해제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정비지구 서민들의 생활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안 제9조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할 경우 주민의견을 물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아마도 쟁점은 면적의 100분 50 이상으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정법이 기본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의미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얼마나 적법하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의 의미이고 거기에 우리가 도정법을 통해서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일각에서는 재개발하면 재산가치가 상승할 건데 지금 당장 감정평가를 적게 받더라도 나중에 재산가치를 감안하면 주민들한테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수의 서민들은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뉴타운 재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고 그래서 현금청산을 하고 나가는데 현금청산의 규모가 잘 아시다시피 아마 주민들한테 현저히 불이익을 주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산권 행사, 공공성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적어도 면적으로라도 기본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 수단이 도정법, 도정조례 도시개발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해서라도 이 면적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그리고 도정법 개정안의 취지도 그러한 것을 반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안통과되어 재개발 정비구역이 다수의 주민의견에 따라 결정되고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서헌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해당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해제 요청이 있거나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에서 직권해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토지 면적의 100의 50 이상으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해제 찬성자가 50%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비사업 추진에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 개정목적 등을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을 해제할 경우 노후건축물 등 낙후지역 개선대책 마련이 쉽지 않고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다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으로는 구도심 노후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토지면적 100분 50 이상 찬성으로 해제할 경우 대지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되어 소지주의 의견이 무시되기 때문에 1인 1표의 조합원 과반수로 수정하라는 의견이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시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데 해제 시 매몰비용으로 인한 주민 간 소송 등 법적분쟁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해제할 수 없도록 변경 요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행정소송 등으로 정상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법적절차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예외규정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있으며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도 일부 조항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와 법 규정에도 없는 사항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정비사업 추진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헌성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서헌성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발의하시는 데 고충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이게 여야, 속된 말로 추진위나 비대위가 있는 측에서 한 쪽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서헌성 의원 네,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안하고 발의하신 건가요?
서헌성 의원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시진 않으셨나요?
서헌성 의원 그동안에 이것이 전혀 논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더 듣기 위한 행위 이것은 그동안에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제가 집행부로부터도 양쪽의 입장이 어떤지를 충분히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양쪽의 의견을 조율했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최상의 방법으로 조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서헌성 의원 조율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율은 아마도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이상열 위원 그렇죠.
서헌성 의원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양쪽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기계적 중립이 불가능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이상열 위원 그래도 지금 최소한의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헌성 의원 저는 이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현실을 반영한 차선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이러한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있고 지자체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그동안에 지난한 노력과 여러 가지 무수한 논의가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결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쪽에서도 조례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 지자체가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선택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열 위원 그렇지 않아도 7대 의회 들어와서 사실 상임위에서 조례 건 때문에 아주 수난을 겪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사실 결정을 못 내릴 정도로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조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가 첫째는 부천시를 위해서는 발전이 있어야 되겠죠.
서헌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두 번째는 발전이 있는데 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이것을 좋아하고 선호하던 그러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법 자체가 현재는 사실 주민들한테 좋은 법이 아니다, 도정법 자체가. 아니면 이 자체를 공공기관에서 모든 것을 수용해서 집행을 하면 최소한의 어떤 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주민들의 피해도 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나 그쪽에서 다뤄줘야 될 사항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용기에 감사드리고, 하여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재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재개발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전재성 재개발과장 전재성입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안 제4호에 있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조합이 몇 군데나 있나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지금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곳은 삼정1-2구역하고 소사1-2구역이 2004년 6월 30일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조합이 취소가 돼서 1년 6개월 동안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법적으로
윤병국 위원 취소가 됐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윤병국 위원 두 군데가 다 그렇다는 겁니까? 소사가
○재개발과장 전재성 소사1-1구역입니다.
윤병국 위원 두 군데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주민의견서 들어온 것 중에 이것은 삼정1-2인가요? 약 2년 6개월간 취소처분 소송이 진행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게 소사1-1구역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게 소사1-1구역 이야기입니까?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그 기간은 빼달라는 이야기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것은 법적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조례가 제정 되더라도 법적검토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은 그렇게 감안이 될 수 있겠고.
  매몰비용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만일에 이렇게 해서 직권해제가 되면 매몰비용은 아직도 지원할 수 있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조례상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태까지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뉴타운에서 해제돼서 저희가 매몰비용을 지급한 금액이 177억입니다.
윤병국 위원 대개 조합에서 신청한 금액하고 지원되는 금액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것은 사용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심의한 금액의 인정되는 금액의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윤병국 위원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재개발과장 전재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조합 간 채무보증을 섰거나 그다음에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들이 부담한다고 결의한 경우 외에는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윤병국 위원 조합에서 부담하고 채무보증을 선 사람들이 부담해야 된다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지만 나중에 아마 조합하고 조합원 간에 소송이 있을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러한 사례는 있는데 판례상에는 조합원들한테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위하고 비대위에 세대주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재개발과장 전재성 삼정1-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850명 정도 됩니다.
방춘하 위원 850명이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방춘하 위원 지금 이 발의가 삼정1-2구역에서 발의를 한 거잖아요.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모두 850명인데 여기서 비대위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대위는 200∼2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250명이요?
  여기서 지금 제일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토지면적 100분 50 이상 이게 제일 예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것하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방춘하 위원 3년 이내에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모두 다 하면 850명이에요. 그러면 850명 중에 토지면적 50%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것은 조사 한 것이 없고 제가 850명에 대한 개인별 토지면적을 엑셀자료로 최고 많은 것부터 나열했을 경우에 과반수가 되는 것이 추정을 해 보니까 176명 정도 됩니다.
방춘하 위원 176명이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방춘하 위원 지금 발의한 내용을 보면 176명이 찬성을 하면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나머지 수요자들은 의사 발언을 못 하네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맞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176명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동의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 동의한다고 보면
방춘하 위원 100% 할 경우
○재개발과장 전재성 850명 중에 176명에 의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수의 조합원들은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방춘하 위원 조금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삼정지구에 매몰비용을 지원하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나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삼정1-2구역이 지금 사업비로 쓴 게 약 80〜100억 정도 됩니다.
방춘하 위원 80〜100억이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리고 소사1-1구역 같은 경우 45억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삼정1-2구역 같은 경우 매몰비용으로 최소한 20억 정도는 저희가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소사1-1구역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럴 경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예산은 전적으로 시민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방춘하 위원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이럴 경우는 소사하고 삼정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앞으로 그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춘하 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다 시민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이게 개정이 될 경우?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과장님. 시민의 세금을 이런 데다가 투자한다, 사용을 한다. 아무튼
서헌성 의원 제가 보충설명드릴까요?
방춘하 위원 아뇨, 충분히 들었습니다. 보충설명 필요 없고요.
서헌성 의원 아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의자한테도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야죠.
방춘하 위원 아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발의자한테는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서헌성 의원 아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 쪽 측면에서만 답변을 한 거고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 이야기를 들으셔야죠.
방춘하 위원 그러면 시민세금 아니고 다른 데가 있나요?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발의의원님한테는 별도로 질의하신다고 했으니까 마저 하고 질의를 할 때 서헌성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방춘하 위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게 사실 결과는 모르겠어요, 발의하신 의원님 개정이 될지는 안 될지는.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이게 시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은 고민을 지금부터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을 마련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혹시 대안이 있나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대안은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도정법이 2월 9일 자로 개정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한 위임사항이라든가 직권해제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2월 9일 이후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개정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뭐 굳이 급한 것은 아니네요. 여태까지도 보류된 상태에서 2월 개정안이 나온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은?
○재개발과장 전재성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를 거쳐서 세 번씩이나 부결이 된 상태는 아시죠?
서헌성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왜 부결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서헌성 의원 부결을 시킨 위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이 논란이 됨으로 해서 민민 간의 갈등이 커지니까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짐작할 따름입니다.
방춘하 위원 이 법을 현상유지 하자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서헌성 의원 그래요? 말씀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 그 당시는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심도 있게 세 번을 부결했을 경우는, 위원들은 사실 다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과도한 부담 기준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조합, 비대위 형평성에 맞게 어느 한 쪽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헌성 의원 네.
방춘하 위원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그 조례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지금도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대상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생각이 위원마다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래요,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의원이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의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아마 제일 고민인 것 같습니다. 왜, 저희가 주민의 대표잖아요. 어느 한 일방적인 편파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들의 고충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말 부끄럽지 않는 의원, 뽑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발의를 하신 것 보니까 조합원의 75%가 동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서헌성 의원 네.
방춘하 위원 75%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런데 여기 토지면적의 50%라고, 아까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죠. 그러면 거기서 176명이에요. 그렇죠?
서헌성 의원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176명이 해제를 주도한다면 나머지 674명 그 사람들의 의견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물론 176명이 100% 찬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서헌성 의원 네.
방춘하 위원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저는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지만.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서헌성 의원 네?
방춘하 위원 토지면적 50%의 174명에 대해서 100% 다 찬성을 하는지 혹시 그것도 조사를 해 보셨나요?
서헌성 의원 그건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176명이 100% 찬성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674명에 대해서는 의견이 그냥 무시가 되는 결과가 초래, 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그렇죠?
서헌성 의원 네.
방춘하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여기 있죠, 3년 이내. 그다음에 총회 2년 이상 미개최 시 주민의견조사 실시 해제한다는 이게 지금 도정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일몰제 규정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이건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서도 위임되지도 않는 사항을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도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법에 위임된 것도 아니고 규정되지도  않은 상태로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 이게 재산권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재산권이에요. 그렇죠?
서헌성 의원 네.
방춘하 위원 저희가 이것은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본 위원들 위원회가 아니라 집행부, 주민들 그다음에 타 시·군 이런 데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월 9일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도 아마 양쪽이 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개정을 하려고 노력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다 들었죠?
서헌성 의원 네.
방춘하 위원 그래서 그때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매몰비용부터 다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것부터 해서.
  이것은 여기서 결정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헌성 의원 답변드릴까요?
방춘하 위원 네.
서헌성 의원 간단한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법이 2월 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월 9일 이전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회기는 이번 회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월 9일 법의 시행과 맞춰서 조례가 시행되려면 이번에 해야 됩니다. 수원도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이것을 개정했습니다, 반영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법에서 위임되지 않는 것을 과도하게 조례로 규정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인데 위임이 됐습니다. 법을 잘 보시면 제21조 이게 새로 법에서 제정한 것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위임된 거죠. 조례에 정해서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76명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토지를 많이 가진 순서대로 176명이 50%를 넘어서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한다, 기본권 침해다, 재산권 행사 침해다 그렇게 볼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기우고 극단적인 예죠. 그 가운데서 정말 일관되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만 이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삼정1-2구역을 포함한 재개발지역에 가면 면적이 작은 사람이 결국은 새로운 집에 못 들어가서 현금청산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그만큼 낮은 거죠.
  결국은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재산권 행사를 돕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없는 사람이 여기에 재정착할 수 없어서 떠나는 현금청산자들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살 수 있는 권리 재산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비단 면적이 많은 사람의 의견만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이 지역 재개발되면 떠나야 되는 사람들의 생각 이러한 것도 저는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176명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단일하게 여기 재개발 반대한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매몰비용을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 우리 과장님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이런 데 매몰비용을 예산으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민이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삼정1-2구역 이외에 이러한 것들이 더 생겨나지 않도록 이러한 규정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미연에 주지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도시정비, 주거환경정비 이러한 것들이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공공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한테도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산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처럼 이러한 공공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느 한 쪽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 75%의 주민들이 찬성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분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점 이러한 것들이 생겨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마지막 절차까지 가기 전에 그러한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지막 절차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제일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질의 답변 다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뒤에 선생님들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 40분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도시국 및 주택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방진 도시국장 정방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여러 모로 부족하고 공직도 얼마 안 남은 제가 도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재직하는 동안 도시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시책과 사업이 잘 추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술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국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추진방향과 일반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지난해 도시계획 분야의 여러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도시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감사합니다.
방춘하 위원 1년 동안 고생 좀 하셔야 되겠네요.
  중동지구 특별높이제한 구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게 이 앞에 여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길주로 북측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죠, 그쪽에 쭉 6층까지 하는 거?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방춘하 위원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게 21세기치과 그 건물 높이 그것 때문에 이게 뒤늦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요. 진작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으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 안 했을 텐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 하고 계속 이 식으로 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렇죠,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층까지는 건축이 가능한 거고 그 이상 되는데 특별높이제한 구간을 지정해서 현행 기준에 의하면 10층까지는 가능한데 아시겠지만 12층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층수 높이를 지금 기존의 6층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저희들이 기초조사 단계에 있는데 기초조사 해 보니까 현재 있는 건축물 현황 높이가 6.6층, 7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층수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한 것은 없고 상동지구가 아파트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이 8층 정도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층수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한 범위를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결정이 안 되고 지금 적정선을 결정해야 되겠네요, 상동 기준으로 해서. 그럼 8층이 평균이면 여기도 8층까지도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올해 7월까지 결정이 되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저희들이 금년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여기 중동지구에 사업계획이 접수된 게 있나요, 지금 하는 데 21세기 말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지금 저희가 특별높이제한 구간이 바로 북측 이마트 있는 도로 석촌로 거기서부터 중동지구계까지 구간 1.65㎞ 정도 되는데 현재는 용역을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층수 높이 개발은 없겠네요, 이제 저희가 결정만 되면.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런데 특별높이제한 구간에서 제외된 구간이 있는데 그게 신중동역 홈플러스 그 획지하고 거기서 동측으로 더 가다 보면 옥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2개 획지는 당초부터 특별높이제한 구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돼 있고요.
방춘하 위원 그렇죠, 그쪽은 뒤로 아파트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거기 뒤에는 단독입니다.
방춘하 위원 높이 제한이 있어도 특별히 주민들한테 민원발생할 일이 거기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더 이상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도시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했다는 게 조금 아쉬움은 있네요.
  진작 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했으면 이런 커다란 재산권 행사부터 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니까 아무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 없이 계속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같은 건이에요.
  높이를 제한하게 되면 밑으로 제한하게 됩니까 아니면 층수로 제한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도 높이하고 층수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상동 쪽하고 거기는 8층으로 제한돼 있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상동 쪽하고 이쪽 1033번지 일원은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쪽은 아파트단지하고 상가 사이에 도로가 4차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편도 1차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왕복 2차로에.
윤병국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6층 정도 물론, 상가라서 높이는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대부분 6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동 쪽이 8층으로 제한됐고 그것을 그대로 옮기기에는 그래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그 점도 감안을 해서, 아무래도 도로가 절반이면 이격거리도 훨씬 짧은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이 지역 저희들이 높이제한 구간을 검토하는 지역이 이미 기존에 판매가 돼서 건축물도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을 하게 되면 상가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 이런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윤병국 위원 우리가 비교대상을 상동으로 잡는다면 그런 여건이 다른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홈플러스 같으면 지금 거기는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거기는 중동지구단위 하면서 랜드마크 건물을 입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아마 높이제한 구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랜드마크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상업시설이라고,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용도는 상업용도인데 지침상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대각선 쪽에 원미경찰서 거기는 어떤 용도로, 공공청사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경찰서는 공공청사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가 만약 경찰서가 이전을 한다거나 그런 게 검토되면 거기도 상업시설로 도시계획을 바꾸고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글쎄요,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는데 만약에 경찰서가 어떤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이전이 된다면 그 지역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적정 용도로 지정해야 되겠죠.
윤병국 위원 지금 다른 부서의 업무계획을 보니까 원미경찰서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고 늘 거론돼 오던 그런 것들인데 그쪽 도시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잘 판단해서 사실은 고가도로 철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어떤 기능이 들어오는 게 좋은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미리 검토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16쪽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하는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시민 서비스나 행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UPIS시스템은 지금 구축돼 있고 이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든가 실시계획인가가 나가게 되면 고시를 하는데 도면하고 그런 것들을 전산관리하는 거고요. 현재 시민들한테 오픈돼 있는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UPIS라고 치시면 사이트에 접속은 가능한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인 사항들은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지목 그 다음에 도시계획 지정된 사항들 그런 것을 열람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김동희 위원 이전에는 안 됐나요, 이전에도 됐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게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국비 일부를 받아서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구축을 한 거고 그 전에는 시민들에게 오픈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이게 구축되고 나서 현재 오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열람해볼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좋은 구축을 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행정이 이렇게 앞서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농한기 불법 형질변경 1분기 특별단속대상이라고 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저희들이 12월에 계획 수립해서 2월까지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특별히 2018년도에 적발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농한기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현장에는 못 나가보고 제보를 받았는데 김포공항 가는 국도 그게 몇 번이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국도 6호선이요?
윤병국 위원 6호선이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윤병국 위원 그 아래쪽에 골프장 공사하는 데는 4번 습지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아시아나 입구 반대쪽에요. 그쪽에 골프장 공사장하고 경계선 쪽에 있는 논들이 지금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아예 골프장 공사하는 쪽에 부탁을 해서 형질변경을 이미 하고 있고 그 사진이 저한테 있습니다. 보면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 키보다 더 높아요 1m 이상이면 불법 형질변경이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50㎝ 이상이면
윤병국 위원 50㎝가 아니라 사람 키니까 1m 50㎝는 될 것 같아요. 현장 당장 가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동정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 도시정책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23쪽에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추진계획들이 있는데 이것은 1단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2단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민간투자기업 유치나 민간사업자 공모 이런 것들이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발주돼 있는데 1단지와 2단지를 다 같이 할 수도 있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별도로 해야 된다면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지금 규정해 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 도 있고.
  또 1단지가 지금 수립된 관리계획이 이후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유지할 수도 있고요. 딱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2단지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용역의 범위는 두 군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예산 가진 것은 지금 용역비밖에 없는 거죠, 이 사업 영상문화산업단지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관련된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윤병국 위원 그런 것 할 수 있는 예산까지 다 용역비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네.
윤병국 위원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2단계가 아직 용역이 준공된 게 아니라서 그 계획도 나와 있고 이런 게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작년 말에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지금 착수보고회도 하고 MP단도 구성을 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에서 직접 우리의 생각만 갖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패한 사례도 많고 해서 민간사업자 모집을 통해 사업파트너로 삼아서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먼저 중간단계에서 모집을 하는 거죠.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지금 대형사업들이 하도 동시에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어서 어떤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도 의회도 잘 이해하기 힘든 상태에서 급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런 세부계획에 대해서 준비되는 게 있으면 따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오정군부대 일원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아직 기재부 검토가 안 끝났나 보죠?
○도시정책과장 박동정 기재부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작년 10월 중에 올라간 것 같은데 전국에서 5건이 올라갔어요. 그중에서 세종시 등 2건은 작년 연말 전에 타당성 용역이 발주됐고 우리 시를 포함해서 나머지 3건은 올 초에 국토연구원에 발주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끝낸 후 심의를 통한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장정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종합공부팀장입니다.
  박찬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운기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토지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교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부동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님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우리 부동산과에 지난 12월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방춘하 위원 부동산 관련 시·군 31개에서 1위를 했다는 거 같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부상도 많이 받으셨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상은 없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저희 31개 시·군에서 1위를 했다는 게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분야가 전자계약 실시분야에서 1위를 한 건가요, 어디에서 1위를 했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것이 상징적인데 전체적인 부동산 관리 측면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자계약거래시스템 그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개업자가 여기 1,700명이고 아마 중개업소가 2,900개 정도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전자계약 실시하는 데가 몇 %나 되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6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10%, 20% 정도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간에 국토부와 중개업협회 간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부천시 관내 협회 간부들과 잘 협의를 해서 지금 60대 후반 거의 70%에 육박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협회하고 집행부의 중간 역할을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 하셨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정책 공유를 통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거의 다 되면 모든 거래가 투명해지지 않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사실 그거잖아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전자
○부동산과장 김태동 자격증 대여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할 때 다운계약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도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60%면 올해는 몇 %까지 할
○부동산과장 김태동 올해는 80%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내년이면 거의 100% 되겠네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100%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성과를 올리시기까지 아마 집행부의 과장님, 팀원들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거래를 위해서 부천시가 계속 1위를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홍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송재종 건축관리과장입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국 목표와 주요추진방향,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비전을 보니까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이 비전목표네요. 맞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안전했었나요? 어제 그저께인가 중동특구에 그것을 인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원실 옆에.
○주택국장 이영만 인재죠. 안전에 대해서는 TV뉴스에서도 가끔은 나오지만 주로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의 전도사고가 많이 나오고, 하지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인해서 재산상, 인명피해는 없었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엊그제 특별계획구역 공사가림막 전도사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나름대로 공사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그날 풍속이 10m/s로 불어왔고 물론, 강풍의 기준은 14m/s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10m/s 이상의 강풍이 급속도로 불고 골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전도사고가 있었지만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있었고 또 우리 주택국 전 직원 비상근무 명령을 내려서 120명에 대한 야간근무가 있었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나름대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주택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튼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인정합니다.
방춘하 위원 아무리 천재지변이라도 강풍의 강도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못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재인 것 같고 그 정도 강풍에 쓰러질 정도면 다른 것 지금 공사현장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불과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도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물론 그것은 포클레인에 따른 인명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됐는데 마침 그래도 다 빈공간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또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조금 놀란 것은 뭐냐 하면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밤사이 감쪽같이 원상복구가 된 상태를 보고 이게 잘못본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잘못된 건가, 그런데 밤새 그렇게 바로 원상복구가 됐었나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인원이 밤에 비상근무를 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게 8시 15분에 발생돼서 7시 반에 상황을 종료시켰는데 현장 노가다라고 그러죠, 기계공 이런 사람들이 40명 정도가 야간에 투입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밤에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이 일 끝나면 가서 술 한잔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조치 그 다음에 옆에 엠디엠 현장에서 자기네들도 가림막에 대한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선복구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거꾸로 도와주는 자기네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됐었고, 주택국이 생기고 나서 전 직원 비상근무 명령이 처음 발동된 거죠.
  야간인데 2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조별로 해서, 시간대별로 현장 지휘감독을 하게 했고 같이 격려했고 하다 보니까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면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조치가 안 돼서 사실 더 많은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런 경우가 많죠.
방춘하 위원 항상 보면 사후처리가 미비하니까. 그런데 이번 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낮도 아닌 밤에 인력동원을 하면서 국 전체가 비상 걸어 밤을 다 새웠다는 건가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all night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저희는 잘 몰랐는데 아침에 오니까 원상복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게.
  보면 안전불감증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전불감증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고가 났을 때 발 빠르게 사후처리를 너무 잘 했다는 거
○주택국장 이영만 고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게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사고가 났을 때 사후처리를 이렇게 발 빠르게 하면 2차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본보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일어난 것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굉장히 신속했다 그건 제가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매뉴얼대로 시행을 한 거예요. 비상근무체계에 의한 평상시에 우리가 갖고 있던 비상계획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시행했고 그것이 잘 됐고 현장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직원들이 100% 다 참석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이 또 젊은 직원들의 응소시간이 빨랐고 해서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춘하 위원 이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아마 국에서 전체적으로 재빠르게 움직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사고는 안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날 수 는 없는데 조기대응, 빠른 것 이번에 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부천시가 계속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새로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래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과장님, 건축허가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신 건축허가와 준공과의 설계대로 잘 이행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잘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후에 건축물이 부실 시공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을 지금 알고 계시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봐요. 1년도 안 돼서 부실이 발생하고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곳의 바닥면적이 수평 이런 것도 맞지 않아서 빗물이 지하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허가는 하되 감독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설계회사에서 감리까지 담당했었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김동희 위원 지금은 감리비가 3배 정도 올랐는데 지금 책임감리로 가고 있지 않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제3의 건축사가 감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제3의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사가 아니고 감리를 담당하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부실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곳이 있잖아요. 제3의 감리사가 있는데 그 책임감리사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제3의 건축사를 행정조치 의뢰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축사 처벌규정이 있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할게요. 광백타운에 지금 민원발생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거기가 한 40세대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설계하고도 다르게 준공이 되고 처음에 허가 났을 때하고, 경미한 변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시설들이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고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현장에 가서 저희가 다 조사하고 그 당시에 감리한 자한테 의견서를 저희가 받고 있고 민원인하고 중재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들이 공무원과 시공사와 같은 연계 자리를 가져서 간담회를 하고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모였을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만족하지 않게 민원인들을 대한다는 불만이 많아요. 도면에서부터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건축허가과에 와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직원들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소홀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제가 직원들 교육을 하고 민원인들도 제가 직접 만나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요. 민원인들 중에서도 그쪽 일에 종사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허가 관청을.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불만족이 있으니까, 광백타운 거기는 제가 볼 때도 심각하더라고요.  빗물이 들어와서 거기를 임시 개선했다는 게 방지턱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허가 났을 때와 준공 났을 때 도면의 차이가 왜 그렇게 났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잘 하세요. 준공을 아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앞으로는 기후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에 있어서도 건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화재나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질 좋은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잠깐 봐주세요. 15쪽 보시면 건축물 옥상 공간 활용 방안이 2,000㎡면 600평 정도 되겠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이게 예전에 소사구청에서 옥상에다가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계속
이상열 위원 그게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민원 제보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쉼터, 텃밭, 체육시설, 에너지, 쿨루프 이게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서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닙니다. 그중에서 선택해서
이상열 위원 선택해서 권장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아까도 태풍 때문에 가림막이 날아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만에 하나, 거기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다 된 건지 염려스러워서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심의 때 태풍이나 안전 이런 문제가 없도록 다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그런 문제까지요.
  이게 그분들이 허가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해놓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까지 이게 진짜 한번 해놓을 때는 제대로 쓸모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허가를 낼 때는 어디나 너나 할 것 없이 건축물을 짓고 허가만 되고 나면 전부다 변형시키는 게 통상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 잘못된 것들은 관리과에서 다 관리하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허가만 내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사후관리를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 이게 허가 날 때 그게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가리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이종진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업무보고 23쪽 소규모 노후주택 보수사업 지원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경관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경관 담당하는 팀장님이 이 업무와 관련돼서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브랜드 매뉴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도시브랜드 BI를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BI가 뭐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도시브랜드 BI는 지금
우지영 위원 BI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 도시브랜드 부천브랜드 BI가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판타스틱 부천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를 담고 뭘 표방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도시브랜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성화된 건 뭐고.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우지영 위원 팀장님 잠깐
○위원장 이동현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입니다.
우지영 위원 BI가 있어야 매뉴얼을 만들 거 아니에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네, 지금 저희들이 부여받았던 것은 당초에 저희 디자인팀에서 디자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새로 개발한 것이 판타하고 시아하고 이게 다른 시에 비해서는 홍보나 이런 쪽에서 부족했는지 쓰임새가 별로 신통치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럼 도시브랜드를 개발 중인 거죠?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판타하고 시아를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그것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시받고
우지영 위원 그래도 콘셉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겠다 경관심의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글쎄요, 그 내용이
우지영 위원 이것 용역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부천은 어떤 도시브랜드를 지향한다는 콘셉트는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콘셉트에 의해서 구체적인 개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방향점. 판타지아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것을 물어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많이 어려운가요?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솔직히 말씀드려서 디자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우지영 위원 조금 더 업무숙지를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지금 솔직히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해합니다. 이게 건축관리과에서 새롭게 하는 업무죠?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숙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디자인이 1월 1일 자로 저희 과의 업무로 됐습니다. 1월 1일 자로 저희한테 디자인이 들어왔습니다.
우지영 위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과장님. 작년에도 계속 했었고 우리 팀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저하고 업무협의도 많이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것을 지향하고 우리 건축관리과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 그래서 방향이 잡힌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시 전반에 이게 다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개발한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브랜드 실행 측면에서.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히 숙지하고 나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요. 요즘에 빛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별로 빛과 관련돼서, 조명 관련돼서 많이 이런 도시브랜드를 마케팅하잖아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야간에 나이트 조명 부분을 하신다고 계획을 잡았었잖아요, 작년 말 정도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그래서 현재 우리 부천시 2030경관계획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의 경관사업이 단기, 중기, 장기로 가는데 그 중기사업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프로젝션 매핑이나 증강현실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중기사업으로 여기 영상문화단지부터 고속터미널까지 미디어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돼 있고. 하여튼 영상과 관련된 미디어는 그렇게 다른 부분에 돼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돼 있어서 2018년도 경관사업에 대한 최우선 과제가 뭔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야간경관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이미 경관가이드라인에 부천시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 아마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할 예정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리고 담당과에서 이런 고민들이 숙성이 돼야 용역의 결과물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영상산업 부분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 판타지아도 창출이 된 거고 그래서 영상산업과 조명산업을 적극 고려하셔서 용역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미디어 아트와 야간경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저희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도 파리 따라 해서 야간경관 부분을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선진사례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계화학습 관련해서 그런 신청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본은 아닌데 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야간경관 부분에 저희들이 일단 벤치마킹을 하려고 신청해놨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셨어요?
○건축관리과 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네.
우지영 위원 이번에 프랑스 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건축관리과 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네, 그래서 그런 경관은 싱가포르가 가장 낫다는  
우지영 위원 산업부분은 우리가 특화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도시디자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산업의 향상 효과도 노릴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공동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 1일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권오철 감사팀장입니다.
  이철종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 하십니다.
  34쪽 보면 이게「주택법」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있었던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작년부터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작년부터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품질검수위원이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경기도의 위원을 위촉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서 위원을 추천하겠네요, 전문가들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가 나온 아파트들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작년에 세 군데를 사용검사된 것에 대해서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세 군데요, 부천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부천시 아파트마다 돌아가면서 검수를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현장 나오셔서.
방춘하 위원 이것도 임기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임기에 따라서 도에서 추천되는 인원 명단에서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 임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추천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디서 부담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부천시에서?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래서 일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품질검수위원을 추천만 해 주고 나머지 비용은 부천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경기도에서는 세 번을 했는데 거기서도 경기도가 경기도 전체로 하다 보니까 워낙 많아서 단계를 2개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하던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내구성이라든가 안전한 건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추가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입니다.
방춘하 위원 권장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안 해도 되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방춘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부천시에서는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건물이 더 견고하고 입주민들한테 중간에 한 번 더 체크함으로 인해서 건물이 더 좋아지는 거죠.
방춘하 위원 아직 아파트들이 노후가 안 돼서, 작년부터 실시를 했으니까 결과물은 안 나왔지만 그러면 나중에 10년 이상이 지나서 하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은 책임이 전혀 없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구조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마감재가 아니고 구조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양생이라든가 보온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 해 봐야 75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를 위해서는 그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책임소재가 확실히 끝까지는 없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자기들이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기술자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방춘하 위원 하자가 생겼을 때는 품질검수위원들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죠.
방춘하 위원 그렇게 돼야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잖아요, 안전과 품질을.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검증을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튼튼하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방춘하 위원 앞으로 부천시에서 지금 입주아파트 예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단지별로 세대별로 하는 건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지금 골조공사 중인 것을 하는 겁니다. 세대별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놓고 시공 중인 상태에서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체 위주로 보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분들이 검수위원으로 검사를 할 경우 아파트단지 세대수로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부천시에 시공 중인 아파트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전체 다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세대수랑 상관없이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세대수에 관계없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 부천시는 이것을 권장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방춘하 위원 소요예산이 이분들 750만 원이 연수로 하는 건가요, 횟수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끝날 때까지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한 번 참석할 때 일당 10만 원을 출장비로 주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부천시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쉽게 열 번을 갔다 그러면 거기에 10만 원씩 열 번 그렇게 지급을 부천시에서 한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보조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앞으로 이것은 경기도 보조를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부천시에서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현재 두 번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보조를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래도 한번 보조 좀 해 달라고 건의를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한번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요 해 봐야죠, 되든 안 되든. 자기네가 품질검수위원만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부천시에서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방춘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주거실태 조사 및 주택 종합계획 수립 부분 정부재원 등을 활용하여 부천시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우리가 어떤 용역결과 내용들이 나오면 정부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이 있나 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최소 주거인원 면적이라든가 소득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맞춤형 복지정책 주택계획 수립했을 때도 이것을 부천시가 앞으로 큰 주택을 위주로 많이 할 거냐 정책방향 설정을 하는 용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용역내용을 문의한 게 아니고 정부재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냐는 그것을 질의한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정부재원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요청하겠다
우지영 위원 근거로 해서 정부사업이 뭐가 있는데, 주거복지사업 현황이. 그것의 공모사업이건 국·도비 매칭이건 그렇게 해서 정부에 요청하겠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뭐냐고요. 정부사업 중에 뭘 재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써놨냐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이게 용역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느 것을 발췌해 오면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런 내용을
우지영 위원 저희가 지금 착수도 했잖아요. 그러면 착수 때 거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잖아요, 주요 카테고리들은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느 부분 실태가 이렇게 파악이 됐으니 이 실태 파악한 것에 맞춰서 주거복지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획 중에 어떤 거는 시에서 할 수 있고 어떤 거고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우지영 위원 그 부분이 뭐냐고요,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부분이 뭐냐.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아직 공정이 15% 정도 돼 있어서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지영 위원 사업내용에 굳이 쓰셨길래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통 보면 착수보고회 때 거의 내용이 나와요, 카테고리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정부재원을 활용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내용도 잘 모르면서 쓰시면 안 되죠. 저는 이 부분이 뭐가 있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저희들이
우지영 위원 왜냐하면 첫째, 과장님이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오래 하셨지만 정부에서 지금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전체 예산이 통과됐잖아요, 정부예산이. 그러면 정부 예산 중에 주거복지 관련된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황들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3억 5000이나 들어가는 계획수립 용역과 정부의 어떤 사업과 뭐가 매칭이 돼 있는지, 뭐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공모사업 날짜가 있어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계획 일정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적절하게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용역 관련돼서 정부 사업과 뭐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파악을 해서 용역 중간보고할 때 용역업체가 이것을 갖고 오면 집행부에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부실하고 그런 것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오케이 하지는 않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정부재원 부분이 이게 활용이 가능하더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더 보충해라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우지영 위원 그냥 중간보고할 때 다 오케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의지를 갖고 조례를 만들고 종합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실행에서도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아셨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앞 달이죠. 우리 주택국이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주택행정 우수시·군 평가결과 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3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시행한 게 한밤에 찾아가는 아파트교실,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 저소득층 리모델링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위원장 이동현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셔서 보다 질 좋은 공동주택관리 지금처럼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양완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입니다.
  시설공사과 업무보고 이전에 2018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수 시설정책팀장입니다.
  손성완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시설공사과 업무보고에 영어가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유니버셜 디자인 부분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들어갔던 내용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작년에 BF 정도는 들어갔는데 전체 종합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간략하게.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각주 밑에 달아놨듯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인데, 우리는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라든지 접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토록 하는 거죠.
우지영 위원 패시브하우스와 유니버셜디자인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공사과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제 느낌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벤치마킹을 갔다 오셔서 그런가. 하여튼 조금 더 시설공사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결합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사가림막 설치 관련돼서 이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그런데 부천시 디자인 매뉴얼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작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홍보문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또 시의성 부분이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꼭 이 디자인만 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 한 것은 저희가 시설물별로 특색별로 했었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디자인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이것도 꼭 이것만 고집하지 않고요.
우지영 위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거리갤러리도 될 수 있고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셔서 이게 하나의 도시경관도 연결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전재성 재개발과장 전재성입니다.
  2018년도 재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이 제목을 보니까 이게 연계가 안 되네요.
  56쪽에 보면 정비사업구역 내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다고 이게 출산장려가 되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이게 저희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때 임산부를 위한 배려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스쿨버스 스쿨존을 만들든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스쿨존은 기본으로 다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렇지만 그 면적을 확대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다고 출산장려가 될까요? 근본적으로 해야지 이게 정비구역하고 출산정책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이것은 아기환영정책입니다.
방춘하 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여기 접목을 시키셔서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물론 우리 아기환영 부천은 맞아요. 타이틀은 맞는데 그런다고 이게 출산장려가 될까요?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제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나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아니, 꼭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춘하 위원 아니면 정말 획기적인 뭔가가 제시가 안 되면, 젊은 엄마들이 거기에 살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그렇죠.
방춘하 위원 일단 신혼부부들이 내가 결혼하면 타운이랄까 그쪽에 가면 행복하다, 아이들 키우기가 천국이다 이런 홍보가 되면서 체계적인 뭐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접목시켜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재개발과장 전재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시행인가 때 하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실수요자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신혼부부들은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1명은 무조건 낳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예 부천 지역에 타운을 만들든지.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정 이렇게 하려면 한 타운에 초점을 맞추는 게 특색 있게 콘셉트를 딱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모든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선호를 해서 선망의 대상이 돼서 그쪽 가면 정말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다, 환경이 너무 좋다, 모든 요건이 다 되어 있다, 애만 낳으면 된다는 정도의 콘셉트가 아니면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개발과장 전재성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가 작년까지는 원도심지원과였습니다만 올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재생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찬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최용희 재생사업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 과장님, 저희 ZERO주택 64쪽에 보면 영상문화단지 안에 예술인주택 850호를 지금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 예정에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예술인주택 850호면 굉장히 큰 주택이거든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방춘하 위원 이것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저희 가까이에 있는 헤이리마을 거기가 예술인촌이 됐잖아요, 관광명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다 방문하지 않았나 싶어요, 헤이리마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혹시 그런 식으로 콘셉트를 꾸미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단지가 면적이 3,0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지로서의 구성은 안 되고 하나의 그냥, 지금 현상설계공모 당선된 안에는 총 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2개동, 웹툰센터가 1개동 그렇기 때문에 헤이리마을처럼 그렇게 집단으로는 사실 어렵고 그 대신에 저희가 예술인주택이기 때문에 입면 쪽으로 남다르게 해서 특화된 입면을 가지고 해서 시장님 말씀은 외국인들이 부천을 지나서 인천공항을 갈 때 한 번쯤 들를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꼭 외관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콘셉트를 만화애니과와 함께 LH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의 주택을 보면 다 획일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판상형 획일적으로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사실 획일적인 것을 떠나서 외국처럼 밖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나가다가도 호기심에 볼 수 있는 들를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방춘하 위원 그렇게는 꼭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호기심에 들렀을 때 내용이 없으면 사실 실망을 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00평이면 사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그 내용 콘셉트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콘셉트를 주택외관으로 맞출 것인가 왔을 때 볼거리가 있을 것인가.
  저희가 헤이리마을 가면 사실 외관들도 별로예요. 그런데 거기는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술인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잖아요. 그 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좀,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아이템이 참 좋은 것은 같아요.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외곽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획일적이 아니고 편사적이 아니면 굉장히 아름답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저녁에 경관, 야경 조명을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의 타운이 될 수 있는 영상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콘셉트는 너무 좋은데 과연 그 내용이 이것만 가지고, 과장님이 TF팀을 운영한다고 그러시니까 물론 시간은 여유가 있겠지만 호기심에 왔다가 실망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알찼으면 좋겠어요. 작아도 내용이 알차면 되거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 좀 다니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감사하게도, 사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작년에 벤치마킹비를 올해 예산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예술주택 관련해서 프랑스로 장소를 선정해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영국을 가고, 프랑스로 가서 예술주택 관련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방춘하 위원 예술의 도시 프랑스 선택을 잘 하셨네요. 저희가 구체적으로도 한번 눈높이를 맞춰서 이제는 우리 부천이 공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글로벌도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영상단지가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야간에도 경관조명 아까 전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빛을 이용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영상단지가 아름답게.
  그래서 과장님이 TF팀을 운영하니까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접목을 해 보시고 부천에서 성공적으로 예술인마을이 됐으면 좋겠네요. 헤이리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는 “부천” 그러면 “아, 예술인주택이 있는 곳” 해서 명성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믿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도비 지원받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게 경기도가 항상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공모사업을 띄울 예정인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띄운 게 아니고 작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우지영 위원 공모했고 그 다음에 관문 심사 남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최초로 공모를 경기도에서 했었고 그래서 5개년간 100억을 투입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 번에 투입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5% 내려온 거고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수원시하고 저희 부천시가 시범단지로 공모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경기도형이 앞으로 5년 동안 경기도에서 50억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50억을 대서 100억을 맞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그러면 이 계획서 내용에서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미동 사람들 내용이 주력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도시 지역특색은 살리면서 같이 반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유네스코를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공모할 때도 원미동에 원미동사람들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원미동에 그러한 문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콘셉트를 담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쪽에서 추진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하나의 사업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원미동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이 부분도 지금 도시재생과 사업비 엄청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과장님 선에서 다 컨트롤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우지영 위원 외부자원들은 이렇게 TF를 운영하든가 어떤 실행체들을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과에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어떻습니까, 애로점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1개의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냐면 이게 도로와 관련된 사업이면 우리가 계획은 수립하고 공사는 도로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과 관련된 것은 계획은 수립하되 공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요.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 업무협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항상 기획과 시행에 따른 중간단계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래서 부시장님 주관으로 지금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을 잘 운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실은 지금 새로운 공모사업을 따오기에 저희 인원이 벅차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 언제 공모사업을 지원해야 될지 모르니 그런 내용들은 면밀하게 계속적으로 파악은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올해도 고생 많으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다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시장 관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작은 도시잖아요. 서로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연계가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중간에서 실무총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방춘하  우지영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청가위원
  원정은
○위원아닌의원
  김관수  서헌성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365안전센터장신경동
  도시국장정방진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시정책과장박동정
  토지정보과장김기영
  부동산과장김태동
  주택국장이영만
  건축허가과장유홍상
  건축관리과장송재종
  공동주택과장양완식
  시설공사과장최찬희
  재개발과장전재성
  도시재생과장장환식
  도로사업단장최창근
  도로정책과장이상열